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2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건설과장 이혜영
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차인 공통사항과 7페이지 목차인 건설과 소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합계가 638억 4257만 3000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51. 67%인 329억 8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과 농촌생산기반조성. 농업기반조성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3억 9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8100만 원에서 잔액이 8100만 원 남았습니다. 밭기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5000에서 3억 446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5000에서 960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5000에서 2억 2292만 4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2억 5000에서 2억 5000 다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정주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억에서 3억 281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000에서 1억 69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3억 2400만 원에서 13억 24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40억에서 40억 집행 다 되었습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에서 인건비입니다. 수리시설관리에서 인건비 9496만7000원에서 9496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970만 원에서 681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집행 100% 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집행되지 않은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1억 4500만 원에서 집행이 30억 6599만2000원에 집행잔액이 20억 790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1회 추경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9억 2700만 원에서 9억 7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촌생산기반조성에서 한해대책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3000만 원에서 2995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1700만 원에서 36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8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에서 잔액 5억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에서 3억 2834만 1000원이 집행되고 7165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랑진읍 역앞에 있는 보상을 11월 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2900만 원에서 8억 7939만 5000원 집행하고 5억 4960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집행할 계획인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소재 종합정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1억 4300만 원에서 9억 9300만원, 1억 5000 남았는데 이것은 국‧도비 좀 교부가 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쉼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1억 4300만 원에서 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를 지금 완료한 상태고 착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도권 종합정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1억 4300만 원에서 8억 4300만 원 집행하고 3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및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고례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8억 9300만 원, 1억 8800만 원 집행하고 7억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시행계획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얼음골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자차단체등자본이전에 10억 원에서 7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액은 2억 9000이 남아 있습니다. 7억 1000만 원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회송림 경관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2300만 원에서 3억 229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9월 8일자로 우리가 준공을 하고 집행잔액 5만 4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만들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억 8610만 원에서 1억 5101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 350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남촌, 감물리, 삼강동 사업 행정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3억 3300인데 8300만 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고 2억 5000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희곡지구에 새뜰마을 기본계획수립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작업을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2억 5000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군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7600만 원에서 7105만 원, 495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1000만 원에서 328만 7000원 집행하고 671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 12월 달 교통비라든지 교육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900만 원인데 잔액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7년 5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연하고 2개 지구에 예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농촌개발에서 농촌개발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542만 원에서 448만 5000원, 93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삼랑진 낙동나루 외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 11월 달, 12월 달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비입니다. 400만 원에서 397만 8000원, 2만 2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2000에서 1억 1448만 4000원, 551만 6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위원장 손문규집행잔액이 좀 크고 설명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입니다. 271억 8488만 8000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31.33%인 85억 1750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주로 보상이 조금 많은 걸로 되고 그다음 1, 2회 추경 때 들어 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이 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4억 8500만 원에서 1억 2465만 2000원해서 잔액이 13억 6034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이회전교차로 설치 보상지연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억 1000만 원에서 4억 3178만원을 집행하고 2억 7821만 9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보상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2억 7821만 9000원을 해서 내년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억을 확보해 가지고 86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7억 1380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2회 추경때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만 선급금을 한 1억정도 주고 6억 1380만 1000원은 이월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곡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 원에서 2억 79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2088만 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좀 지연되었는 데 11월에서 12월 2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이월은 한 2억 정도 이월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전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원에서 937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23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올해 준공을 합니다. 하고 나면 준공금을 드리고 나면 잔액 한 1억 563만 6000원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명례도로 선형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 원인데 이것은 63억 원이 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남에 신공항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진행은 감정을 해 놓았고 그다음 분할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감정한 것 보상 산정을 해서 12월 초 되어 나가면 지금 주민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면 남은예산가지고 그렇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에서 6억 211만 2000원, 978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311만 8000원을 드리고 나면 잔액이 한 9477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 도로개선에서 도로개선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6억 5000에서 6억을 집행하고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6억 원 집행한 것은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 개설사업비 실시설계비 반납입니다. 이것은 창녕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무안에서 옥천간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을 못 구해 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고 나머지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수산교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창원시하고 우리들이 협약을 맺어 놓았기 때문에 창원에서 우리한테 금액 요청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12월 달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도로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4128만 6000원인데 7억 5871만 4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저희들이 도로개선하는 도로 표지판 정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라든지 지방도로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미불용지보상이라든지 위험도로개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이월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억 5000에서 2억 2128만 7000원 집행하고 2억 287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선지중화 이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산예정은 연말에 저희들 정산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00만 원에서 잔액이 3000 남았습니다. 이것도 전선지중화인데 이것은 한국전력하고 계약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되면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23억 원 예산액에서 9억 1055만 4000원 집행하고 13억 8944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용소와 당고개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서 12월 집행예정이 한 3억 정도 보상비로 집행하고 이월이 한 10억 8944만 6000원 정도 이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5억 6000만 원에서 20억 927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44억 6728만 3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숭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한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또 차수분이 발주하고 나면 11월 달에서 12월 집행예정이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감액은 한 3억 28만 3000원정도하고 이월은 34억 6700만 원 정도 이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량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억 원에서 1억 9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인지구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집행이 되고 교량유지도 11월에서 12월 달에 한 3억 정도 되고 나면 교량정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것을 다하고 집행잔액이 감액이 되고 나면 저희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 8288만 원에서 1억 1607만 5000원 집행하고 668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지급이 되고 11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위해서 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로카드라든지 이런 걸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 원에서 3755만 2000원. 6244만 8000원남아 있는데 이것도 도로보수 재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4억 6400만 원에서 22억 4852만 7000원을 사용하고 12억 1547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2억 남아 있고 추경사업이 9건에 한 12억 정도 집행하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억 7000에서 1억 7000이 남은 것은 우리 세광아파트에서 밀양초등간 보도정비인데 추경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 77억 4930만 2000원 예산액에서 71.49%인 55억 3999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지하수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4850만 원에서 1600만 원만 집행하고 325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45곳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하고 방치공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비인데 사실 방치공을 올해는 저희들이 찾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3250만 원 삭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4500만 원인데 잔액이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하수영향조사비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지하수를 허가내고 나면 옆에 있는 지하수들이 간섭이 되어서 영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행정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입니다.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사업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민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74억 3800만 원 예산입니다. 53억 3402만9000원을 집행한 71.71% 집행했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2억 7873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 21억 397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11월, 12월은 18억 2523만 3000원 집행하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2억 7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75%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도로수로원 인건비 4억 500만 원에서 2억 8192만 7000원. 그래서 1억 2307만 3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달, 12월 달.