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7월 1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 밀양문화원 건립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밀양문화원 건립


(14시 08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9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변경안은 밀양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취득 매입이 토지 79건에 6만 8241㎡에 146억 9500만 원이고 건물이 4동에 3141㎡에 114억 500만 원입니다만 밀양문화원 건립에 따른 토지 18건에 2594㎡에 17억 1336만 7000원, 건물이 12건에 2467.4㎡에 45억 8385만 2000원이 포함되어 전체 변경된 건수는 토지가 97건에 7만 835㎡에 164억 836만 7000원이고 건물이 16건에 5607.5㎡에 169억 8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밀양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업무는 다양하고 이슈가 많은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일동 332-14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관아 주차장 옆입니다. 건축 규모는 3층이고 연면적이 1800㎡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63억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8필지 23억, 건물 신축비가 3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16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17년 5월 25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재산취득목록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물 신축 내용에 보면 1층에 전시실, 회의실, 향토사연구소, 카페테리아 등을 건축하고자 하며 2층은 문화원과 예총 사무실, 3층은 다목적강당, 강의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올해 추경에 23억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에 충당하고자 하며 2018년에 설계를 해서 2019년, 2020년에 준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2월 달에 1차 평가가 있으며 2018년 3, 4월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최종평가가 있게 됩니다. 최종 승인이 나면 2019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처분의 경우에 모두 10억 원 이상,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밀양문화원 건립을 위해 총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2594㎡를 매입하고 연면적 1800㎡의 3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대상이 됩니다. 밀양문화원은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창립되어 지역문화의 창달 및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1982년 출향 기업가의 기증으로 건립된 밀양문화원 건물을 밀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2008년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당 건물이 철거되면서 삼문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 이후 밀양문화원 관계자들로부터 지역 정신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원 설립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독립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이 과거에는 밀양문화제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주도하여 왔으나 한국예총 밀양지회가 설립되고 지난해에는 밀양문화재단이 출범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단순히 향토사 연구 등 전통적인 지역문화의 정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 밀양문화원을 새로운 독립공간으로 확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화가 중심이 된 오늘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동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 상권의 침체와 정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원의 건립으로 새로운 도심 문화공간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의 건립은 밀양문화원이 지역문화 창달의 주역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단순히 전문가를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문화원 신축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 50, 시․도비가 50%로 50대50인데 현재 우리 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 62억 정도로 추정 63억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꼭 집행되어야 할 부분은 몇%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63억 중 부지 매입이 23억입니다. 부지매입은 항상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3억은 완전 시비고 39억, 7페이지 상단에 있는 39억 9721만 9000원 중에서 50%는 국비고 도비는 30%, 시비는 70%입니다. 50% 중 30%, 7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 50%에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없이 3층 건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전 평수가 620㎡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건축규모는 1800㎡니까 한 200평 정도
조영자 위원1층부터 3층까지 전체 건물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1800㎡입니다. 연면적입니다.
조영자 위원1층 전시실이 200㎡같으면 실평수가 70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전체가 1800㎡니까 1층이 600㎡, 2층이 그러니까 600, 600, 6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영자 위원1층 전시실에 200㎡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계산하면 70평 정도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이 문화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밀양시에 먼저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부분 같으면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다시 복원하고 새로 건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수가 70평, 여기 쭉 보니까 3층 다목적강당이 300㎡ 같으면 한 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100평 정도 한 98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3층 강의실4 해가지고 50㎡ 이것은 24평 정도 밖에 안 되죠? 23평도 안되겠네요? 15평을 해가지고 강의실을 무슨, 사람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강의도 종류가 소위 말하면 강의실이지만 소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큰 강연들은 다목적강당에서 할 수 있고 이게 다 문화원 임원진들과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고 필요한 공간들을 적정한 면적을 산출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시가 임의로 두부 자르듯이 자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문화원을 활용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공간들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문화원 측에서 50㎡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정확하게 공간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3층은 다목적강당, 강의실4, 강의실5인데 85㎡, 50㎡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사람 15명, 10명 가지고 강의실에서 무슨 특별한 강의가, 제가 문화원의 이사도 아니고 회원이기는 하지만 15명이 들어가서 무슨 특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원했다고 해도 이렇게 평수가 작은 것은 강의실이라고 할 것도 없고 방 하나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직 신축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도 보면 강의실이 있고 이게 이름이 강의실이지 사실은 서예교실이라든지 소규모로 문예 등 이런 활동들을 하는, 타이틀을 강의실이라고 해놓은 것이지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대표적으로 강의실이라고 해놓은 것이지 문화원에도 보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소규모 서예교실이라든지 다른 취미,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15명, 10명 가지고는 여기 보면 다목적강당이고 전시실이고 회의실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되도록이면 미래를 생각해서 해서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많습니다만 강당 자체가 이름은 다르나 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쓸모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80㎡ 카페테리아, 사람 11명, 10명 정도가 같이 문화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설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설계는 내년에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위치보다 이번 위치가 관아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당초 계획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면에서도 2017년도에 보상비만 계획을 하고 18, 19년도에 이어서 사업비를 계획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보상이 좀 일찍 이루어지고 나면 계획보다 사업비를 일찍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혹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의 실효성은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도 문화원에 발령받은 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문화공간이 없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지보상 문제는 사실 여기 10명 되는데 5명 정도가 65㎡ 미만 토지 소유자라서 보상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아무리 많이 주려고 그래도. 그러면 이걸 팔아서 다른 데 대체, 자가에 살다가 전세로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최대한 문화원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로 이해․설득을,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좀 약간의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문화원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추진해야 될 방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보상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문화원의 크기를 조사를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을 조사한 자료는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시 재정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 등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 등 지역구마다 다르게 문화원이 있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할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문화원이 최초 로 처음 지어진 곳이 밀양이고 하니까 조금 더 크기를 과천 문화원을 보니까 문화원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지을 것 같으면 진짜 문화원답게 짓는 게 좋지, 설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원의 목적에 조금 과천이나 이런 데도 문화원이 협소해가지고 다시 크게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래를 봐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문화원답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상의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천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평수가 우리와 엄청난 차이입니다. 183평인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35평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70평 하면 건물 지어보면 알지만 절대 넓지 않습니다. 전시회를 하기에도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해 두셔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관아 옆에 문화원 신축 건립을 하기 위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우리가 입찰을 줘서 밑에 영남루 들어가는 입구에 영남루 주차장 그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주차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주차장에는 안 가봤는데 밑에서는 봤는데 한 42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옆에 문화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차장을 처음에 할 때 참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완전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차 몇 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월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지어지게 되면 현재 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 주차장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 시민의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런 제방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시설을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하고 해서 아직 설계된 것은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부지매입 부분을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 다섯 가구 정도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만약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최대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보상을 원만히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시설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화원의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보상금액이 실제 거래하는 금액 대비 상이했으면 상이했지 또 이런 지역들은 매매가 잘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이걸 처분하고 다른 데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단지 우려하는 게 면적이 작은 분들은 그 돈으로 혹시 다른 데 갈 수 없는 입장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사실 예산 확보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더라도 헤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여러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간혹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불투명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감정평가할 때 가격을 최대한 높이 해서 주민들이 이사해야 되는데 비용이 적어서 못가는 그런 사항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하든지 해서 단번에 보상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가. 밀양문화원 건립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회계과장 김진출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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