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4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인 담당주사 이상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9억 9079만 9000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9억 1304만 원입니다. 잔액은 60억 77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풀성 예산이 1억 7260만 5000원이고 예비비가 54억 6677만 7000원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에는 4억 38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집행잔액 중 11월, 12월 중에 3억 8837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5000만 원은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발간실 운영비로 3240만 5000원,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1648만 2000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시정 백서 1000만 원, 직원수첩 제작 1690만 원, 발간실 운영에 719만 5000원,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에 1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1300만 원은 현재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추진 중이므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결산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하단부 1억 1064만 원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1936만 원을 집행했고 12월에 6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25만 원은 밀양발전 정책자문과 토론회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1월, 12월중에 425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12월에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포상금 300만 원은 연말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포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에 4525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운영수당 69만 5000원, 성과관리 성격평가 워크숍 위탁교육비에 41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일반수용비에 355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202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이것은 종합감사에 따른 물품구입과 청렴홍보물 제작, 직원 보수교육과 청렴 연극 교육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10페이지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1000만 원은 공사 등 원가계산 검토 용역건 발생 시에 집행하는 것으로 11월에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검토 용역에 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유발생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미집행액 2030만 원은 부조리 신고 건이 발생 시에 집행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 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부분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에 463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소송비용 등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2536만 9000원은 사안 발생 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상단 넷째 줄에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액 157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5420만 2000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사업체 조사 조사관리자 인건비로 1904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에 3406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시기 변경으로 미발간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페이지 중간부분에 규제개혁 일반운영비 59만 원이 집행되었고 11월, 12월 중에 규제개혁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등으로 282만 3000원을 집행될 예정입니다. 2회 추경 때 200만 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재정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풀성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유 발생 시에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업무보조 인건비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조사인부임으로 1447만 8000원을 집행했고 1380만 700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569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민체육대회 무대 설치 등에 1400만 원, 조직개편 부서 신설에 1797만 원, 부산경남농민가족 한마당행사에 500만 원, 당면업무추진 등으로 1999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8404만 원입니다. 여비는 조직개편 부서 신설 등 7개 항목에 565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2350만 원입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에 창조지역발전사업 용역에 1780만 원, 새뜰마을사업 용역에 1780만 원을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첫째 줄 포상금은 2015년도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건설과 외 5대 부서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5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02만 8000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재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 예비비 58억 예산중에 구제역․AI 방역통제소 운영과 메르스 확산 방지 차단에 총 3억 34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4억 667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진정민원 등 23건을 접수해서 기한 내 모두 처리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8건 접수해서 기한 내 모두 처리했고 집단민원과 반려민원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불허민원은 1건으로 민원인의 집 앞에 배수로 설치건의 건으로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해서 불허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과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 추석절 공직기강감찰 1건과 경상남도 주관 문화재 관리특정감사로 현지시정조치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실시로 33건이 지적되었고 상세내역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청 주관 소나무 재선충 특별감사로 기관경고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경상남도 사회복지이행실태 특정감사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별 상세내역은 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자체감사로 마라톤 및 역전경주대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6명, 재정상 2억 5444만 2000원의 회수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용역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남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1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2015년도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으로 12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개최될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평가를 실시했고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창조지역 발전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용역을 실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서 오색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으로 8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에 23건의 물품과 인쇄물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지구입과 사무기기 소모품 등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14년 사업 중에 사업비 국․도비 반납현황은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으로 도비 6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이주옥 의원님의 무상급식 보조금의 계속적인 지원촉구 외 6건이며 발언 요지와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 발굴 사항입니다.
먼저 공약사항으로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외 42건입니다.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주요 정책 및 시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작은성장동력 발굴사업 외 9건으로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등 관련 기관에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행정상 시정 9건, 주의 15건, 재정상 조치는 2984만 6000원을 회수했습니다. 하단 부분 각종 위원회 현황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공유재산취득 외 20건, 2015년도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심의건 외 20건이며 회의안건과 심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15년도 국․도비 요구액 중 확보․미확보 현황입니다.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등 5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조 9420억 1600만 원으로 이중 476억 5250만 원을 건의해서 39개 사업에 3525억 60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각 사업별 국․도비 확보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까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모두 12개 사업이 심사되어 적정이 9개, 조건부 3개로 심사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모두 16개 사업이 심사되어 적정이 10개, 조건부 4개, 재검토 2개로 심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28건, 2015년도에 30건 총 58건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확정된 사건은 46건,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12건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소송은 모두 8건에 승소가 3건, 취하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모두 31건에 승소가 8건, 취하 6건, 기타 7건,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10건이고 행정심판은 모두 19건에 승소 16건, 패소 1건, 취하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사전 업무 연찬과 고문 변호사의 자문 활성화를 기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건에 4600만 원, 2015년도에 5건에 1121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7년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등 11건을 심의했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심의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조례안 규제심의를 위해서 2회 실시했고 심의결과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35건의 조례 제․개정을 실시하였고 26건은 원안 가결, 9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76건에 536억 7613만 6000원의 심사요청이 있었고 일상감사 결과 2억 602만 5000원을 절감해서 0.38%의 절감율을 달성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76건에 435억 776만 4000원을 심사해서 7억 9430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74건에 188억 3155만 9000원 심사요청결과에 1억 6313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79건에 357억 7122만 5000원 심사요청 결과에 7억 9430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63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업무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18건, 64페이지 2015년도에는 부당이득금 18건 등 총 36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4841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65페이지 MOU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9건,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5건으로 총 19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자료누락분이 있어서 부실하게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니 참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의하면 밀양시 공동브랜드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936만 원을 집행하고 12월에 6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명시이월 5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8일 한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밀양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폐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지명연계가 어렵고 인지도가 낮아 새로운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미르피아 공동브랜드에 대한 방안과 8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역 광장이나 지하철, KTX 등 홍보를 위해서 처음에는 밀양시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미르피아 홍보간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의 취임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수시로 바꾸게 된다면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르피아 인지도가 낮아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했는데 미르피아 브랜드 관리방안과 수시로 바꾸면 외부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르피아 상표 존속 기간은 2019년도까지입니다. 비록 새 브랜드가 개발되더라도 현재 2019년까지는 미르피아의 존속 기간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취임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수시로 바꾸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안은 객관적인 브랜드 진단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넓히고 또 브랜드 개발에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서 관․민이 함께 밀양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개발에 따른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몇 년 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위대한 설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듯이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면 밀양시와 잘 어울리는 대표 이미지와 밀양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두 번 다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행정이나 우리 시의회가 정말 심도 있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정말 어렵게 정확하게 우리가 백년대계를 할 수는 없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페이지에 보면 위원의 중복가입 현황을 보면 3개소 이상 29명, 4개소 이상 25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자료 제출서류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1명이 3개 이상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리할 의향은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구성 조례에 보면 동일인이 3개 이내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조문이 있습니다. 현재 4개소 이상 가입된 인원은 총 24명인데 그중에 시의원님이 8명이고 나머지 관련 인원은 전문가하고 세무사라든지 법률가, 여성, 농업, 복지 관련 단체장들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에는 동일인이 4개소 이상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최선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선임 시에는 기획감사담당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의 중복 선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복 위원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 시장은 위촉 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을 3회 이내에 위촉해서 위촉할 수 있으며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 개소 이상의 25명중에 담당관님, 시의원이나 우리 일반 시민이나 회장이나 관계없이 이것은 법률대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시의원도 3개 이상만 앞으로 위원회 위촉되면 보통 임기는 2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2년을 경과하고 다음에는 우리 시의원도 똑같이 일반사람들과 함께 3개 이상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김희좌씨는 7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혹시 생활개선회 회장님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보통 우리가 일반 회장님이나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만약 확인이 되고 본다면 보통 다른 일반 여성단체 회장들이나 자기가 위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의구심이나 행정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위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김연화 회장님도 6개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정리를 해서 3개 이상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임기가 끝나는 4개 이상 25명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빼고 나서 점차적으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또 4개소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규정은 그렇더라도 의원님이 보통 위원회가 우리 시 전체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의원님 수는 13명으로 한정돼 있고 우리 시 전체에서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의원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씩 다 하려면 4개소 이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규정에도 또 보면 업무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은 그리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시의원은 3개나 4개 이상 해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조영자 위원예, 되도록이면 분산해서 서로서로 위원회도 한 번 정도 시의 봉사하는 회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성을 그렇게 좀 골고루 편성을 해주면 또 회장님들이나 열정을 가지고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원 6개, 5개 있어본들 제가 1년이 넘었지만 우리 시민이 하는 것 저는 정상적으로 간 것은 두 번 밖에 없지 싶습니다 일 년 동안에. 그러면 5개나 6개 위원이 주어지지만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회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합니다, 개최할 때도 있고 또 사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엄청나게 일감이 많다 보니까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 미르피아 브랜드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까, 밀양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네이버 검색은 못 해봤습니다.
