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행정과장 이봉도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감기 끼가 있어 가지고 음성이 고르지 못한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총 661억 916만 9000원인데 10월 말 현재 114억 1999만 4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돈이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6억 1790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및 실시경비, 보존비용, 소송경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 하단부에 여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는 것이 한 554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765송전탑 이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이 좀 다소 횟수를 줄인 그런 데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자치행정에 인건비에 보시면은 거기 집행잔액이 7383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하계에 아르바이트고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12월 달해서 다시 동계 알바 42명을 또 채용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시민대상 운영에 집행잔액이 약 한 477만 원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는 5개부분이 다 안 되고 1개 문화부분에 1개 부분에만 대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 성격 이런 부분의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시민의 날 행사 및 집단민원예방 관련 급양비가 한 1000만 원정도 남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전탑이 지난 6월 11일자로 마무리가 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돈이 좀 남아서 1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주민협력부분에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소모품해서 여기에는 지금 집행을 12월 달까지 2700만 원할 계획인데 주민등록증 제작하고 인감 소모품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국제교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이 지금 남은 아, 10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교류라든지 이럴 때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버스 활용을 해서 돈이 남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부분에 집행잔액이 약 3559만 원정도 남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 그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축제 불참가 또 마라톤 이런 부분의 인원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보냄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국제교류 일반보상금액 상단부에 보시면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방문에 15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아리랑대축제가 연기가 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해서 아량규수가 또 10월 달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가지고 야스기시의 쯔끼나오축제에 참석이 어렵게 됨으로써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인초청 공연에 150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세월호로 해서 여러 가지 해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축제 성격에를 전부 다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 중간부분에 시책추진 해외벤치마킹에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월호 때문으로 등으로 해서 해외에 여러 가지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 많이 자제를 시켜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중에서 약 잔액이 569만 9000원이 지금 현재 남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리랑대축제 연기문제 축소로 자매도시를 초청을 안했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3일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6페이지 상단부에 인사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2억 1447만 7000원이 남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는 부분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부분인데 지난해, 올해는 또 신규공무원을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을 대체를 함으로써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남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여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체육대회가 도 단위행산데 이 부분이 10월 25일 날 저희 공무원 체육대회와 같이 한 날이 되어가지고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후생복지증진부분에 하단부에 보면은 여비에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15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1월 29일 날 지금 현재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지역안정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 500만 원이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복구 등에 참여한 민간인의 어떤 식비라든지 유류대 또 상해치료비 등에 지원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있어서 250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해 보상금인데 이것도 재해가 없기 때문에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에 평생학습기반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 부분에 평생교육위탁비가 약 490만 원정도 남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야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또 가사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관계로 조금 지원율이 낮아가지고 돈이 조금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인력 및 운영비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등이 있는데 지금 연금부담금에 2억 161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걸로 지금현재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분까지 여기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납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돈이 좀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0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행정사 자격증 여러 가지 발급이라든지 또 사업변경신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민원서류현황도 지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불허민원 및 취하민원현황은 지난 2013년도에는 행정사무변경신고 건으로써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위탁사무 현황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경상보조가 2012년도에는 2개 단체에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2013년도분도 2개 단체 6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12년도에는 4개 단체 65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고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분입니다. 5개 단체에 7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3개 단체에 7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분도 3개 단체에 9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012년도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2억 2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8개 하남읍에 명례리 도암 외에 8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해병전우회 차를 스타렉스를 1대를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도 8개 사업에 2억2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중단사례는 없습니다.
10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시군구 재산대부료 외에 8개 등 세목입니다. 8개 세목 190건에 635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89건에 5206만 8000원을 수납하고 1건에 1145만 원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저희들 직원들이 공금횡령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금횡령부분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 일시불로 다 못하는 부분이 기본에 최저생계비라도 이거를 150만 원까지는 이게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분할을 할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우리 시와 교보생명 바윌서비스 센터 간에 재능기부업무협약체계를 지난 8월 달에 20일 날 맺었습니다. 맺고 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 직원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내년도 9월 8일까지 약 1년여에 걸쳐서 총 14회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CS마인드라든지 상황별 고객응대스킬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셀프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 307명에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한 1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교보생명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해서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또 고취시키고 개근에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서 13도까진데 201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기관과 연계를 통한 생산문서 현황을 보고하고 기록물 열람 인대 따른 의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엔지스 인포텍 주식회사와 해서 지금 업무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3개 연도에 24회에 걸쳐가지고 279명이 3억 8200만 원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제국내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에 있어서는 2개 도시에 2회 걸쳐 7명이 156만 2000원을 들여서 남원시와 야스기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국제국내자매에서 우리 우호협력도시 밀양을 방문한 거는 2개 도시에서 2회 20명이 왔는데 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모시고 했습니다.
122페이지 출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요원 교육 및 대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먼저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현황은 출산휴가는 76명이 갔습니다. 가고 대체인력은 기간제 54명, 직원 22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86명이 갔는데 기간제 54명, 직원 32명으로 대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휴가자 현황이라든지 육아휴직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최근 3년간 직원교육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3개 연도에 저희들이 12억 2931만 1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0억 90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47만 9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중에 다 집행을 할 걸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분에 한해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의 국외 장기교육 및 파견근무현황은 2011년도에 갔다 온 일본 야스기시에 1년 동안에 가서 행정 7급 지금 삼랑진에 근무하는 최성환씨 혼자 있습니다.
129페이지 공무 국외여행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26회에 걸쳐서 84명이 갔다 왔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2014년도에는 22회에 걸쳐서 57명이 다녀왔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각종 수상 및 시상금 수령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지금 현재 총 16건에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 시상금 3440만 원 그 다음에 훈격은 도지사가 12건, 장관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3건입니다. 최우수 2건, 우수 10건, 장려 1건해서 상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받고 시상금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훈격은 도지사 8회, 장관 5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건입니다. 최우수 2건, 우수 5건 그래서 상사업비 2억 3000, 시상금 2050만 원, 훈격은 도지사 3회, 장관 4회에 걸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142페이지 공무원 징계 처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총 17건에 음주운전이 10건이고 복무규정 위반이 1건, 품위손상이 4건, 직무태만이 1건, 공금횡령이 1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공무원연찬회 이런 등등의 9개 사업을 지금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무원 직장동호회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직장동호회 현황은 테니스클럽이라든지 산악회등 해가지고 8개 동호회가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지원실적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 클럽 등 4개의 동호회에 올해 45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별도의 동호회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가는데 있어가지고 여비를 지원해준 여비입니다. 450만 원 여비로 해가서 행사경비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145페이지 직원청렴교육 이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현원이 855명인데 이수자는 1441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현원이 891명인데 이수자는 1374명, 2014년도에는 현원이 903명인데 1904명이 이수를 각각해서 한 사람이 2회, 3회에 걸쳐서 청렴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14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보시면 인사 교류자는 최소 A등급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급대상 기간 중 6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 된 자는 최하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승급공무원은 또 최하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부기준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등급별, 계급별 인원에 보시면은 전체 올해 857명입니다. 857명이고 S등급 242명, A등급 411명으로 해서 유인물 봐주시고 또 등급별, 계급별 지급액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출향인 관련 시책사업 추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분으로써 지금 민선 6기가 시작되고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그 동안의 향우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울산, 창원이고 또 부산도 최근에 갔다 오시고 거제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향우회에 약 75명인데 출향인 57명을 만나고 그래서 성과는 장학금 5200만 원을 또 이렇게 모금을 하고 지금도 그 향우기업인들하고 계속적으로 고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판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향우기업인들 향우인을 정말 자주 접해서 우리 고향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에는 없지만 인사관리 및 운영 중에 여성간부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9조를 보면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적진출이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정원조례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52명이나 이중 여성 5급 공무원은 2명에 지나지 않아 조례취지가 정말 무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향후 여성간부 육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이 비율이 6급 이하가 지금현재 368명입니다. 전체 948명중에서 그래서 약 한 40.8%가 여성공무원이고 그리고 전체 5급은 지금 현재 47명 5급 이상은 2명입니다 2명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5급이 6.8%인데 저희들은 4.3%해가지고 다소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또 승진일 이런 걸해서 지금 시장님도 여성공무원 우대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 시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시군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딱 봤을 때 창원시가 214명에 23명 10.7%고예, 그리고 김해시가 60몇 명 중에 13명이면 19.7%를 달하고 양산시가 58명인데 과장이 여성이 5명입니다. 그러면 8.6%고 또 특히 군단위에 고성군은 38명인데 사무관 여성이 4명입니다. 10.5%이고, 하동군은 33명에 여성과장이 3명입니다. 9.1%해서 이거는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양성평등 이래하지만 정말 너무 내가 이거 비율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앞으로 향후 여성간부 육성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혹여 여성이 물론 남성보다 일하는 것도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여성시켜놓으면 여성들 시켜놓으면 각자 제자리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시가 될라하면 우리 여성을 많이 좀 키워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입니다. 우리 조영자 위원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입사원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지금 보면 한 6대 4정도 여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몇 년도 정도 되면 여성들이 계장 정도 될 여성들이 많이 지금 잠재 되어있죠?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60%정도가 여성분이 더 많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죠. 40%정도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여자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좀 계장정도로 달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한 공무원을 만났는데 22년을 근무를 했는데 아직 계장을 달지를 못했더라고 저는 평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지만은 그 평점에 어떤 그러니까 일률적인 어떤 평점이 좀 잘 골고루 되어가지고 그런 억울한 게 없도록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자여자를 떠나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밀양시내에 들어가 보면 엄청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무원 어떤 자리 때문에 그런 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평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공평함을 평점 저는 평점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행정과에서 그렇게 하죠, 인사과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런 억울함이 없이 다 자리매김을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리고 제가 덧붙여 대만 우리 연수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4명꼴 1명이 여성 시의원입니다. 4명중에 예를 들어 5명이 선거를 치뤘는데 다 4명이 당선이 됐으면 제일 표를 적게 받은 남자 분은 떨어지고 그 여자 분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거기 엄청 여성권익이 보장이 잘 되가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고 바깥에서 나와서 일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여성분들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보시면 민간인 해외연수가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24회 279명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해외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에 서로 또 이렇게 행사 있을 때 교류하는 부분 이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갔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갔다 오는 거는 아는데예, 그런데 단체가 선정되는 그 과정을 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이봉도단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영자 위원저는 생각에 해마다 이통장 이런 단체나 그런 분들은 그럼 해마다 보니까 매년 해외로 나가는 거 같데예,
○ 행정과장 이봉도이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조영자 위원제 생각은 물론 시비로 나가는 거 같으면 다른 단체에도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밀양시민이라면 단체 다 나름대로는 고생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니까 다른 단체도 혜택을 좀 줘서 그 단체가 외국으로 보내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통장들 한해 한번 나가면 다른 단체가 또 한 번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해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좀 이렇게 받았음 하는 바램이고 또 그리고 제가 전 여성단체 회장으로서의 과장님들 말씀드리는데 여성단체는 이렇게 각자 17단체가 모여서 협력단체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는 해외를 나갔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일이 별로 없거든예, 없어서 우리가 그 예산이 주어진다면은 다음 향후에 선정할 때 여성단체도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하는 욕심에서 또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국제교류는 우리 도시 내에 교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예, 질문하겠습니다. 야스기시나 오미하찌만시, 밀포드시 여기를 우리 미국이나 남원시나 우리 국외 자매도시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혹시 자매도시로 가면 혹시 밀양홍보관 이런 걸 설치해 놨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홍보관 설치는 예.
