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0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10시 07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과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앞부분에 총괄개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총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당초 지방의회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2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현액은 7686억 899만 원이며 8052억 42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7944억 585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7억 8393만 원으로 9억 269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 56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686억 899만 원 대비 세입 결산은 7944억 5856만 원으로 258억 4956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7686억 866만 원 대비 지출액이 6031억 315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8.47%입니다. 집행잔액은 511억 8002만 원이며, 2017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138억 9745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5억 69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4억 1998만 원, 특별회계가 19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에 따른 결손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6.5%로 전년도보다 0.7%가 높아 우리시의 세입징수 기반이 나아진 것을 의미하지만 전국 자치단체 평균 44.9%, 시지역 평균 30.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의 상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세입 증가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수입이 늘어난 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주도는 66.3%로 전년도 대비 62.3%와 비교할 때 4%가 향상되어 전국 자치단체 평균 65. 6%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시지역 평균 59.2% 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정자주도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외에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늘어나면서 재정의 자주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입의 자주기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는 전년도보다 19.7%에서 2016년도 19.6%로 0.1%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적수입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보다도 60.54%에서 '16년도 53.35%로 낮게 나타나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수지비율은 지난해보다도 3.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지출 및 낭비적 요인을 줄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90.2%라는 것은 '16년도 총 세입 중 집행률이 90.2%라는 의미로 90% 이상의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집행률이 95% 이상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좀 더 집행률을 높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전년도보다도 다소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은 다년도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에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타당성검토와 투자심사를 누락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대형 정책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96%로 전년도보다도 3.6% 낮아졌으나 자체 세입비율은 13. 03%로 전년보다도 0.9% 높아져 재정운영상 재정확보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 증감률을 보면 13%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경상 지출증감률은 99.53%로 전년보다 12.67%로 낮아져 경상 지출 절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재정자립도와 다음 페이지부터 35페이지 경상비증감률, 연도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79억 5264만 원이고 884억 96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은 878억 7444만 원으로 61억 8777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4억 4798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616억 7265만 원으로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74.67%입니다. 2017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756억 10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 6473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현액은 992억 1377만 원이고 1001억 56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은 884억 7252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2%이고 미수납액은 1억 842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은 992억 1377만 원으로 이 가운데 673억 2059만원을 지출하고 67.85%인 집행률을 보였고 224억 6260만 원을 이월하고 94억 30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농정과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 2건에 1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기금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31억 1996만 원에서 2016년도말 조성액 33억 3508만 원으로 2억 1511만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서 당해연도 8억 220만 원이발생하여 전년도현재액 8억 22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말 17억 4800만 원에서 해당연도 4억 4320만 원이 소멸되어 결산현액은 13억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부서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첫 번째 세입예산 과소 편성사항과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징수 철저와 세 번째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대책 마련, 네 번째 결손처분 타당성 검토 필요. 네 번째의 결손처분 타당성 검토 필요의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첫 번째 보조금예산편성 집행 부적절, 두 번째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세 번째 연도말 예산 감액 및 불용처리로 예산을 사장, 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 째 적정 규모의 예비비 편성 필요,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존치여부 검토, 여섯 번째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관리, 일곱 번째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0억 8403만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23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을 포함한 8건 22억 356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6094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69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내 공장 금속화재 진압에 동원된 모래 및 장비사용료 우선 지급을 위해 539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903만 원을 지출하고 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 긴급피해복구비 1억 617만 원중 617만 원을 집행하고 99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재해대책비 시비부담금 지출로 5건에 19억 205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5173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698만 원을 이월하였고 농산물유통과에서 과수돌방해충 긴급방제 약제구입비 지원에 1억 53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결정 된 예비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은 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월과 불용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한번 지출결정 된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총괄은 245억 774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8억 1만 8501원, 수납총액은 227억 6383만 4641원, 실제수납액은 227억 6377만 512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24만 3380원이며 결손처분 23만 9360원과 다음연도이월액이 3600만 4020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예산현액 2829만 4000원, 징수결정액 2406만 5891원, 실제수납액은 2132만 8311원이며 미수납액이 273억 758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징수결정액 