제17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허가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허가담당 최병기, 환경허가담당 김갑수, 농지관리담당 빈영욱, 건축허가 담당 신민재, 개발행위허가담당 황원철.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 4억 9449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 6억 973만 7890원이 되겠으며, 과오납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은 6억 135만 853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837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으로써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736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3652만 14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3251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0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써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1944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 3억 2576만 71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2576만 713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로써 정화조,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1만 25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831만 2500원, 미수납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써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3만 9350원으로써 실제수납은 573만 93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5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533만 98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만 531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437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써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685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 3658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3685만 4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허가과는 인허가 중심으로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종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전혀 없고 순수 우리 부서운영비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예산액이 1억 9498만 100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9440만 2080원이며 지출액이 1억 9440만 208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7만 89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밀양시에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산림전용부담금은 산지전용허가가 나갈 시에 반드시 대체조성비가 부과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자체는 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고 아마 나가도 미수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거든요. 2억 원 부과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나노연구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을 위해서 토지개발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허가기준이 경상남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경상남도에서 부과가 되면서 밀양시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게 밀양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차후 우리 밀양시에서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실제수납은 다 된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나노산단에 이걸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뒤에 알고 보니까 밀양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럼 부과를 다 한 상태이네요, 지금?
○ 허가과장 김병태지금 부과해서 징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하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에 이천우, 지도담당에 김종토, 수계담당에 김헌철, 환경행정담당에 양희병, 환경시설담당에 박종권, 재활용담당에 김영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9억 3378만 2601원 중 수납액이 34억 3200만 9061원이며 미수납액이 5억 177만 354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기타수수료 325만 3440원은 분뇨처리수수료 2건에 78만 5400원, 가축분뇨처리수수료 1건에 246만 8040원이며 이것은 입력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 해서 미수납된 것으로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18건에 272만2000원, 가축분뇨과태료 1건에 53만 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 1건에 10만 9000원, 이중 가축분뇨과태료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는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4억 9515만 8400원은 지난 2012년도 도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업체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금 미수납으로 밀양환경, 밀성환경, 우림 3개 업체 4억 9515만 8400원입니다. 이중 우림과 밀성환경은 기이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밀양환경의 채무부존재소송 올해 3월 27일 대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2014년도 11월말까지는 환수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109억 3126만 3000원, 전년도이월액 10억 4567만 2820원, 예비비사용액 1억 5433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21억 3126만 8820원으로써 지출액이 112억 4427만 9153원이며 명시이월 5억 4003만 3000원, 사고이월 6663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8031만 776원입니다. 앞으로 설명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 목의 267만 4590원은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는 삼랑진읍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 장기계속공사사업비로 18억 6167만 2820원 중 17억 8961만 433원을 집행하고 도급액 정산과 관급자재 계약잔액 7206만 2387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6억 9000만 원 중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 3163만 8900원을 계약하고 그중 선급금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 4003만3000원, 사고이월 6663만 8900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1832만 8100원입니다.
앞으로 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는 10월 중에 계약을 해서 2016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9만 5280원은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158만 979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용지 및 봉투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228페이지는 넘어가고 229페이지 중간부분. 수질오염사고 방제 자체 사무관리비 목의 200만 5000원은 수질 물질처리수수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기름유출방제작업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 자체 사무관리비 목의 195만 8000원은 정화조 청소이행 및 독촉통지서 제작과 화장실표시판 제작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목의 276만 890원은 삼문운동장 공설화장실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기타보상금 목의 287만 1660원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과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목의 539만 7290원은 기회송림숲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자체 기간제근로자보수 목의 318만 5450원은 읍면동환경정비, 시가지 불법투기단속요원 3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목의 233만 9810원은 불법투기 CCTV전용회선료, 노면청소차 보험료, 수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31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보상금 목의 50만원은 불법투기신고포상금 신고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문전수거 운반처리대행비로 매년 물가인상분 반영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 예상하였으나 조정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7693만 9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상단부 자원재활용 공공운영비 목의 961만 2850원은 유원지 편의시설유지관리비, 우편료 등 남은 잔액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 목의 1712만 4370원은 재활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수집장려금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목의 824만 9020원은 환경센터, 선별장, 매립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33페이지 가운데 부분 시설비 목의 199만 2030원은 소각장 비산제 처리시설과 환경센터 