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보고에 앞서 먼저 올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신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주사 손동언, 예산담당주사 민수홍, 감사담당 박경덕, 법무통계담당 박선연, 규제개혁담당 손오근, 교육지원담당 김덕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목차와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목차, 7페이지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88억 6557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03억 3770만 8000원이고 잔액은 85억 27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풀예산 1억 7239만 5000원과 예비비 62억 5461만 7000원을 제외하면 기획실 소관 순 집행잔액은 21억 80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집행내용 중 주요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학교급식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4분기 집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의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이전입니다. 집행잔액 4억 9437만 원은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5522만 5000원은 시정백서, 직원업무수첩 제작 등의 집행과 위원회 운영수당 중 12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억 원은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밀양발전 정책자문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미개최 사유로 인한 700만 원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500만 원은 12월 중 집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획운영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16만 3000원에 대해서 성과관리 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당초 연 2회 계획되었습니다만 1회를 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삭감 예정이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3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서 12월에 집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51만 8000원은 감사용품, 청렴홍보물 제작 등해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포상금 집행잔액 1230만 원은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412만 7000원은 변호사 수임료로서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409만 5000원은 배상금 집행금으로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666만 2000원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이며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4만 4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삭감 예정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규제개혁 포상금입니다.
집행잔액 2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11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집행잔액 3억 1852만 3000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할 계획입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8125만 4000원은 자본전출금으로 11월, 12월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85만 3000원은 업무용 차량구입이 11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평생학습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2418만 1000원은 시민대학운영, 고객만족 교육용, 문화, 독립해설사 양성교육 등 해서 11월, 12월에 집행잔액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844만 8000원은 밀양시 평생교육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4088만 원은 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로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1247만 7000원은 강사료로서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정이며 행복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또한 집행잔액 857만 1000원은 강사비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이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에서 이 인건비는 풀경비로 집행잔액 2988만 4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 발생사유가 발생 시 집행예정이며 일반운영비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521만 1000원 또한 11월, 12월 사유 발생 시 집행예정이 되겠으며 풀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730만 원도 11월, 12월에 사유 발생 시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은 집행원인 미사유 발생으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849만 1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며 여비 2247만 3000원 또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891만 1000원에 대해서는 발간업무보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서 11월에 집행예정이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3억 4590만 원으로 집행액은 30억 9128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2억 5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19억 2159만 8000원이며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매입비는 2억 5830만 원이 되겠으며 얼음골 주변 경매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6억 5121만 2000원입니다. 과수 돌발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피해복구에 1억 6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입니다.
2015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의 1억 1063만 원은 이월되어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새뜰마을 사업 및 창조지역발전사업 계획용역비와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비는 전액 상반기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건 접수에 1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 21건에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단민원과 반려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민원 현황은 2015년도에 민원인의 집 앞에 배수로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불가 사유는 지역 여건 상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전체적으로 8번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1번, 행정자치부 감사 1번, 경상남도 감사 6번이 되겠습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는 5월에 실시가 되었으며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를 받았으며 행정자치부는 7월에 실시가 되었고 그중 창업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미 추징에 대해서 재정상 추징 14건을 받았으나 추징 2건에 2억 64만 6000원을 추징하고 면제 12건을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상 시정을 569건을 받아서 체납처분 이행을 569건에 7219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서 보조금은 1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듀셔틀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에 집행을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건의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보조금 5400만 원에 집행액은 5300만 원이 되겠으며 반납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보조사업 12억 6700만 원에 집행액은 12억 400만 원이며 반납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듀셔틀사업 보조사업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성인문해교육지원 1800만 원은 1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조사는 475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여 완료하였고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평가는 1936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은 9736만 3000원의 수의계약으로 부산대학교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계약금액은 1억 76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현재 부산대학교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개 사업을 응모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경상남도 주관으로 도비 2500만 원을 선정 받았으며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부 소관 3150만 원에 대한 국비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교육은 경상남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국비 950만 원을 선정 받았고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교육부 3150만 원을 선정 받았으며 2016년 시․군 평생교육특성화 사업에 도비 1800만 원을 선정 받았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기금․금고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4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홍보 등과 행정지도, 시정백서, 업무수첩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은 2건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물 제작과 통계연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5년도 경남사회조사로 총사업비가 838만 2000원 중 827만 3000원이 되었고 반납액은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6750만 원으로 집행은 12억 365만 2000원을 하였고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액은 6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과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 민간위탁 사무 현황,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5분발언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전체 정윤호 의원이 발의한 "한․중 FTA와 위기의 밀양농업 대응마련을 촉구하며" 외 28건으로 발언요지와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은 2014년도에 박필호 의원께서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요지와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정책 및 시책발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300인 이상 선도기업 적극 유치 외 41건으로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43건에서 42건으로 된 이유는 1건인 남부권 신공항 유치가 제외됨으로 해서 42건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발굴 외 6건으로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2016년도는 5개 기관에 실시하여 총 8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이 41건, 주의가 46건으로 총 89건이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회수가 3952만 7000원, 반납이 4억 1471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품계 1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위원회는 총 99개 위원회로 구성원은 전체 1194명으로 남자가 900명, 여자가 29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위원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위원회에 가입된 분이 36명, 4개 위원회에 가입된 분이 9명, 5개소에 가입된 분이 31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의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법령, 조례(규칙)없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의 현황 및 개최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85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심의 외 20건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18건, 심의 보류 1건, 수정가결 2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외 2건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3건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요구액 중 확보․미확보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등 38개 사업에 356억 2156만 원을 신청 건의하였습니다만 35개 사업에 확보액은 288억 8056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건의액의 약 81%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총 16개 사업에 적정 10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이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8개 사업에 적정 11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 부적정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 포함해서 전체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43건, 행정심판 22건으로 전체 85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는 58건으로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28건, 행정심판 17건을 하였으며 승소가 36건, 패소가 7건, 취하 7건, 기타 8건이며 계류 중인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1건 총 6건에 4060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기본계획 등 4건에 예산액 2억 8600만 원으로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1건을 실시하였으며 심의 1건은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가점 심의, 밀양시 경관조례안 신설 규제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조례 제․개정 폐지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8건에 원안 가결 60건, 수정 가결이 8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201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9건에 원안 가결이 45건, 수정 가결이 4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입니다. 먼저 2015년에는 95건 심사하여 3억 69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23건을 심사하여 5억 8400만 원의 절감율을 보였습니다. 계약심사입니다. 2015년도에는 102건에 9억 6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9건에 3억 9300만 원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업무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부당이득금 등 21건에 27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113페이지 2016년도는 보상금 등 19건으로 1851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MOU,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외 13건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무학과 관련해서 밀양축제 및 관광자원 홍보 지원으로 18건의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리벌학습관은 교육대상은 200명이며 사업비는 12억이고 강사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전임강사 8명과 시간강사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 그중 주요 내용은 대학입시설명회를 올해 1회 개최를 시민대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미리벌학습관 수료생 대입현황(2015)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리벌학습관 관장 및 전임강사 채용을 12월 중에 완료를 하겠으며 미리벌학습관생 모집 및 선발을 12월 중에 190명 정도 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학교장 추천 및 시험 병행이 되겠으며 중학생은 학교장 추천이고 고등학생은 전부 시험 선발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77억 683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억 54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장학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은 108명에 1억 486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등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98억 830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6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금 지급내역은 112명에 대해서 1억 5719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총 38개 사업에 36억 99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초등학교는 12개 학교 13개 사업에 2억 5197만 5000원이며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2015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민동락 복지카드에 예산액 12억 6750만 원중 집행액은 12억 365만 2000원이 되겠으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5400만 원에 집행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2016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개 사업에 50억 7542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5개 학교에 10개 사업 3억 6821만 7000원 외 중학교, 고등학교, 밀양교육지원청 등에 지원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6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0억 7263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여민동락 복지카드 집행이 7억 9923만 원이 되겠으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캠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사이버스쿨 900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체육특기 적성사업 예산액 9700만 원 중 93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142만 9000원이며 참여인원은 연인원 2만 4209명이 되겠으며 횟수는 1487회가 되겠습니다. 각 센터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민대학의 목표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학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과 밀양시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밀양시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의식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민대학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외 취지로는 시민대학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시대로 시민 모두가 한 발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 습득과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성숙된 시민의식과 자세, 행동, 친절의 내면이 생활 형태와 조화롭게 형성, 발전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목적을 둔 시민의식 개혁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시민대학이 개최된 회수가 2015년 12월 23일자로 보면 작년에는 21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12월 23일자로 하면 22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523회째 시민대학을 개강했다면 지금까지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강의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시해본 적은 없고 시민대학을 마치고 나면 시민강좌에 대한 생각과 여론,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대학에서 어떤 새로운 강좌를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고 시민대학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강사진들을 섭외할 때 1년에 한 22명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강사진들과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지 아니면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시민대학은 교육과 관련한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 조건에 밀양시민들이 꼭 들어야 될 강의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회사와 미팅을 해서 강사를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할 때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을 조금 더 넣었고 밀양시와 부산대학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올해는 부산대학교 교수 분들이 몇 분 더 강사로 선임되어서 강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5486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의 강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강사의 스펙, 능력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17만 원까지 되는데 강사료가 달라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닌 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의 스펙이라든지 인지도,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강사료를 측정합니다. 50만 원 정도 받는 분은 주로 보면 공익단체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기준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강사료를 많이 드린 분들은 그분의 스펙, 인지도, 인기,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가 강사진을 초빙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되 위탁조건에 밀양시가 필요로 하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탁조건에 넣어서 필요하면 그런 분들을 중간에 교체도 하곤 합니다.
조영자 위원일반 시민들은 할 수 없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분을 초빙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을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청할 때 내년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말부터 해서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해 주실 분들로 강사를 미리추천을 합니다. 연예인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대학이라든지 저명인사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런 분은 밀양시민들에게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분은 섭외를 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그분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 평가와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두 기관이 부산대학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용역과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부산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공동브랜드도 부산대학교가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부산대학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는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약 10년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용역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 용역 중간설명을 들었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로 7개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썩 와 닿는, 브랜드로 결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가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에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처음에는 "상상해 밀양"이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저도 정말 이상하고 와 닿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과연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다, 내가 매일 쓰는 단어는 쉽게 접하는데 쓰지 않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이론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브랜드의 단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었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상상해" "좋아해"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브랜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다양한, 저번에 간담회 때 그분들이 말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의한 오백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다른 시․군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 밀양시와 매칭되는 특히 밀양시가 제일 강조하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태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밀양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2차 브랜드위원회까지 가서 최종후보안 7개 중 4개가 선정되어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브랜드 중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밀양애(愛)선"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밀양애(愛)선"인데 사실 그 말이 확 안 와 닿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었는데 자꾸 읽어 보니까 "밀양애(愛)선"도 괜찮겠다, "상상해 밀양"도 괜찮겠고 "해맑은 상상 밀양" "선더풀 밀양" 이렇게 4가지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다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4가지의 브랜드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도 브랜드를 가지고 "저게 브랜드냐"라고 할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지금 7개 안이 "상상해 밀양", "상상도시 밀양", "해맑은 상상 밀양", "선더풀 밀양," "밀양애(愛)선", "해담은 밀양", "흥쾌희 밀양" 이렇게 7개 후보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7개안에서 상상해 밀양, "상상"하고 "해"자를 쓴 이게 지금 1순위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순위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요. 7가지 중에서 4개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밀양과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4개 중 순위를 정해서 1위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4개 후보 중에서 결정이 된다면 또 많은 예산과 시간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간 여태까지 공들여 놓고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의 여론 수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10년을 못가고 새로 만들어야 될 입장에 왔는데 이것은 시비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 시민 한 사람의 돈입니다. 그런 시비를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를 만들 때 신중하게 정말 잘 검토해서 누구나 "밀양"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브랜드를 만들 때 의견을 개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영자 동료위원 질의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과나 건축과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질타를 했던 부분을 오늘 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우리 밀양시는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로인해 우리 시에서는 모든 용역이나 위탁이나 아까 말씀하신 시민대학 강사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밀양시에 협조를 하는 부분이나 우리 밀양시를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업무 관장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작교 프로젝트를 작년에는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1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산대학교와 밀양시가 지금 서로 윈-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에서 밀양시에 눈에 확 보이는, 어차피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해천에서 음악회를 연다든지 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와서 지원해준다든지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멘토, 멘티 결연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대학교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시는 행정이라는 게 주로 용역이라든지 대학에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면서 상생하고 있는데 이 오작교 프로젝트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1, 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단박에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시일이 가면 성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는 지금 처음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서 도시과에서 부산대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의원들과 도시과에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민들이 봤을 때 부산대학교가 과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을 주고 무슨 혜택을 주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와닿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밀양시에서 부산대학교에 저런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사실 진입로 개설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담장 벽화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저번에 인도요가도 대구의 무슨 대학교가 와서 할 때 그런 대학교도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하지 말고 부산대학교와 프로젝트를 맺었다면 굳이 밀양캠퍼스가 아니라 부산대학교 안에도 많은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지 시에서 무작정 부산대학교에만 관내에 있는 캠퍼스라고 해서 자꾸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시민들 눈에 보이고 시민들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오작교 프로젝트를 소관하는 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일을 부산대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모든 밀양시의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나면 그 일시와 장소 그리고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회의결과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시의 모든 조례는 우리 밀양시의 법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밀양시의 자체 규정입니다.
