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0일 (화)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지난 5월 31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25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2015년부터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세입․세출예산 징수․수납․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로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회계 결산은 제무제표로 제출됩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2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은 7686억 899만 원이고 8052억 24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7944억 585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7억 8393만 원으로 9억 269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 56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58억 4957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은 수납액 7944억 5856만 원 중 6031억 315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5.9%이고 예산현액 7686억 899만 원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률은 78.4%입니다. 수납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 잔액은 1913억 2705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로 1120억 4252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5억 6953만 원을 공제하며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원입니다. 2016년 결산에 따른 밀양시 재정자립도는 16.5%로 전년도보다 0.7%가 높아졌지만 최종예산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43.9%와 시 지역 평균 30.7%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66.3%로 전년도보다 4% 크게 향상되어 전국 자치단체 평균 65.6%와 시지역 평균 59.2%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상승은 지방소득세 등 전반적인 지방세의 세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지만 자체 가용재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의 자주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적 수익의 확대로 지난해 60.54%에서 2016년에는 53.35%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상적 의존재원의 확충으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한층 개선되어 실질수지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의 충당비율은 전년도보다 2.3% 낮은 90.2%로 2016년 총 세입 중 90.2%가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률 90% 이상의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집행률이 95%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전년 대비 집행률의 하락은 세입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세출 운영이 되지 못한 결과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현액은 5814억 4257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6165억 889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 초과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6066억 11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4420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3178억 3749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730억 6368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85.9%,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242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이며 집행잔액은 289억 495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세의 세입징수율이 개선된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116%로 높게 나타난 것은 당초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지방세 세입 추계를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79.6%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세의 징수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금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세입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예산의 수직운영 원칙에 따라 초과세입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세입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사회복지예산 등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달라짐에 따라 국․도비 교부가 지체되는데 따른 자금없는 이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에 따른 성과관리체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정책목표 및 지표설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기금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2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해야 하고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타당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47페이지 2016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62억 8149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10억 8760만 26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10억 8683만 8138원이고 미수납액은 76만 2130원으로 미수납의 사유는 사유지 내 석축철거 소송 건으로 승소하였으나 소송비용 회수 건으로 현재 독촉 중에 있으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페이지는 보조금 관련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3억 64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460만 1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이 31억 452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15억 345만 5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3억 3525만 4765원이고 지출액은 91억 5925만 4765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 원으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늦게 진행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21억 4420만 235원이며 실집행잔액은 예비비 119억 3883만 2000원을 제외하면 2억 5360만 8235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부터 체육교육과가 신설되어서 100페이지의 교육지원 부분, 105페이지의 평생학습체제구축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45억 6960만 원입니다. 목별 집행사항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이 남은 세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운영의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261만 9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총 이월액 1억 1064만 원이 부분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억 1064만 원에서 9736만 3200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여 1327만 6800원은 계약후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을 12건을 집행하고 현재 2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감사운영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27만 9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03페이지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등 6100만 원은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36만 8125원과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체 조사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101만 68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규제개혁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을 집행하고 188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공기업설립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406만 9930원은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 261만여 원, 공공운영비에 122만 24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평생학습체제구축과 10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교육체육과의 분야여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재정운영의 예산운영 집행잔액 5570만 6940원은 풀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까지 해서 부득이하게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풀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이월예산 3560만 원은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도농협력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1780만 원하고 새뜰마을 조성사업 1780만 원 2건 해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18만 5000원과 10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만 1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예산액 150억 8403만 7000원에서 재해대책비용 등으로 해서 31억 452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19억 3883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 관점, 5년 정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에서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급식비로 매년 9억 원으로 5년에 걸쳐 45억 원을 지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2016년도에 13억 3941만 원을 지출을 했고 2017년에도 14억 152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증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담당관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되고 장기 예측되는 5년 이상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게획이나 투자심사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기로는 중기나 이런 부분이 전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부서에서 입력을 시키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고 그것을 취합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입력시키면 도에서 취합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급식비 부분에는 아마 핑계 같지만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행 절차를 아마 일시에 하고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겨서 놓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그걸 알고 챙겼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취지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이유가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으로 9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5년간 