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1일 (수)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38억 654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7334만 81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9억 3370만 4690원, 미수납액은 3964만 35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세입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예산액은 12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6만 5000원입니다. 이 세입은 지엘 2차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1억 5000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841만 6000원, 수납액은 1억 5070만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77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시켰습니다. 이 세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서 138건 징수결정에 125건 징수, 13건 미징수로 이월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예산액 8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0만 원이고 수납도1120만 원입니다. 이 세입은 옥외광고법위반, 건축법위반, 주택법위반 등의 과태료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 예산액 100만 원, 징수결정액 6789만 7190원, 수납액 6596만 2690원이고 미수납액은 193만 45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이 세입은 주거급여 및 슬레이트처리 연계비용을 LH와 환경관리공단에 일괄 위탁 후 미집행 금액을 반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31억 2179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억 2179만 8000원으로 수납했습니다. 이 세입은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예산액은 5억 827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이 세입은 주거급여 등 9개 사업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57억 8115만 2000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4억 5927만 313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148만 3130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4272만 6000원, 집행잔액은 3억 1694만 2870원입니다.
세출 목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01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97만 32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6300만 원, 건축위원회운영수당 4회 385만 원, 일반수용비 4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42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24만 5940원인데 집행잔액은 301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720만 원 중 696만 3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152만 원이고 지출액은 91만 1200원인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2억 8000만 원, 지출액은 2억 7647만 9000원으로 이 사업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33개 단지에 대하여 시설개선보조금으로 집행하고 35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000만 원, 지출액1999만 원, 농촌빈집정비 35동의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4240만 원이고 집행액은 3879만 원인데 이것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19동을 개량하고 1동은 미집행, 집행잔액 361만 원이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연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은 2억 3520만 원으로 집행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연계물량 70동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방치건축물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은 2400만 원으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 방치건축물 8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800만 원 중 지출액은 755만 400원인데 이것은 광고물 철거비품인 현수막 제거기와 절단기 등의 구입비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 500만 원 중 지출액은 497만 5000원인데 이것은 현수막지정게시대 4곳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3200만 원, 지출액 3195만 1000원으로 이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7억2800만 원, 지출액 4억 6761만 170원, 명시이월액 2억 4272만 6000원, 집행잔액 1766만 3830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송지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 외 2개소의 집행액이며 명시이월은 내일동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사업과 멍에실 옹벽 미관개선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설비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200만 원이며 18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27억 1082만 2000원, 지출액24억 5884만 1660원, 지출잔액은 2억 5198만 340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2282가구의 임차급여이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내려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예산액 8억 4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가가구 133가구의 수선유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14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3가구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건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예산액 6000만 원, 지출 6000만 원은 옥외광고물정비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3억 6696만 7000원, 지출액 3억 6696만 6020원은 주거급여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반환금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액 6063만 8000원, 지출액 6063만 5470원은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타수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100만 원을 예측했는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반납금을 받아서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전에 아마 본 위원생각하기에는 이것 반납할 금액이 예측되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누락,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좀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좀 많은 것은 그 부분이 주거급여로 당초예산이 약 3억 7000이고 그 집행액이 3억 3200, 집행잔액이 3400입니다. 3400인데, 그 전체 금액을 LH 경남본부에 일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따른 반납금이고 그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비 그 예산액이 2억 8000 정도 되고 집행액이 1억 8700, 거기에서 잔액이 약 3000만 원인데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건데 이것은 당초 국비로서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일괄 위탁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 받으므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 세입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100만 원이고 실제수납이 더 많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차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잡을 적에도 가중치를 잡아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실제수납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국비다 보니까 일괄 위탁을 줬다 수요가 변동되는 바람에 반납 조치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잘 해서 하여튼 반납금액이 작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과는 다른데 밀양에 현재공동주택 아파트가 승인되었거나 지금 현재 아파트를 승인받기 위해서 접수되어 있거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전체 약 9개 단지에 2293세대가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편한밀양세상 그게 약441세대, 그다음 이편한세상 밀양강 그게 405세대, 그다음 가곡동 PDM 해가지고 523세대 그렇게 2293세대가 지금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지금 접수된 사항은 밀양 내이동에 한솔병원 뒤에 TS하우징 해가지고 706세대 그렇게 지금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밀양 전역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건립 중인 것이 약 2300세대 건립 중이다 그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하면서 우리 지역 주변에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이편한세상 밀양강이라든지 이편한세상 삼문동이라든지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당초 사업승인 때부터 조망이나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그런 부분 사업승인 때도 상당히 배려를 해가지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민원은 사업주체와 민원인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우리 과에서 중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 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에 2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426만 5000원인데 지출을 124만 594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쓰여지는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보다 지출은 작게 되고 집행잔액이 훨씬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추경에 조정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그 부분은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약 4건에 51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소모품에 73만 4000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관용차량 그런 부분이 불시에 어떻게 수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집행잔액 결산 시 처리를 해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 235페이지에 시설비 7억 2800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42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명시이월한 부분이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과 멍에실 옹벽미관 개선인데 이미 준공 완료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을 보니까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밀양여고 송지지하도 신화아파트 주변 옹벽, 멍에실 옹벽미관개선사업인데 이 다섯 가지 사업이 다 완료되었어요, 이제?