1710원, 실제수납액이 17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예산현액은 3억 205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2644만 7070원, 실제수납액이 3억 1397만 1560원, 미수납액이 1247만 5510원이며 결손처분이 23만 936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223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인 공유수면점사용료는 예산현액이 102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492만 7000원, 실제수납액이 1047만 2360원이며 미수납액이 445만 464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예산현액이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47만 3000원, 실제수납액도 3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14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160만 8060원, 실제수납액은 2억 2160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24만 670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1324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서 징수결정액이 95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이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예산현액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은 국유재산 변상금 대상자 미발생으로 징수결정이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로서 예산현액은 134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711만 6060원, 실제수납액이 1321만 8100원으로 미수납액 389만 7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6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7만 601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63만5320원, 미수납액이 314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이 84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250만 원, 실제수납액도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16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8억 6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9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6억 3500만 원, 실제수납액 16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05억 6432만 원, 징수결정액이 105억 5232만 원, 실제수납액이 105억 5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건설과 세출총괄은 예산액 678억 356만 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85억 4525만 1417원, 예산현액은 863억 4881만 5417원, 지출액이 550억 1512만 9010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총액 295억 2190만 707원이며 명시이월이 234억 8409만 3387원, 사고이월이 50억 3580만 7320원, 계속비이월이 10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18억 117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예산현액 16억 7619만 7940원, 지출액이 10억 3517만 799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6억 1556만 2180원, 집행잔액이 2545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5000만 원, 지출액이 3억 4970만 2300원, 집행잔액이 29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지출액 1억 675만 247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4324만 7000원, 집행잔액이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68만 8350원, 지출액이 8억 8096만 397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238만 9850원, 집행잔액이 33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323만 8027원, 지출액이 9억 7583만 433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6억 1740만 36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억 7760만 4500원이며 지출액이 18억 4957만 3310원, 다음연도이월액이6억 280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예산현액 40억이며 지출액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억 388만 5030원, 지출액이 59억 7865만 21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5억 9614만 5520원이며 집행잔액이 2908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이 1억 5289만 504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05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이며 지출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418만 1000원이며 지출액 8346만 9130원, 집행잔액 71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5만 원이며 지출액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이며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음연도이월 5억 원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이며 다음연도에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7310만 7300원이며 지출액 7억 3460만 829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754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 95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2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12억 8250만 173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5억 5711만 1570원이며 집행잔액이 305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부북면 종합정비 예산현액 1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이 9억 9300만 원,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이 9억 30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이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300만 원, 지출액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 11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잠깐만요!
조인옥 위원중요한 부분만, 많이 남은 부분만 해주십시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중요한 것, 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만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과 201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상동 솔방 창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억 2220만 원이며 지출액 8194만 320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9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4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및 새뜰마을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은 예산현액 36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 8억 9523만 4380원, 다음연도이월액 27억 79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40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마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197만 6490원이며 지출액 11억 9532만9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7737만 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8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초동간, 덕곡도로, 평전교 재가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예산현액 6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이 6억 4405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은 59억 594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어은동 진입로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5496만 6510원, 지출액이 7억 3663만 5950원이며 집행잔액이 1833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955만 9590원, 지출액이 20억 7300만 106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7억 4846만 975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6808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시도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3억 9108만 430원이며 지출액이 18억 5588만 663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5억 1700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이 1818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개선사업입니다.