정윤호 위원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공개를 하고 일부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밀양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일부는 공개가 되고 일부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의 공개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규정이고 우리 시 자체의 법인데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어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회의 관련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 결과를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정말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만 빼고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 중 하나였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는 어떻게 공개가 많이 되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실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회의 개최 수에 비해서 사실 공개된 내용은 그 숫자가 좀 미미하다, 여기서 안 된 것은 전부 다 비밀을 요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더 실과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 규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제9조제1항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9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지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지자체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전부 통보를 해서 꼭 이것은 특별하게 법상 비공개를 해야 될 것 외에는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안건이고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해놓은 것처럼 회의장소, 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발언내용, 회의결과 전부 기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심의는 참석해서 실제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소집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위원님들을 통해서 내용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주요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말씀대로 경미하고 주요하지 않은 사업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문가도 없고 물론 회계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밀양시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이 그냥 설계변경 심사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죠? 거기에 행정국장, 또 담당관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는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설계변경 심의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예산을 잘 압니다만 토목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필요한지, 설계변경이 적합한지를 도면이나 설계 변경한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절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계과 감사 때 꼭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담당관님께서 꼭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중요한 위원회는 전문가가 한두 명씩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올바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훑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갖춰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정 주요정책 및 시책 발굴 현황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에 300인 이상 선도기업 적극 유치라는 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티와이밸브와 MOU 체결을 하면서 300인 이상의 기업을 제일 발 빠르게 유치를 했다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보나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 때나 모든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티와이밸브 뿐만 아니라 암새들에 오토밸리사업 그리고 삼랑진의 검세지구 침수예방 저류지 사업 등 큰 대형사업들을 엄청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무산되었습니다. 티와이밸브는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에 부지조차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했고 삼랑진 송지, 검세 침수예방 저류지 사업은 안전재난관리과 사업입니다만 홍보를 했는데 환경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부 다 발표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환경부 예산은 확보된 게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99% 무산 상태에 있습니다. 오토밸리 사업 무산됐죠? 또 미촌 시유지 김치랜드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산이 되고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알려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홍보만 해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일으켜놓고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 전반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와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홍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을 하거나 확정 단계에 오게 되면 이미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홍보라는 것이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밀양시의 홍보라는 것이 밀양시민만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밀양시의 이런 사업들이 밀양시민에게와 동시에 호남 등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밀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구나.' '밀양에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때 팩트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사람이나 잘못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은 맞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은 비단 밀양 뿐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잘못된 부분을 언론에 보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타지 사람들이 알도록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입니다.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주민에게는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 안에 티와이밸브라는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이 들어오도록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티와이밸브라는 공장이 자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견기업을 하나 유치하도록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삼랑진 검세지구 저류지 문제도 본 위원이 삼랑진 읍정개발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읍정개발자문위원이나 시장이 삼랑진읍을 순시했을 때나 시보나 이장들을 통해서 삼랑진 송지지구 후송에 저류지가 생긴다, 200억의 환경부 예산을 따서 앞으로 검세들에는 농경지 침수가 되지 않고 가뭄 때는 이 저류지 물을 써서 농업용수로 쓰게 되기 때문에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그러면 검세 주민들은 거기에 기대심리가 올라갑니다, 검세들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저류지가 생기는 그 자리 거기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시설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내년도에 할 것이냐, 올해 할 것이냐,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농사짓는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대토를 구하러 다닙니다. 지금 하천부지나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그만 두라고 할지, 비켜 달라고 할지 올해 비켜 달라고 할지 빨리 대토를 구입해서 하루아침에 땅만 옮겨가지고 다른 시설하우스에 농작물 심듯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다, 시에서. 그러면 언제 하느냐고 본 위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하기로 내가 알아본 견해는 국민안전처에서 가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 가옥 침수가 아닌 농경지 침수로 되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맞지 않아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삼랑진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태풍 매미 때 가옥 침수가 되어서 삼랑진 초, 중, 고등학교 앞에 오리배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구해서 안전재난관리과를 통해서 계속 국민안전처의 문을 두드리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99%, 100%에 가깝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국민안전처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담당 소관 부서에서라도 삼랑진 이장회의 때 가서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른 준비를 안 하고 거기에 마음놓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검세들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은 침수예방이나 가뭄 때 농업용수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만 해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 부분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사업진행 보고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업무 소관은 모두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만 용역 같은 경우에도 하천계획을 세울 때라도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을 보고 그 실태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대부분 다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하천정비를 지금 미리 다 해 놔서 하천정비를 할 필요성도 없는 곳에 하천계획선을 그어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도 침수우려도 없는 지역이 하천부지로 바뀌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탄원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각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하천선 계획이 이렇고 이러하니까 지자체에서 이의가 있는 것은 사유서를 적어서 이의제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만 피해를 봐서 지금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멀쩡한 자기 땅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바람에 그게 하천부지로 들어가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살고 싶은 주택을,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한 것인데 본인도 모르고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주들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이 아시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각 실․과에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책자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예산집행이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실․과에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조기집행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11월, 12월에 다 통합을 해서 통계를 내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집행을 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미뤄진 게 있고 어떤 것은 보면 매월 집행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봤을 때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 금액이 과연 11월, 12월 2개월 만에 집행이 다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면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다 이런 쪽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11월,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은 못 들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몇 가지는 11월, 12월에 다 집행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물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 더 신중하게, 우리 소관 부서인 예산 부서에서 다른 실․과의 예산 편성을 그렇게 과다하게 짜지 마라, 조기집행을 하라고 권고하는 부서인데 예산부서에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 저는 제가 들어가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중간발표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016년도에 개최를 한 번 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서면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두 번을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은 사실 사전에 위원회 회의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연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자료는 한 번 밖에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번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민대학의 목표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학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과 밀양시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밀양시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의식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민대학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외 취지로는 시민대학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시대로 시민 모두가 한 발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 습득과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성숙된 시민의식과 자세, 행동, 친절의 내면이 생활 형태와 조화롭게 형성, 발전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목적을 둔 시민의식 개혁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시민대학이 개최된 회수가 2015년 12월 23일자로 보면 작년에는 21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12월 23일자로 하면 22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523회째 시민대학을 개강했다면 지금까지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강의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시해본 적은 없고 시민대학을 마치고 나면 시민강좌에 대한 생각과 여론,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대학에서 어떤 새로운 강좌를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고 시민대학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강사진들을 섭외할 때 1년에 한 22명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강사진들과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지 아니면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시민대학은 교육과 관련한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 조건에 밀양시민들이 꼭 들어야 될 강의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회사와 미팅을 해서 강사를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할 때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을 조금 더 넣었고 밀양시와 부산대학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올해는 부산대학교 교수 분들이 몇 분 더 강사로 선임되어서 강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5486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올 한 해의 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시책사업 또 주요 업무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분서주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일부 질의를 드렸는데 부산대학교의 협력 차원에서 오작교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에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에 부산대학교와 97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7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꼭 하필 부산대학교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했는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거의 기획실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통 수의계약하면 시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작은 것은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예외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하면 대학이라든지 특히 공공기관과의 관계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공공기관으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어떤 분들은 창원대학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경남에 있는 대학 창원대학도 사실은 경남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고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은 캠퍼스가 밀양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부산대학이란 학교와 밀양시가 서로 학교와 행정간의 윈-윈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게 오작교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용역 수행을 오작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산대학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오작교 프로젝트의 결과 실적으로 남기도 해서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맞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서로 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밀양시 대표브랜드개발 용역 사업은 우리 시가 앞으로 한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의 홍보라든지 모든 부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를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다양한 용역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사실 이상이 없지만 용역기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받아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연구개발비 이 부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2016년 올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서 연구개발비가 1억 7600만 원에 계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감사자료 25페이지에는 부산대학교하고 1억 7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명시이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6월 달까지 신공항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공항 관련한 것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넣었다가 안 되어 버리면 계획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뒤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신공항 관련 발표 이후에 보고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올해 안으로 용역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까지 이 사업 용역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명시이월된 부분은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지만 이 감사자료를 제작할 때는 실질적으로 11페이지에도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이나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기관에 밀어주기식, 특혜를 주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입찰이라든지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해당은 없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시에도 남이 봤을 때 한쪽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남녀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요즘 양성평등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많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 전혀 여성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정보화위원회라든지 공적심의위원회라든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율을 좀 확대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최대 30%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롭게 구성이 된다든지 새롭게 만들어진 위원회의 인원을 구성할 때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자체 도, 국가기관은 감사를 보면 주요 업무보고 때인데 자체감사 실적이 107건 중 주의가 60건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처리에 보면 공사 부분이 74건, 설계변경 부분이 56건,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12건의 처분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감사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공무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를 보게 돼서 업무연찬회라든지 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을 총평을 해서 잘 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특히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의 직원이동이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이 빠르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업무연찬이 되어서 제대로 업무를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리이동이 심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지적이 매년 반복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고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장님께도 가급적이면 인사에 대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장이나 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보면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수는 6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더 많은 감사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주요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간 동안 업무 파악이 소홀해서 그렇다면 사전예고제를 한 달 전이나 좀 일찍 해서 자기가 인사이동하는 부서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감히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님처럼 사전인사예고제를 타 시군에 특히 서울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한 보름 전에 사전에 승진은 모르지만 평행이동되는 부분은 먼저 예고를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바로 가자마자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하는 제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우리 밀양시도 도입하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자마자 업무를 보면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가면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는 정말 힘들어 합니다. 업무 보다가 민원인이 뭘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없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공무원의 신뢰도도 실추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정도는 앞으로 밀양시 인사부서에서도 한 번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도 행정과에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는데 특히 인허가 관련된 부서는 사전예고, 좀 일찍 시행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의 강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강사의 스펙, 능력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17만 원까지 되는데 강사료가 달라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닌 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의 스펙이라든지 인지도,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강사료를 측정합니다. 50만 원 정도 받는 분은 주로 보면 공익단체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기준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강사료를 많이 드린 분들은 그분의 스펙, 인지도, 인기,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가 강사진을 초빙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되 위탁조건에 밀양시가 필요로 하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탁조건에 넣어서 필요하면 그런 분들을 중간에 교체도 하곤 합니다.