4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왜 이렇게 금액이 더 증가됐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획 수립할 때의 사항이 매년 발생하는 현실과의 차이 부분은 미처 중기계획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난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못한 부분은 차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이 변경되고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 부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교육체육과로 사업 자체가 이관된 것은 알지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부서 위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운영 비율을 정확하게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고 제외되어 있는바 대형 정책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운영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기획하고 우리의 재정을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획감사 부분을 엄청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47페이지를 보면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이 55억 550만 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550만 원이 기타이자수입인데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이주옥 위원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이게 당초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3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 안 된 그 부분은 현재 생각에는 기타이자수입이 일상경비 이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 보조금으로 돈을 주고나면 이자 발생이 반드시 하는데 그 부분을 반납 받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미처 못 챙겨서 업무과정에 아마 확인이 되어서 늦게 추경에 편성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주옥 위원이 550만 원 이자 경상적세외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미리벌학습관, 그 다음에 교육경비, 주로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돈은 얼마 안 되지만 2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이 이자가 올라왔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매년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외수입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44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그외수입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2050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2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어디서 그러니까 편성이, 정확한 교부세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월 10일까지 출납사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도 확정,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이 한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되어서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은 100%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늦게 교부되는 부분이 일부 예산액에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영을 못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2월 10일까지 출납사무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끝이 나면 1회 추경 편성에 충분히 이걸 반영할 수 있는데 왜 2회까지 넘어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회 추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늦게 내려온 부분은 1회 추경에서 반영을 다 시켜야 되는데 미처 반영을 다 못한 부분은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100% 다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하셨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이주옥 위원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기획부도 그렇고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정말 신경써가지고 해야 똑바로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직원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2016년도에 많은 실․과를 총괄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집행을 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데 근본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비율 1% 이내로 하지만 사실상 예산을 의회에서 넘겨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이러면 일정 부분을 전액 예비비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비율이 100%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상득 위원2016년도의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727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1%로 따지면 47억 정도 됩니다. 편성됐지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때 한 61억 8000만 원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었고 2회 추경 때 보면 한 93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3회 추경 때까지 보면 150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다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이렇게 1% 이상 남긴다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할 많은 사업, 도시 건설이라든지 복지,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부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비율 제한을 받지만 재해 관련 예비비는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아서 아마 재해를 대비해서 조금 많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부득이 집행해야 될 돈은 우선 집행하고 예비비도 재해예비비라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주민불편 해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규정대로 1% 이내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결산서를 보면 426페이지입니다. 이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이 예비비 중 안전재난관리과에 보면 관내 금속공장 화재 진압에 동원된 모래 및 장비 사용료 우선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10월, 11월에 갑작스럽게 삼랑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응급으로 사용된, 작년 11월 22일 날 삼랑진읍 소재 미정산업의 마그네슘 관련해서 사망사고도 난 그 부분에 긴급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일자를 보면 2016년 12월 14일 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굳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집행잔액을 보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101페이지 기획관리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의 집행률은 48%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이 교육경비지원은 교육체육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무튼 이렇게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이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전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궁금해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전용이나 이용이나 가능 불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가능합니다. 융통을 할 수 있는데 시설비는 불가능합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사무관리비도 예비비에 지출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전용해가지고 쓰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전용이 가능하다면 사무관리비도 여기에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전용이 가능하다면 전용을 쓰고 추경예산에 올리는지 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런 예비비를 줄일 수 있고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기 로는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부서나 이런 데 살림살이다 보니까 살림살이에 돈을 편성해 놓은 것을 당겨쓰고 하면 또 다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곤란한 부분이 안 있었겠나,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할 때, 시설비로 할 때 사무관리비도 같이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할 때 시설비하고 예비비하고 같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주옥 위원산림녹지과 예비비에 보면 추경에 1억 8173만 9940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액이 너무 큽니다. 이런 거는 연도 말에 진행이 된다면 이월이 명확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11억 5700에서 이월액이 9억 7536만 60원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내려온 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가 2016년도에 생겼습니까, 15년도에 생겼습니까? 15년도에 생겼지요? 생겨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과목표관리를 보고 또 성과 결과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실한 성과 분석과 구체적 근거 또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보이는 것에만, 예를 들어 보도 자료를 10개 했으면 10개 한 걸로 100%로 남깁니다, 100%. 성과 결과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보도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이런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어떻겠나, 성과보고서 다 보셨죠? 또 성과계획서랑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외교류협력률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외교류실적 대외교류계획 100%. 669페이지입니다, 이게. 결산서 6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목표 100%, 실적 100%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난핑시와 교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 부분은 사실 2016년도가 시행 첫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성과 부분이 100%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다 챙겨야 되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넘어오는 서류를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첫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하고 더 챙겨서 계획대로 성실하게 집행이 되고 그 성과가 반영이 되도록 행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2015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첫해를 맞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하면 형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만 되면 성과계획서를 하고 성과보고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봤을 때 예산 편성에도 유익하고 우리 정책에도 유익하고 우리 밀양시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서 맨 윗줄에 보면 예산현액 7686만 899만 8000원보다 실제 수납액 7944억 5800만 원이 한 3.3%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0.3%였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세입 처리되고 타이트하게 편성되었는데 세입에 편성되지 아니하는 여유분의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은 그만큼 느슨하게 편성되었다, 실제 수납액보다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공격적으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4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세입처리 되어야 할 과목이 당초에 빠져있고 그걸 또 3회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보다 배가 넘는, 그게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수입도 당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2회, 3회 가서야 편성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20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1회, 2회, 3회 추경까지 증액 편성을 합니다. 3회 추경에서 2500억 정도를 편성을 합니다. 3회 추경에 가서야. 