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도시국장은 나노관련 협의차 성남시 LH공사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284억 2082만 5000원 중에 48.1%인 136억 73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7억 4754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에서 셋째 줄에 재난예방사업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총 54억 6163만 원 중에서 30억 6363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법지구 용역비 6867만 6000원을 포함 풍수해보험, 재해종합상황실 구축비 등 19억 6472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3328만 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204억 4565만 7000원 중에서 85억 8256만 원을 집행하고 118억 630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집행계획으로 먼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잔액 21억 6055만 5000원 중 2015년 2월까지 9억 605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이월하여 2015년 내년도사업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잔액 39억 5388만 5000원 중 2015년 2월까지 9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억 5388만 5000원은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총 사업비 협의지연으로 사업비 20억 원 전액 이월 집행하겠습니다.
기타 지방하천유지관리비, 소하천정비사업비, 소하천유지관리비 등의 잔액 16억 6684만 3000원 중에 9억 6003만 3000원을 2015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7억 2810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중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비 18억 6900만 원 중 7억 64만 4000원은 집행하고 11억 683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제때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12월말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 외 사업은 사업비 10억 6300만 원중 1억 49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1345만 8000원 역시 국비교부 지연으로 집행이 미흡해서 12월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도로조명사업으로 예산 17억 2233만 7000원 중에 13억 228만 원 집행하고 잔액 4억 2005만 7000원에 대해서 4억 1397만 5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508만 2000원은 불용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08페이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억 7078만 5000원 중 1억 28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247만 4000원 중 3132만 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1115만 4000원은 불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6억 2041만 6000원 중에서 5억9649만 6000원을 집행완료하고 잔액 2392만 원은 12월말까지 전액 지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98억 2100만 원 중에서 14억 1493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184억 607만 원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94억 9206만 8000원은 예비비이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12월 집행예정이며, 나머지 1억 6400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 보조금 신청액은 신법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4건에 국비 118억 6480만 원, 도비 21억 7905만 9000원, 시비 51억 4542만 원 확보 계획으로 노력하였으며, 교부액은 국비가 91억 4680만 원 확보하여 신청액의 77%를 확보하였고 도비는 18억 5만 9000원 확보하여 신청액의 82%, 시비 또한 42억 8927만 7000원으로 신청액의 83%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2015년 신청내용으로 역시 신법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12건에 175억 837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14억 2680만 원, 도비 19억 6767만 원, 시비 41억 890만 원 보조금 전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 집단민원, 진정처리 현황은 6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11건에 170억 2382만 5000원 중 지급액이 59억 4710만 1000원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장은 공정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5건에 31억 2500만 원 중 18억 6157만 원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억 6343만 원은 2015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 외 13건에 예산은 12억 4600만 원으로 8억 8831만 2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5708만 8000원에 대해서도 2015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13건에 16억 4875만 3000원 중에서 10억 3483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 1391만 9000원은 2015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 집행현황 3건에 46억 4505만 원 중에서 1억 4493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5억 11만 1000원은 2015년 5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8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과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1000만 원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14건에 41억 8410만 9000원 중에서 2016년 1월 18일까지 과업수행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고이월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014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현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한 시설공사 현황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밀양댐 직하류정비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며 226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사업비340억 5800만 원,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401억 8200만 원은 2016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운영현황과 228페이지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 반영 공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안전실태조사 현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으로 배수장 총 54개로서 도시용 17개소, 농업용 11개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이 26개소, 배수문은 총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국가하천관리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18억 6900만 원 중 집행액7억 6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11억 6835만 6000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5페이지 하천정비 추진현황은 총 153개소에 463.23㎞의 하천 중에서 국가하천 2개소에 57.08㎞, 지방하천이 47개소에 259.91㎞, 소하천이 104개소에 146.24㎞가 되겠으며 2014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31건에 173억 4565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현황과 연도별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추진 중인 사업은 신법지구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10명 인부임 1억 5849만 원,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2538만 7000원 총 2억 269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은 예약은 취소를 제외한 9057건에 수익은 1억 9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타부처 소관 사업추진 현황은 225페이지부터 26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정비사업 현황과 가로․보안등 긴급보수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설계변경공사 있죠? 설계변경을 우리재난관리과에서도 설계변경을 위원회를 거친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정윤호 위원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거쳐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그 부분은 회계과 계약계에서 우리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업부서하고 또 계약부서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금액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금액이 적은 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줘가지고 변경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심사대상이 도급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10%이상이 되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특별히 안 거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만약 그 대상이 되면 회계과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조치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상이 되면 아마 통보 오는데 무슨 사유인지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10%이상이 되는 게, 설계변경 한 게 좀 되는데 그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무슨 잘못 판단을 해서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에 보면 거의 좀 금액이 커도 우리가 도내업체에 입찰을 많이 하는데 김포시에 어떻게 해서 김포시에, 원청업체가 김포시인데 김포시에서 입찰이 된 겁니까? 이건 전국 입찰한 겁니까? 배수문 전동화 사업 이것.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사항은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공사금액은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도 전국입찰 들어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특수한 그러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국입찰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아! 특수한 기술로 인해서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전국입찰을 해야 된다 그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따른 우리 도비․시비는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중앙부처 부서에 따라, 소방방재청 같은 데는 70%, 우리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20%되는 게 있고 또 환경청, 각 부처에 따라서 국토교통부하고 65%, 15%, 20% 부처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중앙 국비를 보면 60%는 다 넘습니다.