조영자 위원일반 시민들은 할 수 없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분을 초빙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을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청할 때 내년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말부터 해서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해 주실 분들로 강사를 미리추천을 합니다. 연예인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대학이라든지 저명인사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런 분은 밀양시민들에게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분은 섭외를 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그분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 평가와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두 기관이 부산대학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용역과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부산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공동브랜드도 부산대학교가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부산대학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는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약 10년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용역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 용역 중간설명을 들었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로 7개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썩 와 닿는, 브랜드로 결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가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에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처음에는 "상상해 밀양"이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저도 정말 이상하고 와 닿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과연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다, 내가 매일 쓰는 단어는 쉽게 접하는데 쓰지 않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이론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브랜드의 단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었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상상해" "좋아해"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브랜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다양한, 저번에 간담회 때 그분들이 말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의한 오백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다른 시․군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 밀양시와 매칭되는 특히 밀양시가 제일 강조하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태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밀양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2차 브랜드위원회까지 가서 최종후보안 7개 중 4개가 선정되어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브랜드 중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밀양애(愛)선"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밀양애(愛)선"인데 사실 그 말이 확 안 와 닿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었는데 자꾸 읽어 보니까 "밀양애(愛)선"도 괜찮겠다, "상상해 밀양"도 괜찮겠고 "해맑은 상상 밀양" "선더풀 밀양" 이렇게 4가지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다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4가지의 브랜드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도 브랜드를 가지고 "저게 브랜드냐"라고 할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지금 7개 안이 "상상해 밀양", "상상도시 밀양", "해맑은 상상 밀양", "선더풀 밀양," "밀양애(愛)선", "해담은 밀양", "흥쾌희 밀양" 이렇게 7개 후보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7개안에서 상상해 밀양, "상상"하고 "해"자를 쓴 이게 지금 1순위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순위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요. 7가지 중에서 4개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밀양과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4개 중 순위를 정해서 1위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4개 후보 중에서 결정이 된다면 또 많은 예산과 시간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간 여태까지 공들여 놓고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의 여론 수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10년을 못가고 새로 만들어야 될 입장에 왔는데 이것은 시비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 시민 한 사람의 돈입니다. 그런 시비를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를 만들 때 신중하게 정말 잘 검토해서 누구나 "밀양"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브랜드를 만들 때 의견을 개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영자 동료위원 질의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과나 건축과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질타를 했던 부분을 오늘 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우리 밀양시는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로인해 우리 시에서는 모든 용역이나 위탁이나 아까 말씀하신 시민대학 강사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밀양시에 협조를 하는 부분이나 우리 밀양시를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업무 관장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작교 프로젝트를 작년에는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1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산대학교와 밀양시가 지금 서로 윈-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에서 밀양시에 눈에 확 보이는, 어차피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해천에서 음악회를 연다든지 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와서 지원해준다든지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멘토, 멘티 결연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대학교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시는 행정이라는 게 주로 용역이라든지 대학에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면서 상생하고 있는데 이 오작교 프로젝트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1, 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단박에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시일이 가면 성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는 지금 처음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서 도시과에서 부산대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의원들과 도시과에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민들이 봤을 때 부산대학교가 과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을 주고 무슨 혜택을 주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와닿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밀양시에서 부산대학교에 저런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사실 진입로 개설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담장 벽화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저번에 인도요가도 대구의 무슨 대학교가 와서 할 때 그런 대학교도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하지 말고 부산대학교와 프로젝트를 맺었다면 굳이 밀양캠퍼스가 아니라 부산대학교 안에도 많은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지 시에서 무작정 부산대학교에만 관내에 있는 캠퍼스라고 해서 자꾸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시민들 눈에 보이고 시민들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오작교 프로젝트를 소관하는 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일을 부산대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모든 밀양시의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나면 그 일시와 장소 그리고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회의결과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시의 모든 조례는 우리 밀양시의 법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밀양시의 자체 규정입니다.
정윤호 위원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공개를 하고 일부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밀양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일부는 공개가 되고 일부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의 공개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규정이고 우리 시 자체의 법인데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어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회의 관련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 결과를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정말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만 빼고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 중 하나였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는 어떻게 공개가 많이 되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실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회의 개최 수에 비해서 사실 공개된 내용은 그 숫자가 좀 미미하다, 여기서 안 된 것은 전부 다 비밀을 요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더 실과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 규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제9조제1항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9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지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지자체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전부 통보를 해서 꼭 이것은 특별하게 법상 비공개를 해야 될 것 외에는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안건이고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해놓은 것처럼 회의장소, 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주요발언내용, 회의결과 전부 기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심의는 참석해서 실제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소집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위원님들을 통해서 내용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주요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말씀대로 경미하고 주요하지 않은 사업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문가도 없고 물론 회계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밀양시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이 그냥 설계변경 심사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죠? 거기에 행정국장, 또 담당관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는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설계변경 심의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예산을 잘 압니다만 토목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필요한지, 설계변경이 적합한지를 도면이나 설계 변경한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절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계과 감사 때 꼭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담당관님께서 꼭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중요한 위원회는 전문가가 한두 명씩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올바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훑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갖춰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정 주요정책 및 시책 발굴 현황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에 300인 이상 선도기업 적극 유치라는 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티와이밸브와 MOU 체결을 하면서 300인 이상의 기업을 제일 발 빠르게 유치를 했다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보나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 때나 모든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티와이밸브 뿐만 아니라 암새들에 오토밸리사업 그리고 삼랑진의 검세지구 침수예방 저류지 사업 등 큰 대형사업들을 엄청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무산되었습니다. 티와이밸브는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에 부지조차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했고 삼랑진 송지, 검세 침수예방 저류지 사업은 안전재난관리과 사업입니다만 홍보를 했는데 환경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부 다 발표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환경부 예산은 확보된 게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99% 무산 상태에 있습니다. 오토밸리 사업 무산됐죠? 또 미촌 시유지 김치랜드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산이 되고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알려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홍보만 해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일으켜놓고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 전반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와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홍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을 하거나 확정 단계에 오게 되면 이미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홍보라는 것이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밀양시의 홍보라는 것이 밀양시민만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밀양시의 이런 사업들이 밀양시민에게와 동시에 호남 등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밀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구나.' '밀양에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때 팩트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사람이나 잘못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은 맞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은 비단 밀양 뿐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잘못된 부분을 언론에 보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타지 사람들이 알도록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입니다.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주민에게는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 안에 티와이밸브라는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이 들어오도록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티와이밸브라는 공장이 자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견기업을 하나 유치하도록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삼랑진 검세지구 저류지 문제도 본 위원이 삼랑진 읍정개발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읍정개발자문위원이나 시장이 삼랑진읍을 순시했을 때나 시보나 이장들을 통해서 삼랑진 송지지구 후송에 저류지가 생긴다, 200억의 환경부 예산을 따서 앞으로 검세들에는 농경지 침수가 되지 않고 가뭄 때는 이 저류지 물을 써서 농업용수로 쓰게 되기 때문에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그러면 검세 주민들은 거기에 기대심리가 올라갑니다, 검세들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저류지가 생기는 그 자리 거기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시설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내년도에 할 것이냐, 올해 할 것이냐,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농사짓는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대토를 구하러 다닙니다. 지금 하천부지나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그만 두라고 할지, 비켜 달라고 할지 올해 비켜 달라고 할지 빨리 대토를 구입해서 하루아침에 땅만 옮겨가지고 다른 시설하우스에 농작물 심듯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다, 시에서. 그러면 언제 하느냐고 본 위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하기로 내가 알아본 견해는 국민안전처에서 가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 가옥 침수가 아닌 농경지 침수로 되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맞지 않아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삼랑진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태풍 매미 때 가옥 침수가 되어서 삼랑진 초, 중, 고등학교 앞에 오리배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구해서 안전재난관리과를 통해서 계속 국민안전처의 문을 두드리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99%, 100%에 가깝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국민안전처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담당 소관 부서에서라도 삼랑진 이장회의 때 가서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른 준비를 안 하고 거기에 마음놓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검세들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은 침수예방이나 가뭄 때 농업용수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만 해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 부분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사업진행 보고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업무 소관은 모두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만 용역 같은 경우에도 하천계획을 세울 때라도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을 보고 그 실태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대부분 다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하천정비를 지금 미리 다 해 놔서 하천정비를 할 필요성도 없는 곳에 하천계획선을 그어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도 침수우려도 없는 지역이 하천부지로 바뀌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탄원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각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하천선 계획이 이렇고 이러하니까 지자체에서 이의가 있는 것은 사유서를 적어서 이의제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만 피해를 봐서 지금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멀쩡한 자기 땅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바람에 그게 하천부지로 들어가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살고 싶은 주택을,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한 것인데 본인도 모르고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주들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이 아시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각 실․과에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책자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예산집행이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실․과에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조기집행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11월, 12월에 다 통합을 해서 통계를 내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집행을 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미뤄진 게 있고 어떤 것은 보면 매월 집행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봤을 때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 금액이 과연 11월, 12월 2개월 만에 집행이 다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면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다 이런 쪽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11월,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은 못 들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몇 가지는 11월, 12월에 다 집행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물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 더 신중하게, 우리 소관 부서인 예산 부서에서 다른 실․과의 예산 편성을 그렇게 과다하게 짜지 마라, 조기집행을 하라고 권고하는 부서인데 예산부서에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 저는 제가 들어가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중간발표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016년도에 개최를 한 번 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서면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두 번을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은 사실 사전에 위원회 회의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연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자료는 한 번 밖에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번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어쨌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 수립과 행정을 수행하여 예산편성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밀양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50% 미만인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조사를 하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왜 받았느냐,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게 아닌가 생각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는 각 실․과마다 자기 성과에 급급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사업이 많이, 그러니까 밀양의 도시경관이나 밀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실․과마다 욕심이 부여되어가지고 때와 장소나 밀양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만 잘 돌아가면 우리 밀양시가 엄청 잘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잠시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리나 시 발전에 대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개최 안 한 걸 대충 보니까 29개가 있는데 개최를 안 한 게 여기에 보면 밀양시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초연금 등 쭉 내려와서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밀양시 경관위원회,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밀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은 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에 큰 자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다문화나 장애인 위원회는 복지정책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복지 증진이 어떻고 복지회관을 지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열세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다문화가족 같으면 다문화가족을 대표해서 거기에 나와서 다문화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토론하고 다문화가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도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경관위원회를 보니까 제가 경관위원회를 찾아 봤습니다, 경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 경관사업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목화사업, 야간 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알리는 사업, 농촌 자연경관․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도시 시설 및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정책과 너무나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면 이런 위원회가 물론 과에서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으면 중간점검을 꼭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0% 미만의 사업도 중간에 한 6개월 뒤에 한다면 이 사업이 왜 부진한지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이 나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안 될 것은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게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다른 과에 갑니다. 그런데 회사나 관공서나 기획은 엄청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이 중요한 역할을 기획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야만 예산 편성도 잘 되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장학회와 미리벌학습관은 어디의 감사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자체감사를 받았을 때 미리벌학습관과 관계되는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감사는 전체 운영이 있고 강사 분에 대한 관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은 대다수가 강사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밀양시 장학재단위원회에서 학생 선발 문제라든지 운영 부분을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옥 위원이게 2007년도에 개관했고 지금 8년째 운영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저도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벌학습관과 관계되는 교육심의위원회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처음의 목적은 향토인재 육성, 말하자면 기존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서울에서 유능한 강사진을 모셔와서 보강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씩 받는 강사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지금은 일반학교 선생님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문에는 서울대학 수시 접수를 넣는 요즘 아이들은 통합논술이나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좀 봐 달라고 가니까 강사진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시정연설도 들고 왔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보면 미리벌학습관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8년 동안 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미리벌학습관이 어떻냐, 학부형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미리벌학습관이 어떻냐 이런 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 7∼8년 동안 운영하면서 강사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강사님과 밀양시 미리벌학습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사에 대한 자질 문제, 선생님의 지도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바라보는 강사님의 자세, 태도, 미리벌학습관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사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는데 여덟 분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나왔고 최하가 8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지도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특별히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85점 이상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점수가 나왔다, 물론 상대평가를 할 경우에 8명이라도 반드시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한두 명 정도는 내년도에 계약을 하지 않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했습니다만 이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에 대한 사전정보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85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교체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년에는 상대평가를 해서 올해와 같이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8명 중 7번이나 8번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어떤 일신하는 마음, 변화를 주는 것을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며칠 전에 강사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밀양시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교육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이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 과외까지 마치고 들어오면 시간적으로 엄청 피곤해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학생을 대학교에 보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과정들을. 그런데 여기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미리벌학습관의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2억의 예산이 투자되고 미리벌학습관에 좋은 선생이 있는데도 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의 진학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 번 더 진단을, 진단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물론 교수들을 학생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평가도 중요하지만 입시제도의 변화, 학습방향의 변화, 변화에 잘 적응해서 학생들을 유도를 잘 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그것은 학교 공교육에서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입시변화에 대한 정보에 우리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진짜 적응을 잘 해서 족집게 과외처럼 정말 특출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에 공무원 자녀 중에서 서울대 수시입학이 된 아이가 있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받아본 자료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학습방향의 변화, 입시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8년이나 지났는데도 옛날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명문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든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 계속 돈을 집어넣고, 진단을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진단대로 또 2017년도 한 해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가지고 그 진단대로 뭔가가, 제가 읽어봤습니다, 201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신문에 난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게 만약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미리벌학습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결과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민간보조 경상보조금이 들어가는 데를 각 실․과마다 물어볼 거니까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보면 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릴 필요도 없는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각 실․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방문을 한번 해봤나, 거기에 관계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도 물론 제가 실사도 나갈 것이고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안 나갈 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가고 필요 없는 것,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한테는 예산이 많이 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발 신경 좀,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서 공무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업무 총괄, 시정 종합기획, 주요업무계획, 의회운영, 간부회의 지시사항 관리, 엄청 중요하죠. 