이주옥 위원네이버 검색을 하게 되면 밀양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밀양 미르피아라는 게 수식어가 계속 따라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SNS를 통해가지고 전국민에게 다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또 다른 우리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로 밀양을 알리려면 빨리 인식시켜야 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밀양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 4월에 미르피아라는 브랜드가 탄생해가지고 지금 7∼8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전 국민에게 인식된 미르피아를 어떻게 빨리 인식시킬 것이냐, 우리 밀양시민은 인식하기 쉽습니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걸 바꾸고 바뀌었다고 홍보도 가능하지만 SNS를 통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알려진 미르피아는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사실상 미르피아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르피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서울이나 부산 타 자치단체도 우리 시에는 이런 자치 조례나 법규는 없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는 3년마다 공동브랜드 우리는 미르피아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지만.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타 자치단체는 브랜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바꾸고 서울도 바꿨고 부산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남도에도 지금 필 경남(Feel Gyeongnam)에서 브라보 경남(Bravo Gyeongnam)으로 간다든지 지금 이렇거든요. 그렇게 저희들도 이건 용역해 보고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있는 아까 답변한 것처럼 2019년도까지는 그냥 미르피아로 그대로 공동브랜드로 가고 그대로 두고 새로운 브랜드를 찾을 때는 시민들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옛날에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 TV를 시청하면서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밀양' 이래가지고 '미르피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선전 문구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양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TV방송을 하는데 주력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인식이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이 14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당초 예산안에 1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 1400만 원의 운영수당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아직도 안 된 이유와 만약에 안 됐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셔도 되는 걸 왜 두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추진 중에 있다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우리 밀양하고 관계있는 분도 있고 관계없는 분도 있고 지금 계속 8월 달부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2월 달에 회기 때문에 서울에 못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그분들도 내려오신 분도 있고 계속 접촉 중에 있으나 아마 12월 달까지는 접촉이 어려울 겁니다. 빨라야 내년 한 2∼3월 정도 출범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하여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1대1로 맨투맨 식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저희들도 지금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법률가는 법률가대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밀양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꼭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건 결산 추경 때는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이라 함은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 밀양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미촌시유지 개발에는 문화예술회관 지금 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현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됐더라면 그 많은 조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이게 아직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은 당초에 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진작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빨리 되었더라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촌시유지 개발에도 많은 조언이 따라갔을 텐데 그러면 좀 더 나은 예술회관이 탄생할 것이고 미촌시유지 개발도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풀성 경비에 보면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미래담당관 쪽이고 시민체육대회는 행정과고 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체육시설사업소인데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풀성 경비라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풀성 경비로 얹혀놓는데 급양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데 대부분 직제개편 등에 따른 그런 경비를 전체적으로 얹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풀성 경비로 얹혀놓지 않으면 직제개편이라든지 있을 때는 갑자기 예산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여비도 못 주고 급양비나 수용비도 못 주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조사 인부임 1221만 2000원 9명,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기서도 담당하고 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또 미래전략담당을 하고 여기 시민체육대회 무대설치 이건 시민체육대회는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대설치도 행정과에서 주면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더 효율성이 커질 텐데 왜 풀성 경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획팀에 넣어두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풀성 경비는 기획실에서 예산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집행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와서 무대설치라든지 잘해보자고 경비를 보니까 모자랐어요. 그래서 모자라서 우리가 더 배정을 해 준 거고 또 미래전략팀에서도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존 있는 예산과 그리고 행사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추경 때 올라온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추경 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건 풀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주옥 위원계속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한테 10개가 가고 또 한 사람한테 6개가 가고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고르게 간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 이게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간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간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200만 원 미만은 우리 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200만 원 미만은 우리 과에서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좀 규정이 정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물품이나 인쇄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의 사업가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르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서로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10개, 이게 39개인데 거기에서 10개를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서너 개는 보통 있는 편인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걸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같이 하는 사업가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시민이 공평해지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지 않아도 200만 원 미만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100만 원 미만 소액은 장애인단체에서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200만 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인쇄 등은 다 회계과에서 내려가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경제 활성화가 되고 특정인한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골고루 골고루 회계과에서 배분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는 소액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골고루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014년도에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지금까지 집행액이 3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당인 줄 알고 있는데 한 사람당 수당은 얼마나 나가고 있으며 작년 2014년도에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나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나 도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어떤 건의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 금액이 13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35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1월, 12월 달에 133만 원이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심의대상 안건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은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님이고 민간인이 6명이고 당연직이 4명 중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이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규제개혁심의를 실시를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한 번은 실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35만 원은 한 분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7만 원씩 해서 5명에 대해서 35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의 불편사항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은 시민의 불편사항도 규제개혁 대상이 됩니다. 건의를 하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시민 불편사항도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총 92건을 중앙부처로 검토를 해서 수용이 9건 되었고 기 수용이 7건, 장기검토가 4건, 불수용이 32건 그리고 미회시가 40건이 지금 1차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우선 통보받은 안건 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9건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불가하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규제개혁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남은 달은 오늘이 11월 24일인데 11월 달, 12월 달에 집행금액이 58만 7000원이 잡혔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규제개혁은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2층 대강당에서.
황인구 위원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건 강사수당인데 강사수당의 실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강사가 옛날 행정고시 출신이었고 중앙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이 금액은 강사수당과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예, 그 밑에 11월 달, 12월 달에 집행예정 금액이 482만 3000원이 잡혔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건 홍보비, 그러니까 규제개혁 리플렛 제작하고 상담실 현수막 제작, 규제개혁에 대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런데 482만 3000원이 11월 달, 12월 달에 다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11월 달에 이번에 하면서 또 집행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10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미발생이 되어서 203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포상금 제도를 갖다가 알고 있습니까? 시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시정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16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처리내용에 감봉 3월에다가 징계부가금이 220만 원을 납부해서 행정적으로 완결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쭉 밑에 내려가서 마라톤 역전경주대회 감사가 있습니다. 마라톤 및 역전경주대회 회수금이 219만 5000원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추진 감사에 행정상에 6명, 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2명입니다. 재정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감액 부분에 1억 3800을 빼더라도 환수를 해야 될 1억 1348만 1000원에 대해서 환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내용별로 책임자의 처벌은 마라톤은 219만 5000원을 회수를 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이런 분들의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인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은 하남읍에 있는 모 직원이 인삼세트를 5개 구입해서 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남읍이 아니고 그 당시 상남면에 근무한 모 면장이 그때 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돈을 자기가 쓴 건 아니고 공사업자로부터 3개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약 110만 원을 받아서 면사무소 업무추진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감봉 3개월로 하고 징계부가금은 1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배로 해서 220만 원을 납부를 한 상황이고 마라톤 역전경주대회 감사는 밀양육상연합회 홍보비에 그 당시에 실제로 마라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 회장님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이걸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 심판비가 180만 원 코스마다 심판이 있지도 않았는데 있다고 해서 18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인원이 과다해가지고 홍보인원이 3∼4명 편성했는데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39만 5200원 등 그리고 급식비라고 해서 219만 5000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말 그대로 설계상의 하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그 현장을 보셨지만 앞부분의 징크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금액은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환수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언제까지 환수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마 올해 말까지는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마라톤 역전경주대회 회수금액이 219만 5000원 이후에는 별다른 어떤 조치결과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219만 5000원은 환수하고 마라톤육상연맹 회장은 교체를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담당부처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의 질의는 여기서 우선 접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 질문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미르피아 브랜드는 2019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존속기간이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우선 한다는 뜻입니다.
박필호 위원2019년까지는 폐지를 시키지 않고 새로운 브랜드와 그러니까 복합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단일로 사용하는데 기존의 브랜드는 폐지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미르피아 상표등록 기간이 존속기간이 2019년도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존속을 시키고 새로운 브랜드가 있으면 2019년도 이후에는 폐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2019년까지 기존의 브랜드를 존속시킬 것 같으면 4년여가 남은 지금 시점에서 1억 3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도 않을 브랜드에 대한 투자이고 그것은 예산의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기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브랜드개발 용역을 하고 있다면 결단을 내야 됩니다. 새롭게 바꿀 것인지 기존 브랜드를 그냥 사용할 것인지. 예산은 투자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기존 브랜드는 존치를 시킨다면 기존 브랜드도 아니고 새 브랜드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경남도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도 그렇고 경남도도 아마 필 경남은 그대로 두고 폐지를 안 시켰습니다. 경남도 필 경남에서 브라보 경남,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은 아직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2019년도까지는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르피아도 우리가 앞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했다시피 같이 한 효과용역평가에 보면 미르피아 인지도가 좀 낮다고 해서 향후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본 위원 판단은 기 인지도가 낮아서 새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 더 강화된 홍보를 하여야한다, 어느 것이든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 하나는 존치하고 존치는 하는데 홍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은 안 하고 방치시키고 또 새로운 브랜드는 거기에 따라서 이중적 구조로 갈라니까 집중적해서 홍보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느 것도 확실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새로운 브랜드가 개발되면 기존 있는 브랜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도 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개발되면 거기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개발되면 어차피 인지도가 낮아서 바꾸려한다면 새로운 브랜드가 개발되었을 때는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그 새로운 브랜드를 바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풀성 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조직개편 부서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사전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인정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총계주의의 원칙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다 편성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담당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 가령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또 시정홍보 전광판 교체라든지 아리랑 마라톤이라든지 이는 기존의 사업으로써 담당 부서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집행이 된다면 예산 편성의 어떤 이중구조가 되어가지고 예산의 질서가 흐려진다든지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다면 맞춰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예산을 더 계획적으로 알뜰히 쓰자는 취지에서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풀성 예산이라고 기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절차 없이 풀성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성 경비가 조직개편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지만 원래 원칙은 당초예산이나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갑자기 행사시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행사는 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비는 지출해야 되고 행사는 해야 되고 돈은 모자랐을 때 추경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를 해야 되는데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다음에 46페이지 감사자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속에는 지방투자심사나 용역과제심의심사도 같은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2015년 11월 19일 날 개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2016년부터 20년간 2020년까지 약 5개년 간 계획의 예산규모 3조 7890억 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사업도 1건이 심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입니다. 총 소요 시간은 제안 설명까지 다 해서 1시간입니다 회의록 상에는. 이 결과가 우리 의회에서 상정되었을 때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전절차 이행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통과되었습니다. 투자심사도 통과되었습니다. 용역과제심사도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위원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만 전제로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5년간 3조가 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관계되는 자료라든지 또는 회의석상에서 시간이 2시간이가고 3시간이 가도 사안의 앞, 뒤, 전, 후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질의․토론하고 그러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너무 법률에 정해진 규정대로 형식에 치우쳐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9일 날 개최되었던 용역과제심사가 투자심사건 3건하고 용역과제심의 10건이 있었습니다. 