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는 작성하기를 10월 달 작성했기 때문에 10월 달하고 11월, 12월 3개월간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076만 원에서 6728만 8000원해서 1347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했는데 11월, 12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기타입니다. 1억 2918만 1000원에서 잔액이 1억 2918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받은 사업에 쓰고 잔액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2억 1109만 6000원 집행이 16.56%인 2억 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1054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388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54만 9000원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한 265만 4000원으로 남겠습니다. 예비비도 9억 7721만 3000원인데 이것은 발전소 주민복지지원금 융자회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이 한 229명이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한우사육이라든지 주택개량해서 지원한 금액을 우리가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밀양댐주변지역입니다. 2억 5241만 3000원에서 41.26%인 1억 41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482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 7대에서 2016년도 정윤호 의원님께서 작년도 10월 30일 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착공했고 밀양시 보행환경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22건, 2016년도에는 69건이 되겠습니다. 진정이 총 40건, 건의가 38건, 기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2016년도에 69건이 건수가 되어 있는데 처리건수가 60건으로 되어 있는데 9건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챙겨왔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이것은 민원내용이라든지 처리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도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페이지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여러 가지 건의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도로심의위원회 2015년 2월 26일 날, 2015년 6월 22일 날 두 번 개최했습니다. 한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번은 위원회를 해서, 수당지급은 1인당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에 우리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35만 원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016년 2월 23일하고 5월 26일, 8월 18일 했는데 서면 1회하고 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추경사업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은 105건에 예산액이 261억 2910만 원입니다. 집행은 24억 8669만 2000원해서 평균 9.5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50%미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총 18건에 공사금액은 45억 50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하도급이 12개 사업장입니다만 44페이지, 45페이지 상단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지 업체에 공사낙찰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밀양에 있는 분들에게 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입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시 수리계가 있습니다. 보라든지 양수장 그다음 저수지가 있는데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 경비지원을 합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가 되어 81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근거해서 하는데 정산은 우리가 보통 보면 12월 달에 그렇게 합니다. 올해도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집계내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예산이 52건에 136억 6082만 2000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45건에 48억 3531만 4000원인데이것도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입니다. 저희들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 발전소공공시설사업비, 태양광발전소시설사업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1년에서 연중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은 각 기금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2016년도입니다. 저희들 9건에 3억 5296만 2000원인데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1715건에 4억 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 6%인 3억 7440만 5000원 수납했습니다. 미수납금액은 2966만 9000원인데 한 7.4% 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점사용료라든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한 번 더 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남들 농업용 배수문 제작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부북면 춘화농공단지에 있는 명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4461만 6000원 품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수문입니다. 일반 수문인데 규격이 1.5에서 0.7해가지고 저희들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은 저희는 없습니다.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국도 14호선입니다. 3조 4301억 원이 되는데 내역은 밀양〜울산간 고속국도와 창녕〜밀양간 고속국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밀양〜울산간은 진도율이33%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창녕〜밀양간은 2016년도 올해 보상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한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국도 25호선과 30호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13억원인데 내역은 밀양역에서 삼랑 국도건설입니다. 그다음 청도에서 밀양1 국도건설입니다. 이것은 국도 25호선이 되겠습니다. 미전에서 삼랑진 국도건설입니다. 이것은 삼랑진IC에서 미전교차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8건에 사업비가 43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안〜고라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33%, 무안〜내이간은 도에서 하고 국도 24호선 무안동산 위험도로 개선, 국도 24호선 밀양무안간 교차로, 국도 24호선 밀양청도두곡 교차로 설치, 국도 24호선 밀양대항3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국도 58호선 밀양부북무연 폭원이 부족한데 정비하는 것 하고 구천도로 도로안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6건에 70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9건에 213억 62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인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 하니 양이 너무 많고 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입니다. 이 사업 근거는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삼랑진읍소재지와 하남읍소재지, 부북면소재지, 상동면소재지, 산외면소재지, 산내면소재지, 초동면소재지, 청도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7건인데 패소가 1건, 승소가 4건, 화해권고가 1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총 9건입니다. 계류 중이 6건이고 기각이 1건, 소송진행은 1건입니다. 승소 1건. 내역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 관련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수범사례로써 폭염대비해서 저희들이 올여름에 대개 더웠는데 도로에 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로드킬 처리 주말 근무반 편성입니다. 고양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많이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서 로드킬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도로 정비 점검을 했는데 시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2017년도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10건에 182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10건을 공모신청을 해서 9건이 선정되고 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최대한 힘을 써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 소관에서는 9건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양수기 대부 조례, 수리계 관리 조례,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조례,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과만 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정현황 및 폐공처리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정현황은 51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용이 56%인 2863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올에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지하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폐공을 8건을 처리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10건을 처리했는데 2016년도에는 폐공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현황 및 자료분석 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수막용수 영향이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 자료분석도 하고 자료수집이 12월 말경에 마무리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관측망 설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보조관측망 설치현황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올해는 3100만 원인데 1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9300만 원은 집행이 가능하고 27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2015년에는 22건에 333억 5081만 원 그렇게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은 156억 4355만 6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액이 2억 2179만 7000원인데 반환금이 2억 2179만 7000원 0.67%인 반환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이것은 22건에 245억 71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13억 6501만 1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1억 832만 1000원은 0.44%가되겠습니다. 0.44%인 반환액은 지금 우리가 자료 낼 때 했기 때문에 12월 달 되면 조금 증액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읍면소재지입니다. 8건입니다. 총 697억인데 시행은 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이 시행은 그렇게 했고 올해 실적은 1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추진할 계획은 140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부북이라든지 산외 이것은 저희들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은 지금 저희들 완료되었습니다. 초동, 상동 이것도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삼랑진 읍 같은 경우에는 99%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남은 20%, 산외는 57%, 산내는 73%, 부북은 60%, 초동은 52%, 상동은 32%인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삼랑진읍소재지가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달에는 부북, 산내, 초동면소재지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권역하고 마을, 경관, 문화복지입니다. 저희들이 총 11건입니다. 사연은 완료가 되었고 화악산 둥지, 청도, 고례, 얼음골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회송림은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초동저수지도 내년도에 작업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초동천하고 하천 기본계획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희곡 새뜰마을, 남촌 삼강동, 감물리 다랭이마을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도 3월에 삼강하고 감물리, 남촌은 착공을 하고 5월 달에 얼음권역하고 고례권역, 희곡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정도에 초동저수지를 준공하고 내년 12월에는 청도권 종합정비 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공시설 관리자(위탁자) 안전관리자 및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5개소 있습니다. 사연권역 종합정비, 화악산 둥지권역 종합정비, 무안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 이것은 준공된 사업장에 하는데 저희들이 기록하면서 착오를 했습니다. 위에서 부터 보면 화악산 둥지권역 종합정비에 대항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 착오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미가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공시설 실태점검 및 결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연권역하고 화악산 둥지권역 종합정비, 무안권역은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한 데는 현재까지 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도로보수비 집행현황 및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 총 9건에 2억 7546만 원으로 지급은 1억 1881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3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1월 1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점용 신청면적은 3만 7339㎡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3733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84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현황입니다. 44건에 이것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허가된 사항입니다. 면적이 2만 1689㎡인데 점용료는 414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87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용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사항은 현재저희들은 없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장비 및 자재 현황입니다. 장비 및 자재 현황은 우리 보수원은 11명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제설차 1대 있고 덤프트럭 7대 임대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재는 적사장이 258개소, 염화칼슘 2240㎏되겠습니다. 위험표지판 4개, 겨울이 다가오는데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및 설해취약지역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두절연장은 약 46.3km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우회도로 지정은 19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사장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장비라든지 인력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역은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기부채납된 도로현황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법정도로인데 11필지에서 면적이 2379㎡인데 가액으로 따지면 한 8993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 법정도로입니다. 