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3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보조 집행잔액 2452만 1060원은 읍면동별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123동 철거 처리지원사업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86만 977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월액여비 목의 288만 원은 우리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 보조 시설비 국비교부지연 이것은 지난 12월 달 결산추경 시 예산반영으로 인해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액 6억 9000만원 중 5억 400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보조 시설비 중 6663만 89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은 넘어가고 4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보조 연구용역비 목의 1426만 7000원은 2015년도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용역과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로 전체 예산액의 9835만5640원 중 8408만 86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목의 5593만 5660원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6억 7357만 2000원 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4개 읍면동입니다―사업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휀스설치, 감시초소 설치 등 6억 1763만 63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71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목의 236만 9000원은 유산마을 공동창고건립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65페이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222만 8000원 정도가 예산현액에서 누락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65페이지요?
최남기 위원예. 6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에 예산을 이렇게 현액을 잡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최남기 위원이 내용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푸른밀양21사무실 임대료와 자연보호연맹사무실 임대료를 아마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보는데 이 세입추정을 사전에 예산현액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안 맞느냐! 2014년도에도 누락이 되었거든요. 또 추경에도 누락되었고 해서.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때 우리 세입 설명당시에 이게 누락이 되었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누락, 저번에 지적도 한번 받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세입은 2015년도 세입편성 시에는 반드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세입 목을 못 잡은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예산을 세입 못 잡은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지적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편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현액에 편성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세입 예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밀양강생태공원조성에 전년도이월액이 5000만 원이 넘어왔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아까 절대공기부족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 사유는 당초에 우리 시비를 그때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가지고 도저히 용역을 주지 못해서 도에 찾아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니까 용역비도 모자란다 이래서 지난 2013년도에 12월 달 결산추경 시에 6억 몇 천만 원 더 확보를 해서, 그래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을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정도는 들어가지만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것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최남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삼랑진IC부분에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에 거기에 이번 비 때문에 탐방로가 유실되고 또 침수가 되고 하는 그것 언론에 보도 된 것 알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정윤호 위원그게 지금 유실된 탐방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저도 그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유실된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황토 포장한 둘레길 거기가 물에 잠겨 있었고 그다음, 그때는 장마가 길어가지고 풀베기도 미처 제때 못해서 옆에 풀이 우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는 즉시 우리가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12월 말쯤 되면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수목이나 옆에 데크나 등등을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있는 것은 전부다 정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전천 수질개선사업 마무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민원인들이나 언론에 따르면 황토길이 조금 유실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5대 때 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 IC주변에 데크도 좀 높여가지고, 들어가지고 IC에서 차가 나오면서 뭔가 볼거리가 되어 가지고 차를 주변에 세워놓고 한번 보고 또 그 데크 길도 한번 걷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애초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삼랑진 본 읍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이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그냥 낭비한 것 같다라는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 소리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보완대책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좀 활용적이고 좀 더 주민들이나 삼랑진을 찾는 방문객들이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생태습지공원을 한번 조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에 있어서 하천이라서 여러 해 동안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지방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에도 일부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하류에는 약간 잠겨 있습니다. 그것도 잠긴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적에 우리 초화류 등을 식재할 적에도 거기가 잠겨도 계속적으로 보수하지 않는 수생식물 그런 것을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피해는 조금 씩 있겠지만 최소화 피해되도록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또 다음에 이것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5억. 사실은 무안에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5억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최남기 위원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고 또 우리 정정규 위원도 지역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까지인가 해서 아마 자본보조가 10년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5억 지원 다 되었습니다. 10년간 지원 다 되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무안면추진협의회에서 지금 발전협의회지요. 거기에서 와서 이제는 이것 다 되었는데 보상차원으로 해서 좀 지원해주라 그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엄용수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같으면 경제성이 있는, 투자 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추경 시에 예산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사업이, 거기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각도 측면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발전협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부서장께서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해서 꼭 지원해야 될 사항 같으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일단 만료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다음 푸른밀양21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주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보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린리더교육이라든지, 지금 본청 민원실에 사진전시회를 했다시피 밀양 추억 찾기 사진전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리해서 우리 밀양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것, 또 부모와 함께 환경체험하기. 