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과장 박노대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33페이지 목차 135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총 69억 1975만 2000원 중에서 43억 85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억 3396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세부 목별로 주요 사업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 3억 8162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2억 69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1217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대부분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면 잔액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137페이지 출연금 가운데 보면 일반보상금, 포상금 밑에 출연금이 750만 원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올해까지만 여기에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 부분은 법령이 근거가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제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계 6056만 6000원은 시장님 차량을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자치행정 분야의 출연금 부분도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까지만 편성을 하여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시․군에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내년부터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70만 원 있는 것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관계로 해서 우리 현관에 지난 4월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를 해서 지금 97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협력 부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통장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8904만 2000원이 전액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11월중에 보험가입과 동시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억 6000에서 1억 9800 집행을 하고 6200이 있는데 이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은 11월 중에 마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민간단체활동의 민간이전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잔액 일부 있는 것은 11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에 1430만 원 중에서 750을 집행하고 680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11월중에, 12월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국제교류의 여비 부분에 4억 680만 원 중에서 2억 70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3665만 9000원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12월 중에 일부를 집행하고 잔액이 다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외에 나가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 또는 해외에 나가는 이런 계획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횟수도 줄고 규모도 좀 줄어든 관계로 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3670만 원 중에서 98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775만 4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행정지원강화의 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정상적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연구개발비에 1억 4000만 원이 전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문서고 관리와 관련해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장비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1월중에 공사 완료되면 전액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강화와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6․25기념행사가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메르스 발생으로 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6․25기념행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추경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도 역시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아마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행사는 이상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12억 중에서 7억 5400이 집행이 되고 4억 4725만 6000원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주로 신규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소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정상적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대부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4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2억 3197만 원 중에서 1억 29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21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교육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써 올해 다소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13억 6564만 원 중에서 11억 20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4480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11월과 12월중에 집행잔액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에 포상금 부분 이 부분은 2억 690만 원이 편성되어서 99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출산 축하금 또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특히 직원들 종합건강검진비 이런데 종합건강검진비가 올해 조금 예산이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5억 200이 전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부지구입과 관련해서 2억 19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204만 5000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이 편성이 되어서 1억 797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202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1억 7978만 1000원에서 총 23개소에 CCTV 9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19개소에 55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달, 우리가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이 계약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현재 11월 19일 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내 공사를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145페이지에 있는 가족관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관계, 국민중심의 맞춤복지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와 시책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우리 공무원들 보수와 관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9억 9637만 2000원 중에서 372억 5288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77억 434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11월과 12월에 직원들 인건비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수가 금액이 잔액이 3억 5529만 5000원입니다만 연금부담금 정산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일부가 남을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식당 영양사, 부속실 근무자, 우편물 관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11월과 12월에 잔액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기본 경비와 관련해서는 4억 1924만 4000원 중에서 3억 432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603만 4000원인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에 정상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예산 집행관련 보고를 마치고 148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3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행정과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직렬 불부합, 공무직 근로자의 금전업무 취급 관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리 관계로 해서 4건의 경미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다 시정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 152페이지, 1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1건으로써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계가 1건 있었고 2015년도에도 역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건과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장비구축 용역 현재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2건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156폐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2014년도 사업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5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 하자검사 조치현황은 2014년도에 준공한 방범용 CCTV 구매 설치공사에서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공사기관 연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수범사례 관계는 종합건강검진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참고를 해 주시고 16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2014년도에 4회, 2015년도에 4회 운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2년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9회 135명이 2015년도에 14회 147명이 다녀왔습니다.
164페이지 165, 166, 167, 168, 169, 170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국제․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국내 자매도시를 또는 우호 협력도시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도시에 4회에 걸쳐 36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야스기시의 츠키노와 축제와 나카우미 마라톤전국대회에 초청이 되어서 다녀왔고 일본 세토우찌시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남원시 춘향제 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것은 5개 도시에서 3회에 걸쳐서 32명이 왔습니다. 일본 야스기시에서 마라톤대회 때 왔고 그 다음에 오미하찌만시에서도 마라톤 대회 때 다녀왔습니다.
172페이지 중국 한단시에서도 지난 3월 8일 날 다녀온 바가 있고 일본 야스기시와 일본 세토우찌시, 전북 남원시에서 아리랑 대축제 때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다음 읍․면․동간 자매결연 지원현황으로써 우리 삼랑진읍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이 지난 4월 3일 날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결원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정원이 921명인데 현원이 919명으로써 2명이 현재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표에서 보셨다시피 대부분 결원이 되었거나 하면 차기 인사 때 또 반영을 해서 해소될 그런 계획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174페이지 6급 무보직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일반임기제에는 5명, 시간선택제에 2명 이렇게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별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기근속 현황도 별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과소별 기간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입니다. 14년도에 757명, 2015년도에 178페이지에 보면 621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년 이상이 2014년도에 11명 2015년도에 1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법적으로는 노령 근무자나 복지시책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써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부서별 시간외 근무 현황 이것도 다른 별책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수상 및 시상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3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2015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명이 있고 2015년에 6명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해외배낭여행,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출산축하금 지원, 휴양시설 이용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휴양시설 직원들 휴양시설 활용현황입니다.
대명에 39명 한화에 44명이 이용을 했고 월별 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원 합동연수 개최현황입니다. 담당주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2개로 나누어서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부공무원 연찬회가 있었고 또 6급 이하 직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공무원 연찬회가 이번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185페이지 읍․면․동별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삼랑진읍부터 청도면까지 10개 읍․면에 있습니다. 산외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186페이지 산외면과 5개동에 대해서는 9510만 8000원이 있습니다.
187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항과 2015년도 이렇게 해서 이․통장 국외연수, 이․통장 문화탐방, 한마음 체육대회, 또 이․통장 직무연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189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1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2000만 원의 상 사업비가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190페이지는 2015년도 사업으로써 8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4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상 사업비는 역시 2000만 원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 마을만 선정하게 된 계기는 당초 8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다른 4개 마을 외에 또 다른 4개 마을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 개발 사업하고 성질이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부분이나 다른 분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하기로 하고 정말 이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에 정말 테마관광의 길 조성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한 결과 밀양문화관광연구소에서 항일운동의 길 조성해서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평가를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해천 쪽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사업이 완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별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3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2회를 개최했고 2015년도에 15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관계는 참고를 하시고 26페이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공금횡령 부분에 1건, 금품․향응수수 부분에 1건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 부서별 장기근속공무원 현황입니다.