진짜 이 책대로 한다면 우리 시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당초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산담당 쪽에서 도청 관계자들이나 예산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밀양시 담당관실 예산담당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저는 가시적인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특회계라는 것이 딱 규정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삼문지역 공공주차장시설 사업비라든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사포로 이어지는 나노교 설치관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도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또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예산집행 부적정 처리하였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를 완결 처리하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를 하는 방법은 일단 감사 지적사항이 처리결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면 완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받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예산 집행 부적정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인이 국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특수목적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광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들이 받은 감사 결과 특정 부서보다는 관광성이 좀 더 가미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으로써 부적정하다, 그래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민간전문가에게 수행을 하게 하거나 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위해서 동행하게 하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밀양시의 경우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는다, 않는 것으로 연찬을 하고 시행을 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완결이라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통하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써의 직무교육이 사실 그런 부분은 재산을 회수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사한 경우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안 하기로 했다, 안 한다, 원칙이다, 만약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비추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밀양시의 발전과 앞으로를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 예산계의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대상자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지적을 당한 부분도 예산 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보다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원칙대로 적정하게 여행을 목적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단위별로 예를 들면 축산농가, 농업인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오는 부분을 일괄 통합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내년도 편성에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 한다, 안 한다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산편성 담당부서에서 그 기준을 분명의 정해줘야 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끔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또는 자문을 구할 경우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그 근거를 꼭 같이 예산편성 시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심의가 되지 싶습니다. 기준은 따르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법이든 조례든 전부 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기준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제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춰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하여 발언했던 내용들이 쭉 있고 조치사항이 있고 앞으로 문제점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참 답답한 게 만약에 의회의 어떤 의원님이 여태까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발언을 했으면 그 발언에 대한 "여태까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앞으로는 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겠다."라고 답하는 게 조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발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진행되어 오고 있던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고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발언을 했는데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 계획을 만들고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그게 조치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관련 분야의 기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발언에 따른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 5분 발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한 추진 실적만 기록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결국에는 향후 계획이 조치가 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조치계획인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작성할 때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잘못된 경우에 다시 요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관철될 수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반영이 되어야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실질적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발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던 기존 사업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설명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런 조치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발언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반영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그러한 제약이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겠다, 했다고 해야 조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촉구하며"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소관 담당부서는 도시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도 결국 도시과의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 의회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종합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기획"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기획"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기획이라는 게 우리 밀양시가 지금보다는 밀양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또 다른 방향, 그에 따르는 새로운 목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기획입니다. 우리 밀양시 시정운영의 기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밀양시의 발전이나 성장이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밀양시 시정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런 설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각 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조정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허가과에서는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다, 참고하도록 할게." 도시과에서는 "용도변경?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아무 영혼 없이 그대로 부서에서 나오는 안들을 갖다가 옮겨 적어주는 것 그 역할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시정 운영의 종합 조정, 기획, 설계, 계획하는 부서는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시정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방향설정이 되면 그 방향에 맞게끔 각 부서간의 의견도 조정하고 그 조정된 안을 가지고 의원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내야 된다, 단순히 부서의 의견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우리 시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그 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하지 않은 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만 가장 쉬운 방법대로 접목시켜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도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면 문화시설은 어디에 하고 극장은 어디에 하고 연극촌은 어디에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대로 기존 시설 철거하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겠죠.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화가 없다, 도시가 각 시설마다 또는 어떤 도시 전체의 팽창에 따른 시가와 용지 필요한 부분은 확보할 건 하고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발언하게 되었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외곽 생산녹지를 개발가용지로 변경할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한다." 언젠가는 도시의 면모가 바뀌려면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차라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저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부담이라면 가장 그 비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참 내가 답답한 게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생겼고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뛰어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게 변경이 되고 대부분의 자본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업 구상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용도지역 변경하지 말고 지가 하락된 상태로 유지하라, 다시 말해서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용도변경 해가지고 지가 상승돼도 괜찮고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가상승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이 설명이 맞다면 나는 우리 시의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압니까? 사회 전체의 경쟁력은 있는데 부의 분배가 불균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가. 복지라는 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잘 먹고 잘 살기에 어려운 분들은 공공예산, 관이 지원해 주는 것,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에게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 기관이 재정적 능력이 되는 사람은 용도 변경해 주고 지가 올라가도 괜찮고 사업하고 안 되는 사람은 지가 상승에 따라서 다음 우리 시가 계획하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용도변경 못 해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철학이 담겨야 된다, 담당부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었더라도. 못하는 사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여야 된다. 이 발언을 할 때 본 위원의 의도는 생산녹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특정사항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변경보다는 전체 권역을 가지고 심의되어야 되고 결정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발언을 했는데 답변 역시 이거 곰곰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은 소송 수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송 등 쟁송 발생 현황을 보니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 총 접수가 20건이고 그중 처리된 게 12건, 계류 중인 게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5건입니다, 취하가 2건이고. 패소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의 소송업무 대응에 잘못이 있는지, 좀 미비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행정처분 결과가 좀 문제가 있고 무리한 것인지 담당관님은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판단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경우에 주로 규정을 원칙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직권남용이다." "법리를 오해했다." 등등 패소의 사유가 그렇습니다. 단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판단할 때는 판사처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기가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알고 있는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서 그에 준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판단의 결과를 판사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공사 이익을 구분할 때 공익의 가치가 크면 승소하고 공익의 가치보다는 사익의 가치가 크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구분도 어느 정도 인허가 결정을 할 때 판단하지만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고 또한 결과 내용을 보니까 법리해석을 직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결정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말씀에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테고 판단의 기준이 다를 테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5건 패소 중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부분이 3건입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재량권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법리 해석을 너무 과하게 확대해석을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인허가를 많이 담당관 경험자로서 주로 재량권 이탈의 내용은 법리를 너무 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다고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것도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이 필요한 게 우리 시가 존재하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전제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너무 많다면 안 되겠죠, 그런 고충이 있는 것도 아는데 사전에 행정결과 처분을 할 때 한 번 신중하지 않으면 그 상대가 되는 시민은 10가지, 100가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소송업무 지금 몇 명이 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소송업무는 법무통계담당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송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사전에 행정 처리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이러한 쟁송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방보조금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그래서 심의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5년도 심의내용에 보면 용전마을회관 재건축, 당산경로당 재건축, 교동 5통 경로당, 가곡 6, 7, 8통 경로당, 우곡마을회관 이러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재건축 이 부분들이 일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당 마을회관 운영 상 필요한 지원사업이 일몰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이 경로당이 일몰이라는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부분은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노인복지계에서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리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역에 균형 있게 할 필요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몰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갔고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지어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는 마무리였다, 끝이 났다, 과목변경에 따르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자료 어제 아래 받은 것인데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일몰사업이 아니고 과목변경으로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2014년도지 싶은데 과실수명 이게 농업지원과인데 수명연장제 처리, 상품성 향상 지원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적정이 됐는지 내용을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특히 산내 사과 저온저장 처리할 때 필요한 지원품입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고 다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현장의 요구사항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심의가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이게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심의 내용을 질문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를 예를 들면 올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부적정해서 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관련부서나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만 결국은 위원님들의 판단이 이건 맞지 않다, 정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두 맞지 않다 해서 결론적으로 부적정으로 해서 사업이 부결된 경우가 올해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2015년도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관장했던 감사담당관님이 남 말 하듯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참 현실하고 안 맞다, 심의내용하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결국 담당부서 의견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 다, 그것은 안타깝다, 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기능, 역할에 참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좀 조심스러운데 농정과에서 하는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좀 큰 데라서 보이는데 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절성이 10점 만점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부정집행 부분도 만점입니다.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토매트 사업 자체가 전에는 일단 제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14년, 15년, 16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상토매트 제품 구입 물량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만든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목적에 부적정 집행 부분은 10점이고 투명성도 10점이고 적절성도 10점이고 그래서 합이 92점입니다. 당연히 유지되는 사업이 되죠, 60점에서 85점 정도 되면. 다시 재검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엄연한 이런 사실을 놔두고 심의 결과는 92점에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인데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부산대학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말고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도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1억 3000만 원의 용역내용과 용도와 2016년도 2억에 해당하는 용역의 내용과 용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작년도의 용역 예산을 가지고 일부 쓴 것은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평가에 대한 용역으로 1936만 원을 썼고 나머지 밀양시 대표브랜드 용역 개발이라고 해서 9736만 3000원은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획은 작년에 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아까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 질의를 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말은 조항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부산대학하고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까, 그러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산대학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산대학과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캠퍼스가 우리 지역에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단순히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경쟁입찰로 했을 때 훨씬 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용역 수행능력이 뛰어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아예 지역에 캠퍼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 해도 될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항상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밀양시에 대한 용역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대학이고 앞서 오작교 프로젝트 부분도 있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부산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학교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예산편성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관리비부터 행사성 축제사업비까지 전부 출연금으로, 2016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가 문제냐면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동의라는 것이 사업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승인을 하고 나면 출연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출연기관의 임의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출연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느냐,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항목배열에 의해서 하고 있고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당초 출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에 따른 감사기능,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한 이후의 금액은 일체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지난번 밀양강 오디세이 상설공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8월부터 10월 말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얼른 계산하면 토, 일 주말에 하면 한 달에 4번이고 12번 행사해야 될 사업비가 1번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올해 반환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정산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보니까 절차상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반영도 시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반납을 받는 것보다는 다음연도에 그만큼 출연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적게 주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은 만큼 잔액을 익년도에 그만큼 작게 주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어쨌든 출연금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편성에 보면 물론 그 재단이 만들어지고 한 이유도 있겠지만 매년 상당히 증가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8개 기존 경비가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행사축제경비도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행사축제경비가 총액제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행사축제경비는 본질적으로는 전년도 기준으로 증액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축제 부분의 예산증액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기준은 2015년도 축제행사경비의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걸 위반하면 교부세 감액 기준으로 활용한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하거나 아니면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금이나 경상사업보조나 출연금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칙 편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연금 안에 재단의 운영관리비용도 있지만 축제 행사성 경비가 있습니다. 이걸 출연금으로 하면 변칙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출연금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리고 출연금은 사실은 편성 지급되고 나면 우리 손 떠난 겁니다. 제대로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제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와 2016년도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하고는 행사비용 자체가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5년도만 하더라도 아트센터라든지 다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아트센터가 준공됨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행사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밀양시 전체를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재산의 반 이상은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관련 담당자를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는 없던 각종 아트센터라든지 각종 문화시설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추가로 계상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몇 번 찾아가서 건의도 했고 물론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전부 다 원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도 타 시․군이 하는 행태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어떤 일이 생길 지는 앞으로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아리랑대축제 관련 부분입니다. 반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액에 대한 정산이 안 되는데 얼마를 반환해야 됩니까. 저게 출연금 명목으로 편성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담당관님하고 일전에 사회복지과 화장장 사용 조례 개정 이유를 물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위탁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위임이냐 위탁이냐 공공기관이냐 산하기관이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단을 우리 시가 출연한 우리 시의 산하기관으로 보고 산하기관에는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가 각각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행정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부터 해서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우리 밀양시가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설립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 때 전부 다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기준해서 대다수 조례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률 근거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공공위탁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의 범위를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공공위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례에 범위를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나 판단하고 또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우리 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화장장 관리 조례라는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담당부서로부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체육시설, 복지관에 있는 화장시설,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운영 조례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례 규정에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갖고 있는 근거 자료를 같이 드리면서 의논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관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임이나 위탁이나 사실 구분됩니까? 제가 볼 때는 법률용어상 해석을 해 놨는데 내용을 보면 흰구두나 백구두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치법 제104조 1, 2, 3항까지 보면 위임, 위탁이 나오는데 보면 2항에 보면 관할 지차체나 공공단체, 그 기관 사업소나 출장소를 포함하는데 위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임이나 위탁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위탁이라고 본다면 이런 겁니다. 개인한테 가면 민간위탁이 되고 공공기관에 가면 그냥 위탁인데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산하기관이 되고 산하기관은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 안 되고 민간위탁이라고 봤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따라야 되고 조례를 따르려면 위탁계약에 따른 사업이나 범위나 기간이나 권한이나 이런 걸 명시할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필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보느냐, 공공단체로 보느냐가 키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걸 민간위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단체로 보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찾고 있고 또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단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 개인이나 이런 단체는 아니다, 공공단체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단체로서의 산하기관이나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시의 재원을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공공단체는 맞는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저게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냐, 부속기관이냐,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산하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또 위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산하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관련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하기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공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대한 개념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모호한 개념을 쓰지 않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공단체, 무슨 단체, 법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들어진 조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산하기관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저는 이 조례로 해석하면 산하기관이 국가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원의 50% 이상 국비가 출연이 되거나 자본의 50억 이상이 출연이 되거나 자본의 50% 이상이 출연이 됐을 때는 산하기관으로 본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방산하기관은 딱 규정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출연금 전액을 우리 시가 출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대로만 하면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탁이 안 되거나 민간으로 보고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에 밀양시 장학재단 설립을 한 지가 2003년부터 올해로 13년째인데 목표액이 코앞에 닿았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된 뒤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100억 목표 달성에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밀양시의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노마이스터고 유치를 첫째 목표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꼭 해야 될게 명문고를 만들어보자는 게 밀양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문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4∼5년 간 김덕진 계장과 제가 각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을 계속 취합해서 키포인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올 11월, 12월에 밀양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문고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장학재단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 산정을 하고 의논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장학재단 기금 100억을 달성했을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내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201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저도 몇 년간 장학재단 위원회에 몸을 담았는데 고등학생들이 45명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학생에게 가는 지급액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부산대 밀양캠퍼스의 4명에게 720만 원을 지원하고 특기생 3명에게 294만 원, 특기생은 주로 예능 계통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습니다. 체육이나 예술입니다.