이주옥 위원송혜교씨가 각 나라마다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홍보관을 설치한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밀양도 가기만 가지 말고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관 설치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이 아니고 그니까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대만 시의회 들어가니까 시청, 시청에 들어가니까 시청 그 입구에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밀양도자기나 특정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거기에 나열하고 팔더라고예. 그게 엄청 믿음이 가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파니까 대만 시에서 파니까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속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가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민원실 옆에 무슨 찻집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찻집을 하나 만든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거기를 하든지 들어오는 입구 그렇게 하나 설치를 함 해보는 게 어떻겠냐 밀양을 알리는데도 좋고 또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볼일 보다가도 거기서 살수도 있고 또 우리밀양에서 무슨 좋은 특산물이 난다는 걸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밀양을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홍보관을 설치하면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밀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밀양을 오게 되면 우리도 그쪽 나라에서도 오면 또 많은걸 알고 올 수도 있고 좀 말이 안 통하지만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나은 어떤 우리 밀양을 좀 알리는 방법으로 생각 한번 해주십사. 건의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 문제 지금 설치된 덴 없는데 지금 중국에 충칭시라고 거기하고 지금 또 저희들 한국관 중국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민선 6기가 들어서서는 시장님의 마인드는 그냥 해외에 나가는 거는 단순 그야말로 가서 견학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기업과 관련해서 공산품 판매라든지 바로 우리 밀양경제와 실익이 있는 이런 해외에 교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되고 지금 의례적으로 가는 이런 행사는 아주 또 짧은 기간 내에 1박 2일이라든지 갔다와가서 행사만 참석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홍보관 저희 시에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획 지금 제가 청렴도 문제를 거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밀양 시청공무원 청렴도가 좀 하위에 속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교육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 교육을 그러니까 저도 엄청 공부하기 싫습니다. 공부하는 교육 말고 그러니까 좀 레크레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이 즐거워야 잘할 수 있고 또 잘하다보면 청렴도가 자연히 올라갈 꺼라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쫌 쓰셔가지고 능률도 오르고, 우리공무원들도 사기도 오르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잠시 뒤에 또 준비했다가 또 추가 질의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황걸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복장상태가 바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대만에 연수 갔을 때 시청 청사 입구에 아까 그 샵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아까 이주옥 위원 말씀대로 거기 물건도 상당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좋았기 때문에 더 신뢰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에 나는 농산품은 또 따로 우리 로컬푸드나 이런 걸로 준비하고 농축산품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밀양에서 만드는 특색 있는 공예품뿐만 아니고 우리 그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이렇게 우리 시청 아주 민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이제 그 샵에 들어가면 우리 밀양시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건설자재라든지를 비롯해서 처음오시는 분들이 민원 차 방문했던 타지에서 오는 또는 우리 지역에 건설업이나 또 제조업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모든 우리 밀양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나열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샵에 가면 다 자료로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작지만 알찬 샵을 한번 꼭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건 행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필요한 부서들이 다 망라 되니까 망라되고 그걸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밀양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꼭 좀 국장님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판매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이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농산물판매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공예품, 우수제품 이런 거는 진열정도는 이렇게 제가 옛날부터 우리 시를 알리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진열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제가 옛날부터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판매를 한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시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우수제품들이 생산된다는 것을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를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공산품이라든지 우수제품 이런 거를 어쨌든 주무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과연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부터 먼저 초기 단계부터 먼저 상세하게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산물은 우리 시청에서 판매 청내에서 판매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범위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업무보고 간담회 때 잠깐 들었던 이야기가 앞으로 농축산물은 로컬푸드를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서 판매하면 되고 우리 기념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산품, 기념품, 공예품 같은 경우는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직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근로자라고 이렇게 명칭 하는 게 맞지예?
○ 행정과장 이봉도예, 예.
황걸연 위원예, 근로자들 일당제로 하다가 2012년도부터 경상남도를 포함한 19개 시군과 민주노총 일반직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호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을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황걸연 위원예, 그 기본급을 책정할 때 아마 2012년도 최저임금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본급이 지금까지도 기준이 되어서 지금 임금협상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임금협상에서 2.5%인상했고 2014년도에 2%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기준 2012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금인상을 2013년도 2.5%고, 2014년도에 2%인상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공무직 근로자들이 가, 나, 다 뭐 이렇게 직군을 정해가지고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가, 나군에 다 집결이 되어있고 다군도 일부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 최저임금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2.5%인상해가지고 임금을 적용하니까 가군에 1호봉부터 5호봉까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가군에 1호봉에서 13호봉까지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상남도를 포함한 19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밀양시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파악을 아직 못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괄하는 우리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잘못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에 반론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가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부탁 좀 꼭 좀 이렇게 해서 이건 근본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처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공무직 근로자 시군 총액인건비 및 정수표 2013년도 기준입니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수표 2013년도 기준인데 경상남도 전체를 보니까 밀양시가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남도가 창원시가 3800, 진주시가 3400, 통영시가 4100, 사천시 저희들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사천시도 4000만이 넘어가고 심지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하동군이 3000, 3100, 함양군도 3500, 합천군도 3000 근데 그 미환임금은 전체적으로 20개 시군이 똑같고 4500만 원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만 1726만 6000원으로 엄청나게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이 일반 공무원들처럼 무슨 법령화가 아직 안 되가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은 안 되가 있고 지방단체장이 업무량을 감안해서 우리가 기간제 사역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일선에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 하다보니까 지자체별로 들쭉 날쭉입니다. 지금 들쭉 날쭉이고 그래서 지금 안정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저희 시도 거기에 상당한 그런 교부세를 받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담당계장님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름대로 시장님도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과장님도 직원님들도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수치적으로 너무 안 맞고 요즘 다 이 분들이 대부분 뭐 3, 40대, 50대 자녀를 두고 또 교육도 시키고 살림도 하셔야 되고 가장들이신데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내고 하십시다.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하면 그러니까 예. 끝내고 제 질문 끝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은 경상남도 공무직 노동자 공통적용 수당표를 2014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이건 노조 측에서 받은 자룐데 대게 공통적으로 20개 시군이 다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급식비,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이 세 가지는 다 다소의 금액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 전혀 지급이 안 되는 수당들이 타 시군에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교육비가 지금 경남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해주고 있고 가족수당도 경남도를 비롯한 13군데 시군에서 지급해주고 있고 군 경력 가산점도 경남도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도 딴 시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근로자 박봉에 업무환경도 좋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시는 우리 가족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다른데 좀 맡기더라도 호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시장님 실에서 공무직 임원진들하고 면담을 지금 아마 마쳤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바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문제 군 경력호봉 가산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보고하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군 경력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좀 일부 조금 안한데도 많고 하기 조금 더 지켜보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무직 근로자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시청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 다 4∼50대가 주축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자녀들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 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좀 관심가지고 이 사람들 처우와 권익에 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한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좀 정회했다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7년 전인가 중앙일보에서 한번 연재를 한번 했을 겁니다. 시리즈로 한번 했는데 1960년도에 전국 인재배출 순위 해가지고 우리 밀양이 6윈가 그렇고 70년대에 인재 배출순위 7위인가 그런 걸로 내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밀양이 인재들이 학회, 재계, 법 쪽에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우리 밀양에서 배출이 되었고 그 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움직여갔던 어떤 좋은 인재들이 밀양에서 배출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밀양시 인구가 지금 이제 한 11만으로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만으로 시 인구만 가지고 앞으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좀 해나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출향인들 관리 참 잘해야 되겠다. 그 출향인 관리를 그때 아마 배출순위 올라왔던 분들이 우리 이학수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조금 시기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정말 좀 우리 출향인에 대한 관리, 체계적인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밀양에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게 밀양이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그렇지만 지금 늦었지만 우리 밀양시에서 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데 이거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우리 행정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밀양을 잊지 않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셔야 될 거 같고, 그건 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부서별로 예를 들어 예술이면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이면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다 체계적 부서별로 또 관리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남루 국보 승격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에서 찾다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또 새로운 인력들이 밀양출신 출향인들 들이 나타날 겁니다. 