○ 건축과장 신민재완료 다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 사업의 예산 361만 원 집행되고 남은 것은 1건을 어떻게 처리를 안한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그것은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현재 유해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슬레이트처리비로 336만 원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에 동당 2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5동을 집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30동은 슬레이트이고 5동은 일반지붕입니다. 거기서 1동이 슬레이트를 제거하다 구조가 붕괴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포기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1동이 포기되고 그다음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3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그것은 농촌주택개량에서 슬레이트와 그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빈집정비와 그런 물량들에 대한 60동, 그것은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235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2억 4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사업이 완공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아주변 공공디자인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5억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집행되는데 2015년도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되어서 완료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우리시가 총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25억입니다.
황걸연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은 25억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편성은 13억 얼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황걸연 위원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억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5억,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2016년도에는 5억입니다.
황걸연 위원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야기. 이 자료에 의하면 25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해서 25억 정도가 필요하고 제가 우리 의회에 왔을 때에도 사업설명을 하면서 아! 이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다. 계속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편성된 사업을 보니까 13억밖에 안 되었다 이래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문의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우리가 이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까 따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질문 드리는 김에 결산서 첨부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410페이지. 410페이지 보조금 반납내역인데 전체적으로 반납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33억, 집행액이 29억 정도,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건축과 전체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000정도 되는데 반납금액을 보면 4억 2600으로 금액이 일반적으로 봐서 집행잔액 만큼만 반납하면 되는데 이 금액 플러스가 되는 이유,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주거복지에서 1100만 원인데 4200만 원이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고, 반납금액으로 미반납되어 있다고 표기가 나오고 그 밑에 건축과 사회복지주택에 집행은 완료했는데 1100만 원 반납해야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보조금 수령하고 집행잔액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우리 건축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작년에 사업을 집행하고 또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세세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세대 미만 25년 경과라든지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50세대라는 기준이 어쨌든 집단 주택시설로 보면 200세대 이상이라든지 하면 단지화가 되는데 빌라형태의 아주 옛날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어려운 세대들이 사는 데는 30세대 짜리가 2동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50세대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도색이나 옥상 방수의 경우에는 50세대미만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세대라든지 50세대 조금 넘는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례개정 방향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타시군에 비교 검토를 하시더라도 또 우리 밀양시 행정이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갈 수도, 선진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우리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인종 위원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삼문동 이편한세상 거기 지금 현재 30몇 층 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짓는데 대해서 제일훼미리 대표자들 저하고 우리 황걸연 위원하고도 민원 때문에 갔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처음에 허가를 내주기전에 지금 롯데인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럽니까? 중간에 잘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훼미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건설대표자 측하고 이쪽 훼미리 대표자들하고 이야기 할 때에 구두상으로 그에 대한 보상 얼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좀 보상비를 받고 한 그런 것도 있는 같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일훼미리하고는 상당히 처음에는 방수 내지는 그다음 아파트를 도색해주는 그런 어떤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산출을 한 근거로 해서 2000몇 백만 원밖에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승인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아니면 주위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도도 많이 하고 그 결과 사실은 삼문동 이편한세상이나 이편한세상 밀양강 같은 경우에 사업승인 전에 많이 조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아무리 조율해도 지금 시공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또 조율했지만 더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 이미 위원님 지적했듯이 초기에 입주자대표 등 몇 분들이 우리 과에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공자와 여러 차례 조율을 했고 그 조율한 결과 방금 말씀했듯이 자기들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되는데 근거가 없을 때에는 좀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피해가는 부분과 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시행사도 일부 분담을 하고 시공사도 분담을 해서 처음부터 요구하는 옥상 방수나 도색을 해줄 수 없더라도 그중에서 외벽 도색 정도는 처음부터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어제인가 주택계장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소장한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도색 정도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디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곡동에도 523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그다음 법원 뒤쪽입니까? 그쪽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지역민들하고의 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서류화로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듭디다. 그때는 그냥 구두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 삼문동 이편한세상 공사현장까지도 가서 거기 담당자, 책임자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미리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미 올라가고 난 뒤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서로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조금 지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앞으로 건축과에서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볼 때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중재하고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어떤 조례가 있나 보니까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고 또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면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구, 상설된 기구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결국 나중에 행정에서 아무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차이가, 이견이 클 경우에는 결국 실력행사로 가고 안 그러면 중앙부처나 또 다른 어떤 기관을 찾아가려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 재원도 필요하고 이런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행정이 좀 더 민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것 한번 환경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새로 하나 신설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는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서 그만큼 열심히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예견되고 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을 다 거기에 구성하게끔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범위를 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과에 특별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공동주택과 관련된 어떤 환경문제의 분쟁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주택도 있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사업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공동주택 이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을 또 면밀히 분석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질의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관련 여건들을 전부 종합검토를 해봐서 과연 이런 직제를 만들어야 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직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각종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어떤 기구를 한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 사업 중에서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신청자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도비보조도 있고 국‧도비보조도 있고 한데 우리 자금이 여유 있을 때는 우리 밀양시에서 시비를 대폭 투입해서 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슬레이트 지붕부분들은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석면관련해서 상당히 처리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해도 상당히 순번이 많이 밀리고 또 자기들이 지붕개량도 하고 싶고 해도 그런 여타 신청자 한계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대폭 우리 밀양시 전체현황에 단계적으로 한 3년이면 3년 안에 이것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부적으로 잡혀 있겠지만 좀 빨리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설명회가 이루어지면 또 지역주민들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경관이 해쳐진다. 