조영자 위원특기생들은 돈이 3명에 294만 원인데 1인당 98만 원이 돌아갑니다. 물론 인재를 양성시키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98만 원으로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2015년도에도 특기생 인원이 3명인데 2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70만 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급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지 같은 내용인데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학생 중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삭감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특기생들은 다른 데서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성적과 재산, 다양한 가치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순서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여기 보니까 대학생 기준이 대학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B0 이상을 유지한 학생인데 B0 같으면 85점 이상이지 않습니까. 80점 이상이죠? 그랬을 경우에 밀양시의 대학생 수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정이 없을 것인데 여기 보면 인원이 5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은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신규 해당자가 있고 신규 해당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점수, 그분의 재산 등 해서 선발을 하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2, 3학년부터는 B학점 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장학금과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휴학을 하거나 군대에 가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대학 입시를 쳤을 경우에 시일을 언제까지, 몇월 달부터 몇 월까지 접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시 행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희들이 장학생 선발공고를 전부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고를 하고 각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체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조영자 위원님이 시민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님께서 10억을 기부하고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해서 100억 원에 근접하게 목표액을 거의 다 달성하기 직전에 있는데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장학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우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시민장학기금의 명칭을 변경해서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마이스터고가 됐지만 다양하게 지원할 방법을 제도 개선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금리인데 이자보다도 적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뒷부분에 계약된 부분하고 앞부분에는 잔액이 남은 부분은 지출원인행위를 안 해서 남은 것 같다, 제가 아까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둘 중 어느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인가 했고 그 이후에는 장기종합개발개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어서 올해 장기종합개발개획이 왜 필요로 했냐면 참 아쉽게 되었지만 공항이나 우리 밀양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패러다임의 큰 사업 자체가 눈앞에 놓여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 시켜서 밀양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 시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도의 변화요인과 우리 시의 변화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장기종합계획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가능한 일찍이 조기에 집행하는 것보다도 공항 유치의 규모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담당관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개정, 폐지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많은 조례가 개정과 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령 이후에 몇 년에 걸쳐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4∼5년에 걸쳐도 조례가 폐지가 안 되는 경우를 간혹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법령에 준해서 시행되는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개정,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업무 지시를 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 조례도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앞에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소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한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로 우리 시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 미비로 인해서 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아주 태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고 또 우리 시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를 합니다. 그러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그냥 취하만 하고 그만 둡니다.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의 지시를 따르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직접 수행을 해서 상부기관인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습니다만 행정소송은 수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항소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창원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지휘의 내용대로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항소를 하고 싶어도 지휘검사가 항소를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 포기로 정리하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허가 부분을 보면 특별히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의 가치가 많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다수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악취와 소음, 진동 이 부분이 사회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인허가 부분은 정말 관계공무원이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패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득 위원패소 부분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의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고 또 예산 부분에도 손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불허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규정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하고 있고 또 다른 패소 사유를 보면 재량권 이탈, 남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업무파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신청을 받고 6개월 동안 불허를 한다든지 반려를 한다든지 허가를 낸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고 패소를 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허가부터 내줘야 된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지 싶어요. 그 과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를 시키고 보완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지를 이 부분은 그 주변의 여건하고 맞지 않으니 불허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생각부터 좀 바꿔서 인허가 절차 상 잘못된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인허가 할 때 신 중을 기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표기상으로 계류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의회에 많이 찾아오는데 이 부분에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다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이건 대안인데 앞서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디자인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유명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굳이 부산대학교에 이렇게 주지 말고 브랜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돈으로 여러 군데에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회사를 알아보면. 그럴 경우에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차원이 생각의 자체가 한 군데 집중된 것보다는 여러 군데, 디자인 면에서도 훨씬 세련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디자인협회를 잘 아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해 두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밀양발전 정책자문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미 개최로 삭감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발전 정책자문 및 토론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기획팀에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밀양발전 정책자문이라는 것은 밀양발전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문제, 인구감소 등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왜 구성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구성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엄청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쯤 해서 정책자문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 2주기를 맞이해서 민선 2주기 동안 밀양시가 추진해 나갔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듣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정책토론회를 하지 못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되었고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하는데 이의를 두는 게 아니고 각 실․과의 과장님, 국장님, 시의회, 시민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정말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기획팀에서 그런 걸 시정발전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2년이 된 지금이 딱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편성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밀려가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삭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편성을 한 이후에 적합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7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밀양시와 시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해야만 발전이 가능하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 자체도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의 생각은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공동으로 모아서 같이 상생해 가야만 밀양발전이 더 되고 시민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4시간 넘게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뒤에 직원 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잠깐 칭찬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의회로 보면 7대 전반기 의회의 도비확보 부분에 도내에서 밀양시가 최고 수준의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와서도 농림예산을 포함해서 아마 최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정책 부분에 보면 67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택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대해보면 예전에는 농기계 신청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기계를 싣고 오고 거기서 일괄 처리가 되었는데 택배사업을 한 이후에는 전화로 신청을 하든지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든지 기술센터에 가서 하고 읍에 다시 와서 물어보고 금액을 농협에 가서 송금을 하고 그 송금한 영수증을 가지고 읍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하면 읍에서 팩스 민원으로 해서 기술센터에 보내면 일자를 조정해서 농기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쁜 농번기에 농협에 가서 입금표 받아서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택배사업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읍․면으로 좀 이관이 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총괄담당 부서니까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부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과 김치테마랜드 조성 부분에 중앙심사가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부분에는 족구장, 야구장, 풋살장, 양궁장 이렇게 있는데 골프장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마 도 심사 부분에는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조성과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 부분이 있는데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이 부분 심사는 아마 2016년 7월 20일 재검토로 심사 판정이 나서 2016년 10월 22일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인도 문화센터 부분은 도 감사에 부적정 판결이 났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인도하고 MOU 체결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부적정 판정이 났는지 준비를 우리 시에서 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정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융자 심사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검토된 부분들은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추가를 해서 조건부로 다 받았고 단지 한․인도밸리사업 같은 경우는 부적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나라마다 한․인도밸리 아니면 다른 나라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어렵고 인도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이 밀양시에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한다는 것 자체에 뭔가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가의 날 행사를 하는 이유도 결국 한․인도 밸리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한․인도 세계 요가의 날 행사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단순한 한․인도 밸리 문화교류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명칭을 한․인도 관련 문화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인데 거기에 다양한 인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심사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읍면동 지역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정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시민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동과 산외면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읍․면에는 없느냐고 해서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3개 읍․면을 밀양시 거점센터로 했고 올해는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선정이 되어서 여타 읍․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돈만 분리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적인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읍․면에 올해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이 사업은 읍면동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혜택 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읍면동 위주로 사업이 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읍․면 지역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사업량과 횟수 때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보면 동에서 하는 인원이나 읍․면에 하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유가 뭐냐니까 횟수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강사 한 분이 와서 100명을 가르치면 그 횟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간의 금액 격차가 너무 많다, 배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다면 한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정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원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이 한 사업만 떼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자치니까 행정과하고 이 부분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돈의 차이는 강사료의 수당 차이, 횟수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잘 검토하셔서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부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정 발전을 위한 질의이고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2016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3페이지 공통사항인 부서별 분장사항부터 139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45억 8540만 6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3억 2408만 4000원이고 잔액은 12억 6132만 2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0억 4995만 6000원이고 잔액 2억 1136만 6000원은 대부분 계약잔액으로 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업 예산은 4억 538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1583만 2000원이며 잔액은 1억 3799만 원입니다. 이 중 연도 말까지 집행예정액은 9746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에 따라 4513만 4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보발행은 시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의 제․개정 사항을 각 부서의 공보게재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부서의 공보게재 요청들이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4분기 발행분은 27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에 관한 것으로 1167만 4000원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였고 2250만 원은 영상편집컴퓨터와 저장장치를 구입하고 332만 60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예산액 6억 5352만 원 중 집행액 4억 2371만 1000원 잔액은 2억 298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2억 1322만 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중 홍보관련 집행예정 내용은 14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야립간판 전기요금으로 196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40만 원 정도가 추가 집행될 예정이며 남은 금액은 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은 야립간판 전기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한 예비 예산으로 현재까지 긴급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야립간판 외부조명 설치로 공사 후 잔액이 30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언론홍보사업 예산은 3억 62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4325만 6000원이고 잔액은 629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은 592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 372만 5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신문지면 홍보비는 1억 900만 원이며 1억 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8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정공고료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단가계약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은 3750만 원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고료 집행분입니다. 포상금 420만 원은 12월 말 보도자료 제공 우수부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지방행정 공통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98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5159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 유지, 보수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예산은 3억 1479만 원으로 집행액 2억 3395만 8000원이며 잔액은 808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608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새올메신저 등 11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집행예정액은 2099만 7000원으로 분기별 마지막 지급분입니다.