○ 정윤호 위원국비신청을 해서 모두 다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국비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조금 줄이려 그러면 도비 노력에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배수문과 관련해 가지고 저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배수문이 노후 된 배수문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연초에 실태조사를 완벽히 해서 우리 우수기 전에 모든 위험한 배수문이 있고 노후 된 배수문이 있으면 배수문 수리를 우수기 전에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우수기 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방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윤호 부의장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문이나 배수장관리에 보면 전동기 설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이 몇 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 배수장 현황에 저희들 전동기가 있고 또 기계식전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하고 보면. 현재 거의 다 배수문은 전동기계식으로 교체했는데 예를 들어서 240페이지 상동 고정에 있는 기계식이라든지 또 내일동에 있는 기계식 이런 부분은 보면 현재 상동 같은 데는 상류지역에 ○ 정정규 위원과장님 23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배수장 전동기 내구연수.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내구연수가 지나도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 정정규 위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이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그런데 보통 내구연수 11년 정도 보는데 전문가가 와 가지고 이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계속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234페이지하고 236페이지 연도를 보시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 서부, 내이동 보면 연도가 계속해서 저희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 위로 삼랑진부터 밑 중간부분 동부까지는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밑에 서부부터 하단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시설물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기계전동기 현황은 계속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점검을 하셨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구 검세나 낙동보면 2002년, 2001년 이렇게.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난 걸로 파악이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구 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건물은 저희들이 1991년도 시설을 설치해 놓은 이후에 설치연도를 보면 91년도에 2대가 있고 또 2013년도에 수중에 1대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재해하고 상당히 서민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좀 검토를 면밀히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수장․배수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보면 우리 무안지구 강동지구입니까? 그쪽에 아마 비가 좀 연일 많이 와서 침수가 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저희들 무안에 침수된 부분은 신법지구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신법지구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지금 올해 여름에 무안의 강동지구에 배수문 관리 부진에 민원이있었습니다. 그 침수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저희 상남 쪽에 보면 배수문이 아마 세 군데인가 배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운영되는 거는 하남전체의 물이, 하남 쪽으로 전체 물이 그쪽으로 빠집니다. 수산에서 초동 물도 일부 그쪽으로 올 겁니다. 오고, 전체 물이 이렇게 명례를 지나서 상남으로 빠지는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그래서 그 중간에 명례들에도 배수장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명례 쪽에서 물을 퍼면 그 물이 모여서 상남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배수장이 있는데 비만 오면 명례지구 상촌지구가 침수를 합니다. 그것 못 퍼내면. 퍼내면 또 인근 농작물 재배하는 분이 못 퍼게 합니다. 자기 논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 이유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산부터 오산까지 가는데, 상남까지 가는데 길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관리자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찍 관리를 못해서 침수하는 그런 부분 민원도 있었고 그렇는데 보면 삼랑진 검세 쪽에는 아마 공무직해서 젊으신 분이 관리를 하시고 계신데 나머지 부분은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도 계시고 그렇는데. 일시사역으로 계시는데 이 부분도 차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이 부분 혹시 과장님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의 강동지구 그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 명례지구의 상촌지역 침수되는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오자마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역시 수로가 길고 이러한 부분에서 유수가 빠져나가는 게 시간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인력문제는 공무직이나 이런, 전에 같으면 재료비 상용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을 갖고 상시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시사역하는 인부는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데 들어오려고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안전사고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하천부분에 오토캠핑장 부분에 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하천유지관리에 자산취득에 보면 트랙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지, 언제 구입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저희들이 올해 구입을 해서 보면 여름에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 쪽에 보통 제초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거의 오토캠핑장 주변 그 일대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이 트랙터를 이렇게 시에서 구입을 하면 7700만 원 정도 같으면 마력은 거의 한 100마력 가까이 가거든요, 이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이 큰 기계를 오토캠핑장 주위에 제초작업을 하기에는 기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하천 쪽으로 수산 쪽이나 우리 하남쪽 하천, 체육공원, 삼랑진 이쪽으로 보면 사실 여름철에는 제일 많은 민원 중에 1개가 제초부분입니다. 풀 이게 너무 심해서 운동하시는 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운동 좀 하시는 분은 갈려니까 숲이 너무 우거져서 겁이 나서 못 가겠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 건의를 좀 드리는데 이것 오토캠핑장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많이 좀 남을 겁니다. 기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대강 하천 쪽에 체육공원이나그런 쪽에 제초작업을 같이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4~5명이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제초작업 다 못합니다. 못해서, 기계를 어차피 시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오토캠핑장 주위에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십사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트랙터 부분은 저희들 말씀드린것처럼 제초작업도 있고 여름철 우기시 되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화장실 그런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끌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 방금 제안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 업무보고 때나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저가 기억하는데 우리 오토캠핑장에 보면 당초 사업을 할 때 진입도로를 두 군데 했습니다. 명례 쪽 한군데하고 우리 백산 신촌 쪽에 한군데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진입로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백산 쪽 진입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저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0%입니다. 단 1대도 차가 안다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 가드레일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제 아레께 수매현장에서도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이것 철거를 왜 좀 안 해주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안전시설이라 보기에는 안전시설이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안전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민원이나 우리 지역주민 농작업에 상당히 불필요한 시설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어차피 농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불편한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좀 철거를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하남읍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었는데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하남읍하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필요 없다 고 하면 주민여론을 들어서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저가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324페이지 배수장 내구연수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90년대까지, 2000년 이전까지 설치된 기계가 내구연수가 엄청나게 많이 지났습니다. 12대입니다, 12대. 