또 경관이 안 좋아지는데 모르고 있다 다 승인 나고 나서 꼭 이렇게 사후약방문처럼 하면 민원인들이 양보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 사전에 알고 반대하는 쪽에는 입막음하려고 업주 측에서 제스처가 들어가고 또 정말 공익적으로 생각하고 더 크게 봐서 지역주민들 참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다라고 인식이 되면 지역은 굉장히 일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행정이. 향후에 뭐 생길 때마다 지난번에 가만 있으니까 우리 손해더라 이런 게 지금 사실상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앞서 나가서 사전에 설명할 것은 미리 이렇게 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이런 일정부분들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을 하면 충분히 사전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함으로써 더 반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올해도 20동인데 사실은 이게 물량이 방금 위원님말씀처럼 신청자가 많아서 못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게 지금 당초에 2016년도에도 31동을 신청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든지 해당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또 신청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매년 비추어 분석을 해보면 신청하는 물량은 포기라든지 안 되는 물량이나 그런 것 빼고 나면 신청 물량들은 자기가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 못해줘 가지고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다음 공동주택 민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 신청되었을 때 사전에, 승인되기 전에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집단민원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앞쪽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법에 맞게끔 짓는다고 해서 그 입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양해를 해줄 것이냐! 더 오히려 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게 사업승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해줬느냐! 물론 해줄 때는 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다 맞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입주민들은 법이나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피해보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역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동이나 읍면이나 그렇게는 의견수렴도 하고 설명도 하겠는데 그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하기는 사실상 좀 애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미리 알고 반대를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데는 어쨌든 업체라든지 나서가지고 혜택을 줘서 입막음하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점잖게 있는 사람들이 한번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만약 되었을 때는 그것은 그 업체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밀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전설명을 통해서 아!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예를 들면 법에 있는 범위 안에 부분들 같으면 수용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 부분들까지도 요구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용 할 것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행정에서 단호하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도 과도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요구를 강하게 하게 되고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사전에 예를 들면 아! 이런 사업을 한다. 동지역에 해서 통장이 그 지역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지역주민들 다 모아놓고는 못하죠. 결국 오늘 사람들은 개발위원이라든지 리통장들이라든지 지도자들 온다면 그렇게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딱 안 되는 거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슬레이트 부분들도 사실상 중간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역에 보면 시설하우스를 하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신청을 하고 싶고 혜택을 받고 싶더라도 우리 건축과에 이야기하면 신청자가 지금 되어 가지고 밀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다면. 한번 신청받고 나서 추가에 예를 들면 몰랐는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냐 하면 1년 기다려야 된다. 다음에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갭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밀양시에 앞으로 향후 예를 들면 지금 슬레이트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얼마 정도 되면 향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플러스 알파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밀양시 전체에 조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노후불량 슬레이트처리 부분은 사실상 매년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 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신청이 많았다 나중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정부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도시 새뜰마을사업 이런 것, 희곡도 정해지고 앞에 가곡동 남포지구도 선정되었습니다만 희곡지구도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기존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돈을 투입해가지고 안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 행정의 목표는 전부다 슬레이트를 다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돈이 없다. 자식이 또 보태주면 다행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많고 어쨌든 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 그다음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각종 사업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러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이 다수가 올지 일부 소수가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설명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은 이렇다 하는 것 주민들도 좀 알고 협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설명을 쭉 듣고 건의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메모를 잘 하셨다 건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2016년도 허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48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587만 9330원, 실제수납액은 9억 1331만 440원으로 미수납액은 256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이 부분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775만 5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1679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5만 7890원으로 올해 1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농지전용징수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이 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4717만 868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97만 976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예산액은 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11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050만 원으로 미수납액 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기금입니다.
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68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685만 4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 3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44만 6220원이고 집행잔액은 394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이 343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433만 28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252만 1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5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052만 89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586만원에 지출액은 484만 3400원이며 잔액은 101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예산액 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허가행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8만1300원이고 잔액은 51만 87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30만 원으로 지출액은 571만 7300원이고 잔액은 158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허가행정 국내여비로서 예산액은 1556만 원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4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62만 1200원으로 잔액은 77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2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3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32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6736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9만 7700원입니다.