용역과제 10건이 약 1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1800만 원입니다. 이 회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딱 한 번 질문합니다 한 번. 정말 좀 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00% 적정입니다 적정. 그런데 또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용역과제심의가 올해 11건이 심의가 되었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은 몇 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지금 자료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의과제 11건 이 심의 사업은 몇 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2016년도 본예산입니다. 1회 추경 건하고 2016년도 본예산하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2016년도에 편성할 예산과 1회 추경 건 사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창조지역발전사업 용역과 새뜰마을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은 9월 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심의는 11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의 경우에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는 결과에 대한 사용 목적성 이런 것이 타당한지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것 다 하고 그 뒤에 심의과제 심의한다, 심의해서 부적정하면 어떡합니까, 배정 다 됐는데. 이거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예산의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 심사함으로써 너무 예산규모 용역비가 과하다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에서 빼든지 그렇게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해보자라는 취지라면 지금 우리 밀양시가 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먼저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나 용역과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심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2015년도에 용역발주한 4건 해서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히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투자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기 귀찮으니까 또 책임의 회피, 결과에 대한 회피용으로 용역이 발주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가 돼가지고 어떤 유사 중복관계에 있는 용역은 없는지 또는 활용가치에 대한 어떤 검토는 충분한지 이런 게 심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타당한지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아는 업체 수의로 해서 지정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수의로 그것도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수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용역과제 그러니까 용역발주사업의 어떤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게 고쳐져야 용역발주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담당 직원의 실명제까지 가야 됩니다. 용역실명제까지도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여태까지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사실상 전문성이나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입찰을 부쳐서 수의계약 할 것은 하고 입찰을 부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담당직원에 대한 실명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곁들여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로써 정리되는 겁니다. 2014년, 2015년 투자사업 심사현황을 보면 우리 자체사업은 전부 적정입니다. 딱 한 2∼3개 조건부고 100% 재검토가 있습니다. 그건 적어도 중앙이나 도 심사대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100% 적정,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심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MOU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사례로 발표되었던 내용인데 전남의 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협약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상대가 문제를 제기했죠. 협약서를 썼고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자치단체가 이행을 안 하니까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지금 배상을 해야 될 사항에 처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협약서는 어땠는가 쭉 한번 봤는데 저가 투자협약서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PNC와 체결했던 협약인데 4항에 보면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투자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우리 또한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인제대학교와 체결되었던 협약서에 대해서도 2조 1,2,3,4,5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협력이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간과하는데 이게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지금은 무산되었지만 우리 황금촬영상 그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 협약서에 보면 우리 밀양시가 갑입니다. 갑이 3억 원을 부담하고 1억 9000만 원을 을이 부담하며 을의 부담액 중 후원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후원업체를 구하는 것도 공동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 노력이 안 되어가지고 이 협약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제 딱 현실적으로 맞딱뜨려지니까 우리는 그냥 선언적으로 공동 노력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후원업체를 우리 시, 갑 밀양시보고 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에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경우에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전문용어로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채무로 돌아설 개연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아주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협약서를 특히 재정 부담이 따르는 협약에 관한한은 의회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없이 3억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은 드러나는 채무이고 이 협약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잠재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우발채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뭐 좋자고 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좋을 때 좋은 시절 지나가고 나니까 책임만 돌아와서 밀양시가 난처해질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더라 그게 전남지역 어떤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우리 시는 그러한 우려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Y밸브 지금 현재 부도가 된 상태고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와 지원을 약속한 게 성토재 매입비 7000만 원 하고 대규모투자사업 특별지원금 10억 원 지원을 하려고 MOU 계획을 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MOU 해지가 됐고 황금촬영상도 스폰서 부분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는 결과 실제 우리가 3억을 주고 자기네들도 스폰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구해 놓으라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에도 MOU 체결 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법적으로 손해를 지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MOU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MOU 협약 체결을 우리는 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랑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보니까 저번에 서울시장님이 진주에 MOU 협약체결을 하러 내려오셨을 때 잠시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밀양시장님이 자기한테 서울시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MOU 협약 체결이 되면 아리랑 축제 때 홍보도 다 공짜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그런 것도 있고 농산물 직거래도 있고 귀농귀촌 신청자가 400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04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귀촌귀농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서 104일간 교육을 시키면서 그 고장에 자리를 잡는 게 대다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에 우리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오직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데 MOU 협약체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와 하면 농산물 직거래도 있고 또 서울시에 김치축제를 할 때 좋은 자리도 주겠다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MOU 체결은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도 법적 효력이 되어 가지고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MOU 체결을 한 것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은 MOU 체결을 했다고 하면 정말 그게 다 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금 TY밸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삼랑진 시민들은 다 된 줄 압니다. 다 된 줄 알아가지고 엄청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지고 오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부도났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실리적으로 실과 허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MOU 체결에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한번 제발 좀 가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MOU 계약할 때 기업이라든지 국제 우호도시라든지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MOU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에서 농산물도 직거래가 되도록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MOU가 체결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오늘 방청객도 오셨는데 저 혼자 질문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건의사항들이 다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1건만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설명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실적과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정착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상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것 그리고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의 제명과 근거 조문이 미개정 부문이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람, 조치내용은 아직 처리중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 중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공개 부분은 작년도 16건하고 올해 25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것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공개를 해놓았고 말씀드린 상위법령의 제명과 근거조문의 미개정 부분의 개정건은 지금 12월 중으로 사실상 규칙을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12월 달까지는 확정해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실명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상사업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볼 때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책실명제 1조 목적의 사무규정 관리가 2011년도에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이거 빨리 개정하라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조례나 규정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상위법령 조례에 보면 몇 가지들이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도 막 드러납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꼭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12월 중으로 지금 안은 저희들이 확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중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리고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아까 앞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 조영자 위원님, 이주옥 위원님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3년 치 용역을 다 해 보니까 실시설계용액까지 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돈이 용역비에 소요되고 있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게 건의 드렸던 게 가급적 이 용역보고자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했고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용역자료 결과보고서 그리고 비밀을 요하지 않는 공개도 가능한 용역보고서 설계용역 외에 연구용역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자료실에 1부씩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1부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자료실에 도착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보안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용역을 의회도 1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1개월 전의 답변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길 바라고 중식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 하고 오후에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담당관님, 아까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2015년도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그리고 중점사업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사업 말씀하셨지요? 2015년도 중점사업은 지금 현재 25건인데 심의회는 5월 19일 날 서면 심의를 했고 25건의 밀양시 도시브랜드의 전략계획수립 외 교육 예산이 담겨져서 자활센터 신축, 보훈회관 신축,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카페 리모델링, 남기산업단지 조성 등 그런
황걸연 위원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여기에 우리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보면 대상사업이 제가 볼 때 대상사업 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에 보면 시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예산 절감, 시정 발전, 창의 시책 등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국제교류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조례규칙 제정의 사항 이런 것들은 정책실명사업제의 대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내용은 전체 사업대상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이 우리 밀양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들이 대상사업일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점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되는 사업이 그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25건 정도입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중점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선정 기준은 실․과에서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실․과에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중점대상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정책실명제사업 대상 중에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중점사업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사업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인터넷에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명제로 해서 인터넷에 공고하는, 선정이 되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올해도 가서 보니까 실명제 대상사업 중에 특히나 사업관리이력서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설계부터 처음 시작부터 담당공무원은 어떻고 어떤 결제 라인을 거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게 정책실명제의 근본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들의 이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개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예를 들면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도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의 어떤 징계, 또 훈계 이런 공무원들 징계 사유까지 발생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로는 아직 아무것도 이력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 정책실명제의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기 하는 정책이라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또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리적으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관리가 좀 이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여태까지 소홀하게 관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누락이 되지 않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또 책임성을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 중점사업 대상 범위에 보면 실명제 대상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도 대상사업이고 특히나 이렇게 보면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조례규칙의 제개정사항도 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항,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사업의 변화가 어떤 건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사항들이 바로 바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어차피 끝난 거니까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이 밀양시청 정책실명제가 가장 효과를 보려면 결국 우리 조례 제8조 정책실명제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앙양이나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보니까 평가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꼭 평가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이 있는 사람 또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시고 포상도 하셨으면 좋겠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조례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이 별도로 있지요? 감사계가 따로 별도로 있고 밀양시청의 본청, 외청, 보조금 단체 다 감사를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의 대상은 어떻고 감사의 어떤 종류라든지 감사기간이라든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읍․면․동이나 보조기관단체, 사업소 그렇게 실시를 하고 보통 읍․면․동에서는 2년이고 그 다음에 수시감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감사를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 본청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본청 감사는 거의 하지를 않고 3년마다 도 종합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본청 외에 외청 그리고 보조금단체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얼핏 저번에 한번 우리 감사계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물어보니까 읍․면․동 1년 하고 다음에 보조단체, 보조금단체에 한 회 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제집전위원회가 예정대로라면 내년 3∼4월경에 문화제집전위원회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라면 3∼4월경에 문화제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기존에 있던 아랑제집전위원회 문화제집전위원회가 정산 절차, 해산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읍․면․동 하고 보조금단체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랑제집전위원회 감사를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투여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액 3억 15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실시한 집행한 금액이 2억 9000이고 2014년도에는 6억 8000의 당초예산을 받아서 아마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집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1억 9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억 4000만 원이 예산이었고 4000만 원 추경에 감하고 12억을 썼습니다, 12억을 썼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에는 미디어 퍼포먼스 밀양강 오디세이인가 그 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문화제집전위원회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올해 당연히 감사를 할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문화제집전위원회가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 기간이 올해 4월 이전에는 지금 예정된 순서대로 갈 것 같으면 4월이나 3월 이전에 해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계에서 한번 감사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나 새로운 사업에 많은 문화와 관련된 축제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가 한번 있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아리랑집전위원회 여태까지 감사는 쭉 해 왔지만 지금 현재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내년 3∼4월 달에 지금 해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꼭 감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자료는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전에.