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4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이 9억 776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7억 621만 933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1억 9745만 8298원이며 과오납반환액 98만 2200원, 실제수납액은 11억 9647만 6098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 974만 324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45만 75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628만 5680원입니다. 세부 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수수료수입이며 이는 주차장수입과 증지수입 부분으로 예산액이 1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3091만 4143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주로 밤샘주차 등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것이며 과태료 부분은 보험미가입, 주정차 등록위반 등에 관한 것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예산액은 3억 5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0억 2571만 7195원, 과오납반환액이 98만 22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1597만 3955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345만 75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628만 568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 중 국고보조금 예산액 78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 3983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 4억 4178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이 335억 3078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354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38억 43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 303억 2171만 4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2억 7032만 3750원, 사고이월액이 8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348만 45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목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5102만 7000원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억 3800만 원은 전액 잔액 없이 모두 집행되었고 버스대폐차비 지원금 4억 2100만 원 중 4억 2061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으로 예산액 12억 8741만 2000원 중 12억 7645만 9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095만2500원입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20억 929만 7000원 중 19억 5803만 9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25만 7310원입니다. 본 사업예산 중 공공운영비는 우리시 교통시설물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집행이 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반사경, 신호기, 경보기 등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집행이 됩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양효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억 4248만 3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64억 3100만 원, 지출액이 234억 2737만1790원이며 집행잔액이 30억 362만 8210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타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관계로 집행잔액은 매년 추경 등을 통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연말에 갑자기 안분액이 증가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이월을 활용하여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교통약자관리 부분에 특별교통수당 도입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 8억 9174만 2000원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등으로 8억 6977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7만 580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부분 화물운송사업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2억 8330만 원, 지출액이 1297만 6250원이며 남은 사업비 2억 7032만 3750원은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 도비가 50% 되어 있으며 당초에 사업수요를 과다 예측한 점과 신차 등의 경우 블랙박스를 장착한 채로 출고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며 이는 경상남도 시군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한후 연말에는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오납이 지금 보면 이중납부 해갖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내지는 이중납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이중납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한 건도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차주가 바뀌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순간착오로 또 전주한테 부과해야 되는 부분과 후자에게 부과한 부분 그런 착오도 있고 또 고지서 등기수령, 현장 창구에 와서 발급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와 또 저희들 등기로 단체는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이중으로 부과되었을 경우 자기도 모르게 납부했을 때 또 다시 환수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이게 이중납부라는 것은 담당자의 관심부족이고 이것은 시간낭비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창구에 와서 납부를 했으면 전화를 해서 납부고지서가 나갔으니까 납부를 하지 마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것 지금 행정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음에 착오부과도 있거든요. 착오부과는 어떤 경우에 착오부과를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와 그다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경우가 착오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관심을 안가지면 이것 행정낭비가 많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납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 현장에서 납부하고 고지서 나오면 모르고 또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적인 낭비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리고 직원이 이것은 조금만 관심가지면 과오납이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직원이 이런 행정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부분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만 이게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다음 결산추경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유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많이 안 내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변칙금 부과금으로 대상자가 많고 일반인 대상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무면허, 보험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들 대부분이 형편이 어렵고 또 개념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어서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계속해서 수납을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서 또 분납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걸로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체납 담당자와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수납액 증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강제금을 부여해서 징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받기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비율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수납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56페이지에 아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 예산 뭐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중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국토부에서 통보해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안분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거기서 안분액이 연말에 통행료를 많이 거두면 저희들 시군에 