3년 이상이 총 96명이 있습니다. 장기근무에 16명,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분이 80명 이렇게 있고 그 명단이나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부서별 시간외 근무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13, 14, 15 관계입니다. 2013년도에 877명, 4년도에 857명, 2015년도에 현재 84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부지 구입 관련하여 집행금액이 2억 1995만 5000원을 집행을 하신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등기를 마치고 현재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 자녀 보육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의료, 보육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실태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74군데가 있어가지고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대상기관중의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는 어쩌면 더 모범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기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는 많은 젊은 직원들이 어린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긴다든지 집에서도 어린이를 보육하는 그런 관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육아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보육시설은 10월 말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와 법인 8개소, 민간단체 1개소와 민간 28개소, 가정 34개소로써 전제 과장님 말씀처럼 7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3283명에 현원은 2219명으로 정원대비 67.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아동의 이용률은 58.3%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매년 출산율 저조로 5개 내지 3개소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휴․폐업하고 있는 실정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그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물론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떤 복지시책의 일원으로써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자체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또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려는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지금 49명으로 시청 직원 아동수가 217명 중인데 23%밖에 입소할 수 없는 실정인데 지금 진행 중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설립을 했을 경우에 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읍․면․동이나 못하는 직원의 아동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런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이 건립이 되고 나면 아동을 모집을 할 때 또 선발을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운영 유아법에 보면 제14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 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지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만약에 과장님 물론 우리가 법령을 위배할 수도 없고 어길 수는 없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이걸 시도해 본 일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제가 10년 전에 시도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검토나 이걸 보면 너무나 실정이 지금 사실은 우리 밀양시에 봤을 때 거의 다 인원이 미달입니다, 거의 다가 집집마다. 74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정원 미달이 거의 다 정원을 채운 집에는 한 시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내가 건의를 여러 가지 너무 오래 드릴 것은 없고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시행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육아직을 책임을 지고 우리 시가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일 같으면 저도 찬성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깥에 시설장들 이야기도 감소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구가 증가했을 경우에 우리 시청에서 200명 짜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만 지금 현재 실정은 너무나 어려운 단계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밀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3항에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보육시설 인가로 지원 미달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직장어린이집 규모를 당초에 직원들 수요대로 하면 적어도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역 어린이집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를 최소화해서 49명으로 정원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 시책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경상남도 및 타 시의 직장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군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경남도 설립 인가가 2008년 2월 25일 날 정원이 133명에 123명입니다. 그러면 미달이죠? 그리고 창원시가 1998년 4월 1일 인가를 받아서 77명 정원에 72명입니다. 또 진주시가 2001년 5월 2일 날 인가를 받아서 48명 정원에 26명 김해시는 1997년 7월 16일 날 99명에 99명입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2009년 3월일 날 43명에 43명 운영방법은 위탁을 세 군데를 주고 창원시와 진주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설치 시의 추진 현황은 통영시, 사천시, 양산시 세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도 추진을 함으로 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재검토 하셔가지고 운영할 때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편성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시민의 날 행사 맞죠?
○ 행정과장 박노대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옥 위원시민의 날에 하는 시민체육대회도 시민의 날 행사 맞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도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경축행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그걸 편성목으로 합쳐가지고 여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보니까 풀성 경비에 시민체육대회 무대 경비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그 체육대회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우리 예산편성하기도 수월하고 돈이 더 편성목에 넣어가지고 무대설치비 이런 건 같이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갈라놓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날 때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체육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분리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민체육대회가 시민의 날과 같이 하지 않고 날을 다르게 잡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대를 같이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소 문제도 있고.
이주옥 위원아니 날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체육대회도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따로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행정과에서 매년 10월 17일 전후로 해서 매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시면 이름을 좀 바꾸든지 예산편성할 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물었습니다. 이게 행정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의 날 축제가 행사 축제에 이게 들어가지 않냐 하니까 자기들은 포괄, 그러니까 풀성 경비나 여윳돈인데 행사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넣은 거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체육시설사업소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선정을 하면 우리 심의위원이 있지요?
○ 행정과장 박노대예,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몇 분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통상 한 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보면 2014년도는 안전행정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농어촌공사지사장님 전 시의원님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선정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된 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관계는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2014년도에 공무원 두 분하고 일반 외부 인사가 두 분 이랬는데 아마 올해 초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농어촌진흥공사 밀양지사장이 발령이 나서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 그러니까 내가 현황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심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시의원 하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심사하는데 사양을 해가지고 부득불 행정공무원 네 분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마을마다 사업이 선정된 마을에서는 엄청 좋아라합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씩 받아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마을 자체에서도 돈을 잘 거둬들여서 자기 마을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공평할 수 있다는 어떤 선정 위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보면 행정국장님, 미래전략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공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저는 안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양을 하셨다고 하면 또 다른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을 선정해서 공평하게 우리 직원들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마을 사업비로써 한 3000만 원씩 8개로 주는 것으로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문화관광연구소를 선정한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사업이랑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말썽이 좀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가시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정말 이 명분에 맞도록 예산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별개로 요구 자료를 보내주신 37페이지 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자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공금횡령, 금품수수, 음주운전, 업무추진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까지도 공금횡령이 나오고 금품수수가 발생되는지 참 답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도 추락하는 마당이고 답답하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공금횡령은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고 금품수수 금액 등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공금횡령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때 직원이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일을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부분이 공금횡령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약 793만 29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품․향응수수관계는 모 면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외부업자로부터 약 11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게 적발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 징계처리는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징계가 상당히 중징계가 되었습니다. 중징계가 되는 바람에 중징계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금횡령한 앞에 직원에 대해서는 강등시켰습니다. 계급을 강등시켜 버리고 징계부가금도 자기가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물려버렸고 또 금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감봉 3월 도 징계를 받고 110만 원 역시 여기도 자기 받은 금액의 두 배 징계부가금을 물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서울시에서 발생된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지 싶은데 모 국장이 상품권 50만 원하고 술 접대를 받아서 서울시가 대기발령을 냈답니다, 국장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700만 원이 넘는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위가 발생된 것은 우리 밀양시의 청렴도 자체가 바닥에 추락합니다, 추락. 또 추락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를 갖다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분기 연말에 다양한 표창을 하는데 표창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여야 하는데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미 있는 수상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표창,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자에 의하면 진정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받아야 할 표창을 계장과 과장이 빨아버린다고 하는데 시에서 표창 심의는 보다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심의 과정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 관련해서 2015년 10월 15일자 노조 홈페이지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지 그 내용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부서 내 토론이 없어 직원 상호간에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사기 진작으로 책임진 행정과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먼저 표창 부분은 표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계되는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표창 계획을 수렴해서 시달을 하면 해당 여러 부서에서 대상자를 표창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요약을 해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누구를 표창할 것인지 그리고 공적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주로 국․소장님 담당관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1명 할 때 그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꼭 받았으면 싶은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인사 부분도 저희들이 노조 홈페이지에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고 막혀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의 일만 처리할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부서장들이 협조가 되도록 직원들이 안 되는 부분을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부서장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것은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들이 부서간의 벽이 좀 허물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한 그런 부서는 행정과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원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외국지방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나와 있지만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여기에 읍․면․동 보니까 진해 풍호동하고 삼랑진 읍․면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제 자매, 그러니까 자매 협력, 국제 우호․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도 진주시랑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로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그래서 농산물도 직거래할 수 있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간에 자매결연을 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가지고 그 자매결연이 안 깨지도록 잘 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안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과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면 2014년도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32명 2억 6367만 1000원입니다. 2015년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25명 2억 225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 절차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 신원조회 같은 절차는 거치는지 그 대체인력도 채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요즘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부서마다 몇 명씩 다 발생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고 또 육아휴직을 내고 이럴 경우에 특히 출산휴가를 만약에 가면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가면 그 기간 동안에 결원이 발생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출산휴가를 발생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달라 하면 행정과에서 해당 부서에 대체인력 대상자를 너희가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하면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사역 품의를 내서 해당 부서에 