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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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4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허가과장 유희묵
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목차와 29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3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6355만 6000원, 잔액은 39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지소유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액 3433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252만 1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 1053만 3000원 중 8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86만 원 중 3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1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임차료 100만 원 외에는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여비 300만 원 중 217만 원 집행되고 잔액 83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허가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30만 원 중 698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이 431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 1556만 원 중 117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386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 80만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40만 원 중 2558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181만 3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 200만 원 중 152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48만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32만 8000원 중 1174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558만 7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여비 6736만 원 중 5109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1626만 3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중 348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72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집행잔액이 좀 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다음은 298페이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시 정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업진흥지역의 과감한 해제로 개발가능 용지의 확충을 통한 투자의 최적지,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밀양만들기와 관련해서 올해 농업진흥지역 372.3㏊를 해제 변경을 하였고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부북면 오례리 일원 120㏊를 해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산업단지조성 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수내역입니다. 진정, 건의, 청원현황으로써 2015년도에 41건, 2016년도에 35건으로 총 76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그 중에 진정 57건, 건의 13건, 기타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의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하단에서 305페이지 상단 시장에게 바란다 9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은 허가행정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100만 원에서 집행액 20만 원으로 집행률 20%이며, 건축행정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 100만 원으로 12월중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과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예산액 2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5건에 5억 6733만 6000원 중 수납액은 197건에 5억 6036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건에 696만 8000원으로 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건 546만 8000원으로 납기가 미도래되어 미수납상태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건에 150만 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부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소송이 2건으로 1건은 승소,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승소 건은 상남면 연금리 축사 건축불허가 건이며, 패소 건은 부북면 무연리 우사 건립 건으로 지난 7월 1일 패소해서 10월 24일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2016년 소송 진행 현황으로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3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2건은 단장면 단장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청구 건과 상남면 마산리 축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건으로 2건 모두 청구기각 승소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행정소송 3건은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1건과 건축신고 신청불수리 처분취소 1건, 그리고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건은 삼랑진 송지리 가스저장탱크 설치 건으로 올해 7월 5일 패소해서 8월 1일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북면 청운리 건축신고신청 불수리처분취소 건은 올해 1월 15일 소 제기하였으나 1월 28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 마산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으로 올해 5월 10일 소제기되었고 9월 6일 패소해서 10월 13일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 관련부터 마지막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변경 업종별 현황으로 2015년도 공장설립은 총 22건이 승인되었고 310페이지 2016년도에는 20건이 승인되었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사업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농지‧산지 불법전용행위 단속‧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57건으로 농지가 42건이며 산지가 15건입니다. 그중 복구 중인 농지가 29건이고 복구 완료된 농지가 13건, 산지가 4건이며 조사 중인 사항은 산지에 11건이 있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내이동 620-3번지 외 6필지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입니다.
구 그랜드호텔 자리로 작년 3월 31일 공사 공정률 한 20% 정도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공사촉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만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개발행위허가 현황으로 전체 929건의 개발행위허가는 단속주택 외 14개항목에 대한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페이지 개발행위불허가 반려건수는 총 9건이며 이중 6건이 불허가, 3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외 5개 용도로 총 1212건이 처리되었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내역으로 2015년도 부과건수 52건에 부과금액 18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2016년도 부과건수는 26건에 부과금액 1180만 원입니다.
이중 미납이 1건에 15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납부현황은 320페이지부터 325페이지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부과건수 3건에 297만 8000원과 326페이지 2016년도 부과건수 2건에 55만 1000원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신승오엔에프의 복구설계서제출 의무 위반으로 15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공장허가취소 및 산지훼손 복구설계서 제출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신축, 개축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사신축이 8건입니다.
327페이지 2015년도에는 총 8건으로 우사신축이 4건, 돈사개축이 3건, 계사개축이 1건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2건으로 우사신축 10건, 돈사신축 1건, 계사개축이 1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축사신청 불허가 및 반려현황과 그 사유로 우사 3건, 돈사 2건이불허가 되었고 불허가사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적합 4건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는 1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허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에 대해 가지고. 원래 예산은 2억6900만 원인데 징수액 5억 6730여만 원에 수납액은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 원래 우리가 예산액은 2억 69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배가 됩니다.
한 200%쯤 되는데 당초에 우리 세외 징수결정에 있어 가지고 좀 소홀하게 한 것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허가과장 유희묵해마다 조금씩 금액을 상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올해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예산액을 맞추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매년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했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평상 시 매년하는 그 수준을 기준해서 예산에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 예산액을, 그러니까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325페이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에 있어 가지 고 2015년도에는 세분입니다. 전희선 씨, 전민서 씨, 손영숙 씨.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희선 씨, 전민서 씨 두 분입니다. 2015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도 있습니다. 이분은 청도면으로 번지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 번지이고 이렇는데 이 외에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워낙 많아서 다하지는 못하지만 일정연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 중에 지금 농지로 이용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냅니다. 내면, 농지로 이용하게 되면 그대로 두고 우리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마지막까지 농지로 이용안하는 그런 부분, 처분 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농지처분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농지로 이용을 하든지안 그러면 처분을 하든지 하면 그게 완료가 되어지고 농지처분도 안하고 농지이용을 안할 경우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필지는, 조사필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연말 정도 되면 해마다 서너 건 정도는 마지막 까지 처분도 안하고 농지도 이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부과금액에 대해서 그럼 공시지가에 의해 그걸 합니까? 아니면 실지 금액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실거래가격으로 부과금액을 매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조인종 위원공시지가요?
○ 허가과장 유희묵예.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것보다 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건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밀양시 세수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서 예를 들면 업무가 들어오고 또 일반시민들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과 자체에서 전체 계장님들과 담당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접수가 되면 좀 민감한 부분, 그리고 또여러 계가 같이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자리를 같이 해서 의논을 하고 합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우리 허가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허가과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민원제기가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북 덕곡에 축사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건축허가계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 시 건축계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신청을 반려했으니까 민원을 취하해 달라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주민이, 부북 덕곡에 계시는 분들이 연명을 해서 취하를 하고 나니까 그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는 개발행위계에 신청을 합니다, 살짝. 한 달 뒤에 개발행위계에 신청해서 개발행위계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가과에서는 계가 달라서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분들이 아마 우리 허가과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아주 행정이 교묘하게 허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묘한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들제가 어디다, 누구다 안 캐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민원이 발생하는 행정신청자가 들어오면 전 직원들 공유해서 허가과 건축허가계에 넣었다 다시 반려하고 다시 개발행위계에 넣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건축계에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공유가 되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허가과 행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향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건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기만하는 행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각종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계별로 의논할 사항이 있고 이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1건도 발생 안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것은 업무의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그 부분들이 변경되어서 또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앞에 민원 때문에 반려된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교동타워 주변에 아파트 신축허가가 들어와서 층수를 조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허가행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하고 허가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허가행정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법해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경남도 심의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층수를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밀양시의 행정을 불신하겠느냐! 살기 좋은 밀양이고 무슨 밀양이고 다하면서 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해보니 뭐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을 사업자가 다니면서 밀양이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 외지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김해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우리 밀양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김해에 가서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론한 거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고생하고 하지만 한 두건 잘못해서 우리 밀양시 이미지에 굉장히 먹칠하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정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 그리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 고 하는 그런 허가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저희 부서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에는 업무연찬을 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허가행정을 맡은 이후로 우리 허가행정이 좀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허가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과 민원이 대부분 보면 불친절하다, 너무 권위적이다, 연찬이 안 된다. 여기 가면 이리 가라, 저기 가면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나 외지에서 밀양시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소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스톱좀 하자. 한 군데 들리면 허가를 전체 다 받을 수, 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허가가 들어오면 직원 분들이 되는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민원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찾아옵니다. 우리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사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잘 없는데 대부분 사인간의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우리 허가기관에 불만이 있어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연찬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원스톱 관계도 여러 가지 불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업무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에 농지‧산지 불법전용행위와 관련해서 단속건수를 들여다보니까 지난해보다 단속건수가 농지도 그렇고 산지도 그렇고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32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산지관리 위반건수는 15건인데 비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26건 2016년도에 부과를 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는 올해 42건이 불법전용행위를 했는데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16년도에 2건 밖에 없습니다.