100필지에 면적은 9598㎡로 가격으로 따지면 1억 9302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역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용도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고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왜 이리 묻느냐 하면 올해 갑작스레 비가 내린 게 한 두 차례 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무안에 지금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중에 무안에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관리인을 교육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큰 피해없이 잘 대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무안에 2개 있고 하남에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있는 배수문 관리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는 그게 늦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무안 같은 데는 하우스,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도 하우스에 물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이랬는데 이 피해보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이 말 뿐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같이 이야기해서 배수문 관리하는 인부를 우리처럼 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견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기를 한 11월 되고 난 뒤에 5월 정도 되면 전기를 5월 달 되면 전기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인가 그때 비가 와가지고 무안에 서가등 거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복명도 했는데 그런 같으면 요새는 비가 옛날처럼 5월 달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3월 달에 오기 때문에 전기를 빨리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결하는 걸 빨리 좀 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 관리인부를 해당되는 읍면동에다 이야기해서 빨리 인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그런 사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 관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문도 보내고 분기별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대행업 때문에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간담회가 있을 때는 꼭 그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조인종 위원용평터널 진입로에 대해서 전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로는 두 차례를 지나 가봤는데 거기에 해놓은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그게 주의등이라 볼 수 있지 우리가 전에 설치할 적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차례 다 그랬습니다. 앞에 터널입구에 보면 주의등처럼 불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서 터널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든지 하면 라이터를 켜게 됩니다, 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아, 저기 차가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에 불을 켜 놓으니까 양쪽에서 차가 들어갑니다. 밝으니까 불도 켜지 않고. 본 위원이 두 번을 봤습니다. 중간쯤에서 차가 부딪혀 가지고 서로 비키지도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그런데 경광등을 하게 되면 진입하는 차가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에서 아, 앞에 차가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진입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하니까 두 차례를 가봤는데 두 차례 다 안 중간에서 서로 교차해, 그렇지 않으면 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희들도 작업할 때 하고 또 설계서를 검토하고 현장도 한 두세번 갔습니다. 갔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 올 때는 감지센스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동시에 2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참 보니까 오면서 어차피 지금 불이 들어 와 있으니까 파란불 들어오면 무조건 진입한다는 생각을 갖고 무조건 진입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센스가 퍼뜩퍼뜩 되면 되는데 이게 약간에 그게 있습니다. 인터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경광등은 교체된 상태고요, 하여튼 저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 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입구에 와서는 한 타임을 늦춰 가지고 그렇게 진입하고 하면 되는데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오는 속도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쪽 상대방도 저쪽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들어가면서 빨간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도 좀 하고 하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문구를 글을 쓰서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를 쓰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또 거기에 양쪽에 들어가면 경광등이 안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경광등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검토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가 방대한 그런 업무가 많고 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 올해도 예산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면 총 전체예산액 대비해서 집행하고 난잔액이 현재까지 한 51% 사업비를 쓰고 한 50% 가까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다음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한예를 보면 12페이지를 들여다보십시오. 농업기반조성 소규모 배수개선 공사에 5억이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게 11월, 12월 달에 집행계획이 있으며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와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하남 낙동강둔치 웰빙조성 사업도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뒤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명례도로 선형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인데 이게 집행예정을 10억만 하고 53억을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월시킬 같으면 내년 예산에도 얼마든지 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지금 11월, 12월 달에 이제 보상금 10억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위에도 지금 보면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조금 더 우리 건설과에서 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이것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동에 있는 안인지구에 배수개선 사업하려고 하는 것인데 1회 추경 때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때 1회 때 추경 확보하자마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설계기간이 이것은 배수개선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침수되는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 양수장옥이라든지 그 다음 펌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시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3월 되면 차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보상은 거의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남 낙동강둔치웰빙조성 사업 이것도 지금 지특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왜 늦었는가 하면 낙동강둔치 하천부지에 거기에 처음에 우리 계획될 때는 승마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둔치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월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명례 선형개선 이것은 신공항 저것 때문에 도지사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특별히 60억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경 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수산에서 명례까지는 설계를 그때 거의 해놨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비는 그때 우리 시비가지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측량 다하고 지금 감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해 오면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보면 관내에 있는 분이 한 50%, 그 다음 관외에 있는 분이 한 50%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님 회의를 두 세 차례 했습니다. 읍장님모시고 했는데 이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보상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 나겠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는 재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것은 재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수산이라든지 명례라든지 백산이라든지 있는 주민들 아픔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으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 최남기 위원그 다음 18페이지 지하수영향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매년 시설비가 45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14년도, '15년도 계속 사업비 책정했다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삭감을 했거든요, 결산추경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영향조사비입니다. 저희들 지하수영향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펌핑하고 난 뒤에 지반이 침하된다든가 아니면 수원이 고갈되든가 이럴 때 우리들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허가내준 상태에서 물이 만약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많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반침하가 있어 가지고 흙탕물이 나온다든가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잘 내줘서 그렇는가 그런 민원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 금액은 예비비 그런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장 저희들이 발생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좀 잘 내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비 편성은 예측하지 못할, 그 다음 갑작스럽게 그런 사업에 발생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편성할 수밖에 없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내용인데 3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내일동 영남루1길 17-27번지 변압기 설치 관련해서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민들한테 사실은 민원을 받고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그때 김영환 계장 있을 때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처리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변압기 설치 위치는 다각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민원 제기한 사람이 정창숙 씨라고 김해사람입니다. 김해사람인데 사실 자기가 여기 상주하지는 않고요 1주일에 한두 번 와 가지고 하는데 부부지간이 상당히 좀 김해에도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한 2시간 정도 고성을 높여 가면서 말씀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시유지이기도 하고 좋은데 지금 너무 벽이 심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 위치 말고 도로 위로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로 지금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 노출 안 시키고 일단 지하에 묻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위치를 정해줘야만 한전에서도 이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 지금 중앙로에 있는 전주를 다 철거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좀 급한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분한테 본위원이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사실은 건의를 받은 그런 내용 누군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동네에 사는 그 변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로 앞에 집에서 살고 있는 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전선지중화도 다 지중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변압기도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볼 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변압기도 지하로 매설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도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문동에 있는 변압기도 사실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변전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밤 되면 웅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민원해결을 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희들도 제시를 많이 하고 그다음 창녕에 설치해 놓은 것도 한번 보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 차폐도 하고 그 다음 둘레에다 옹벽이라든지 감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민원이 또 옛날 민원과 달라가지고 자기들 한번 건의하고 나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다음 과장님 시민신문에 기사가 나온 내용인데 석정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국비‧시비를 해가지고 석정로 일부 구간을 지금 일방통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다 지금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신문기사처럼 그냥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것을 지역구에 있는 본 위원이나 우리 황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이것 할 때에 반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다 시에서 어느 날 국비를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가지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좀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현재 점포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업설명을 잘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가 이걸 어떤 보행자 우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시내도로를 장사도 잘되게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은 석정로와 중앙로 두 군데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우리 시비가 10억 해서 2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15일간 시범운행을 해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잡고 석정로하고 강변로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범운행 하는 것은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범운영 15일 하니까 기간이 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시범운행 할 때도 소출이 안 나오는 것 거기에 대한 것도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저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하기 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범운행을 한다.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몇몇 분들이 원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못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 하면, 저게 또 이월 안 시키면 사업을 못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한 3주인가 전에 한번 와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저희들 아이디어를 좀 얻고 자문도 구하고 이랬는데 큰 그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남루 원지형 명소화도 하고 그다음 해천도 있고 그다음 전통시장도 살리고 앞으로 기상관측관도 생기고 하면 전체적으로 내일동 상권을 살리려 그러면 저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시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래 있을 것인가. 