배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결산 후에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고 앞으로 이월금 등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운수업계에다 우리시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게 매년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매년 운수업계보조금이 30억 원 돈이나 이렇게 초과되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257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지원 부분도 금액이 한 7500여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택시나 일반 시내‧시외버스, 대중교통 버스 운수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많은 관리 감독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우리 결손처분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345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리고 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담당으로 이렇게 이관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각 부서에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느낌도 아무래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게 왜 이렇게 또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사유는 그 대상자가 법인회사가 대부분이고 개인도 있지만 보통압류물건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우선순위로 했을 때 저희들은 뒤늦게 압류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뒤로, 그러니까 도저히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 우리가 후순위되다 보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은 보통 5년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해 있다 5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순위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는 지금 결손처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결손처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안일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보통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년간 징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이송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조인종 위원그렇게 하다보니까 징수를 하다 1년 정도 지나면 그 이후에는 세무과세외수입 체납담당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하니까 이게 결손처분도 되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납된 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면 거의 자동차인데 이게 우리가 무재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차들은 그러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압류 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가치가 없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위가 후순위이고 어떤 여러 가지 도저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그다음 자동차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과태료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납을 해야 폐차도 되고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체로 압류된 경우도 있고 폐차할 경우에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결국은 폐차처분 하려면 그런 압류된 걸 다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폐차 못하는 그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폐차를 못한다는 것은 폐차를 안 하고 아직까지 자기 앞으로 차를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폐차를 할 때는 과태료를 우선 납부를 해야 만이 폐차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폐차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 어차피 폐차할 때는 시에 와서 폐차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 납부를 안 했는데 어째 폐차등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럴 경우에 시간을 요하는데 그 차량 연식이 일정기간 초과될 경우에 폐차가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차량이 연수가 오래 된 차일 경우에 폐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공매처분해서 그 남은 금액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 위원장 손문규아니 어쨌든 차가 오래되든 오래 안 되든 간에 폐차를 하려면 시청에 와서 폐차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안냈는데 왜 폐차를 해줬냐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래서 만약에 그것 해제해줄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재산이나 대체 압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폐차도 하고 또 아까 차량 이야기했는데 10년 이상 등록차량은 과태료 납부 없이 폐차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10년 이상 되면 과태료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 없이 시청에 와서 그냥 내 폐차 할랍니다 하면 그냥 폐차시켜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와 추적을 해보고 대체 압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차를 소형차를 폐차하든 대형차를 폐차하든 폐차하면 폐차하는데 대한 돈이 나옵니다. 고물 값이 나온다고요. 그 비용이, 예산이 있는데도 왜 안 받고 폐차를 시켜 주느냐는 거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했듯이 체납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후순위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저희들이 못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기관의 체납금이 우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납이 되었든 말든 우선순위가 공공기관의 과태료 같은 것 우선 먼저 납부를 하고 압류된 사람들이 2순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폐차 못할 정도로 되는 사람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국세라든지 우리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그런 게 다 먼저 우선순위로 압류나 그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차 폐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과태료 납부를 해야 자기가 돈을 빌려오든 우예 하든 간에 과태료 납부를 해야만 폐차를 해준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 없이. 그러면 자! 과태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 안하면 폐차를 안 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과태료는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폐차를 안 시키고 갖고 있으면 과태료도 더 붙고 거기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세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폐차를 시키려고 할 건데. 여기에 보면 8만 8000원 짜리도 있고 31만 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제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재산으로 하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아니구나. 거의 다 무재산이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시청에서 폐차를 시킬 때는 과태료 납부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폐차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무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냐는 거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차가 만약에 그분이 결국은 신불자나 여러 가지 차량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차를 우리가 폐차를 안 받을 경우에 부작용이 무단방치라든지 그 차로 인해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별 쓸모는 없지만 굴러갔을 경우, 관리를 안 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운행해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10년이라는 걸 정해서 이상 된 차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담당자가 이것은 관리소홀입니다. 이렇게까지, 결손처분 할 때까지 여태까지 뭐했냐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니 앞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 결산할 때마다 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는데 말그대로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받아가는 말 그대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분명히 되는 부분의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 금액은 1억 7400이고 징수결정은 2억 3000으로 한 5000만 원 넘게 수입을 적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상적세외수입 차익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면서 계약을 해 운영해오다 2016년도 말에 중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오른 임차료 상승 부분입니다.