'15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산지 불법전용행위 단속현황이 늘어나는 부분은 올해 우리 검찰청에서 산내얼음골에 합동단속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산내매표소 안쪽은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한 건수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불법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취해야만 우리 공무원도 넘어갈 수 있고 또 고발,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는 복구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원상복구 내지 마지막 정리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과장님 320페이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세부내역을 보면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 세부내역을 보면 많이 적다.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서 이래 적은지 설명해 보세요.
○ 허가과장 유희묵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작년보다 올해는 처리 중인 게, 고발을 해서 처리 중인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올해 건수가 적습니다. 적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말 가면 나옵니다. 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작년도에 산지불법전용행위를 보면 건수가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11건이거든요. 11건인데 여기에 지금 부과 징수내역은 52건입니다. 이게 어떤 건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16년도에도 산지관리, 산지불법전용건수는 15건인데 비해서 26건이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왜 많은지를.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 부분은 우리 고발을 해서 검찰 쪽으로 해서 정리된 그런 부분이고 산지관리위반과태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부분 때문에 그 차이가,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역하고 우리 허가과에서 고발조치해서 한 건수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전용행위에는 검찰청이거나 우리 시 허가과에서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농지 42건, 산지 15건인데 부과된 내용을 보면 산지는 26건, 농지는 2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수가, 그러니까 산지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전용행위는 15건 밖에 안 되었는데 26건 부과한 것은 검찰청에서는 따로 또 하고 우리가 시에서 또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저희 부서에서 다합니다. 하고,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이 건은 농지불법이 아니고 농지이용실태조사해서 못한 그 부분, 처분도안 되고 농지로 활용 안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지로 이용안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건수가 예를 들어서 농지가 42건같으면 농지에 그러니까 42건 중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처분이행 한 것은 2건 밖에없죠?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해서 농지로 이용하든지 농지처분 안한 경우에 부과한 내용이고 312페이지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 이것은 지금 농지를 타용도로 불법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 조치한 내용인데 조치내역을 보시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복구를 다합니다. 복구를 하고 그 외 부득이하게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세월이, 기간이 좀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복구가 다되어 집니다.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분이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행위단속 행위 한 내용하고 그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된 그 내용 중에서 부과하는 내용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이네요?
○ 허가과장 유희묵예. 농지부분은 대부분 복구가 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16페이지에 보면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 이게 지금 내이동 시내 도로에 있는 공사장인 것 같은데 '93년도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났거든요, 그죠? 23년입니까?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 흉물스럽게 거기에 그냥 건축을 하다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 우리 시가 이렇게 그냥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금호디앤시 김동호 건축주께서 지금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확인도 하고 독촉을 합니다. 하면, 지금 근래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 지금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상가하고 공동주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디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또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이 건물이 빠른 기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건축공사장과 관련해서 지나오다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당연히 허가과에도 많이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죠? 넣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23년 동안이나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건축주의 자금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러한 내용보다 다른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서 건축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원 계획대로 건축을 세워서 뭔가 시내도시에 깨끗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우리 정윤호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미촌시유지 개발에 따른 주변 일대의 농가를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미촌시유지 개발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쪽으로 농업진흥지역해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협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아직 우리 허가과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직 협의 들어온 사항이없네요, 그죠? 지금 상태는.
○ 허가과장 유희묵예. 지금 사항은 공식적으로는 온 부분이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우리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에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20㏊ 정도의 어떤 넓은 땅을 농업지역해제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지금 또 미촌시유지 개발에 따른 대단위의 농지가 농업지역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주민들의 농지해제나 또 다른 개발이 필요할 때 농업진흥지역해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지금 산단이라든지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흥지역해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를 하면 해제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서 다 해제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제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만 중간중간 저희들이 찾아서 발견하고 도로 라든지 산단이 조성되므로 해서 단절이 되고 자투리 면적이 생기면 진흥지역해제 조건이 되어서 또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는 진흥지역해제는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이런 대단위개발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부분하고 또 개인이 추진하는 일반농민들이 해제를 요구할 때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 그지요?
○ 허가과장 유희묵예.
황걸연 위원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허가민원에 관한 말씀들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허가과가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또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허가과근무를 기피한다고 직원들 이야기하는 것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저희 허가과가 민원에 좀 시달리는 부분은 정말 있습니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허가과 발령이 나면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한 부서에만 오래 못 있기 때문에 발령에 의해서 허가과 발령이 나게 되면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조금 기피부서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어떻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첨언해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좀 보충으로 붙여가지고 저도 바깥에서 민원인또는 특히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 말씀 들어보면 김해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는 게 다른 대도시의 허가관련 공무원들같은 경우는 업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또 그 해석의 폭도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아무래도 우리 밀양시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하는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한 보완책, 또 적극적인 민원자세 그리고 그런 어떤 연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방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312페이지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 조치내역에 보면 농지위에 컨테이너를 많이 좀 갖다 놓는 일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것 불법으로 조치가 되는 건지, 또 농지 위에 농막을 지어도 불법조치가 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농막기준이 지금은 관리사인데 관리사는 20㎡이하 그러니까 6평 정도 이하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20㎡이하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지금 우리 관내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서로 사인 간에 고발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 등을 갖다 놓고 하는 부분을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냥 묵인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컨테이너를 갖다 놓아도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또 그리고 철근을 갖고 농막을 짓지 않습니까? 철근가지고 해당이 어찌되는지. 파이프 갖고 짓는 농막.
○ 허가과장 유희묵고정건축물은 건축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하여튼 일정면적 이하는 신고고 일정면적 이상 되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납부현황과 관련해서 '16년도에 26건 중에 신승오엔에프 이분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회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밀양에 와서 사실 사업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어떤 그걸 했을 때 이분이 협찬이랄까 시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회사경영 악화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공장허가 취소를 했다 그러는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우리 허가과에서 공장허가를 취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지훼손 복구설계서를 제출 촉구했는데 이게 아마 제출을 안 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떠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으며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물론 법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부과를 해서 벌금을 매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에서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유도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어떻게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신승오엔에프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경영이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허가기간도 지나고 여러 가지 기간만료로 인해서 독촉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또 제대로 안되고 겨우 연락이 되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기간만료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장허가 취소한 부분이고 여기에 150만 원 이것은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서 복구를 하도록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기한을 넘기고 이래서 150만 원 부과된 부분이고 지금도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서 복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처럼 이 회사가 우리 밀양에 와 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잘 하셨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 회사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경영악화도 되고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행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서 복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물론 과태료를 매겨야 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내지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행정에서 유도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각 목마다 전부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배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봤을 때 너무 예산을 안이하게 관심 없이 예산을 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특히나 세외수입이 우리 밀양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수입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농지 불법전용단속 단속에 보면 '15년도 12월 달에 복구명령이 나 복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지금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면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 복구가 잘안 되는 부분은 농지에 건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일이 오래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복구명령만 내려놓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복구 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대부분 여기에 현장에 안 가보시고 지금 그냥 서류상만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닌가. 복구명령만 내려놓고 현장을 한 번도 안 둘러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에 있는 복구명령 복구중 이 부분은 전에 상남 이연에 방사선 비파괴검사 하는 그 부분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남 이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입주를 못하고 이 부분은 옛날 이쪽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저쪽에 정리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복구명령을 몇 차례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내었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민원인들이 덜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복구명령만 내려놓고 현장을 안 둘러보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318페이지 혹시 과장님 울산가는 고속도로공사에 골재파쇄 지금 다시 허가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그러면 신청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아직 처리중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듣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단장면 쪽에는 골재파쇄 이름이 뭐라 하더라. 크라샤공장 때문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한데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저희 부서에 올해 들어서 고속도로 공사와 별개로 2건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미촌시유지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또 단장 쪽에 한군데 있는 지방도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불허가 되었고 지금 민원이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는 BP장입니다. BP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현지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일반파쇄장은 저희들이 밀양시 관급자재 수급현황을 보면 토석채취장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쇄장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토석채취장도 없이 파쇄장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 공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곤욕을 치루고 있는 데도 이런 시끄러운 파쇄공장이 들어온다면 더 더욱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민원이 생기면 현장도 나가 보시고 또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특히나 더 예민합니다. 맨 먼저 전화가 오고 민원인이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또 민원인 편에 서서 일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1페이지, 332페이지 공통사항과 33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3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14억 5151만 4000원 중 275억 85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8억 661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맨 밑에 상수도시설물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7711만 3000원은 11월, 12월 중에 1억 84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215만 4000원 중에 결산추경 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215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5억 4320 만 원 중에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공사 외 7건에 대해서 11월, 12월 중에 7억 87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7억 5246만 4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69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8억 4975만 6000원 중에 107억 47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91억 258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밑에 원수 및 취수비에 동력비 집행잔액 5649만 5000원 중에서 교동취수장 전기요금 40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649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정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는 광역상수도 수수관로 및 교동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잔액 1억 177만 9000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배‧급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억 9884만 1000원은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로써 11, 12월 중에 2억 91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33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34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맨 밑 부분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6651만 9000원은 검침업무 대행료로써 12월 달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1억 2376만 5000원 중에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공사 외 7개 공사에 11, 12월 중에 29억 36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억 4599만 4000원은 이월하겠습니다.
