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1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09시 54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회계연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예산현액이 216억 1282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216억 6850만 1849원이며, 미수납액은 147만 2090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127만 5020원이 발생한 부분은 총 223필지에 1490만 6290원을 부과하여 11필지에 127만 5020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납부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24억 4516만 3740원 중 306억 8382만 5945원을 집행하고 111억 5315만 101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818만 6785원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 많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8017만 2960원은 사업집행 후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해위험지구정비의 집행잔액 3324만 4950원은 예림마을 경사지 정비 및 옥산 재해위험 개선사업 집행 후 발생된 잔액이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집행잔액 3302만 5750원은 2014년도말 국․도비 재원부족으로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시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자연재해예방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49만 2700원은 재해사전대비 및풍수해보험 홍보물제작, 재해사전대비 임차료 등에 집행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1258만 800원은 방재성능 목표설정 타당성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집행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은 제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용역조건에 계절별 분석에 따라 감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85만 원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59만 2020원은 전기, 전화요금 및 수중분수대, 야외공연장, 수중보 유지보수 등에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387만 7580원은 배수장관리자 보수 및 활동비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1만 9790원은 배수장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지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집행잔액 5088만 7060원은 구 검세배수장 펌프교체, 외송배수장 유입수로정비 등의 사업집행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배수장 집행잔액 9749만 3770원은 신검세배수장 제진기 설치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하도준설에 시설비 집행잔액 706만 4790원은 전년도이월사업인 청도천하도준설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지방하천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747만 7890원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청도천 재해예방 및 용전제방 유지보수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시설비 집행잔액 699만 5350원은 제대천정비공사 외 15건의 사업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4686만 840원은 삿개, 무릉, 동화소하천 정비공사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집중호우 하천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5222만 9700원은 신곡, 옥산천 수해복구공사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국가하천관리에 4대강 집행잔액 2894만 385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부분에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의 시설비 집행잔액 1355만520원은 밀양강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외 4건의 사업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하천의 시설비 집행잔액 4351만 1320원은 동천 봉의지구 수해복구공사 외 20건의 공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하천의 시설비 집행잔액 997만 6760원은 수산천 수해복구공사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567만 6940원은 삼랑진배수장 관리원과 가로보안등 보수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4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세입 총 예산현액은 187억 4352만 2670원, 징수결정액217억 6234만 5238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과 동일하며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187억 4352만 2670원, 지출액은 118억 8664만 4859원이며 이월액은 28억 2975만 6940원, 집행잔액은 40억 2712만 8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4719만 5547원이며 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3억 4719만 5547원이며 집행내역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에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잠깐만요!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소하천정비에 지금 잔액이 4686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화소하천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안 그러면 고사소하천에서 남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화소하천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에 당초 동화하고 고사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동화는 지난 8월 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고 고사소하천은 올 8월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화에 있는 다리공사 마무리 시점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사에 있는 다리는 도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런데 사실 이 동화소화천이 저희 동네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저가 동화소하천 다리공사 때문에 선거과정에 전화가 와서지금 6월 달이내로 이 다리공사를 끝을 내어야 되니까 보상비를 빨리 좀 찾아가도록 해달라고 저가 선거과정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해서 올해 안으로 다리공사를 끝낸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6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라든지 도의 여러 가지 이런 협의관계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한 몇 개월 늦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리고 지금 가을되면 표충사에 차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가을이 되면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좀 빨리하려고 자꾸 그렇게 족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을에 차량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밀양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실 때는 첫째 민원인들이 불편 안하도록, 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대강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관리라 해서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13억 정도 그렇게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부분에 가면 풀이 무성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오토캠핑장을 보면 우리 오토캠핑장 관리예산이 그것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말하면 하남지역이겠죠.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토캠핑장을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투입 대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에 검토된 부분이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비가 80%, 우리 시비가 한 20% 정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초동부터 삼랑진까지 23km 구간에 현재 45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다 보면 정화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정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또 정례회 때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오토캠핑장 관리예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연간 투입된 예산을 지금 파악해보면 한 2억 4000정도 이렇게 현재 투자가 됩니다. 그 2억 4000중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10명의 인건비가 한 1억 8000만원, 나머지 전기료, 정화조 수거료, 수도료 이런 것 포함해서 한 2억 4000정도 되는 데 수입이 저희들 연간 한 2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 현재는 적자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적자가 되고 금번에 저희들이 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사이트를 증설해서, 또 증설한 이후에는 우리가 멍석을 깔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올리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정비를 좀 보완한 이후에 수수료를 인상해서 적자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오토캠핑장이 흑자냐 적자냐 이것을 따진다 하면 사실 전국의 오토캠핑장이 흑자가 되는 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가 전국에 좀 우리 보다 잘 되었다 하는 경우에 해남 땅끝의 오토캠핑장 가보고 경기도 가포의 이포보 오토캠핑장, 그다음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몇 군데 가봤었는데. 