배치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또 신원조회 관계는 일반 공무직이나 정규직 공무원들은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기간제는 신원조회 관계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주옥 위원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해당될 수도 있죠, 만약에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기간제를 1년간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래도 공무원의 이름을 걸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원조회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921명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예, 921명인데 여기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 밀양시에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도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도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들도 대학원을 가려면 좀 이런 좋은 혜택을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의원들도 가고 싶다면 예산을 조금 보태 줘가지고 우리도 공부하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신원조회 관계는 우리가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나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밟을 경우에는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시의원님까지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 관련법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을 지원해 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 아직 명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 등을 보니까 2014년, 2015년 2년간 인쇄물 계약 현황에서 91개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러 업종들이 다르긴 하지만 한 업체에서 14번의 계약과 또 다른 한 곳에는 7번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어느 한 업체에 우리가 특별하게 줘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부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업체에 고정되어가지고 주고있거나 그런 업체는 없고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우리가 단골로 하는 구입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는 그런 건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밀양시에 인쇄물 하고있는 인쇄소라 합니까 그런 업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또 행정과에서는 골고루 편성을 해서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죠, 밑에 계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안 보시겠습니까, 봤을 때 거의 다 밀양시민이네요 그러면 업자들을 고루 편성해 주시면 특히 제가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행정하고 거래하는 걸 참 대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 행정하고의 관계를 이왕 사업을 하는 거나 인쇄물 계통의 여러가지 보면 행정과의 거래를 하는 그런 면에서는 참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인쇄소가 여러 명 여러군데 없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죠. 없지만 인쇄물이나 여러 곳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10개 주는 걸 가지고 한 3개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159페이지에 역시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에서 보니까 15년 7월 27일 물품계약 청봉도예 장기덕씨가 150만 원, 15년 9월 16일 날 청봉도예 장기덕씨가 180만 원 수의계약으로 낙찰률 100%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명과 수량은 무엇, 무엇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15년 10월 28일 ㈜한켐 이장연과 계약하고 계약금은 320만 8000원으로 계약방식은 자체로 되어 있는데 물품명, 수량과 자체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이 2건은 이 청봉도예는 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이 도자기에 주로 퇴직 공무원들 도자기 기념호 이런 걸 제작을 하는데 금액이 큰 건 회계과로 넘겨서 지출을 하고 금액이 작은 건 200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일상 경비로 우리 가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지출한 그 단가대로 1개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대로 100%를 하고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한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주로 이것은 문서고의 항진제, 문서 창고에 들어가는 항진제를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 부분은 아마 표기를 자체라고 했는데 자체가 아니고 직원들이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자체 수의계약했다 이것을 갖다가 수의는 빼 버리고 자체만 해 놓으니까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여기 보면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물품은 대다수가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너가 들어가는 그런 것은 매입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기획팀이나 미래전략팀이나 다 여기에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물품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도록 나누어줘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물품은 우리가 메이커를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갖다 줄 거니까 그렇게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인쇄물, 광고물 이런 것들인데 우리 직원들이 단골로 거래하는 집에 가면 편하기 때문에 행사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또 인쇄물을 하면 늘 거래하는 데 보면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알아서 딱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골고루 물품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기록물 관리 민간위원 수당 2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두 번 개최가 되었고 수당이 14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이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개최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우리가 문서 창고에 있는 서류들을 폐기할 때 공공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에는 문서 폐기할 계획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문서 폐기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지금 우리 기록물과 관련해서 보니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가 기록물 관리하는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기록관 운영 규정하고 밀양시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다가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록물 운영 규정에 기록물이란 문서, 밀양시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이런 형태의 기록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관리하고 수집․정리하고 또 열람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서고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물 서고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문서고는 지하에도 있고 별관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보관되고 있는 기록물 종류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앞서 황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서 안에는 문서도 있고 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특히나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이 많아지고 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용역물들 그게 학술용역이든 문화용역이든 실시용역이든 용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 용역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록물로 봐야 됩니까, 행정자료로 봐야 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이 용역은 아마 행정자료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정자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보조해서 보조금을 줘서 만든 어떤 영상물 또는 창작물 그리고 우리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축제에 대한 기록물 이런 것도 다 기록물에 들어가는 것 맞죠?
○ 행정과장 박노대예, 여기에서 말하는 영상물, 창작물 이런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부분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행정 자료로 참고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알게 모르게 직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창작물,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기록운영규정에 따라서 보관했을 때에는 나중에 밀양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록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볼 때 기록물관리에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인력 문제나 공감 문제나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을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지만 전주시의 예를 들면 도서관에 행정기록물자료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어차피 거기에는 도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필요한 자료들 옛날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찾아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이럼으로 해서 우리 시정이 발전도 되고 시민들한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참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행정자료, 기록물, 그리고 지적자산이 될 수 있는 영상물 이런 자료들 보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관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서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은 주로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은 대부분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해야 될 것부터 해서 기간별로 보존해야 될 문서들이 있고 또 대부분이 요즘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황 위원님 말씀처럼 저런 부분은 대부분이 기록물보다는 행정자료실에서 충분히 저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런 부분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직 행정자료실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저런 부분은 황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자료실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공무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열람을 해 보고 찾아볼 수 있고 또 시민도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오늘 기록물에 대한 규정을 확실해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쉽게 넘기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창작물이나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보조해서 만든 그런 어떤 부분들 특히나 저작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 영상물 같은 경우는 잘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문서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에 보관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밀양시 직장 금고에서 자동판매기를 사회복지과에서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된 현황하고 운영실태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니까 밀양시 금고에서 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계기로 해서 직장 금고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직장 금고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청이 96년도에 건립을 해서 97년도에 이사 오고 하는 그때부터 해서 각 청의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커피를 빼 먹거나 음료수를 빼먹을 수 있게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주로 직장금고에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직장금고에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도 넣고 이익을 가지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게 구내식당도 직장금고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내식당의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적자 운영입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밥 한 끼 에 3500원 단가로 해서 지금 하는 걸 보면 또 양질의 식사를 하다보면
황걸연 위원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계장님한테 들었고 길게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밀양시청 본청 내에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각기 보건소에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있고 운영 주체는 다 다르지만 일단 자동판매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외청에 읍․면․동에만 봐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이 조례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해서 자립기반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들한테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 금고에서 그 과정에 하게 되었던 연유를 충분히 들었고 별 생각 없이 여태까지 진행해 왔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자립기반이 약한 이런 단체들 또는 개인에게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해서는 내일 사회복지과하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지금 수익도 얼마 안 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이건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게 온당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 자판기 설치 등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수익이 나는 저런 부분을 운영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법령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직장금고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하면 그런 단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하여튼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일 사회복지과하고 또 의논도 한번 해 보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세 분의 특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명칭하기를 특보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분은 시간선택제로 공무원 정식적인 임용 절차를 거쳤고 한 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특보로 위촉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특보님 같은 경우에 매일 출근을 하시고 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경제특보님 같은 경우는 원격지 근무 한다고 알고 있고 채용할 당시의 업무를 보니까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유치정책의 전략 수립 및 개발, 기업투자유치 정부․기업 등 관계기관의 방문 협의 및 조정, 기업투자유치의 애로․고충사항 해결 등 방안 강구,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특보가 해야 될 업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7∼8개월 운영된 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시정홍보특보로 민충기씨가 있고 또 경제정책자문관 해서 나노융합과에 장국현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격지 근무를 해서 주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지금 당장 수치로 나타내기는 뭣합니다만 투자유치․홍보 그 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동향 파악, 그리고 상공인들과의 면담, 나노관련 관계에 대한 업무 협의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지금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어차피 정책적인 공고 또 임용절차 여러 가지 다 거쳐서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의 특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정책특보로 위촉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정책특보를 위촉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그런데 우리가 나노융합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 해서 반드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령에 따라서 임용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신 특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지금.
황걸연 위원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위촉할 당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관항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 설립 방안, 아리랑 대축제 개선 방향, 국제멀티미디어쇼대회 운영, 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상설공연, 기타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전반 사항 등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면서 문화정책특보로 위촉을 했는데 이런 특보에 대한 위촉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 밀양시의 규정으로나 규칙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건 없죠?