저번에 말씀도 드렸고 그런 분들 다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밀양의 발전 이분들이 정말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 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제 의견에 답변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지금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우리 가까운 예로 기획실에서 밀양 발전위원회라 하는 거를 공략사항으로 새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시장님께서 거기에 인적구성을 전국단위의 인적구성을 해라, 그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밀양출신 밀양과 인연이 있는 분을 밀양 발전위원회에 담아가지고 정말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셔가지고 향후 기업인들하고 지역별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향후 인적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 계에서 다 지금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결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또 거기에 고향에 뭐 어떤 돕는다든지 또 고향에서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을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출신 지금은 현지에서 나가 계시지만은 나가 계셔도 그 분들이 또 후배들하고 여러 가지 인적 또 네트워크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밀양 발전에 올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정말 잘 될 수 있길 바라고 참고로 고성에 퇴임한 이학율 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출향인사 관리계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상당히 잘했고 그래서 그 관리 어떤 효과가 군정에 많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듣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시보 같은 거라도 발행되면은 주소파악 되면 항상 밀양을 잃지 않게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주고 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과장님께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참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이번에 좀 있으면 조례 인력개편안이 올라 올 건데 제가 그냥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듣는 이야기만 전하는 입장이라서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허가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기피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감사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또 징계 받을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 대비해가지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하여튼 허가과에 근무를 좀 기피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런 기피현상이 있다면은 조직 관리하는 행정과장님으로서의 직원들 고충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허가과내에 업무량 또 조직의 어떤 인원수 이런 걸 한번 파악해보시고 업무량 파악 함 해보시고 조직진단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자료가 준비되면 또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우리 상하수도과 지금 급수계하고 상수시설담당하고 이렇게 합쳐 지금 안에는 두 과가 두개 계가 합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밖에서 듣기는 이야기도 그렇고 급수계가 지금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이고 상수시설담당이 12명입니다. 계에. 두 개 다 합치면은 지금 한개 과를 만들 정도의 인력이 됩니다. 인력이 되고 일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두 개 합쳐도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필요 없으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고 일방적인 이야기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고 민간수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민간 위탁으로 준건 사업체가 뭡니까? 밀양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업체가 있습니까? 민간 위탁을 준거
○ 행정과장 이봉도민간위탁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봉사단체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단체에다가 많이 아웃소싱을 많이 시켰지예, 지금
이주옥 위원우리 민간위탁을 줄 때 예, 적격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심사를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그 위탁이 끝날 때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평가 다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평가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그 준 위탁 어떤 사업체가 다시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그거는 제가 가까운 예로 사회복지과장할 때 시립요양원 저런 부분이 인제 지금 통도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동안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인들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부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 점수가 넘어갈 때에는 다시 그거를 재계약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우리 시립요양원이나 시립요양원 경우는 엄청 민원이 발생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그런데 그 우리가 위탁을 주면 5년이죠 5년? 3년입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3년인가예,
이주옥 위원3년이면 그 우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조례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그 지금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점수가 이상 올라갈 때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소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하고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위탁 지금 하는 사업체에서 엄청난 비리가 예, 듣고 있습니다. 비리를. 근데 그게 감사를 1년에 몇 번 일 년에 한번 씩 합니까. 감사를 언제 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부서에서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아마 정기적으로 기획실 감사계에서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 요양보호사들이나 거기 요양원으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가지고 다 돈을 받고 등을 달기도 한답니다. 거기 절도 아닌데, 그게 지금 시립요양원 담당 부서 계장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민원이 엄청 발생해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그 감사가 나간다면 그게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간호사도 퇴근을 하고 나면 저녁에 요양보호사들이 인슐린 주사를 주고, 약도 나눠 주고, 엄청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나지 않겠나, 시립요양원이 우리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몇 개 있습니까, 요양원이 시립요양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립을 달고 시립이라는 것은 밀양에 얼굴입니다. 그걸 달고 하는 거는 정말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진짜 서비스가 잘되는 요양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 민원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민원을 가져 온 사람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증인석에 앉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의회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자기는 청와대까지도 가져갈 의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요양원 밀양시를 달고 있는 그 위탁을 줬지만은 기물이나 이런 건 다 우리가 제공하는데 관리를 진짜로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위탁이나 수탁을 한 어떤 우리 밀양시랑 관계있는 데는 조례안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어떤 다시 재입찰을 할 경우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거나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 고려 되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또 재계약 문제 이런 부분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 시립과 관련해서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립요양원에 관계되는 자료를 내가 갔다 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시립요양원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 때는 직접적으로 거기 한번 나가볼까 생각도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요청 할라하면 얼마든지 오겠다 하니까 그게 아마도 거짓말은 아닐 거 같고 거기에 또 무 등급 환자가 둘이나 있었답니다. 그 등급 수가 몇 급 이상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무 등급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다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제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파만파로 밀양시내에 퍼진다면 그럼 밀양시로써는 엄청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잘 좀 알아보시고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주무부서하고 우리 기획감사도 있으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4분기에 일괄 납부를 하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5% 경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에 매월 보수 지급 시에 원천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 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 검토를 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관리부서가 행정과 입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지예, 앞에서 나왔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성과평가서를 실시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위탁 시에 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의회 동의절차 없이 재 위탁이 된다라든지 일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을 위해서 어떤 민간위탁을 함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옳은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든지 또 그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만든다든지 위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또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 그 조례에는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인사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실행을 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사는 참 중요한데, 그게 그때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완벽에 가깝게 해보자고 만든 게 무슨 관련 법규가 있고 조례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인사 원칙에 보면 아주 원칙을 강조하고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 행정기구 우리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 규정에 맞지 않게끔 직렬의 불 부합이 있다라든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 같은 경우에도 이래 보면은 우리 지금 정확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겁니다. 대략적인 건데, 이게 우리 6급 담당의 경우에 담당, 6급담당의 경우에 지금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는 지금현재 있는 곳이 기구표상 39군데, 그 다음에 기타직의 단수로 되어 있는 곳이 38군데, 그 다음에 행정직과 기타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이 36군데가 있는데, 그 36군데를 보면 복수직렬 중에서 21곳이 이 대략적인 겁니다. 행정직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기타직은 15곳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어떤 자료만 보더라도 혹시 기타 직렬, 소위말해서 소수직렬이 조금은 또 여러 가지 경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렬의 불부합이라든지 어떤 그 직렬 간 어떤 보직의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소수직렬 인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 군인출신들이 보면 보병을 가라, 하는 이유가 보병이 이제 숫자도 많습니다. 행정직이 이제 보병이라 보면은 숫자가 많고 소수직렬은 또 숫자가 적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비교해볼 때에는 물론 한 사람 개인으로 비교해 보면은 행정직이 빠르고 뭐 이렇게 칼란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5급을 기준 했을 때 승진 못 하는 건 숫자는 훨씬 행정이 더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렬이 숫자가 많은데 가면 빨리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게 터여 있는 부분이고 소수직렬은 그만큼 자리 자체가 적으니까 승진의 기회가 적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소수직렬 행정 플러스 기술 되어 있는 건 지난번에 제가 또 본회의 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기술직화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추센데 지금은 당장은 여러 가지 다른 직렬과 또 여러 가지 정원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인적 어떤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인사하는데 운영을 해 나갈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리고 우리시 인사부서에서 자체 이렇게 계획하는 인사운영 계획안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많이 붙기는 붙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당히 애를 썼던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2년 이상 보직을 부여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정하는 원칙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된 사람을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가 보고 어떤 행태를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담당을 인사를 하고자 하니까 그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 보직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지금 인사하고자 하는 사람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 보직에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 보직에 있던 사람은 1년이 되었던 안 되었던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인사를 위한 인사가 되는 경우도 지금 현실에서는 좀 있다, 있는 거 같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뢰를 헤치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의 원칙은 법과 규정을 지켜가지고 소속 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겁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잘해도 또 다른 말이 나오고 거기에 인사에 신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의욕도 안 가지는 거고 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에서는 스스로가 제시한 원칙과 법에 맞게끔 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료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럼으로써 어떤 일정부분의 어떤 성과를 올린 이런 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더 일할 의욕을 갖게 하고자하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했느냐 또 경력이나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많이 낸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대 받고 또 우대 받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우대하여야 할 기준은 하나도 없고 우대 안 할 규정만 쭉 이래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146페이지입니다. 뭐 어떻게 제안제도를 잘하면은 뭐 S등급이고 이런 쪽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배제고 어떤 경우에는 뭐 교육간 사람은 배제고 이런 쪽으로 하면은 성과상여금 도입 원래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어쨌든지 일 잘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니까 등급 배정을 함에 있어서 배제시켜야 될 기준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최상급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가야 원래 성과상여금 도입에 취지에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그런 부분은 근무평정에 다 반영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근무평정에서 당연히 반영 되겠죠. 그렇게 뭐 허수룩하게 하시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 자료 제출된 자료상에라도 그렇게 기준이 제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관심병사에 관계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좀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지 예,
○ 행정과장 이봉도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옥 위원아직은 우리 밀양시는 관심공무원은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관심의 정돈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우울증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사회적 정말 그 엄청 힘겨운 관심 병사 때문에 또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건비 대비 예, 그 RND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교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교육경비가예?
이주옥 위원예, 예.