물론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최종결산 추경에서 25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2522억 정도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됩니다. 이게 한 20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교부금도 당초에 190억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서 240억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산을 해 보니까 273억입니다. 여기도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예산 편성 처리하는데 좀 소홀했고 예산운용 전체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3회 추경이라도 12월 초순이나 되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12월 30일이나 12월 이십 며칠, 27일, 3회 추경 끝나고 나서도 몇십 억 정도가 작년에도 보면 42억 같은 경우 31일 날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부분이 3회 추경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한 사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어느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전제로 놓고 봤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0.3% 차이였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4%로 굉장히 급격하게 간격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또 담당관님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 관련해서 재무과에 나오는데 5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53페이지 결산서 이게 얼른 이해가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월금이 780억인데 수납액은 860억입니다. 한 76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의 그 전년도 이월금은 이미 전년도에 채무가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명시이월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고이월 부분은 채권이나 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될 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세입하고는 제 생각에는 세입이 예측 외로 체납세가 좀 더 들어오든지 다른 부분이 들어온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전년도 이월금은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넘어간 부분이고 그 이후에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이 더 들어온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단순한 그런 사유일 뿐입니까? 더 정확하게 현실 있는 그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100% 저희들에게 자료가 나오는 부분하고 실제 수납되는 것하고는 실제로 저희에게 100원을 통보했는데 세입이 며칠 후에 101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통보되어서 작성이 되고 이러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적으로 그 차이 때문에 실제 수납하는 것하고 이월되는 것하고 차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월하고 초과된 실제 수납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서면이 아니고 저는 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서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들은 고의적으로 재원을 남겨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기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세입,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방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반영되고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100% 여윳돈이 있다, 없다, 자금이 어떻게 된다 그 부분은 제가 100%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연히 국비가 집행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선 급하다고 시비를 집행하고 집행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월로 할 수가 없고 이월로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국비 보조금이 다음연도에 교부가 되니까 이월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어떠한 시스템을 맞춰야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와야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특히 우리 시 같은, 재정자립도를 2회 추경까지 해서 계산을 해보니 13.5%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사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세입들이 100% 들어와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도나 국가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99% 당해연도로 세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무과도 그렇고 사업하는 시행 부서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돈이 올 것인데" 하고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세입부서하고 해당 시행부서하고 꼭 국가 돈이나 도의 보조금이 실제로 세입이 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야 할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비 교부가 되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 나머지 사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편리한 대로 우선 처리해 버리고 차후에 그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된다 하더라도 예산체계상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거. 아니 이월은 780억을 했는데 이월되지 않은 76억이 더 이월금으로 징수가 되는데 회계상 맞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괄 관리부서로서 명확한, 투명한 이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입 부분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만약에 그렇게라도 또 부득이하게 지출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위원님께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도 드리고 시의 입장이나 국가에서 반드시 한두 달 후가 되면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는 일이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이후부터 저희들이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올해 2016년도 결산서의 건설과 세입 부분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은 239억인데,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은 221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한 17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유사한 겁니다, 앞에 말씀 드린 내용하고.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주로 건설과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 있죠? 공기관 대행사업. 농촌권역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만약에 일반 개인업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시비로 선집행하고 예산 질서를 흩트리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특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월이 아닌데 이월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월해야 될 걸 실제로는 집행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월을 못한 것도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란합니다, 문란해. 예산 집행 과정이.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 챙겨보셔야죠. 꼭 한번 챙겨보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월된 부분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세입과 연계해서 전 부서에 검토를 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부분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성과보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의회 결산에 제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계획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또 집행하고 나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피드백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높일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지표에 대해서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보면 참 쭉 이야기를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64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정책 발굴, 시장성 강화 및 감사체계 개선을 위함인데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행정심판 승소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건수 분에 승소 건수. 행정심판 패소한 경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대 5년 이래는 행정심판 패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100% 행정이 승소했습니다. 100% 승소하고 있는 그걸 굳이 성과계획지표로 설정을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여기에 정말 법무통계 부분의 성과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24건 중 승소 6건, 패소 6건, 취하 또는 계류가 12건입니다. 취하․계류를 빼면 승소 6건, 패소 6건입니다. 