황걸연 위원임차료 상승분이 한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금액이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57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운영에 2억 4000이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된 게 전액 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가, 집행잔액이라도 얼마 남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데. 차량 얼마에 구입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257페이지 저상버스에 2억 4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 2억 4000만 원 다 줘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차량 계약을 하면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다문 몇 천원이라도 남을 수가 있는데 그냥 주고 나서 거기서 자기들이 추가로 더해 가지고 돈이 부족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운영보조금입니다.
허홍 위원저상버스 도입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안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허홍 위원이것은 그럼 버스운영비다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오르는데 작년에도 2억 3000 얼마로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2억 3000얼마 해서 2억 4000 했는데 2억 4000 100% 다 지출해 버렸으니까 혹시 이게 집행잔액이라도 예를 들면 2억 39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이게 장부상 맞지 않나! 우리 편성된 대로 해가지고 몽땅 돈을 업체에 다 줘버리는 것처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한부, 그쪽에서 청구서 들어왔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이게 도입운영이라는 것은 저상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저희들 장애자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그 안에 차량 연령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차 구입비도 하고 또 내지는 운영하는데 비용이나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에, 저상버스가 우리가 지금 4대인가 있죠? 담당자분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12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12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위원장 손문규12대 저상버스 운영비가 2억 4000이라 이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저상버스 우리 시에서 12대가 있는데 저상버스 대당 유지비가 사실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들고 그다음에 대당 저희들 2000만 원정도 더 많이 사실은 듭니다.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덜 지원하는 식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저상버스가 12대인데 1년에 1대에 2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런 택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일반버스는 얼마 지원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일반버스는 기본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2년마다 용역을 합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손실금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차 버스 1대당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저상버스는 2000만 원 넘게 지원을 한다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저희들이 나눴을 때 12대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앞으로 계속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1년에 2억 4000정도 지원을 따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버스 전체 용역을 해서 저희들 지원하듯이 그다음에 저상버스 부분도 그렇게 책정되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그 자료를, 중간 중간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저상버스든 일반버스든 간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체금액으로 가는 거지 저상버스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럼 저상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씩 넘게 따로 지원을 하느냐는 그죠. 왜 그것 그렇게 일반버스하고 달리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 사항은 저희들 저상버스라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장애자 편리한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대당 나누면 얼마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 12대에 대해서 용역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대로 지원하고 이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지원하는 만큼 따로 안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금액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자! 담당자분 단단히 들으세요. 왜 이렇게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분리해서 지원해야 되며 왜 일반버스보다 저상버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내역을 다시 한 번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는 정말 자동차사업에서 정말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 거둬 들인다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아까 결손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타사용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예산보다 정말 실제금액이 많이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독려를 많이 해 실제 지금처럼 이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물론 과장님이 올해 과에 오셔 업무파악 물론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분 부족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셔 갖고 과태료 부분 이런 것이라도 앞으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6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5억 3048만 9000원으로 115억 1418만 398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은 41만 386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유임야 대부료 체납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에 일반부담금에 수납액이 839만 9510원인데 이것은 세외수입 고지서 과목오류로 기타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건이나 발급착오로 인해서 일반부담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331억 3026만 4000원으로 275억 473만 130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7274만 249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60페지 중간부분 임산물유통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체 예산이 5억 8850만 원인데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등에 4억 984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40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저온저장고나건조기, 선별창고 등을 연말에 포기함에 따라서 대체하기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268만 2500원은 저온창고로 1대는 현재 완료했고 1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억 2157만 4000원 예산을 표고버섯 기반조성사업과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등으로 12억 3389만 5540원을 지출하고 6억 2207만 4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이중에 6억짜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1억 6560만 8000원은 표고작목 등으로 해서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6500만 원 예산으로 임산물 박스대 지원사업,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사업 등으로 6억 561만 700원을 지출하고 2438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 3500만 원은 현재 대추지리적 표시 및 단체포장 등록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에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시설비 