4080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밑에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4158만 3000원 중에서 취수장 펌프 구매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 76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취수장 펌프교체 전기공사와 기계실 배관교체 공사 6528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비소관련 건강검진비로 12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164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28억 7228만 2000원 중에서 272억 935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55억 787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동력비는 집행잔액 4억 7236만 7000원은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27군데 전기사용료이며 11, 12월 중에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 1억6232만 2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은 집행잔액 13억 9656만 1000원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써 11, 12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차입금이자상환은 집행잔액이 2199만 3000원 중에서 밀양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4/4분기 이자상환액 107만 1000원을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92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맨 밑줄에 자산취득비 등은 하수처리시설 건립 시 편입된 토지보상금으로써 1억8219만 2000원은 신촌중계 펌프장. 밀양 무안하수처리장의 편입토지 보상금으로써 12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윗부분에 구축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16억 4311만 9000원 중에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2개 사업에 공사준공금 및 관급자재대금으로 89억 3836만 원을 집행을 하고 126억 2413만6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 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7062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집행잔액 10억 2700만 원 중에서 감리비 기성금4000만 원을 11,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9억 8700만 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하수관거공사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3년 내지 4년 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감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2242만 9000원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삼랑진 외송분구 편입토지 보상금으로써 현재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시 허홍 의원의 지반침하 사고위험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상수도분야는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지반침하 계연성이 높은 상수도 누수 및 노후불량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상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노후하수관로 150.6km에 대해서 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진정민원 5건, 2016년도에 진정민원이 9건, 건의가 6건, 청원이 1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완결 조치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앙부터 350페이지까지 2016년도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 19건은 모두 완결 조치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우리 과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30조 및 밀양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하반기 2건,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을 개최하고 12월 중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8건에 21억 330만 5000원 중 5억 8004만 5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2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건 중에 현재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공사는 준공처리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변전 설비공사, 그다음 총인처리시설 제어반 교체공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미쇄파쇄기, 플라이트콘베어 교체공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브로워 교체공사는 연내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설비 교체공사와 하남하수처리시설 감시 제어반 주처리장치 교체공사는 연내 준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8건 중에 65억 3700만 원 중에 11억 2964만 7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17.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급‧배수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시특별대상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점검 용역, 교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등 4건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산외 죽남〜금곡간 광역상수도 관로설치공사와 무안 신법〜동산간 광역상수도 관로설치공사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손해보상금 및 국가배상금 1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9건에 141억 442만 8000원 중에서 7억 4089만 2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공사, 범평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제대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무안지구 배수설비 정비공사는 현재 착공 중이고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천마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경상남도에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성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와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현재 막바지 재원협의 중으로 연내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2015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전체 17개 사업장 중에서 상수도 분야가 7개, 하수도 분야가 1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2개 사업장이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밑 부분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56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5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7건은 모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2건 중에 상수도 분야가 6건, 하수도 분야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7건은 준공처리가 되었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시일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 11건 중에서 10건은 준공처리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환경부에 승인은 득했습니다만 현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준공처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만 8284건에 45억 5208만 4000원을 부과해서 19만 2999건 그리고 44억 5702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수액이 1만 5285건에 950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징수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14만 1924건에 21억 8904만 2000원을 부과했고 수납액이 13만 4147건에 25억 9482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7777건에 94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7%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사‧물품‧용역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2016년도 1건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변전 제작설치사업으로써 지난 7월 28일 창원시 대산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나산전기산업에 7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조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예.
최남기 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억수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상세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하시고, 우리가 다 들여다 봤거든요. 어제 우리가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참고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중요한 사항은 빠트리지 말고 중요한 사항은 말씀을 하시되 좀 큰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다음은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외 2건을 사업비 501억 8100만 원을 들여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제안서 공모 중에 있고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예방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무안면 무안분구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총 13건으로써 설계변경 금액이 12억 4817만 6000원으로 상세한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통합 현기성 소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2월까지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수행한 후 금년 3월 18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공모를 공고한 후에 지난 11월 1일 밀양공공하수처리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11월 22일까지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고 29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서를 평가를 합니다.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설계를 마치고 2017년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업무추진 우수사례입니다.
우리 과에는 밀양댐 주변 관광 명소화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밀양댐이 위치한 단장면 고례리 지역은 민박 및 펜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만 행락객이 편중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권 활성화 방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밀양댐 주변을 관광지로 육성하고 자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외 6건의 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고 6월 8일 날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제당부분에 경관조명 및 꽃길조성에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했고 8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댐 친환경이용 시범사업지구에 밀양댐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밀양댐 정상부를 개방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걸로는 밀양댐이 하루 관광객이 1500명 정도가 밀양댐 정상부를 찾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겠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생태탐방로 1km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주식회사 하이엔텍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조례현황 및 개정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3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190개 마을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83페이지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량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부숙토 생산량 및 처리량입니다. 2015년도에는 슬러지 2726톤을 투입해서 건조와 부숙화 공정을 거쳐서 373톤을 생산해서 37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167톤을 투입해서 214톤 생산에 216톤을 처리했습니다. 부숙토 배부내역, 개인별 내역, 지역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 설비교체는 휴대용 자동시료 채수기 구입 외 21건에 30억 2401만 450원을 투입했고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2015년도 설비교체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섬유여과기 교체 외 22건에 29억 9507만 1840원을 투입했으며 410페이지 2016년도 설비교체에 신촌 중계펌프장 펌프제작 구매설치 외 8건에 11억 8512만 3580원을 투입, 총 54건에 72억 421만 387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시설공단 출범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과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하이엔텍과 합동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기타연계처리시설 5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27개소, 중계펌프장 79개소, 수질원격감시시설3개소에 대해서 건축이나 기계 전기 및 하수처리 계통 설비 가동 여부, 그리고 기타하수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대상 설비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우리 하이엔텍에서 일괄 정비한 후에 인수할 계획이며 교체주기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수선비 시설은 2017년 예산반영 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계약 시 인수인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상수도, 하수도 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 실태입니다.
이것은 앞에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사업은 유량관리 909블록, 수압관리 30블록, 블록관리 9블록, 누수탐사 14블록, 부과량증대 9블록이며 2016년도는 유량관리 등 1294블록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성과를 보면 누수적출이 152개소, 수압관리가 30개소, 블록관리가 9블록.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유수율이 우리시에 75.6%였었는데 2016년 4월 30일 현재 78.9%까지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연장 708.4㎞ 중에서 노후관이 168.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까지 9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147㎞의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1.5㎞를 교체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페이지 읍면동 마을 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2016년 초에 마을상수도가 272개소가 있었습니다. 3/4분기 현재 267개소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6개소가 폐지가 되고 급수구역 분리로 인해서 단장면에 사연리 밤말리마을 1개소가 새로 등록되므로 해서 전체 5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금년도에 3회 실시했으며 부족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 급수량 부족마을 현황을 보면 3개소가 발생했습니다. 산내면 가인리 화주촌마을은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현재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삼랑진읍 행곡리 숭촌마을과 단장면 국전리 장작골마을은 2017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 현황입니다.
여기는 우리 부북면 운전리에 보면 신전마을과 대전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평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외 3건에 25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진행 중인 평촌, 범평, 임천마을의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명성지구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는 막바지 재원협의 중으로 금년까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평능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외 5건에 43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능, 율전, 신한마을은 준공처리가 되었고 금산, 퇴로, 팔풍마을은 연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상남면 오산, 산내면 남명, 단장면 아불마을에 94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상남면 외산‧동산, 청도면 당숲, 산내면 송정, 상양마을에 36억 원을 투입해서 마을하수도를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신규급수공사 대행업체 업체별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주식회사 금성 외 5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연도별 사업건수와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장별 추진현황입니다.