○ 행정과장 이봉도교육경비는 데이터는 제가 프로테이지는 몇 %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좀 낮다면 조금 높여가지고 교육을 조금 높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능률이 오를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어떤 레크레이션 쪽 그러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어떤 잘 놀 수 있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많이 제시해가지고 또 여기 동호회 또 많이 만들어져가 있더라고예, 그러면 그런 걸 시간나면서 그런 또 대회도 한번 개최해보고 우리 밀양시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또 화목한 어떤 가족주의를 고취시켜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지금 현재 공무원에 우리가 보면 교육기관이 위탁하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필요를 해서 하는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옛날에 공무원 시작할 때 하고 지금 교육하고는 아주 프리합니다. 정말로 자유분방하고 통제 기능이 많이 사라지고 전에는 딱딱한 의자에 뭐 정말 계속 체크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아주 프리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1년에 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감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점수 미달되면 승진에도 누락되어버릴 정도로 교육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김상득 총무위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정말 사기가 저하 되어 있고 사기양양을 위해서 동호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또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뭐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때보다는 지금은 엄청 환경이 좋아졌다고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설문조사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웃을려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도 아랫사람이 항상 자기 본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교육부분에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의원 자리에 앉아 있어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받고 뒤에 지금 앉아계시면서 엄청 심각한 얼굴로 있으니까 제가 엄청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도록 그러니까 화목한 어떤 분위기에서 밀양시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바램은 그겁니다. 행복한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덩달아 행복이 충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생각이 나서 꼭 한번 우리 이주옥 위원이 또 거론을 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을 가져야 될 직원들의 문제인데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틀 안에 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갈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시에도 분명히 그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직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에서는 또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어떤 특수직에 업무를 부여를 받아서 특수직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업무를 다 못하니까 충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그 사람이 다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우리 의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적 기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될 때 배려도 중요하고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 꼭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 내에 시청 내에 역할 해야 될 사람들이 꼭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있습니다. 있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 모든 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 민감한 부분이라 표현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뭐 다 많이 하신 것 같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시정을 꼭 좀 참고하셔서 좀 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시간에는 우리 조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 직원들이 웃으면서 식사를 하지 싶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비율이 우리시가 40.8%데 현재에 간부 공무원 47명중 2명밖에 계시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거 같애요. 그러나 유심히 이래 보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아직까지 여성위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하고 지금은 많이 또 신규 직원이 여성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내에서 평균 비율보다도 낮다는 지적인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성들이 또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황걸연 위원께서 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처음에 산출할 때에 다른 시군보다도 기초산출이 좀 낮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시군에 일괄적인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시는 총액 인건비가 내년정도 되면은 그 한도에 도달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각종 피해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시는 지금현재에 자매교류를 한다든지 외국 쪽에 우호시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파견근무가 좀 많이 없는 거 같애요. 2011년 이후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 시장인 중국이 많이 국제시장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호시에 교환근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과 행정과장님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행정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인사가 만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인사 업무와 또 직원 사기양양 이런 부분이 아주 주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우리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객관성 있게 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생산력을 어떤 일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여러분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6억 1597만 5000원 중에 4억 62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5373만 7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 중 1억 4276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할 예정이고 1097만 7000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편성목별로 미집행 사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82만 원은 본청 읍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리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3080만 8000원 중 2673만 6000원은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과 지방세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등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407만 2000원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1951만 6000원 중에 1748만 8000원은 고속 프린트, 봉합기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와 고지서 우편료 지급 등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202만 8000원은 계약차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여비 336만 1000원은 직무 관련 교육 등 여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업무추진비 잔액 96만 1000원은 읍면동 세정평가간담회와 간담회로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직무 수행 경비 잔액 581만 6000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특정 업무수행경비로 12월까지 5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0만 5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88만 원은 계약차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경비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체납세 특별징수보고회와 야간번호판 영치팀 간담회 개최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3028만 8000원 중에 12월 집행 예정액은 2981만 1000원으로 연말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 성실납세자 온누리 상품권구입 1200만 원과 은닉세원발굴 등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7만 7000원은 세정평가유공공무원 연수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인건비 잔액 1520만 6000원은 개별주택가격산정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잔액 617만 8000원은 주택가격검증조사표 등 용지구입으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231만 원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시민수당 잔액으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90만 4000원 중에서 49만 9000원 도면출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40만 5000원은 계약 차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1070만 5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 근무조 급식비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비잔액 1283만 원은 관내 출장여비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46만 4000원도 사무실 음료 등 구입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4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도 37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56페이지 반려 민원서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이 상남면 삼일케미컬에서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보완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여 반려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허 및 취하민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감면신청이 3건, 경정 신청이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민원인 홍홍순은 지방세 창업중소기업 감면 미 충족으로 불허하였고 불허 후에 또 다시 경정 청구가 접수되어 역시 감면요건 미 충족으로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에스케이자원개발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신청으로 2필지를 구입한 후에 각각 신청하여 자진 취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을 접수하여 주식회사 도현산업은 지방세 감면 신청하였으나 자진 취하했고 민원인 최창해는 지방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자진 취하했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7페이지 위탁사무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 중단사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이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되는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액이 77억 1338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5983건에 64억 1146만 1000원, 징수액이 5941건에 64억 954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2건에 191만 9000원으로 회계일이 10월 31일 기준이므로 10월 말 수납금액이 익월 초에 수납처리 됨으로 사실상 미납액은 없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2건에 191만 9000원 발생되었으나 다음 달 익일 처리됨으로 사실상 완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2013년도에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아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내이동 동보 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역개발비로 집행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과 지방세 결산처분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는 507명이며 체납액은 27억 816만 9000원으로 이중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4명으로 체납액이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는 유인물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3회에 걸쳐 4535건의 7억 6175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부족 등으로 무재산 사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체납세액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양시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걸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6일 날 체납자 6명에 2억 4400만 원을 심의처리 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세목별 현연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이 45억 3754만 4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22억 7881만 7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21억 8190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33억 1614만 8000원으로 징수액은 9억 6816만 9000원 미징수액이 20억 5201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현황입니다.
총 미수액이 42억 3392만 2000원으로 도세가 11억 7067만원, 시세가 30억 6325만 2000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부도, 파산, 행불, 무재산, 고질체납, 일시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징수대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에 2621건에 3억 7637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건수와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후에 회수내역입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6개월에 1회씩 직장,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유무를 정기적으로 조회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회수한 내역은 2012년도에 649건에 2억 1872만 원, 2013년도에는 576건에 6299만 6000원, 2014년도에는 452건에 3839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 연도별 회수와 상세내역은 유인물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근거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3개 세목에 2만 8121건에 1172만 3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감면세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2013년 시세감면조례건과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총 3개 세목에 3만 1006건에 1309만 7000원을 감면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만 8766건에 1075만 원을 감면처리 했습니다. 감면세목과 감면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비과세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밀양시 전체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4713만 1000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211억 1894만 6565원, 수납액이 134억 8047만 7779원, 결손액이 8487만 650원, 미수납액이 75억 8047만 7779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과소별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은 유인물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일반회계 시금고 자금 예치현황입니다.
현재 71구좌에 912억 7264만 4000원이 예치 되어있습니다. 예금종류 및 이율과 예치기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당해연도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이자발생은 10월 31일 현재 32건에 17억 123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 25억보다 2억이 미달된 23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는 금리인하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최근 3년간 시금고와 타 은행과의 이자율 비교현황입니다.
시금고인 농협이 경남은행에 비해 1개월에서 3년 이상은 0.1% 낮습니다. 수시 입출금 MMDA는 0.3% 농협이 경남은행에 비해 낮습니다.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타 은행에 비해 시금고 금리가 동일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기간과 연도별 금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취득세 등 3건에 1억 1216만 원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와 조세심판원에 기각 2건, 각하 1건으로 처분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취득세 외 1개 세목에 3건에 9274만 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와 조세심판원에서 역시 기각 2건, 각하 1건으로 처분되었습니다.
169페이지, 2014년도에는 주식회사 대한농수산이 취득세 1건 8293만 5000원 부과 후 이의신청에서 경남도로부터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한 불복요지, 심의기관, 결정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허사업 제한사항입니다. 삼문지구구획정리조합에 1998년도부터 2013년까지 약 16년 동안 재산세 5억 3774만 1000원을 부과․고지했으나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 구획정리조합사업 연장허가를 경남도와 협의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2012년 말과 2013년도 2회에 걸쳐 체납액을 완징하였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관허사업 제한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재산경매 및 공매처리 현황입니다. 부동산은 2012년도에서 113건에 1억 1996만 2000원, 2013년도에는 90건에 1억 1650만 원, 2014년도에 99건에 8573만 6000원입니다. 체납자 연도별 부동산경매 및 공매내역은 유인물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차량공매입니다. 차량공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7대에 6291만 8000원을 받아서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연도별 차량공매내역은 유인물 붙임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금고 검사결과입니다. 시금고 2개소, 지출대행점 17개, 수납대행점 66개소 총 85개소에서 세입금의 약정일 내 송금처리여부, 자금배정당일 송금여부, 영수필 통지서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2012년 세입 1회당 4건, 2013년도에 OCR고지서 기간 내 미이송 3건을 지적했으나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4일까지 금고 검사가 계획 중입니다. 금고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칭찬 좀 드릴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예산 도비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었을 건데도 정말 이렇게 2억 원이라 하는 도비확보는 정말 큰돈이라 하면 과연 큰돈입니다. 그걸 칭찬 드리고 싶구요, 또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했고 시상금이 2억 원을 저는 어디에 썼는지가 참 궁금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업비에 활용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방세정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정말 우리시가 깨끗하고 청명한 그런 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부탁 드리고예, 하나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에 예산이 94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36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3000만 원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 30%정도가 미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감이 지금 12월정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잔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예산의 흐름이 좀 투명성과 확보와 재정 조기집행을 우리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없도록 해주시고 단시일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지방세정 분야 도 세정평가는 작년도부터 작년평가를 올해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계와 협의해서 신촌 동부아파트 뒤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부를 부담을 2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앞에도 작년뿐 아니고 최근 5년간은 계속 우수나 장려, 최우수를 받아서 5년간 10억을 받아서 개발비를 했는데 지방세정분야에는 우리시가 그래도 경남도에서 조금 앞서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까 그 다음에 153페이지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고속프린트기하고 소모품 구입에 조금 더 집행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이 안 되도록 분산을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은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죠?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명단을 공개할 순 없죠?
○ 세무과장 윤종철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우리가 1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체납이 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을 했는데 체납이 된 사람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21명이 올해 명단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옥 위원여태껏 그럼 공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참, 공개했을 때 효과가 얼마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공개했을 때 효과는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부도나 공개 했다고 해서 되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이 되면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나 그런데서 공개를 했는데 언론이나 이런데서 공개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까지 아직 법제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도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더라도 고액체납자가 사실상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실적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에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도 여기 김민구, 다 아실 겁니다. 아마도, 얼음골 유통에서 우리시에서 30억 이상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결손 금액이 엄청나게 이게 되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엄청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정말 벌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 되어야 만이 너무 알면서도 이렇게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참 이런 사람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벌을 꼭 줘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지만 연구가 잘 안됩니다. 우리 세무과 과장님 도에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연구 좀 하셔가지고 결손, 큰 금액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생각하거든예, 큰 금액 이런 거는 결손 처리하기 전에 고발을 하든지 자기 부인 앞으로 다 되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우리시에서 두고 보기에는 너무 기분 나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부도처리를 내고 이런 사람은 꼭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 이 세금을 받아 내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사실상 고액체납자 결손 처분한 명단을 보면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차례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조회라든지 전국에 있는 부동산조회라든지 또 금융재산, 직장조회, 급여 조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게 없을 때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 결손처분을 실시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전산망과 연결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금융이나 보험이나 재산이나 직장이 있으면 바로 결손을 취소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공매나 경매를 들어가고 예금이 있을 때는 바로 추심을 해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이후에 연도별 회수 있는 내역을 보면 아까 162페이지 보면 2012년도도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2억 1872만 원 회수 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마 그 사람들이 결손처분하고 있더라도 김민구 같은 경우 사실상 자기가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또 자기가 죄 값을 치루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자기 앞에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부인 명의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남편이 체납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과하기 이전에 이후에 그게 재산을 돌렸으면 우리가 다시 소송을 걸어가 할 수 있지만 그 하기 전에 벌써 다 돌려 놨기 때문에 부과 후에 했기 때문에 어찌 제재할 방법이 없어예,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답답하면 자기가 사업을 다시 할려면 또 결손처분 취소시켜 자진해서 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예, 그때는 자기가 답답해서 오는 건데 하여튼 5년 동안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나 모든 직장이나 외근도 못 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자기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손처분 하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5년 지나고 나면?