이걸 올해는 승소율을 최소한 7건, 8건으로 높여보겠다, 이게 어떤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100% 승소하고 있는 부분만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빼버리고 100% 승소하고 있는 행정심판만 지표로 놓고 성과보고서라고 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실효성 없는 그런 지표고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하면 건수마다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더 문제는 이 성과관리계획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담당․관리부서에서조차 이렇게 형식적인 성과계획 지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변명 같지만 사실은 낱낱이 다 챙기고 부서 것도 챙기고 저희들 것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해에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지표 설정할 때, 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되게 껄끄럽거나 되게 성과가 안 나온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알아서 챙겨넣지 않으면 인간이다 보니까 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올해 해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표 설정할 때부터 반드시 지표가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표가 빠졌는지 부서에도 챙겨보고 저희들도 현실성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올해 한번 해보고 개선할 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쳐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계획서 제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정착을 시키려면 성과지표 설정부터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위원인데 이런 문제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이란 게 어떤 계량화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된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통계 부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진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지표를 설정해야지 개선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과평가위원님들부터 담당관님이 잘 소통하시고 정말 바른 방향 설정을 해서 지표 설정부터 체계적으로, 진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지표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로 더 신경을 써서 정말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표 설정을 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시설관리공단 박철석 이사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처음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 공단의 효율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큰 업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별다른 건 없는데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담당 팀장이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한다고 해서 거의 전액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수 부분 같은데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2억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직원들을 한 11월, 12월 정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올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시에서 작년 연말에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전체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맨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차량 구입을 6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용도는 뭡니까? 작업용 차량들입니까? 포터인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6대 중에 하수처리장에 포터를 5대를 구입했고 코란도 1대,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박필호 위원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용도는 마을 하수도 순찰이라든지 점검 등 다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에 민간위탁할 때 업무상 사용되던 업무용 화물트럭들은 전부 다 민간업체가 그냥 회수해간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49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1억 320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이 1억 3229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44억 3267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4992만 843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3938만 22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35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억 2014만 원 중 2억 1338만 29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5만 7070원으로 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잔액과 공보발행 부수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 5269만 2000원 중 1억 4934만 6250원을 지출하여 334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시보 및 홍보잡지, 우편요금, 방송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용 비디오카메라 1대와 시정홍보 영상편집 컴퓨터 및 저장장치 1대, 비디오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로 35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7만 6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이미지홍보의 사무관리비는 KTX 전광판, 공항, 역사,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6억 2229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52만 원 중 집행잔액 329만 3400원은 삼랑진과 용활동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전기료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는 문자알리미, 원격지 백업시스템 회선료 등의 공공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제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1억 1368만 4000원 중 1억 942만 920원을 집행하고 426만 3080원은 집행 및 계약잔액입니다.
111페이지 행정정보화 전산개발비 예산액 2600만 원은 새올행정메신저의 주소록 관리, 전화걸기 등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 개선에 1285만 7000원,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황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재구축에 1202만 5000원을 집행하여 111만 80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청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단장면 신규 설치에 3957만 2540원을 통합백업서버 노후교체에 1170만 3800원,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용량 증설에 3106만 4000원을 집행하여 계약잔액은 42만 7660원입니다.
112페이지 정보통신시설운영 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및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통신 등 12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5억 7936만 5000원 중 5억 7329만 3780원을 집행하고 607만 12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평리산 대추,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퇴직금 및 4대보험료로 3235만 7170원을 집행하고 107만 18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에서 수입 대체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상호 융통하여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한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상남면, 청도면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 용역 기술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사업 용역비로 3억 8200만 원 중 3억 8115만 9720원을 집행하고 84만 28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9250만 원은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사업비로 사고이월한 3938만 2200원은 밀양시 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에 따른 계약금액 7876만 4400원 중 선급금 3938만 2200원을 지급한 후에 3938만 22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66만 667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114페이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은 1명에 대한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15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극대화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인데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분석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목표대비 2015년도 달성 성과, 그러니까 목표액이 2015년도에 100%, 16년도에 100% 실적은 100%에 189%, 달성률이 100%, 작년에는 189%인데 이 부분에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보도건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2015년도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보도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보도 건수라 하면 여기 성과분석에 보니까 꾸준한 보도량 증가로 시정홍보 강화 및 시민 알 권리 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이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핵심사업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야만 시민들이 알 수가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도량을 꾸준히 생산하고 보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시민들의 알 권리, 특히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석결과에 보니까 2015년도에 1842건, 2016년도는 2270건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기획홍보 기사, 작성 건수, 시장님 대담, 인터뷰 9건 등인데 시민들과의 특별한 무슨 대화나 알 권리 충족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 부서에서는 언론보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홍보사항은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고 언론홍보를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언론보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목적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고 정책목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언론매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홍보를 한다는 것도 밀양시 미래의 발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시정 이미지 홍보와 관련한 예산은 줄어든 반면 지역 언론사 등에 대한 언론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도 결산자료를 내주다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시정 이미지 홍보가 들쑥날쑥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정홍보라든지 언론홍보는 지속적으로 예산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실제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에 홍보비가 한 2%대인데, 예산을 보면 한 2.8%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데는 보면 한 7∼8%까지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나 언론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시정이미지도 저희들이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위상도 제고할 수 있으니 홍보비를 좀 더, 위원님들의 허락이 계신다면 홍보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밀양시에 언론계에 몇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관계된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현재 밀양 시내에 계시는 출입기자들은 18분인데 여기 말고 우리 시에 그냥 출입을 하는 언론사가 한 54군데 정도 됩니다. 