세종시의 합강 오토캠핑장 잘 되었다는데 가 봤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시 보다 진짜 많이 투입하고도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완종합계획 수립한 그 부분도 이번에 150면 사이트에서 50면 더 해서 진짜 밀양시가 전국에서 오토캠핑장 제일 잘 되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따진다 하기 보다는 일부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경유해가지고 밀양을 들어 왔을 때 하남 수산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 것이 라든지 또 와가지고 밀양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왔을 때 표충사나 얼음골이나 이런데 갈 수 있는 그런 연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적자냐 흑자냐 따지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부탁이 아니고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토캠핑장 설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밀양을 보고 즐기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과연 농산물이라도, 놀러올 때 자기가 그냥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2~3일, 하루이틀 있다가면 먹을거리 다 가지고 오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좀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도 안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외부사람들이 밀양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 저도 하면서 이 부서에 와 가지고 오토캠핑장 이렇게 객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농산물이라도 우리 지역 물품을 좀 판매할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또 장사위주로 수익만 쳐다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본 위원이 오토캠핑장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 현재 2억 4000쯤 지출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인건비가 1억 8000정도, 그다음 거기에 보니까 부수적으로 전기세 등등 있는데 전기세가 약 18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간 게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인지 그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가 1420여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일반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세 관계는 저희들 고정적으로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일반운영비 부분은 거기에 가보시면 화장실의 휴지라든지 또 청소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데 연간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 돈이 1420여만 원 되니까 좀 절약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2억 4000여만 원 들어오는데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6000여만 원이 지출되는데 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대강
손문규 위원몇 페이지입니까?
최남기 위원213 위에 국가하천관리 4대강하고 국가하천관리 외 4대강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 또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사업내용에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996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1100만 원 하고 1억 6200 이 금액.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 보수 4대강 명시이월사업비는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보수인데 이게 9960만 5880원입니다. 이 사업이 명례지구에 저수호안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발주는 올해 9월 말에 사업착공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 4대강 외 명시이월사업비는 5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옥산제 제방정비에 8000만 원, 안인제 제방정비에 1억 2000만 원, 안인2제 제방정비에 1억 3000만 원, 칠성제 제방정비에 1억 8000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9월 말에 사업착공해서 연말에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잔액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국가하천관리 4대강 사업 지류사업으로 다른데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비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목적 외에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문동에 고수부지에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되어 가지고 미리 우리 돈 가지고 시비로 쓸 것을 우리 국비로써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집행 가능한데 이것 목적으로 딱 정해져 돈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그 부분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국고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밀양의 4대강 지류사업 중에서 삼문동고수부지에 내년도에 아마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 아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무슨 무슨 사업이 딱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쓸 수 없고 전체적인 그것 외에 총괄적인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투입을 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은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비를 국고에 반납하기 보다는 우리 밀양시와 관련된 4대강 지류사업 그 지역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말에 보면 변경안에 15억 9244만 원에서 2013년도말에는 19억 5567만 원으로 조성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했던시설비의 지출이 많이 축소되면서 적립금이 늘었다라고 보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해가 많았을 때 복구비 위주로 지출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지출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적립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때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하는 11개 읍면동에 3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32개소 올해 설치했는데 우리 시에 전체 144군데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 절차는 예산편성이 되면 도 공문이 저희들 보통 한 3, 4월달 되면 예산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씩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32개소에 설치하고 매년,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크게 밀양에 재해․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사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세입분야 5억 3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은 5억 8770만 147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4763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132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4631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38만 873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3953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805만 5430원은 한마음상가 1호 매각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600만 원은 토뮤토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635만 원은 한마음상가 1호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6650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684만 2000원이 되고 실제수납액은 7692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9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행강제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835만 97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962만 5480원입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은 마치고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은 2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4억 7만 7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4억 1847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은 18억 1855만 51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7억 3099만 3030원이고 명시이월이 20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4372만 