이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도움 이 안 될 것인지. 물론 저게 처음에는 그렇게 바꾼다 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처음에는 반대에 많이 부딪혔다고 그래 말씀을 많이 합디다. 하는데, 저것도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좀 인식이 변해진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힘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저분들 견학도 좀 시키고 같이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하소연도 좀 하고 할 텐데. 저희들 계획은 우선 강변로부터 작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는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보도는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영남루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보면 보도 전혀 없거든요. 거기는 두 사람 다니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양쪽에 보도를 좀 확보하고 그래 해가지고 상권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설명도 드리고 견학도 한번 하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 과장님 강변로에다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변 둑쪽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금 현재 카페 같은 것 많이 안 있습니까? 영남루 나오는 제1밀양교 가는데, 해천 끝나는 지점에서 밀양교 가는데 안 있습니까? 그 오른쪽을 보면 보도가 폭이 1m도 안 되는 폭이 있거든요. 그 폭을 한 2.5m 정도 하고 왼쪽에도 지금 보면 보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 사업은 현재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하고 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그걸 인도만 좀 넓히고 정비를 한다 그죠? 그럼 여기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이혜영현재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가지고 우측으로 가는 것만 되고 좌측은 안 되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들어가는 곳을 하고, 뱃다리 다리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면서 옆에 그것만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아까 말씀처럼 우선 그것이라도 보도를 정비하면 영남루에서 관광을 하던 분들이 그 보도를 타고 청학서점입니까? 그리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계속 나오면 해천에 분수공연장 안 있습니까? 그리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동선을 지금 우선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최남기 위원지금 거기에 현재 그어져 있는 주차할 수 있는 면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그게 현재 한 33면 되거든요. 33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봐가지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주차 저것도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 부분도 주차 현재 대고 있는 주차 33면을 없앤다 하면 엄청난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소규모 배수개선 안인지구.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보상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포함된 속에 보면 부지보상에 대한 내역이나올 것이거든요. 그 내역가지고 저희들이 분할하고 감정하면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 되면 저희들 보상 일부 들어 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올해 거기에 침수가 되어서 엄청나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물난리를 겪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 계신다면 내년 우수기에는 또 물난리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수기를 큰 걸 하나 빌려가지고 급하게 물을 펌핑을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아까 말씀처럼 도비가 30%고 그 다음 시비가 70%인데 이것 하려 하면 한 30억 정도 듭니다. 들기 때문에 공사완료하기 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가 오면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안 오면 자연배수가 됩니다만 밀양강 수위가 높고 하면 자연배수가 안 됩니다. 그때 되면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작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비가 안 와서 자연배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강 수위가 높아 가지고 자연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히 양수기를 임대해서 그렇게 펌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억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도비도 다 안 내려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유수지만 확보되면 양수기를 빌려 가지고 펌핑하는 데는 문제없지 싶은데 하여튼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펌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봤을 때에 철도지역 쪽 도랑하고 도로하고 그게 지금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원천적으로 본다면 물론 밑에 배수관이 있어서 도로 철도 쪽에서 물이차면 다시 이쪽으로 유입되는 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을 차단을 하고 나서도 도로 위로 물이 넘쳐 나오기 때문에 도로를 들어 버리는 방법도 어느 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소규모 배수장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아까 말씀처럼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좀 힘을 써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시도에서 철길에서 넘어오는 그 하천 저게 사실 보면 작물도 심어 있고 그 다음 준설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나오는 물을 다 받는 걸로 만약에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안합니다. 그것은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수에 차인걸 빼내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만약에 밖에 있는 물을 다 유입한다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우리도 설계하는 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농경지도 많이 잠식이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수에 있는 것하고 조금 더 % 더 줘가지고 물 넘어오는 일부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게 하더라도 그 도로를 물론 올해처럼 이렇게 집중호우가 온다면 그 도로 안 들면 그 취수장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남 낙동강둔치 웰빙조성 이게 지역이 바뀌었죠? 어느 지역에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저희들은 도암마을 안 있습니까? 도암마을. 도암마을에 보면 지금 천주교성지 안 있습니까? 거기 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제방하고 사이에 보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망대도 설치하고 그 다음 도암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밭처럼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정자 같은 것도 좀 놓고 해가지고 꾸미고 그 다음에 옛날에 영화학교 그 옆에도 우리가 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런 것도 보면 사실 좀 빨리 빨리 서둘러서 먼저 영화학교에 하려고 했다 안될 때 그때부터라도 빨리 서둘렀으면 이런 것도 집행률이 좋을 게 아닌 가! 그리고 또 추진도 빨리 되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추진력 있게 이런 것도 그 지역이 안 된다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보면 건설과에 물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좀 이런 걸 보면 너무 느슨하게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일을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변경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절차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더라도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 안 된다 이래 해버리면 거기에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낙동강둔치 웰빙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건설과와 기타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 안 계시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 국장님하고 의논하실 때 한번 같이 의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지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 낙동강둔치웰빙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국비를 일부 받으면 시비를 매칭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준비하는
부분들이 어설프다. 그리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다. 앞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용역비까지도 예를 들면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아, 단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모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몇 십억 따 왔기 때문에 시비를 몇 십억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막상 국비를 따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이동 보행환경개선사업들도 어쨌든충분하게 홍보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 하니까 국비 받아왔다. 받아와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타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하기 용이하니까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서는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되고 나면 좀 진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이런 게 정부 요로에 아는 사람을 통하고 해서 공모사업 땄다고 해서 좋을 것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추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예산들도 사장되고 어쨌든 국비는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향후에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선정되고 나면 추진은 굉장히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사실우리가 13% 정도 재정자립도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재원으로는 큰 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저것은 옛날에는 그냥 균형적으로 줬는데 지금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또 저것하면 우리 건설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 단합이 잘 됩니다.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저분들이 위원장님들이 올라 가서 공모사업 설명도 합니다. 땀을 빼고 많이 배운다 하면서 그래 하거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밀양에 하나의 동력을 일으킬 수 그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 공모하고 나면 첫 해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고요,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도에도 가고 큰 것은 또 식품부 같으면 식품부에 가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 기간이 좀 걸리고 사실 보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공모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71페이지 관정현황 폐공처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전체 5115개의 관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 보다 훨씬 숫자는, 실태조사를 한다면 아마 많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 관정현황은 저도 옛날에 하남읍 건설계장할 때 그때 한번 지시가 내려와서 관정조사를 했거든요. 관정조사하면 원래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데 직원들 나가면 잘 모릅니다. 사실 하우스에 보면 비닐 덮어 놓으면 관정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좀 안내을 받고 했는데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예산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허홍 위원예. 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향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예산 2017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밀양에 이 폐공관련해서 지하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할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전수조사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목에 전수조사 하는 것보다도 부북면 같으면 부북면, 그 다음 상동면 같으면 상동면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문제가 되고. 사실 보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또 읍면에 있는 분들이 신규가 아니고 조금 근무한 사람 같으면 현황을 많이 아는데 신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전수 한목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부북면 같으면 부북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전수조사든 단계별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다니까 정말 내년부터는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 갔다 지금 이게 왜 이렇는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하우스 신규 설치하는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도 현실적으로 지하수를 뚫었지만 신청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신청허가 승인을 받는데 약 비용이 50만 원 추가로 더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려고 아예 신청 안하고 농민들은 관정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사도 조사지만 예를 들면 지하수 관정을 뚫는 회사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향후에는 이것은 승인을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에 하는 데는 비용을 뭐라 합니까? 다문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준다든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상 한 5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사해 가지고 해도 다음에 또 계속 뚫습니다. 지금 빈공간이 있는 데는 또 하우스를 설치하면 당연히 지하수는 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이듬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관리는 그대로 되지 않고 폐공되는 데는 정말 이렇게 폐공을 잘 시켜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지하수는 오염되고 또 물은 더 부족해지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농민들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관리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를 통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관리도 되고 또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의식개혁이라든지 자꾸 주입식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타 조사 할 때는 사람을 사서라도 예를 들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밝으신 분 사람을 몇 사람 사서라도 조사를 하면 그렇게 큰 경비는 들지 않겠다. 