요즘은 통신이 원체 많이 발달되어서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신문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소홀한, 원래 안 주는 데도 있고 홍보를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홍보에 대해서 담당관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골 아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1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20만 원 포상금 이거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의 언론홍보에 관계되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이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우수 부서라고 해서 집행실적, 업적 위주의 전시성 홍보에 치우쳐 있는 것 같던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할 필요는 있는데 부서에서 홍보가 잘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보도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변경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보도자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행정정보가 중요한데 업적 위주, 그러니까 집행실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선정되는 포상금이 아니다 보니까 보도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정상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언론홍보위원회라든가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 줄 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많은 위원회를 다른 데는 얼마나 위원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을 줄 때 아주 합리적인 방법, 정말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도 마련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포상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만족시키는 포상금이 되면 좋지 않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포상금 제도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이 포상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보도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자료를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할 때까지는 포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포상금을 받는 부서마다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걸,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을 좀 올리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길잡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상금을 위로 차, 그렇게 유도하는 포상금이 정착이 되려면 어쨌든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보과의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공보전산담당관 질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 보면 사업명에 시정홍보나 시정이미지, 언론홍보 등 다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잘 계획대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에 공보전산 정부통합망 운영에 보면 예산 편성 내역이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 보면 편성금액보다도 적게 집행이 되었어요. 2017년도에는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편성 계획을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보면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편성액보다도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 특정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변경을 하면서 집행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면밀히 검토를 다 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해야 될 사항은 꼭 포함을 시켜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목표로 시설물의 체계적, 과학적 유지․관리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대민서비스 향상, 66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공간정보 DB 이용 증가율이 있는데 15년도를 보면 목표치가 20%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56%입니다. 달성률은 280%인데 16년도에 보면 목표치가 45%이고 실적은 25%입니다. 현저하게 56%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안 되었는지 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간정보 DB 이용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목표치를 조금 잘못 산정한 것도 있고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민간한테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개방이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과․소에서 협조한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률이 좀 적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용률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부서별로 업무 공조도 잘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았는데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세입 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한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관련사업 3500이 1회 추경에서 감액되는데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단말기 구입으로 해서 당초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사정에 의해서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잠정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박필호 위원감액 3600만 원의 대부분인 감액사유가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이 부분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세입 부분의 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입니다. 올해 수납액이 81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얼마 되었느냐면 당초예산이 15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요?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계가 아주 부정확하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상되는 세입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입 처리하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당초예산에서 세입 반영이 미비하게 되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외수입이라는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사실상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 추경일 때나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의 경우를 예로 삼습니다. 2015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그외수입이 당초예산이 5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351만 원입니다. 조금 예산보다는 적게 수납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터무니없이 150만 원으로 편성하는데 실제수납액은 그 몇 배가 되는 8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시정홍보 보도율입니다. 시정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담당관님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시 정책의 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잘 받아들여져야만 홍보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성과지표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 분에 보도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서 658페이지입니다, 658페이지에 보면 2016년의 경우는 183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100건이 보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박필호 위원그래서 달성률이 183%인데 이 내용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좋은 뜻으로 하면 183%의 성과 달성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3건은 보도가 안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아닙니다. 더 되었다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더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게 정말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보도자료가 많이 생산된 것인지 보도자료가 목표 달성치를 위한 건수 위주로 치우친 건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건수만 비교하면 83%가 증가된 건데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정말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인지 보도자료 건수를 위한 자료인지 그냥 실적 위주로 치우친 성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83%까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갑자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생산에 100% 보도인데 보도자료 생산이 올해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홍보내용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행사 이런 것을 실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 배경부터 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보도자료가, 공무원들의 행태가 보면 단순히 그냥 "공사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전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심도있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도가 여태까지 안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장소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공사하는 것인지 묻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홍보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첫 번째 추진하는 배경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기대가 된다, 그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보도자료를 실․과별로 어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이 많은 부서는 많이 올리고 사업이 없다든지 별로 특별한,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별로 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한 10건 내외로 이렇게 배당을 저희들이 연초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보도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가 느낀 겁니다, 정말 시민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 그럼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사업이 있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부분 그게 저는 진짜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고 난,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정량적으로. "너희는 몇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이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보도보다는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는 