이상 허가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전용분담금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고 그다음 과태료도 600만 원에서 1050만 원이네요. 미수납액은 왜 미수납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과소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좀 적게 잡힌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1억 원으로 감안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걸 예상치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2017년도는 그걸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미수납액 1건은 지금 청도면에 보면 신승오앤에프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되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외 5건은 1월 달에 수납을 100% 다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여 원 맞추어서했다 하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허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도 과중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허가과에 근무하는 걸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관계로 허가과에 계시는 직원들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결산서에는 성과보고서를 첨부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썼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그 성과가 얼마큼 되는지, 예산을 사용하고 이 예산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성과보고서가 나오고, 첫 성과보고가 나오고 이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특히나 허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민원감동 인허가 업무추진이 정책목표입니다. 정책목표이고, 주요내용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허가 업무추진, 친절하고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불만해소 해가지고 이래 쭉 가중치를 두고 나름대로 실적목표치를 정해서 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결산서 78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정책목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부다 100%입니다. 공정한 민원처리 기간단축률 달성률 100%, 건축허가 무방문 민원처리율 해서 달성률 100%,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처리 해가지고 100%. 제가 이걸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요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허가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에서 요구율은 많을 거고 우리 행정이 또 결정해야 될 사항에 따라서 민원율이 가장 높은 게 또 인허가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목표치, 이런 어떤 성과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목표와 또 성과결과를 어떻게 내는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 업무는 조금 법적사무가 되어서 인허가가 대부분 되고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가 조금 단순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 허가 과가 각종 민원에 엄청 많이 시달립니다. 시달리고, 또 처리기간단축 같은 이런 것은 지금 법적 처리기간보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우리 허가과에서 1건이 단축한 기간에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건 외는 다 처리되었고 건축과 무방문 민원처리 이런 것도 보면 전자로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답변이 나가고 처리가 다 됩니다. 되는데, 이게 조금 성과지표를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다각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허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충도 많이 따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 허가과에 오래 계셨죠? 몇 년 계셨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작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한 1년 6개월 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발생되고 또 나중에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지역민들한테 전화도 받아가지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 밀양의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 설전에 오픈을 해서 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전에 그곳에 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확인도 해보고 한 결과 그 당시에는 롯데마트인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반려해 갔다. 그 뒤로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식자재마트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나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안 좋겠느냐! 그다음에 그걸 내줄 때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온다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그분들하고 대표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들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만나 협의 좀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 지역구 의원한테 이것 너그 몰랐나! 전혀 모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사전에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결하고 나서 어떤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다음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밀양의 지역에 홈플러스나 대형마트 들어오는 이것은 지역 소상인들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이 식자재마트 이것은요 정말 타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조금 더 사전에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민들이 시장님한테도 전화하고 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허가와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생업이 달려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하고 난 뒤에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게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비용이 있는데 그 ㏊당 얼마씩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조성비는 공시지가의 30%입니다. 30%이고, 산지전용허가는 준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하고 좀 가격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게 4250원 4000원 전후되고 공시지가의 1% 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 표를 본 위원장한테 따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되어 있는 마을에 펜션이 들어왔을 때 그 펜션 하수는 그 소규모시설에 투입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장면에 들어가 보면 지역 주민수보다 펜션이 10개만 들어오면 지역 주민보다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오폐수 나오는 것은 소규모시설에 들어가는데 안 그러고 펜션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소규모시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단속주택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는 거기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 외 부분은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정화조는 기능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오수처리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장면 같은 데는 펜션이라든지 단독주택도 그렇고 전부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나오는 물은 하천구역으로 다 빠지도록 그래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개인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그런데 그게 마을오수처리시설보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마을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한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지금 개인, 펜션, 단독주택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오수처리시설을 권장해서 그 부분 처리해 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님 지금 만약에 펜션이 하나 들어오는데 펜션 방이 10개가들어온다면 인원을 몇 명을 잡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지금 우리 허가 기준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방 숫자 관계 없이 그다음에 건물 평수만 보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오수 산정기준은 하수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방에 몇 명 들어간다 그런 기준은 없어도 인원이 물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오수 산정기준에 보면 하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오폐수처리시설은 허가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한다면 실질적으로 펜션에 방 10개 들어오면 일괄 전체 들어왔을 때 50명이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법적으로 오폐수 규격을 그것만 딱 설치하라 그러면 그것은 여름에 가면 무조건 넘치고 오폐수가 막 흘러나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펜션을 만약에 규격에 1톤짜리를 설치를해야 된다면 거기에 배 정도짜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펜션에는. 그래서 지금 허가과 뿐만 아니고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3개 과가 협약을 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부터는 펜션인원이 상주를 많이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좀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단장면과 산내면 남명 쪽하고 양쪽에서 그 오폐수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앞에 질문한 내용을 그냥 마무리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 제가 덧붙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또 시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으리라고 보지만 적어도 허가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만족도가 얼마큼 나와야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허가 과 자체 내에서 지금 어떤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반려나 불허된 부분 외에 일상적인 허가 승인된 내용 부분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허가처리과정의 만족도, 민원만족도, 주민들 만족도 이런 걸 저희들 어떤 나름대로 내년에는 한번 부서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나름대로 한해 정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년도 주민들 만족도, 민원만족도에 대한 어떤 평가지침, 목표치도 한번 정해보고 이런 기준들은 다른 부서와 관계없이 적어도 허가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 좀,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만족도, 성과보고, 성과지침 등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태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인허가에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그게 또 허가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주민들 민원에 부응하는 차원,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건수 중에 불허가 반려되는 건수가 극소수입니다. 몇 건 안 됩니다만 그 건수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그래 한번 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현액은 28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8억 원, 국고보조금이 10억 원, 시‧도비보조금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7억 1026만 6330원을 포함해서 336억 8323만 1330원이며 그중에 321억 9365만 9480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2억 3713만 718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5243만 467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하수도과 관리 예산현액입니다. 