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7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주옥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686억 899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44억 5856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31억 3150만 9000원이며 잉여금은 1913억 2705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3.2% 증가하여 928억 5421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18억 2718만 900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2페이지 잉여금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802억 6014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3.8%이며 미수납액은 102억 688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48%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93억 6297만 9000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기금결산, 8페이지 채권현재액과 채무현재액, 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10페이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1페이지 결산의 의의와 12페이지 일반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1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과 15페이지 기금결산 및 16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재무재표 요약‧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총괄로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2016년도 전체 세입은 7944억 5856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68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을 세입보다 258억 4956만 원을 세입예산에 과소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25억 872만 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손은 7624만 원으로 예산현액을 과소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예산액은 67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780억 9793만 원을 수납하여 105억 4393만 원과 세외수입 예산액 172억 2976만 원보다 39억 5639만 원 더 수납되어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함에도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세출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 필요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266억 2997만 원, 실제수납액 211억 8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6% 증가한 7억 3116만 원을 징수하여 매년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미흡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잠재적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입임을 감안하여 지방세의 징수율과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전담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와 특색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총예산액은 세출총예산액 추계 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수납액에 근접한 세입총예산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능동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220건 916억 86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소유자 보상협의 또는 주민과의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와 예상사업비의 적정 편성으로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예산 최소화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미집행된 사업은 예산편성시 보다 명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 적정편성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2016회계연도 예비비 비율은 100분의 1.8%로 편성되어 있어 다소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50억 8403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1억 452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7043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698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1만 원입니다. 예비비 부서별 지출내용은 사회복지과 외 4개 과로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0억 8404만 원으로서 산림녹지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긴급방제에 따른 경비 등 9건에 31억 452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704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11억 698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4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장애인편의 지원을 위한 건물매입, 문화재사업 중 얼음골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유재산 매입,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피해 긴급 복구비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긴급방제, 과수 돌발해충 긴급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구입 등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집행률은 전년도 40%에서 70.6%로 집행률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의 효율적인 계획과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관리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총괄 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02억 4236만 117원을 포함하여 7686억 899만 8177원이며 수납액은 7944억 5856만 4110원이고 지출액은 6031억 3150만 974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13억 2705만 4361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927억 6513만 9157원이며 자금없는 명시이월액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61억 5317만 2440원이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은 1993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1억 2421만 7360원이며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은 13억 52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5억 6953만 4822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58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88억 3147만 5357원을 포함하여 6551억 7291만 9357원이며 수납액은 6802억 6014만 344원이고 지출액은 5318억 257만 8027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84억 5756만 2317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724억 5257만 1257원이며 자금없는 명시이월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41억 5413만6770원이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은 1993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1억 2421만7360원이며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은 13억 52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3억 665만 75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1998만 685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과 2, 기타 특별회계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해당되는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659만 원이며 수납액은 19억 1547만 801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6314만 13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233만 665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769만 38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4만 28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2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1123만 9947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23만 9947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0원이며 2016년 제2회 추경 시 특별회계를 폐지 및 회계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10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2610만 3876원이고 지출액은 1억 2610만 387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경 시 특별회계 폐지되어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10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483만 2806원이고 지출액은 2억 3092만 6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 7391만 2166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6만 1409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7185만 757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4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284만 174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501만 9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82만 191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75만 917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6만 27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0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197만 9085원이고 지출액은 1억 89만 53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5108만 378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08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8081만 1429원이고 지출액은 8081만 142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0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폐지 및 회계 전출하여 전액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2279만 2640원이며 수납액은 64억 2753만 5760원이고 지출액은 61억 6197만 65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6555만 9260원으로 사고이월액이 1억 7374만 4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926만 87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4만 65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347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43억 9212만 6314원이고 지출액은 3억 9396만 6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억 9815만 9704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169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6억 1995만 397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626만 95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억 5368만 444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진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79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6115만 4380원이고 지출액은 9억 4761만 90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억 1353만 519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9850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64억 9873만 9011원이고 지출액은 8억 525만 57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6억 9348만 3291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7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결산서 49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회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가지고 다음연도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의 과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예산 해마다 심의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해마다 국‧도비 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사업 등등해서 사업이 해마다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그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때 잘 추진이 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까지도 제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 우리가 일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우선 당해연도에는 측량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를 계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집행기관의 애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보상 관련된 이 사업부분에는 100%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올려야 되는데 이때에 총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또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 해에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의 부서나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과, 도시과에 있어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 실과에서 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므로 해서 보상협의가 좀 빨리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우리 토지보상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절차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절차도 빨리 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통상 보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큰 사업을 편성하는데 큰 사업을 하면 결산추경 때 하다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그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들은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줄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그렇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주옥예.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에 있어 가지고 자금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자금없는 이월이 201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자금없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심사를 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할 때 그 심사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금없는 이월, 자금도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애로사항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되어 버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을 시행을 해버립니다. 집행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일부 집행을 일단 하더라도 그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밖에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무재표 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업은 자금이 송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집행기관이 사실 어렵습니다. 한 통장에 받을 돈이 꼽히기 때문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자는 매월 새올행정 게시판에 보면 국‧도비 보조현황에 대해 가지고 공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보게 되면, 파고들면 충분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비사업 국비 같은 경우도 자금추적이, 흐름 이런 부분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는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적을 해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자금이 송금되지 않더라도 우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미리 방금 말씀한 이런 자금을 사전에 추적해 가지고,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우리 회계과나 그다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항상 도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자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득이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간담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자금없는 이월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 이런 이야기를 답변 중에 하셨는데 의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되지 여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이렇게 할 경우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답변도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향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고 또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추진되는 게 없도록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없어져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안 있겠나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끝나 버렸는데 이게 추경에서도 조정이 안 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결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홍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 우리 집행기관으로서는 사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경제 활성화 관계 때문에 신속 집행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저희들은 회의 때마다 신속 집행의 실적, 전국 지자체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여러 가지로 독려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확정 내시가 되고 난 뒤에 자금이 송금될 때까지 그 사업을 기다렸다 사업을 하면 중앙부처로부터 상당한 질타도 받는 게 사실이고 또 국비, 도비 이 부분 신속히 집행이 되지 않으면 또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늦어지면 지역주민들한테 끼치는 게 과연 주민들한테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이것 집행의 절차를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마 여기서 말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다 이해를 먼저 구하는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에 덧붙여서
○ 위원장 이주옥예.