○ 행정과장 박노대예,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없는데 단지 문화관광과의 신 특보같은 분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문화․관광 부분의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촉해서 자문에 응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부 쪽에 질의․문의 결과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도 안 받으시고 충분한 역할 어떤 여기에 관한 역할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서 원치 않아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받기 싫고 그렇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위원으로 위촉되고 거기에 대한 변상․실비 조례에 따른 적어도 어떤 그런 정도에 상응하는 위원으로서의 자문 역할을 하는데 대한 보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래도 한 6000억을 움직이는 우리 밀양시의 공행정기관이 그런 정도의 어떤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위촉되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특보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훈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책특별보좌관, 여기는 광역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주시, 태백시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부분, 업무와 관련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 누설 부서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 이런 여러 가지 규정으로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공직업무라는 게 앞서 우리 이주옥 위원도 지적 드린 바가 있지만 이 사람이 공직을 자문 또는 우리 정책과 관련되어서 알게 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규정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분야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규정, 해야 될 목적, 역할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규정을 통해서 정당한 그 역할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고 이게 온당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 안에서 규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더 고민 해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근거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아직까지 질의할 위원들이 계속 있지 싶습니다.
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부서별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분야는 3년에서 4년 이상 15명, 4년에서 5년 이상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 근무를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에서 3년이나 4년, 4년이나 5년 이상 있으신 분이 3년에서 4년 이상이 12명, 4년에서 5년 이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인사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통상 직원들 전보 관계는 한 2년 이상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리를 전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개중에는 3년 이상도 있고 4년 이상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 본인들의 고충이나 연고지 자기 집이 그 쪽에 있어가지고 또 그 쪽에 희망을 해서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한 2년 이상, 3년 정도 하면 전보를 원칙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원래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사전 신청 해가지고 희망 전보제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박노대예, 희망 전보제로 해서 자기가 차기에 어떤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충을 인사 부서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몇십 명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리를 옮길 때 전보를 할 때 그런 걸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를 원하는 데는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앉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의회에서도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면 다른 데 가고 싶어 합니다. 고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 운영 규정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3년이나 4년, 4년이나 5년 이런 데 오래도록 있으면 공무원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일의 능률도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마음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인사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테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민방위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전관리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민방위가 없어졌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난번 직제 조정 우리 자체 내 직제 부서를 조정하는 과정에 민방위계가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 가서 안전재난 민방위계로 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통합이 된 게 더 좋습니까? 통합이 안 되고 민방위계가 따로 있을 때는 민방위계에서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쪽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민방위 업무가 주로 민방위 대부분의 관리 또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또 유사시에 대비를 하는 인력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안전재난 분야에도 사고가 터지거나 재난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다음에 직제나 이런 걸 조정할 때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방금 이주옥 위원께서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2차적인 문제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3년 이상 그 자리에 업무를 보면 보는 것도 좋겠지만 공무원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지금 민방위계를 다른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민방위계로 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안전관리계로 이렇게 한 것은 직제 상에 조정하면서 했다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분기 연말다양한 표창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표창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미있는 수상을 바라며' 제목으로 작성자 표창,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자에 의하면 진정 열심히 일한 자가 받아야 할 표창인데도 뒤에서 과장님이나 계장이 먼저 상을 수상을 하게 된다며 밑에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고 표창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심의하는 위원님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표창이 추천이 들어오면 공적심의위원회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소장 담당관이 위원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고 그렇게 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수상을 하게 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인원이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만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시책별로 표창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령 농업 분야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고 사회나 복지 분야 같으면 복지 분야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라든지 정확히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나 이 시책에 따라서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을 추천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충분히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내년 16년도 올해는 표창을 한 겁니까? 아직 하지 않았죠?
○ 행정과장 박노대지금 연말이 되어가지고 부서별로 추천하고 도나 중앙부처로 보내는 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내년 2016년도부터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밑에 직원 9급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상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심려를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계속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읍․면․동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삼랑진, 하남, 부북, 상동, 산내 다 틀린데 이게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읍․면․동에서 사업현황을 올렸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돈이 지불되는지 돈이 다 틀려서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읍․면․동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건 당초에 해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얼마 드니까 이걸 반영해 달라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읍․면별로 예산을 임의 배정하는 이런 게 아니고 신청금액이 읍․면별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옥 위원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남읍은 그래도 읍단위에서 그래도 참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데 초동면이나 이런 데는 엄청 작습니다. 작아서 제가 이런 것도 기존 초동면이나 읍․면동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걸 봤을 때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읍․면․동에도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배워오는 것도 너무 똑같은 걸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교실 하면 죄다 또 노래교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램을 정말 실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우리 시 본청에서 그런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쪽 예를 들어서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다른 면에 갈 수 있도록 섞어가면서 고루고루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주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읍․면별로 여건이 틀립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사업이 주민들 수준이라든지 취미활동하는 그룹이라든지 읍․면별로 다 하는 게 틀려서 어떤 읍면은 의욕을 가지고 이것도 많이 참여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일손이 바빠가지고 이걸 기피하는 읍․면이 있어서 이게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강제로 하도록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고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사업비 1억이 편성되고 5364만 8000원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연수의 시책개발과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딱히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부서별로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서 시책별로 추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분야별로 보건이면 보건 여러 분야별로 이런 시책이 있고 시책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분야들이었는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발굴해서 더 정확하게 검증을 위한 어떤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수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사업들의 세부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별로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단체로 모아서 간 게 아니고 시책 업무별로 중앙이나 도나 연계가 되어서 가는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시가 한 분야를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보면 중앙이나 도나 시책과 관련되어서 시․군 공무원들 1명씩 차출되어 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라기보다는 상급 관청이나 타 기관에서 이런 과제의 연수가 있을 때 하달되면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제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량이 줄고 규모가 축소되고 그런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올해 들어서 공무원 국외여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는데 많은 해외연수를 통한 시책 개발이나 선진 문물을 익히는 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장님의 마인드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액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시장님까지 이야기가, 생각까지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주도적인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동참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규모도 줄여 버리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초의 예산편성 의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저는 우리 시가 처한 입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 연수도 실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를 권장한다 따라서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런 취지에서 맞다고 하고 승인되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정책 개발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타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에 동참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가 없으면 사업이 줄고 사업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초 예산편성의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특히 공무원 개개인별로 가는 것도 많고 그 외에는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가는 그런 해외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밑에 보면 공무원 정책연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앞에 시장님하고 다녀오시는 나노 관계라든지 생태하늘마루사업 등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책개발과 관련해서도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도 중앙이나 도에서 차출되어 가는데도 우리가 여비를 못 대줘서 못 보내주는 수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런 부분에 거의 다 반영을 시켜주고 공무원들이 많이 가도록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필호 위원142페이지 하단부에 인사관리 및 운영의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공무원 재해부조 급여 부분인데 2014년도 추경에서 5000만 원 증액된 사업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2014년도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몇 달 안 되어가지고 올해 것만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왜 2014년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재해는 2014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지급은 2015년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렇게 밀려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증액을 할 때 지금 못한 부분과 남아있는 잔액을 비교했을 때 증액이 필요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증액을 했고 그게 2015년도에까지 연계가 되어서 잔액 50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추경 때 잔액 삭감하겠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참 욕심이었다, 그저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측되는 내용과 예산의 규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시키고 증액 안 하면 안 된다고 야단했습니다. 이런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관할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매정하게 삭감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하는 겁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증액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약 5000여만 원 돈은 그냥 잠겨져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따르는 부담은 의회가 안아야 됩니다.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증액시키지 않는 삭감에 따르는 부담은 의회가 받아들이는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1년 뒤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욕심을 많이 부린 행정과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재해부조 급여 관계는 돈의 쓰임새가 공무원들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나 가족들이 죽거나 했을 때 이 부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생기면 사망이 많이 안 생기고 어떤 해는 사망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보다 작년에 유달리 많아가지고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부족해가지고 증액도 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거는. 다행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예측 아닙니까? 그러면 수년간을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발생 재해 건수를 비교하면 평균 건수에 지금 잔액만 해도 충분하다, 제가 봐도 알겠던데. 재해가 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예측을 억지로 그냥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고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공무원 후생 복지에 해당하는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의회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해 놓고 지금 잔액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행정과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비용이 개소당 일률적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것은 설계를 해서 하는데 개소당 거의 일률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상반기에 23개소 90여 대 설치에 1억 7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지금 잔액이 더 많습니다. 2억 2000 남았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19개소에 55대 설치 예정이라고 해서 설치 대수와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설치장소나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가 그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방범용 CCTV가 번호 인식을, 차 같으면 지나가면 번호만 인식하는 게 있고 동영상을 찍는 게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 틀리고 또 위치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미치는 여건에 따라서도 좀 틀려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설치사업은 적은데 예산은 더 많이 책정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별도 설계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포상금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의 평가는 언제 합니까, 시기가?