32억 4883만 4780원이며 그중에 31억8898만 2150원을 지출하고 628만 677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서는 5356만506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서는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 도비보조사업에 1억 5680만 9000원, 소규모 상수도 시설개량 지특보조사업에 19억 2069만 9800원, 마을상수도 개량 지특보조사업에 7243만 210원, 상수도시설물 관리 자체사업에 10억3904만 3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3954만 550원을 포함하여 32억 8439만 6550원이며 그중에 18억 5467만 6530원을 지출하고 12억 3085만 410원을 명시‧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서는 1억 9886만 961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서는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 외 23건에 대하여 18억 5467만 6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기미도래로 인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블로어 제작 설치 외 6건에 대하여 12억 3085만 410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 271억 5000만 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98억 5000만 원을 전출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3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4억 9508만 71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52억 5562만 7438원, 세출결산액은 597억 2571만 179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3억 1256만 7900원, 사고이월액이 18억 2529만 16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2974만 1558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 6231만 4520원을 포함하여 이월총액은 255억 2991만 56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44억 9508만 71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4억 3984만 612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2억 5562만 743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421만 8690원으로 2016년도에 1069만 4970원 결손처분하고 1억7352만 3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4억 9508만 7180원이며 이중에 597억 2571만 1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8885만 9570원으로 자금없는 이월 1억 5100만 원을 포함해서 204억 6356만 7900원을 명시이월하고 18억 2529만 16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4억 8051만 5820원이 남았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앞에서 28페이지, 29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22억 6231만 4520원으로 초과세입금 7억 6054만 258원과 자금 없는 이월 1억 5100만 원과 집행잔액 24억 8051만 582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974만 1558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 17억4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 432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으로서는 밀양하수도 고도처리시설 건설 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매년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드린 유인물 중에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상수도사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4억 25만 7060원이며 수납액은 214억 6678만 4733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161억 5926만758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53억 751만 7153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5212만 1483원과 건설개량이월금 46억 5539만 567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문에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억 5639만 2213원이 많아진 것은 상수도 수용가가 증가했고 그다음 체납세 징수증가로 수입이 초과되었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8602만 5000원으로 마을상수도 비소 검출지역 주민 건강검진 수수료로 1349만 8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급배수노후관 개량사업 외 8건을 준공시기미도래로 46억 5539만 5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별도 책자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하수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637억 8884만 2705원, 중간부분의 지출은 435억 6644만 4210원으로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202억 2239만8495원입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5억 8893만 4595원이며 사고이월금은 18억 2529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사고이월액이 158억 817만 22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974만 1558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5919만 3037원을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액 내역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외 26건 총 158억 817만 2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안마을 하수시설개량사업 외 1건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개량 외 6건 18억 2529만 16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3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에 92억 5075만 2120원을 이월해서 19건 75억 6695만 9330원 집행 완료하고 20건은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 ES적용하고 야간감리대 반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하였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계획 미확정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집행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인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16년도 예산현액 20억 4527만 3510원 중 19억 4336만 28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91만 620원을 불용처리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허가과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단장면이나 남명 쪽의 펜션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을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그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오수를 하천이나 소하천에 방류하지 않아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마을오수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유역환경청에다 협의하고 할 때는 일반 주민들만 위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기 때문에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양이 많아 질때는 우리가 방류하는 수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펜션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만약에 넣게 되면 마을오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같으면 이것도 전부 환경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주목적이 뭡니까? 하천을 깨끗하게, 환경 깨끗하게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앞에 허가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범도라든지 평리, 고례, 그다음 삼거, 표충사 이쪽으로는 주민들보다 펜션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더 많다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없고 그 지역의 수질이 깨끗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실지로 해놓은 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이 문제는 허가부서하고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허가 당시부터, 아니면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줄 때오폐수 나오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를 시켜서 나갈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못 받는다면 그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지금 허가과와 상하수도과, 그다음 환경관리과 부서별로 업무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사고이월 18억 2529만 1670원 되어 있는데 이것 사고이월에 관련된 사업진행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조인종 위원55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일반회계
조인종 위원하수도.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지금 저희들이 퇴로마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 계속비가 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이 내려오면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그다음연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만 사고이월 건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찌꺼기 시설사업 이것은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상태고요, 이것은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개량 실시설계비이것은 저희들이 평밭하고 실시설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마치고 되면 이것은 또 재원협의를 우리 유역청하고 재원협의 해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면 아마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1월 20일자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퇴로마을하수도 개량은 현재 지금 완공을 한 상태고요, 상남지구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오수처리장은 다 되었고 마을에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것 시험가동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신규사업 실시설계비는 안태하고 오산인데 오산은 실시설계용역이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공사도 용역을 우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그다음 또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로 가는데 사고이월에 관련되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전역에 하수관거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말씀드리면 사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께서 협조가 잘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따오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가져와서 또 주민들과 직접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제일 어려운 점은 마을오수처리장 부지선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초동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인데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옮기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마을오수라도 자기 마을에 처리하는 그 부지는 잘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을오수처리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가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평밭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다 났습니다. 났고, 지금 초동소재지도 해결이 났고 그다음 노리 거기는 지금 말썽이 좀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큰 민원없이 주민들이 좋아 합니다만 하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주민들을 많이 좀 동원시켜서 전 동민이 다100%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인원을 동원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내다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실 수 있겠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손처분상 타당성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대상 세목에 상수도‧하수도사용료가 결손처분액이 지금 1억 69만 4970원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대상자들이 생활이 좀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골에 사는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이것 결손처분하게 된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것 보면 저희들 경매한데서 발생이 좀 되었고 그다음 소멸시효가 좀 되었습니다. 이 경매라는 것은 자기들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상수도 신청할 때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등기부상으로 열람해보면 대부분이 사람명의하고 다르다보니까 우리가 경매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입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체납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작년도에 처분을 했습니다.