○ 세무과장 윤종철시효 소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은 없어예.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께서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기 아는 사람이 보니 좀 많아요, 많은 중에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냈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데 171페이지 여덟 번째 이런 분하고 191페이지 439번, 190페이지 417번, 이런 제일 건설 같은 데는 부도 난지 10년도 넘었는데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거명을 같다가 하면 좀 곤란할거 같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과장님은 뭔가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맞는지
○ 세무과장 윤종철맞습니다. 그 사람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관해서 부인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인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여기에 그러면은 무재산 같으면은 그게 우리하고는 뭐 받아낼 이렇게 방도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법적으로?
○ 세무과장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와, 그럼 그거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아니 어느 자기 부인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분이 무재산이다, 그 하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받아낼 수 없다 하는 거 같으면 그럼 이혼도 안한 상탠데 부부지간인데도 부부는 관계는 없습니까? 그거 법이 좀 이상한데.
○ 세무과장 윤종철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예금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이 아무리 벌금을 못내 가지고 하더라도 부인 명의 이순자 영부인께서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못 한 거거든요, 국가에서도. 내나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자 위원부동산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몇 달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그러면 계획적으로 부인 앞으로 해 놨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달이고 1년이고 그 기간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그렇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과 후에 이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명의 신청을 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부과 앞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16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세목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니까 시세에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종합토지세는 0.9%고 지방소득세는 7.6%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고질체납자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 여기 보면 33억 1600만 원은 2014년 이전부터 계속 쭉 올라와서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7.6%는 양도소득세나 전부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우리한테 세무서 통보가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도 난 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도났거나 개인이 파산 된 사람에 대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조했고, 종합토지세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아마 그 사람도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세무서에서 밀양시청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보통 빠르면 늦은 거는 2012년도 이런 것도 이제 넘어 올 때도 있고 경정이 되가 보통 1, 2년이 있다가 넘어 와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때 세무서서 소득이 할 때는 바로 바로 오는 것도 한 보통 1, 2개월 2, 3개월 안에는 다 오거든요, 이런 거 파산 부도나거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한 1, 2년 후에 넘어와 가지고 경정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와가지고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과 한 시점에는 벌써 우린 부과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벌써 파산이나 부도가 난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 밀양시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넘겨 달라 이렇게는 못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저희들이 양도소득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팔고 사고 이런 게 물건을 누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소지를 세무서서 넘겨줄 때는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양도 득세를 주소지에 있는 자치 단체에 넘겨주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세무서서 누가 주소를 떼는지 누가 물건을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빨리 해주지만은 그 경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쭉 해가지고 넘어주기 때문에 확정된 때 넘겨주기 때문에 그걸 일정을 저희들이 빨리 넘겨달라고 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어떤 때는 찾아갑니다. 세무서를.
이주옥 위원참, 세상은 엄청 빠르게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빨리 돌아가는 데 아직도 우리 세무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손발이 잘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는 게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방법을 이 체납자가 고액체납자들은 엄청 상습범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만이 진짜 세금을 잘 내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악착같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무서에서 못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시스템을 빨리 보안하셔가지고 그런 걸 우리 시청에서도 계속 좀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지금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나 물건을 팔고 양도소득신고 할 때 그 고지서를 지방세 고지서 하고 국세 고지서 같이 줍니다. 같이 줄때는 대부분 납부를 다하고 또 납부를 안 한 사람 잊어버리고 납부를 안 한 국세만 납부를 하고 지방세를 납부를 안했을 때에는 거의 다 통보가 빨리빨리 옵니다. 빨리빨리 오는 그거는 가산금을 붙여가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건 문제없는데 보통 1년 2년 있다가 이런 거는 경정 되가 부도나 사업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세무서에서 우리 연계가 되가 거의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경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왔을 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거의 일반적으로 전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통보 늦게 오는 거는 보통 한 1∼2년 전에 거를 추징하다 보니까 이래 넘어오는 겁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 21번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이거는 조합해서 체납하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억 2000만 원정도로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16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걸로 관허사업 제안해서 작년 말에 5억 20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서울도 출장을 가고 이래서 해서 받았는데 이 재산세는 삼문구획정리지구가 갖고 있는 체비지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겁니다. 납세의무자는 삼문구획정리지구 올해 꺼 올해 납부할 금액이 2675만 원이 체납된 상탭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은 도세 징수교부금이나 기타 이자수입, 일상경비 이자수입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니까 징수율 대비 수납액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아예 징수자체가 이렇게 낮게 징수된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도세징수에 대해서 3%를 교부금을 줍니다. 도세 징수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지금 113억 이래 되어있더라도 지금 징수결정이 68억 8000만 원, 수납액이 68억 8000만 원인데 지금 10월 달까지 10월 31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이 실적자료는 아마 7∼8월까지 자료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오면 도세 징수교부금은 지금 우리 도세가 100%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예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연말까지는 100%되겠고 일상경비이자하고 기타이자수입 이거는 일상경비도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통장에 들어가는 이자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이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아무리 갖고 있어도 0. 몇 프로대 1%로나 0.2%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경비나 기타이자수입이거는 3∼4년 치를 추징해 평균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도세 징수금액이 낮더라도 이거는 100%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도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총괄이 아니고 연말 징수 부분이 추가로 또 될 예정이다 그지예?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164페이지 시금고 자금예치현황과 관련해서 예치를 할 때 금리 이자율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단기와 12개월 장기일 경우에 0.1%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0.6개월 단기와 12개월 장기일 경우에 0.35%가 차이 나고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한데 어떤 기준에서 이 금리가 확정 지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예치는 금고예치해서 이자율의 산정이 차이 나는 것은 그 기준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기준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정 그거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통 한 15일 이내 20일 이내 또 이자율이 똑똑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협이나 경남은행 똑같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 금리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6개월 단기의 경우에도 기준 금리가 따로 있을 것이고 12개월 장기도 기준 금리가 따로 있다면은 기준 금리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의 간격 폭도 일정 수준이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0.1%가 차이 나고 2014년도 10월 달에 또 예치한 걸 보면은 0.35%가 차이 나거든예, 6개월과 12개월짜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 금리대로만 하면 이렇게 변동 폭이 클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가 좀 그 기준금리 이야기하고 시중금리 이야기하고 그때그때 은행 금고 입장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윤종철기준금리가 하여튼 떨어지면 농협자체 금리가 떨어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있던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게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알아가지고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167페이지인데 이거 지난도 결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 1금고와 2금고 간에 금리차이가 한 0.1%정도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나는 부분 우리 결산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이 시정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9월 달에 결산 때 9월 26일 날 농협시지부장 앞으로 결산승인에서 지적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금리가 타 은행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사항을 받아가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금고 입장이 있습디까? 그렇게 조치를 요구했을 때 우리 금고의 입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 세무과장 윤종철금고 입장에서는 지부장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밀양시만 그렇게 이래 올려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고 그런 식으로는 했는데 밀양시 자체만 이렇게 0.1%라든지 경남은행과 같이 경남은행은 무시하고 밀양시만 0.1%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다시 그걸 건의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금고 지정 협약서대로 조치를 취해도 가능하겠다고 또 한 번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내들은 금고 지부장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 보다는 협력사업비라든지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협력사업비도 이래 쭉 체킹해 보니까 농업인한테 1억 5000만 원씩 해마다 하고 우리시에 7000만 원씩 한 거는 지금 차질 없이 쭉쭉 이행을 하고 있는데 금리보다는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하도록 이래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디다. 그래 라도 한번 절충을 해보겠다고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 소관에는 예,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에는 매년마다 체납자, 체납세라든지 금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리고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편법으로 악용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분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내용 같애요, 그리고 항상 금리 문제도 지금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서 이자를 좀 확충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 같애요, 그래서 또 이것 외에 국채나 공채를 발행해서 또 이자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하여튼 공평과세로서의 체납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차별 받지 않는 세금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장기, 중장기는 배분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질의는 장기를 이래 할 때에는 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결산검사 그때 박필호 위원님이 제시하는 데로 지금은 2년짜리를 장기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넣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좀 많고 사업비가 이래 자금조달이 원활하면 장기로 넣어도 되는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적고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적고 할 때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단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기를 넣어 놓은 거를 깨 버리면 이자수입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사정을 봐가면서 자금 흐름의 사정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이거는 아직 저희들도 지방채나 국채는 여기에 보면 아마 농협에서 발행하는 164페이지, 제일 먼저 보면 농협금융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농수산부 장관님께 신고해가지고 원리금상환은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제도로써 일시적으로 농협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9%이래 해가지고 우리는 6년 만기를 넣어가지고 그 당시 돈을 좀 있었으면 많이 넣었으면 이자수입도 올리고 했는데 이 5.9%가 지금도 6년 되면 내년에 아마 내년에 5월 29일 날 만기되는데 이 이자만 해도 17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만기가 되면, 그래서 이게 한시가 되어있어서 지금은 농협에 하는 농수산부 장관이 승인해주면 중앙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혹시 있으면 국채나 이런 것도 이래 해가지고 이자 수입증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여기 보면 166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시예치일 2008년도 11월 28일 한 거 10억을 넣어가 7억 7000만 원, 7.7% 5월 28일 날 농업금융채권 이것도 7.7% 했는데 올해 했을 때 10억을 넣었을 때 5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수입을. 그러니까 채권 이걸 활용하면 좋은데 하여튼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넣도록 해가지고 이자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통 우리 시금고 이자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보면은 한1.9%의 다 이하입니다. 그러나 국채나 공채를 보면은 한 3%에서 5%의 이자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자를 확대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끝으로 우리 세무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세무과 업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무 대가 없이 털어내는 업무입니다. 정말 어제 저녁에도 전체 직원이 연말 목표달성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갔습니다. 영치를 어제 31개를 넘버를 땠는데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넘버만 때고 나오면 욕설이라든지 이래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본연의 업무니까 개의치 않고 일 하는데 하여튼 세무 공무원들이 고충도 많습니다. 많치만은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또 지방세 징수분야라든지 또 연말 이래 보면 포상 도 도 세정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최우수를 받든지 우수를 받든지 보람을 느끼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세무공무원들 고생하니까 좀 많이 귀엽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지방세 세액목표 달성을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과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세무과에는 세금을 받다보면은 시민들과 많은 갈등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세무과 담당 직원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회계과장 강임석
예, 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2억 7330만 3000원으로써 집행액은 10말 현재로 19억 318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4144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집행이 될 것으로 됩니다.