숭진도로 확포장사업 외 25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16억 4471만 3460원이며 지출액이 63억 1544만 83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46억 8614만 5780원이며 집행잔액이 6억 4311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 9192만 5930원이며 지출액이 13억 43 82만 6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4810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억 365만 6470원이며 지출액이 31억 3282만 845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4억 5609만 280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1473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입니다. 취약지 개발 총액은 예산현액 86억 5545만 7880원이며 지출액이 75억 6005만 38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8억 1943만 1490원, 집행잔액이 2억 7597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와 건설행정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 총액입니다. 이것은 읍면순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84억 4165만 5880원이며 지출액이 73억 4765만 387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8억 1943만 149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7457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삼문동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23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4억 9982만 1300원, 집행잔액이 25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1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889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0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과 세입총액은 12억 1109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이 12억 1109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12억 483만 2806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2억 483만 2806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96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10만 1920원, 실제수납액이 1310만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260만 원, 징수결정액도 2억 2260만 원, 실제수납액도 2억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688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6913만 886원, 실제수납액도 9억 6913만 8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 건설과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2억 524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이 2억 5284만 17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2억 5284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 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2만 8350원, 실제수납액이 92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기금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77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억 2577만 9000원, 실제수납액이 2억 2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1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613만 4390원, 실제수납액 2613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괄은 예산현액 12억 1109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3092만 640원, 지출액은 2억 3092만 6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017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88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3092만 640원, 지출액이 2억 3092만 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6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7721만 3000원, 집행잔액이 9억 7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괄은 예산현액 2억 5241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1501만 9830원, 지출액이 2억 1501만 9830원, 집행잔액이 3739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 시설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191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1501만 9830원입니다. 지출액도 2억 1501만 9830원이며 집행잔액이 3689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50만 원에 집행잔액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7건으로서 집행잔액이 18억 1178만 57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이 17억 5630만 4317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548만 13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3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외 38건으로 234억 8409만 3387원입니다. 내역은 515페이지까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입니다.
사고이월은 521페이지 첫째 줄부터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 외 16건으로서 50억 3580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현황입니다.
부북면소재지 정비사업 외 3건으로 1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결산 승인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건설과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현재 거기 지역에 상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 그다음 집주인들과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견해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되었는 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회에 보고한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못했다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못한 그 이후로는 아무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과에서, 특히나 또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 2016년도부터 사업을,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남루와 연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일방통행을 남천강변로와 석정로를 일방통행을 추진하게 되었었는데 현재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상가 주민들께서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온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임시적으로 일방통행을 한번 하려고 까지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임시운행조차도 작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 일방통행을 석정로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양방향 통행을 승인하고 남천강변로도로는 현재의 도로처럼 일방통행을 하되 기존 도로 보도폭인, 보도폭이 0.6에서 1. 5m 정도 되는 것을 한 2m 정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두세 차례 이상 저희들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현재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존 남천강변로는 당초처럼 주차장은 존치를 하면서 기존 도로폭을 한 10에서 11m 정도 되는 구간을 제일 오른쪽의 2m 도로폭과 그다음 주차장, 그다음 1차선 도로. 그다음 왼쪽에도 보도를 기존 보다보다는 약간 확장을 하면서 2m 정도 이상을 되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주민들과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여기 19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100만 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게 전부 다 밑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197도 있고 199에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화 저게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희들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계 보조금 집행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 없이 거의 다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47개 수리계가 있는데 그중에 한 67개 수리계에 대해서 그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기계 좀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읍면별로 부족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 있는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현재 사업량들이 대부분 다 거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잔액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줍니다만 이러한 것도 우리시가 물론 관리 감독하겠지만 정산을 통해서 전혀 여기에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를 더 드리자면 199페이지에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이게 8278만 2420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왜 지출하지 않고 다 5억을 명시이월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인지구 배수개선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가 8278만 2420원인데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계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환지금 현재 정산 당시 2016년 12월 기준을 했을 때는 설계용역 기간 중에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착공된 상태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에 다음연도이월금액이 185억 4500여만 원인데 2016년도말에는 다음연도이월금이 295억 2100여만 원이 됩니다. 약 100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더 늘어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것 다음연도이월된 명시이월, 그다음 사고이월, 계속비 등해서 우리가 총 295억 2100여만 원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보다 저희들 100억 정도 갑자기 이월액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연말에 수산∼명례도로라든지 이런 게 한 60억 정도 연말에, 그때 들어온 사업비 한 6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하남 수리시설 개보수에 10억 정도 연말에 확보를 하고 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사업들이 2015년보다는 예산확보 사항들이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좀 더 확보된 사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큰 사업들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좀 늘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해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주로 사업 분야가 되다보니까 보상협의라든지 그다음 행정절차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우리 협의과정 거기에서 많은 지연이 되어서 아마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다음연도이월금이 줄어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보상협의 분야에서 가장 좀 힘이 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도 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에서는 보상협의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또 내이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직원들이 보상협의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조금 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내이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하남읍 배수정비사업 10억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이회전교차로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1차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만 1차 보상협의 통보를 하고 약 4필지 8억 5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는 것은 현재 오른쪽에 있는 3필지 정도가 보상협의가 동큐치킨하고 옆에 붙여 있는 