조인옥 위원'15년도에 세외수입 체납담당부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어렵고요, 앞으로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론 상하수도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보면 정말 결손처분이 밀양시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받아들인다면 밀양시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경매에 가든 소멸시효가 가든 가기 전에 받아들였으면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신경 쓰시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하고 지금 세무과 하고는 됩니다. 연계가 되는데 우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래는 안되고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 에는 상수도가 98.9%, 하수도는 98.8 그렇게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검침하시는, 주부 검침하시는 분들이 13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검침하고 그다음 고지서 나눠주고 하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면 복명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다음 카톡에 날리고 이래가지고 앞에 있었던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것 보면 징수는 거의 다 한 90%, 95∼6%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업 하는 일이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주부검침원 13명이 활동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참, 본 위원한테도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안내해주고 그다음 또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 안내로 내라고 하고 해서 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그다음 며칠 전에 전통시장 안에 상수도 수도관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어제 밤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건설과나 환경관리과 또 우리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그걸 세운 계획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상하수도과의 참고자료를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총 사업비는 76억 9900만 원인데 '16년도부터 단계별로 해서 쭉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5억 3000만 원인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7억 1428만6000원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확대로 인해서 감소라고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 상수도시설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내용과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는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맞추어서 집행을 하려고 세웠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들이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같으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주 골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변수가 뭔고 하면 국비 받는 게 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비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물이 잘 되고 있는데 가뭄이 온다든가 아니면 지하수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관리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대체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제일 기본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조금 차질이 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여기 사유를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것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편성내용인데 계획하고 편성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세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세워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감압기를 마을단위마다 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중간 중간에 어디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압벨브 말씀이지요? 가압
○ 위원장 손문규예. 가압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가압펌프장.
○ 위원장 손문규예.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아까 전 말씀처럼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단장면 같으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물 공급하면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는 저희들이 물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넘어 갔을 때는 물이 보통 압력이 한 2.5에서 3키로정도 되어야 우리가 상수도 쓰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만약에 0.5라든지 1키로 정도 될 경우에는 밑에서 물을 많이 빼 쓰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지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같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가압장은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만 또 동네 자체적으로 가다 보면 또 가압장이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자그만가압장 그러니까 큰 가압장 말고 자그만 가압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가압시설 할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 나오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좀 문제입니다. 매일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만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다음 기계상태라든지 이런 것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의 압에 따라서 그렇게 가압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한 면에 가압장이 1개 정도는 설치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곡다리 지나서 오른 쪽에 보면 전기연수원 밑에 거기에 지금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불 쪽을 하고 그다음 국전 쪽 그리로 올라가는 가압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것은 원 가압장이고 예를 들어서 또 아불 쪽에 가다 보면 좀 높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또 별도로 작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그것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수압을 봐가지고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공급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사실 과장님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양덕에 거기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압력이 약해서 위에 설치를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 싶어서 내가 가압장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동네하고 불과 50m 떨어졌는데 신설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가압이 약해서 못 준다. 누가 들어도 그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것은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집에 누수 잡는 이게 주부 검침원이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수를 1년 만에 잡았거든요. 1년 만에 잡았는데 1년 만에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검침하는 직원이 편지를 쓰서 꼽아 놓았는데 그앞에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딱 본 거예요.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1년 전에부터 벌써 집에서 누수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걸 알았나 하면 그 검침원한테 전화를 해 물어보니까 1년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집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누수가 된 겁니다. 그럼 그게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누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누수가 되는 걸 만약 검침원이 알았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한 달 두 달 만에 주인이 알 수 있게 해서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집에 사실은 주부들이나 낮에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주인한테 누수된다는 걸 연락을 할 건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하셔갖고 누수가 저희들처럼 1년이나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주부 검침하시는 분들이 평균 나오는 물 사용량이 있습니다. 만약 3개월치를 봐서 평균 나오는데 이번 달에 검침 보면 양이 많다. 그런 같으면 이게 누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전 말씀처럼 메모를 남기든지 전화를 하든지 SNS를 하든가 문자를 넣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 그렇는데 이것 누수되는 것이 차츰차츰 그 구멍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이 되면 크게 차이 많이 나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초반부터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 누수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화연락을 주면 자기들이 가서 탐사를 하고 그리고 감액제도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누수되었다 하는 게 증명되고 하면 감액을 일부 해드립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감액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는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주부 검침원이 검침 딱 할 때 보면,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보면 계량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주부 검침원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시지만 한집 같으면 괜찮은데 밀양 전체에 그게 여러 집이 있다면 좀 세금이 많이 새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결산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날씨가 굉장히 가물고 있으니까 우리 밀양전역에 광역상수도는 관계없겠습니다만 마을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각 마을에 식수가 딸린다든지 그러한 민원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어디 인지? 