무안 2지구 외 5건으로 404억 2900만 원이 되겠고 2016년까지 311억 600만 원을 투입하고 향후 93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지구는 막바지 재원협의 중으로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분석자료입니다. 2015년도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총 60.7km입니다. 용역비 2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2015년 7월 13일부터 금년도 1월 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연장 총 60.7㎞ 중에서 연결관부,이음부, 균열부, 관파손부, 기타 등 3040개소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 총 길이가 89.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올 12월 17일까지이고 현재 공정률이 85%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15년도 기준해서 상수도 공급원가는 1434원입니다. 하수도 공급원가는 3151원으로 경남 시부 중에서는 최고원가입니다.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및 요금부과지역을 확대하고 운영비나 일반관리비, 제경비 절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총괄원가를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상수도‧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집행내역입니다. 먼저 43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2014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에 54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71건의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4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2015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 사업에 25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58건의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금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19건에 22억 2572만 원을 투입해서 15건은 완료했고 4건은 연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집행사유에 있어 가지고 지하수 폐공 및 배수지철거공사 이래가지고 1262만 4000원인데 우리 관내에 소규모 시설에 있어 가지고 지하수 폐공을 올해 들어 가지고 한 몇 공을 했으며, 앞으로 할 폐공이 몇 개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하수를 먹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곳에 폐공을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이전, 2016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마을에 대체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그래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수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마을주민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원칙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폐공을 시키자. 폐공을 시켜야 지하수도 보존을 할 수 있고 마을주민들 간 갈등도 부추기지 않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 5개를 상반기 중에 폐공을 시켰습니다. 이 폐공시키는 것도 그냥 폐공시키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공급한 마을이 13개 마을입니다. 13개 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마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폐공을 시켜 달라. 폐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폐공신청이 들어 오면 배수지와 폐공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해서 마을에서 써야 되겠다 하는 데는 저희들 시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완전히 마을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폐공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2015년도까지는 한 번도 한공도 하지 않았다. 2016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 5개 폐공을 했다. 사실 좀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하수 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상수도를 먹다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든지 해버리면 원래 마을에서 먹던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해 둬 버리면 지하수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마을에서 그걸 하겠다 하면 마을에다 이관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마을에이관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지하수 먹는 물로써 관리를 완전히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을로 완전히 이관하면 건설과에서 지하수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렇게 지하수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에서 관여를 합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것입니다.
조인종 위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에서 식수에 관련해서는 그것 하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질의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그다음 369페이지 세입수입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에는 건수가 지금 미수금이 되어 있는 게 1만 5285건에 9500여만 원이 지금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반면에 2015년도에는 8580건에 대해 가지고 약 20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미수금이 지난해보다는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침원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직접 나눠드리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2만 2000건의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중에 만 2000건 정도가 자동이체로 저희들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9500여만 원 이것은 사실상 현년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년도는 이 사람들이 한두 달 눕혀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가 볼 때는 99% 정도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달 눕혀가지고 이래 있는 거지 다음 달 되면 거의 다 돈이 들어오고 과년도 분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영남병원 같은 데는 금년도2000만 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장기체납, 또 금액이 큰 건수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검침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지나면 이 금액이 다 없어지고 또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늦게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년도는 사실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지난년도 세입까지 포함해서 현재 이 건수와 그다음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건수가 8580건입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마 도 18개 시군에 의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 지역별로 점수를 내어서 어느 시군이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마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밀양시가 최하위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우리 각 과에서 공히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율이좀 떨어져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세무과에 과년도 우리 세무징수계가 생기므로 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지만 한 번 더 세외 징수 부과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에 보면 검침원을 활용해서 체납세를 받는 시군은 우리시 뿐일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검침원들이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검침원한테 체납세도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우리 가구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가구에 부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급수관이 계량기 앞부분까지 깔려 있을 때는 저희들이 59만 4000원을 받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59만 4000원인데 우리가 지금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신청할 때는 마을상수도를 폐공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59만 4000원 중에서 계량기, 그다음 보호통, 계량기 설치 공사비 30만 5000원은 저희들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29만 8000원인가 그래 개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끌어 넣을 때는 우리가 한 50% 정도 감면을 해줘서 29만 8000원, 그리고 여타 개인이 직접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는 59만 4000원인데 급수관까지의 거리라든지 그다음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비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좀 거리가 먼 지역은 몇 백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59만 4000원입니다.
조인종 위원예. 우리 광역상수도를 가구에 할 적에는 기본이 59만 4000원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가구당.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조인종 위원이렇게 많은 59만 4000원이면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 광역상수도를 우리 가구에 급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하고 가구당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에서 계량기 값이라든지 보호통, 그리고 계량기 설치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로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이 마을에서 빨리좀 끌어 당겨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경감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59만 4000원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감면을 시켜주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감면을 시켜주는 것은 어렵다. 이 관로 계량기 값이라든지 보호통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급수관로 공사라든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조례라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개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달아서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420페이지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결과 분석표에 보니까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60.7km를 조사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곳이 3040군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 노후관로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마 지하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 밀양시에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향후에 계속 이렇게 노후관로 CCTV를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설치한 하수관로, 그다음 상수도관로 이것을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CCTV로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하자보수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것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신규 설치한 관로에도 CCTV로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 세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설치한 공사에 대해서 매년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하자검사를 하는 기간 중에 할 때 그냥 훑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CCTV를 넣어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밀양시의 세수를 절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방금 조인종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7개 마을이 결정이된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올해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그 공사가 혹시나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공사가 되면 아까 마을단위에서 마을에 먹는 수도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언제 폐쇄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받아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하는 마을이 위항에 장동마을하고 이래 해 4개 마을, 그리고 삼랑진에 우곡‧동양마을, 무안면 부로마을 이래 7군데가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 무안에 서부마을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의 장이라든지 어디에 나갈 걸음이 있는 같으면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빨리 신청을 하라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광역상수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해 두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할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가 14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초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바로 마을지하수는 저희들이 폐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물이 완전히 공급되고 마을관리자나 이장님한테 저희들이 폐공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와 지하수 폐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 대형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거기에 이루어지는데 굴착기로 하면 많은 토사가 나옵니다. 그 토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사토장을 운영할 경우 공사장으로부터 사토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공사나 하수관거나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 사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역상수도는 사토의 80% 이상은 도로 되메우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한 20% 정도 남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사토처리 거리를 한 5km에서 10km, 보통 우리 상수도 분야는 한 5km 정도 잡습니다. 5㎞ 정도 잡아서 사토장이 별도 없을 때는 우리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그런 곳이나 흙이 필요한데 갖다 부어주고 또 토지개량을 위해서 저습지를 도와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도 부어주고 이래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사토거리가 5㎞ 잡아 놓았는데 한 7〜8㎞ 나왔다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 설계변경을 안해주고 업자들한테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수도 분야는 사토가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하수도 분야는 상수도 보다는 아마 사토가 많이 발생하고 한 50% 정도는 밖에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토지를 개량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다음 개발허가를 득한 그런 토지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사토가 많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을 내어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 같으면 사토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사토를 운반하는 과정은 예산은 들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당초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토운반거리를 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감을 시킵니다.