2억 9731만 7000원 예산으로 2016년도에 조림사업과 2017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실시설계용역하고 남은 돈은 9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3669만 4000원은 2017년 2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에 산불방지 사무관리비에 전체 4939만 5000원 예산으로 산불방지순찰 및 진화차량 임차,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3923만 6560원을 지출하고 1015만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사무관리비 8529만 원 예산으로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깃발 등을 제작하였고 산불진화 안전장비를 구입했고 산불감시원등 안전관리비로 5429만 8310원을 지출하고 3099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에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에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만산등산로 정비를 하였고 영남알프스 트레킹 길 공사와 표충사 한계암 흔들다리 보수공사 등에 2억 7796만 4570원을 지출하고 451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 2751만 8000원은 운주암 등산로 정비공사와 표충사 한계암 등산로 데크 도색공사로 3월 14, 15일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단에 산림병해충 대책 시설비에 67억 7083만 9000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572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6건으로 1억 7844만 9970원은 원인행위 중복입력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돈은 11월 중에 올해 하반기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감리비에 7억 8278만 8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감리용역으로 5억 2727만 9000원을 집행하고 6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억5483만 3000원의 사고이월비도 4월 3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재해대책비 시설비로 3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19억 1262만 8470원을 집행하고 13억 9337만 1530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 2월 13일 모두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감리비에 2억 70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여 하반기에 감리용역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에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시설비에 3억 4600만 원 예산으로 밀양강둔치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공사와 산내 가인 자투리땅 소공원 공사, 삼랑진IC주변 지역명소화사업, 청도면 요고리 자투리땅 소공원 공사 등으로 3억 1772만9920원을 지출하고 972만 5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도 요고리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관급자재비로 1854만 464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1월 17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8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역광장주변 수목 정비공사와 읍면동 꽃길‧꽃동산조성, 다음 읍면동 조경지 관리 및 도로변 덩굴제거, 그다음 국도25호선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관리 공사 등으로 8억 6156만 8952원을 지출하고 2843만 10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21억 2918만 3000원 예산으로 아리랑동산 출향인의숲, 탄생의 숲 등을 조성하였고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과 국도24호선 가로수 식재공사, 시내구간에 가로수 전지공사, 그다음 밀양중학교 명상숲 조성공사 등으로 19억 6235만 5410원을 지출하고 1751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억 4931만 690원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현재 아리랑 시민의 숲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공사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된 2112만 3780원은 묘지 2기가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112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내송체육공원 등 부지보상으로 27억 1027만 4800원을 지출하고 606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등은 내송체육공원과 남천공원, 그다음 밀성공원 부지보상 등으로 현재 내송체육공원은 91% 진행되어 있고 남천공원은 66.5%, 경관녹지 이것은 리베라움 있는 데입니다. 삼문동에. 42.7%, 밀성 공원 부지보상은 현재 감정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824만 4000원 예산으로 7724만 3670원을 지출하고 1100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납분은 다소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과장님 아까 전 설명하셨는데 임산물 소득에 관련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잔액이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으로 딱 한정할 것이 아니고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만약 사업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가 그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신청한 사람들 다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면 건조기 1번 순위부터 신청한 사람 쫙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12월 연말에 임박해서 자기가 하겠다 그래놓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다 12월 연말 되어 갑자기 폐쇄시점에 와서 포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행정적인 지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순위는 다 정해 가지고 밑에 후보자들이 많이 대기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예산으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사업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한사람이 포기함으로 해서 약 6억이라는 우리 밀양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적 지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 그 밑에 우리 실무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조인종 위원님 그 6억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도면에 정순기라고 임업후계자인데 이게 원래 2015년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생산시설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이것 지원이 6억이고 자부담이 4억인데 그 당시에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기회를 한 번 더 준겁니다, 2016년에. 도저히 자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생산시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것은 대체도 안 되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어서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결산검사에 있어서 상당히 국비를 많이 가져 와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우수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있어 가지 고 밀양전역에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겸해서 지난해부터 농산물유통과와 같이 돌발해충에 같이 방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 밀양에 재선충 방제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률이랄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 재발생률 관계는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모니터링 요원을 따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 되어 한 게 40%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재발생률이 제일 낮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밀양은 방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산림청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더라도 제일 극심한 때가 2016년입니다. '16년에 14만 7000본인데 올해는 12만본 한 2만 7000본 줄였고 이것 수치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1본에 한 1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7억 정도 이렇게 절감했다고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식의 저희 방제품질도 높여가고 있고 방제품질을 높였기 때문에 재발생률이 낮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방제사업을 잘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재선충 발생률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돈으로 환산하면 몇 십억의 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도 방제사업을 하면서 우리 돌발해충에도 같이 