이것은 우리가 안전을 아까 제일 중요시 하는데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래 버리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하신다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2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90년대 말까지 12대는 먼저 좀 교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 아까 배수장 상시고용자 그러니까 검세라든지 명례라든지 또 중요한 배수장에는 상시 고용직을 채용해서 좀 책임감 있게 배수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수장․배수문 이 전동기 교체부분은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수기 전에 교체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시설사용 빈도가 1년에 몇 번 안하기 때문에 내구연수대로 그렇게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점검을 해보고 꼭 좀 너무 오래 20년 이상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점검을 해보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배수장에 인력고용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좀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있고 또 재료비라든지 간단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이것도 조사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상시 고용된 인력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부지 삼상교다리에서 거족들 쪽으로 내려가는 하천부지가 거족들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민원에 따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반대편 쪽 상남 쪽에는 그래 놓지 않았는데 지금 이쪽 거족쪽에는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 놓아 가지고 거기 거족들에서 딸기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낙동 강물을 양수기로 경운기를 설치해놓고 퍼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 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서 양수기도 돌려야 되고 양수기도 끄러 가야 되고 이렇는데 경운기도 끌고 나오지를 못하고 이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사업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하기 전까지는 좀 차가 들어가도록. 자기들이 편리하게 들어가서 물도 좀 퍼고 양수기도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반대편 상남 쪽에는 지금 차단이 안 되어 있죠? 오산 쪽으로 가는데 거기. 거기는 차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내 차를 끌고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평촌쪽 맞은편 쪽에.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오산 쪽에는 다 되어 있는데 평촌 쪽에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사업이 언제 진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키고 뭐를 합니다만 지금 거족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가 아주 많은 곳인데 관수가 부족해서 계속 낙동강 물을 개인 양수기를 가지고 경운기를 설치해서 물을 퍼 올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 퍼러 가고 기계를 끄러가고 하니까 딸기밭에서 일을 하다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왔다하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도그렇고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업할 때까지라도 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부분은 저가 앉아서는 현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주민의의견을 듣고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아니면 본인들 이야기로는 거기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 꼭 차단을 시켜야 되는 같으면 차단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본인들 이야기로는 자기들한테 열쇠를 하나 준다든지 어째 주면 거기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양수기를 좀 돌리고 양수기를 끄러 들어갈 때도 문을 열어서 들어가고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 가지 않게끔 차단막을 내릴 수 있게끔 자기들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태니까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사업하기 전까지라도 그분들 편의를 봐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실태를 보고 과장님께서 한번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질의와 질책을 몇 가지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월사업비 및 연도말지출 억제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내용을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2015년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폐쇄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건설과, 도시과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도 본 위원이 각 실과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 일반현황을 들여다보면 공히 연도말 집행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밀양시는 연말지출 비율을 보면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연도말 집행과 사업비 이월을 좀 감소시키고 또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서 11월 달 말로 집행을 마감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다음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 거기에 보면 1억 5000만 원 예산에 2870여만 원 돈이 지출되고 1억 2120여만 원 돈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전체를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에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204페이지에 보면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에 보면 집행잔액 여기에도 보면 현재 10억 중에 4억 7900여만 원 돈이 지출되고 5억 2000여만 원 돈 중에서 보상미협의 3건이 2억4300여만 원 돈이 12월 집행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보상 미협의라는 것은 왜이거를 연도말에 보상을 이렇게 미루어 있다 12월 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잔액 1억 2600여만 원 돈은 이월 후 정비사업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정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 부분은 현재 아시겠지만 용두목 안에 횟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15억 예산 중에서 지난번 제1회 추경 시에 저희들 확보했는데 집행액이저희들 토지감정수수료 114만 1000원하고 실시설계용역비 2758만 원해서 전체 287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저도 가보고 우리 담당자하고 몇 번 출장을 나가 봤었는데 추진을 하니까 역시 다른 보상비도 다 마찬가지지만 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협의를 잘 안하고 절이라든지 횟집하고 다 만났는데 토지감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상에 대충 어느 정도하면 해주겠냐 하니까 좀 안 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상협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에 감을 하고 또 저희들 1년에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한 시군에 한군데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창마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미루어서 2016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지금 은 보상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게 되면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수산지구 서민밀집지역 관계 이건 삼랑진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지구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이 전체 18동 됩니다. 18동 중에서 15동은 저희들 보상해 철거를 완료했고 이 부분은 구 수산교 상부지역 하천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 안 된 게 세가구가 있습니다. 세 가구 중에서 한사람은 국유지로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국유지인데 그 위에 집이 들어서 있고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사유지인데 역시 8000만원 하고 각각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저희들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연말까지 저희들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 부분은 역시 꼭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현재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았다 그랬죠?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집행잔액. 우리 부서에서 뭔가 계획성 없이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보상협의지연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돼 다시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다시 2016년도에 편성, 5년도나 6년도에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집행은 본 위원 판단할 때에 참 계획성 없이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04페이지에 설명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보상협의를 해서 정 어렵다면 이런 사업은 판단할 때에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괜히 올려가지고 보상도 안 되는 걸 계속 해오고 또 12월 달에 지금 하겠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될 지 안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아까 정윤호 부의장이 잠시 설계변경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경된 내용이 예산액과 똑 같습니다, 4개다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밀양강 자전거 도로 연결공사와 미르피아 캠핑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설계업체, 변경시공업체가 똑같습니다. 시공업체도 우리토건, 설계변경업체도 우리토건 신화건설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에 이것은 예산액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예산액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 사업비와 똑같이 맞추어서 한다는 이 변경은 누가 봐도 조금 의아스럽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 관계는 저희들 1회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들 그 지역에 다섯 집 주민들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 응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속히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추진해 왔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공사 그 건에 대해서는 저가 내용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209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위에 인건비 3억 6230만 6000원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2억 7362만 4000원, 집행잔액이 8568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들여다보면 사전에 인건비는 예상되는 계수 수치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에 잘해 가지고 이러한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통상적으로 한 24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재료비 저희들 인건비인데 보통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유도 좀 많습니다.