조인옥 위원하수공사를 할 때 보면 정말 사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가까운데 사토장을 운영을 해 예산절감을 좀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읍면이나 실과에서 사토가 필요한데 공문을 보내서 함께 협조를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과 아울러 오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께서 밀양시민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33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시설비 및부대비에 집행잔액 중에 실시설계용역비 결산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4215만4000원을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거나 불용처리하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다 금액을 불용처리했다가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거나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것은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지 불용처리를 하느냐! 사업이 우리 예산부기상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정확하게 딱 부러지도록 이렇게 못해서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사업같으면 적당하게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설명을 듣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회계연도가 12월까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11, 12월 달에 사업 집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아까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또 기록이 책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 한번 보시면 343페이지에 11월, 12월 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억, 한 30억 정도 분야별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하는 것도 41억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각 단위마다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기에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도말에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건 조기집행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전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인을 받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30억 돈 되는 금액을 연도말에 하는 것 좀 당겨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장기공사가 많습니다. 3년, 4년에 걸쳐서 장기공사가 많고 저희들이 방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에 발주를 하려고 내년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하고,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이 공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공사가 부북 위항 퇴로지구라든지 무안 성덕지구라든지 산외 죽남〜금곡간 이런 건 대형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2회 추경 때 확보해 시행한 공사도 많습니다. 1,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96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전부다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돈이 나가는 게 좀 많고 대부분 관급자재 대금으로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업체에 쪼아서 빨리 관급자재대금을 신청하라. 그리고 저희들이 단위가 큰 공사는 선급금으로 보통 50% 정도 다 나갑니다. 나가고, 마지막에 공사가 다되면 기성청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이와 같은 연계선상에서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도 하수도특별회계 민간이전에 내용을 보면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13억 9656만 1000원을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미집행사유를 들여다 볼 때는 민간이전을 왜 이렇게 늦은 달에회계연도 마지막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34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등 여기도 보면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11월. 12월 달에. 그다음에 1억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게 편입보상을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던 우리 상하수도과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을 수도 있고 연도말에 집행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기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불용처리도 안되고 또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금년도 한 6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열두 달로 나눠서 매달 집행을 합니다. 매달 직원보수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11월, 12월 달에 나갈 돈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자산취득비 이 분야는 신촌 중계 펌프장 여기에 저희들 잡종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계 펌프장을 저희들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옆 인근에 땅주인이 자기가 설계를 해서 신촌 중계펌프장 부지가 우리 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 땅이 일부 모서리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 들어간 부분만 팔지는 못한다. 일부를 잘라서 편입을 해줬으면, 보상을 해주고 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10월 달에 측량을 하고 그래서 감정을 하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 이러한 공공하수처리장 안에 3필지하고 무안공공하수처리장 안에 국유지가 4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쳤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로 지금 승인이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협의를 해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당초 업무량이 좀 많이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내 보상이 마무리되고 집행이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351페이지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보면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 1회 추경을 받아가지 고 하려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같으면 추진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그런 사항이 있는 같으면 미리 설계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하수관거 사업장별 추진현황. 여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 사실 전통시장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인데 야간작업을 하면서까지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하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내일동에 지금 하수관거 사업장 추진현황은 빠져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틀립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게 내동지구 하는 게 내일동에 하는 사업장 그 명칭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하수처리시설 수변전제작. 업체명은 나산기업, 계약일자가 7월 28일. 7억 5400만 원이 조달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조달 계약하셨는데 이래 큰 금액을 물론 사유는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수의계약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황걸연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부에서 말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제가 판단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조금 미적 미적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사실 처음에는 전국 경쟁입찰을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기계를 설치해놓고 놔서 사후 AS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렇게 검토를 했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달청에 조달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답변, 물론 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 했으리라 충분히 설명은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특허관련,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또 조달 우수제품 여러 가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주식회사 나산인지 이 회사가 상당히 규모도 있고 또 우리 영남지방 특히 경남지방에서 상당히 우수한 업체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전반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굳이 우수제품이 아니더라도 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수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1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 이런 조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보면 공정하게 입찰이 이루어질까이런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가급적, 또 우리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낙찰률이 떨어지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절약도 되고 하니까 가급적 이런 수의계약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계약과 관련해서는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 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이 조금 있고 해서 우리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라든지 2회 추경 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입찰로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기계제작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는 업체에 보내 가지고 사실 그대로 우리가 요구한 사향대로 제작이 되는지 한두 번 정도 보내서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우리가 바라는 사향대로 된 제품을 받기 위해서 현지업체에 우리 기술직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당부 드리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370페이지 지금 수의계약현황에서 보면 계약금액이 7억 5400입니다. 7억 5400이고 41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410페이지 설비교체와 관련한 사업비는 7억 5973만 838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수변전 제작하고 세목스크린 교체하고 한 그 공사가 다릅니다. 그게 완전 다른 겁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밑에 하수처리시설 수변전 설비에 7억 5973만 8380원 이 부분. 앞에는 조달수수료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 이것은 조달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기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것 하고 같이 맞춰 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황걸연 위원일반적으로 조달수수료가 몇 % 정도 붙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조달수수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0.5% 정도 된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집행내역에 보니까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우리 밀양에 소재를 두고 있고 '14년부터 유독 대전시에 있는 주식회사 시온텍 강영식 씨. 여기 상하수도 정수시설입니다, 정수시설. 이 업체가 3년째 계속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정수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뒤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뭐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업체입니까? 왜 특정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우리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소제거 장치 정수시설입니다. 비소를 제거하는 정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대부분 중부권, 충청권역에 업체가 3개 그리고 우리 함안인가 여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우리 도내 업체 함안 쪽에 하면 되는데 함안 쪽에 업체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비소제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정도, 1개 업체에 준 게 아니고. 이 비소 제거장치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설치를 해야 되어서 3개 업체 정도에 저희들이 나눠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중부권 업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황걸연 위원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상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설계변경이 4회 한 걸로 되어 있고 3회 변경 때 금액이 제법 큽니다. 한 4억 9000,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이 뒤에 사유를 말씀하신데 보니까 상태가 양호한 기존 우수관 사용으로 사업비 절감하고 밑에 내역을 조금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기존 우수관을 사용했다면 설계변경해서 감되어야 되고, 설계변경 왜 이렇게 설계변경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하는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양호한 기존 우수관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배수설비 정산으로 현장여건 반영한다. L이 2843m에서 3348m로 늘어났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것 까지도 여러 가지가 기재가 안 되어서 그렇지 다른 여건 설계변경 된 것도 아홉 가지, 열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한 5억 정도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년 내지 4년 공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하에 있는 매설물 설치를 하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가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황걸연 위원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에 목에 보면 입찰잔액, 설계변경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인지 설계변경해서 확정된 입찰금액인지. 이게 원래 이 부분 설계변경 목에 대한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입찰잔액이 7억 3800입니다.
7억 3800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5억 5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16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 때는 금액이 일정부분 증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감을 시키고 증된 부분을 가감을 해서 나타난 금액이 5억 5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러면 설계변경은 처음 한번 하고 감했고, 두 번째 감했고 세 번째 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만큼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 금액 증액된 부분 만큼은 별도에 또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저희들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하수도특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황걸연 위원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원래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이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계약금액은 앞에 121억 3385만
황걸연 위원아니 설계변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변경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설계금액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설계변경 된 증액에 대한 거기는 보면 도급금액이 증된부분도 있고 관급자재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의 이유는 이겁니다. 애초에 이 공사 120억, 130억 가까운 공사에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보통 공사낙찰은 87.745% 이쪽, 저쪽 상하로 그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 정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럼 처음 도급된 금액만큼,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이 나오면 도급율도 80 몇 점 몇 %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제가 알기로 낙찰률 적용은 당초 처음에 입찰할 때 받은 그 %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서, 전 부서에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그러면 애초 도급액하고 낙찰률하고 그럼 설계변경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고 공법이 바뀐다든지 또 관급자재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율이 있을 건데 설계변경 협의율로 인해가지고 50%, 50% 해서 변경된 낙찰률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전 부서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로 이걸 집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황걸연 위원과장님 자료가 공식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고 설계변경협의에 의해가지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당초 감리원이 실정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저희들이 이것 설계변경 하는 게 맞다 이래 승인을 해줘야 설계변경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100억 이상 되는 금액은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고 이래서 보니까 우리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계에 한번 받아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상하수도과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중앙투자심사를 '16년 3월 3일 날 받았는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거친게 보니까 2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서.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우리 시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장 설치공사 150억입니다. 150억인데 이것은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정을 맺어서환경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황걸연 위원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우리 실과마다, 할 때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또 법률로. 보니까 원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특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는 상하수도하고 관련 없다 그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이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꼭 좀 계속 시행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사업의 만족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어떤 근원인 주민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잘 해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정감사에 상하수도과가 1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형감사를 받으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시행하는 업체에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확인서를 썼습니다. 여기 지적내용을 간단히 보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의거해서 공공하수도의 신설이나 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밀양에 하남일반산업단지 외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나 문의를 해보고 하면 행자부에도 저희들 건의를 해 물어보고 이랬는데 전국에서 절반정도는 원인자 당초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하고 절반정도는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나 이런데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뒤에 부분에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그것은 아니다. 잘못 되었다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분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 방향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고.