성과적 보도, 홍보 이런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보도자료 생산 건수보다는 주민의 만족도, 충족도 이런 부분을 얼마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도를 잘했다 뭐 이런 쪽의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정량적인 건수 위주의 보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관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알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실․과별로 홍보를 원체 지금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안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그렇게 배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측정방식을 새로 달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DB 이용 증가율 성과평가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성과계획 설정 시에 과제나 전략목표, 정책목표가 정해지는데 이게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제가 이러이러한 과제고 목표가 뭐고 결과가 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제와 목표와 성과지표가 성격이 연결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들,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 이런 성과지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전략 목표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 그 다음에 정책목표가 전자정부 구현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과 주민의 편의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과지표에 보면 이런 목표치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목표와는 달리 단순하게, 그러니까 통신망 가동률, 단순히, 수치적인 이런 부분을 지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66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의 두 번째 칸에 보면 홈페이지 활성화 지수입니다. 측정 산식이 뭐냐면 홈페이지 접속률 곱하기 0.3 그 다음에 0.3한 수치와 시정홍보율 곱하기 0.7의 수치를 합산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려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의 접속률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표의 측정산식이 접속률이 더 비중 있게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홍보물을 아무리 많이 게시를 하고 시정홍보물을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접속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율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짜 활성화율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접속률을 더 가중치를 높게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과지표 설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저희들이 정책성과 목표를 작년에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미숙한 것이 있는데 타 시․군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측정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처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 그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보고서를 결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기 위한 전제의 지표와 성과평가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염두해 두시고 올해 미비했던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언론홍보와 관련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몇 년 치 평균을 들여다보면 시정홍보 부분은 좀 증가하는 편이죠, 예산이?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예, 시정홍보와 언론홍보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시정이미지 홍보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시정이미지 홍보는 전에 신공항 때문에 KTX라든지 다른 전광판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신공항이 그때는 실제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나노산단이 확정되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정이미지 홍보비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제 질의의 핵심은 언론홍보 쪽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것 같다, 시정홍보와 언론홍보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 그렇죠? 그 수단이 언론홍보입니다. 언론홍보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가 같이 증액되고 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시정홍보는 시보와 3개월 개간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시정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언론홍보는 언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언론홍보는 무슨 언론사와 홍보합니까? 거기도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보를 통해서 하든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든 역시 시정홍보거든요. 그런데 이 2개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성과나 효율성에 관한 부분은 어떤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시정홍보를 세부사업명에 시정홍보와 언론홍보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시정홍보의 수단으로는 시보와 밀양홍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언론홍보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갖다가 언론홍보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묶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홍보비가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 시․군, 양산 같은 경우에는 6∼7%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비가 조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입기자는 많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예산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홍보든 시정이미지 홍보든 언론홍보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다 시정홍보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중복되는 것은 좀 제외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인정해야죠. 그런데 시정홍보, 이미지홍보, 언론홍보 해가지고 그 수단마다 방법마다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럼으로 해서 전체 홍보비에, 홍보비가 2013년도에 11억 정도였는데 지금 13억, 약 14억에 육박을 합니다, 13억 8000만 원 정도니까. 그런 중복성은 없는지 각 분야마다 다 내용은 시정홍보니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한 부분은 좀 절약을 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증액을 하고 해서 부분, 부분마다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건 배제를 하고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막 시정홍보는 시정홍보대로 언론홍보는 언론홍보대로 이렇게 하면 참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시정홍보중에 밀양지 있지요? 그거 몇 부 발행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회당 5000부를 발행합니다.
박필호 위원그 5000부 배부처가 다 어디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전국 기업체하고 지자체, 학교하고 출향인들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출향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양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밀양을 알림으로 해서 여행코스를 밀양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문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보다는 저희들에게 이 책을 보고 홍보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우리 시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은 3억 446만 4000원 중 3억 391만 952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382만 1520원을 수납하고 10만 400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0만 4000원은 주민등록 과태료로 2016년 12월 29일 연말에 징수 결정되는 바람에 2017년 1월 3일 징수하여 전액 수납은 완료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696억 9275만 4780원 중 689억 7430만 5336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1억 4221만 3970원, 집행잔액은 5억 7623만 5474원으로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사무관리비는 1억 9486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8945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1만 563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 당직실 및 부속실 운영비, 직원보수 및 폭력예방교육 강사 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918만 3000원은 퇴임행사, 사랑방콘서트, 송년작은음악회, 정례조회 시 집행된 예산으로 잔액 사유로는 퇴임행사 간소화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사랑방콘서트 1회 미실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11만 7200원은 중앙부처 방문,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주요 시정 추진, 시정발전연구회 벤치마킹 여비로 시정발전연구회 벤치마킹을 당초 5개팀 2회 총 10회로 계획하였으나 업무 관계로 3개팀 1회만 실시함에 따라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자치행정 사무관리비 1억 2070만 원 중 9758만 5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11만 4950원을 시정홍보물, 현수막, 방문기념품, 민간인 표창용품 및 감사패, 시민대상 운영, 시민의 날 및 집단민원 예방 급량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협력의 사무관리비 600만 8670원은 주민등록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남은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20만 5710원은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및 워크숍,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협의회 연수, 국․도 시정관련 교육 및 행사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500만 원은 사고이월비로 잔액 381만 140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간판, 도로표지판 등 체약체결 후 남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잔액 254만 6980원은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주택 임차료, 자매도시 난핑시 초청 버스 임차료,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구입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국외여비 잔액 1476만 7970원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 6건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3억 중 2억 6953만 88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46만 1140원은 공무원 시책개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연수, 공무원 정책연수 등에 따른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민간인국외여비 잔액 449만 7690원은 국제자매․우호 협력도시 간 민간인 교류, 