138페이지 행정정보화 연구개발비는 새올행정 메신저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과 건설공사관리시스템 재구축 예산으로 120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월에 1285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66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노후교체 및 신규구입 통합백업서버 노후교체,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용량 증설 계약 후 계약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운영 사업 예산은 2억 8615만 1000원으로 집행액 1억 8299만 6000원이며 잔액은 1억 315만 5000원입니다. 잔액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8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인터넷운영 일반보상금 520만 원은 인터넷정보검색 이벤트와 밀양의 가을여행지 소개 SNS 이벤트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이며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사업 예산 7847만 6000원은 도청과 시청간의 전자정부통합망에 대한 회선 사용료로 614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650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비 예산은 9억 7311만 1000원으로 집행액 7억 1386만 원이고 연말까지 1억 8912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이다. 정보․통신기기 운영 1414만 원 및 팩스실 운영 305만 6000원은 전산통신 팩스실 등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으로 124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72만 8000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4662만 4000원은 초고속망 전산 회선료 및 전화 사용료 등으로 2억 99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9891만 2000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연간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16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157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중 1810만 6000원은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영역으로 행정자치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반기에 지출하지 못하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8400만 원 중 2억 7789만 6000원은 전산장비구입 및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 등에 집행하였고 580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에 1778만 5000원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3273만 9000원의 예산 중 25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70만 5000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1억 2690만 원의 예산 중 1억 179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860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2개 정보화마을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342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10억 60만 2000원의 예산 중 6억 840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 1652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2억 7819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GIS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93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822만 9000원 중 3102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사업비 4억 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주제도 시스템의 통합시스템으로 연간유지비 약 4000만 원과 Active-X 재료비용 2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1억 134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중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2억 55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중 1억 3199만 3000원은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와 백업시스템 구입으로 6246만 8000원 중 61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총 민원 접수 건수 193건 중 기간 경과 없이 처리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접수된 149건도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반려민원, 불허민원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2014년과 2015년 각각 3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6-2020년도 5개년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밀양시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와 관광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한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현황으로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로 2015년에 경상남도 주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금고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방송 및 언론사의 취재 지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전산장애 처리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 관용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금액 및 운행거리, 유류비 등의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과 공사기간 연기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사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주제도시스템을 통한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주제도시스템의 Active-X 제거비용 2억 원과 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업무가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적, 물적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연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5건에 6억 66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24건에 예산액 6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276만 원 잔액은 2억 2024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정홍보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KTX 열차 내 LED 동영상 홍보에 4000만 원, 창원지역 전광판 홍보비용 385만 원, 서울지역 전광판 홍보비용 99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김해공항 대합실 내 멀티비전 이용 시정홍보 330만 원, KTX 동대구역사 내 LCD 이용 시정홍보 660만 원, 부산지하철 터치스크린 이용 시정홍보 660만 원, 부산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1447만 5000원, 연합뉴스 TV 광고 2000만 원, TV광고 2000만 원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CJ헬로비전 밀양관광지 홍보 2200만 원과 KT타운보드 홍보 550만 원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이용 홍보 34만 원과 시정홍보 영상제작 70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잔액 1960만 원, 인터넷 배너 이용 홍보 4100만 원도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15년, 2016년 신문지면 언론홍보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으로는 밀양시의 다양한 시책과 역사, 계절별 명소를 소개하며 알찬 내용 구성으로 향우인과 일반 구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는 분기별 홍보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밀양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담은 밀양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얼음골 사과마을과 평리산 대추마을 2개소이며 1개소당 1623만 8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특산물 및 체험상품을 인터넷과 현장판매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수입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전산장비 교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교동정수장 CCTV 설치 등 시 검토사업 4건, ICT기반 비콘을 활용한 관광지 안내시스템 구축을 도 검토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시 검토사업 4건, 재난서버관리용 방화벽 구축 등 도 검토사업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구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장면에 신규로 보급하여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증명 등 66종 연중무휴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 할인, 단순 제증명 발급 업무 경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문제점이 있으나 내용연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발급건수와 장애 빈도를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부분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와 SNS이벤트의 사업비로 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 11월 중에 집행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SNS 검색은 밀양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하는 홍보, 유도를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는 카카오톡 종류인데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밀양시의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밀양시의 정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집행하게 된 것은 이벤트 행사를 연말에 전부 다 합니다. 1년 동안의 행사 부분을 검색해 보라고 해서 연말에 전부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인터넷검색대회와 SNS 이벤트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검색대회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 내에 밀양시의 시책, 관광자원 등에 대한 문제풀기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밀양시에 대한 것을 보고 난 뒤에 답변을 하도록 5개 정도 문제를 줘서 들어와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고 SNS 이벤트는 카카오톡이나 밀양시의 SNS와 친구맺기를 해서 이벤트 게시물에 넣어서 댓글을 달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 두 가지가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참 좋은 시책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밀양시 시책,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풀기를 했을 경우에 정답을 맞히면 당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당첨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검색대회를 했을 때는 농산품상품권을 구입해서 1만 원 내지 2만 원씩 주고 있고 SNS 이벤트에 가입했을 때는 지역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향토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을 찾도록 밀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밀양의 관광지, 향토방이라든가 케이블카 승차권 등의 상품권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밀양을 홍보하는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얼마 정도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는 금액은 거의 다 나갑니다. 접속하는 건수가 예산 금액보다 훨씬 많고 문제 푸는데도 응답을 많이 하고 선정을 할 때 기간을 주면 나중에 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유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 이분들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상품권 때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현재 다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야립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야립간판 도안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대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은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무산됨으로써 야립간판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올해 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새로운 도안이 선정되고 난 뒤에 밝고 밀양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것으로 선정을 해서 도안을 별도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 브랜드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최대한 밝고 맑은, 좋은 도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왜 제가 항상 야립간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저는 수시로 부산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설치된 야립간판과 비교를 해본다면 밀양시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야립간판은 바라볼 때 와 닿는 핵심의 이미지가, 특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앞이 1m도 보이지 않겠지만 날씨가 흐릴 때는 그 자체가 희미해서 야립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색감이 우리 눈에 와 닿아야 되고 뭔가 특색이 있어서 "아, 여기 밀양이구나." 하는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간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매년 항상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뗐다가 붙였다가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할 때도 떼어가지고 붙였다가 다시 또 하는 건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와 닿을 수 있는 밀양의 이미지메이킹, 쉽게 말하면 지금 공동브랜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실수 없이 잘 점검해서 밀양의 아름다움을, 하루에 고속도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까. 청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진짜 다릅니다. 그 점 참고로 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인데 2015년도와 2016년도인데 지역도 똑같습니다. 창원지역 전광판, 창원지역 전광판, 경남대 입구 LED 전광판 4월에서 12월, 여름공연예술축제, 영남의 중심 밀양, 밀양8경, 나노산단과 밑에도 경남대 입구 LED 전광판 7월에서 12월 이것은 개월 수가 3개월 차이나는 부분과 2016년도에 경남대 입구로 똑같습니다. 경남대 입구, 여름공연예술축제 똑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전광판이고 개월 수만 한 달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의 금액에 차이가 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광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이런 걸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똑같은 신문사인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에서 같은 것을, 아니면 다른 데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대 입구에 있는 LED 전광판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것과 경남신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이 양쪽이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사각지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문사의 위치를 잘 설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신문사의 홍보 부분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 계속 하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계절을 조정해서 표출 횟수를 많이 넣어서 양쪽에다 안 되도록, 동시에 겹치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창원지역이 인구가 108만입니다. 108만 인구 같으면 창원이 얼마나 지역이 넓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경남대밖에 없습니까? 창원대학도 있고 창원역도 있고 중앙역도 있고 그걸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을 물론 편성하겠지만 잘 고려해서 골고루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걸 마주보게 한다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체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체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간정보체계 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도 들어있다시피 지하 구축물이라든가 공간에 있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정보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잘 활용을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제가 정보위원회를 아직까지 뒤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 정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있은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정보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았고 불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보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조례나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다른 시에 알아봤습니다. 공간정보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시 자체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으로 토지, 주택, 산림, 문화재, 연안, 환경 등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다른 시에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공보과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공보과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나 집행부나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났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정책 발굴, 다른 데는 4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1억은 경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사업은 사실상 예산에 50%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계약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경남도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주면서 사실상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도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일단 도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1억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은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래서 도에서 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4개 시․군이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축제에 대해서 4개 시․군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도에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전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들어와서 ㈜소래드의 조성근씨가 대구시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밀양시의 홍보잡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159페이지에 있는 홍보잡지 8900만 원이 ㈜소래드 조성근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홍보잡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래드가 신문 기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를 하고 잡지를 만들 수 있는 기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잡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계속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에 사는 분께 여태까지 계속 해온 것은 이분이 취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다니면서 잡지를 다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취재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 특히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가서 취재를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안 줄 수 없고 우리 지역에서도 몇 분 찾아오셨습니다. 밀양시의 홍보잡지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도 밀양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인쇄기술을 전부 대구나 부산에 위탁하다 보니까 인쇄 자체가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도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소래드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옥 위원기술이 부족하다, 인쇄기술이 부족하다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밀양시 홍보잡지 발간에 보면 8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행사나 출향인, 기업체 등 관외에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질감이 좋고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이 사람에게 한다지만 밀양시 홍보잡지는 우리 밀양시민이 볼 거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밀양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의 기술을 요하면 됩니다. 또 인쇄기술이 좀 부족하다면 인쇄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자들이 만든 거라서 더 잘할 수도 있죠, 다니면서 홍보를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밀양시민이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는 인식은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밀양에서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한쪽에 치우친다면 물품이나 인쇄물은 공사와 달라서 건설 부분은 정말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물품 쪽은 고르게 줄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정보체계 이것도 꼭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좋으니까 정말 잘되어 있는 시도 많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공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해서 시정 홍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옥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시 홍보물, 홍보잡지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격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분들과 만나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조영자 위원께서 홍보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KTX 열차 안이나 서울역, 부산역이나 서울에 있는 지하도에 보면 우리 밀양시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농․특산물도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과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인근 지자체의 도로변에 있는 가로 등 밑에 전부 그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이 조형물로 들어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 지역은 수박이다", "이 지역은 얼음골 사과다", "여기가 얼음골이구나", "이 지역은 대추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밀양을, 사실 밀양을 모르는 분도 있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홍보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에만 가도 버스 승강장의 가로등이 모두 청도군의 특산품인 반시 모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담당관님도 봤을 겁니다. 창원 대산면에 가면 수박축제를 하는 곳인데 가로등 밑에 전부 수박 조형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가로등을 담당하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산내 쪽에는 사과 조형물을 가로등 밑에 넣는다든지 단장면에는 대추, 삼랑진, 상남 쪽에는 딸기를 넣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신문사별 구독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니까 국제신문의 지급 부수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사별 구독은 국제신문이 많습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해보면 18부가 부서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실․과별로 8개과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신문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비를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 자기들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경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비라는 예산 자체가 조금 절약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신문을 봐주는 것으로 홍보비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국제신문에는 홍보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독료로 대신한다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부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해서 18부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홍보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아서 구독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신문사의 형평성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신문은 부산신문이다 보니까 부산일보도 홍보비는 다른 데 비해서 적게 주는 편이고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경남도에 파급효과가 좀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신문이 아니다 보니까 타 지역의 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별도로 별다른 어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호 위원조금 전 조영자 위원이 광고 홍보에 대해서 왜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에 편중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를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구독료로 대신하고 있는데 홍보비 집행을 살펴보면 언론사별로 홍보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는 밀양시에 대한 기여도, 발행 부수, 또 한국ABC에 발행부수가 유료부수냐 무료부수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따라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발행부수가 1만 5000부 미만, 유료부수가 1만부 미만에 대해서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5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대충 중심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작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밀양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출입기자가 얼마나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느냐, 또 브리핑룸을 활용할 때 얼마나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고 자기들은 작년에 준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1000만 원 이상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곳이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10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지면홍보지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밖에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2개사 밖에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지면홍보는 그것밖에 없고 배너라든지 인터넷 부분은 뉴시스가 굉장히 많이 받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IP광고가 별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공보계장님도 뒤에 자리해 계시는데 밖에 시민들과 앉아서 한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해 봤습니다만 밀양의 홍보비를 받고 신문 구독도 해주고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밀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라든지 좋은 행사에 신문기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얼마 전에 공보담당관도 아시겠지만 삼랑진 용전리에 있는 공장에 마그네슘으로 인한 불이 나서 사망자도 생기고 중앙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고 창원에 있는 신문기자들도 그 현장에 쫓아오고 언론사, 3사 방송사에서도 다 와서 전부 취재를 하는데 밀양의 기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보계장님하고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미팅을 하든 해서 꼭 우리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만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기자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밀양의 좋은 일도 홍보를 해주고 또 밀양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고에도 같이 동참을 해서 취재를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타 시․군에 보면 기자들이 많은 편인데 밀양에도 기자 수가 많은 편이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 32명이 되니까 많은 편입니다.