277페이지 보면은 청사운영에 2억 8599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사유지관리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또 본청 청소용역비, 삼랑진 읍사무소 시설 보수비, 그래서 돈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는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현황도 2013년도에 1건 있었는데 처리가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징수결정액은 539건에 6억 8851만 7000원, 수납액은 510건에 6억 8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9건에 771만 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작년도에 47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국공유지 GIS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다른 전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또 민원들이 왔을 때에 위치가 가능하고 또 무단 점유 여부도 판단이 용이하게 되어서 그래서 민원들한테 상당히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5건에 1억 9740만 9000원이 실적이 되겠고 2013년에는 7건에 3억 20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6건에 2억 2897만 5000원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대원건설 외에 43건으로 8331만 3604원이 현재 채권압류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37건에 66억 9795만 2000원이 하도급 현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21건에 25억 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9필지에 4억 1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772㎡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6필지에 3521㎡를 매각했습니다. 2014년도는 18필지에 2132㎡를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기부채납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56건, 그 다음 2014년도는 140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보면은 정수승인보다는 구입일자가 보면은 빠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승인을 받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구입을 먼저하고 승인을 뒤에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16건에 353억 4260만 6000원인데 순수하게 변경 되어가지고 증액 된 거는 66억 32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02건에 512억 2616만 5000원이며 증액된 변경금액은 83억 7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19건에 61억 6378만 5000원이며 증액 된 것은 104억 99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시유지 대부현황은 770필지에 1649만 6308㎡를 대부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가 추가 요구 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입찰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사와 용역을 합해가지고 879건의 96억 75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공사용역 합해서 963건의 111억 49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14년 도에는 823건에 90억 34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0억 이상 공사가 없었고 2013년도에는 밀양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100억 이상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00억 원 이상 공사는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세입 세출 외에 현금관리 현황에 보면 최근 그러니까 보관금, 채권압류금 이런 게 5년이 넘어가면 시금고나 입금이나 공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금고에나
○ 회계과장 강임석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 대원건설 2009년 4월 10일 최초 보관일인데 지금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왜 공탁을 시키지 안했는지
○ 세무과장 윤종철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공법상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멸 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에도 귀속 조치를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법령이나 명령에 의해가지고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회계과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에너지 우리 밀양시청 에너지에 관계되는 걸 기록을 하게 되가 있더라고 전기료, 난방비 이런 거 기록을 하게 되가 있는데 그게 1∼2개월 밖에 안 되어있더라고, 나머지는 싹 빠져 있더라고 기록이, 그래서 그 기록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도록 되가 있는 건데 혹시 빠져가 있다면 그게 아마도 우리 밀양시민이 들어 가가 볼 때 왜 이런 걸 그러니까 공무원이 엄청 할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거 부로 그거 하나로 정말 일을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서별로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는데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3년도 12월 23일 날 계약이전 단계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설계변경의 공정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23일 날 2013년 12월 23일 날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해 바로 2014년도 2월 4일 두 달 봅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에서 다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따라서는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지켜볼 수 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 들어서 한번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심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 했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2014년도에 운영위원회 계획안 변경되고 나서 딱 한번 개최되어 있고 1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강임석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우리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은 지금 상당한 내용의 공사가 설계변경 심사위원회에 회의를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져야 될 공사 목록들이 상당히 사업들이 많은데 왜 1건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상감사를 받았거나 도 심사심의를 설계심의를 받는 것은 설계변경 되가 받는 것은 우리 계약변경 심의위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금년도 2월 달부터 너무 많다 보니까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계약 심의위원회 또 심의 거쳐야 되니까 너무 양이 많다 이러니까 중복 된다 이래가지고 일상감사 받은 거나 도 심의를 받은 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되어가지고 그래서 양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운영개선 방안에 보니까 시 계약심사, 기존 제외대상, 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대상 사업입니다. 이건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대상이 종합은 3억 이상, 전문은 2억 이상, 증액금액에 직전 일상감사 받은 금액 10%이상 증가한 계약이 일상감사대상이고, 그 다음에 시 계약심사대상이 추정 가격 종합 3억, 전문 2억 이상, 계약금액 3억 이상, 3억 원 이상 공사에 1회 변경이 당해 금액의 10%이상 증가 할 때 이 금액이 일상감사 시 계약심사 관련해서 빠지는 심사계약 설계변경 심사위원에서 빠지게끔 변경 된 그런 안인데 제가 자료주신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2014년도에 보니까 거기에 빠지더라도 사업이 1억 이상 넘고 10%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계변경 심사위원회에 거쳐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 회계과장 강임석제가 상세히 못 챙겼는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아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할려고 하는 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 거고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니까 제대로 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성실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운영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안전행정국장님이고 위원이 행정,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발주부서장, 감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위원회가 신뢰성을 얻을려면은 전문기관에 외부 인력이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제대로 객관성을 우리 밖으로 부터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신뢰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 외부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고 외부에 전문가들이 좀 위촉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제 투명성과 전문성만 강조하다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업 부서장이나 그 다음에 회계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전부 다 공직생활을 오래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르는 데에 있어서 공부를 그 만큼 덜해도 되고 노하우도 축적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걸러 질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게 또 사전에 미리 외부인들이 나한테 많이 또 자료가 유출되어버리면 보안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래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말씀 답변하시는 과정에 물론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빠른 이해도 있을 거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늘 상 해오던 일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직원 입장에서 또 풀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황걸연 위원 질의한 데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있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회를 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강임석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여기에 보고된 바로는 설계가 변경 되어가지고 92%가 넘는 어떤 당초예산보다도 92%가 넘은 것도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60%이상도 엄청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잦은 설계로 인해가지고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를 막고자 했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황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왜 들어가야 하냐, 전문가가 들어가면 그 공사할 때 예산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그래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인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아무리 공무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회계과장님이 오래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전문가하고 좀 안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발주를 우리가 목적이 낭비를 막고자 하고 또 변경을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막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 맞는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여기에 좀 심사위에 넣어가지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이주옥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또 예산낭비가 된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왜 그렇냐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 예측을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있어가지고 밑에 지하에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우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이 그 당시 범위 내에서 했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걸 회계연도 안에 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 예산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색안경을 봐가지고 전체 이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만 생각 하실 게 아니고 물론, 완벽하게 설계변경을 안하고 처음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가장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 또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지금 까지 우리가 통계상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에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크나 큰 바위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그걸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돈이 더 들 수 있는데 한 60%이상 넘는 것은 그건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러니까 돈이 처음 했던 예산보다는 더 많은 60%가 넘는 거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 봤을 때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어떤 관급공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많다 보니까 작은 걸 하면서 왜 또 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예, 그 60%넘는 것도 상당히 많습디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볼 줄은 모르지만은 60% 우리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60%이상 넘는 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애초 당시 그런 걸 염두 해둬서 하실려면 어떤 목적이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예.
○ 회계과장 강임석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책실명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 우리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잦은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는 기초설계가 처음 설계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 또 설계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도 또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매 정책설명제를 만들어서 이 설계는 누가 했고, 이 설계한 사람이다, 다음에 또 이래 큰 90%가 넘어가는 설계변경 이루어지는 공사를 하게끔 물론 이제 위험성이 풍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책실명제 할 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무슨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판단해보고 정책실명제 심사할 때 그런 부분 다음 용역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안되게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운영하는 정책이 충분히 서로 이렇게 융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들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하 매각금액 1000만 원 이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니까 재산가격 1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1000만 원 이하짜리도 매각할 때는 다 감정평가 받죠? 예, 이제 쭉 훑어보니까 감정가보다도 재산가 우리 시중 일반 재산가보다도 감정 안하고 기준재산 평가를 하니까 평가보다도 덜 받고 매각 되는 거는 몇 건 보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굳이 뭐 우리시에서 감정료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 했을 경우에는 또 부정형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시에서 하게 되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시에서 이래 하더라 하면 여러 가지 청탁이나 부탁이나 이런 부당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감정수수료가 좀 들어가더라도 공인된 감정기관에 함으로 해서 행정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예, 만약에 공무원이 재산가액가지고 그냥 산술평균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하는 거 같으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거는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이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오해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3자한테 해가 감정기관에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그걸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혹 사안에 따라서는 누구나 봐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는 굳이 감정료 지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 혹, 법령이 시행령에서도 법령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2012년 7월 27일 매각이 이루어진 1억 3800만 원짜리 토지매각이 있습니다. 그게 재산위치가 산외면 남기리 86번지, 5번, 5번 찾았습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지만 혹시 이게 지목이 무엇인지에 알 수 가 있겠습니까? 이게 농지인지 아니면 다른 지목인지?
○ 회계과장 강임석예, 지목은 전이랍니다.