4500원이고 집행잔액이 2383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803만 원이고, 지출액은 6695만 1200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07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 예산액 6480만 원은 하남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으로 6432만 6960원을 집행하고 47만 30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저 밑에 공동주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32만 1000원인데 집행잔액이 98만 800원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심의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636만 원에서 지출액은 594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마음상가 전체보수공사비를 하고 4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31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9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64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한옥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에 도비확보가 되는 바람에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상남면 동산리에 지붕기와 여기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사업비 집행은 덜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171만 5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 3억 4179만 81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영남루주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앞에 2억 8000은 밀양역 간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연구용역개발비입니다. 밑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76만 774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심 속에 구조물 전체 미관개선사업 4개소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일동 공공미술사업 디자인개발용역비입니다. 이것은 4372만 4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627만 5500원입니다. 이것은 올 6월에 개발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6000만 원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기금입니다. 그 밑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지출액 27만 3280원은 2012년도 슬레이트처리 보조금사업에서 정산을 해서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93만 3730원은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 보조금 정산한 금액이 19만 1290원하고 옥상녹화사업 정산한 것이 274만 2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축과 부분 그것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한옥지원사업에 2000만 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연말에 1동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두 번째 줄에 건축과 사고이월부분입니다. 내일동 공공미술 디자인개발용역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6월 달에.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78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2억 3486만 975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803만 9418원이고 사용액은 2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47만 4418원이 증가되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7434만 4168원입니다. 현재 사용지출액 2856만 5000원은 집중게시대 유지 보수비하고 이설 3개소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1년도에 설치되어서 기금이 5억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 지금 올해부터는 지출을 하지 않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동 공공미술사업 디자인개발용역이 6월 말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일동 공공미술사업은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용역개발을 했습니다. 전체내일동구역 한 6만㎡를 전체 계획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디자인개발 된 것 본 위원 볼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직접 한번 보고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명시이월사업에 아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지원사업에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아까 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도비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000만 원은 순수한 시비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또 지원비가 따로 있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써 1동에 대해서 2000만 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도비가 50%인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고 도에서도 사업물량이 확정 안 되었다 추가로 사업물량이 배정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 추경을 성립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남 마산에 1동이 되어 있는데 기와지붕 위에까지 지금 완료가 되고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도비확보가 된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이게 지방기금법 제4조에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기금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억 7400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하면서 일정 목표액을 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5억을 잡아서 5억에 도달되면 다른 기금조성을 목표액으로 담았기 때문에 지금 2억 정도 더하면 목표달성이 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의 어떤 부분하고 그 조성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 기금 5억이 되어야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근거가 밀양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는 데 결산서 4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제때에 사용비로 지출해야 함에도 665만 3000원의 이자수입을 당초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때 기금변경 안에 반영한 것은 잘못 된 예산운영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우리가 일부 은행예치에 따라서 일괄 금액이 예치 안 되고 금액이 되는 대로 지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계좌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좀 일정하게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자를 전체 잡아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일부 평균 예상치를 잡았다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을 해서 수입계획하고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수입이라도 정말 우리가 정확한 예산추정을 통하여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5억 8807만 9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5억 8145만 7951원, 세출결산액은 394억 721만 418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76억 9037만 7130원, 사고이월액은 14억 7459만 405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억 8137만 7070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2795만 5521원으로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일반회계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게 일반회계 1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억 2795만 5521원으로 이월총액이 121억 7424만 37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상수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5억8807만 9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7억 8618만 6261원, 미수납액은 상수도, 하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써 2억 472만 831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 제일 하단에 있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394억 721만 4180원으로 상수도가 111억 3441만 2700원, 하수도가 282억 7280만148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95억 1431만 7130원, 사고이월이 14억 7459만 4050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1056만 8480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27억 2795만 5521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은 하수도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액 18억 2400만 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19억 1056만 8480원입니다.