○ 행정과장 박노대예, 성과상여금은 한 해가 끝이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2015년도 성과평가는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에?
○ 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이 예산이 20억 6800만 원인데 이 20억 6800만 원은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그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예산은 올해 연도가 지나지 않았고 아직 성과평가도 안 되었고 그런데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올해 예산은 성과상여금이 올 초에 지급이 됩니다. 초에 지급된 건 2014년도 것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2015년 익년도 초에 지급을 하고
박필호 위원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성과 기준은 전년도 성과 실적을 평가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결원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밀양시 공무원 정원 기준조례가 좀 잘못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현원 결원 현황을 보니까 이게 부서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2∼3년명씩 증원이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최고 많이 증원된 데가 2명, 문화관광과네요. 그리고 결원이 된 과는 3명 결원도 있고 이것 지금 정․현원 인사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1명씩, 2명씩 더 있는 부서가 있고 1명씩, 2명씩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를 운영하면서 특히 문화관광과는 지금 문화관광과 본연의 업무 외에 문화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이런 평소에 없던 업무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 인력이 필요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2명을 더 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인원이 조금 1명씩 부족한 그런 부서는 인원이 곧 복직이 되거나 아니면 휴직자가 복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최근에 결원이 되었습니다만 연말이나 인사 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결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조정의 문제가 있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현황을 봤는데 2014년도만 봤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우리 시청 담당 부서별로도 그것도 전 직급을 못보고 9급만 봤습니다. 제일 적은 근무시간이 어떤 부서의 9급은 79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2200시간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특수직무 수행하시는 분들은 상한 월 70시간까지 늘려서 집행하고 한 조건도 봤습니다. 그걸 계산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어떤 직무의 고른 배정이 안 된 것인가, 지금 정원 배정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직급은 다 빼고 이게 각각입니다, 부서별로. 보통 한 9급 같은 경우는 280내지 한 300시간 정도 되는데 어떤 부서는 79시간도 있고 185시간도 있고 본 근무 외에 추가로 근무하여야 할 업무가 있을 때 하는 게 초과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초과근무가 많고 어떤 부서는 적다,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2200시간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경우에 지금 한 부서에서 그렇고 770시간 조금 많은 데는 630, 659 이렇습니다, 대개 좀 많은 데는. 특별히 많은 데는 2200시간이고. 그런데 좀 적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시간 이 초과근무 현원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업무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도 보면 차이가 좀 많습니다. 480시간이 있고, 읍․면 9급입니다. 131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아까 정원 조정 기준이 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졌듯이 연관해서 근무의 양을 가지고 봐도 조금 고른 조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가 9급이나 직급도 여러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만 첫째 초과근무는 자기 근무시간 외에 더 초과해서 근무할 때 자기 초과근무를 신청을 하고 지문을 찍고 하는 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찍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9급이 많은 데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9급이 적은 데는 인원에 따라서 이 근무시간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합치면.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읍․면이라고 특별히 업무가 되게 많고 어떤 읍면은 업무가 너무 적고 그런 것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을 하면서 초과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이 적어서 퇴근해서 빨리 집에 가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부서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판단이 초과근무라는 게 근무를 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하는 게 초과근무고 내가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초과근무가 아니고 실제로 본 근무 외에 더 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가 없을 때는 초과근무를 안 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업무 분장, 즉 배정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본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6급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일반직 공무원 921명 중에 행정직렬 공무원 수가 얼마쯤 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제가 지금 정해놓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행정직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6급 중에 보직을 아직 받지 않은 공무원이 행정 직렬에서 한 37명이다, 약 한 10% 정도쯤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다른 소수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시설, 농업, 사회복지 이러한 부분에도 무보직 6급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복수직렬일 때에는 행정과 시설 전문직 복수직렬일 때는 전문직이 저는 우선 보직 임용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6급 보직 부여에 있어서도 오히려 소수직렬에서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든지 불합리하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균 보직 부여기간이 행정직과 시설 전문직을 비교했을 때 얼마쯤 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우리가 지금 행정직을 보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무보직이 걸리고 기술직이나 다른 직렬을 보면 오히려 행정직보다 더 짧습니다, 짧고 기술직에도 행정직보다 오히려 더 긴 직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수산 관계 이런 것은 위에 상위 자리가 안 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하지만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기간은 있어야 보직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특수한 직 같은 경우는 보직을 부여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직과 전문직 복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문직이 보직되지 않고 일반행정직이 보직돼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의 보직 기간이라든지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기간이라든지 또 전문직이나 기술직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고려를 해가지고 소수직렬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소수직렬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직이 손해 보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켜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추진 실적에 대해서 상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 아니고 밑에서 네 번째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시정발전의 유공자를 말씀 하시는지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기근속이라고 해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공무원들 부부동반 해가지고 산업 시찰을 보내줬습니다. 유럽 같은 데 보내줬는데 그때는 부부동반을 시켜줬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는데 어느 시점에서 없어지고 지금 자치단체별로 장기근속,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 양양 측면에서 해외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공무원 본인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군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부부동반해서 자기 부인까지 대동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전에 장기근속 공무원이 아니고 물론 장기근속이죠, 퇴임을 앞둔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공로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각 자치의회별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이러다가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와 유사한 이 사업이 슬그머니 이렇게 또 생겨났는데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저 단순히 다른 자치단체에서 없애니까 우리도 없애고 또 슬그머니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못지않게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참 좋은데 우리 밀양 시정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될 이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연수 같은 것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시정에 더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도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퇴직 예정된 장기근속 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젊은, 유능한, 앞으로 일을 많이 할 그런 직원들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나 형편만 되면 젊은 분들도 앞으로 해외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연수도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공로연수가 없어진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나가면 밖에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언론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한 십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나가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도 시․군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해외 가는 걸 예산 낭비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로 가서 보고 와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행정에, 시책에 도입을 하고 발굴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2차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2차 공모사업의 사업주체가?
○ 행정과장 박노대밀양문화관광연구소입니다.