민주평통자문안보현장,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잔액 1112만 2500원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아리랑대축제 등 국제자매․우호 협력도시 초청여비로 당초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된 도시의 내부 사정으로 참석불가 통보가 있어 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특히 난핑시의 경우 2016년 11월 방문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내부사정 등으로 방문 취소됨에 따라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중 19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10만 원은 국제자매․우호협력도시 상호 방문 통역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외빈 초청자의 방문 취소에 따른 통역인원 감소와 자체 공무원 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잔액 533만 8300원은 인사 및 표창용품 구입 후 공무원증 발급비, 인사위원 참석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연금지급금 잔액 1978만 6500원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2015년 집행액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잔액 1480만 7494원은 당초 공무원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1, 2학기 총 30명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원자 감소로 인한 1회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잔액 431만 6330원은 지방공무원 교육을 위한 중앙교육기관 등 교육 참석 시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후생복지증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67만 9240원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로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잔액 797만 8000원은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비,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대행비,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 워크숍 위탁교육 및 차량 임차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 잔액 566만 7400원은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 효행여행 여비로 대상인원 100명 대 포기자 44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682만 원은 효행여행 참여직원 부모에게 실비 지원하는 금액으로 당초 150명을 계획하였으나 67명의 포기자 발생으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잔액 2966만 2860원은 출산공무원 축하금,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종합건강검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비 잔액 2912만 1310원은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감리비 잔액 634만 6000원도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209만 5220원은 직장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 출입자통제시스템 구입, 교구․기자재 및 가전제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안정 사무관리비 잔액 196만 원은 회의 개최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500만 원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해 장제비 및 위로금을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비 잔액 1억 4275만 6630원은 일반직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서 연가보상비가 집행 예산액 대비 실제 연가보상비 집행액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잔액 4586만 9600원은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신분변동 등으로 정확한 지출예산 추계의 어려움에 따라 발생한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잔액 4338만 7700원은 공무직의 신분변동 등으로 4대보험료 부과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직급보조비 잔액 2678만 9080원은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새마을․바르게살기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과로 업무이관되어 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바르게살기 전체 세출예산은 1억 8658만 2000원 중 1억 8017만 2270원을 집행하고 640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595만 6400원은 445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경남사회진흥연수원 교육,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연찬회 비용 등 3861만 5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담당 업무가 2017년 4월 10일에 신설됨에 따라 나노기업경제과에서 행정과로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행정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전체 세출예산은 5억 7757만 3000원 중 2억 9340만 916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 원은 집행잔액 8416만 384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적사회기업 재정지원 민간경상보조비 잔액 970만 7280원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당초금액보다 국․도비가 증액 보조금 통지되어 시비부담금을 당초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4대보험 지급 시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아 지급금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적사회기업 일자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잔액 7429만 2000원은 당초 4개 업체인 한일기업, 나무사랑, 아리아간병, 밀양로컬푸드영농조합 사업 신청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나 밀양로컬푸드영농조합의 영업 규모 축소에 따른 지원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 과소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세대주 명단에 교부대금에 따른 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결산금액이 533만 원, 2016년도에는 926만 원이 세입 결산되었지만 해마다 당초예산으로 연례적으로 100만 원씩만 편성을 하고 결산 추경에 가서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과 적극적인 수혜 예측으로 보다 세밀한 세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 행정과장 이해영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주로 세입이 세대주 명단 교부대금, 급여 환수, 가족수당 환수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통 추계에 잡을 때 비슷하게 잡았는데 3회 추경까지 하면서도 해 놓았는데 그중 가족수당분이 이백 얼마거든요, 290만 원 정도가 연말에 직원이 자진신고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연말 자진신고에 따른 12월 달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징수금액으로 인해서 빠져서 세입으로 못 잡았다는 결론이죠?
○ 행정과장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개원을 하면서 정원을 49명으로 두고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현재 어린이의 숫자가 몇 명이죠?
○ 행정과장 이해영13명입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13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13명인데 0세부터 5세까지죠?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처음에 2017년도 2월에 개원함의 목적은 49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원한 지가 한 3∼4개월 지났네요, 그렇죠?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럼에도 13명밖에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전체 연간 소요 예산액은 약 2억 2000만 원입니다.
조영자 위원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전체 소요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한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현재 어린이가 13명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4명입니다.
조영자 위원원장님 포함해서?
○ 행정과장 이해영예, 포함해서.
조영자 위원포함해서 4명입니까? 4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이해영아, 원장 조리원은 빼고 원장 조리원까지 하면 6명입니다. 선생만
조영자 위원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어린이 13명 가지고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어렵겠죠?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직장어린이집을 하고나서 원래 계획의 인원들을 채울 수는 있는데 기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시청 직원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고 순수하게 자진 입소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강제는 안 합니다, 지금. 기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면 그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선은 시청 직원들의 자진 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고 당초 선생님들도 뽑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숫자에 맞춰서 선생도 뽑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별 강제성이 있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경상남도 시․군 전체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대한 호응도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기존 아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정을 주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49명으로 정원을 정했고 그 당시 설치하기 전에는 인원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73명이었습니다,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정부 정책이 꼭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12억이라는 돈과 1년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3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태어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유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물론 직장어린이집 외 다른 법인이나 사설 원장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적은 인원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한다는 것이 큰 호응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2018년도에는 그래도 어린이가 한 2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 과소 편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세대주 명단이나 환수금에 대해서 그게 늦게 자진신고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5년도에 533만 원, 2016년도에 926만 원이 세입이 결산되었는데 왜 굳이 100만 원만 2016년도에 100만 원, 2017년도에 100만 원 왜 이렇게 오백몇십만 원 육백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왜 2017년도도 그대로 100만 원으로 올리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1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그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추계라는 것은 참 잡기는 어렵지만 평균치를 작년도부터 해오다 보니까 직원이 아마 다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1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지자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전면 실시되었죠?