시설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포늪 따오기 환경시설, 우포늪하고 해서 부모와 함께, 학생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 주로 전부 다 환경의 절약에 대해서, 특히 전기나 수도나 어떻게 하면 환경이 절약된다 그런 캠페인이나 홍보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저가 먼저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무안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무안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밀양에 쓰레기소각장을 무안에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무안에 발전을 많이 해온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지역에 삼랑진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 단장면에 밀양댐주변지역지원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무안 쪽에 사실 우리 밀양 시민들 전체의 쓰레기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무안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러한 사업을 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퇴치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트리아 같은 그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뉴트리아 저것은 우리 낙동강주변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마리당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특히 하남지역에, 거의 대부분 하남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 주변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 이것은 각 지역단체마다 만 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또 2만 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또 3만 원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작년에 자기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 마리당 지원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2만 원, 2만 원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남 쪽에 한 분이 잘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건의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가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리니까 이것은 단가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동일해야 된다 하여 2만 원으로, 내년 예산편성도 2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그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연중에 계속 달 달이 이렇게 잡으면 지급이 됩니까? 그 확인을 어떻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사진을 찍어서, 잡는 사진 잡은 것 안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사진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씩 지급을 합니다.
정정규 위원읍면에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잡아온 그 사진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정정규 위원그런데 실제로 잡으신 분인지 민원인 한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아마 11월 정도 그래하면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아마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가 연중 집행이 달 달이 다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주변을 보면 이 뉴트리아가 먹을 게 없어 그런 지 현재 지금 보면 우리 일반 하우스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나 이런 부분은, 딸기생산농가 같은 경우 에는 하우스를 뚫고 들어와서 피해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적게 주면, 보상을 적게 주면 잡는 부분에 힘도 빠지고 적게 잡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14억 6682만 5000원. 그 중에 징수결정액 이 79억 209만 4303원, 실제수납액이 17억 6084만 1120원, 미수납액이 61억4125만 3183원, 결손이 9900만 140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60억 4225만 1783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실제수납 한게 1억 940만 424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과 콜택시운송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5242만 7650원,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과태료부분이 실제수납액이 3억 9289만 54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억 7324만 4140원입니다. 결손이 4만 63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5억7319만 7820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주정차위반, 유가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실제수납액이 5077만 원, 미수납액이 1535만 원, 1535만 원 역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이 60억 196만 7803원입니다. 그중에서 실제수납액이 4억 4930만 8760원, 미수납액이 55억 5265만 9043원, 결손액이 9895만 508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54억 5370만 3963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련 대부분의 과태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쳐서 7억 6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298억 9146만 3360원, 그중에서 지출이 279억 5728만 1230원, 명시이월이 14억 2375만 9000원, 사고이월이 1억 5236만 1010원, 집행잔액이 3억 5806만212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관계는 1878만 72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800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1년에 2번씩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하는데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9억 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에 2억 37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에 사무관리 2001만 7000원입니다. 집행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는 23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상단까지. 이 부분은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년마다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것은 교통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헌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여기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555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의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에 12억 77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손실에 대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손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9536만 1270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교통 주차장포장, 그다음 시내버스에 요금함 교체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기간제등근로자 인건비 관계는 557만 9860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434만 9640원이 집행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에 3억 8978만 155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13억 5229만 781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3억 3874만 161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억 5236만 1010원, 집행잔액이 2089만 73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주차장설치부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건이 1억 52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동 비둘기아파트 맞은편에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 겨울공사가 되어 가지고 가을에 가을 늦게 발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겨울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2월 7일 날 준공을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버스 대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4대 구입하는데 대한 도비와 시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지출이 209억 4003만 77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10억 5492만 9000원, 잔액이 3억 1232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2억 389만 49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10만 5020원입니다. 그다음 주정차질서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합쳐서 3억 51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42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넘겨가지고 239페이지. 