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5.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7분)

○ 위원장 허홍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문정선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정선총무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1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정선 간사께서 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선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1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장병국 위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장병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장병국 위원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삼랑진읍 관할 지역내 미전보건진료소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건소와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관할구역을 조정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호 “별표 1”의 미전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당초 삼랑진읍 용전리 용전, 미전리 미촌대신, 우곡리 우곡염동, 율동리 무실에서 삼랑진읍 용전리 용전, 미전리 미촌대신, 삼랑리 거족, 율동리 무곡율곡, 우곡리 우곡염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삼랑진읍 미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조례내용 중 잘못 표시된 자구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구로서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지역에 설치되며 관할 인구의 3분의 2이상이 교통시간 30분 이내에 보건진료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바, 삼랑진읍 삼랑리 거족마을과 율동리 율곡마을은 진료권역 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구역 중 무실마을의 지명은 정확한 행정동의 명칭인 무곡으로 바로 잡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1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이유는 경제적인 한계의 조화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실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칙규정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기본용어 정리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은 안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가 안 제4, 제5,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녹색성장 추진절차에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매년 점검 및 평가가 안 제9조, 13페이지 실무추진기구로서 시공무원 20명 이내의 녹색성장 추진기획단 구성운영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 및 이행사항 심의기구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제11조에서 14조가 되겠습니다. 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은 안 제15조에서 19조로서 녹색기술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은 안 제15조,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달성에 필요한 조치강구는 안 16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안 제17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은 안 제18조와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은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은 안 20조에서 23조로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 기본원칙 등 안 제20조에서 22조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확대는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경남 정책기획단 5148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로서 10월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4페이지부터 15, 16, 17, 18, 19, 20, 21, 22,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시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통합조례 제정으로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안의 제출 등은 제3조에서 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과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안 제3조와 접수된 제안은 인터냇 등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를 하도록 한 안 제4조로, 공모제안의 모집, 심사, 시상은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한다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심사 등에 제9조에서 10조는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통지한다는 안 9조이고,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은 안 제12조에서 16조가 되겠습니다. 우수제안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 결정은 밀양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12조,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인사상 특전부여는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우수제안자 부상금 지급 및 채택제안 실시로 현저한 성과가 있을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15조에서 16조가 되겠습니다.
라.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는 21조에서 25조까지 되겠습니다.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불채택제안은 2년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안 제21조,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를 확인 의뢰할 수 있다는 안 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국민제안규정 2006년도 5월 30일, 공무원 제안규정 2006년 6월 15일,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표준안이 경상남도 정책기획단에 5535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2010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제1장 총칙부터 해서 27페이지, 28. 29, 30. 31페이지, 32, 33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별표로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와 상여금 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양시 차원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5장 24조와 경과규정을 포함한 부칙으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정의를 비롯한 총칙 규정을 두고, 제2장 제8조에 밀양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실무추진기구 녹색성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장에서는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부시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등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밀양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맞게 밀양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제도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 될 전망으로 있어 밀양시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행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국민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제안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주민참여제도 임에도 관련 자치법규가 없어 선정 및 지급기준 조차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 제안제도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의 검토결과 제안의 제출, 심의절차와 사후 관리 등은 경상남도내 자치단체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포상 및 부상금지급 등은 관련 상위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대로 우리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전략정책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뭡니까, 규정하고 하면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 밀양시 녹색성장 정책이 좀 계획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없었고, 경상남도가 내년도 저희들 제8조에 있습니다. 