박필호 위원그니까예,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이게 지금 매각 방법이 수의인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읍․면 지역일 경우 에는 1억 미만 이거든예, 다른 예외조건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일 경우에 농지이면서 사용자가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넘어가도 예외로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료상에 보는 이 지금 계약자는 농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예, 그런데 어째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었나 싶어서 혹시 아시는 게 계시는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이거 정말 바보스러운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그 시청서편 주차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그 자재를 우리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사업이 이렇게 발주 된 겁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저거는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근데 이게 제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사업비가 8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시설량이 197kw입니다. 약 200kw인데 이거 지금 발전 사업하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민간들은 300kw이상의 발전시설을 하고 있거든예, 근데 이게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조달구입이라 하니까 일반 물품구매 보다가 행정 단가가 높게 측정이 됐나, 따라서, 돈은 들어갔지만은 시설용량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꼭 조달구매를 해야만 하는가,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물품구매를 해도 가능하다면은 그니까 수의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 비용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규정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적으로 조달구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경쟁 입찰 방식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아니 할 말로 잘 못하면 구설에도 오를 수 있고 복잡하고 귀찮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무조건 효율성은 제쳐두고 안전하고 편리한대로만 하면은 그만큼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런 차원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할 수 있는 했으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아직 태양광발전 기간이 이제 지나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가지고 옛날에 3, 4년 전에 하던 단가하고 지금 또 단가하고는 상당히 많이 지금 다운이 되어있거든예, 가격자체가. 근데 이제 일반경쟁으로 붙인다 하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연구를 우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본 이유가 공무원들이 또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라하면 조달청에 의뢰해가 하는 것이 가장 신분적으로 가장 좋으니까 일반으로 해놓으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게 잘 되었을 때는 칭찬 듣는 거는 별론데 못 되었을 때는 자기 신분에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못 나가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런지 그거는 연구는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오면은 일반 입찰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이 분명합니다. 단, 귀찮은 것도 분명하고 근데 안전하고 그 뒤탈 없이 편리하게만 하자면은 조달구입 방법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효율성이란 측면을 조금 만 또 생각할라면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일반사업자가 물론 이게 국비가 조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시설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또 우리시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효율성마저도 높인다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일반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 절대 수지를 못 맞출 정도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 각 부서에서 행정용 재산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을 관리 이렇게 재산관리 부서에 위임되어 오면은 그 중에서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매각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타당하면은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신청이 없는 토지, 그런데 그 토지들은 이미 행정에서는 서로 가치가 없다고 용도 폐지한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타의에 의해서 매입신청이 없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활용할 어떤 방도를 찾지도 않으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어떤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전체 또 우리가 필요한 시유지를 확보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보면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만 보존을 하라고 되어있거든예, 보존가치가 없는 거 필요 없는 거는 매각을 해가지고 일종의 민원처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행정이 다 못 돌아가지고 사실상 세부 필지마다 이게 보존 적합용이다, 이거는 불필요한 재산이다, 그걸 갔다가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못 밝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굳이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법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행정재산이 아니더라도 자투리 소공원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토지는 관리해야 되겠고 여기 22제곱, 16제곱, 23제곱 이 막 흩어져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군데에 모을 수는 없으니까 일괄 어떻게 매각처분을 하고 우리시가 필요한 용지를 또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2013년도 사무입니다. 우리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과 관련해서 그냥 과장님 들으시고 일일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고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입찰, 그니까 입찰 일자를 무리하게 좀 당김으로 해서 적격심사 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 적격심사를 피할려니까 그 전에 없던 가산점 만점을 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정확하게는 계산할 줄 몰라서 액수를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입찰금액이 일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만큼에 예산이 필요 없이 좀 집행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계약부서라서 지금 회계과에 말씀하신거지 사실은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는 업체 선정을 하고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좀 당겼다 그러는데 불가 보름정도를 당겼는데 한 일주일 만 조정을 해준다면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부정당 제재기간이 끝나는 경웁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신규업체를 그러니까 만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지출할 이유가 없었고 그런데 그 일주일 기간을 우리가 당겨서 공고를 함으로써 기존 업체는 부정당 제재기간이라서 업체 제재기간이라서 입찰을 못하고 그러니까 신규 업체를 전부 다 만들고 만들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 못한다고 또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신규업체만 하다 보니까 적격 심사 통과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니까 가점을 둔다고 가점을 준 게 그 지난번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냥 공무원 사법기관에서 오라 가라 하니 또 행정낭비가 이루어지고 또 입찰금액은 높아졌고, 우리 예산은 더 나왔고 이런 좀 매끄럽지 못한 폐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 본 위원이 판단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가 지금 잘 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현재 회계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봐도 좀 의심의 눈초리가 되는 행정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깔끔하게 처리되는 그런 게 행정처리가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물론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그 당시에 사항은 내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항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행위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이 안 옳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계약업무에 관한 조금 귀찮더라도 더 그 심도 있게 절차를 지켜서 시행을 하고 또 투명하게 하고 해야 될 참 필요가 있겠다, 쓸데없는 오해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한번 상기 시켜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이주옥 위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31조 및 제124조에 의거 발주계획, 입찰공고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 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의 계약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있음.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변경, 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은 공개 누락 되가 있고 대가 지급현황에서도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홈페이지를 좀 잘 각 부서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각 부서마다 들어가 봤는데 홈피가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실은 이거 완벽하게 되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런 법령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안 볼 거 같애도 한 1000명 정도 이래가 들어와 가지고 봅니다. 보고 있더라고예, 이래 보는 그 수가. 그러면 자기들이 엄청 궁금한 게 많다보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홈피 관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컴퓨터 전체 서버관리는 공보전산담당실에서 하니까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에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제전망치를 보면은 내년도에도 경제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견해가 일단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업체 도와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하도급 업체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건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린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회계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 부서에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제가 알기로도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은 공사를 해보면은 그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좀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권장을 갖다가 뒤에서 이래 좀 하는 것 같애요. 그렇게 하시더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안 있겠나, 내년도 지금 2015년도 엄청 어려움에 지금 있다고 이야기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제가 얼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금방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경제, 건설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관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에게 주라는 가급적이면 주라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318페이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직접지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접수는 2014년도 9건을 하고 해소도 8건이 되는데 추진 중 1건이 이 1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관급공사 임금체불 없는 조례를 제정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업체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면은 같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지금 그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확인제를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발주기관에서 계약 상대자 및 하도인한테 노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개인한테 바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압류가 또 들어옵니다.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바로 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더 시스템을 강화시켜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지급이 되는 걸 우리 회계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계에서, 바로 이 사람 돈에 계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1년에 연간 한 1800만 원정도 수수료를 주면은 그게 되도록 그래서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 하고 양산시가 올 내년부터 할라고 되가 있고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리고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인건비라든지 직접적으로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공사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을 때는 직불은 가능하나 공사대금 압류가 되었을 때 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압류를 당하면 우리시로 압류가 공사대금이 압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신 1건은 해강건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장비비가 입금이 덜 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서류를 만들 때는 미입금이 되었는데 지금은 입금이 다 되어가지고 해소가 다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뭐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것을 인건비를 나중에 정산을 하고 하는 동안에 압류를 먼저 시키면은 아무 조례가 사실 무의미하다는 그런 내용도 되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도 좀 맞지 않겠습니까? 왜, 압류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업체에든 나름대로의 또 그 조사도 하고 이래되어야 많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약간 적으로 보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근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례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예, 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물론 그런 것이 불합리한데 그러나 채권을 받을 사람은 먼저 해가지고 채권 전체를 압류하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인건비나 장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 서민들 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낙찰 받았는데 몽땅 다 공사금이 압류가 되고 나면 그 일하고 나면 돈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그거는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 회사 측을 불러가지고 그 채권자하고 좀 잘 해가 인건비하고 장비비만은 풀어주라 풀어주고, 자기들 간접노무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직접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회사로 바로 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압류대상을 하지만은 그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행정에서 중제역할을 해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거 장비비 나가는 거만은 압류에서 좀 해제를 좀 시키도, 그래야 그 사람들 서민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돈은 회사에 받는 거지 그 일한 사람까지 임금을 착취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중제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 조례에는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밀양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이 인건비라든지 중장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돈데 그 제도를 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신고가 되면은 좀 제때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질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장시간 동안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설계변경의 건은 지금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사전에 좀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변경 건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매년마다 설계변경 건이 증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 참여감독제를 두고 난 이후에 조사통계에 보면은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도 있는 거 같애요, 주민참여감독제는 사실 공사를 나름대로의 부실이 없도록 좀 정확하게 하는 제돈데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아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또 감독 외 또 감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회계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서기 때문에 지원 부서로써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계 건에 말이 나오시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그게 되어가지고 우리 계약부서로 합의를 해줘가지고 계약을 변경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또 세무과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져가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인제 설계변경 건이 되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결정 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설계변경이 잦다하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될 수 있으면은 설계변경이 적도록 또 사업부서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꼭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설계변경 건을 보면은 50%이상 되는 것의 일부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설계변경 될 부분 있지만은 대다수가 당초에 설계를 한 부분하고 동떨어진 부분에 이런 설계변경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또 협의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때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설계변경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9631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4억 506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5억 4564만 7000원입니다. 관제센터 구축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되어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문화운동 일반운영비부분에 예산액이 1783만 원입니다. 잔액이 756만 원 남은 부분은 연말까지 동절기 안전문화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 및 관리예방 활동에 일반운영비 459만 원 부분에 잔액이 279만 8000원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문화협의회 참석수당 부분에 203만 원 부분은 사실상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특정시설물 점검결과 D급이나 E급이 없어서 자문단 운영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70만 원 중에 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634만 1000원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점검 참석보상금 120만 원 예산이 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그 시청 건축직 공무원하고 소방서 공무원들 하고 그 다음 안전가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동원했기 때문에 집행 안할 그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참석보상금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샵 부분은 지난 12월 14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대응과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및 참가자 급량비 부분에 예산 5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집행은 3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부분은 124만 6000원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중에 934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65만 3000원 남은 부분은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도상훈련을 했습니다. 실제 훈련할 때 장비임차 할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1억 7302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잔액 부분은 267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 이유는 안전관리요원이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개학이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175만 원인데 잔액이 536만 7000원 남아있는 부분은 물놀이 수색장비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250만 원 계상이 되가 있었는데 편성이 되가 있었는데 그 부분 반 정도 급하게 구입을 하고 남은 부분은 올해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부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인데 자원민방위대 육성부분에 일반보상금 405만 1000원 부분인데 잔액이 196만 7000원 이 부분은 민방위 방재교육원 교육비부분입니다. 사실상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교육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방위활동부분에 일반보상금 아랫부분에 중간 정도입니다. 예산액이 4928만 원입니다. 4289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638만 9000원이 잔액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대활동 및 동원훈련 참석보상금이 되는데 사실상 동원훈련은 올해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 100만 원정도 잔액이 남고 그리고 민방위교육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 부분이 1000만 원인데 집행은 54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34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기교육 강사 민간인 강사를 주로 쓰는데 올해는 소방서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액이 1550만 원인데 잔액이 411만 9000원 부분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영대회 예산 500만 원 중에 88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참가인원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인데 올해는 한 34명 정도 했고 연습기간도 또 단축을 했고 도 대회에서 또 탈락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억 1701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잔액이 8535만 7000원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방위복 동복구입이 4050만 원 지금 구매 중에 있고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가 3654만 원인데 현재 이 부분은 시청위에 있는 경보시설하고 그 다음 하남 백산에 있는 급수시설 그 다음 대피소 일부분하고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 2953만 원 중에 현재 잔액으로 5784만 3000원 남아 있는 이 부분은 12월 말 되면은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이 당초에는 55명을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한 50명이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고참병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제 신병이 들어오니까 봉급차액부분하고 그 다음 교통비지급 차액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5억 8400만 원인데 잔액이 현재 9억 9145만 3000원 이 부분은 현재 통합관제센터 구축부분이 11월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1684만 4000원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 일반운영비부분에 예산액이 7555만 8000원 중에 53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7501만 9000원이 남아있는 그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11월 달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통신비라든지 전기, 그 다음에 CCTV유지보수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에 2억 4000 부분은 현제 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비로써 내년 1월말까지 1억 7762만 8000원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 6237만 2000원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해당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부분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상레저기구 등록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기간 내에 접수 처리건 수가 2건인데 기간경과 처리내역부분은 저희들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경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부분은 이 부분도 수상레저 기구등록 5건하고 진정민원부분 1건하고 기간 내에 다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써는 징수결정액이 8건에 87만 1000원 전액 수납 완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우리시에 내구연한 경과된 거 폐기방독면 교육용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연수 경과된 거 방독면이 3187개입니다. 이 방독면을 현재 우리 관내에 학생들에게 실습용으로 배부를 해서 유사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교육청과 협조를 받아서 초중고등학교 41개소 대상으로 학교별 방독면 수요량을 파악해서 협조 요청 시 무상으로 교구재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폐기대상 방독면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과 학생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방독면 교재구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활용실적입니다.