사유가 많아가지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 실업수당 이런 것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중간 중간 인력이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인력이 빠지고 이러면 신속히 충원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안전실태조사 현황을 들여다보면 안전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12개소네요? 여기에 안전실태를 했는데 실태를 하고 난 뒤에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뒤에는 조사를 해서 사유를 좀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최남기 동료 위원이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 밀양강 자전거도로 연결도로공사, 그 다음 미르피아 캠핑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산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금고 운용 현황이 나오는데 저가 금융을 좀 하다보니까 금고운용을 상당히 잘 하셨다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은 좀 틀립니다만 이 계약기간이 한 12일 상간에 0.1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참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금고 운용은 다른 실과보다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관리를 하시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앞으로 더 열심히 세심하게 챙겨서 금고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시면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2014년도 11월 3일자에 정산일자가 11월 3일자인데 이자가 1원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몇 페이지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고 운용 기금관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며칠 상간에 이율이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리인하에 대한 상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조기에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사실은 거의 발생시점에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을 지급하고 나면 다문 며칠 상간이라도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토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기관대행사업을 할 때는 몇 건이 되더라도 1건당 1계좌를 운용하도록,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1사업에 1계좌를 꼭 운용해야만 이자정산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 현황 체납 여기에 보면 저가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타이틀만 이렇게 주셨는데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을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할 때 다른 과에도 특히 보조사업이 많은 과에다 이런 체납자가 보조사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또 시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혜택을 보는 건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 체납을 미루지 않도록 그렇게 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야간에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가로등이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2회를 각 면에다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2회 정도만 하면 아마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면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아마 각 면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장회의도 자주하고 하기 때문에 통장회의 때라든지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없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그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매일 출장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가 오면 정비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방금 좋은 제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 때 서류를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때 제때 보고가 되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노후 보안등 교체에 보시면 전력요금이 60%나 절약된다라고, 등 교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빨리 빨리 좀 교체를 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시민들도 그렇고 이걸 2015년 예산에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갖고 빨리 좀 교체를 하는 게, 노후 된 것 교체를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노후 보안등 교체관계는 과거에는 나트륨 보안등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 저희들 CDM조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150㎾, 200㎾ 쓰면 CDM을 하면 그 반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전기가 절약되고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앞으로 절약되는 부분은 불의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의 주변환경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CDM보다는 지금 LED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과거 2009년도에 저희들 추진하려 했을 때는 그때도 LED를 검토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당 가격이 등 기구 하나에 LED램프 하나에 150만 원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가격이 비싸서 못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점차 LED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상남면하고 동 지역은 아직 나트륨을 그대로 쓰고 있고 여타 10개 읍면은 전부 현재 CDM으로 교체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CDM보다 더 좋은LED조명으로 그렇게 교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 손문규 위원예. 이런 것은 직원이 아마 좀 발로 많이 뛰어다녀 가지고 고생을 하신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 그 직원한테 칭찬도 과장님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 있으면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노후 보안등 교체관련 되어가지고 이 등으로 앞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칭찬을 저가 먼저 하려했는데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마지막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각 계 계장님, 담당 계장님들한테 그동안 수고 하셨다고 저가 수고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드리는데, 그 동안 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밑에 보면 228페이지에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에 해당없음 해놓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갖고 또 성과금도 받으시고 이래서. 돈을 보니까 284억 2000여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더러 발굴을 하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우수사례가 있음 하는 내용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가 곁들여서 건설업체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좀 많이 이용해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건설업체에서도 우리 관내 지역에 사업을 하러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사실은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경제전망치를 보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좀 구매해 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사업부서에서는 회계과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에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부분은 저가 못 챙겨봐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하실 때 관내 우수제품이용 그 부분은 우리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타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또 회계과에 있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은 전부 관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 관내에 없으면 도로 가고 또 없으면 전국단위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으면 전체 도급액이 137억 이래 되는데 거기에도 전문설계시공자라든지 전문기술자 제외하고 여타 인력이라든지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관내에서 써서 약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 한 100억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돈이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없으면 도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관내업체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213페이지에 시설비 국․도비보조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에서 지급금액을 보면 요 수산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10억인데 지급금액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80%로 되어 있거든요. 