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02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6.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7.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상훈 의원)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시장제출)
7.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상훈 의원)

○ 의장 손진곤박상훈 의원 나오셔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의원박상훈 의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구조 조정기를 맞고 있는 우리밀양시의 현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인합계출산율이 2009년 1.15명으로 2010년 올해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출산율이 1.0을 유지한다면 2018년부터 인구감소로 돌아서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 한국인이 완전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통계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5월 18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2011년부터 2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으로 ‘새로마지플랜 2015’를 수립하여 5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서 1차 계획 42조 2000억 보다 79% 늘어난 75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의 시책들만으로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37명에서 2009년 1.32명으로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합계출산율은 경남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2008년 1.15명에서 2009년 1.08명으로 급감하는 심각한 수준에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시의 신생아수가 2007년 994명이었던 것이 2008년 829명으로 줄었고 2009년에는 77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밀양시의 전체인구도 2007년 11만 1473명에서 2010년 6월말현재 10만 984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우리 밀양시는 2010년 6월말현재 19.6%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초래되고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의 잠재력도 크게 상실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밀양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준비해왔는지,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의 출산정책은 단순히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만 연례 답습적으로 되풀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저출산 시책은 출산․육아에만 편중되고, 그나마 대부분의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밀양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으로 1069명에 대하여 4억4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을 유인한다는 것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육아비용 및 교육비를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만 30만원 이내에서 출산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9년 770명의 신생아가운데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산모는 15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산모들은 본인부담으로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모든 산모들이 고르게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정부적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시책들을 발굴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밀양시도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책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밀양시 출산장려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상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상훈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심사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일정은 11월 30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중심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과 해당 부서장, 그리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1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이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31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는 의장사고 시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본 규칙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 2일전까지를 전날까지로 신청기한을 단축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외 규칙 중 일부 조항 및 별지서식의 내용이 잘못 표시된 부분에 있어 내용을 자구수정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랑진읍 관할 지역내 미전보건진료소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건소와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관할구역을 조정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장병국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시차원의 녹색성장 정책추진과 관련한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민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리하고 현행 시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는 조례제정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건강하고 장수하는 밀양시민을 비전으로 금연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2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기타14개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목표와 세부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 이후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조정이 없었던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축분뇨처리장의 만성적자 등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고 가축분뇨를 해양배출 하는 농가와의 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처리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한원희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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