허홍 위원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송금이 확정 내시되고 자금이 송금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지로 담당자 외에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자도 사실 추적해 들어가기가 그 세세한 부분 사업명까지 밝혀가면서 송금이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전체 사업을 뭉텅그려 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다 추적해 들어가는데 그걸 세무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파악하면 세무과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 되고 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에 이것까지 자꾸만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확정 내시되어 사업을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다소 특이한 부분인데 송금은 반드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집행을 하고 그게 또 내려오면 그렇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여기 회의록에 남기는 부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따로 예를 들면 그런 사정들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회의석상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여기 회의석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국비가 내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종료되어 버리고 또 돈도 안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210
(황걸연 위원 의석에서 - 205만 원입니다.)
205만 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죄송합니다. 아마 그게 국비 측량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담당공무원이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된 줄도 모르고 그걸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5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방법은 없고 시비로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허홍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정리를 결산서상에, 예를 들면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추경에 그 사업비 시비로 사업비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걸 시스템적으로 챙겨봐야 된다. 담당과에서는 회계과로 회계과에서 는 세무과로 해서 그냥 새올에 자료만 넘어가 가지고 체크만 해가지고 결재만 되어 가지고 돈이 집행되어 버린다면 누구하나 챙기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니까 그때도 우리가 국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체크하는, 한군데서는 체크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05만 원 빵구 났는데 시비로 대체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류상에 정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예비비에서 돈 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자연스럽게 묻어가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국유재산관리 총괄 운영비 금액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금액이많습니다. 여기 안에서 시비로 빼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로서 지출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국유재산관리 부서에 한 200∼300만 원 여유 있는 부분을 가지 고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또 회계과장님께서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부득이하게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그리고 결산서상에도 아주 매끄럽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누가 점검하는 게 없다보니 이렇게 되었는 데 향후에는 그런 점에 유의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한번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게 예산 총액의 1% 내외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150억 8000정도 해서 예산총액의 1.8%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 예산을 잡는 사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55억쯤 잡아 놓았고 또 재해재난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가 95억. 이래가지고 재해재난,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이 부분 온난화 관계 때문에 언제 여러 가지로 재해가 날지 모르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비비 자체도 우리가 95억 별도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부서별 사업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방제나 기타 등등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집행은 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그런데도 제가 이 질의드린 부분은 1. 8%, 1% 내외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1.8% 초과 예산을 편성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있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 정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 8%까지 %가 올라갔습니다, 예비비가.
정정규 위원재난부분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과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회계를 합하면 1%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사업들 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반회계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좀 편성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이런 예산들이 시민에게 돌아 갈 때는 아마도 많은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비비도 사실 전년도이월, 자금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0.3%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 3.4% 차이 납니다. 그만큼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금들이 많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예비비 부분도 연계를 지어보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에 예측 못한 여러 가지 재해재난대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여유 있게 편성되었다고 말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예산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편성 집행보다는 집행기관의 사정에 따른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 편성 운용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예산에 미편성되고 편성된 예산마저도 예비비로 그냥 많이 좀 묵여져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 운용에만 치우친 것 같다 그건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그다음 또 아까 자금없는 이월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시가 되어서 편성은 하였지만 실제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또 우리 예산집행의 어떤 흐름에 조기집행을 중요시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편성은 되었지만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원칙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예산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재정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이 없는, 돈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비를 대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같으면 정당하게 이용절차를 거치든지 전용절차를 거치든지 그래서 결산서상에 그런 과정이 드러나든지 재무재표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해버리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아무데도 안 나타나요. 그점을 꼭 저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꾸 증가되는데 뭐 그것도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인정할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시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한다면 점차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라든지 보상이 도저히 어려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가능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편성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욕심에 편성을 해놓고 현장상황에 안 맞다, 공기부족이다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잘 해달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이번에 2016 결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받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 경리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전달을 하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로도 자금없는 이월사업은 결산 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꼭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 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결산서 4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50억 8403만 7000원에서 재해대책비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외 9건 해서 31억 452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9억 7043만 5830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6985만 8670원을 이월하여 현재 잔액이 491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426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아! 됐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인종,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회계과장 김진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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