○ 행정과장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그 총액한도, 그러니까 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2017년도에 축제예산, 그러니까 한도제라는 것은 2015년도에 예산이 된 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성온그 범위 내에서.
이주옥 위원예,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퇴임행사, 사랑방콘서트, 송년 작은음악회, 정례조회 이게 다 행정과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은 6500만 원이었는데 결산 추경에서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도 9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제 건전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재정 패널티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분별한 선심성이나 낭비성 행사와 축제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많이 없애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1200만 원을 삭감하고도 1000만 원가량이 또 남았는데 과연 이런 퇴임행사나 사랑방콘서트, 송년 작은음악회, 정례조회 이런 걸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관리비의 행사운영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퇴임행사, 사랑방콘서트, 송년 작은음악회, 정례조회의 예산인데 그중 보면 사랑방콘서트, 송년 작은음악회, 정례조회 같은 경우에는 별 게 없고 실제 퇴임행사 이 부분하고 사랑방콘서트는 6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 짝수 날에 하는데 할 수 없는 그게 있다 보니까 1회를 미 실시하게 되었고 특히 퇴임행사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는 12월 30일자 명예퇴직의 인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바람에 실제 퇴임행사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퇴 대상자가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세 사람하고 정년 업무까지 가는 직원이 또 한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퇴임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밀양시에서 봤을 때는 축제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이런 데 총 한도, 그러니까 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15년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15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그만큼 그 한도 내에서 적거나 그만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2017년도에도 가능한 일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성 행사가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기획실에 내줄 적에 거기에 맞춰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9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도 각 실․과마다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걸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외교육 협력율의 %가 나와 있지요? 대외교류 실적, 대외교류 계획 여기에 보면 목표가 15년 달성성과도 100%, 16년 달성 성과도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에 보면 외빈초청 그게 12월에 말에 결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취소됐으니 이게 100% 될 수 없지요?
○ 행정과장 이해영앞에서 성과계획서를 저도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었는데 2015년 성과라고 나오는 것은 2016년도 성과를 전산 상에 찍으면 2015년도가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고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지표를 잡았을 때 상호교류를 10회 이상을 하게 되면 100%로 지표를 잡다 보니까 실제로도 100%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난핑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번 정도 봤고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일본하고 중국이 있는데 서로 상호목적교류를 10회 이상 하게 되면 지표로 잡아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0%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봤을 때 행정과에 나와 있는 게 성과계획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한 번쯤 들여다본다면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가 집행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 100% 이런 건 적지 않을 거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걸 지나쳤다는 게 앞으로,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더 상세히 보시고 또 성과계획서를 세밀히 살피시는 게 각 실․과마다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도 그게 맞아들어 갔는지 우리도 알아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실시되니까 뭔가 좌충우돌 하신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도 세심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표를 받을 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처음 이걸 봤는데 지표를 잡을 적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결산을 할 때 저희도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도 솔직히 정말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 설정할 때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행정과장님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이고 성과지표의 방법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달성과는 사실 연계성이 좀 떨어집니다. 앞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좀 현실성 있게 측정방식이라든지 성과지표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측정방식을 보면 앞에서 지적했겠지만 용이하게 성과의 달성률이 아주 높도록 용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외교류 계획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총 횟수 외에 몇 번의 실적을 해야 되는데 10회 이상에 10회 하면 그것은 10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추후에 현실성 있게 반영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없앨 건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행정과는 실질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만 일괄적으로 5년 동안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비용이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을 연도별로 약간의 다른 사업처럼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날 행사가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인지 기획실에 알아보고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년간의 연동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동사항마저도 좀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 계획에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과의 성과보고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과의 성과계획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인데 성과 세부지표에 보면 시장과 만남의 날 및 사랑방콘서트 운영 지수, 그러니까 운영계획 대 운영횟수가 지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운영계획을 몇 번 수립하고 계획만큼 몇 번 실행했느냐는 이런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랑방콘서트나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리고 시장과의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는 그런 만족지수가 있느냐, 그게 정말 성과평가지수가 아닐까, 단순히 그냥 몇 번 개최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율 이런 부분도 보조금 신청수 대 지방보조금 지원수인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의를 누리고 또 실제 시민들이 추구하는 만족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대외교류협력률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이 있었고 또 교육이수자율 이런 부분도 최저교육 이수 충족 조건은 승진이 기본요건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채워야 되고 누구나 채우고자 합니다. 이게 굳이 뭐 어떤 채웠다고 해서 당연히 채워야 될 걸 지표로 이렇게 설정하고 우리가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지표 설정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경험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잘 해주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 설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혹시 잘된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지표 선정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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