정말 이런 지하수관리가 중요하다면 예산 한 1억 정도만 하면 사람 충분히 사서 16개 읍면동을 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또 시민들한테 그런 지하수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링그라우팅을 갖고 있는, 밀양시에 보니까 한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교육도 한번 시키고 전수조사라든지 단계별 조사라든지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 간단하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손문규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로써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까지 있는데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도로환경부분에 최우수를 수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5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그래도 2966만 90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결손액은 건설과에서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금액도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잘 징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한 가지 더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동에서 미전간 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상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보상관계가 있는지, 또 완공은 언제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거기 통행차량이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다고 민원이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조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수목원 절 가는 데 안 있습니까? 좌측에. 철길 건너서 수목원. 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커브를 틀어 가지고 저렇게 넘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보면 지금 대신동을 해가지고 용전이라든지 미전농공단지 가려면 상당히 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일부는 지금 사도로 해가지고 비관리청에서 일부는 확장을 한 상태구요 우리가 남아 있는 구간인데 입구 틀어 가는데 거기에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인데 등기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필지인가 그렇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보상협의가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이야기해서 사용승낙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저것은 올 우리가 12월 안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게 보면 경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토를 해야 될 양이 또 많습니다. 많고, 산마루를 우리가 절취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절취를 하다 보니까 미전 넘어가는 상수도관로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미전에 들어가는 전선, 전선 저게 지중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사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상수도도 관로를 이설 좀 해야 되고 전선지중화 저것도 지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구조는 어느 정도 맞춰 놓았는데 저것 하고 하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12월 안 되면 내년도 한 3월 정도 되면 완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업할 때라도 우리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안전시설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현재는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 건설과장 이혜영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그리고 방금 최우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봄에 춘계도로 정비에 대해서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하고, 추계 또 도로평가를 하는데 춘추계 합쳐가지고 춘계는 한 40%, 추계는 한 60% 이래 가지고 비율을 줘 가지고 했는데 그게 우리 보수계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중식을 하고 다시 또 질의‧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공기업대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어촌밀양지사에 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3건 정도는 경남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다 3건을 줬는데 우리 밀양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정 어떤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런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조인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공기업대행 주는 것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관리는 지금 사실 우리 밀양지사에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수질관리하는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공사 본부부터 해가지고 경남지사 여기까지 보면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기들이 자문 받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밀양지사에 있는 분들은 저수지 보면 우리처럼 육안으로 봐가지고 누수가 어느 곳에 되겠다, 누수양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노하우가 있어 옛날부터 저수지라든지 보같은 것 이런 걸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정밀하게 기계도 많고 이래서 자기들이 그에 대한 전문가를 투입하면 물리탐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요새 보면 저도 보고서 한두 번 받아 봤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신뢰감이 있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번 손을 대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 예산 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원인을 규명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연장 이것도 그런 계통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 우리가 할 몫을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 기업체에 줄 수 있는 같으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지사보다는 도 본부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좋은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조인종 위원36페이지 밀양 내이동 회전교차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지금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 유류절감이라든지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 고 건설교통부에서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도 용평에 보면 한군데하고 삼거, 단장에 삼거 두 군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것은 육지교차로인 내이동입니다. 내이동사무소 있는 거기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년간 잡아 놓았는데 사업비는 한 36억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9억 정도로 좀 더 나올런가 모르겠습니다. 아, 보상비가 27억 공사비가 한 9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총 보상비가 한 26억 되는데 기이 협의한 필지가 2필지하고 한 3필지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7억하고 하면 한 8억 정도는 보상한 상태인데 지금 안 된 것이 내이동사무소 쪽에 보면 콩나물해장국입니까? 거기에 있는 12상가가 됩니다.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간에 옛날 그것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살지도 않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보상통보도 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할 때 신공항하고 저런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때 가격이 조금 뜨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보상금이 작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은 7억, 한 8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냥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과에도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해 놓으면 나중에 저것 가지고 저희들이 재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하반기라도 되는데 보상협의만 되면 작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상된 거는 저희들이 철거해 낼 겁니다. 철거해 내고 하면 저것은 구조물이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은 쉬운데 관건은 보상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이 육거리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교차로가 지금 현재 교차로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교차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하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용평에 교차로를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우리 과장님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차로를 해서 더 불편함을 우리 이용객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개선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우리가 가다 보면 시내에서 나갈 적에는 좀 나은데 저쪽에서 오는 것도 괜찮고 암새들에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거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건설과장 이혜영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저게 회전교차로의 그게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차들이 오는 속도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사고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 올 때 입구를 차선으로 나오지만 일부러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 회전하고 들어갈 때만이라도 차량을 저감을 해가지고 돌 수 있도록 그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안에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사실 보면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키포인트라 그러는데 제가 삼거하고 용평도 서 가지고 한 30분씩 봤는데 사실 지금 도시에서 오시는 차량들은 표가 난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참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데 지금 시내 계신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팍팍 들어가면서 그런 위험성을 느끼는데 사실 저것도 하나의 교통문화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도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그러면 시내에서 들어갈 적에 4차선 아닙니까? 거기에 앞에 교차로가 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교통표지판이랄까 ○ 건설과장 이혜영표지판은 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딱 눈에 안 띄는데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우리 이용객들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삼거에는 크게 불편한 점을 못 느끼겠던데 거기하고 여기 용평하고는 조금 진입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각 공구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우리가 집회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일어나는 게 분진, 소음, 그 다음 진동 대부분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각 업체에다사전에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업체에다 사전에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밀양관내에서 작업하는 게 밀양에서 함양간 울산고속도로가 5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구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 다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사업단에도 보내고 소장한테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라 하면 정보지만 그런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3, 4공구에 있는 무릉리 지시동 쪽에 있는 크라샤하고 레미콘 그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걸로 저희들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일방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주민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소장님들하고 그다음 감리단도 있습니다. 감리단하고 그 다음 사업단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단에도 공문을 보내서 사업단에서 오는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밀양에서 창녕구간을 하면 또 우리 공사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2020년, 또는 2025년 끝날 때 까지는 우리가 안고가야 할 민원이지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역 공구마다 다 이렇게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체에 건의를 해주시고 또 민원인들도 조금 양보할 수 있으면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58페이지 설계변경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15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올해에 설계변경 한 내용이 사업명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들여다 보니까 증이 74건, 감이 14건, 그 다음 1건은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변경 금액이 없는데 내용에는 보니까 토취장 위치변경 및 포장공법 변경. 아스콘포장을 콘크리트로 했다는데 이것은 변경사유는 적혀 있는데 설계변경 금액은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도에 11월 24일자로 1차, 2차를 설계변경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1차, 2차하면서 2차분에 대해서 1차분으로 당겨가지고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1차 변경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맞췄습니다. 돈을 맞추고 2차 변경에 대해서는 증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일단 그럼 변경은 된 거네요,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변경된 겁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작년보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매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계변경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은 건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처음부터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너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애초부터 변경사유에 대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했더라면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네 번째 숭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같은 경우 에는 거의 1억 가까이 8200만 원 돈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 된 것도 보면 59페이지에 백평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3600만 원 돈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숭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215만 3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물량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상수도관로를 이설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면서 올라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토공수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공수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공사하면서 어차피 도로는 우리가 하지만 도로에 붙어 있는 토공수로가 되어서 토공수로 그것을 개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 개거하면서 사업이 좀 증가된 사항이고요, 백평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산내면에 있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 좌측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우수관 172m가 일부 선형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차수분 할 때 조정을 좀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평도 보면 우리가 두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밑에 있는 2016년도에 할 것을 2015년도에 당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이런 설계변경 사업은 애초에 세심하게 살펴봐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임고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아마 기록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계약금액이 지금 6억 9385만 원 아닙니까? 