420페이지 아까 우리 조인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연결관 돌출, 이음부, 균열 관 균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 할 때는 이런 원인을 따져 본다면 이게 시공의 문제도 있어서 시공이나 자재의 어떤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에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또는 관해서 상당히 자재의 비중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재검수가 잘 되어야 되겠다. 원칙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매년 하자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하자점검하고 책임기간 동안에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 책임기간 동안에 하자점검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감사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사업추진을 보니까 3건이 있습니다. 급‧배수 노후관 개량사업 외.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PE관 개설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이 아니기 때문에 PE관하고 또 화이바 관도 일부 사용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과장님 이게 어느 게 화이바관입니까? 삼문동 새마을금고 노후교체사업이 화이바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남 기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에 화이바관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화이바관을 지금 상수도 분야에는 잘 안 쓰거든요. 큰 관에 대해서 는 압에 의해서 터지고 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안썹니다. 좀 작은 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또 제품의 질이 많이 좋아졌고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 전 과장님 그 말씀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노후관 부분에 주철관이라든지 PE관 부분들이 처음에 시공할 때 원가는 싸게 치이지만 수명이 짧다 보니까 반영구적인 코팅관을 쓰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단가를 딱 보면 상남지구는 m당 어쨌든 m당 한 5만 5000원치이는데 삼문동은 m당 13만 7000원 치이고 내일동 전통시장은 6만 7000. 그래서 나는 삼문동 부분들이 화이바관을 쓰고 나머지는 또 주철관이라든지 다른 PE관을 쓴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그런데 화이바관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도 551m하는데 3100만 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인데도 494m 하는데 사업비하고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허 위원님이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이바관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은. 하수도 분야만 화이바관을 좀 사용하고 있고 전부다 PE관입니다. PE관인데 직경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에 급수관으로서는 화이관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하수관만 쓰고 이 부분들은 삼문동은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황걸연 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황걸연 위원감사중지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한 10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뭐 하실 이야기가?
황걸연 위원위원회 관련하여.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상하수도 금고 정리를 보면 과장님 이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통장을 이렇게 여러 개로 물론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압축을 시켜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도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개월짜리가 지금 계산해보면 거의 150억 가까이 1개월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50억이 1개월 만에 다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다. 그리고 3개월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수도 쪽에 보면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도 1개월짜리가 11개씩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안 맞다. 금고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고운용을 할 때 우리 각 부서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에 자금운용계획을 받아서 상수는 상수, 하수는 하수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수 분야 같으면 하수 분야에 하수계와 하수시설계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받아서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금고운용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통장에 그냥 놔두면 제가 알기로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달이라도 넣어 놓는 것 같으면 1.2%인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담당자가 0.2%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제가 한 달씩 예치를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 하수 분야에서는 금액 큰 금액이 월 30억 내지 5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회계담당자가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한 달씩이라도 예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예치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3개월에서 1년까지, 3년까지 이래 예치를 합니다. 돈이 많이, 여윳돈이 좀 남아돌기 때문에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랜 기간 예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씩 한 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물론 금고 운용하는 걸 보면 신경을 좀 쓰기는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나 1개월짜리가 15개씩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 금액 묶으면 묶을수록 예금이율이 올라가거든요. 금액을 크게 묶으면 올라가고. 그리고 밀양시에서 금고계약 했을 때 계약 이자율이 이렇게 회계과인가 어디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받아 보시면, 이걸 보시고 금고운용을 하면 더욱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더 돈놀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아마 자유로적금 통장인가 있어요.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넣으면 보통통장에 있는 것 보다 0.2%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금고에 가셔 갖고 잘 물어보면 0.2%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인데도 0.2%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년에서 '20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까?
위에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고.
○ 위원장 손문규개량사업.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여기에 지금 보면 내년도에 상남 외산‧동산, 청도면 당숲, 산내 송정‧상양마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게 27개입니다. 27개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게 4개입니다. 4개이고, 기이 정비 마을하수도가 8개입니다. 그리고 '17년 정비예정 마을하수도가 4개소 이렇게 해서 16개소이고 '17년도 CCTV조사 마을하수도가 4개 되어 있습니다. 본촌, 구천, 구곡, 포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마을하수도가 6개입니다. 그리고 기이 운영 중인 청룡 마을하수도는 임천 마을하수도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치면 전체 27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이후에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예정계획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4페이지 상하수도에 요금 못 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다 상수도는 물론이거니와 하수도요금을 못 받는 게 이게 지금 몇 장입니까? 이게 지금 이 장수가 몇 장입니까? 이렇게 하수도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5년 이상이 못 받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두는지. 물론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좀 많이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받아 들이겠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는 자료를 작년도 받아 봤고 많이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하수도는 처음 받아 봤습니다, 요금 못 받은 것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여태까지 독촉장 보낸거 없고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더라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맞는 말씀입니다. 전임자를 욕해서는 안 되지만 전임자가 이부분에 대해서 태만했다 하는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하수도 요금 체납의 한 60% 정도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지하수 이 부분인데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안 보내고 징수도 하러 안 나가고 한 부분은 사실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연말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을 후려치겠습니다. 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과장님 대답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받아서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상하수도과는 공기업으로 치면 사장이거든요. 과장님이 사장 택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에 대해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항상 적자가 나는데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적자가 난다면 적자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이행담보력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에 매년 몇 %씩 앞으로 우리 2022년까지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을 79.8%인가 이렇게 올리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은 받았고 물가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매년 2017년도에 몇 %, 2018년도에 몇 % 이래 해서 2022년도까지 근 8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도록, 6년 같으면 월 지금 한 50억 정도 받는 상수도요금의 30억 정도가 월 더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읍면지역에 많이 보급을 해서 요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제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적자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 할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서 흑자를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30억씩 남깁니다, 상수하수도에. 100억 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30억씩남깁니다.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다 경상경비 줄이려고는 생각도 안합니다. 경상경비 줄이려고는 생각도 안하고 상수도 요금만 올려 갖고 흑자를 내겠다, 적자를 줄여보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경상경비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문규그래서 과장님이 오셔갖고 많은 변화를 주고 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중에 사실 경상경비도 좀 줄이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100억을 받아서 3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남길 때는 남기더라도 경상경비 줄이고 또 현실화 요금도 해야 되지만 과에서 최고 먼저 경상경비를 줄여본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혹시 422페이지 경남도내 상수도요금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까 큰 대도시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반대로 군은, 경남 군에는 우리 시보다 상당히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무슨 내용적으로 뭣이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 또 우리 밀양시가 상수도요금 올렸죠? 아, 작년에 올렸죠. 좀 많이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수도요금 올릴 그런 계획이 계시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나 진주시, 이 시부지역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돈을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고 가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밀양이라든지 군부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10억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요금인상 계획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요금 7월 달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시켰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와서 연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도 그랬고 요금인상을 2022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안까지 저희들이 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한테 "2022년도까지 79.8%가 될 때까지 시장님 요금을 올리겠습니다"하고 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조만간 물가심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상수도요금이얼마 올랐다 이러는 것 같으면 시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2017년도는 몇 %, 2018년도는 몇 %, 2019년도에 몇 % 이래 해서 79.8%까지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인상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심의가 끝나고 나면 조례 개정에 들어 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처럼 사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상당히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한참에 푹 올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원성을 안 사도록 봐가면서 잘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304억 377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37억 5285만 원입니다.