223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 5338만 5580원을 포함하여 249억 4735만 58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45억 57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43억 1672만 50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 8904만 3980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하여 1억 2458만 500원,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으로 11억9846만 3590원을 지출했고 마을상수도개량사업비 7억 2105만 2280원, 상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2억 7262만 8650원을 지출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9억 9458만 158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350만 178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2억 235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7757만 98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신생동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비 2991만 1580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밀양․삼랑진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및 수선, 가축분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 등 시설예산으로 15억 6359만 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7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 12억 235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이 1억 7651만 9800원이 발생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보완은 악취 기술진단후 공사발주했고 그 외 2건은 2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의 예산액은 140억 5591만 4300원이고 자금결산액은 148억 8503만 9804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47억 5771만 1524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출의 예산액은 140억 5591만 43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11억 3441만 270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6억 2329만 8824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455만 4424원, 사고이월금이 4억 674만 4400원이고 건설개량이월금은 16억 8200만 원입니다. 건설개랑이월금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삼랑진 안태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공기부족의 이유로 총 16억 8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외 4건을 이월했고 금액은 4억 67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예산액은 385억 3215만 6610원이고 자금결산액은369억 114만 6457원이며 실수납액은 368억 2374만 6427원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총 지출액은 282억 7280만 148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85억 5094만 4947원으로 그중에서 하남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3059만 8903원이 생겼고 사고이월금은 10억 6784만 9650원이고 건설개량이월금은 78억 3231만 7130원, 계속비이월금은 2억 8137만 7070원입니다. 여기에 자금 없는 이월이라 하는 것은 하남처리개량사업에서 국비가 지원한다고 공문오고 다 왔는데 자금이 2013년도에 안 오고 2014년 2월 달에 와서 이게 2013년도 세입에는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19건 총 78억 3231만 7130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까지 10건이 준공되었고 1건은 사업취소가 되었고 9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없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인해서 공공하수도 CCTV조사용역 외 14건 10억 6784만 9650원을 사고이월해서 14건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3억 3500만 원이고 채무확정액은 10억 5362만 2930원으로 익년도이월액이 2억 8137만 70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상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과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군별 상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군지역에는 우리 시보다 조금 적은데 시 지역으로서는 우리 시가 생산원가가 월등하게 높은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지역 상수도는 근본적으로 수용가가 좀 작습니다. 창원이나 도회지같은 데는 같은 수돗물을 먹어도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약해지고 우리 밀양 같은 데는 생산원가는 작지만 수용가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로 보면 군지역은 생산원가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게 되는 게 주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좀작기 때문에, 현재 관로 같은 것도 원체 길고 그래서 생산원가가 도회지보다 조금 비싸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밀양시의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청가되는 비용이 다른 데 보다 조금 원가상으로 비싸게 치인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하고 다른 것은 현재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 밀양시가 더 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로연장이 원체 길고 그렇다 보니까 담당하는 구역이 도회지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비싸게 치입니다. 도회지는 짧은 거리에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 생산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미수금에 보면 2009년도에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 2010년도에 1000만 원, 2011년도에 900만 원, 2012년도에 300만 원, 그다음 2013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 20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오면서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미수금을 다 거둬들였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래서 줄어들은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에는 또 3300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의 전체 체납금액이 약 2억여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근 50%가 사실상 영남병원하고 한솔병원하고 병원에서 지금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만날 병원에 가 가지고 지금 9월 달 중으로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한솔병원은 그 앞에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는 약 한 40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현재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물 잠그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한솔병원하고 영남병원으로 가 가지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현재 영남병원에서 3000몇 백만 원 정도 또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까지는 자기들이 납부해주겠다고 현재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병원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잠가 가지고 혹시 또 환자들한테 무슨 영향이 생기면 어떡 하겠나 싶어서. 실제로 병원은 저희들이 물을 잠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병원을 다녀가지고 체납세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좀 미수납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전에도 미수금이 일반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체납이 상수도 이거는 저희들 사용료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전부 받아야 되는데 집이 소유권이 한번 씩 바껴가지고 실제로 체납받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공장 같은 데도 폐업이 되어가지고 그런 체납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 직원을 통해가지고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방금 과장님께서 가정 주택이나 공장이 매매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체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 매매 이전될 때 미수납이 있는지, 미수요금이 그것 된 게 있는지 그것 조회해서 이렇게 검토를 안 합니까?