이모씨 두분 형제분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상협의가 보상단가 차액으로 해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2차적으로는 휴대폰가게는 영업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지금 현재 3월 달에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으로 시설결정을 마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도시과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면 저희들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나면 현재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10월 중까지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예산이 작년에 10억하고 올해 당초예산 30억하고 40억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남지구에 대해서는 배수개선 체계를 좀 개편을 해야만이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배수체계 개선을 하고자 농어촌공사에 기본적인 것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현재 배수로의구배를 좀 조정하면 어느 정도 현재의 배수보다는 한 1.3 내지 1.4배 정도 배수가 좀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서 현재 또 추진 중인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영되게 되면 현재 백산 쪽에서 외산 쪽으로 배수로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현재의 배수체계개선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외산배수장에서 배수장을 하나 증설하게 된다면 현재의 체계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기에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시설계를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배수로를 1개 더 신설하고 그다음에 배수장도 1개 정도 증설하겠다 이런 이야기신데 이것 설계가 언제쯤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로서는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 있고 현재 그 기본계획을 거쳐서 농수산부에 배수개선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을 지나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40억으로서는 현재 기존 있는 배수로를 그 구간외적으로 어느 정도 구배를 조정하게 된다면 그간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수로보다는 약 1m 정도는 낮출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전체적인 구배를 조정하면, 한 1m 정도 낮아지면 또 배수체계 자체가 1.3배 내지 1.4배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내이회전교차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말 사업부서로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기타사용료, 과태료, 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53만 7000원 돈 이것은 한 푼도 징수한 것이 없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위원님 이것은 건설공사하도급제한 규정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건은 재하도급 위반을 해서 326만 7000원을 부과를 했고 다른 1건은 전부 일괄 하도급을 해서 하도급 위반에 대해서 걸려서 627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정도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납액은 올 1월 13일 날 수납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행강제금을 보면 여기에 돈이 한 푼도 수납이 안 되었는데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주시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예산에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쪽에서 위반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하나의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좀 편성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가 사전에 좀 일찍 되었으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연말 정도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자체에서 좀 누락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현재 징수 자체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걸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에도 편성이 되지도 않고 현재 징수조차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앞으로 징수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밀양에도 물론 과마다 정말 수입이, 징수하는 그게 저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받아들이는 돈도 열심히 좀 징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저희들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세입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현황이 우리가 18억 5493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미입금되었던 국‧도비가 10억 8400만 원 미입금이 된 현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10억 8400이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현재 국비가 좀 송금이 늦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대부분 좀 늦게 내려오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5월 31일 현재 지금 국비가 농림식품부에서 경남도에까지는 지금 송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미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입금을 빠른 시일 내 입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금없는 이월은 현재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자!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국‧도비가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해버리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추후에 입금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상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는지 각 실과에서 국‧도비 내시부분에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서로 각 회계부서라든지 경리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유재산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사업은 종료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국장님도 오늘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실, 회계과, 세무과 다 같이 앉아서 향후 이런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측량비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한 부분 저희들 잘못된 부분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송금 된 부분에 대한 지특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림식품부와 경남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로 해서 타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우리 국회의원도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님들 이야기 들어 보면 지역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익히 듣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이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추경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입금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해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정책사업 간에 문제 있을 경우에는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의회에 이용이라든지 전용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묻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쨌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줘야 됩니다. 어느 부서 한군데서라도 국‧도비 들어오는 부분들은 체크가 되고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제출하는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산운영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서 협조 하에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향후에 이런 예측이 늦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의회에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것 자금없는 이월사업 부분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또 예를 들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입장에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아니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산목적에 전체적인 큰 사업들만 딱딱 정해가지고 승인해 버리고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하나 단위사업장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목을 사업비를 기재하고 승인하는 부분들은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타부서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과 국장님이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타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담당 세무과나회계과에 방금 허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꼭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의회에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배수시설 이게 5월 19일 날 공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착공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공사는 업체까지는 정해져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3필지가 있는데 두 사람은 했는데 한 형제간 공동명의로 된 형제 중에서 형님께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 실질적인 공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하우스도 아직까지 안 뜯고 그냥 있던데 그러면 공사를 언제 할 것인데. 지금 보상 안 된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보상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는 현재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하우스부지는 보상이 된 상태이고 현재 지금 모를 심어 놓은 부분이 1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유수지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시행이 좀 어려웠는데 하우스부분은 저희들 현재 보상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착공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그러면 2필지 보상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현재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옆에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압력도 가하고 사촌이라든지 여러 분들한테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도 또 보상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형님께서 장비하시는 분인데 또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장비도 좀 사용해준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 좀 더 저희들 노력을 해서 이분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그분 보상협의 안 해주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현재 그렇게 나면 나중에 토지수용절차를 최종적으로는 거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저희들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시간적인 소요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서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번 물난리가 났고 또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하니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또 지금 내일모레 비 온다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해에도 침수사례가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번에 저희들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시에는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업체와 협의를 해서 배수 침수가 될 때는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대한 공사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마지구 터널은 완공까지 다해서 업자가 손을 뗀 상태죠?