혹시.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7억 2000입니다. 2000인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37㏊에 임고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금액 2615만 원 정도 된 것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관정을 뚫는 공사비가 1공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식에 보면 계약금액, 입찰잔액, 설계변경 금액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지금 7억 2000중에서 저희들이 3공 공사금액이 7845만 원입니다. 현재 2615만 원 이것은 1공만 증가된 걸로 해가지 고 변경이 2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7억 2000은 관정 3공을 뚫고 그 다음 배수지를 3개 만들고 관로를 5㎞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관정이 뚫 혀져야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로를 매설하거든요. 그런데 관정이 완공되어야만 거기서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관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를 산정 안해 가지 지고 계약을 안맺은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기록상 잘못된 게 아니고 계약금액은 2615만 원이 맞다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용평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증 4960만 4000원이 혹시 그럼 교차로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은 아닙니까? 맨 위에. 58페이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추가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것을 할 때 용평 회전교차로만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평지하차도에서 용평 가는 거기에 4차선 도로 안했습니까? 하면서 이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한업체가 하면 같이 보도하고 그 다음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해 버리면 일이 깔끔하게 되는데 그래 안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남는 갭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도시과는 일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마저 안았습니다. 그걸 안는 바람에 그게 증액이 되었는데 보도가 한 280㎡, 그 다음 자전거도로가 한 117㎡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짤 때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다음 농업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4000만 원 같으면 4000들여 가지고 한해에 끝나는데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이 됩니다. 예산도 확보를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해 발주하고 내년도 발주하고 또 설계변경이 나오면 설계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설계변경이 어떤 데는 네 차례, 세 차례 이래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여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혹시 이재기 씨가 누구신지 손 한번 들어 보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다음에 박순호 씨는요. 이것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설계변경에 공사감독이 이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이 직원들이 최고 많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현장을 답사를 잘하고 파악을 진짜 잘했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유독 이분들만 이재기 씨가 설계변경 중에 19건입니다. 박순호 씨가 13건입니다. 그 뒤에 직원들 9건, 5건, 10건 이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현장답사를 잘못하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아까 전 제가 말씀한 차수분이 많은 것은 도로시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박순호 씨는 그런 차원이고 이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을 할 때 처음 계획 잡은 게 100m를 했는데 설계 해보니까 96m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4m는 이것을 해버리고 나야 그 구간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그것을 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탁 털어내자 그래 하는 게 주로 농업기반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권기목 씨도 내나 한가지입니다. 저것도 보면 안에서 우리가 배수로를 개거하는데 150m 딱 하는데 설계해보니까 144m. 6m는 해버려야만 그 구간은 끝이 나는데 안 그러면 내년도에 또 그걸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고요, 아까 시설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일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과장님 똑같다 아닙니까? 맨 처음에 설계낼 때 현장가서 딱 보고했으면 설계변경 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앉아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민원제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고 또 지질조사도 제대로 하고 하면, 또 다른 걸 갖고 이야기하면 밑에 암 있는 걸 몰라 가지고 암 깬다고 설계변경 했다 또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통자료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요구 할 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아마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하시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점검합니다.
○ 황걸연 위원비단 건설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누락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게 맞느냐 불신이 생깁니다. 필요한 부분의 자료가 항상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꼭 한 번 지적하고 시정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 안 계시니까 처리 내년도 감사기록에 꼭 좀 남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5페이지에 보면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하남들 이것 1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이유가 여성기업이라서 했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수의계약 이외에도 용역이 좀 있습니다.
2015년 6월 8일 날 용평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처리물 용역 2780만 원하고 안태도로 시도 17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6년 3월 7일입니다. 3500만 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1인 수의계약 했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일단 이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2건의 용역이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자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겨 주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일 것은 입찰을 보이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저 보고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이것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황걸연 위원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 계약단계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조례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70페이지죠.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에 대해서 공통자료로 각 부서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지금 현재 9건 밖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난 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것은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좀 책임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것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 가지고 자치법규에 건설과만 한번 쳐보면 이것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여기에 빠져 있는 조례 지명위원회 조례, 지하수 조례, 그리고 건설산업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조례. 제가 볼 때 이런 정말 중요한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 안해 보셨다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던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목적은 밀양시 산업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업체에 건설자재도 구매하는데 권장하고 촉진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우리 지역 경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행정국의 주무 과장으로 볼 수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챙기고 활성화시키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회이고 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제10조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이것은 정말 다른 여타의 어떤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해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우리 밀양 외 아닌 다른 지역에 보면 아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주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건설업자들이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건설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업체들 그러니까 자재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들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결론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안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맞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단계까지는 올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챙겨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내년에 또 한 번 이 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이 위원회 개최를 통한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국의 주무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위원회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지하수와 관련된 조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이 지하수 보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하수 조례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저런 정도로 해서 지하수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사항들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수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이 엄격해진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서 우리 지하수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저도 꼭 한 번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이 폐공과 관련된 어떤 현황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지하수개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 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는 것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대개 보면 지하수는 그냥 퍼 써는 걸로 끝나니까 요금을 안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 세수도 부족한데 이것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수부담금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혹 농업분야에는 사실 받기가 좀 힘들더라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67군데인가 공업용으로 지금 물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과, 또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해도 괜찮고. 그래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통한 폐공처리가 안됨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되고 미래의 우리 자원인 이런 지하수의 고갈, 지하수의 오염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꼭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의 미래를 봐서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다. 혹시 필요하면 용역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하수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한데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부담금을 받는다 하면 농업용수는 감면이 되는 걸로 있고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한 56%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상하수도과에 있을 때 지하수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진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전체적인 지하수관리를 한 계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쭉 물어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아까 전 말씀처럼 지하수를 하는데 요금을 부과하면 계량기를 달아야 됩니다. 계량기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체킹해야 되고 하면 우리 상수도요금 받는 것처럼 전문가가 나가서 검침해 오면 전산으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하면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뺀다 그러더라도 한 2000정도, 또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계가 담당해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진주도 제가 물어 봤더니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제도적으로 장애가 많기 때문에 좀 포기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하고 물이 딸리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조사를 다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겠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부서에서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개발하게 되면 조례에 이행보증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굴착공사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100분의 10,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비의 100분의 15. 다만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행보증금 저것은 처음에 굴착할 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보통 A라는 민원인이 굴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링그라우팅 갖고 있는 업체한테 주고 우리가 1공 파는데 얼마 달라. 그러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신고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납부는 합니다.