박필호 위원여기에서 우리 사업비가 1억인데 자부담 10% 부담하였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마을 주민이 10명 이상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사실상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사업 내용을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일동과 내이동 사이에 해천을 복원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일운동의 길로 조성하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내일동이나 내이동의 주민이 참여해서 벽화를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참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었다, 못되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 다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느냐 여기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선정위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대상 자격 조건이 자부담 10%와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가 되어야만 공모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도 따져보지 아니하고 주민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이런 것도 과정도 없이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본질을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이 선정위원회를 두고 신청 자격은 무엇, 무엇이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은 심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되었는데도 결정이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사업은 1차 4개 마을을 선정하고 사업비가 1억이 남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용하게 테마관광길을 조성하는 스토리텔링을
박필호 위원죄송한데요,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선정과정에 이런 신청 공모신청 조건에 대해서 심의가 되지 않았는지 되었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2차 공고를 했는데 공고하는 과정에 응모를 한 단체가 이 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체가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 선정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 서면에 의한 계획서도 평가를 하고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자체평가를 거쳐서 선정위원들이 다른 단체가 있어서 경쟁이 된 게 아니고 이 한 단체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성과 작년은 어떠했고 혹시 문제점은 뭐였고 조직 내 불만은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 변화하는 계획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써 공무원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데 대해서 조직 안에 어떤 불만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등급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변화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며칠 전에 회의를 하고 전체 직원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우리가 70%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그 다음에 국장 개인평가가 20점, 부서평가가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하던 것을 지금은 근평을 좀 줄여버리고 70점 하던 걸 30점으로 줄이고 부서장이나 여기서 평가를 35점, 또 실적 가점 우리가 상․하반기 실적 가점을 5점 또 부서 평가를 한 걸 30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하려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원들이 가장 많이 동의를 하는 객관적인, 그래도 객관성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성과상여금이 내년부터는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장시간 동안 과장님 질의․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과는 우리 직원들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통해서 질의를 했지 싶습니다. 그중에 또 청렴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청렴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조리가 이어져오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정세가 불안하고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되고 납치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연수 갈 때는 위험한 국가는 지양해 주고 또 안전하게 운영되는 국가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과에서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대한 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세무과장 김동우
세무과장 김동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목차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196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세무과 분장 사무는 2015년 7월 1일 세외수입체납담당이 신설되어 6개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7억 3357만 9000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6억 56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2788만 4000원은 대부분 11월 또는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200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자경농민 감면 신청 등 일반민원은 2014년도 47건, 2015년 31건 처리하였으며 집단민원과 반려민원 없으며 불허민원은 2014년 1건, ㈜경동운수에서 지방감면 신청하였으나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불가하였으며 2015년 1건 상남면 거주 박정인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신청이 있었으나 자경농민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불허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은 3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되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조사업 집행은 해당사항 없으며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는 지방세 간편납부 방법인 신용카드 및 핸드폰 결제 시스템 용역입니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는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제일 밑 부분 예산절감 사례는 2014년도 지방세정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5년간 도합 상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세․도세 도합 목표액은 1007억 12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078억 91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징수액은 1032억 1900만 원으로 95.7%의 징수율입니다. 각 세목별 목표 부과․징수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 부분 과년도 목표액은 6억 7900만 원이며 부과액은 33억 2400만 원, 징수액은 6억 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 징수액 비율은 36.7%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을 제외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행정국, 의회, 보건소 16개 실․과 징수결정액이 119억 206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11억 6724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이 3억 945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5887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은 도세․시세 총 체납액이 42억 8913만 9000원, 징수액이 23억 4074만 2000원, 결손액이 426만 원, 미징수액이 19억 4413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54.6%이며 세목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총 38억 3817만 4000원이며 징수액은 11억 1515만 1000원이며 결손액 2억 7548만 9000원 현재 미징수액은 24억 4753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29%입니다. 시부에서 미납금이 제일 낮지만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체납세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향후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15년 결손처분은 총 1954건에 2억 9527만 8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우리 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527명에 25억 7071만 4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별도 관리하여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시금고 자금 예치는 정기예금 151건, 공공예금 1건 1687억 6083만 7000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이자 발생은 29억 7531만 1560원이며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장․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한 적절한 분산 예치로 이자 수입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재산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은 부동산은 2년 동안 180건 1억 7095만 1900원이며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잘못 기재되어 죄송합니다. 차량은 31건 2387만 4000원을 배당받아 체납 처리하였습니다. 시금고 검사는 금고감사계획에 따라 철저히 검사를 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과오납은 이중납부, 국세 경정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한 내 납부토록 유도 하였으며 시금고 협력지원 사업은 매년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에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육성에 7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22페이지부터 333페이지 붙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핵심적인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14페이지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금관리만 잘 해도 이자수입을 연간 몇 억 정도는 정말 증대를 시키거나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데 장기예치를 하면 금리가 조금 낫고 단기를 하면 조금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전부 장기를 하면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부를 장기예치로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지출액에 관한 월별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월별 지출계획에 따른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장기는 불가능한데 215페이지에 보면 2015년 3월 27일 예금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이죠? 43구좌에 430억입니다. 같은 날 전부 43구좌를 다 9개월 기간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만기 도래일도 똑같습니다. 물론 만기가 12월 28일이 되는데 연도 말이 되니까 지출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43억을 43계좌로 분산해서 같은 날 이렇게 똑같은 기간으로 예치하는 것은 자금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외에도 연도 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게 있거든요, 많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할 때 지출계획을 어느 정도 보고 그렇게 정기적금과 예금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여타도 보면 다 보니까 월별 지출계획에 맞춰서 예치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 날에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많이 똑같이 예치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관리냐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느냐, 저는 월별 지출 계획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중에서 일부는 장기로 가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날짜에 이렇게 해놓은 게 지출계획과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측을 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전부 9개월 예치 기간에 똑같은 날짜에 만기가 도래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자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일자가 어느 정도 당초부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는 9월 달에 많이 자금을 넣고 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3월 달에 만기 도래 계좌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예치계좌도 늘어나는데 예치 기간을 지출 계획에 맞춰서 분산시켜 놓으면 그중에서 장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장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하면 절대 자금 지출에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자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합니다. 또 너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 시기에 맞춰서 만기 도래 일시를 못 맞추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예금은 지금 운영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예금 있지요? 그 다음에 수시입출금 규모가 요즘 굉장히 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자율만 주면. 그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해서 안정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자에 430억 전체가 똑같은 예치기간으로 예치를 한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문제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앞으로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 예치한 것은 금리가 인상 예상이 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자수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222페이지에 결손처분 후 연도별 회수 내역을 보니까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비교를 해 본 결과 건수가 2015년에 많이 줄어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어들어간 이유는 금액도 차이가 우리가 회수해야 될 내역이 6321만 4360원이고 2015년에는 4066만 1660원인데 이 금액이 많이 작아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회수를 했다는,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쭉 한 사람이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돈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한 8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밖에 징수할 금액이 아니네요? 이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6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14년하고 15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금액도 줄어들어간 겁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연도별 회수내역은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결손 처분된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취득을 했다거나 세원이 생겼을 때 바로 결손 처분한 금액을 바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냈고 2014년도는 12월 31일까지 자료가 있어서 금액은 조금 차이나지만 결손 처분한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를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효 소멸을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소득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세무과 행정에서 이 사람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시기가 몇 년 정도 갑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5년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5년이 지나가 버리면 소멸시켰다가 다시 또 재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자 위원5년이 경과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안 받는 걸로 소멸처리 해 버립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답변에 보면 조영자 위원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시효 소멸을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시효 소멸이 되고 나면 체납자에 대해서 재징수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가합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이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 5년간입니다.
황인구 위원결손처분 후에 5년간은 유예기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명단을 공개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하는 건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위원고액체납자라 하면 오늘 제출된 감사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상입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그것은 법적으로 3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에 한해서 도지사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100만 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되네요, 100만 원은?
○ 세무과장 김동우예.