거기에서 시설비 상단에 보면 시설비 부분은CCTV 설치와 관련한 공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2억 4176만 3790원이 집행이 되고 183만 6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CCTV는 그 당시에 내이동, 삼문동, 교동, 무안, 삼랑진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다 예산을 합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가지고 9095만 21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4만 79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80만 원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관리와 관련해서 약자이동 도입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9만 원 이것은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이 8억 2138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우리가 지금 대광택시에 위탁해서 운용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운영과 관련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상버스는 우리가 12대가 있는데 밀양교통에 구입해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대당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택시운송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1032만 원. 이것은 택시에 택시카드결재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이 8000만 원은 2010년도에 우리가 법인택시감차와 관련해서, 10대 감차되는 그 보상금을 그게 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리는 관계로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8644만 9560원이 집행이 되고 263만 원 명시이월, 잔액이 16만 6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263만 원 부분은 택시카드결재기에 따른 결재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항상 4/4분기에 사용한 걸 그다음 익년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월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물운송 사업지원관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 6620만 원. 이게 명시이월이고 집행이 1억 48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에 대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일부집행을 하고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7874만 32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재무활동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역시 택시카드수수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만 68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명시이월사업은 교통행정과에 3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업계유가보조금에 223억 729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중에 집행을 209억 4003만 7700원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이 10억5492만 9000원, 그리고 잔액이 3억 1232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금액이 2013년도말 결산추경 때 이것을 가산을 시켰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그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은 택시운송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게 263만 원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카드수수료 이 부분을 항상4/4분기 때 그다음 해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부득불 명시이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3억 6620만원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 전자식 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써 일부 2013년도에 설치를 하고 2014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공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1억 5236만 101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둘기아파트 앞에 일부 산을, 도로변 옆에 있는 산을 일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게 성당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일부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 또 인허가 절차 밟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게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다 겨울공사를 부득불 하게 되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월해서 2014년 2월 7일 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상단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했는데 그게 1878만 7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사기관은 어디서 하며, 그다음 시기는 언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며칠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관계는 매년 봄에 한번 하고 또 가을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2번을 실시합니다. 2번을 실시하는데, 주관은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고 인건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촌 노선이, 벽지노선이 총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41개 노선에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주로 교통량조사를 한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면 첫차부터 막차까지 우리 조사원이 타고 사람이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하는 전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4일간 한 걸 그걸 중심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도가 취합해서 우리가 얼마 적자가 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오늘,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4일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 67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보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사용료는 실제수납액이 1억 940만 4240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604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가 되고 그다음에 콜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마 착오로 세입을 시킬 때 콜택시운송수입금을 우리가 대광택시에서 해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매 분기별로 우리한테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는데 입금하는 과목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이 기타사용료 과목에 입금을 시키고 4/4분기 과목을 여기다 과목 입금을 못시키고 기타이자수입 해가지고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그 과목에다 입금을 시켜버렸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실제 다 들어왔는데 입금 과목을 정확하게 못하고 착오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직원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미리 알고 계셔서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수입금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그게 이자수입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공영주차장하고 콜택시운송료하고 매월 정산되는 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월별로 정산을 하는데 우리가 입금을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입금은 매월 하지만 우리가 정산이나 받는 것은 3개월에 한 번 씩 받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사실 돈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정산을 하면 시에서 다문 이자라도 얼마 생기고 한데 꼭 분기별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특별히 분기별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수입에 대한 이자부분도 우리가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달 달이 정산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나 분기별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나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자수입이 그렇게 얼마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보면 2690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게 2013년도 6월 28일 날 이자가 한번 들어오고 그 뒤에는 이자 들어온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이자수입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금을 받은 게 금액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 분기별로 해봐야 1년 다 합쳐도 한4000만 원 원금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월별로 나눠버리고 거기에 대한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관했다 해가지고 이자가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입 발생된 걸 우리가 세입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하거나 그때 우리가 연말에나 이렇게 받기 때문에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 이것은 달 달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 할 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몇 천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산할 때 연말에 이자부분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 이자수입이 2013년도 6월 28일 날 이자가 한번 들어오고 그 뒤로는 들어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 세부내역은 저가 우리 장부를 보든지 그렇게 하고 손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 6월 28일 날 한번 들어오고 연말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자를 받는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다시 또.