○ 건설과장 김영환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밀양에서 단장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산쪽에 모퉁이 도는 데부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빨리 배수가 안 되어 갖고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5㎝정도 이렇게 잘라서 물 배수되도록 해 놓은 것을 20㎝정도 넓혀서 비가 많이 와도 한꺼번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단장면 쪽에는 양쪽에 다 물이 찹니다, 양쪽에 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넓이 20㎝, 깊이 한 15㎝ 정도 해서 아예 물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길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물 차 있는 걸 못 보셨죠?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비가 오지를 않아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확인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배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왜 자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일단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터널 만들 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유광웅 계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물차는 곳이다. 분명히 배수시설 단단히 해라 그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배수시설 안해가지고 물이찬다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한번 이것 비가 올 때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배수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가 올 때 저희들 현장을 반드시 한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수처리를 하면 가장 적합한방법인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삼랑진이나 하남, 부북 이런 소재지에 사업들이 다 2017년도 말에 거의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정비사업은 2017년도까지 저희들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이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양동 도시계획도로하고 서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지금 보상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복지회관이라 든지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다 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쭉 이렇게 지역마다 지나가는 길에 봤을 때에 정비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나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용하는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다 이렇게 종합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전 읍면이 작년 최종적으로 상남면까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다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과거 하향식 사업이 아닌 이것은 순수한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현장포럼을 통해서 그에 따라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예비계획서를 수립한 상태에서 중앙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들께서 발표를 하면서 도의 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친 상태에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사업을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까지 다 예비계획서에 수록을 하면 그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읍면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그러면 우리 밀양시 전체 읍면동 중에서 이 사업을 다 신청해 가지고 지금 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각 읍소재지 정비사업 2건, 삼랑진읍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무안면이 지금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산내면과 산외면, 초동면, 부북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 상동면하고 상남면까지 하남읍하고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읍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에 직접 가서 추진위원장이 설명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 종합정비사업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우리 시가 잘 관리감독도 하시고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도도 하고 관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잔액이 많다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이소.
○ 도시과장 김원식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관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총액은 8억 168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687만 1915원이며 징수결정액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21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노선 조정에 따른 토지 2필지에 대하여 환매대금이고 기타수입 475만 1000원은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주이설 정산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00만 원은 용평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국고보조금이며 시‧도비보조금 7억 원은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금으로 제일훼미리에서 온누리세차장간 도로 4억 원, 미리벌∼내이국민임대주택간 도로개설 3억 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75억 1830만 2130원을 포함하여 405억 2715만 1130원이고 지출액은 195억 4196만 5046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6889만 9810원, 집행잔액은 12억 1628만 627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과 집행률 부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리계획추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10억 6488만 870원 중 토지적성평가용역, 도시재생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지역개발계획수립, 국토환경디자인지원사업용역에 6억 8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부족으로 토지적성평가용역 1억 9200만 원은 명시이월, 도시재생용역 2억 4038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잔액 2420만 3870원은 도시재생용역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 북파에서 일급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집행액 3462만 860원으로 나머지 8억 1537만 91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상가 불만과 토지관련 개인소송 등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현재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 구간 중 약 76% 정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보상비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한 상황입니다.