공히 이것 뿐 아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신법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도 5억 중에 836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공정률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쭉 들여다보면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9억 2857만 1000원 중에 반 이상인 39억 7468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정률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공히 또 그 밑에 고사소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억 중에 3억 8275만 5000원 5% 공정률 이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좀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거의 다 시설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비는 현재 여기에 포함이 잘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이런 것 총 예산이 저희들 한 450억이 됩니다. 450억 중에서 올해 집행되는 부분사업진척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보상부분에도 되어 있습니다, 보상부분에. 지급금액은 예를 들어 단장천 같은 경우에. 보상부분만 지정되어 있고 시설비는 아직도 집행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그 위에 보면 신법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공정률은 90% 인데 5억 중에 8360만 원은 시설비만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법 같은 경우에도 돈이, 이것도 올해 예산만 5억 되어 가지고 용역비만 포함되어 있고 실제 금액 총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 저희들 5억 편성 내려와 가지고 용역비로 지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용역에 대한 공정률이 90%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다음으로 우리 4대강사업에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밀양자동차학원, 그다음 백송골프연습장 그쪽, 그다음 선불유원지 그쪽으로도 지금 4대강 지류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우리 시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활성교다리 넘어가지고 옛날 예식장 쓰던 부분하고 골프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리에서 약 한 50m 더 들어가 가지고 별도의 제방이 쌓이면서 그 안쪽부분은 전부 고수부지로 활용되게 됩니다. 활용되게 되면 그 부분은 고수부지하고 각종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보면 체육시설이 축구장도마찬가지고 지금 축구인들이 쓰고 있는 축구장도 사실 2개 교동에 잔디를 깔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우리 생활체육과 밀접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을 잘 이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4대강지류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타기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면 연중 10만, 만건입니까? 만 6건 정도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250페이지입니다. 있고, 또 예약취소 건수가 949건해서 10% 채 안 되는 건수가 있는데 보면 운영수익에 2억 4880여만 원이 있고 반환금이 5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우리 국비 투입, 시비 투입해서 여기에 시설보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예약취소 건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것 부탁드리는 이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례는 사실은조금 적거든요, 지금 현재 파악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비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우리 지역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오토캠핑장 운영하는데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들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업체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이고 또 오토캠핑장 내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을 그 내에 설치를 해서 각 읍면동 우리 지역의 특산품, 특수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하여튼 이러한 사업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건축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회계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13억 99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9억 5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3억 5602만 4000원은 연말까지 3억 10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56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건축관리 공동주택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이 2억 4000인데 집행액이 1억 8941만 1000원이고 잔액은 5058만 9000원입니다. 연말까지 5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면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3억 8120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72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89만 8000원인데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조성으로 전체 예산액이 3억 4065만 원이고
○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들여다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설명은 제목에 따라서 간략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알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보조금 신청은 국비 9360만 원과 도비 8058만 원인데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 신청은 국비 1억 920만 원과 도비 1억 7526만 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민원 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11건 중에서 5건은 불법건축물 관련이고 3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은 앞에 예산설명서와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내일동 공공미술사업 디자인개발 용역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은 한옥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인데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써 2014년도에는 계좌가 2개 계좌입니다.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43만 1000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외 4건으로써 연말까지는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을 269건에 2억 9293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207건에 1억 752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62건에 1억 1773만 1000원인데 세목별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62건 중에서 단순체납이33건이고 재산압류는 24건에 2733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납기미도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안 되도록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써 25억인데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이 부분은 기각되어서 지금 이행강제금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은 건축과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위원회 운영실적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관내 주거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이 만 4674세대이고 2013년도에는 만 5742세대로 1066세대공동주택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2014년도에는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만 6309세대가 되겠고 밑에2013년도 주택현황을 보면 주택보급률에 기준한 주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10.64%가 되겠습니다. 그건 2013년말 기준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광고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관내 광고물 전체현황은 372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7개소를 허가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91건에 자진철거 등이 182건이고 현재 시정지시를 8건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는 올해는 531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수거보상 실적입니다. 현재 현수막 986개, 그다음 벽보 2160장, 그다음 명함식 전단이22만 9323장으로써 보상금 778만 5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참여현황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대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단지가 83개소에 982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는 30개 단지를 신청해서 현재 전체 24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283페이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을 2012년도부터 보면 신축이 115건, 증축이 316건, 용도변경 10건, 기타 26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완료가 된 것이 293건이고 그중에서 자진철거가 78건, 양성화가 2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것은 174건으로써 시정명령중인 게 53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관리하는 게 1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입니다.
28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관내 아파트 신축 및 분양 현황입니다.