황인구 위원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체납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지금 현재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법에 저희들 세법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 명단 공개라든지 그런 법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체납자를 공개하는 그런 일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에서 3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경과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우리가 지금 밀양시에서는 100만 원 이하보다 100만 원 이상까지 체납자가 너무 많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행여나 만약에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려운 우리 시정 살림에 대해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현재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예. 그리고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는 매년 한 7000만 원을 공동협력 사업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거제시는 매년 보면 2억, 진주, 통영, 사천, 김해, 하동, 산청군에서는 1억, 1억 2000 이렇게 받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유독 우리 밀양시가 적게 받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는 협력 사업비를 매년 7000만 원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금 적게 받고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7000만 원 말고 농업관련 지역사회 기여사업에 매년 한 1억 원 정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되고 향후에 농협에서 금고와 협의해서 밀양아리랑 마라톤이나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시에 협력 자금을 조금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농협과 다시 한 번 더 협력자금을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회계과장 이태승
회계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목차와 339페이지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억 5694만 6000원이며 이 중 23억 505만 6000원은 집행하고 4억 5189만 원이 잔액이며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3억 8060만 3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7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회계도서구입 및 인쇄비에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남는 부분은 매년 회계규정집을 발간하는데 올해는 규정이 많이 바뀌지 않아서 전년도 틀린 부분만 수정을 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규정집 발간을 안 함에 따라서 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이 1160만 원이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클린페이가 1월 달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나머지 부분이 계약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1160만 원이 남겠습니다.
34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고지서 발송비에 150만 원이 미 집행된 부분은 전년도부터 이월되고 있는 우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우표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하나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표가 지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43페이지 청사 환경정비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본청 청소용역비가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이 남는 부분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정 1건, 이의신청 1건, 건의 1건 등 3건을 접수하여서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은 진정 1건을 접수하여서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반려민원, 불허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345페이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도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미이행과 관용차량 책임보험 가입의무 미이행, 공유재산 손해보험 미가입 및 재산관리 소홀 지적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미이행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비는 읍면동과 해당 실․과에 공문을 시달하여서 보험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은 손해보험 가입을 3월 30일 날 수시가입 조치를 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3명에 대한 변상금은 77만 157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은 시 청사 청소용역 등 6건에 2억 2897만 5000원을 발주 계약하였습니다.
346페이지 2015년은 시 청사 청소용역 등 7건으로 2억 7006만 2000원으로 계약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모사업 응모 및 특별회계 운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의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은 107건에 품의금액 10억 2570만 2000원으로 품의하여 9억 7586만 5000원으로 계약하여 평균 낙찰률이 95.14%로 계약하였으며 2015년은 117건에 14억 7415만 5000원을 품의하여 13억 7756만 9000원을 계약하여 평균 낙찰률이 93.45%로 계약하였습니다.
359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상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11월 중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시청버스를 비롯한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전체 45건을 하자검사 실시하여 전체가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64페이지 행정업무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시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여서 시청 옥상 외 6개소에 296.49㎾를 설치하여서 연간 약 30만㎾를 생산하여서 전기요금 절감을 연간 약 4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부터 382까지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본청은 253건의 10억 5259만 4256원을 관리하며 농업기술센터는 43건에 1268만 6520원을 관리하며 체육시설사업소는 390건에 581만 5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38건에 136만 6410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의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은 23건에 80억 6742만 9000원을 계약하여 이 중 30억 6236만 3000원을 관내업체에 하도급 계약하였으며 2015년은 29건에 88억 6040만 2000원을 계약하여서 이 중 38억 2967만 2000원을 관내 업체에 하도급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도급 적정비율은 82% 이상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2014년은 762필지 13만 3410㎡를 201억 5536만 38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2015년은 618필지 12만 313㎡를 122억 7145만 96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14년은 건물 두 동에 114.08㎡를 1억 1843만 원에 매각하고 토지 18필지 1633㎡를 2억 1443만 3700원에 매각하였으며 2015년은 건물 2동 180㎡를 6195만 원에, 토지 14필지 2695.66㎡를 3억 6546만 5210원에 매각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38건에 11만 6719. 42㎡를 각종 단체에 무상 대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62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0필지 3007㎡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평가액은 약 1억 255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은 6필지 914㎡를 525만 5000원 상당으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현황입니다.
2014년은 시장님을 비롯한 306명에 대하여 777만 1440원의 보험료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년은 시장님을 비롯한 322명에 대하여 726만 5400원으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9명이며 이 중 민간인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3회에 걸쳐서 CCTV 관제센터 구축용역 외 5건을 심의하였으며 2015년도는 3회에 걸쳐서 밀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의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현황입니다.
먼저 건물․시설물공제 가입현황은 2014년은 352건에 1억 5541만 7340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배상 한도는 1470억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2015년은 389건을 1억 7238만 530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의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현황으로 2014년은 61건에 5035만 9700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5년은 150건에 4671만 9700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업무배상공제 현황입니다.
2014년은 인감업무, 여권업무, 지적업무 등 73명에 803만 3000원을 가입하였고 2015년은 인감업무, 지적업무의 40명에 대해서 515만 3200원을 가입하였습니다. 행정 종합배상공제는 올해 신설된 부분인데 916명에 4360만 1600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배상청구내역은 2014년도에는 영조물배상, 시설물 재해복구배상으로 9084만 1990원을 배상받았으며 2015년은 영조물로써 390만 원을 보상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매각 현황입니다. 2014년은 차량 5대, 불용물품 295건을 4989만 8000원으로 공개 매각하였으며 2015년은 차량 3대, 불용물품 1157건을 3991만 6000원으로 공개 매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수의입찰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4년은 관내에 1014건에 85억 8610만 8000원을 계약하였고 관외에 97건에 8억 7383만 2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15년은 관내에 809건에 73억 7789만 7000원을 계약하였고 관외에 166건에 16억 6596만 1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입찰계약현황입니다. 543페이지 2014년은 관내에 564건에 297억 1904만 5000원을 계약하였고 관외는 123건에 671억 2942만 1000원을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은 관내에 474건에 238억 9959만 5000원을 가입하였고 관외에 165건에 627억 908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청사 개․보수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은 28건에 3억 9093만 187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은 52건에 4억 9555만 6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청사에너지 전략 추진 상항입니다.
2014년은 태양광 발전을 18만 3570㎾를 생산하여 2431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15년은 태양광 발전을 26만 727㎾를 발전하여 3617만 8000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은 민원실 옥상 외 7개소에 296.49㎾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9페이지 2014년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현황입니다.