잔액이 66억 5092만 7000원입니다.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억 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분에 아랫부분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예산액이 9억 25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7억 7000만 원 집행하고 1억 3250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대폐차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4억 2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억 1541만 6000원입니다. 잔액이 1억 558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영버스 1대 구입관계인데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인데 예산액이 12억 3320만 원입니다. 그중에 10억 28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422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액 4억 2864만 7000원인데 3억 9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1892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그다음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1월 달과 12월 중에 집행예정이고 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15억 144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12억 5638만 90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5801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행선지안내판 교체관계라든지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등의 시설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인데 예산액이 232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80억 45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2억 4411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지원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산액 6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2576만 1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3623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감차 보상금 부분에 2600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지원 부분에 연말까지 1023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운송사업관리 부분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부분은 예산액이 2억 833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989만 6000원인데 잔액이 2억 7340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물영상기록저장장치 설치하는 사업인데 자부담관계로 사업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에 보면 진정이 2건, 건의가 3건 이래서 전체 5건인데 2015년도에 3건이고 2016년도 2건입니다. 2016년도 2건 처리내역은 2건 다 건의사항인데 1건은 감물리 생태학습관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삼랑진 염동마을에서 감물리까지 연장운행해 달라는 마을버스 연장운행 건입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에서 감물리로 넘어오는 도로의 경사도와 굴곡이 심해서 사실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인데 단장면 용소이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단장면 감물리노선 시내버스가 중리에서 종점이었는데 중리를 거쳐서 용소까지 운행을 증편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시내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전체 5번 운행을 하는데 5번 다 마을에 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지난해 2015년 9월 1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택시감차사업 계획 수립 협의 관계 때문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계는 지난 연말 12월 23일 개최를 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자문을 받아서 2016년도 추진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중에 택시감차보상금 2600만 원은 업계 출연금 미확보 관계로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화물영상기록 저장장치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 3830만 원입니다. 그중에 9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이 3.5%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관계로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1건 있는데 이 부분은 택시카드단말기 교체사업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부분에는 택시미터기 교체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및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관계입니다. 예산액이 4억 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만 2833건에 금액이 8억 649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8785건에 금액이 4억 6009만 4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결손액은 43건에 31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건에 4억 451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관계입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소액 입찰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기관‧단체 외국 연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택시운수종사자 일본에 방문한 사항입니다. 참여인원은 30명입니다. 2015년도에도 택시운수종사자 27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연수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관계입니다. 우리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 관계입니다.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2017년 3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에 사업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양효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 건입니다. 예산액 1억 5000인데 계약금액 1억 2556만 9000원입니다. 입찰잔액이 2443만 1000원입니다. 설계변경금액이 1억 4248만 4000원입니다. 약 169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 진입도로 종단 경사불량으로 인해서 석축 찰쌓기와 그다음 L형측구 물량증가 부분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올해 행정소송이 1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감차명령처분 취소소송입니다. 그 내용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감차명령을 5대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승소함으로써 본 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 관계는 소요예산 11억 8151만 원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관계는 소요예산이 36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관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관계는 위탁기간은 20015년 3월 1일부터 2018면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업체는 대광택시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위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역 주변 공영주차장 부분과 그다음 내이1지역 노상주차장 부분과 내이2지역 노상주차장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그다음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과 내이‧내이‧가곡지역의 노상주차장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이군경회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주식 주차빌딩 3층 규모로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 180면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8억입니다.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지특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2016년도 9월말 차량등록대수가 5만 5746대입니다. 연간 2000대 이상 신규등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제차 현황은 2016년도 9월말 현재 1958대입니다. 이것도 매년 300대 이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벽지‧마을 노선 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벽지노선 현황이 43개 노선입니다. 밀성여객에 10개 노선이고 밀양교통에 33개 노선입니다. 총 거리는 347.9㎞ 거리에 운행회수는 1일 26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41개 노선에 9억 9891만 3000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42개 노선에 10억 913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43개 노선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벽지노선 구간별 손실보상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실태 점검관계는 현재 버스정보시스템과 차량내부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운행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7대가 6개 읍면동에 34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한 게 1억 8597만 1000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1억 9076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1억 5897만 5000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전 신청 현황입니다.
3년간 21개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설 9개소, 이설 1개소, 그다음 2015년도에는 신설 4개소, 2016년도는 신설 4개소, 이설 3개소 이설을 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차량현황 및 운행현황입니다. 차량대수는 20대이고 운행일수는 연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용객수는 4만 9270명입니다.
다음 위탁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위탁업체는 대광택시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전종사자 25명입니다. 지원액이 8억 89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운영비 사용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유류대, 기타 등으로 해서 전체 6억4653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6834건입니다. 그중 CCTV가 6483건이고 인력이 351건입니다. 부과는 6834건에 1억 9459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수납은 4831건에 1억 5967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3건에 3492만 2000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19대입니다. 19대를 설치해서 19대 중에 고정되어 있는 게 17대이고 이동이 2대입니다. 설치를 해서 현재 648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영업용 택시 현황과 그다음 택시 감차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다음 업체별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428대입니다. 6개 법인택시에서 167대이고 개인택시가 261대입니다. 다음 택시 감차계획은 2016년도 감차계획은 전체 2대로써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택시 감차보상금은 보조금과 업계 출연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업계에서 출연금 부담 없이 재정지원을 증액해서 감차보상금을 확정해서 감차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출연금 없이 감차보상금이 양도가격을 상회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부담기피로 인해 가지고 감차사업 추진이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감차사업 필요성 홍보를 해서 지속적인 감차 협의 부분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외에 5건 사업은 완료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현황입니다. 운행일수는 268일입니다. 이용객이 현재 9월말 현재 17만 5921명입니다. 하루평균 656명이 이용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전점검 관계입니다. 정기 안전점검과 우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100원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6개 마을에 월별이용 주민수가 6개 마을에 여태까지 이용한 주민수가 2836명입니다. 예산지원액은 2576만 1000원입니다. 대행사업자는 대광택시하고 개인택시, 칠성택시 해당 지역별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콜형태라든지 그다음 시간제 운행관계, 그다음 주민요구사항이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예산액이 4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납액은 4억6000여만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8억 6300만 원인데 수납액은 78억 9000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걸로 보이는데 그 반면에 2015년도 7월 달부터 세무과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보는 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이관을 하다보니까 안일한 그런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관계는 물론 과년도분은 세무과에 넘어갔습니다. 업무조정을 해서 넘어갔는데. 사실상 우리 과년도분도 어쨌든 차량등록 민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 또 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도록이면 받아들일 것은 대부분 다 받아 들놓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런데 너무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데는 좀 안이한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관계는 수시로 되도록 첫째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도록 사전에 검사관계라든지 보험관계라든지 사전 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안하고 있으면 과태료처분을 받고 그다음 과태료처분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독촉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지금까지 과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받으려고 노력을 더 해주시면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4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 결정한 것은 8억 6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수납액도 4억 60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우리 예산을 잡을 적에는 항상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6년도의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걸 보면 현재 미수납된 것이 대개 봐서 3건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 위반과태료 여기에 지금 미납금액에서 2억 1800여만 원 미납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약 3500만 원 정도, 그다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여기도 보면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 3건이 현재 우리 미납금액의 4억 451만 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미납되지 않도록, 그다음 우리가 꼭 과태료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홍보를 해서 우리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여기에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는 피해자나 당사자나 서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차검사 안 받고 보험가입 안 되고 그다음 차, 남의 대포차 명의 빌려 쓰는 그 부분 차량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불시 단속도 하고. 이 부분이 안 줄어들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면 제일 피해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사라든지 그다음 보험가입 안 된 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대처해 나가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올해 뿐 아닙니다. 2015, 2014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더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세외수입 이 징수율에 대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18개시군을 대상으로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거의 하위에속합니다, 18개 시군에서. 그중에서 또 우리 과 별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리 경상남도 전체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교통행정과도 아마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교통업무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다음 아까 보험관계라든지 단속관계라든지 검사관계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도내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업무라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왔을 때 봤을 때는 그래도 밀양시가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세금은 강제성을 띄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 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되도록 줄여 나가는 것, 해마다 아마 좀 줄 겁니다. 작년 대비를 하시면. 줄여나가고 좀 잘못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좀 낫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우리 밀양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세외수입, 굳이 교통행정과 이것만 아니고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징수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밀양시가 좀 하위인데 그 하위에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 중에 밑에서 다섯 번째 내일동 음악분수대 입구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건의 처리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527페이지 내일동주민자치센터 맞은 편에 미숙상회 앞 노상주차장 개인점유. 이것 지금 주차선을 삭제했는데 이 두가지 민원 처리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일동 분수대 이 주변에 지금 우리가 해천생태하천복원을 하고 난 뒤에 해천분수대 위에 보면 옛날 태백홀로 가는 길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유다리. 옛날 다리명칭을 유다리라 그랬는데 그 다리 위에 석돌. 그러니까 지금 CU마트 앞이죠. 거기에 보면 석돌로 해서 그게 뭐 사람들 앉으라고 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 돌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동가리 신작로 들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거기서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거기에 사실 다리 위에 석돌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도시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업무에 교통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협조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내일동주민자치센터 앞 이거는 지금 주차선을 삭제했는데 거기에 지금 차를 우리 시민들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다 차를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CCTV가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이 되어서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 부분은 주차선도 삭제를 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어 집니다.