도뮤토아파트는 394세대 중에서 분양이 374세대로 95%가 분양되었고 현재 골조는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지리아파트는 삼랑진읍으로 10층인데7층 골조 공사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49세대인데 분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성사랑채 임대아파트 156세대는 11월 14일 준공되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엘리베라움 2차아파트는 기초파일 공사 중에 있고 분양은 298세대 중에서 240세대가 분양되어서 80%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남읍 수산리에 한성사랑채 뷰아파트가 62세대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기초 파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19페이지 2014년도에는 67동으로 주택개량이12동, 빈집정비 33동, 지붕개량 15동, 동방치 건축물과 7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관내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4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점검을 전체 실시를 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24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지난 11월 6일 날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 전부 교육을 시켜서 사례를 전파하고 이 내용을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아파트별로 사례를 공문상으로 전부 지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전체 20개 단지를 추가 실태로 해서 종류별로 미흡한 사항은 그걸 하고 아파트단지별 관리비를 비교해서 투명하게 관리비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공동주택 분쟁관련 조정위원회 구성 기준 및 구성현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 12월말까지는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실 앞에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받을 때에 이 잔액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정말 건축과에서 지금 260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맨 위에 미집행 사유 중에 집행예정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전체 통틀어서 4564만 5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우리가 3개 과를 봤는데 하나도 이렇게 된 것 못 봤거든요, 본위원은. 이걸 들여다보니까 총 전체 우리 건축과에서 12월 달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상당히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이월에 보면 이게 해당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사업 자체가 있는데 올해 1건도 없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6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이월사업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12월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이고 올해 사업은지금 1건 정도 명시이월이 예상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사고이월사업이 1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리를 했네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최남기 위원다른 부서 보면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적을 좀 했는데. 그다음에 설계변경공사도 하나도 없고. 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감사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 283페이지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맨 위에 밀주연립하고 삼우아파트. 본 위원 쭉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보조금이 삼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대승빌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이게 아마 50%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업비.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최고 상한선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승빌라의 370만 원 보조금은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70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150세대까지는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조례상에 그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업비의 70%를, 1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밀주연립이나 삼우아파트는 사업비의 70%까지 15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최고의 상한선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한선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 데 그게 자부담이 보통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통 자부담이 보조하는 금액보다 적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많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서 70%, 50%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지규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부담비율 %, 단지규모에 따라서 부담비율과 최고 지원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한선까지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은 1500만 원에서 전체 5000만 원까지 단지규모에 따라서, 또 %는 소규모는 70%, 큰 규모는 50%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이 전체적으로 467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불법건축물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위반을 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필요는 한데 법에 매여가지고 임의로 하다보니까 건축물에서 단속이 되고 하는 경우가, 좀 억울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규제완화, 그 다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을 소규모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를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런 소규모나 주택부분에 발생하는 것은 인접지하고 전부 분쟁으로 해서 단속되는 게 한 70% 정도, 80%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은 집단으로 많이 건축이 되는 펜션이나 이런 부분, 개발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련의 허가받은 그런 부분은 1년이 지나서도 전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개인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억울하게 단속을 당해서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 줄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택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94건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 것은 다 양성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 빼고는. 그래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꼭 법을 대어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좀 우리 직원들께서나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아! 이것은 조금 그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 물론 이런 부분들 본인한테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매여 있다보니까 철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임의로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단속대상이 되고 그게 되니까 불편하다. 그다음 너무 그것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부서내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완화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83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유성청구아파트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10월 30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1500만 원까지 된다. 여기는 보니까 2076만 원 되고 그 다음 그 이후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나 유성청구아파트가. 여기 1700만 원 보조에 자부담 1700만 원 추진 중인데 한 아파트에 10월 30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다니까 여기는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가 안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하고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연말까지 전부 지원을 해서 전부 설치검사를 받도록 지시가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에 보면 38개소 정도 있는데 현재 2008년도 1월 27일 이전의 것은 전체 2015년 1월 27일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와, 전부 보완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는 정비를 하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 이것하고 나서도 추가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가 안 된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6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전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금 어린이놀이터 부분만 14개소에 2014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2페이지에 보면 2014년 4월 달에 6000만 원 추가해서 6개단지 추가된 부분이 전체 어린이놀이터 부분만 검사가 안 된 부분에서 보조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어린이놀이터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 수납이 있는데 3동은 임대고 1동은 비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임대수입부분은 교동에 있는 한마음타운 내의 상가입니다. 한마음아파트 상가인데 전체 분양을 하고 남아 있는 게 2013년도 1개 팔고 4개가 남아 있는데, 사무실이. 1개 사용을 하다 현재 3개가 임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저가 질의 드린 부분은 우리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전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고, 한마음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에 또 800해서 12월에 400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운영비에 보면 전기세라든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비워 놓을 필요 없이 이것은 적자 운영이고 미수납액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매매를 해서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시로 봐서는 득이 되겠다 판단도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사실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2013년도에 5개 중에서 1개를 매각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래서 매각공고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매각이 안 되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은 매각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지어가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상가가 좀 활성화 안 되다보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매각문의가 있으면 수시로 공고를 내고 있고—임대를 하고 있지만—매각을 살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매각이 되도록 그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좀 싼 값에 매각하십시오. 그것 쥐고 있어 봐야 도움 안 되면 싼 값에 매각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기금 운용에는 보니까 2.9%, 2.15%, 2.45% 기금 운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서 기금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회계․기금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에 보면 지금 현재 정기적금이 들어 있다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통장에 들어 있다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밑 하단부에 보면 전체 3억 4000 이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43만 100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정비기금은 기금이 5억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기금을 모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전체 정기예금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이게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 미리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은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서류를 다 받고 현장 확인 후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지금 현재까지는 미리 자금을 줘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네요? ○ 건축과장 박경규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저가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선급금을 먼저 줘야된다라고 보면 한 사업에 한 계좌를 운용을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한 사업에 한 계좌에 자금을 줬을 때 다음에 정산을 할 때는 꼭 이자정산과 같이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또 칭찬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지만 저가 집단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11건을 신속하게 발 빠르게 처리했다는데 정말 저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돈을 쓰는 것도, 예산액을 사업에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억 17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못 받아들인 액수가 있는데 이것 올해는 좀 빨리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미수납액 62건 1억 1773만 1000원은 현재 전체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체 부과된 부분이. 