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집전위원회의 누구라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책임 있는 분하고. 집전위원회 해산 절차를 거쳤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해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감사는 보조금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 재단에 있는 기금 그것에 대한 외부 감사만 받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나머지 여태까지 12억 작년 동안 썼던 12억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이 행사는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 사업이 집행은 제대로 됐는지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한번 감사라기보다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도 여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받아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한번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행사의 어떤 집행된 과정들을 보니까 감사의 필요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사가 달라집니다. 적어도 우리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이러이러한 문제점, 예산의 어떤 방만하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번 행사할 때는 적어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고 또 생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를 꼭 해야 되고 감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해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해산 절차가 끝나버리고 나면 대상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꼭 감사를 해서 혹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그 자료 감사 결과를 꼭 한 부 의회로 송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자꾸만 질문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연구개발비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이 사업 앞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충분히 또 지적하셨고 조영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기가 언제고 사업시기가 끝나는 시점은 또 언제입니까? 이 용역과제의 결과 보고가 언제 되는 걸로 처음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용역결과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아직 용역은 지금 그 용역진단 사항은 끝났고요, 용역 진단은 했고 나중에 보면 집행이 1930만 원 해가지고 진단은 끝났고 나머지 용역 개발해서 하는 건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정 6000만 원은 지금부터 계약해서 선급 부분으로 나머지는 지금부터 브랜드 개발에 6000만 원 선급금을 주고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당초 예산도 아니고 작년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1차 추경인가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 개발용역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황걸연 위원올해 당초예산에 해서 받았던 거고 22페이지 거기 보면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평가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용역의 성격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위원님 이건 미르피아 가치 및 효과평가 용역입니다. 매년 미르피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효과평가 용역을 준 겁니다. 미르피아에 대한 인지도
황걸연 위원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와는 별개의 용역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니요, 별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황걸연 위원이 용역금액이 1억 3000에 포함된 용역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1억 3000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걸연 위원별개의 사안이라면 제가 볼 때 순서상 잘 안 맞다,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의 용역, 밀양시 공동브랜드의 개발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봤을 때 순서상 우리 미르피아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는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판단 근거 하에 1억3000대로 새로 밀양시 공동브랜드의 개발용역이 착수가 됐어야 된다, 이런 논점에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같은 거라니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미르피아라는 우리 공동브랜드가 용역을 통해서 아마 최종 결정된 게 2008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3월 24일 날 최종 보고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1억 1000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1억 1634만 원이네요.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인하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러면 그때 2008년도에 이 미르피아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됐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어떤 공모 과정을 거치고 어떤 여론 수렴을 거쳐가지고 2008년 3월 24일 날 최종 미르피아로 선정이 됐는지 과정을 지금 우리 새로운 밀양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획실에 그 당시에 용역했던 자료를 좀 볼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여론조사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정당한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용역비 1억 1600을 사용해가면서 용역을 들인 결과를 통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 미르피아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공동브랜드 다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그 당시에 1억 몇1000을 들였던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당시에 미르피아가 선정되기까지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어서 기획실에 그 당시의 용역보고서 좀 갖다 달라 하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마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집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파일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파일은 아마 의회에 제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로 박진근 과장이 파일을 보내줬다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파일을 일단 보내줬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용역 발주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 밀양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 결과물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게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용역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추산해 보면 바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물들이 앞서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1억 몇1000씩 쉽게쉽게 용역해가지고 결과물 나오면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관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데 지금 용역결과물 보고서 1부가 그것도 몇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008년도에 있었던 용역보고서가 '아, 지금 없다.'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너무 저 혼자서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용역 과제물들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좀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 결과물들이 사장되고 없어지고 만다, 한번 담당부서 몇 사람만 활용하고 평가보고 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고 사장되고 없다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히 다시 한 번 작년에 이어서 1년 후인 오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 나중에 밀양의 역사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관리 불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자료를 각 부서에서 1부씩 기획실에서 제출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공개할 것은 파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것은 하고 자료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전체 자료 나오기 전에 각종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갖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여기에 보면 각 밀양시 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개최실적, 수당 등 이렇게 자세하게 위원회의 활동들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현황 기 제출된 위원회 현황 엑셀자료 참조,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모든 위원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여기에 보충자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재차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밀양시나 조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모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꼭 한번 각 부서별로 위원회 정말 개최될 위원회 제대로 다 지금 법령, 조례 확인해 보시고 그 위원회에 다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실․과별로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되는 과정에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그걸 조례로 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없습니다.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게 일반 조례 같으면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김해유통관광단지 관련해서 도의회 하선영 의원이 민간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안이 있어서 이거 꼭 우리 시에도 필요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해서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있고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중한 일들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있고 이에 관련된 이야기,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사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밀양시가 하고 있는 여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꼭 거쳐야 되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다 놓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이 담당부서가 나노융합과의 투자유치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무부서가 관리책임부서가. 그래서 제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니까 나노융합과에는 1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나노융합사업발전위원회 여기에 법령으로 조례로 규정한 모든 위원회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로 보면 그러면 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받을 때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와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회 부서는 아마 나노융합과는 산건위원회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걸연 위원예, 구성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볼까요? 여기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제7조 기능에 보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법 제9조의 민간인 제한 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의회의 동의에는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다음 과에 또 할 게 있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밀양시 민간투자사업관리 기본 조례에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 왔던 일련의 사업들은 일부 부서에서 추진해온 일련의 사업들은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상 모든 근본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한번 챙겨보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죄송한 것보다는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사업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만든 사업도 아니고 이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국가의 어떤 기본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민간투자의 기본조례입니다. 정말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차제에 한번 각 실․과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법령이나 시행령을 통한 어떤 규칙, 조례 개정할 사항을 정비 한번 하시고 아울러 필요한 위원회, 법률적으로 꼭 구성되어야 되고 활용해야 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점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요즘 노력합니다. 정말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우리 많은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를 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이 시점에 한번 챙겨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원칙과 기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될 가져야 될 기초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문제들이 계속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성과있는 사업들에 집중을 하더라도 그 성과에 받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 조직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그 기본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다, 성과에 급급해서 이런 기본적인 게 무너지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런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모든 행정에 임해 주시고 특히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원칙에 의해서 깊이 있게 예의주시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하여튼 전부서의 공무원이 원칙과 기본을 지키도록 부서에 공문도 내고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엄청 고생 많으신데 짧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현황에 보면 보조금단체 관변단체가 92개가 있는데 내년 2016년도부터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단체는 그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제정에 없는 현황인데 몇 개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지금 상위법이나 조례나 법령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조례는 법률에 없는 것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넘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 나면 집행하려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이나 조례나 법령에 없는 것은 아예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끊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보조금단체가 몇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보조금단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원래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옥 위원보조금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92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정이나 법령상 되어 있어야 내년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벌써 201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나중에 보조금 단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그러니까 위원회 결성이 돼가지고 공무원 자체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203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2015도 예산서에 보면 부조리 신고가 2000만 원이고 감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3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자체감사가 있었다면 우리 공무원 시상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건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포상금은 일단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데 공무원 중에서 연말에 세 사람 정도 3명을 선정해서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포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간단하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심사 건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절감액이나 절감률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2015년도에는 절감을 많이 한 이유는 2015년도 3월 달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 건설 분야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반영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좀 많았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2014년도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감사가 있든 없든 우리 기획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 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 동안에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예산집행현황 8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액이 69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9억 1000만 원, 잔액이 한 60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의 감사 지적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올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나머지 이월과 연도 말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11월, 12월 달에도 집행될 것도 있지만 그 외 집행시기가 많이 늦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집행시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69억중에서 60억이 잔액 남았는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 명시이월액 5000만 원 하고 나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는 예비비가 편성이 54억 정도 예비비가 있고 또 풀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은 얼마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매년마다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지만 11년도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보면 시 단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도, 14년도에는 52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횡령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73개 시 중에서 72 꼴찌 앞장을 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50등, 2014년도에는 54등 이래 쭉 했는데 지금 회복을 위해서 부서별로 실천계획 보고회도 개최도 했고 또 부서에 29건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운영도 했고 또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도 했고 또 청렴 해피콜 만족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했고 또 청렴연극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 11월 달부터는 월 매주 1회씩 업무 시작 전에 청렴학습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6년도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충민원 처리기법 교육이라든지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렴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청렴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들 포상을 통해서도 전 부서와 전 직원이 동참하도록 청렴도 제고 방안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에 대한 청렴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원조례를 수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상금이 나간 부분은 없죠, 몇 년 동안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렇다면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찰 외에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조리 조례라든지 대폭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공무원들의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도 종합감사 처리 현황에 보시면 33건의 징계라든지 중징계, 권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규 및 직무교육, 허가취소원이라든지 보통 법규 및 직무교육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담당자의 업무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감사를 하고 나서 처리내용에 보면 