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16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 36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09시 38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일간 입법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밀양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조(양성평등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2, 3, 4호와 제4조(지원)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10페이지 ②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밀양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조(기금의 용도)와 8조(기금의 운용․관리), 9조(기금관리공무원), 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가 되겠습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3, 4호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해촉), 다음 페이지 제14조에서 13페이지 제22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①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밀양시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보고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밀양시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밀양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14페이지 관계법령, 1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건립 중인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밀양시 가곡동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4층으로 2395.77㎡으로 약 7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면적과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탁 규모는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 현황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6명, 사회복지사 5명, 치료사 10명, 기능직 2명 해서 25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이 14억 6575만 5000원이며 세출도 같습니다. 시가 주는 보조금은 한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1억 2700만 원 정도이며 후원금도 1억 2700만 원 정도이며 전입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직영․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참고 사항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가 현 공정률 2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7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건물 면이 3753㎡이며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한 1135평 정도입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2015년 7월 11일부터 해서 2년간 계약 중에 있으며 수탁자는 재단법인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초 위탁은 한가람에서 2008년 7월부터 연 4회인데 공개모집을 통해도 모집하는 단체나 법인이 없어서 계속 한가람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8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으며 200.2㎡ 약 60평 정도입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년간 계약 중에 있으며 이것 역시 재단법인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8명이며 운영비는 연간 3억 5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탁운영 추진 계획으로는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면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밀양시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승계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례의 내용과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근거할 때 위탁사무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운영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한편으로는 공평성의 저해 등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위탁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많은 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의 제명과 내용을 보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법규의 정비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지가 좀 되었는데 정비가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에 따른 규제나 제한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등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동안 의회에서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통해서 누차 법률에 의한 조례 개정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기에 맞춰서 빨리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 다른 부분도 챙겨보시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이라는 게 남녀가 똑같이 대우받으며 똑같이 참여기회를 주며 똑같이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에 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양성평등이라면 남녀가 다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나가는 기금을 그렇게 주고 나면 남자들도 행사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짜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껏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기금은 공모를 거쳐서 들어오는 단체를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기간에 남성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들어오면 적극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여성단체에 나가는 돈을 예산 편성을 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일반 예산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10억을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자가 많아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갔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의 단체나 법인에서 들어오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존치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기금이 양성평등이 됨으로 해서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남자 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평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여성단체가 쓰고 있던 기금의 목적들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기금을 더 모아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례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들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기능이 있는지를 찾고 사업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정 조례에 보면 아직까지는 철두철미하게 평등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 같아서 이게 목적에 맞나 싶은데 뭐냐면 평등사업에 보면 여성의 인적 자원개발, 여성의 복지증진, 건강증진 전부 다 사업목적이 이렇습니다, 여성의 인권보호 증진 여성의 복지 증진, 인권 보호, 자원 개발 이런 목적만 해서 남성, 여성 양성이 평등해진다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대한민국이 여성에 대해서 권익 신장이 덜 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무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자체도 개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꼭 남성이 필요한 데도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상위법령에 기초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개정 이유, 목적은 양성평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들이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지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그냥 기존에 있던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거의 준하는 여성인권, 여성 뭐 이런 부분만 되어 있어서 그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5항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개정된 조례안은 "설치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우리 시는 이미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설치한다."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문제는 없습니다. 해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한다."로 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내용을, 규정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기존 있는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무방한데 굳이 존속기한은 아주 짧게 2018년 말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기금 조례 기금법에 의하면 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조례를 설치하다 보니까 5년이라고 기간을 정했는데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밀양시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심의회를 거치기는 조금 어색해서 기간만 넣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존에 했던 기금 존속 기한이 2018년 말이어서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양성평등발전기금으로 하면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언어만 좀 바뀌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 이후에 20년이 경과하면서 1995년도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전혀 가정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2014년 5월 28일 날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주간행사로 7월 초에서 일주일 간 여성주간으로 정해놨다가 201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가 먼저 시작을 했고 시․군은 도가 시작하고 난 뒤에, 행사를 주관하고 난 뒤에 우리 시가 따라했는데 여성주간행사를 할 때는 여성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할 때 과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올해도 주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성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지 남성도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여성주간으로 해오다가 양성평등주간으로 실시한 지가 한 3회 정도 되는데 남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남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물론 남성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참여율은 저조하겠지만 그래도 양성평등주간행사가 시행이 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앞서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의 개념이 남녀에게 똑같이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이 권리와 이익을 나눈다고 해서 여성주간 단체 행사를 할 때 남자를 넣어야 된다는 게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같이 할 수 있는, 남자들이 행사할 때 여자들을 꼭 불러야 되는 게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동등해지기 위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조례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행사를 하면 여성들이 다 해도 됩니다. 남자를 부르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똑같이 인식을 해가지고 행사와 관계없이 여자의 권리, 남자의 권리 그런 걸 동등하게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 양성평등 조례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소수자 있죠, 그런 사람도 과연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제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동성애자 이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젠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권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똑같은 위치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의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3명 시의원이 계시는데 여자는 세 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리가, 사회가 좀 동등해 지자 그래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여자행사에 남자를 굳이 부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조영자 위원여성회관이 건립된 지가 10년 정도 되었죠? 그러면 현재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나갔을 경우에 밀양시에 남성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간판을 그대로 유지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좀 애매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인 것 같은데 회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차기에 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바꾸도록,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고 계속 위탁을 해왔는데 위탁업체가 여태까지 변동이 된 적이 없지요? 딱 1개 업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2년마다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을 하고 지금 4번째 맞이하는데 왜 변동이 되지 않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저희들이 1회, 2회 한 번에 걸쳐서 갱신할 때는 그냥 재위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2번 할 때, 또 4번째 할 때, 6번 째 할 때는 재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법인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한가람재단에서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고기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고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문제점이 좀 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탁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없고 한 기관만 계속 하게 되면 자칫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전혀 위탁신청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뭔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가, 혹시 우리 시가 어떤 실적 평가라든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냥 한 업체가 계속 가도 별반 상관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는 단체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매년 2년에 1번에 걸쳐서 회계 부분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도 한가람재단이 청소년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는 최고의 법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종사하는 이분들도 사업이라든지 계획성 있게 원하는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나 법인이 모집기간 안에 들어와서 하지 않는 저희들 나름의 파악은 안에 갖추어야 될 수준, 지도사, 지도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1급도 있어야 되고 2급도 있어야 되고 이런 수준을 갖춘 재단이 밀양에는 정말 없습니다. 