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아마 통상 우리가 하기로 이자 그 금액이 몇 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자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주로 한번 정산할 때,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그 이자수입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1년에 한 두 번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것은 알겠는데 13년도에 6월 28일 날 한번 이자가 7만 200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연말까지 이자가 들어온 게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방금하신 그 사항은 아마 2013년도, 13년도말까지 아마 그 부분의 이자수입이 아마 그 사항은 2013년 6월 28일 그 이전까지는 입금하고 그 이후 사항은 금년도에 넘어와서 그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 보통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통계목에 보면 전부다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럼 이게 세부사업을 보면 운수업계유가보조 그다음에 택시운송 사업지원, 화물운송 사업지원비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가 아까 말씀에는 추경에 해서 예산을 했다던데 이걸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걸 보조금인데 이월되는 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이 3건인데 그중에서 밑에 택시운송사업지원 이 부분은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항상 4/4분기에 카드 쓴 것에 대한 비용이 해 넘겨가지고 그다음연도에 1월 달에나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이월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화물운송사업지원 이것은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교통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시행시기가 2013년도, 또 14년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부득불 이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맨 위 유가보조금 관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당초 예산에 충분히 잡았으면 되는데 우리가 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재정이, 예산이 허용이 안 되어 가지고 10억 5492만 9000원 이 부분만큼 금액을 일찍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3년 말에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그때 10억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불과 일주일도안 남은 그런 사이에 연도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노선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거의 다 교통과 재정이 거의 유가보조나 그다음 버스노선과 관련한 지원 그런 사업비가 거의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한번 교통량 조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하는 목적이 이것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그냥 빈차로 다닌다면 그 차 가는 노선을 폐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아울러 지금 밀양 관내에 다니는 시외버스는 우리 시민들이 요즘 거의 자가용이 있습니다만 또 몇 몇 분들이 없기 때문에 타고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타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부산, 마산 쪽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보면 본 위원이 크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한번 씩 가끔 보니까 타고오고 가는 사람들이, 장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안타요. 인원수가. 그래서 이것은 시간조절을 어떻게 30분마다 출발하는 것을 시간을 늘려서 한다든지 해서 유류를 그냥 사람도 없는데 많이 다닌다는 것은 좀, 차가 계속 다닌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손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는 주최가 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조사된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그 외 시내버스, 일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또 용역을 합니다. 2년마다. 마을버스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손실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시외버스는 앞서 말씀한 부산이나 마산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이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는 우리 같은 경우 밀성여객 한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나 관리감독이나 재정지원이나 이건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이것은 도가 합니다. 우리는 시내버스만 우리가 하고. 노선에 대한 운행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도가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증액운행이나 감액운행이라든지 무슨 감차를 한다든지 노선 어떻게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도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만 제시하는 것이지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도 도가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은 물론 지원을 또 해줘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냥 사람 몇 사람 타지 않는데 차가 다닌다면 결국 기름이 많이 낭비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좀, 도가 관리한다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안 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6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그 상세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이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주로 자동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자동차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가 현재 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는 60억입니다만 현재 지금 63억 정도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뭐가 대부분이냐 하면 무보험, 보험을 넣지 않고―책임보험입니다―운행하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약 6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을 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무보험과 검사 이게 약한 80%를 차지합니다. 그 외는 자동차 불법주정차, 이것은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은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대부분이 무보험, 무검사 이게 자동차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고, 특히 이 차량이 밀양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전국에 움직이기 때문에 보험도 넣지 않는 무보험 차량이 또 어떨 때는 대포차가 되어 가지고 몇 사람을 건너 가 가지고 주인도 찾지 못하고 이런 게 이 과태료의, 지금 우리 체납 60억의 약 절반 정도를 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막상 받으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차도 없고. 그런 게 대부분이고 또 이 과태료는 소수 몇 만 원씩 이렇게 체납된 데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것은 내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내면 가급적이면 제때 납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과태료 4만 원 안 냈다고 무슨 부동산을 공매하도록 이렇게 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이 징수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세금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과태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 같은 데는 60억이지만 큰 시에는 100억, 200억 이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무보험차량 기타 이래가지고 한 80% 정도 된다 그러셨는데 자동차대수로 하면 몇 대 정도라고 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무보험 보통 1년에 보면 우리 밀양 전체 차가 한 5만대정도 됩니다. 5만대는 올해 갓 넘었습니다. 5만대가 넘었는데 이 중에 무보험, 보험을 넣지 않은 차량이 보통 한 2000대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기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과태료가 더 가산이 되다 보니까 한번 보험을 안냈을 때 처음에는 몇 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붙으면 최고 금액이 90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 90만 원 체납을 해버리고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또 한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 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또 보험 안 넣은 사람은 검사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 검사도 안 받고 보험도 안 내고 사람도 없고. 이것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주민등록처럼 말소를 할 것인데 그런 권한도 없고. 