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직무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직무 연찬과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적된 사항에는 재지적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최소한 담당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도비확보자료제출에 보면 이 제출서류에 보시면 2015년도 것만 이렇게 건의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그전까지 전년도까지 이렇게 해 줬으면 나름대로의 감사 자료가 좀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03억 정도 되는데 건의액이 56억, 확보액이 34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출할 때도 그 전년도에 확보된 사업까지도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줌으로써 감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리고 또 국․도비 확보를 건의했는데 아주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연결을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의회하고 관련한 사항이라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6조에 의하면 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언론지상에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는데 부의된 건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미리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챙겨서 지금부터라도 부의된 안건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이번에 회의 의안을 심의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공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동료 위원들께서 장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2015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7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91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담당주사 이상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예산은 39억 9733만 3000원 중 집행액은 35억 530만 원이고 잔액은 9억 9203만 3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예산 8억 148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0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사업 예산은 4억 209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9609만 9000원이며 잔액은 1억 248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985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에 따라 4609만 2000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계약잔액이 18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보발행 건은 시민이 알아야 할 조례안,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의 제개정 사항을 각 부서의 공보게재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부서의 공보게재의 요청 건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분기 발행분으로 3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며 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 예산 7억 1500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665만 6000원 잔액은 3억 83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2억 894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중 홍보 관련 집행예정 내역은 91페이지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야립간판 전기요금으로써 32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50여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남는 금액은 결산추경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은 야립간판 전기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야립간판 외부조명 설치로 공사 후 계약잔액이 303만 원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예산은 2억 806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2022만 2000원이고 잔액은 6037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신문지면 홍보비는 1억 900만 원이며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00만 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시정공고료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단가 계약하여 분기별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은 3732만 원으로 4분기인 올 9월부터 12월까지 공고료 집행분입니다. 포상금 420만 원은 12월 말 보도자료 우수 제공부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지방행정 공통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880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8984만 9000원 집행잔액은 895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등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예산은 1억 7459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2373만 4000원이며 잔액은 5086만 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278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03만 3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새올 메신저 등 10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집행예정액인 2441만 원은 총 4회 지급분 중 미지급 1회분이며 당초 1년으로 유지보수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 1개월분 잔액을 포함하여 1907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대외수신문서를 배부하는 담당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업무관리 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 구축 예산으로 1350만 원을 집행하고 1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인터넷운영사업예산은 1억 391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583만 8000원이며 잔액은 3326만 6000원입니다. 잔액 중 연말까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일반보상금의 집행가능액은 170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22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과대발생 사유로는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에 따른 기존 방화벽 유지보수비 9개월분과 메일링서비스 폐지로 계약 미체결에 따른 금액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1개월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 3221만 9000원은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인터넷 방화벽 교체비로 7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사업 예산 9499만 4000원은 도청과 시청간의 전자정부통합망에 대한 회선 사용료로 7916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1583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예산은 10억 7217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7180만 7000원이고 연말까지 1억 3576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459만 7000원입니다. 정보통신기기 운영 1414만 원 및 팩스실 운영 305만 6000원은 전자통신 팩스실 등 운영에 따른 소품 등으로 1645만 8000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73만8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 4억 4957만 9000원은 초고속망 전용회선료 및 전화사용료 등으로 3억 3529만 6000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7428만 3000원을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 4000만 원은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 의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통신망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1921만 2000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074만 7000원 집행할 예정이며 2448만 8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75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자산취득비 3억 8475만 원 중 3억 8464만 1000원은 전산장비 구입 및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확대 구축 등에 집행하였고 10만 9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의 1126만 원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1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5050만 원 예산중 447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533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7090만 원의 예산중 404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2041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2개 정보화마을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247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6억 583만 4000원의 예산중 4억 74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3171만 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1억 971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GIS 전산장비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835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간정보DB확대구축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DB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778만 1000원 중 3억 49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39만 8000원은 11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은 구입비 7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총 접수 건수 197건 모두 기간경과 없이 처리기간 내 처리되었으며 2015년 접수된 151건도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반려민원, 불허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으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 부적정입니다. 입찰 시 조속한 행정업무 지원과 조기 재정집행을 위해 물품 납품시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항공사진을 보내온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2013년 3550만 원, 2014년 3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내외 거주자의 밀양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을 파악하여 시정홍보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밀양시 및 시정관련 인식 실태조사가 1225만 원, 2015년 밀양시 시정홍보 컨설팅에 153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5개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과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방송국 및 언론사의 취재 지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전산장애 처리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 관용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남81러 9119와 65도 553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65도 5530 차량의 노화로 잦은 수리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15년 불용처리하고 행정과 관용차량 42도 8400을 관리 전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금액 및 운행거리, 유류비 등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과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개선 사례입니다. 획기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법 등 교육을 하였으며 매주 밀양시의 계절별 특산품, 관광지 등을 발굴하여 도내 일간지 및 중앙지에 기획홍보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단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도 밀양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5건에 7억 391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24건에 예산액은 6억 8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8446만 3000원 잔액은 2억 9953만 7000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정홍보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역사 내 DID패널 이용 홍보에 장소 임차료 264만 원, KTX 동영상 홍보에 4000만 원 창원 전광판 홍보비용 2850만 원, 영남지역 대도시 부산, 울산, 포항, 대구 등 전광판 홍보비용 2200만 원, 서울 전광판 홍보비용 132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96페이지 김해공항 대합실 내 멀티비젼 이용 시정홍보 500만 원, KTX 동대구 역사 내 LCD 이용 시정홍보 768만 5000원, 터치스크린 이용 시정홍보 330만 원, 부산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에 1448만 2000원, 고속도로 휴게소 시정홍보물 설치에 1828만 원, 야립간판 도안 교체 1900만 8000원을 집행하고 639만 2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 총 잔액 2100만 원,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이용 홍보에 1221만 원, 시정홍보 영상제작에 4500만 원, 브랜드검색 이용 홍보에 660만 원입니다.
98페이지 KBS ID 이용 홍보에 66만 원, 인터넷 배너 이용 홍보에 2385만 5000원, 블로그 운영 1217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99페이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문지면 언론홍보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청도휴게소 내 남자화장실에 축제, 주요 관광지, 농산물 이미지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삼랑진과 용활동 야립간판 도안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도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밀양의 이미지에 맞게 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밀양 홍보 잡지는 밀양시의 다양한 시책과 역사, 계절별 명소를 소개한 고품격 홍보 잡지로 알찬 내용 구성으로 향우인과 일반 구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얼음골 사과마을, 평리산 대추마을 2개소이며 1개소당 1623만 8000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특산물 및 체험상품 판매로 수익이 있으며 금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전산장비 교체 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활성화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은 도 일괄 계약으로 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한 대응체계 구축,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에서는 교동취수장 CCTV설치 등 시 검토사업 9건, 망 연계 보안시스템 및 연계 홈페이지 구축 등 도 검토사업 8건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재구축 등 시 검토사업 12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 도 검토사업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구 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청, 삼랑진읍 등 총 1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66종 연중무휴 발급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할인, 단순 제증명 발급 업무 경감 등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내용 연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발급건수와 장애빈도를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가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 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감사자료 89페이지 밀양시 홍보잡지를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8개 업체에서 9개가 밀양시와 계약을 했고 9개는 인쇄계약을 대구시 소재 푸른솔애드 대표 손성근과 7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1회에 2181만 원입니다. 7회를 한 것 같으면 1억 5267만 원인데 밀양소재 인쇄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홍보잡지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업체가 디자인, 인쇄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시제, 디자인, 제작, 발간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 소재 인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인쇄만 할 뿐이지 홍보잡지를 만드는 처음부터 하는 기획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게 안 되고 또 이 업체는 전부 전직 기자들이 동아일보, 영남일보, 매일경제 기자 분들이 나와서 만든 광고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고 그리고 인쇄 관계도 다 물어봤는데 인쇄는 만약에 편집은 거기서 하더라도 인쇄를 혹시 밀양에 줄 수 없느냐면 단가가 그만큼 또 올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자 위원 이제 저는 기왕이면 밀양 경제 부분도 그렇고 해서 밀양업체가 인쇄하고 있는 업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밀양시에는 이 인쇄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기술이나 기획, 디자인 등 그만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10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에서 매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별로 한 명씩 채용, 운영 예산 전체가 인건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623만 8000원인데 자부담 포함 1개소당 1775만 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147만 원인데 관리자 한 명의 근무형태와 월 근무 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으며 평리산 대추마을 운영 성과에서 체험상품 2014년도에 9137만 원과 2015년도에는 7286만 900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체험상품 수익금은 마을 수익금으로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 민박과 연계할 수익금인지 평리마을 2015년 특산물 6645만 4000원은 마을 내 대추 생산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와 연계하여 판매한 수익인지 그리고 정보마을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평리산 대추마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월 급여 127만 원이고 11개월분입니다. 그리고 1년 퇴직금이 127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부담 연간 4대 보험료입니다. 월 급여 120만 7000원 중에서 12만 7000원은 마을 자부담으로 하고 152만 4000원은 마을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매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험상품 수익금은 전부 체험마을 수입통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마을민박과 연계한 수익금은 체험상품에 마을민박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마을 2015년 특산물 6645만 4000원은 개인판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온라인상에 쉽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에 판매되는 사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보화마을 회원들이 생산한 대추상품에 대한 판매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정보화마을 개정에 있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이 정보화마을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 사항은 얼음골 사과마을과 평리산 대추마을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미시에는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것과 관계없이 정보화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정보화마을 의미는 행자부 자체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정보 소외지에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행자부 자체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밀양시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혹시나 얼음골이나 단장면 쪽으로 한번 정도 방문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 다음으로 그러면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마을을 홈페이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다음은 농촌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관 부서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밀양시보 편집위원 수당 336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보 편집위원이 몇 명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4명입니다.
이주옥 위원4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15년 예산안에 보면 한 사람당 7만 원씩 해가지고 4명이서 12개월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집행액이 273만 원이 나간 이유가 뭐고 나머지 556만 원이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밀양시보 수당은 1인당 7만 원씩 매월 나갑니다. 1인당 7만 원씩 4명에 그러면 그 계산이 어떤 게 안 맞는지
이주옥 위원11월까지 나간 겁니까, 11번 나간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한 달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73페이지 홍보잡지 발송 우편요금이 126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86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에 보니까 630 곱하기 5000부라고 해 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30 곱하기 5000부라고 해가지고 4회로 발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에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시보 이야기입니다.
이주옥 위원홍보잡지발송 우편요금 1260만 원.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건 배부수량이 4700부 정도 됩니다.