올해 통합관제센터구축 기본설계 용역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110만 8000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구축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대영유비텍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24시간 안전체계의 상황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지난 2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지난 8월에 구성을 하고 재난상황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풍수해 외 46개 분야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을 12회에 1307개소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3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난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현재 구축을 해서 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업무활동을 강화를 해서 식품위생분야 외에 11개 분야에 90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난취약분야 시기별, 계절별 사전점검 및 재난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동 강화로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우리 시가 책임관리하는 책임관리기관으로써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312개소입니다. 시설물 35개소, 건축물 277개소해서 관리 상태는 A급이 245개소, B급이 50개소, C급이 17개소입니다.
유형별 지정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으로써는 12개소에 2150톤이 급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4개소에 600톤, 공공용 지정이 8개소에 1550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CCTV 연차별 설치계획입니다.
2014년도 올해는 104개소, 그 다음 2015년도에는 149개소, 2016년도에는 7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설치목적은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방범용 등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사경 업무현황 및 실적관계입니다. 특사경 지명현황은 12개 분야에 35명입니다. 지명이 31명이고, 현재 신청 중이 4명입니다. 그 내역으로써 산림보호 7명, 그 다음에 식품위생 2명, 청소년보호 등으로 인해서 35명으로 지정 되고 또 4명은 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특사경 검찰 송치실적입니다. 197건에 산림보호가 88건, 그 다음에 자동차의무이행이 109건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검사 처분내역입니다.
197건에 대해서 불구속이 111건이고 기타가 86건입니다. 기타는 기소유예라든지 기소중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발생 현황부분은 발생건수가 1건입니다. 사고원인은 2명인데 실족 1명, 기타 1명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입니다. 발생일시는 이 부분에 대한 발생일시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5분경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발생장소는 호박소입니다. 사망 2명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중에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물놀이 기간 중에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구조장비 비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예방사고 홍보물제작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CCTV통합관제현황은 생활방범, 초등학교 등으로 해서 전체 730대를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주요장비는 스토리지 외 17종에 316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제인원은 33명입니다. 경찰관 1명, 모니터 요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41만화소 이하의 CCTV가 430대로 영상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성향상을 위해서 노후 및 저화질 CCTV 교체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화질 및 노후 CCTV 교체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가 시급한 CCTV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을 위해서 정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에 민방위 및 시설장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근 73%나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민방위 동복구입에 4000만 원정도 집행예정이라고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동복구입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동절기잖아예, 그러면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해서 지금 옷은 지금 구입 중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금 올해는 다른 예년보다 좀 날이 따뜻하지만 보통 해 같으면 지금 많이 추울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동복을 구입하는 과정 같으면 빨리 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또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도 말 예산집행과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예, 또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를 다보니까 안전관리과는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삭감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차질 없이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복부분은 저게 옷이 되다가 보니까 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은 했을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등으로 해서 사실상 안전업무가 지난 세월호사건 나고 나서부터 참 침체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설립을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들어간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통합관제센터
조영자 위원예, 관제센터를 대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건축비가 19억 정도 들고 그 다음 구축비가 17억 정도 36억.
조영자 위원36억 예,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가지고 한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아닙니다. 국비가 국도비 다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국도비가, 국도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날 개소식할 때 제가 인사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서 첫 번째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건립이 됐다고 그랬죠. 밀양 경상남도에서 첫 번쨉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가 아니고 단독 건물로써 도내에서 첫 번째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직원이 34명인가?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조영자 위원34명?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예.
조영자 위원34명 같으면 그 직원들을 그러면은 선정을 할 때 선발을 할 때라 해야 되나,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그 어떤 전문가들이 다 있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관제센터 근무하는 사람 경찰관은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용역회사에서 뽑은 거는 32명입니다. 32명. 32명이 인자 4교대, 4개조를 해서 3개조가 교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용역회사에서 인원을 시 홈페이지로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지금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공고채용을 한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예.
조영자 위원그럼 그 쪽 그러면 CCTV같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거기에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꼭 CCTV의 전문성보다도 저거는 그냥 화면정도 확인할 수 있고 전문성은 없어도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늦은 시간에 과장님 그 자리 앉게 오래오래 앉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안전진단을 하죠?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소방방재청에서도 와서 현장을 확인을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은 지역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우리가 특정시설물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A, B, C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등급에 따라가지고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우리 지역에는 특정관리대상물 시설물 중에는 D급, E급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소방방재청 진단결과 우리 밀양이 등급이 낮을수록 국가 추가 지원이 감액 되죠? 감액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점검결과 위험성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호박소, 물놀이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에 안전관리비용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부분에 저희들과에 예산을 보면은 보통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9억인데 관제센터 쪽에 한 9억 정도 빼고 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옥 위원피서철 때 안전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피서철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피서철에는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안전요원 등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호박소도 물론 우리 밀양에서 안전요원이 설치되는 구간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안전요원이 다 배치합니다. .
이주옥 위원안전요원이 배치된다면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주옥 위원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여기 사고는 10시 20분에 났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11시 5분입니다.
이주옥 위원11시 5분에 났습니다. 그럼 안전요원이 분명히 배치되어 있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인명 사고가 났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됐노 하면은 8월 21일 날 무안에 할머니 실종사건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노 하면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 을지 연습이 있고 계속 비가 왔고 21일 날 무안에 할머니 사건이 있었고 실종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일 날 내이동에 할아버지 미꾸라지 실족사고 있었고 그 다음 25일 날 진동에 버스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27일 날 11시 5분에 상황판에서 사고 났다는 접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제가 바로 상황판 보고 바로 현장에 가니 그 전에 가면서 제가 얼음골 백양사 옆에 매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 지금 사고 났느냐 이래 말하니까 사람이 없답니다 그쪽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왔다, 그런데 무슨 사고냐, 일단 다시 한 번 확인 해봐라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가다보니까 학생이 구미에서 온 학생 4명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현장에 봤을 때는 음침한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사실상 거기 계곡에는 사람이 없었고 안전요원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거기 매점에 컵라면 끓여먹는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발생된 그 사건입니다. 예.
이주옥 위원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요원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걸려있는 만큼 안전요원이 자세가 엄청 정신적 자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밀양에서 피서철에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그렇게 입는다면 밀양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안전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세월호도 안전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안전요원을 또, 우리지역 안전도 진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국고 추가 지원 감액대상이 안 되도록 또 많은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전요원을 더 많이 늘리고 또 피서철 시간에는 9시부터 한 7시까지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그 교육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안전요원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좀 이래 긴장이 덜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긴장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하나 더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공원 있죠?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우리 체육시설이 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기구시설이 되가 있는데 그게 운동기구 시설이 또 어디에 되가 있냐하면 그 회관에 많이 되가 있더라고 마을회관에. 그럼 마을회관에 모여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전부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례를 보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돈을 물려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더라고예, 그래서 운동기구가 사용을 안 하고 점검이 안 되면 노후가 되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안전점검을 꼭 해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밀양 주민자치센터 방독면이 무용지물이라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독면 22%가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왜, 유효기간이 경과 되가지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방독면이 그렇게 있어가 되겠습니까? 좀 그걸 그러니까 자주 자주 안전은 자주 자주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무용지물로 형식적으로 놔둘 방독면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깐 그게 잘 살펴가지고 기간이 지났으면 바꾸도록 교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부분은 저기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범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제때 제때 바꿀라 하면 예산사정만 좋으면 저희들도 항상 바로바로 바꿔가지고 그래하겠는데 저게 예산관계라든지 저런 부분이 또 국도비에 똑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내년도에는 많이 좀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안전도를 우리 점검을 합니다. 검사를 1등급에서 10등급 까지 있는데 우리시가 9등급입니다. 9등급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안전도 진단을 이렇게 조사하는 걸 보면 위험환경이라든지 위험관리능력 이런 것들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각 실과에 연관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해줘야 만이 그 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CCTV관제탑을 설치했는데 최근에 건립을 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생활침해에 우려가 억수로 빈도가 높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교육을 사전에 시켰으면은 어떤 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관제부분은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요원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상당히 그거는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고 또 누구든지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 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그런 거는 일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한 번 더 우려가 되지만은 좀 친하다 해가지고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위험한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모니터 요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밀양지역에 정말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안전에 대비하는데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행 정 과 장 이봉도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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