다음 비둘기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00만 원 중 보상비가 1억 1000만 원, 공사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으나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494만 9750원 중 11억 9297만 5650원은 집행하였고 1억 9197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구간의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또 수차례 보상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 및 잔여구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에서 5803만 769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부족으로 9196만 23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단부와 215페이지 가곡주공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488만 6600원 중에서 6억 1135만 9830원은 집행하였고 6억 1352만67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중에서 보상비가 부족하여 2016년 3회 추경 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인접토지의 신규아파트 건설 계획에 따라서 시행자 측에서 시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억 9744만 2500원 중에서 건물인도 관련으로 공사추진을 못했으나 건물인도 소송이 끝나면 바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와 216페이지 대동아파트에서 운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9억 예산중에서 8억 9966만 3510원은 보상비로 집행하였고 10억 33만 64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차분 보상을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잔여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사도 발주를 한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분입니다. 20억 9147만 1400원 예산 중에서 삼양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3개소 사업에 대해서 15억 1924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사포공단 진입도로에 3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삼양사밑에 도시계획도로 등 1억 4000여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7405만 7460원이며 잔액사유는 공사입찰에 따른 잔액과 준공정산금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첫 번째 삼문전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억 252만 1720원 예산 중 2992만 2460원은 집행하였고 2억 4397만 1390원은 이월, 2862만 78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노선을 변경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미리벌초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4억 원 예산중에서 1066만 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금액 23억 8000만 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인근 주민 및 미리벌초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작년 1회 추경 시 4억 원, 2회 추경 시 20억 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이 구간 역시도 삼문동에 자연녹지지역 구간이 있어서 보상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 동의를 받아서 현재 공사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부에서 218페이지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예산 중에서 5992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39억 400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작년 2회‧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73% 정도 완료하고 이월예산은 모두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부분 도로시설물관리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 9800만 원 중에서 1665만 원은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해천복원 사후모니터링용역 준공금 165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이월액 8000만 원은 교통체계개선수립용역비로서 현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내륙 충효도로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3회 추경에 시설비 50억 원, 감리비 7억 원, 시설부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기존 사고이월예산 14억 4982만7910원 중 9억 4182만 5930원은 보상비로 집행을 하였고 보상가 불만으로 5억 800만 1980원은 집행하지 못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이며 공사는 지난 4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 13억 8000만 원 중에서 읍면동 지역보안등 설치공사,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등에 13억 6463만 6920원을 집행하였고 123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96만 8080원은 준공정산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내일동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영남루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이번 6월달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205만 원은 해천 준공정산금으로 경상남도에 반환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5307만 4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억 5197만 9085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보상금으로 작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2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 2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억 89만 5300원입니다. 나머지 1억 5217만 8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이게 전년도이월 한 금액이 2억 2900만 원인데 올해 다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94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UPIS 구축사업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2억 9900만 원 되었고 실제 당초에 예산액은 약 6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액이 약 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다보니까 미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감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물론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코아루∼삼문제방간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주거지역 부분에는 도로 개설을 해서 기층포장까지 코아루아파트 앞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는 보상가가 적은 그런 불만관계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한 여섯 분 가족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러 타 지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아무리 협의를 해도 안 되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수용신청을 하고 아마 다음 달 즈음에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재결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부분을 뚝방길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많은 애로도 있고 또 토지보상비,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시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빨리 그런 도로를 계획대로 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이렇게 투여되고 그다음에 길을 만드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 동네가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용도가 자연녹지로 있다 보니까 그 옆 토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충분히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용도가 거기는 자연녹지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감정으로 해서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행정이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경상남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난다고 해서 이 사람 수용하면 하지만 안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것 강제적으로 또 어떻게 집행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일정한 절차와 법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 이것은 공익적 공공사업으로서 편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것을 판결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보상비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토지소유주가 수용을 하면 좋은데 안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판결되는 이런 내용들 보면 꼭 우리시가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우리가 판결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안 될 때는 아주 오래 끌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탕∼북성 거기 지금 벌써 된지 엄청 오래 되었잖아요.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번 6월 13일 날 우리가 명도소송을 신청해서 주민은 행방불명 상태에서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법원에서 모든 심리를 진행해서 6월 13일 날 우리 밀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측에서 앞으로 필요기간, 그 사람한테 송달을 시키고 그분이 만약에 다시 2심을 신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약 한달 여 동안에 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이 종결된다면 집행관과 우리시가 함께 그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곧 개통하고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것뿐 아니고 도시과에서 참 많은 고충이 따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최남기 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내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하다보니까 보상에 서 아마 지연이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이월될 때는 우리가 전년도이월금이 75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16년도에는 지금 약 200억 정도 됩니다. 197억 6600만 원이 되는데 이것 모든 게 보상이 아마 지연되어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과장님 이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차, 2차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2차,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연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1건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고 한데 보상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보상협의를 한다면 좀 더 진척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 지금 상당히 이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연도이월금이. 