이주옥 위원4700부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우편요금이 약 한 296만 1000원인데 630 곱하기 4700부입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제일 위에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16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건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입니다.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인데 인터넷 수능방송 홍보 현수막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현수막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인터넷 수능방송 이용 홍보 현수막으로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이걸 16개소에 4만 원씩 쳐가지고 두 번을 개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개 업소에 언제 어느 때 이걸 개첩하셨는데 개첩했으면 사진과 이런 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 홍보는 참 중요합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학부모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학원 다니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수능방송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164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데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건 돈으로 치면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민이 느낄 때는 이 행복감이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관심 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구나 그런 관심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 홍보라든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홍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공보과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과 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 운영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 예산안에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6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액이 42만 원으로 나간 걸 보면 7만 원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안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이렇게 틀리게 나왔나 제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계속 밑에 공무원정보지식인 경진대회 포상금 이것도 집행액이 33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정보지식인 경진대회 포상금이 68만 원으로 해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왜 집행액이 336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왜 우리의 기본 2015년도 예산안하고 틀리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지역정보화 운영 수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 10만 원인데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10만 원이고 두 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시간 미만이 있으면 돈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일반 우리 회계에 보면 금액이 예산 책정 시 평균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영자 위원님께서 공사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사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15개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9개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사람당 많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 있어서 정말 고르게 편성이 되면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밀양 사람들이 만약에 봤을 경우에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어쩌면 우리 밀양시에서 보면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쪽에 몰리는 경우는 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지금 질의한 것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로 인해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장화 여기에 낙찰률이 48%입니다.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 그리고 87페이지 곽영호 여기에 보면 일반경쟁 해서 100%입니다 내부업무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48%에 입찰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입찰방식이 48%에 이렇게 낮게 입찰이 되면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0% 입찰과 48%의 입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방화벽 교체사업에 대해서 일단 100% 된 것은 그건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을 한 것인데 조달사무분장 계약에 그 금액이 적혀 있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최저 48% 낙찰 이건 보안업체 간에 과다 최저가 입찰에 의한다 하다 보니까 보안업체 간에 서로 돌아서 최저가 입찰로 선회하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망 연계는 국정원 제3등급 기준의 인증제품의 관계이기 때문에 운영상, 보안상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48%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익금을 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너무나 과다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규정을 정해가지고 50% 미만은 안 내려가도록 하든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우리 제품도 똑바로 받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입찰가격이 낮다보면 자기들은 하자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장사를 하게 되면 이익이 수반되지 않은 장사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염두 해 두시고 입찰방식도 조금 정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물품 인쇄물계약 현황을 보면 방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48% 낙찰률에 입찰이 되어도 실제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에는 전혀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반문이 생기는 게 8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이것은 물론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비슷합니다. 3400만 원과 3300만 원 비슷한데 이 부분도 입찰을 하였다면 낙찰률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조달을 한다, 조달 구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100%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을 하게 되는데 조달 구입과 입찰 구입의 계약방식의 결정을 함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은 조달 구입이 되고 입찰 구입이 되는지 그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해야 할 사항 또는 조달 구입해야 될 사항 이건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건 제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보면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많이 찾게 되면 선전 광고물이나 이런 게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 아시아뉴스통신, 각종 신문이나 매개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로그를 운영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한번 밀양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줄 건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없다면 할 대안은 있으신지 이런 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SNS를 운영하려고 예산도 지금 올려놨는데 기존 페이스북, 트위터만 지급되어 있는데 이번에 더 추가 할 것은 카카오스토리와 블로그까지 해서 내년에 계약을 지금 2015년 7월 달에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내년에 보면 SNS 기자들을 더 추가모집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 놓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좋은 방향 같습니다. SNS만큼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알리는데 최고의 방식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도 좋지만 정보화시대인데 정말 최첨단의 정보를 우리 밀양시에서 하셔가지고 밀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수의 동료 위원님들이 용역발주 수의계약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끝나고 이제야 공보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에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을 보니까 여기에 수의계약이 4건입니다, 4건인데 4건 중에 3건이 주식회사 인포마스터입니다. 3건이 인포마스터고 감사자료 8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공보담당관실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가 3건인데 입찰을 1건 제외한 나머지가 수의계약된 건 전부 다 인포마스터입니다. 이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인포마스터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는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쪽에 이루어졌는지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주식회사 인포마스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용역업체중에 분야별로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2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 주식회사 인포마스터가 가장 이런 용역을 만드는 데는 신뢰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이래서 선정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황걸연 위원여하튼 일단 용역에 관련해서는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에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보니까 참 일별 평균 운행거리를 보니까 차가 4대 있습니다, 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두 대입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두 대입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일일 운행 평균 거리를 보니까 95km, 87km, 83km, 91km 이렇게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출장 다니시고 일을 하고 다니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건 제가 간단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에도 멀리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인터넷상에는 전산장비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즉시 날아가는 게 있고 그리고 통신사용 전 검사라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처리 현황인데 이건 골짜기골짜기 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쭉 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4년도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혹시 오타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경남81너 9119 차량은 646L를 유류비로 지급했는데 9만 5000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건 오타난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오타 맞지요? 예,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4년도에 대비해서 15년도가 언론 홍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을 보면 TV 통신사에서 지난번에는 4개 업체에 홍보를 했고 또 15년도에는 2개의 업체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고 또 특정언론사에 일부는 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일부는 감소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언론홍보비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한국ABC언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수 발행부가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부수에 준해서 1만 5000부 또는 적은 데는 적은 부수가 있는데 실제 발행 부수 1만 5000부 미만과 유료부수 1만부 미만 또는 발행 부수 1만 5000부 이상 유료 부수도 1만부 이상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좀 정해놓는 금액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 특정언론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는 2014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에 부수 배부되는 것이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부수 관계없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그에 따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언론에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언론사들을 또 혹시나 통제하는 수단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발행되는 총 지역의 부수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밀양지역에 배부되는 부수라든지 또 매월 발행되는 회수 이런 것을 기준이 좀 정해진 다음에 언론사에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역신문을 보면 또 일부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지역의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가능하면 불만 없는 그런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언론의 자유인데 이 지원비를 혹시 갖고 통제하는 관리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페이지에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사진 부분과 또 각 기관의 전기, 통신 또 우리 부서의 상하수도까지 다 관리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 위원장 김상득기록이 되는데 혹시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지금 일부 조사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기관과 연계가 잘 안 되고 또 부서별로 업무 연찬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기록하는 부분이 좀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아무튼 이 부분은 부서별로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라든지 또 다른 기관의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지하매설 부분까지도 잘 기록해야 만이 앞으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사를 실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59억 1030만 4000원이며 이 중 집행내역은 47억 9168만 9000원이고 미집행내역은 11억 1861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 11억 1861만 5000원 중 11월, 12월 중에 7억 7620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제2회 추경 시 7645만 1000원을 삭감할 예정이며 2억 513만 4000원은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목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출연금 5억 70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 지원에 출연금 1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은 미리벌학습관 이중창문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 등 리모델링을 위한 것으로 공사기간이 11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로 실시설계비 1163만 9000원은 11월 중에 집행하였으며 1억 3836만 1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교육경비지원 민간이전에 3000만 원은 생생한 문화체험 에듀셔틀 운영을 위해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듀셔틀은 4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회에 운영하여 8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육경비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8억 44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5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이전에 여민동락 바우처카드에 7억 4151만 6000원을 집행했고 11월과 12월 중에 5억 2598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 캠프를 운영하여 12월 중에 5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 기반구축 일반운영비에 시민대학 운영비로 106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강좌 촬영 및 홍보 현수막비로 449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객만족 교육용 e-poster비로 391만 2000원을 11월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또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도 11월 중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이전에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로 28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2612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18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일반운영비로 4284만 원은 찾아가는 서민문해교육 사업인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2756만 원을 집행하고 11월 중에 1528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월과 12월중에 4487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프로그램이 9월에 시작되어 11월과 12월에 종료하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밀양 휴양형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634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미래전략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암새뜰 아리랑 산길 트래킹 코스 주변 꽃길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인건비 1893만 7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고 재료비 1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일반운영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중 900만 원은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시 공항 관련 모든 사항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가 되어 가열유치경쟁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결산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 신성장동력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로 51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밀양 삼랑진 벚꽃길 트래킹 홍보물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기타 공모사업 관련 현황판 등 제작비로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에 125만 원을 집행하고 75만 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7993만 6000원을 지난 6월에 집행하고 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에 5329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6667만 3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만 원 중 컬러복사기 구입비 6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액 2828만 7000원은 학교급식비 도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830만 3000원과 이자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 및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기간 부족에 의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2015년 6월 10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로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통해 용역 추진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의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은 학습관의 이중창문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11월 19일 공사입찰을 완료하여 11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사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및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사업비 보조금 1800만 원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013년도와 같이 보조금 1800만 원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하여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또 에듀셔틀 운영은 학생들의 지역 문화유산 및 문화재에 대한 체험활동을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네트워크 날 좀 보소에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11월 19일까지 실시하여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구상 및 개발방향 설정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관련 밀양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5년 6월 10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추진 중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남부권 신공항 유치 관련 밀양시 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밀양휴양형 복합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5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관련 조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외 3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선정되어 국․도비 565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외 1개 사업은 국가의 지역운영발전 정책 등의 사업으로 미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 금고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학교급식비 총 사업비 20억 909만 8000원 중 19억 38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시․도비 분담 비율에 따라 급식비 집행잔액 2820만 2000원과 이자 8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828만 6000원을 2015년 9월 11일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생 위주의 운영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관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을 연차적으로 10명씩 축소 선발해서 3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여 학습능력 배양으로 명문대 등 진학률을 높이고 관내 중․고교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 수업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운영 개요, 운영 실적, 향후 계획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도 기금 현황은 68억 8247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연이자 발생액은 1억 2336만 7000원 장학 사업비 등 집행액은 1억 5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비, 지출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기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 2015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76억 6290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연이자 발생액은 7308만 6000원이며 장학사업비 등 집행내역은 1억 5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 지출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123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 기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장학금 모금활동으로 향우인, 기업인, 각종 단체, 개인의 관심이 높아져 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금 출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5페이지 직원 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부서별 교육명, 실시일자, 교육인원, 예산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지원액이 49억 199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 급식비가 16억 7049만 1000원이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을 포함한 교육경비 지원액이 총 29개 사업에 32억 4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밀주초 양궁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104만 2000원 중학교에 밀성여중 실내 음용수대 설치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950만 원, 고등학교에 밀성고 기숙사 바닥 교체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밀양교육지원청의 원어민 강사 운영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6억 68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원내용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2015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지원액이 밀양시민장학재단을 포함하여 38개 사업 36억 9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밀양초 급식소 기계기구 연료교체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197만 5000원, 중학교에 미리벌중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485만 원, 고등학교에 밀양고 방송실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4억 9418만 원, 밀양교육지원청에 원어민 강사 운영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8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내용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가 13억 2159만 원으로 도비 12억 5750만 원 시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증액 기준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여민동락복지카드 발급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민동락복지카드는 발급인원이 2573명으로 사용처는 EBS 수강권, 온라인 학습 서적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캠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의 일반운영비에서 신공항 홍보물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 및 집행예정액이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0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 신공항은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중에 발표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 2억 원을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계획수립에 따른 집행예산이 7993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이월 예정이 5329만 1000원입니다. 