이게 참 자동차관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알겠는데 60억 중에 정말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세액도 포함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방금처럼 저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1차 해놓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은. 자동차는 등록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에 대한 압류는 해놓았는데 이게 자동차등록만 해놓았다고 해서 자기가 폐차를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을 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범죄나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도 국가 전체가 여기에 대한 하여튼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실제로 이게 폐차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세액만 이렇게 징수 한다고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 속에.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차가 폐차되고 나서 재산이 없고 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손을 해서 다 떨어 버립니다. 정말 차가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재산이 없고 한 것은 우리가 해마다, 앞에 9800만 원 결손을 떨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항은 우리가 결손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60억 이 돈이 이월이 되어 가면 사실은 우리 지방교부세나 이런 쪽에 불이익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게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세액이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좀 없애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의를 하나 좀 드릴까 싶은데 밀양역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요금 받고 하는 관리사무실입니까? 있는데, 그 부분 사실은 요금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폭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적은 소형차 같으면 문제없이 가는데 그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택시가 한 차선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택시라도 좀 그 차선에 안 들어오면, 두 서너 대만 안 들어와도 다니기 편할 것인데 그 부분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잘 좀 다닐 수 있게끔. 저가 운전을 오래 했는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정정규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 앞 거기는 공영주차장인데 우리 시에서 해마다 입찰을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출입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아마, 또 거기 출입구도 협소하고 특히 출입하는데 협소하고 또 나갈 때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금체계가 번호표라든지 이걸, 시간에 도착하면 그걸 받아 가는데 이게 우리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번호표를 분실해 버릴 때, 그 표를 분실했을 때 요금을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나갔는지 이 시간계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가 일반 개인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찍히듯이, 그래 해서 나올 때도 넣어 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 서울이나 갔다 와 표를 분실했을 때 요금을 얼마 내어야 되는지 이런 데서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걸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8억 7344만 원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58억 7582만 4380원입니다. 수납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 시유지 임야입니다. 임야에 대해서 2500여만 원 전액 수납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은 우리 가로수변상금. 특히 각종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변상금을 납부하고 가로수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가해자, 각종 산림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다 했습니다. 밑에 말미에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57억 9000여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42페이지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액이 141억 62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3억 5241만 9170원, 예비비사용액이 5억 9950만 원해서 160억 5819만717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48억 8965만 567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4억 3999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억 258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259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은 숫자는 생략하고 현황 설명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은 산림분야 농림사업으로써 목재이용가공에 민간자본보조는 펠릿보일러사업비 작년에 18대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임산물유통에 민간자본보조는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14개소, 유통차량 1대 집행하고 연말에 선별창고 한 분이 연말까지 하신다 하고 연말에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산물소득에 민간자본보조는 표고생산과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밤나무 관리에 민간자본보조는 밤 생산 장비와 밤 작업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 하시는 분이 그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포기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말미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임업후계자 대추참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제12회 소품분재전시회 지원금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작년 6회를 맞이해서 밀양 대추축제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농림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은 2013년도 조림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유휴토지 조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명이 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는 행사 물품구입비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바이오매스수집단 13명, 산림자원조성단 3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은 인건비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금 3억 3000여만 원 합쳐가지고 28억이 되겠고 그중에서 지출한 것이 27억 47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이 5567만 2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숲가꾸기사업을 하시는 한분이 우리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안 하고 지연시켜가지고 2013년도 올해 3월 달까지도 안 해가지고 저희들 부득이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다음 감리비도 그런 사업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을 우리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엔진톱이라든지 예취기, 우리 숲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임도 관련 2명을 작년에 채용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상동 신곡에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망이 4명, 부상이 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사망 3명과 부상 3명에 대해서 저희들 배상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법원에서 결정된 게 2억 9950만 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긴급 예비비 확보하여서 지급하였습니다. 