○ 황걸연 위원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누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사과정을 보면 공사 전에 단계가 있고 공사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이후의 단계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 공사 전에 단계는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 공사의 설계에 대한 품의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일상감사도 받고 계약심사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의 일이라면 2차적으로 공사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자재는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우리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준공이후에는 하자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자책임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교량이 50m, 500m 넘어갈 경우에는 10년에서부터 작은 것은 1년까지 공사의 규모나 또 성격이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공사가 끝났으니까 준공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임기간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좀 달라 해서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만 건설과 한 과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이것 장수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얼핏 봐도 한 1000건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체 몇 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전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분기마다, 아니면 하자검사기간이 도래하면 우리한테 공문이 날아옵니다. 날아 와가지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것을 통보해주라.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갖고서 현장에 나갈 것은 나가고 정리해가지고 회계과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목에 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이렇게 도달되면 도달되는 시점마다 오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보니까 참 많습니다. 건수만 하더라도 한칸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장수로는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건설과 한과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준공 이후에 하자책임기간 동안에 6개월마다, 6개월 단위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6개월마다 검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는가! 제 결론은 전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것 과장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인정 일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개발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그 다음 농업기반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나면 하자기간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시설계에서 하고 있는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서 연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저희들 출장 나가면 저것은 언제 작업했고 언제 작업하는 걸 우리가 알면 지나가면서도 한번 씩 내용을 보고 또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시설직을 통해서라도 거기 현장에 한번 가봐라,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니면 지금 태풍이 온다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자기간이 도래했다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점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히 교량 같은 것이라든지 구조물이 많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현장 출장 나가면서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체 많은 거고 그리고 이것 점검대장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식에 똑같이 점검했음, 이상없음 확인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독하고 내가 자재 갖다 쓰고 업자 목수 대 해도 충분히 감독하고 해도 집에 하자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많은 공사, 엄청난 공사를 하고도 하자건수가 1건도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라는 개념을 갖고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자 생겼다 이런 것은 하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하자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이 100m 쌓은 데서 한 10m 무너졌다. 그러면 업자가 이것을 새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판단해 나는 못하겠다 그런 같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자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업체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자처리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석축 100m 중에서 한 5m나 2m가 좀 유실되거나 했다 그러면 그 시공한 사람한테 이것은 경미하니까 와서 보완좀 해달라 그래 보완해 버리면 그것도 하자처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자처리는 아니고 그냥 5m 같으면 5m를 한 것은 하자에 대한 검사할 때는 이상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점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아까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보증금을 우리 회계과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하죠.하는데,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과에 하자보증금과 관련된 현황이 있느냐! 결국 하자보수관리에 관해서 1건도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공사 몇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1건도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잘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물론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부분도 자료가 누락되었던 부분이 농어촌 종합개발공사 농산어촌개발 정비사업 사연권역에 하자보증금으로 1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자료가 누락이 됩니까? 확인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에 이것 제도적으로 좀, 결론적으로 이 하자책임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책임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자관리를 하므로 해서 우리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제도가 이렇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자점검 해가지고 보수일자 보면 12일 날 5건, 10건 하루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하니까 여하튼 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준공 이후에 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기간 내에 시공한 사람들의 책임 이것 철저하게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 사실 하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그 공사에 대해서 견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장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군데는 못가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가산권역입니까? 화악산둥지권역인가 한번 가보니까 전통인성학교하고 화악산둥지권역 퇴로고가영농법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이혜영하자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따라서 또는 공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만 일단 화악산둥지권은 준공은 다 나고 하자기간이 일부는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확인하니 책임기간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봤는데 위에 천장 날아간 것은 천재지변으로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하자점검의 대상이 되는 지 안 되는 지는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보니까 데크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일부분은 아예 데크 설치해 놓은 부분의 한 부분은 벌써 보수를 해가지고 시멘으로인가 새로 해놓고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데크부분도 상당히 훼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재를 이것 관급자재로 했는지 사급자재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재 들어오면 검수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감독관이. ○ 건설과장 이혜영예.
○ 건설과장 이혜영데크 문제가 나와서 그렇는데 데크는 사실 지금 많이 데크에 대한 제품들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악산 둥지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품자체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보면 데크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면서 견고한 그런 데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품의 질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걸연 위원저는 제품의 질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검수과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대부분의 데크들이 이게 요즘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제품이 다 나왔습니다. 대개 보니까 천연목재를 썼는지 무슨 자재를 썼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할 거고. 그래서 데크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합성목재를 썼던 탄화목을 썼던 대개 7년에서 10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짧아도 한 5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우리 권역사업 저것 언제 한 건데 벌써 이렇게 자재가 부실할 정도가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재 검수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 생각 드는데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우리 공사감독 계시고 하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재 저것은 딱 들어 올 때, 입고될 때부터 보관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자재검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자재가 소량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여 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여유가 없습니다만 좀 규모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재를 처음 입고부터 검수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마 비단 우리 건설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군데 가서 본 경우가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 적용되는 부분들이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연찬하시면 꼭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중앙부처, 또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표기는 안 되었지만 아까 한 2건이 건설과에 상급기관 지적사항 지금 처리 중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2건 감사대상 사항이 뭐고 2건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공사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뿐 아니고 전 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 감사과에서 돌아가면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9월 20일부터 해가지고 한 5일간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만 받은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감사를 받았는데 저기서 저희들이 덕곡도로 하고 그다음 대신〜거족간도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은 진동하고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진벽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방진벽 설치하는 계획이 저희들이 볼 때는 길이가 한 2300m 그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왜냐하면 덕곡같은 경우에는 부북에 보면 가축을 많이 먹입니다. 가축을 많이 먹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300m 정도 길이를 해서 높이 3m 소음피해를 위해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황걸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죄송한데 설계과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과다해서 지적된 것 맞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래서 가축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볼 때는 거기까지 필요없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대장 작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 대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설계에 반영되었는데 그건 대장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대신〜거족 같은 경우에는 사면보호에 있어 가지고 안정화공법, 안정화시키는 공법이 우리는 녹생토로 했는데 요새 녹생토로 하는 게 아니고 거적하고 종자 품어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적용을 잘못시켰다 하는 하나이고 그 다음 세륜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세륜시설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보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감사처분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 제외시킬 건 제외시켜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지금 2건의 감사사항이 크게 이야기하면 2건 다 설계과다입니다. 맞죠? ○ 건설과장 이혜영그렇게 보면 됩니다.