결산삭감이 6677만 3000원인데 현재 추진사항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신공항 유치가 무산 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낭비 예산으로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홍보물 제작 현재 집행액이 100만 원이고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40만 원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100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 60만 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경북이나 대구에서 신공항 관련 담당자나 또 담당국장 공무원들이 특히 신공항 예정부지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출장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전에 연락을 받게 되면 현장에 가가지고 신공항 예정부지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현황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하는데 6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공항 관련해서 이 부분은 5호봉투라든지 행정사무용품 관계 이런 걸 구입하는데 앞으로 아마 4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을 전체 예산을 2억 원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계약금액 1억 3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공항이 일단은 된다고 우리 밀양에 유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또 사업비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가 설령 만에 하나 가덕도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의 입장 가덕도에 된다 하더라도 가덕도에 되었을 경우에 우리 밀양시 발전계획 안도 또 구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도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사실 또 어찌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공항 용역비는 절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냥 필요 없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부터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밀양시 행정이나 밀양시민과 단체가 정말 결사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부산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전혀 다른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공항에 대한 건 전혀 관심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가 신공항이 밀양에 정말 유치가 된다면 향후에 얼마나 밀양시가 큰 시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과 끝이 너무 무의미한 것은 행정에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2011년도에는 우리 도지사님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김관용 도지사님과 청도 군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있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공항이 오든 말든 물론 정부의 차원에서 선물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밀양시가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혀 경남도나 우리 밀양시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10년도 특히 그때는 부산 가덕도하고 경북, 경상도 대구, 또 경남지역 등등 해가지고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울 정도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8월 25일이니까 그때 경제성 문제 때문에 백지화를 시켜 버렸는데 결국은 백지화시킨 이유가 경제성 문제는 명분은 경제성 문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곳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백지화시키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9일 날 경남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 부산시장님, 경북지사님, 대구시장님 다섯 분이 대구에 모이셔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난번같이 절대로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우지 말고 정부가 하는 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유치경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지난번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면 또 지난번 같은 그런 나름대로 백지화라든지 이런 사유를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물밑에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아지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부산에서는 서병수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지역 언론인, 국회의원 등등 해가지고 암암리에 언론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다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정보를 대구에 보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서로 간에 의논도 하는데 그래서 지난 올해 6월 10일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가지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성명도 그때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한테 또 성명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습관 관장, 전임강사 8명, 12월 중에 채용계획이라고 하는데 채용방법과 관장, 전임강사의 연봉은 각각 얼마나 계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채용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관 전임 강사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관장, 전임강사 7명 해가지고 8명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관장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해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강사 부분 일곱 분에 대해서는 관장의 책임 하에 모든 걸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우리가 재채용을 한다든지 또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들로부터 또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전체 8명의 강사들이 지금 실력이 어떤 건지 또 마음에 드는지 학습능력에 대해가지고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여론조사도 했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일단 학생들의 반응은 80% 이상이 지금 현재 강사진에게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담당계 행정실장도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행정실장보고 자체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또 연임을 할 것인지 올해는 그만 두게 할 것인지 새로 선임을 해야 될 것인지 등등 이런 방법으로 관장부터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연봉 부분은 우리 학습관 운영의 전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작년과 같이 내년도 마찬가지고 12억이고 올해도 12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학습관장을 1년 단위로 연봉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부분은 전체 예산이 같기 때문에 연봉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8명 중에 학습관장이 전체 연봉이 한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000만 원에서 8700만 원까지 이 분류는 3명입니다, 3명 되고 7000만 원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3명, 8000만 원대 4명, 7000만 원 3명 그리고 관장이 9900만 원 8명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인재 채용 관계는 우리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유명인재를 우리가 채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사설 학원에 우리가 전임 강사인 경우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강사일 경우에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된 사람을 경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시간강사라든지 전임강사 부분은 충분히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을 좋다고 85%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채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이?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1년 단위로 우리가 채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1년 만에 다시 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전임강사들은 기간이 1년입니까, 우리랑 계약하는 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조영자 위원저는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체 8명과 관장님 한 분하고 아홉 분이 갑자기 전체로 다 채용이 된다면 저는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좀 어려운 점이나 학생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밀양 휴양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특수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우리 시가 20%인 2억을 출자해야 되는데 출자금에 대한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조영자 위원했는데 본 사업을 주관하는 강서산단에서 사업성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중단하시는 우리 시가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전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짚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10억 출자금 중에서 우리가 20% 2억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PC 설립을 위한 설립 출자금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순수한 설립자금으로 해가지고만 2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시하고 강서산단하고 SK, 대우조선건설 세 군데에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협약에 보면 사업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다 각자 업무 범위가 있는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또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장서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시설부분에 대해가지고 밀양시에서 다 되고 나면 또 인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강서산단에서는 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업무 범위가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실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 조성에 공사 끝날 때까지 모든 공사비는 강서산단에서 모든 걸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sk, 대우조선 부분은 자기네들이 건설 부분이니까 시공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고 그리고 책임준공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강서산단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SK건설인데 대우조선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 이 사업 준공 책임시공이니까 책임시공을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고 또 부지조성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분양 대금에 의해가지고 SK나 대우조선에서 투자된 돈 자기자본에 대해가지고 회수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밀양시에서는 2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충분히 회수를 하면 되는 거고 강서산단에서는 제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입장에서는 이 부지조성공사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자 위원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걸로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2016년 2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시유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김치랜드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김치랜드부분은 원래 사업 확정이 4월 23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확정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년에는 국비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부분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5월 29일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또 거치고 이런 절차를 해왔는데 투자심사부분이 또 남아있습니다. 투자심사부분은 위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관광단지 지정승인 계획이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8월 달에 지정승인을 받고 나면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계획을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나면 거의 맞춰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앞으로 제출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밀양 휴양복합테마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밀양시민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밀양은 지금 인구가 참 저조하고 감소로 인해서 누구나가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검토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검토를 몇 번을 해보십시오. 혹시나 해서 제가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하다가 김해처럼 경남도와 김해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1996년도에 장유 신문동 87만 8000㎡ 부지에 호텔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지금. 호텔, 워터파크, 백화점, 쇼핑몰 등을 건립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유통업의 대외 개방에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이 시작되었고 당초의 사업 완공목표는 199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사업추진방식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해 6월 민간개발자로 롯데쇼핑 롯데계열 3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롯데는 당시 1단계로 프리미엄 아울렛과 물류센터를 완공을 했고 2단계 2010년까지 스포츠센터와 시네마 등을 건립하는 한편 3단계로 2012년까지 테마파크, 호텔, 콘도, 대형매장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2009년 1단계 사업과 아울렛과 농산물 물류센터를 완공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2단계로써 시네마, 워터파크 등을 개장을 했습니다. 롯데는 3단계 사업으로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 대지면적 2만㎡ 규모의 스포츠센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12만 1000㎡ 규모의 테마파크, 호텔, 콘도, 대형 매장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3단계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열은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정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에 물론 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와 행정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테마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방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마을 간담회라든지 마을 주민설명회 등등을 해볼 때 참 기대가 크구나 그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롯데 부분에 대해서 1996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공사 착공조차도 못하는 이런 사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고 난 뒤에 목적물을 건립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 그러니까 목적물 건물 하겠다 해놓고 시간만 끌고 토지 값 올라가면 덜렁 팔아먹고 또 사업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없어라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차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본의 아니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추진 협약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 이런 걸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부지 조성해가지고 목적 건물을 건립하는 것까지 최종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중요한 신성장동력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우리 시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2페이지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신성장동력사업 종자 구입 꽃단지 조성사업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 우리 당초 예산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꽃단지 조성을 그때 했더라면 더 좋지 않나 지금 12월 달에 그 꽃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달에 꽃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집행보다는 좀 일찍 하셔서 많은 사업이 있지만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번 8월 달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트래킹 코스로써 적절하다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코레일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에서 트래킹코스로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열차 관광을 했을 경우 밀양에 트래킹코스로서는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로는 방금 이 지역입니다. 용두목 맞은 편 부지 그쪽 주변에는 물하고 일자봉 올라가는 산 모양새하고 등등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데 단지 그 주변에 꽃단지만 조성되어 버리면 상당히 많이 관광객에게 트래킹코스로서 인기를 끌 것 같다, 사전에 우리 밀양역의 부역장님하고 서로 교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단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꽃 조성을 해봤습니다. 막상 돈은 조금 투자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돌, 자갈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잡초 문제 등등 그런 문제도 있고 면적이 또 넓다 보니까 기계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계로 하려고 하면 돌도 없고 어느 정도 부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자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일일이 골라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로터리 치고 하면 자갈 나오는 것 전부 일일이 되어야 되고 재료비 1000만 원은 사전에 꽃씨를 그 전에 한 달 전에 또 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주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면 잘 알겠고 여기에 보면 113페이지 남부권 신공항 유치와 관계되는 예산에 보면 오작교 프로젝트운영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것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와 우리 시장님과 같이 거기에 가서 강의하고 같이 학생들 간 소통하는 것으로 오작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남부권 신공항이랑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여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전부 일반운영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홍보를 하든 신성장동력사업 홍보를 하든 오작교 프로젝트를 하든 이 사업 운영에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무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주옥 위원일반운영비 같으면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관계되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부권 신공항 유치의 일반운영비에 오작교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일반운영비라도 지금 여기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 세부 단위사업은 미래전략이지만 세부사업에 보면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들어가고 편성목에서 보면 오작교프로젝트 운영 이게 왜 일반운영비지만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관계되는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부권 신공항 유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오작교 프로젝트가 일반운영비지만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올해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건 제가 다니면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밀양은 마을을 끼고 있는 강이 진주 남강하고 우리 밀양강하고 2개 밖에 없는데 밀양이 마을을 끼고 있는 이 강이 정말 아름답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순천만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지역의 자연이 주는 그걸 활용을 했는데 사계절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차가 진짜로 주차장에 댈 데가 없더라고. 