겸해서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를 엊그저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돌발해충도 같이 겸해서 해주십사는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지금 돌발해충 1차 방제는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또 많은 농가들이 2차 방제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시에서 2차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도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2차 방제도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병해충계가 있는 데는 도내에서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선충 뿐만 아니라 돌발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 쪽에 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산림녹지과에서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수사례 국‧도비 확보 총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한 이 두 가지 방제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사업을 집행한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인종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임산물소득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주한테 과장님께서 '15년도에도 한번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6억이고 지금 사업주가 4억이라는 돈을 본인이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고이월로 넘길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업이 판단해서 어렵다라고 판단되어 질 때는 사업포기를 함과 아울러 어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6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8529만 원 중에 5429만 831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돈 남았는데 이것 너무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정순기 건 그것은 대체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무관리비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등짐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산불이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날 때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를 해서 재선충 사업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중에 예비비 이월액이 19억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황걸연 위원님 그 내역은
황걸연 위원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19억 정도 되고 먼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보면 전년도에 예비비사용 지출결정이 된게 5건이 산림녹지과에서 예비비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 집행을 하고 재해대책 관련해서 9억 이월금이 9억 7500만 원,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해대책감리비 해가지고 9400만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럼 결국 이월된 금액은 이 2건인데 여기에 금액하고 안 맞는 게 왜 그런가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보면 재선충 관계되는 것은 한목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방제시기에 따라 2월 달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2월 달에 내려온 것은 아시다시피 재선충 방제기간은 11월부터 그다음연도 3월 달 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올해 주기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가 방제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달 되어서 방제를 못하면 그때도 한번 내려줍니다. 그것은 2월 달에 내려온 게 해당되겠고 그다음연도 예산, 재선충 주기가 좀 일반사업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은 또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도 내려오고 10월 달에도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황걸연 위원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지출 조서에 보면 5건입니다. 5건인데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제가 자료를
황걸연 위원예. 426페이지 10억 6900인데 우리 이월조서에 보면 예비비이월이 19억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뭐로 일어나는 건지.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황걸연 위원지금 여기 예비비지출조서에 보면 다 집행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2개다 합치면 10억 6900 정도 되거든요. 10억 6900인데 우리 예비비이월 결산서 세출 부분에 이월금액이 표기된 것은 19억 2000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 이월조서에 포함을 안 시킨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이 표기가 잘못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봐서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그것은 따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일단 지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지출 또는 천재지변에 대해 급박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지출하는 예비비사용의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급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또한 그런 사안에 예비비 목적에 따라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았으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사업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14만 7000본을 방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11월 달에 방제를 하는데 예비비가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쭉 작업기간이 3월말 까지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 밀양시 같은 양은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14만 7000본을 보통 우리 관내 가용인력으로 하면 하루에 1000본 정도 가능한데 그게 계속 안쉬고 해도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안에는 도저히 작업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이게 연내 집행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같으면 차라리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국비, 도비도 예비비로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급박하기 때문에 내려주는데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 줘야 이게 3월 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을 좀 해주시고 아침에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첨부서류 412페이지에 보조금 반납내역을 쭉 보면 과장님한테 대충 이야기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12년, '13년, '14년도에 보조금이 반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2012년도 보조금 수령액이 42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재료비 2015년도에 결산년도가 2012년도이고. 여기에 보면 국비 472만 원 수령해 가지고 집행은 472만 원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2016년도 7월 8일 날 1400만 원을 반납합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미반납 사유, 지금 하는 이유는 이게 관례적으로 우리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2015년까지 2012부터 집행 잔액을 반납 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니까 우리가 그냥 다 쓴 걸로 이렇게 정산을 했었는데 이게 홍준표 지사님 오셔가지고 부채 제로화 이것 때문에 국‧도비 같은 이런 것 집행 잔액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와서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 전부 발췌를 해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반납 안하고 그냥 지났는데, 그것만 아니었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발각이 되어 가지고 반납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들이 당시에는 과목도 있어 가지고 전산에 반납할거라고 보면 원인행위를 할 때 반납 안할 거다 보니까 아예 원인행위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반납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산상에 지금 전산하고 과목들이 없습니다. 반납할 과목들이. 