이행강제금은 한해 내어도 그 다음 해에도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난연도수입이 자꾸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지금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적으로 못 받는 부분은, 재산압류가 되는 부분은 최소한 처분이 되면 좀 받아지고 계속 단순체납 33건 8353만 6000원은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독려를 해서 앞으로 미납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조인옥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말씀에 같이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체납도 있고 재산압류도 있는데 저가 앞에 실과 할 때도 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농정과나 보면 저런데서 보조사업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할 때, 실과장님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공조를 해서 다른 실과에 혹시 체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회의하실 때 서로 공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납되는 부분은 세무과에 전부 통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체납 통보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허가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실과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투․융자심사 현황에 밀양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25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년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추정치 우리가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마 구 하이마트 자리 우림필유에서 모델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삼문동 지엘리베라움 그 모델하우스 자리가 본 위원 알기로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섰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엘모델하우스 삼문동에 지어진 부분은 공원으로 지엘1차 아파트를 하면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원래 땅 소유는 지엘 소유인데 현재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고 공원조성도 시공비가 보증보험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지엘2차를 하면서 지금 그 기한까지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가설건축물로 모델하우스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사용을 하고 지엘지금 분양을 하는 사무실 끝나고 나면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전체 기부를 하는 걸로 이래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 내용은 그러면 시에 지금 기부채납을 그 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규당초 자기들 땅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나갈 수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행정심판 된 여기에 불법 용도변경 한 우림필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 건축과장 박경규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요하는 것은 구 하이마트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입니다.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나 전시장으로 쓰려하면 전시장으로 우리가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으로 하게 되면 다른 건물조건이 틀려지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임대자가 아니고 우리 건축주한테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 건축주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임대자한테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임대자는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이 지금 10월 29일 날 기각되어서 독려를 해서 납부하도록, 금액은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에 관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24개 단지 중에서 우선 4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서 사실은 20개단지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최남기 위원이 부분도 다른 곳에도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아지고 우리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세경아파트 민원 제기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이 의무관리대상 지역 24개단지에서 수시로 행정기관이 지도행정, 점검, 관리감독을 하셔서 민원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일어나기 사전에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사전에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 점검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저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겨울철 화재, 특히 전기누전이라든지 그 다음 공장의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 소방서나 한전 같이 합동으로 우리 지역의 모텔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 다음 유흥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면 같이 합동점검을 안전관리과가 전체 주관을 해서 주요사항은 전체 점검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시설은 또 합동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의 합동점검이든 또 자체 점검이든 해서 그러한 위험 사항이, 재난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허가과장 김병태
허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허가과를 이끌어가고 밀양 시민의 손발이 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허가담당 최병기, 환경허가담당 김갑수, 농지관리담당 빈영욱, 건축허가 담당 신민재, 개발허가담당 황원철.
우리 허가과는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이라는 과의 슬로건을 걸고 밀양 시민의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와 328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56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604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5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100만 원 이상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246만 3000원은 농지관리수용비 11월, 12월 집행예정 금액이고 임차료 100만 원은 집행사유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321만 7000원은 개발행위허가 소모품비 집행잔액이고 개발행위허가 현황 측량수수료 집행사유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330만 원은 허가업무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222만 원은 건축분쟁해소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건축허가 소모품비 집행잔액이 되고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8만 9000원은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여비 1768만 3000원은 출장여비로써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8만 8000원은 부서운영비로써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청 및 교부사항입니다. 사업명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내용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서 2014년도에 국비 3685만 4000원을 신청해서 교부액3685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2015년도 신청내역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의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서 3685만 4000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업무보고 건의사항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및 진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완료가 11건이며 검토가 1건이고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4건은 법적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실비 집행현황, 설계변경공사 현황,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예산액은 2억 8637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93건에 3억 803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0건에 3억 3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3건에 4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8건에 455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난연도수입 5건에 4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실태를 살펴보면 총 13건에 4989만 8000원 중 무재산 3건에 287만 5000원, 단순체납 1건에 4448만 2000원, 재산압류 2건에 150만 원, 기타 7건에 1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건은 현재 납부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 투․융자 심사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7건 중 행정심판이 4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각각 유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총 2건에 행정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 공사 현황, 업무추진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장설립 승인 변경현황은 전체 46건에 승인이 26건이며 변경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 및 현 추진실태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현황은 전체 170건에 허가 2건, 협의 139건, 신고 2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농지․산지 불법전용행위 단속․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행위 단속․조치내역은 총 건수 20건에 복구 11건인데 그중 3건은 고발 조치되었으며 복구완료가 9건이 되었습니다. 단속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불법전용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15건으로써 13건이 복구 중이고 2건이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5년 이상 장기 미 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역별은 내이동이고 건축현황은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620-3번지 외 7필지로서 구 금호다이아몬드 호텔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소는 1993년 3월 29일 날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숙박시설로써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공사 자금이라든지 시공자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약 20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27일 날 지하 3층, 지상 4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건축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 5월 9일 날 공사가 재개되었고 2014년 11월 24일 어제 현재로 지하 3층 슬라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10월 31일이면 공사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다면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705건에 단독 및 다가구가 404건, 근린생활시설 68건, 축사 및 창고 78건, 공장 27, 기타 1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우량농지 조성, 주차장, 공작물주로 태양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계가 1271건에 단독 및 다가구가 818건, 근린생활 217건, 축사․창고 123건, 공장 58건, 공공건축물 13건, 문화교육시설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2013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1105건에 단독 및 다가구가 651건, 근린생활 212건, 축사․창고 108, 공장 56, 공공건축물 19, 문화교육시설이 59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가 1091건에 단독 및 다가구가 667건, 근린생활 185건, 축사․창고 120, 공장 59, 공공건축물 16, 문화교육시설이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81건의 변경사업이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절성토, 구조물변경, 면적변경, 위치변경, 명의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으로서 부과는 25건에 831만 2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25건에 831만 2000원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으며 부과사유는 산리관리법위반으로 주로 기한 내에 복구설계가 미제출되거나 변경신고위반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2014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부과액 건수 22건에 876만 2000원에 징수액 22건에 876만 2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없습니다. 