정윤호 위원많이 있다는 것을 타 지역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행사장이든 기자들이 눈에 띄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농산물 홍보 같은 것은 현재 동대구역과 서울역 안에 보면 각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다 있습니다, 부스가. 유일하게 우리 밀양에는 1개의 부스도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동대구역이나 서울역 같은 큰 역 안에서 지역 농산물이 판매가 되면서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노력을 해서 지역 농산물들이 팔려나가고 자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소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밀양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밀양을 홍보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최적의 장소라든지 통신망, 언론매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의 홍보방법을 보면 언론이라든지 다른 매체,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방송국에 홍보하는 부분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KBS 창원방송총국에 150만 원 정도, 그리고 KTX, 연합뉴스에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선정을 잘 해야 되지만 방송국 같은 경우도 KBS나 MBC나 SBS, KNN의 본방송에 축제기간이라든지 밀양을 핵심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방송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홍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공익방송사이다 보니까 돈을 주지 않고 방송을 하는데 6시내고향은 올해 들어서 15∼16회 정도 했습니다. 고추, 깻잎, 사과, 흑염소, 연근, 맥문동, 보리, 수박, 파프리카, 황금향 등 전부 다 했습니다. 15∼16회 정도 했는데 KBS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60만 원 정도 지출한 부분은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축제 시 저희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한 부분이고 나머지 KBS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짜로 하고 있고 MBC, KNN, 연합뉴스 또 최근에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와서 중앙 위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중앙인 서울 쪽에서는 현재 밀양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밀양시 발전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방송사에 출연하고 방송사에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일반 스크린이나 배너광고보다 몇 배가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데 명년부터는 중앙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밀양의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공익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임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이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중앙방송의 본방송에 광고하는 것이 최대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보통 1월에서 12월, 4∼5월 광고업체마다 별도로 홍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로 중요한 행사인 아리랑대축제 기간이라든지 여름공연예술축제라든지 이런 특정행사 때 집중적으로 그 전에 홍보를 많이 하면 밀양 방문을 많이 하지 않겠나, 포커스를 그런 데 맞춰야 되지 싶어요. 사업내역에 보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타 지역의 조달로 인해서 또 일부는 수의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보면 계약이 많은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집기사는 보통 1월 달에 주로 많이 내고 상반기가 끝나는 무렵인 6월 달에 특집기사를 냅니다. 1월 달에는 신년특집으로 기사를 내고 있고 행사는 아리랑마라톤과 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팟광고라든가 MBC라든가 KB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딸기축제, 고추축제, 여름연극축제, 대추축제, 사과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기자들을 유인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새로운 밀양 100년을 위한 핵심사업들을 수시로 기획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밀양알리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만어사 경석이라든지 영남루, 호박소 등에 대해서 KBS1 TV에 9시뉴스 ID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쇄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계약 부분은 계약계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인쇄물도 밀양 지역의 인쇄업체를 이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조금 맞춰주고 인쇄의 질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소래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현지 취재라든지 인터뷰를 해서 현황을 파악할 줄 모릅니다. 또 우리 지역에 인쇄물을 맡겨 놓으면 타 지역에 가서 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밀양 지역의 인쇄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회계과 부서인데 공보전산담당관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짚는 것이고 또 회계과 부서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밀양업체에 가능한 한 조달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서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시정이미지 홍보가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집행잔액이 1억 4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매체 활용 홍보를 하는데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밀양신공항이 될 거라고 보고 상반기에 조금 아꼈습니다. 밀양공항이 되고 나면 밀양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껴온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인 연말에 지금 집행하는 이유는 아꼈던 예산을 전체적인 큰 방송사나 큰 신문사에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 좀 큰 단위로 됩니다. 작게 집행해서 작은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크게 집행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어서 연말에 대폭적으로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집행잔액이 11월, 12월까지 과다하게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공항 유치와 관련되어서 유치가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는데 신공항이 무산되어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위치기반 관광지 안내시스템에도 11월, 12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86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은 선급금과 기성금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금액은 안내시스템이 완료되고 나면 잔액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앞부분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거고 11월, 12월의 집행잔액은 준공 후 전체적으로 지불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정홍보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홍보를 통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의 소비도 많이 증가하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주옥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다 볼 수는 없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지적되었던 대로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올해 2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의체 설치의 목적이 우리 시 전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이나 활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2개 마을에 있는 정보화 마을 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관련 정보화 위원회는 꼬박꼬박 1년에 6번씩 개최를 하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관련 협의체는 개최가 안됐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뭐고, 협의체가. 기능이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간정보 등의 구축범위나 비용부담, 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도로 굴착이나 지하시설물 유지 보수 등 이런 관련 분야를 협의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이런 게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는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란 지하구축물이 대부분입니다. KT나 한전, 통신공사, 밀양시의 상수도, 하수도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조례가 개정하고 나면 월 1회씩 자기들이 가져온 성과물을 가지고 포맷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위원회를 꼬박꼬박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년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그때는 위원회의 형식으로 계속 개최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조례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의 공유나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 또 도로 굴착이나 시설유지 보수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위원회는 개최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과정을 그냥 생략했다, 더더군다나 조례는 정기회와 월례회로 구분하고 있고 1년에 1번 이상은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위반되었다는 거죠.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되기 전까지는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기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비디오 촬영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무기계약직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ICT융합 빅데이터 용역발주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의 1억 사업비인데 도가 공모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시가 신청하고 공모선정 되어서 우리 시도 50%, 5000만 원을 부담해서 도의 재원으로 설립한 산하 경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우리 시가 필요해서 공모 신청한 사업인지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사업 활용 사례의 목적이 관광활성화 방향 설정을 위한 겁니다. 물론 ICT 융합 부분이라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관광활성화의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다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공모신청하게 되고 결과는 이것도 공공기관이라고 보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률이 99.9%입니다. 입찰로 했을 때는 90%, 86%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심히 의심이 간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밀양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협의 위탁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12월 말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맡게 된 이유 자체가 통신사와 카드사의 데이터 관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 관광관련 부서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접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활용할 과제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하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일부분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전체의 관광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용방안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활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결국 활용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공모신청을 했을 때 그렇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마침 계약이 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에 99.9%에 계약이 된 과정을 보면서 경남도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동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언론사 홍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언론사의 인지도, 지명도, 발행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홍보비 지원에 차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중요한 말씀이 "밀양시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사가 밀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 우리 시가 필요한 대로 홍보 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그 내용은 우리 시의 방향대로 홍보를 해 주는 것을 기여도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홍보를 잘 해 주는 언론사는 홍보비 지원이 좀 많아지고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 기준은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시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홍보비 지원 규모에 참고가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언론사가 밀양시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매주 주고 있는데 실어줄 수도 있고 안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밀양시의 홍보자료를 공보실에서 배포할 때 많이 실어주는 쪽을 기여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주었는데 실어주지 않는 언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실어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를 부족하게 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참 조심스럽다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시에서는 우리 시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여러 가지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또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사로서의 가치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못 실을 수도 있고 한 것이지 그것이 홍보비 지원 규모의 근거가 된다는 해석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홍보잡지 제작, 배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부분, 관광지 부분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물 소개도 있고 기업체나 맛집 같은 업체도 소개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홍보 부분은 밀양 출신 인물, 쉽게 말하면 기업인이나 학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을 선정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할 때 취재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분을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겨울호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취재를 직접 갑니다.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밀양이 앞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조금 띄워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밀양 출신 향우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의 지위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큽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개인인물이나 업체를 소개할 때는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모든 것을 개량화해서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홍보잡지 발행의 근본 목적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담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시청,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세출예산 분석 부분에 보면 올해 노후 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2대를 매입을 하게 되잖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재원의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늦게 시행하고 그것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시행한 곳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여야 하면서 아직 시행하지 아니했던 곳은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전체 사업 시행 과정을 보면 온당치 않다, 아직 전혀 설치도 못한 지역이 있는데 먼저 설치한 곳은 벌써 노후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총 13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단장면에 손문규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된 부분은 밀양시청 것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체를 불가피하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 읍․면에 다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한 번에 다 시행을 못하면 먼저 설치한 곳이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게 5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5년 안에는 기초적인 본 사업은 끝내야 되고 그걸 못 끝내고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벌써 먼저 한 곳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냐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 절감의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민원인들의 입장은 굳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법원이나 시청에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조직과 민원인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안인데 저는 읍․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읍․면에는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는 먼저 했던 곳이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 못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사업 실행 과정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것도 사업 단계별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특정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주고 이런 답변도 잘못되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편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중에서 민원 발급하기 가까운 곳은 거리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단장,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는 적어도 발급받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와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고 교체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1대를 설치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체를 불가피하게, 사용량이 많다보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불가피하게 교체한 것은 압니다. 제 말은 불가피하게 교체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업은 끝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활용도는 낮은데 거리 때문에 설치해 줬다고 하셨는데 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동면이 거리가 멉니까, 내이동이 거리가 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형편 되는 대로 그렇게 시행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행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이버, 정보통신 관련 보안관계를 공보전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대비책, 보완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가 러시아나 제3국, 중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 도, 시로 방어막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주야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주째 수요일 날이 사이버 진단의 날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자기 컴퓨터가 오염이 되었는지, 사이버 테러 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야립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야립간판 이 부분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영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눈으로 보면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보면 색감이나 색채가 너무 어둡게 표현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밀양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야립간판을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야립간판은 2개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큰 것 2개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 부분에 대해서 국토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0m 내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성 있게 교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공항이 무산됨으로써 신공항 비행기 그림이 그려져 있던 부분을 갑자기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의 예산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2년 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픽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쯤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별도로 밀양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브랜드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립간판 2개를 관리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남 쪽에 농협저온창고에 감자, 딸기 간판이 크게 있는데 이 간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 쪽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총무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담당계에서도 어차피 그 부분이나 야립간판 2개 관리하는 부분이나 밀양시를 홍보하는 부분이고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쪽 관문은 창원, 마산, 김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하남 쪽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판을 보면 뒤에 밀양일반산업단지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물공장이 주를 이루는 단지인데 지나가는 주민들, 외부사람들이 보면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기술센터와 잘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동쪽 관문으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에게 밀양의 이미지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게 하도록 담당부서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과장 이태승
2016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목차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특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01억 9009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557억 6716만 5000원이며 잔액이 144억 22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21억 489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잔액이 22억 73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행정관리부분에 예산이 5억 819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3억 586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95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억 2902만 8000원이며 잔액이 20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퇴임행사 등에 잔액이 1812만 원이 남는 부분은 퇴임인원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행정지원강화의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 9298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3573만 1000원으로 5725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중 집행예정액이 3537만 8000원이고 잔액이 21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주요시책 홍보 등에 잔액이 927만 7000원이 남는 부분은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방문기념품 부분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반상회보 인쇄 부분의 900만 원은 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대상 운영의 1215만 원의 예산 중 잔액이 360만 원이 남는 부분은 시민대상이 2명밖에 선정이 안 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의 행정지원강화의 주민협력 부분입니다.