그래서 새로 비슷한 과목을 신설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은 그 해당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당연히 0이고 반납은 해야 되고, 해버리고 하니까 없는데다 반납한 돈 하여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이건 일종의 전산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그런 거고 이게 마이너스 난 이유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해를 다하려면 좀 힘들 것 같고 과장님 나중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저는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산림녹지과에서 민원처리를 정말 신속히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꼭 좀 과에 전달해 주십사. 폐목이 위험하게 지붕에 다 늘어진 것을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른 민원이 있더라도 꼭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사는 말씀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실 '16년도에 예산 편성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거의 대부분이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사업명이 많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는데 '17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올해 '17년도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건지, 앞으로 계속 안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 공원부지 이런 것 매각할 때도 예산 때 우리 허홍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한데 지금 투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이 좀 행정적으로 많이 못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부터 2018년도에는 분명히 바뤄가지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못한 이유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연말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추가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하고 또 투자심사하고 언발란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바뤄서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사업명을 보면 '17년도에 편성 안한 사업명이 11개가 사업명이 '17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안할 건지, 이 사업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왜 '17년도에는 안 했는데 '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목록을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이런 검사 자리에 와서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기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질의가 아니고 우리 여태껏 이번 결산을 하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라든지 개인설명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의원들 개인 방에 와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여기에 질문해서 그 내용을 들어 보고 다시 또 지적을 하고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별 의원들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다음 에 추후에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하면 질의했던 의원들한테만 가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 다 모아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실과에서 개인 방을 방문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허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든지 안그러면 개인별로 가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들도 우리 전 의원들 다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업무보고 할 시에도 공보과에는 이야기했지만 산림과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는 데 정말 우리 산림과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용과 맞지 않는 보도자료가 나와서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이게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밀양시의 앞으로 사업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 기획실의 담당 계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향후에 이 과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투자심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계획은 해놓고 편성은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든지 금액이 오버 된다든지 해도 계획은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의 편성이 무계획적이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한번 말씀은 드리고 지적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결산하면서 받은 자료, 첨부서류, 결산서, 거기에 따른 조서들 보면 의원들이 봐서 이해하기 힘들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서에 충실하게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반증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걸 앞에 전년도 이월되었던 사업들 만약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에 표기가 될 때 사업이 바꼈고 또 전체적인 흐름사업목적이 다 바뀌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건 충분히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다 이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질의시간도 짧아지고 회의도 루저하지 않고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 나노융합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억 57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각각 9억 2112만 8735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573만 8000원은 제2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이며 8억 1539만735원은 주식회사 한국카본의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은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도비분담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나노융합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 11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억 4297만 5000원, 예산현액은 24억 5487만 9000원으로 21억 478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09만 57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며, 경상경비 일부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3억 4297만 5000원은 전액 사고이월예산으로 주식회사 한국카본의 보조사업 중도포기로 미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사무관리비 예산, 행사운영비 예산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기업유치 지원협의회 운영, 국제 신소재 전시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임차 및 투자유치 홍보물제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나노융합산업단지 사무관리비 예산은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및 국가산단, 연구단지조성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나노코리아2016, 나노피아2016, 나노선진인프라 기간초청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국제화 여비는 일본 나노테크 참관, 국제교류 선진인프라 방문 여비로 사용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일본 나노테크 참관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예산 2000만 원은 인도 비베까난다 요가대학 관계자 초청 여비, 2016년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연사 초청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역자보상금 예산 100만 원은 외빈 초청 통역보상금 미사용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예산 10억 원은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예타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액 2억 원은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 전략수립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예산액 1억 원은 경남나노융합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전략수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억 원은 연구개발 육성 지원사업 과제 2건에 4억 원, 신규 연구개발사업 과제 2건에 2억 원을 경남 테크노 파크에 위탁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시‧도비보조 반환금 예산은 제2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87만 4990원을 경남도에반환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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