있는 항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내년 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저희들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도 정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금 다른 시보다도 조금 뭡니까, 삼랑진 같은데 태양광 설치나 이런 걸 보면은 앞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 대로 계획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있었고 하니까 설명은 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법적 근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목적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위주로의 질병구조의 변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추진과 지역보건의료 여건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비전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밀양시민으로 정하였으며, 목적 및 일반목표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에 있어서 중점과제를 두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금연사업이고, 두 번째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개별보건사업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흡연자 현황, 하단부분에 흡연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19세에서 29세가 5029명으로서 남자가 72%를 차지하고, 여자가 5.9%, 30세에서 39세가 4424명으로서 남자가 64%를 차지하고, 여자가 2.1%이고, 40세에서 49세가 남자가 53%고 여자가 3.3%, 50세에서 59세가 3296명으로 남자가 37%, 여자가 0.4%를 차지하고 60세 이상은 남자가 27%, 여자가 2.8%로 수준으로 지금 흡연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율 비교에서 두 번째 표에 보시면 19세에서 29세, 30에서 39세 이런 식으로 10년 주기로 표시를 해놨는데 밀양시가 경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중점사업대상 추계에 있어서 표적집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결과로서 청소년들에게 흡연교육을 미리 시키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서 이걸 표적집단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주욱 넘겨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19페이지 예산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1억 1491만 5000원해서 2014년까지, 2014년에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예산계획을 말씀드리면,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해서 2010년도부터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2014년에는 절주는 1800만원, 운동사업은 3200만원, 영양사업은 3200만원 등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페이지 33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의료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토록 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기 밀양시의료보건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건강하고 장수하는 밀양시민을 비전으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 금연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2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14개 주요 개별보건사업에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를 검토한 결과 금연사업에 있어 2009년 기준 성인흡연율이 남성 49.9%, 여성 3.4%로 전국 평균 남성흡연율 47.7%, 여성 3.4%와 비교할 때 남성흡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전국 및 경상남도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 흡연과 연관성이 있는 폐암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밀양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08년 45.7%이던 남성흡연율이 2009년 49.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연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향후 4년간 흡연율 감소 목표치가 남성의 경우 49.9%에서 48.5%로 1.4% 낮추도록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감소 중점사업대상의 표적집단을 중고등학생과 사업장, 기관단체 직장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남성의 경우 3450대의 흡연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여성의 경우도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흡연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집단의 연령층을 재조정하고 개인사업장, 경로당 등 실제 금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 위주로 조정하여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산계획에 있어 향후 금연사업에 계획된 예산이 2010년 현재 1억 1495만원에서 2014년 1억 2000만원으로, 불과 500여만원 증액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적극적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그리고 생활환경에 맞게 영양과 운동, 절주와 비만 등 4대 영역에 대하여 중장기 목표를 정하여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수명 연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을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바 세부사업계획이 기존 시행 중인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규모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계획 제4기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시민 보건증진 및 의료자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 밀양시 전체의 어떤 현황이 30대부터 70대까지 전국평균, 경남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사업대상에 있어서 표적집단이나 이런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집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퍼센트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감소추세에 있어서 이 표적집단을 실질적으로 전국 선회나 경남 선회하고 있는 더 상위 퍼센트에다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율은 30대에서 50대, 40대 후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집단을 중고등학생, 청소년층으로 잡은 것은 시민설문조사 결과 2008년도, 2009년도 결과에 나타난 게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표적집단을 삼았습니다마는 이 4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인에 대한, 30대에서 50대 성인에 대한 금연홍보라든지 금연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그렇다면 또 시민들의 어떤 설문조사에 부흥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흡연도 줄여야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예산계획에 보시면 2010년도에 예산계획과 2014년까지 5개년 계획 속에 증액금액들이 50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청소년 흡연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40대의 이런 어떤 기반들에도 금연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 면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확보를 해서라도 자체예산을 늘려서 금연사업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입하셔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에 보면 45.7%의 흡연율에서 2009년도에 49.9%로 4.2%가 갑자기 1년만에 담배를 피우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원인을 알아야 뭐, 실제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병국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국 제가 2008년 당시에 실제로 병원을 개업했던 원장이었구요. 그당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구요. 중년층이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희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 전국적인 추세다. 저는 밀양에서 이렇게 보면 담배를 개인적으로, 저도 담배를 오래 피우다가 3~4년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여건이나 중년층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흡연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게 긴장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가장 많이 피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보건에서는 관여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 계몽이나 좀 더 원인분석을 통해서 더 세밀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국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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