2014년은 23필지 1,881.08㎡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이 중 11필지 366.08㎡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2015년은 5필지 315.2㎡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받아서 이 중 2필지 130.6㎡를 매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특허관련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은 평가교 수해복구공사 외 3건을 특허공법으로 계약하였으며 2014년은 평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특허공법으로 계약하였으며 2015년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라 전기요금이 2014년도에는 한 2400만 원 절감하였고 2015년 10월 현재는 3600만 원 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태양광발전시설 추진은 정말 잘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증설하고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현재 산내, 단장, 초동, 청도면사무소에 약 10㎾의 용량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국비도 좀 지원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시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박물관 도로로 해서 지금 예술회관도 들어서고 하니까 그쪽 분야도 설치를 하고 밀양교라든지 2교라든가 삼문동 둔치라든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곳이 안 있습니까? 이런 데도 이런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청사 부분에서만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공공건물분야에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 건물 분야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이어서 이주옥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라는 게 제가 지나가다가 휴게소에 들르니까 주차장 위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해가지고 함안휴게소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주차장 위에 차가 비를 안 맞도록 해서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두었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옆에 주차장 있지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 주차장 부지를 또 사 들이고 사 들이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또 있더만 그것보다는 기본 도로와 엄청난 차이를 두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2층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것도 상당한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765 송전탑 지나간다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대모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전기는 서울에서도 다 쓰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765 송전탑이 지나갔습니다. 그걸 전국에 정말 우리는 전기를 아끼는 지역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양 이름이 뭡니까, 볕 양 자에 빽빽할 밀 자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마을인데 그 태양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태양광 설치를 공공시설에 꼭 하면서 절약정신을 한다면 황인구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나 관급자재나 여기에 보니까 저는 건설 부분이라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알지를 못하니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치 근거 법령 조례 규칙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사를 할 때도 계약심의를 할 것이고 관급자재 할 때도 계약심의를 할 것인데 계약심의를 하면서 이 계약금액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입찰을 할 때 그 공사에 맞는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계약금액의 10%도 아니고 100% 올라온 것도 있고 200%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20%도 아니고 200%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 공사에 맞는 계약금액을 설정을 할 것인데 이렇게 전문가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는데도 우리 계약 변경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심사를 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계약도 1억 이상의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도․시․군 계약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전 공사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정하는 그 부분 안에는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 계약심사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공사는 3억 이상, 기타는 2억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학술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계약금액의 3억 이상 중 1회 설계변경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억 이상보다는 3억 이하 설계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두면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기가 엄청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약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증가액은 이것보다 그러니까 100% 되는 것도 있고 200%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계약심사를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그래도 양심 건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설은 많이 주지를 않았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가 시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공사나 관급자재나 예술회관도 그렇지만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해야 되고 관급자재도 더 투명해야 되고 투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약심사 이걸 지금 시장님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증가액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계속 이렇게 둔다면 엄청난 우리 예산이 정말 허술하게 나간다고 봅니다. 심의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나 관급자재가 변경금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주옥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또 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상감사 계약심사 조회하거나 거기 외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죠?
○ 회계과장 이태승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저번에 도 정기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도 정기감사에서 부가세환급신청 미 이행 때문에 지적이 한 번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현재 도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9월 28일 날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서 기간은 1월 27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황걸연 위원중간에 용역보고 한 번씩 봤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중간에 저희도 법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고 서로 의견도 지금 통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걸연 위원그 당시에도 감사에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환급받아야 될 부분들이게 한 60몇 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을 약 56억 정도 환급이 된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아직 완료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간과정에 서로가 의견을 나눠보면 현재 감사가 너무 많은 금액을 너무 많게 지적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하고 체육시설을 임대 주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관람석이 일정 이상 설치된 부분은 경기장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임대업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 많이 빠지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수영장에서 징수를 하는데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사실적으로 납부를 안 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 서로 의견을 나눠본 과정에는 딱히 받을 것이 별로 안 나오는 상태라는 것까지 지금 현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용역이 끝나야 알겠습니다만 현 과정에 의견을 나눠보는 과정에는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도 감사 시에는 도의 지적사항으로 환수금 미환수한 게 56억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해보니까 별 징수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이태승예, 지금 전제대로 가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용역결과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에 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 예술회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고 그게 회계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설계변경 협의율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도 한번 징계도 받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당시에 원래 입찰금액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입찰금액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해서 설계변경 입찰률보다는 낙찰률보다는 도급단가보다는 조금 더 협의해가지고 한 50% 정도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된 금액을 설계변경금액으로 받아가지고 설계변경 협의율에서 했는데 거기에 다른 협의 과정들의 서류가 불충분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유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이태승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 과정의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조정 변경 계약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자료를 변경계약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확인을 한번 과장님한테 해 보고 싶은데 2014년도에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시 청사 증축공사 5억 5700의 증가액이 34억 80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억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2015년도에는 검세교 가설공사 3억 2000인데 증가액이 1억 4000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5억 5700 시청 증축공사 낙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 회계과장 이태승예, 정확하게 낙찰률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 변경 금액이 많은 부분은 관급자재가 들어있던 부분을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돌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그리고 자재값이 사급으로 들어옴으로써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도 아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원 도급액보다는 설계변경 협의율에 의한 금액으로 설계변경 이후에 계약된 사례들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한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답변 곤란하시겠죠? 예, 과장님 서면으로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보니까 회계과에 밀양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클린페이 2000만 원 예산 수립이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업체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업체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서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체불임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범운영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도급자한테 돈이 나가면 문자로 돈이 나간 게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지고 확인되고 이러는 시스템입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이건 전용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재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는 체불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542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수의․입찰계약 계약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관내와 관외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관외 숫자가 2014년도는 관외가 97건, 관내가 1014건이고 2015년도에는 관내가 809건, 관외가 116건으로 되어 있고 또 1000만 원 미만 금액 건수는 665건과 관외가 58개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건수는 349건과 관외가 39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2015년도를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수의입찰과 수의계약과 입찰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입찰계약 현황에서는 그거는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입찰공개 입찰계약은요. 공개입찰계약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입찰로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결국은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 다음에 종합공사는 2억 이하 그 외 기타 전기나 이런 부분은 8000만 원 이하 물품이나 용역 이런 거는 5000만 원 이하는 우리 시 관내로 지역을 한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 되면 일부분은 도내 한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에 하는 것은 드뭅니다만 전국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리고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에는 2014년과 2015년 비교했을 때 그 건수가 2015년도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외에.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에 166건이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하 부분인데 관내에 이 공사 종류에 따라서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특히 주로 보면 정수장 침전지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는 부분에 한해 관외에 수의계약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공사금액은 작고 거기에 따른 안에 관급자재금액이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작은 금액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4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 많이 증액이 되었냐는 겁니다, 숫자가.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공사하는 부분인데 밑에 용역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용역을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작년에 보면 용역이 관외에 65건인데 올해는 보면 용역에 146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계약 현황에서 역시 2014년 대비 2015년 비교할 때 또 엄청난 관외에 14년보다 또 금액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잘 모르고 건설계통은 우리가 모르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관내 입찰은 전문건설 때는 1억 이하 종합일 때는 2억 이하 기타는 8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이하는 관내를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 외에는 관외에까지 도내라든지 전국이라든지 그렇게 입찰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2014년에 입찰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0에서 1억 미만에 554개 건수가 있고 1억에 10억 미만이겠죠? 29건이 있고 10억에서 50억 짜리가 2건인데 관내는 큰 금액이 10억에서 50억 짜리가 9건이고 50억에서 100억짜리가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1건인데 그러면 밀양의 건설이나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공개입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제한 부분인데 지역제한을 우리 관내로 우리 밀양 시내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전문 공사는 1억 이하 이런 건 지역 제한을 관내로 둘 수가 있고 지역 제한을 도내로 둘 수도 있고 금액이 높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지역제한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회계과에서 건의한 겁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설계변경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 검토를 해 주십사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이 조치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은 도․시 계약심사 대상, 일상감사대상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로 설계변경 주된 사유가 민원 반영, 지하 매설물 발견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2015년 7월 10일부터 설계변경운영방안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게 조치내용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0일부터 설계변경운영방안개선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걸 별도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주로 실․과장 결제로써 이루어지던 부분을 7월 10일부터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래서 지금 최대한 줄이려고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실제 결재선을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법률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은 여기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참석을 못 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의원님을 배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도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방안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53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여기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고 밀양테크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1억 562만 9000원인데 공사는 수의계약이 1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계과장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수의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2인 되어 있는 이것은 2인 이상 견적도 우리 법령상에는 이름은 수의인데 진행은 입찰로써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입찰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 견적만 순수의 수의계약이고 2인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부분입니다. 그 괄호에 2인 해놓은 것은 입찰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견적을 1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순수 수의계약이고 2인 이상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자 프로그램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부분입니다. 입찰인데 거기에 표현을 수의라고 해서 괄호를 2인이라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봉도
행 정 과 장 박노대
세 무 과 장 김동우
회 계 과 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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