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32분 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 위원장 지정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상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장병국 간사님은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병국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장병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 까지 7일간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감사는 11월 30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병국 간사님이 설명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간사님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 33분)

○ 위원장 지정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 사항 등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회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33분)

○ 위원장 지정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기간을 조정하여 의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회의규칙 제9조의 제2항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을 본회의 개의일 2일전까지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지정곤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1호 밀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51조에는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되었으나, 본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규칙에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을 당초 2일전까지를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로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 외 규칙안중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의 내용이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어 내용을 자구 수정 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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