그래서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에 이월금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보니까 2016년도에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의 약 2.2배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증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을 하는 것도 물론 엄청나게 어렵지만 보상을 시작하기까지 전에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 절대 필요기간들이 꼭 소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지적공사에 측량 등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보상을 위한 감정의뢰를 해야 되고 그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사정을 해서 그때서야 본인들한테 우리가 보상협의 신청에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절대 필요기간이라든지 금액이 많아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월액이 많았던 것을 말씀드리겠고 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련의 절차가 끝나야지만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과정에 우리가 2차, 3차 이럴 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편성에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른데 우선적으로 할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러면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차기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도시과장 김원식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일정 공사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절차를 밟고 한 중반기쯤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이러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넣고 추경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2차까지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이 1억이 갔는데 46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 해마다 보면 전출금만큼만 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을 하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공히 똑같이 이러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신설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회계를 만들었지만 특별회계로서의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운영하는데 필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것은 우리 법령상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시달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일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조만간 아마 중앙으로부터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일반회계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전출금을 줬다 또 그대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그냥 해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로 간단 중요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151억 733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전체 수납총액은 151억 1478만 6482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오납반환액이 182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폐천부지사용료 징수결정액이 252만 1600원, 수납총액이 같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액이 439만 440원이고 수납총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사용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용료는 징수결정액이 1417만 910원입니다.
이것도 수납총액과 같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생산수입 오토캠핑장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2억 644만 6098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182만 400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예약을 했다 취소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247만 9000원입니다. 수납총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점용료로서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징수결정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자동음성통보시설 설치로 5억을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액 국‧도비를 합쳐서 전체 140억 7150만 3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40억 7150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이 2억 2224만 원입니다.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CCTV 183개소에 대한 운영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05억 686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15억 2819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6009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22억 5696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74억 639만 6420원이고 지출액은 326억 3854만86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41억 7185만 7400원, 사고이월은 5억 3372만 4480원입니다. 그다음 계속비이월은 27억 7421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1억 3861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송지지구 재해저감형다목적 저류설치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이 16억 7553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4억 6307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예산액이 1832만 400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297만 2740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제 훈련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 민방위활동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400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4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6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7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93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입니다. 공공운영에 민방위급수시설 보수공사로 1260만 58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85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액은 16억 873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5250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479만3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5억 2681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은 2298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의 전용회선료와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소방안전 소방서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 1억 558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신법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이고 전년도이월액이 5억 5064만 3980원입니다. 전체 지출액은 16억 6112만 44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8억 8951만 953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7억 1156만 5640원입니다. 집행액은 36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16억 7553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로 인하여 타절정산처리하고 잔액 10억 7813만 8210원과 이자 2084만 2100원을 올 6월에 반납완료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곡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1129만 8000원으로서 이월액은 17억 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지장물 보상지원으로 인하여 보상금과 공사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방재시설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3324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319만 7910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작년 재해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억 130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공운영에 예산액은 85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182만 5810원이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1367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은 3억 9816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죽곡배수장보수 외 7건으로서 3억 8401만 7940원이고 집행잔액은 1414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국비사업 확정 지원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 2월에 지방하천정비사업 목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48억 5350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8억 9603만 42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 9억 5747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밑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150억 8226만 686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32억 6552만 703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8억 1673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장천 생태하천도 올해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보상도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94%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는 전체 예산현액이 27억 8892만 4140원입니다. 