없고 경남도 전체로 해서는 있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실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위탁을 체결하고 한 번에 한해서는 재연장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또 재공고하고 재위탁하도록 만들어놓은 취지가 더 좋은 경쟁력있는 법인이나 재단이 있을 경우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1개의 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형국이라, 그렇다면 위탁계약 조건에 신규법인이나 타 재단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재단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것인가, 법인이나 이런 기관이 부족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뭔가 그래서 제도는 1번 재계약에 재위탁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 또 다른 업체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임산부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임산부자동차 주차 안내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임산부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밀양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1항, 별표 1의 6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5페이지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설치 등)입니다. 밀양시장은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항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제4조 ①항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표 1의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됩니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5조(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7페이지 별표, 28페이지 관계법령, 2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의 기본방향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를 정함,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근거를 규정함,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근거를 규정함,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제1조, 제7조, 제13조, 「정신보건법」제13조의2, 제2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자살예방사업은 기존에 수행․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조례안의 내용과 34페이지, 35페이지 관계법령, 3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임산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의 결혼인구 고령화 및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부칙으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법규를 명확히 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것은 예산 확보 및 주차장 설치 등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지역관내 자살자 현황을 살펴볼 때 경남도내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의 조문 내용 및 형식, 자구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단순히 형식적 법규 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사후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주차장이 밀양시에 차량보다 주차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임산부 주차구역하고 겹치면 일반인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시범설치를 먼저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정말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좋은데 다른 시에도 보니까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전에서도 이 조례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또 지자체의 인구증가 대책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너무나 비어있는 데가 많다보면 일반인들이 차를 못 대고 지나가면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비어있고 임산부 주차구역도 비어 있으면 신경질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간간히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더 없겠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이 차를 대는데도 임산부가 댔을 경우에 50% 미만을 해 준다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보건소나 시청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주차구역이 지켜지지가 않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최대한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비워두고 배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댔을 때 과태료 처분을 곳하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중간 정도 되는 활용성을 봤는데 임산부 주차장에 댔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대 달라고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과태료 징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3조제1항을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장은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주차면적이 거의 없다, 한두 대 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도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인데도 이거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을 보면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그럴 경우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하면 아니 된다고 했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동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임산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도 임산부 감면 조항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관계법령의 밀양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에 보면 밀양시의 다른 조례에서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밀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50% 감면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박필호 위원주차장 조례 외에 별도의 규정이, 다른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좀 더 주차장 조례하고 어떤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할 주차장 중에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우리는 임산부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밀양시 자동차 주차 조례에 따라서 자기들은 위탁받았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로 조정 없이도 가능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표 1의 6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조항으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제가 앞에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 이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제재조치는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방금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강제적으로 과태료나 제재사항을 부과해서 불편을 초래하기보다는 일단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이라는 점에 중점을 맞춰서 제정하게 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안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달라고 계도를 하고 그분이 실제로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 임산부 주차장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용했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3조 1항 이것도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규정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아니 해도 그만이고 이것 또한 강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가야 앞뒤가 맞는데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강제 제재조치가 없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 부분도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서 표현이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현재 공공시설의 주차여건을 고려할 때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부칙으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1항 중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5면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제1항 중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5면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옥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관내 자살자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자살수가 1위이고 특히 밀양시가 15년도를 보니까 최고로 자살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 자살자 현황은 밀양이 경남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밀양이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고 사실 높기는 높은 편입니다.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령층이 많을 경우, 그리고 독거노인이 많을 경우 이런 요인들이 주로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단 연령구조에 의한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밖에 보수적인 가족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힘든 점을 쉽사리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조금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이끌어가려면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살률을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밀양시가 참 살기 좋은 밀양이라고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기 힘들다는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길로 연세 드신 독거노인들이나 학생들을 교육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과장님이 검토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발의되기 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위급하게 자살 위험이 감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인지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살의도를 누그러뜨리고 우울증에 대해서도 차후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캠페인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약안전보관함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마을에 시범사업을 해서 음독자살을 예방하는 마을단위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고 고립돼서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관련 부서와 연계하고 경로당에 그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로당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 조례안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남에 사는데 초동이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초동에 자살하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요새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활력도 없고 자식들이 안 모시고 가려고 해서 자살하신 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가 모르겠는데 그 애가 초동에서 동명중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제가 그 애가 자살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의원으로서 엄청 가슴아파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애가 형편이 엄청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관심이 없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관심을 안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애가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이라는 게 조례안도 중요합니다, 조례안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은 말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노인들도 나와서 레크리에이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혼자 집에 들어갔을 때의 적막감, 또 관심이 없는 것, 소외감을 제일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씩 전화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양산에는 엄청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런 벤치마킹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을 연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살예방사업에 편성된 시비는 1900만 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총액은 대략 2억 3000 정도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가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자살하는 분이, 우리 밀양시를 무엇 때문에 발전시키려고 합니까?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의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시민이 행복해지는 밀양시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천재경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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