○ 황걸연 위원설계과다인데 제가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체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한번 찾아보니까-큰 것은 다 빼겠습니다-2000만 원 이하,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실시설계, 설계와 관련된 그것도 실시설계만 보니까 2014년도에 건설과만 41건입니다. 금액으로 한 8억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38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8건에 한 8억 5000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과에, 물론 건설과는 사업량도 많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실시설계만 나머지 설계 다 빼고. 그것도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뽑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설계용역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설계 이것 좀 업체를 보니까 우리지역 업체도 모사떡 나누듯이특정하게 좀 많이 주는데도 있고 그것도 과장님 바뀌니까 조금 조금 차이도 나고 들쭉날쭉 하기도 한데 이것은 말씀하시면 회계과에서 주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이 실시설계가 과하다. 이것 우리 예산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제가 처음 7대 들어와서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 했더만 요즘 소규모 설계시설은 TF팀을 만들어 연초에 해서 몇 억 예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 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보면. 이것 지역에 있는 설계업자들한테 제가 욕먹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행정차원에서 예산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설계팀을 운영한다든지 우리 공단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규모사업인데이것은 12월 달이나 1월 달 중에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합니다. 읍면동에 계시는 시설직 공무원을 소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예산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는 좀 간단한 것 이런 것은 우리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원체 아까 말씀처럼 공사수량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한 손이 지금 다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설계 좀 많은 게 뭔가하면 우리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짜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 아이디어, 또 다른 데서 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 고 와가지고 우리가 접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하는 게 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 시설계에서 연차사업으로 아까처럼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연차사업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시설계에서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은 사실 측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꾼이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설계를 주기 때문에 건수가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것 설계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저 혼자서 자꾸 많은 시간을 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답변 좀 짧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예산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염두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많이 하시니 제가 질문하려다 다 까먹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손문규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앞서 설계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게 충분히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가장 근본은 법령이 명시하고 있고 규정, 의무 이런 것들을 가장 근본으로 해서 가장 잘 지켜 나가는 게 공무원의 가장 기본 아닌가! 저는 가끔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기본에 서서 그 원칙을 지키고 그 규정을 지키고 법률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또는 어떤 형태의 변명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보면 그 규정의 위반이고 법률의 위반이니까 제 입장을 과장님 답변으로 하는 걸로 대신하고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개최하고 나면, 우리 각종 위원회의 원칙 구성 조례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모든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사실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 건설과장 이혜영저희들이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 굴착위원회 저것은 많이 하는데 저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가스공사이라든지 그것은 설계위치라든지 그 다음 굴착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국장님이 있으면 드릴 이야기이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 챙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법률로는 무조건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회 한 것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엄격히 위반하고 있고 우리 각 부서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공개에 대한 원칙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바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이것은 3000만 원 이상 5억 이하의 사업공사로써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보안등공사, 블록 등 한 여덟 가지가 있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사업의 만족도일 겁니다. 주민이 참여함으로 해서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고 우리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근본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한 사업실행이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 시 건설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한번 보니까 제가 예산서 받아 보면 3000만 원 이상 5억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자료를 받아본 것 보면 건설과 몇 건 안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몇 건 보니까 대개 통장, 이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우리 건설과에 이 사업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조례제정은 건설과에서 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결재를 받고 난 뒤에 회계과에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주민참여공사기 때문에 참여할 사람을 감독관을 통보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임명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사를 하고 주요 공적물에 대해서는 같이 현장에서 보도록.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관심은 좀 있지만 자기들 바빠서 우리가 일정을 맞추더라도 잘 못 맞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분야들도 참여를 많이 시켜가지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처럼 사업의 만족도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설계자문위원회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맞죠? ○ 건설과장 이혜영맞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될, 승인을 득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 총 공사가 100억 이상이면 설계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설계변경설계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보니까 '14년도 3월 18일 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개최된 게 있고 '12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외에는 아직 1건도 없는 걸로 서류상 보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밀양시가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처럼 '14년 3월 18일자하고 '12년 12월 28일자 2건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 건설과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통보 오면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각 실과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자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 못할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이 빠트려 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 황걸연 위원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조금 전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대답은 끝났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2017년도만 100억 이상 사업 어제 예산계에서 받아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100억 이상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니까. 몇 건 됩니다. 몇 건 되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 1건도 없는지 이렇게 이 중요한 위원회, 전문가의 의견. 위원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는지 이것 원칙적으로 과장님 일단 이 위원회의 담당이 건설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이것 한번 해당사업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고 한번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할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 설계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자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걸 또 다시 자문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빠트린 게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도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설계자문을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받는데 지금 보면 그런 상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이 조례를 쭉 읽어 보니까 대개 조례에 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표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 같으면.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그리고 58페이지 한번.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번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설계변경 협의를 통한요율적용이 있는지. 변경된 설계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아직 저한테 자료로 넘어온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래 입찰된 금액, 입찰금액. 처음에 설계금액에서 설계금액 가지고 계약할 텐데 입찰금액이 있을 거고. 입찰금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금액 낙찰률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 되면 설계변경 된 금액도 계약률도 이 낙찰률대로 적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혜영예.
○ 황걸연 위원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공법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자재단가의 상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의가 가능하게끔 법률로 만들어 놓았죠. 그게 설계변경 협의율이고. 설계변경 협의율에 적용된 설계변경 금액이 있는 지를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것 1건도 해당되는 사항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공정에 보면 물론 건축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특수한 공정말고는 거의 공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규공정이 나왔다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산권역 화악산둥지권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항 다목적회관이 설계가 가입이 안 되었다고 했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거기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산권역 복지관, 그러니까 보건소 뒷 편에 있는 거기도 보험이 누락되어 있는 걸로 어제 회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시로 다 이관되고 우리 시 자산으로 등기이전 하는 건데 이것 나중에 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사고나면 나중에 어떡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기하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산관리담당에다 내려 줍니다. 내려주면 이 재산관리담당에서는 이것을 또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빠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가입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런 부분은 일단 현황을 잘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운영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 화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명사고라든지 생기면 대책이 참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 둥지권사업 그러니까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특정점검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은 사연권역입니다.
○ 황걸연 위원사연권역만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1억 2000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용역 이 부분 제가 설계심사위원회 제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용역에 문제가 많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건 아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위원회를 하는 걸로, 위원구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 1억 2000이면 용역심의대상인데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처럼 우리가 율곡하고 무연, 방동, 차월, 내진, 단장, 오치인데 이것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수의계약대상 정도밖에 안됩니다, 용역비가. 6개 지구기 때문에. 한목에 1억 2000이 아니고 소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갈 걸로 알 수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그래도 업무에 밝으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8페이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구성 인원들은 누구 누구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설계변경심의위원회요?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하고 회계과에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감사계 직원 일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 주 사업은 건설과가 많더라도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 건설과장 이혜영감사파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또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아서 여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