그중에 20억 9576만 77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억 8944만 80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1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에서는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를 합쳐가지고 예산현액이 10억 98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억 8306만 78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8391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147만 6880원입니다. 예비비는 작년 9월 2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부북면의 삿개천, 상동면 도곡천 수해복구공사로 했습니다. 금년 3월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가하천 4대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합쳐 예산현액이 13억 13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8857만 377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532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근로자 56명을 채용해서 풀베기 및 불법행위 단속을 하여 시설물유지보수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국가하천 4대강 외 예산액은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648만 102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7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37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전출금으로서 5억 583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5억 6035만 3290원이 지출되었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78만 974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16페이지 명시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법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2건에 41억 7185만 7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건은 준공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신법위험지구정비사업 외 3건 5억 3372만 448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526페이지 계속비이월현황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외 1건에 27억 7421만 7360원을 계속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의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예산액이 8081만 2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8081만 1429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57만 4040원, 순세계잉여금이 7323만 1389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08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081만 1429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 현액은 35억 9703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35억 9413만 1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09만 216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8800만 원, 예치금회수가 25억 2749만 2050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 5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현재 35억 9703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총 지출액은 35억 9413만 1000원입니다. 예치금은 28억 5746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은행은 현재 경남은행이고 이율은 1.25에서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올 6월말부로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 조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상단부분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이 사업 과목이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2017년도부터는 바로 그렇게 시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조인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어린시절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노력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전에 국토부라든지 주위에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되었는데 마침 선정되고 다하고 나니까 도에서 자기네들 여기에 타당성으로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건이 뭐냐 하면 도에서 시행하면 우리 시비 전체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하고 그 대신 현장에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실시설계에 들어 갈 때 항상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되었는 데 도에서 저그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은 절감됩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동천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감회가 깊겠습니다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좋은 그런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조인종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거의 한 37년, 8년쯤 되어 가네요. 하고 있는데, 해보면 누구나 힘든 상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슬기롭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중요한데 아마 지금 중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제일 좋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저는 또 사실 기술직 토목직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이런 밖에 모르는데 또 우리 국장님은 행정분야에 계셨으니까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저를 잘 봤는가 모르겠지만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또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는 즐거운 동행이랄까 아름다운 추억 많이 간직하고 또 가더라도 항상 그리울 수 있는 것,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주위에서 보고 또 되도록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감회가 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날에 퇴직하시더라도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항상 개인적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6페이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 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포기되므로 인해서 불용액처리가 엄청난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사업을 물론 포기하는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해서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시비 부분하고는 삭감조치하고, 이게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하고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가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했는데 쉽게 말해서 송지지구는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저류시설은 뭐냐 하면 실제 인가라든지 주택이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밖에 없다. 그래서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곡천이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다 올 4월 달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배수사업을 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하천개수를 해가지고 저류시설을 만들든지 아마 거기에 하면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차적으로 우곡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이 되겠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우리가 사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안 맞고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가 반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과정이 되니까 이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에 이 사업을 처음 에 시행할 때에 우리가 정책을 일단은 국가안전처에서는 타당성조사에서 안되어 가지고 다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 그다음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하고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이 예산이 280억, 그다음 495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업기간이 '18년도,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19년도 되어 있네요. 이러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겠네요, 그럼.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혹시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하는 이게 임천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삼랑진 검세 쪽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삼랑진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망자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작년에 물놀이사고는 없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사망자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혹시 소하천, 우리 밀양 전체에 소하천이 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딱딱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다 우리가 소하천도 기본계획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해 지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각 마을마다 이것은 소하천이고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다는 그것 재난안전과에서는 다 알 수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현재 관리도 하고 거기에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갖고 소하천에도 우리 도시계획선, 기본계획선을 다 그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도 하고 있고 읍면에도 다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도 한부씩 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 한번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물량이, 내용이 많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현재 106개소가 되다 보니까 많은데 한번 필요하면 우리 자료를 해갖고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자료를 한부만 복사를 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복사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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