그러면 또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뭄이 심한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쯤 무안의 모로 마을상수도가 물이 좀 혼탁물이 나온다 해서 저희들이 봤더니 전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자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없으면 끊기고 물탱크에 물이 차이면 모터가 중지되는 상태인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있거나 없거나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딸려가지 고 그래서 뻘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병물을, 우리 정수장에 병물을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병물을 좀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병물 그것을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마을주민들 가가호호 좀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일단 하고, 그리고 우리 전기하시는 분들하고 가보니까 판넬 자체가 문제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동네 이장님하고 의논 해보니까 우리도 상수도를 넣어야 되겠다. 그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하고 이런 걸 한번 대비해 가지고 일단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광역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넣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석골사 석골부락 거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물이 딸렸는데 그것도 모터를 교체해 보니까 모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동네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 모터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 이것은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동편하고 서편, 음달하고 양달 있는 배수지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한군데 딸리면 서로 교차가 되는데 거기에 밸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밸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저희들 나타난 것은 거기하고 그다음 상동에 보면 구곡마을이 있습니다. 구곡마을에도 지금 귀촌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 보면 물을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 배 넘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이 딸려가지고 저것도 지금 저희들하고 의논하기를 그럼 구곡에도 지방상수도를 넣자 이래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의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넣어 가지고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고요,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도 더 발생되는 걸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읍면동하고 아니면 우리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이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면 또 우리한테 연락해주면 그에 즉각 즉각 대처해서. 또 병물도 많이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는 병물도 공급해서 하여튼 식수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안 모로마을에 물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물인 병물을 마을에 공급해준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지역에 지금 식수가 제일 우선이니까 2차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올려주면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우리 각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31억 4874만 7559원 중 수납액이 31억 1488만 5639원이며 징수율은 98.92%입니다. 미수납액 3386만 192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중간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3억 3166만 1220원이많은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한 부분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봉투 판매수입 128만 585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38만 3050원, 기타수수료 236만 4220원은 납기미도래 되어 다음연도 이월 금년 1월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과태료 512만 6800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외 5건에 2146만5951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170만 2000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및 부정수급분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금년도 2월에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116억 1315만 552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1억 3011만 112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3979만 8500원과 사고이월 1억 5238만 6900원을 합한 12억 9218만 5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085만 8992원으로 집행률이 98.3%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 1248만 870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신청 14농가 751만 91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에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 예산은 2억 5387만 520원으로 2억 838만 4650원을 집행하고 3883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665만 1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682만 원은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수확기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수렵장 운영요원 1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332만 5920원을 집행하고 357만 40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맨 위 자연보호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역량강화연수,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세미나,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등 자연보호관련 행사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1336만 4160원을 집행하고 113만 58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26만 7250원은 푸른밀양21에서 추진한 장롱속 밀양강 추억찾기, 아리랑길 탐험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 1101만 원 중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우주천문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61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우주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생태관광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재약산 고산습지 관리 이용방안 연구용역비로 8154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677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타보상금 800만 4300원은 상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6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으로 신고한 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때 지급 가능한 보상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 작업자 급식비로 1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오염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201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에 맑은물관리의 공공운영비 274만1240원은 삼문공설운동장, 석골사 공중화장실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지급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93만 8120원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2만 3420원은 시가지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와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청소행정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47만 원은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7만 원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은 수집장려금으로 1억 2508만 400원을 집행하고 241만 9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153만 2480원은 유원지 편의시설화장실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59만 610원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농약빈병, 캔, 폐지수집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10만 5560원은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감면대상자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3만 3610원은 매립장 및 선별장의 관리물품 구입과 침출수 수질검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456만 990원은 환경센터, 선별장, 매립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폐기물소각장 위탁 민간위탁금 254만 8310원은 시설유지관리 정산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 문화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99만 3310원은 무안 공설운동장 전기요금과 소모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은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임차료로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440만 원도 방치혼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액 12억 6043만 4000원 중 환경센터, 본청, 읍면동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2억 4632만 5890원을 집행하고 1410만 8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징수결정액은 64억 2753만 5760원으로 그 내역은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이월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74만 2750원, 국고보조수입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57억 830만 6020원,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예금이자, 세출불용액 등 4285만 535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상동면 로컬푸드 체험직매장 설치사업 외 3건에 6억 6963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 2279만 2640원이며 총 지출액은 61억 6197만 6500원입니다.