1명 실종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배상신청이 들어와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임도사업으로써 간선임도 1개소,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그에 따른 감리비이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의 사업도 임도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부담금사업은 사방사업으로써 우리가 시비를 9%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그래서 9%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임도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복구 산사태 시설비로써 2012년도에 사연, 구천, 도립공원 3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2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7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내나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산불방지 급수시설로써 산림청에서 2013년도에 시군사업으로 각 시군에 1개씩 해라 해가지고 우리는 무안면 대법사에 급수탑이라든지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표충사 인근에 산불발생이 덜되도록 잡목이라든지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차량 작년에 2대 교체했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4대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읍면동에 지역산불감시원 94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숲길지도사와 녹지관리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용 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산불헬기는 우리 권역별로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과 창녕, 의령이 한 권역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9300만 원 발생한 것은 경남도에서 당초에 초대형 야간진화헬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그 당시 도지사님 우리 시연회 할 때 너무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중형으로 다시 전체 다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과오납 9300만 원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읍면동에, 우리 도로변, 산록변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예방 디지털 자동방수기 사업이 되겠고 또 무전기 저희들 20대 샀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숲길조사원 1명과 등산안내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에 시설비는 2013년도에 보호수 22본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거수 관리에 시설비는 노거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 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두 군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입니다. 2013년도에 삼랑진 매봉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금시당 등산로 정비사업 두 군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 저희들이 백운산 등 5개소의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고 1개 전년도 이월된 것은 천황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월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위한 우리 지역방제단 작년에 25명을 채용해서 한 인건비가 되겠고 또 가로수 병충해 방제인부 6명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4만 3973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억 3900만 원 있는데 이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보조를 신청해서 12월 달에 배정됨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켜가지고 저희들 사용했습니다. 말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인건비는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우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장비 보관창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장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우리 가곡동 양묘장에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1대를 저희들 구입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12년도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아리랑길 준공에 따른 걷기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선거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관리 총 24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에 도립공원 화장실을 신축 하나 하였고 또 등산로정비도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된 것은 호박소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구축 및 관리에 인건비는 도시 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작원관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를 하였고 또 공한지 조경수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녹지관리인부 31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00만 원 가로수훼손 신고자 보상금이었습니다만 신고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우리 밀양에 있는 무궁화사랑 밀양시지회에서 도민 한가정 무궁화화분 가꾸기사업과 제2회 무궁화 대축제 행사보조금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우리 시내 각 지역에 있는 공한지 조경사업비로 저희들 사용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녹지관리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수산 2공원―당말리공원입니다―편입토지 1필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밀양대공원 사후관리비, 어린이공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우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기본경비는 우리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이전에 위원장 본인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간벌목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36억 67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간벌작업에. 인접해 있는 의령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간벌한 벌목을 가지고 톱밥으로 제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그다음 우리 축산농가의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을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목재로 활용하는 것은 위에 산림청에서도 최대한 많이 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가지고 저희들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 매년 우리가 한 10월, 11월경에 읍면에 저희들 조사해가지고 나무가 필요한 목재 보일러라든지 하실 분에 대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숲가꾸기사업 목재활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산 중턱이라든지 꼭대기에 있으면 목재이동을 밑에 까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임도 근처라든지 있는 곳만 저희들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생각보다 거의 많지 않고 일부를 저희들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간벌하는 그 양에 비해서 지금 현재 톱밥 제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톱밥하시는 분한테 공급하지 않고 우리가 목재보일러 하시는 분한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다음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건의를 하나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결산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앞번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건의를 본 위원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 회계에 보면 일반회계가 5000 몇 백억 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도시건설 쪽에 집중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밀양시도 그렇고 연초에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국가경제를 부양시키고 살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 쪽 이쪽에 보면 상당 부분이 현장에 돈이 투입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입찰부분으로 다 되고 하는데 하도급 부분은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밀양업체에 많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 일반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하면 고용창출 면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사실은 보면 우리 있는 세수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 공장유치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기대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가 또, 저는 건설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인근 시군에 보면 이렇게 지역업체 좀 이용을 해달라 이런 하청 권유를 공무원이 실제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 밀양시에도 물론 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말 이게 조금 정착이 되고 이러면 사실은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우리 밀양사람들이 밀양 돈 벌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서민들이나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가 건의를 국장님께 좀 드립니다. 이게 특정업체나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사업의 시공회사를 입찰로 정하기 때문에 입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밀양지역업체에 많이 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시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또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낙찰업체 선정은 입찰방법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입찰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특정업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한테 반드시 좀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허가과장 김병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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