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5.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손진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21일자로 지정곤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장병국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자로 밀양시장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제5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를 10월 27일부터 7일간의 회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38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석배치순에 의하여 한원희 의원, 박필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날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11월 24일 부터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5.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4일 허홍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밀양시 각계각층에서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 통합이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수도 없이 개선대책에 대해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도심 한가운데 학생들이 떠나간 황폐한 캠퍼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이 참담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대학설립이 밀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입니다.
지난해 국립대학은 안 되지만 특성화된 사립대학 설립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답변서에 힘입어 전 시민이 일치단결 노력한 결과 역량 있고 교육의지가 충만한 사립대학교 설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금번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안에 따르면 구 대학부지에 학교명칭은 좋은보건대학교, 학교 4년제 대학, 입학정원 7개 학과 410명으로 2012년 3월 2일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2009년 7월 10일 대정부 1차 건의를 시작으로 올 2010년 9월 좋은보건대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좋은보건대학교설립인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밀양시는 반경 50㎞ 이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신 1000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 중간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지정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영남권 5개 시도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대학 신설은 학교법인의 설립의지와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해질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배로 창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제 현시점에서 대학설립 필요성에 대한 밀양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지가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밀양시에서도 11만 밀양시민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수를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성화대학설립인가 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허홍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박상훈 의원, 문정선 의원, 장병국 의원,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 박필호 의원, 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열분을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박성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성군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김태영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한원희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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