1억 7374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8707만 2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83만 1420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초소 전기요금, 차량유류비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시설비는 초동봉대4E클린마을 조성공사 외 8개 사업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억 9583만 6730원 중 3억 8661만 3040원을 집행하고 1억 7224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3697만 9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 650만 원 중 15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사고이월분 150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8억 2092만 7910원 중 상동면 태양광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장 주민지원 사업으로 7억 8270만 4900원을 지출하고 3822만 3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442만 9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억 원, 사자평 진입로개설용역비 2200만 원을 합한 12억 2200만 원은 공기부족과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3억 9798만 7100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4억 9381만 1400원은 문화재현상변경, 계약심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의 3201만 2900원은 설계용역비로서 금년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자본보조 2억 1000만 원 중 4대 8400만 원을 집행하고 6대분 1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시설비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3883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65만 18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연구용역비 8154만 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773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3201만 2900원은 설계용역 미완료로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억 9798만 7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5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사고이월 부분은 보고서 481페이지 하단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그다음 자연마당 조성사업 첨부서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용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용역은 다 끝나고 지금 각 실과별로 33건에 약 74억 원 정도로 해서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다음 달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사업은 지금 각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각 부서라면 산림녹지과, 그다음 환경관리과 그 외 또 부서가 어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교통행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과 거의 대 여섯 군데 본청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지금 현재 영남 하늘마루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데는 큰 문제점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이미 아이템 발굴된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35억 원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지금 착공계는 들어와 있고 이달 말쯤 되면 공사가 본격 시작되고 지금 저희들 영남 알프스 사업 중에 이미 국가기관 유치하는 바이오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 국립기상과학관은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개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연말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한번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주실 수 있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전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서 한번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나면 그때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에 이렇게 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우리 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보고를 상반기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상하수도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들이 몇 건 많이 있는데 편성된 대로 예산이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 아북산공원 생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6년도 20억, '17년도 30억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50억을 총 사업비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 전혀 편성이 안 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무계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북산 생태통로 사업은 국비 5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사업 중에 백두대간 생태통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므로 인해서 이제 광역 생태, 경상도 도단위 이상 광역 생태축 사업으로 법령이 변경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했다 그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광역생태축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못했고 지금 그게 또 생태통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광역생태축 사업할 때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하자 그렇게 협의를 지금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외 다른 건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아직 그 이후로는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20억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편성 2억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국비가 안 내려온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우주천문대 2억은 혹시 용역비 2억 말씀 같은데 전체 천문대 건립 우리 당초 50억에서 120억으로 변경하면서 중기지방계획은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총액은 120억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계획된 내용하고 편성된 내용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좀 했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3억 1100만 원이월되었다 또 사고이월까지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 1억 200만 원 그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작년도에, 2015년도에 설계하고 선금나가고 잔액 3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잔액이 6700여만 원 돈 된다는 것은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사업과 관련한 잔액이 8700여만 원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마치면서 잔액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81페이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인건비 부분 말씀입니까?
최남기 위원481페이지에 상수원 보호사업과 관련한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도되고 이래가지고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 집행잔액이 8700여만 원 돈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좀 조정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천문대 건립과 관련한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억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우주천문대와 관련해 총 120억.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황걸연 위원옆에 저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기상과학관은 110억으로 별도입니다. 우주천문대만 120억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이 다년도 예산편성의 방식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죠. 물론 그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 범위가 50억 원, 총 사업비 50억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 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사업 입안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사업을 이렇게 무작정 키우물론 키울 만해서 키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그 사업범위 내에서, 계획범위 내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 아니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아울러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245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남알프스 생태마루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3억 1000만 원 정도 넘어왔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아까 2건은 시행을 했고 3건은 지금 용역과정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5건에 대한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3억 1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억 4255만 7000원, 그다음에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3억 1000만 원 전년도에 이월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 5건에 대한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시비 1억 8000.
황걸연 위원5건에 대한 전체 예산이 4억 8000.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로 넘어왔고. 이것 세부적으로 좀 사업 용역별로의 예산 금액을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알프스 기본계획이 국비 3억 원 최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8000은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 시비로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우주천문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거기에 1917만 4000원, 그다음 기본계획 4461만 6000원, 그다음 생태관광센터 운영방안 연구 1888만 4000원, 그다음 재약산 산들늪 고산습지 관리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1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합해가지고 8150만 원이고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6773만 9000원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당초 저희들이 확보한 1억 8000만 원은 국가기관이나 우리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에서 발굴된 아이템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이템이 발굴된 부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대충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허가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펜션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펜션에 대한 수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여태까지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수기에 민원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펜션이나 야영장에 대한 오수 지도 점검 계획을 연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1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50톤 이상 되는 게 14군데 그다음 50톤 미만이 약 217개, 전체 저희들 파악한 펜션‧야영장이 한 32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열 군데씩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펜션을 준공처리하고 나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양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펜션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특히 펜션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토‧일요일 날 오후에 펜션에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수질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특히 올여름에는 신경을 더 써서 주위에 기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축과장 신민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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