최남기 위원거기에 사실 여기 민원 내용처럼 미숙상회를 운영하는 아줌마가 임의로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주차선을 없애가지고 차를 잠시 정차하고 물건을 사기 위한 장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CCTV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모르고 주차했다 끊기는 그런 사람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CCTV에 대한 그것 몇 분이라는 것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전통시장에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간이.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일동 상가부분에는 상당히 주차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 미숙상회 부분도 차선을 없애고. 그리고 거기는 10분 넘으면 단속대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분 안에는 다 볼일 보고 움직이면 단속대상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 늘일 수도 없는 게 현재 교통흐름을 봤을 때 10분 이상 더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속시간을 10분으로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에 주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그럼 그 주차선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 미숙상회에서 개인점유를 해서 임의로 주차비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그 주차선을 없앤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동의 주민건의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동문고개에서 넘어와 가지고 차가 회전하려면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회전이 안 되어 진다 그런 문제, 그다음 교통통행 문제 그래서 그 부분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주차요금은 못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최남기 위원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변으로 조금 전 그 장소라든지 그 주변의 장소에 사실은 간단히 차를 정차하고, 주차하고 물건을 사러오는 손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걸 10분이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계몽도 많이 해주시고 물건 사러 와 가지고 단속에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안내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는 과태료 끊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흐름만 원활히 되면, 저희들은 그 방송을 해서 빨리 차를 좀 빼달라 하고 대부분 그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택시 감차 부분에 작년도 감차된 내용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택시 감차 부분은 작년에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올해 와서도 세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출연금 때문에, 업계 출연금 때문에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감차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감차가 어렵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작년도에 보면 감차 조정대수가 147대로 기록되어 있고 올해는 543페이지에 보면 85대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감차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출연금으로 인한 감차가 사업이집행 안 되었을 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는 결국은 우리 시 재정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 택시 1대 없애는데, 법인택시 1대 없애는데 1300만 원. 국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입니다. 1300만 원가지고 택시를 사들이려 하면 팔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법인회사에서 2000만 원 같으면 700만 원을 내놓아야 됩니다, 출연금을. 그러니까 현재 법인택시회사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없고, 개인택시도 한 7, 8000만 원 하니까 우리가 1300만 원 가지고 그 나머지 약 한 60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될 그런 사상에 있기 때문에 감차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결국은 그럼 시군 자율로 해라 그렇게 현재 자율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앞으로 계속 감차할 계획은 세워서 진행할 그런 내용이시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차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앞으로 업체하고, 사실상 지금 업체에 휴지를 내놓고 있는 택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광택시, 밀양택시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의지를 좀 실어서 감차가 될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면 깊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택시카드단말기 교체사업하고 택시미터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예산편성 심의할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그 차량 택시에 미터기나 단말기를 교체할 그런 필요성이 없고 고장도 안 났는데 꼭 이걸 전체 다 해야 되느냐 해서 일단 파악을 해보고 사업집행을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다 100% 사업집행을 했는데 이게 택시 기사들 편에서 나오는 말이 참 우리 시가 돈이 많다. 저그는 새로 갈면서도 멀쩡한 걸 왜 가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시가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 속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승인할 때 분명히 그런 조건을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잘 돌아가고 있고 아무런 고장이 안 났는데 까지도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하고 그다음 카드결재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관련 민원 중에 그래도 약 한 40〜50%가 택시민원입니다, 택시민원. 그중에 보면 왜 카드를 안 쓰느냐! 특히 외지에서 보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왜 미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느냐!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택시미터기하고 카드결재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 해주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물론 업자가 업체에서 할 사항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간혹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놔서 몇 번 택시를 타보고 어떻느냐, 작동이 잘 되느냐, 그다음에 위성하고 잘 연결이 되느냐 해놔 놓고도 제가 고민을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응이 다 좋았고 지금 현재 민원은 거의 없다시피. 카드결재가 안되어 가지고 싸우고 그러한 부분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근무 안 하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할 수있도록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조금 전에 단말기하고 미터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고장난 개인택시나 어떤 회사택시 중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용이 되는 것을 또 혹시 그 기사들이 안 했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이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견해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에 보면 2014년도, '15년도, 2016년도까지 위에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참여 연수내용을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는 있는데 '16년는 연수가 없었는지. 예산자체가 올해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없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일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하고, 2016년도에는 왜 없앴나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선심성예산은 편성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물론 선심성이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택시종사자들은 아무래도 우리 밀양의 홍보요원이라고도 할 만큼 택시기사들 입에서 정말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연수를 받으면 밀양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조인옥 위원과장님 얼음골 케이블카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내려서 등산로를 가기 전에 마지막 공간 안 있습니까?
터 밑 가를 보면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케이블카 회사에 연락하셔 그 주변을 청소 좀 해주시고 정비를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얼음골 케이블카 주변 상부 정류장, 그다음 하부 정류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얼음골 케이블카 주변 환경관계라든지 안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체에 해서 깨끗하게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주변이고, 물론 운행이 적자운영 적자운영은 맞습니까? 케이블카.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건 맞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렇습니까? 적자운영이라 이래서 주변에 별 신경을 안 써실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셔 가지고 환경을 좀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532페이지. 위원장이 조인옥 위원님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종사자들 해외여행 가는 게 이게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밀양에 지금 민간보조사업 하는 게 이런 유사한 민간보조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각종 단체는 4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별도로 해외여행 가는 것은 조금 현시점에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해외연수 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택시운수자들 해외 가는 것도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비슷비슷한데도 왜 하필 유별스레 이것을 뺐는지,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지 어떻게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예산편성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예측을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법률상으로도 점검을 해보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것은 현재 예산부서에서 그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요구하는 것하고 법률상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밀양역 택시승강장 옆에다 처후개선을 위해서 택시기사들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 보면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정차를 하는 데가 밀양역인 것 같은데 전부다 옆에 쭉 나와 서 있고 쭈뼛쭈뼛 한둘 모여서 서 있는 게 그게 보기도 안 좋고 기사들 건강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분들 휴게소 관계는 첫째는 부지관계 하려면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가 계속 많이 장시간 대는 같으면, 또 차가 밀리고 자꾸 당기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 그런 이용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안 있겠습니까만 휴게실이 필요하다면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 100원 택시에 대해서 사실 몰라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바드리까지 가는데 대광택시에서 바드리까지 요금입니까? 안 그러면 아불에서 바드리까지 요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대광택시에서 바드리까지 요금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대광택시에서 바드리까지가 한번 갔다 오는데 만 5000원, 2만 원 가까이 달라고 할 건데. 그렇다면 거기 바드리에서 삼거리까지 데려다준다 아닙니까? 거기까지 3명 내지 4명을 데려다주고 밀양까지 빈차로 나오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개선책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0원 택시 시작할 때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바드리라든지 청도면 들마라든지 사실상 밀양에서 택시가 가야 되니까 많은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도입이 되어집니다. 지금 계획 중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되면 개인택시 정도 협조를 받아서 금곡에 상주하는 택시를 이용을 하면 가격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밀성택시 같은 경우에 여기 바드리를 가면 안 되느냐고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본 적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바드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밀성택시입니다. 그래서 밀성택시하고 바드리하고 좀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권유를 했습니다, 이사장한테. 그래 하니까 그분은 거기까지 갈 그게 못된다. 그래서 할만한 업체 좀 소개해 달라 하니까 다른 업체는 아무도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돼 가지고 대광택시하고 했습니다. 상황이 그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이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택시 감차 말고 뭡니까? 여행 보내주는 것 그게 뭐 선심성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안 했거나 못 하거나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내용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하거나 이런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 어제 저희들 스터디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요즘 농민들이나 또 기업인들한테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보조를 하는데 유독 우리 택시기사들한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 기사 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형편 수준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사회의 어떤 정의나 평등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사업들이 어떤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보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런 사업도 찾아가는 게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택시 기사분들 외국 선진지 견학하고 오면 좀 달라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얻어오는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그래 한다니까 참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 대신 기사분들을 위한 좋은 방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휴게실 같은 경우라든지 또 그다음 여러 가지 택시업체 부분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꼭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535페이지에 보면 부서관리 조례가 제법 됩니다. 8개 정도 조례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도 있지만 다수가 개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개정이 없고. 그래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의 연혁을 찾아보니까 최근 '16년도에 개정이, '16년 11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꼭 챙겨 보셔 가지고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정비시급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정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조례 개정되어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때 제때 우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얼음골 케이블카가 지금 운행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한 3년 정도 됩니다.
황걸연 위원케이블카 공사와 관련해서 인허가는 우리 시에서 했을 거고 적법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는 이루어지고 케이블카 개통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소송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이 부분은 화이바 내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황걸연 위원그게 과장님 그래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 만약 1년에 1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밀양을 찾고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평균 따지면 600명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알고 계시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비공개를 요구하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또 화이바 입장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비공개로
○ 위원장 손문규질의‧응답을 비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감사중지를 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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