주차비 2000원에 그거 구경하는데 7000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거기에 수없이 저녁 밤이 다 되가는데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사람,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상당한 이익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도 이 시내를 돌고 있는 이게 7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북산 공원화를 조성하면서 관아를 내려와서 해천 독립운동 성지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 와가지고 인공 섬에 오작교 다리처럼 흔들다리 있죠, 그걸 놔가지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인공 섬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의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지면 무슨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둘러가는 어떤 방향으로 그건 아주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미촌시유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개발단계를 마을에서도 우리 시내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미래전략팀에서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우리 밀양은 여러 가지 수변공간이 천혜의 조건으로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북산 공원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해천 복원사업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재래시장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등등 그리고 독립투사들 유적지 저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고 나면 충분히 시내 중심가도 둘러볼 수 있는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담당관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 저희도 좀 지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촌시유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통일하기로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앞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황걸연 위원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다 그죠, 8월 달에 미래투자과에서 예상하는 대로 하면 한 8월 달에 관광단지로 지정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앞서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민간투자사업관리 기본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례 아까 기획실에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거고 이 법률에 우리 미촌시유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왜 안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기획실에서 질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은 나노융합과 민간투자 관련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방식이 BTO나 BTL 등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미촌시유지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하고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민간투자에 대한 단지조성사업으로 위 조례상의 사업 내용과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황걸연 위원예,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 BTO, BTL 이런 사업만 가능하다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법률적인 해석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건 한번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BTO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기반시설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BTL, BTO 그러니까 민간사업이 투자하는데 대한 한 가지 방법을 뿐입니다. 어떻게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조 1항 머.번에 보면 관광진흥법 2조, 6조 및 7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법을 지금 보니까 6조, 7조 이것 다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써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우리는 지정을 지금 8월 달에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BTL, BTO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법의 해석으로 도로법, 철도법, 항공법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으로 BTL, BTO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광법에는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를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의 한 형태이니까 이 법은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된다, 준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을 보고 또 우리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저도 서로 충분히 생각할 그게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이 조례에 법률과 조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촌시유지가 법령의 기준, 조례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면 다시 거쳐야 될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절차를 신중하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이 질문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감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시민장학재단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현재 2014년도 말로는 기본재산에 66억 5000만 원이고 잔액은 2014년도 거의 7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여기에서 앞으로 추가 세입 재원이 우리 시의 출연금 5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자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죠,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거기다가 기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2015년도 총 자산은 한 얼마쯤 되어야 될까요? 2015년도.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전체 76억 6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으신 2014년도는 68억 정도입니다. 68억 8000만 원정도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68억 80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이자가 발생하고 1억 5300만 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잔액이 얼마냐 68억 8000만 원이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 기부금이 3억 600만 원입니다. 이자가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억 7000만 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행 1억 54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얼마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감사자료를 보면서 농협의 협력기금이라는 자금 아시죠? 그건 분명히 세입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세입처리가 되고 있는데 장학기금 기부금 그 현황에 보면 농협이 또 7000만 원씩을 매년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고 있는 7000만 원 외에 기부금은 별도로 70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세입 처리된 그 출연금을 또 기부금으로 이중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이건 이중 처리되고 있는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의 재원으로 한편에서는 출연금 7000만 원이고 한편에서는 기부금 7000만 원이 되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2014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기탁금으로 해가지고 장학기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세입조치고 다시 출연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다 아마 이래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세입조치하고 그래서 출연금은 5억 7000으로 했거든요. 지금 세입 처리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또 기부금 현황에는 이 농협의 기부금 7000만 원 포함해서 3억 600만 원으로 2015년의 기부금 현황이 나오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아직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농협출연금 70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래서 그걸 협력기금을 다시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시비 5억하고 그 7000만 원 5억 7000만 원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전체 3억 6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이중으로
박필호 위원여기에 124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한 6∼7번째 보면 2015년도 기부 현황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도 나오고 2013년도에도 나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건 잘못 잡혔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아무리 봐도 같은 재원을 가지고 이중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양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밀양장학기금이 우리 시의 장으로부터 장학기금재단의 대표 임명이나 또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인사 이런 식의 어떤 지휘 통제를 받는 재단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재단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관리 감독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걸 질의 하냐면 업무 감독을 직접 받거나 예산의 통제를 받는 그리고 인사에 대한 통제를 받는 지휘감독을 받는 재단 같으면 이 기부금을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핵심은 우리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재단이냐 아니냐, 통제를 받는 재단이 아니라면 단서조항에 의해서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더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단의 성격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거쳐서 기탁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절차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122페이지를 보면 중상단부에 보면 기부금 2014년도 기부자 현황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익건설이라고 나옵니다. 봤습니까? 상익건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회사죠? 우리 시로부터 우리 시와 계약에 의한 공찰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관리감독을 직접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감독 관청인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의 출연 기부금을 우리 시는 기탁 받고 또 시와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회사는 기탁을 하고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장학금 기탁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세무과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술회관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탁을 받은 시점이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라든지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특혜를 떠나서 인허가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 중에 있고 완전 준공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관리감독 관청이고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에 우리는 기부금을 기탁 받고 시공사는 기부금을 기탁한다 또 이와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립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우리 지역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입니다만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업체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어떤 심의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항에 대해가지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기탁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밀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폴리텍 대학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밀양신문 11월 11일자 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밀양시가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의 대형투자비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을 보면 투자비는 8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부분은 2014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폴리텍 대학을 유치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방비 부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대응해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앞전에 보면 우리보다 아마 일찍 시작한 영천 같은 데를 보면 거기서 기재부에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거기에 대형투자를 해야 국비를 줄 수 있다, 2015년도부터 그런 또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땅도 자기네들 폴리텍 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시비를 갖다가 땅도 구입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투자되는 게 여러 가지 시설비하고 또 건축비 일부분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폴리텍 유치에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약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건축비가 약 한 250억 정도 드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기재부가 아니고 하여튼 폴리텍 본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기재부에서 건축비의 30%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밀양시비가 한 76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고 또 규정이 그러하다면 투자를 해야죠, 하는데 투자에 따른 원칙적인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았나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담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공식 석상에서 또 이 내용이 흘러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확실하다고 확정되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시점이 좀 애매해서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 저도 압니다. 계약 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협약서 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음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기획감사담당관 저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발언을 했지만 체계적인, 계획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개정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현실에 드러나는 사업비만 계상해서 전부 다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재원, 부담채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꽉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만 하더라도 나노금융지원센터 그건 나노과죠? 그 다음에 또 나노과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산단 조성에 따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에 따르는 부담채무 예측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예산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전에 다 그냥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굉장히 한 재정적 압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예측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하늘마루사업이라는지 오토밸리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재정운용에 예상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측되는 재정운용사항이 전반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사업비 소요금액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본계획의 수립이 앞서가지고 또 중기재정계획 전례를 보고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추측하는 것도 어느 기준을 갖고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하고는 괴리가 많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시비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비를 나타내기 이전에 중기지방계획에 의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기준을 갖고 한다면야 그에 따라가지고 추가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특히 대형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위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추측해 낸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재정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각 부서는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부담채무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에 포함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부담채무까지도 포함되어야 그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의회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설명하면서 SPC 설립 절차도에 대해서 한번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수법인 설립 절차도를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타당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주주협약안, 출자 시의회 동의안, 예산편성, 주주협약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협약이 몇 번 있습니다. 업무사업 협약체결 다음에 주주협약안 확정, 주주협약 체결 이래 쭉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법률을 보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근거하는 것이 실시 협약입니다, 실시협약인데 실시협약을 어떤 걸 실시협약으로 봐야 될지 과장님 실시협약은 어떤 걸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협약 중에 무엇을 실시협약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여기서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주주협약을 실시협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주주협약이 실시협약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니까 실시협약이란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 간의 사업진행에 대한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사업의 조건이 지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크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주주협약 체결이 이 실시협약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법이 나중에 우리 조례의 준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엄격하게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만약에 우리 조례안의 규정 또는 여기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되면 실시협약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 잘못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실시협약이란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실시협약에 제가 볼 때는 엄격히 봐서 업무협약도 실시협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서로 판단의 차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 가는 절차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챙겨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촌시유지에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또 간담회나 위원들의 개별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촌시유지가 한 10몇 년 정도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광객 위치를 위해서 많은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절차는 간담회 때 누누이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SPC 특수법인 설립 후에 우리 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또 전문 변호사나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차후에 2차적으로 실시할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이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법적으로 방지를 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전개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참고하실 것이 1차적으로 미촌시유지에 강서산단 간 저희 시와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이 전개되면 저희 밀양시가 스포츠단지 그리고 일반 건축시설 기초라든지 이중적인 예산 낭비를 지금부터 방지해야 되지 않나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나오는 토사를 터파기하면서 일부는 미촌시유지에 사토를 하고 또 일부는 그 사토된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성토하는 부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공기만 잘 조정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정리를 하면서 스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립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성토를 하면서 당초부터의 스포츠단지 운동장에 기반시설 그러면 우리가 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마사라든지 그 부분을 토지정리하면서 같이 병합하는 것이 예산절감 사례가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방적으로 토지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성토를 해서 스포츠단지에 맞는 그런 재질을 또 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지의 비용보다도 훨씬 더 예산을 좀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담당관님을 통해서 한번 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