이전 할 때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법원 같은 데 경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순위가 낮아 가지고 전부다 법원에서 경매로 공장이고 개인 집이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은 내가 경매를 받아가 왔는데 왜 그 앞에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투가 되어가지고 좀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 가정집은 그래도 상수도 체납인데 후임자가 내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경매로 사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체납은 좀 받기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산원가도 높고 미수납도 많고 그러면 생산원가가 더 먹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미수납이 좀 적게끔. 물론 통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수납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본 위원이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가계산에 있어가지고 관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가계산방법에 보니까 영업외비용 플러스 해가지고 자본비용, 그다음 영업외비용, 그다음 기타이자수입이라든지 타회계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뺀 나머지가 원가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로라든지 인건비는 다른 데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가 1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결산서 상수도 120페이지.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가 사실상 좀 높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상수도 관로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나도 실제로 수용가가 우리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 집이 그 세대가 약 3000세대 정도 됩니다. 무안 같은 데도 그렇고, 그리고 무안, 부북 이런 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관은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계속 마을상수도를 고집하고 이래 가지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초동 같은 데는 원체 관로가 길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물 먹는 사용료를 보는 같으면 저희들 인건비만큼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을 공급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로연장은 길고 그래서 저희들 이 원가가 조금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본 위원, 관로하고는 어떤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이라든지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노력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저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서에 상수도입니다. 34페이지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되면 삼각을 하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만 삼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수도나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이유가 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결산총괄에는 기준이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에서 결산이 초과결산이 되었는데 이걸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빼도록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결산을 빼니까 이렇게 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상 보면 인구수가 좀 불일치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용역을 들여서 하는가 과에서 작성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24페이지하고 하수도특별회계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현황 자료에서 행정구역 내 인구수가 서로 다릅니다. 한 부서에서 같은 시점에 작성한 결산서상 인구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총 인구가 저가 봐도 상이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점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이것은 별도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12년도, 13년도 하수도가 같은 숫자, 인구 숫자는 맞는데 또 한쪽은 보면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좀 상세히 해갖고, 검토를 하셔갖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류제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하수도 건설개량사업에 대해서 가곡지구 외 20건에 15건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 아까 설명 때는 10건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1개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는데 그 취소된 사업이 어느 지구인지, 또 왜 취소가 되었는지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 때는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알고자 과장님 설명을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취소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강우시 비가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 왔을 때 그 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환경부에서 원래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강우시 일시 저장하는 그 시설을 안 만들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사업취소를 받았습니다. 내나 비올 적에 우리 계획량보다 훨씬 많이 오는 것을 일시 모아 놓았다, 저류했다 다음에 강우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은 못 하도록 그렇게 취소 공문이 와서 저희들 취소를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결산서 책자에는 지금 그럼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 사업은 저희들 환경부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사고이월 15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사고이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못 되었어요. 환경부에서도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업취소가 되고 사고이월까지 사업취소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에 강우 시 밀양처리시설 개선실시설계 이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이자수익에 한번 보시면 우리 당초예산에 1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징수결정은 2억 2470여만 원 있는데 당초예산이 좀 적정하게 잡혔는지 검토가 잘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것 이율이 많이 나는 걸로 정기예금 예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자금을 이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더 잡고 그래가지고 현재 실제로도 현재는 저희들 하수도는 자금이 좀 많이 옵니다. 그 자금가지고 운영을 좀 잘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고자금 운용의 계획성, 더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에 보면 수입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축소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지급이자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당초예산에 858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52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저희들 빌렸는데 상환을 좀 빨리해가지고 이자가 줄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채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10월, 12월 달에 갚는 같으면 이자가 이래 되는데 저희들 6월 달, 7월 달 일찍 기간을 당겨가지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지급이자 부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계획을 연초에 좀 일찍 상환가능하다는 그런 계획을, 그것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이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이자수익을 1억 잡았는데 2억 2400을 벌었는데 자금운용을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금운용한 내역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2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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