2억 3003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9263만 7000원이고 잔액이 1억 373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예정액이 1억 368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잔액이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의 개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1500만 원도 조례가 추진 과정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강화의 민간단체 활동에 1억 484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액 1억 357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65만 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465만 원이며 잔액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교육이 재향군인회의 사정으로 미 실시됨에 따라 전액 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의 예산액이 5억 4020만 원인데 3억 70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6922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액이 1억 3974만 5000원이고 잔액이 29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에 약 2000만 원이 남는 부분은 중국 자매도시 추진이 지연됨과 해외교류를 최소화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에 400만 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190만 원이고 집행예정이 210만 원이 있는 부분은 직원을 통역자로 활용함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강화의 기록물 관리에 6483만 6000원에서 50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59만 8000원의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중 1050만 4000원은 집행예정이며 499만 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은 재향군인의 날 및 기념식 체육대회가 단체 내부사정 상 미 개최됨에 따라서 전액 잔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부분에 예산이 17억 1509만 7000원인데 9억 72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7억 4272만 4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2억 8515만 7000원이 집행예정이며 잔액이 4억 57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에 3억 52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대체인력 부분을 신규직원을 충원해서 배치함에 따라서 남는 부분과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에 연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참석 수당 910만 원의 예산 중 잔액이 327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으로 513만 원이 남는 부분은 임기제공무원채용 보류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친절 및 모범공무원 표장과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은 당초 계획보다 표창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부조 급여에 9382만 9000원의 잔액이 남는 부분은 공무원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재해부조금인데 발생인원이 적은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6억 6872만 원의 예산으로 4억 66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209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1억 1162만 2000원이 집행예정이며 9047만 2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에 9047만 2000원이 남는 부분은 교육기관이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예상보다 적아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의 후생복지증진 16억 7282만 2000원의 예산으로 13억 440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2874만 8000원이 잔액인데 이 중 2억 840만 1000원은 집행예정이며 1억 2034만 7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에 1억 1985만 4000원이 남게 된 부분은 단체보험 계약할 때 단체보험 액수를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의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부분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일반보상금은 공무원가족들의 실비보상금인데 미 개최에 따라서 전액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건립 중에 있으므로 완공이 되면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617억 8493만 5000원에서 502억 74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5억 1069만 7000원이 남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108억 680만 5000원을 집행해야 하고 7억 38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이 3억 1739만 2000원이 남는 부분은 임기제 채용이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 등에 1억 9491만 1000원이 남는 부분은 퇴직금이 내년에 이관돼서 중간 정산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퇴직자가 줄어듦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이 1억 6643만 8000원이 남는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고지액이 축소되어서 고지가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2억 8204만 5000원이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고 현재까지는 약 75%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6475만 1000원은 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6년도에는 3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에 3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반려민원, 불허민원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외 13건에 6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 13건에 1억 100만 원을 보조해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5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외 4건에 3540만 원을 보조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2014년도에는 재향군인의 날 체육대회 외 5건에 1억 1000만 원을 보조해서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외 4건에 97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2014년도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외 1건에 2억 원을 보조해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86페이지 2015년도에는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지원 외 4건에 2억 8830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18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3678만 7000원을 일반경쟁으로 ㈜엔지스인포텍과 계약이 되었으며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장비 구축용역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금호이티시와 계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6년 방범용 CCTV 제조구매 및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2160만 1000원의 수의계약으로 세명기술단과 계약을 했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306만 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쇼우테크에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24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희 건축사사무소에 계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188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아자동차 외 16건에 6억 8523만 6000원을 품의를 해서 6억 1764만 9000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엔지스인포텍 외 21건에 14억 3363만 8000원에 품의를 해서 12억 8517만 1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도비 2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장님 전용차량 외 4대를 관리했는데 유류를 1만 1808ℓ를 사용해서 1633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정비비로 약 566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장님 전용 차량 외 5대를 관리했는데 이 중 1대는 중간에 매각이 된 부분입니다. 유류를 9278ℓ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으로 12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비비로 약 4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방법용 CCTV 구매설치공사가 2014년도에 준공된 부분인데 연 2회씩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업이 없고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 시 통역보상금 절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시에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1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탄력적 인력 충원으로 결원인원 최소화를 하였습니다. 내년 휴직 등 부서별 결원인원 증가, 기존 근무직원 업무 부담 가중으로 조직 피로도가 증가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타 시․군 전출 등 부서별 결원 예상 인원을 파악해서 예상 결원 인원에 대해서 30% 이상 다음연도 충원요청을 해서 정규인력을 확보해서 그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서 휴직자 발생부서의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신속한 충원으로 업무공백 발생을 최소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다고 보여집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2년간 지원 현황입니다. 201년도에는 16회에 162명이 해서 2억 1032만 5950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11회에 111명이 참여해서 1억 2801만 74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제․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도시에 4회에 36명이 국내․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하여서 예산을 37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5개 도시에서 3회에 32명이 방문하였고 예산은 9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개 도시에서 5회에 52명이 방문하였고 66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페이지 국제도시에서 저희 시 방문을 6개 도시에서 2회에 33명이 방문해서 926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내 읍면동간 자매결연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9개 읍․면의 10개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교류는 15회를 하였습니다. 직거래 실적은 6회에 약 3150만 원 정도의 농산물 직거래를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직접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대신 기념품은 자매결연 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국제화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03명에게 25회를 해서 2억 6452만 978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93명에 32회에 2억 6672만 94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6급 무보직 현황입니다. 행정직렬 외 11개 직렬에 109명이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일반임기제는 조영옥 외 5명이 있고 시간선택제는 장국현 외 2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부내용 및 개최결과입니다. 10회에 18명을 회부해서 18회의 의결로 18명을 의결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에는 3회에 4명을 회부를 하였고 2회의 의결에 4명이 의결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장기근속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이 전체 18명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분야의 104명은 지적이나 전담직 교환 등 전보가능 부서가 없는 공무원이 약 104명 정도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근로자 수가 654명에 인건비로 52억 835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17페이지 2016년은 674명에 약 46억 922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청원경찰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14명이 9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각종 수상 및 시상금 수령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6개 분야에 수상을 해서 시상금이 1660만 원이고 상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2016년도에는 8개 분야에 수상을 해서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상 사업비로 2억 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6개 면․동에 31개 과목으로 1억 450만 8000원을 지원해서 2만 4874명이 참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건을 지원하였고 표창은 16명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3건을 지원하여서 55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남루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영남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나 아리랑대축제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제가 가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이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다른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정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준 업자에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왜 이렇게 더럽게 쓰고 있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욕을 했거든요? "아줌마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툼을 하다가 제가 "시의원입니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이러시더라고요. 심심하면 화장실 문이 닫혀있기 일쑤였고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이홍열 계장님께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말이 통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장실을 더러우며 심심하면 문을 닫느냐니까 우리가 입찰을 볼 때 화장실까지 같이 입찰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의를 해서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 두자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루에 의원님께 절을 열 번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절 받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또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차 들어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청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변기가 여자화장실에 장애인칸까지 5개, 남자화장실이 3개, 소변기가 3개, 장애인칸이 1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매일 청소하는 게 어렵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서라도 포함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설시장, 전통시장은 자기들이 장사해서 돈 버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 전체를 다 청소해 주는데 하물며 영남루는 관광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문화관광과장과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기간제라도 채용이 되도록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꼭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어떤 법인 또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개인도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대신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비영리법인이라면 보육전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일 텐데 보육전문 비영리법인으로는 어떠한 법인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쉽게 이야기하면 각종 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하필이면 왜 대학교 법인에 위탁하려고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 드린 부분이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대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치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렇다면 결국 대학교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밀양시에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 같은데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학교법인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 시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는 유아교육과가 없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밀양캠퍼스에는 없는데 부산대학교 안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렇다면 만약 다른 지역의 학교나 법인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된다면 원장이나 교사들까지도 타 지역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그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혹시 원장이나 교사를 타 지역에서 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고용 창출이고 뭐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목적은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법령의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약 2억 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소한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규정상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업체가 정해지면 교사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격증이 있는 시민이 계시다면 그리고 다른 분과 동등하다면 가급적이면 밀양시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밀양시 관내에도 국․공립이 3개 정도 있고 법인이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하나 정도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밀양시에도 충분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교육법인이 11개 정도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다른 지역의 학교 법인체나 개인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학교에 줘서 별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보면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도 자격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밀양시의 인재 등용이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인데 아직 정확한 계획을 잡지는 않았다면 기왕이면 우리 밀양시의 인재 등용과 고용창출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힘써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타 지역의 사람을 데려와서 원장을 세우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고를 해서 문을 열어서 서류를 다 받아보십시오. 정말 밀양시에 인재가 없다면 할 수 없이 타지의 사람을 모셔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밀양시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실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휴직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이 2016년도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그 통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통계는 없지만 그런 직원들이 많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득 위원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체육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동아리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지만 공무원들이 체육동아리에 가입을 전체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는 폭도 넓히고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지금도 동아리가 몇 개는 있습니다만 가입인원이 전체 직원에 비하면 아주 소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에게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직원들이 동아리에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서 전체 직원들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질병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고 하는데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체육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간단한 체육이라도 모든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체육동아리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신청자 수와 신청 수에 준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적으로 작년에 김상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올 상반기 물놀이는 증원을 했는데 16년도 하계는 신청을 약 350명이 했으나 모집인원은 67명 정도 밖에 못했는데 경쟁률이 많이 높아서 모집인원을 조금 증가를 시킨다고 해도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동계는 조금 덜합니다만 하계는 경쟁률이 심합니다.
김상득 위원신청자는 350명인데 67명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간의 증가는 됐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주옥 위원님께서 청소년 정책사업이라든지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부분이 미흡하니 더욱 더 확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준해서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을 증대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자기 학비도 벌지만 집안 살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350명 중 67명이 됐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일부 해 놨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하계도 그렇고 동계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방학 때 청소년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해서 자기 학비도 스스로 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보면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직렬이 있고 소수직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러다 보면 동기로 같이 들어왔는데 승진하는 것을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 그 직렬 중에도 정년퇴직이라든지 명퇴가 가능한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하는 직렬은 사이클의 정체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늦게 생겨서 제일 고참들이 퇴직을 안 해고 계속 있는 직렬들은 다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소수직렬을 우대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행정을 추구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전체 직원들이 볼 때는 다소 미흡하게 여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시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특히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 소수직렬인 공무원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사기저하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저희들도 직렬을 가급적이면 단수직렬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외에는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한 직렬이 아니라 다른 직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 외에는 계속 확대를 해서 여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바람에는 다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면밀히 살펴보시고 사무관이나 6급 정도는 안 하더라도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 동기들과 같이 신규직원으로 들어왔는데 4∼5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소수직렬이지만 불공평하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해서 사 저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승진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해서 시의 발전에 협조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밀양의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2015년도에도 개최가 안 되었고 2016년도에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공공기록물관리 민간위원 수당 해가지고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거라는 거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이주옥 위원그러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위원들의 자격요건은 어떠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특별히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내부적인 인원하고 문서를 많이 다루어 본 퇴직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기록물이라는 것은 보존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록물 보존기간이 3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기록물 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영구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물에 따라서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10년짜리도 있고 준영구, 영구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기록물에 관계되는 심의 법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줘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년, 5년 이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그 법령에 의해서 기록물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기록물심의위원회는 전문지식이 분명히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록물은 밀양의 역사를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록물도 국가의 역사를 말해야 그게 역사책이 되듯이 우리 밀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밀양시의 쭉 내려오는 역사를 말해 주는 거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록관리학이나 역사학이나 행정학에 대한 자격요건이 주어져야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하여 폐기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또 보존을 했을 경우에 5년 뒤에 또 평가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내리는 회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검색, 분야별 검색, 밀양의 사업별 검색 이런 게 주된 목적이 되어서 정말 전문적인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현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이나 안전건설도시국이나 보건행정과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그 행정에 맞도록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보다는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이버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이버교육도 물론 시험을 친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한 사람이 합격이 되면 그 답지를 일제히 다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2명을 더 늘렸습니다. 복지허브화와 관계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 사회복지교육을 4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 4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오냐니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료증이 나오도록 하면 사회복지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투입을 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순환보직을 해서 돌고 돌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수료증을 받고 나면 어디를 가도 그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지식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6급 이하가 받아야 되는 교육 시간이 85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85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필요한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거나 전문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시 공무원들 할 일이 많은 것 압니다, 각 부서마다 엄청난 과제가 있고 일이 많은 걸 알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예산이 주어진 만큼 알찬 교육이 되도록 교육 방안을 다시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옥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을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그렇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 또는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위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자들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관련학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은 없어서 현재 문서를 관리해 본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운영 규정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존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영구보존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측정 또 폐기 또는 보류,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 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위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록물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3 문서고 설치에 따라 각 실․과로부터 문서를 이관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 같이 모아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는 개최를 못하고 올해는 연말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올 10월 달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재구성은 그냥 전화 통보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다시 위촉을 한다고 한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연장한 부분은 없고 다시 신규로 위촉을 했고 2014년도에는 2번을 개최했고 작년에는 문서고 설치 관련 문서고가 이관되는 부분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을 한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민간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자리가 옮겨짐으로써 당연히 바뀌는 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다 통합을 해서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쪽의 농업인 단체나 모든 단체가 국외연수를 갈 때 올해 갔다 온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가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실․과 사람들과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뤄지고 있고 행정과 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읍․면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국외연수를 가는데 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도 2015년도에 간 사람이 2016년도에 또 가고 민주평통 안보현장 견학에도 5명이나 작년에 가고 올해 가고 또 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근본 취지에는 다소 조금 어긋납니다만 단체 안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3년 안에 중복된다고 해서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농업인 같은 경우에 단체장을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받아서 5명이나 2015년도에도 가고 2016년도에도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명단이 올라오면 행정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을 그 단체에 이야기해서 만약에 갈 사람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서 가더라도 작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올해 또 수혜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명단을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농업인 단체도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했는데 몸이 아파서 1명이 못가고 나중에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돈을 반환받은 일이 있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1명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모든 게 소관 부서에서 그냥 올라온 대로 예산만 집행해주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작년에 갔던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래서 검토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부분마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16회, 2016년도에 11회인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규정대로, 그러니까 이 규정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전문가가 수행하거나 민간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규정에 맞지 아니한 건수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2건이 있습니다. 평통하고 이․통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앞으로 그 규정을 준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준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준을 바꿔야죠. 기준을 바꾸든지 지키든지 둘 중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직렬은 승진이나 보직 임용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수라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능력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기구 조정이라든지 직렬 조정에 있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직렬불부합도 분명히 지금 있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런 것도 실제로 900명의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정원조례를 다 바꿀 수도 없고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줄이려는 노력이 분명히 따라야 되고요, 아까 소수직렬의 형평성 문제, 직렬 불부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규정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각 위원회의 운영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관리하는 위원회의 실제 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소관인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전혀 개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공무원단체담당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법에,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인원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기관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법 제11조 3항에 보면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된다, 우리 지금 이관하고 있습니까? 도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저희 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관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단순히 행정과가 관리부서가 아니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보존을 하여야 할 기록물인지 몇 년을 보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대로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관리부서가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이관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 기록물 관리는 관리상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4조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보호․관리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2항에 보면 모든 기록물은 국민, 시민에게 공개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리가 되고 의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규정에서 정한 역할, 기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미비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처음부터 다시 챙겨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조영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 정 과 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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