부과사유는 산리관리법 위반이 되겠으며 개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7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2013년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부과액은 6건에 573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6건에 573만 9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부과사유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2014년도 과징금 현황 및 징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9건에 170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징수액도 9건에 1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사유는 농지법위반이 되겠으며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인․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우리 민원인들이 그 서류를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원스톱, 쉽게 말하면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서류는 허가과에서 받아가지고 비용은 우리 허가 민원인이 내겠지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주십사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허가부서의 인․허가는 주로 건축이 주가 됩니다. 기업허가도 들어오고 건축을 수반해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고 대다수가 건축이 주가 되다보니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세움터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차피 건축사를 통해서 모든 서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현재우리 개인 보호법에 의해서 정부 행정공동이용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우리가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고 단 저희들이 우리가 농지부분에 있어서 농가의 정의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있어 그런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가라 하면 농지원부가 있으면 거의 농가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지원부만 있다고 해서 농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농지를 보유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농가로 보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농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 소득원이 자기 생활에 50%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희들 농가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현황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징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 감사를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다소 불편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 여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쪽의 그런 불편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보는 게 있고 인․허가 이 두 부서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아주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밀양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을 허가과에서 최대 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역에 타지에서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주민들과의 소통도 되지 않고. 어찌 보면 그분들이 우리 시민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여기에 전입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지 우리 밀양시민으로서의 그걸 하지 않고 자기별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조치하는 방향이 있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 밀양은 사실 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정평이 날 정도로 주변의 거대 대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선호하면서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저가 올 6월 이전 5년 동안 저희들이 단독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 2500세대 정도가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갔습디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실수요자로서 우리 밀양에 상주를 하는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장삼아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한 2500세대에 대해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결과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아!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밀양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밀양시 전원주택으로 밀양 시민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파악되면 그에 맞는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발 빠르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체납과태료에 보면 저가 자료를 받았는데 4건인데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건 이렇게 총 4건인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못 받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손문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이 지난연도 수입이 됩니다. 전체 우리 과태료는 4건이고 총 5건 중에서 1건은 산림자원조성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가 허가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미수납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미납되어 있는 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직원님들이 나름대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자체가 아주 경미한 경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산지를 자기 소유로 현재 갖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되팔고 전부다 주소이전 해갖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4팀이 되어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내었고 두 분은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재산으로 채권을 확보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 판정된 두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분도 재산이 있을 경우 에는 과태료에 대한 어떤 채권압류를 하고 도저히 이것 우리가 받을 길이 없고 힘이부족하다. 아니다고 생각될 때는 시효가 5년이면 저희들 채권확보 할 수 있는 세법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는 저희들이 못 받는다 판단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께서 미리 벌써 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다 취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2009년도에 체납 과태료를 했는데 사실은 독촉장 안내장을 보낸 걸 보면 올해10월 13일 날 한번 밖에 안 보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앞에도 아마 독촉장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 보냈는지는 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직원님들이 좀 빨리 빨리 챙겨서 독촉장도 많이 보내고 또 재산조사도 하고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채무액이 적기는 적습니다. 허가 과라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참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하기 전에 과 계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 다 소개를 해주시고 또 슬로건까지 과에서 정해가지고 업무를 본다는데 대해서 참 준비를 많이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다, 강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은 362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 이게 1993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21년 동안까지 이렇게 공사가 미루어져 있다 이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하 3층이 완공이 되고 있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이게 준공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내에 정말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말 그 지역 주위에사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과 아울러서 도시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는데 지금 이게아시다시피 여러 번 바뀌고 바뀌고 하다, 중단되고 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오고 앞으로 업자가 견실한 업자가 생겨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10월 31일까지 하는데 대해서 혹시 중간에 또 하다 이게 방치되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사실 저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의 뜻을 보면 당초에 규모 자체가 지하 3층, 지상 1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이것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이런 것 여러 가지 봤을 때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지하 3층, 지상 4층인데 지하 3층은 완전 차고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 4층을 갖고 지금 현재 건물 올리고 있는데 4층중에는 예식장, 밑에 1층에는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용도로 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어떤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분이 아마 예정된 기한 내 내년 10월 말쯤, 어쩌면 조금은 늦을지 몰라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밀양에도 이런 호텔이 들어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갑게 여겨지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몇 번이나 시도하다 공사 중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 이게 건축허가가 21년 전에 허가 났는데 이렇게 20년 동안까지 그 허가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는 것은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효 되었겠지만 그게 어떤 경우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건축허가 이것만큼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내가 착공해서 1년에 끝나던 3년에 끝나던 이 기한이 무작정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한 21년째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온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금방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깊게 챙겨봐서 이분들이 어떻든 내년 말이나 조금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허가과에는 복합민원에 따른 무슨 어떤 실무적인 종합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복합민원하면 복합민원 실무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2일 안에 조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각 분야에 맞는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규모가 좀 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의 실무위원들을 불러서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바쁘다 보면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무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냥 자료만, 저희들이 결과자료만 협의내용만 받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허가과에, 혹시 다른 과에 보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 민원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우리 일반인들이 포함 된, 그럼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허가과장 김병태외부에 있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실무위원회는 있습니다. 민원실무위원회.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 축 과 장 박경규
허 가 과 장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