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1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수 확대를 위하여 현행1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 위원으로 하여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현재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연임제한사항을 현행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부합되게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기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연 1회로 개최하고 축소되는 정기회 기능은 임시회로 기능을 보완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0조의2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 예산지원 심의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공정을 위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용어 및 문장정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 15명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당연직인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을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4항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조정하고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를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제10조의2 신설.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는 이해관계자를 조례의 심의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문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수정내용과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연임제한사항. 내용은 1회 한정연임을 2회 한정연임으로 개정하고 안 9조(위원회의 회의)정기회를 연 2회에서 1회로 현실상황에 맞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10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내용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현실성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 구성원을 확대 당연직 수정, 위원의 연임제한개정,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내용의 신설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등은 법령정비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제일 위 제7조제1항 중 15명 이내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발전위원회 위원이 15명입니다.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5명이고 전문가가 7명,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관계기관 이렇게 해서 총 15명인데 전문가 위원이 불참을 한다든지 또 신설되는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제척‧기피‧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심의회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 전문가 위원수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황걸연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운영을 주문하셨고 해서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인옥 위원그럼 5명 인원을 늘리는 중에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인가요? 위촉할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문가도 보면 거의 다 외지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관련 국책연구기관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에 저희들이 소집을 해도 불참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각자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수를 좀 확대를 해놓아야 각 회의마다 전문가 위원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앞서 우리 조인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 위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15명 이내 했을 적에는 공무원 5명, 그리고 전문가 7명, 그다음 시의원,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20명을 하게 되면 구성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하면, 20명 내지 확대를 하면 최대 5명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노융합과의 확대할 그런 방침은 전문가 위원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안,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분들보다는 이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그런 분들을 더 확대해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전문가가 15명 이내일 때에는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 더 늘어나니까 12명 정도 된다 그래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단순하게 수치상 하면 그렇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깝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위원수 확대의 기본취지는 조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나노융합산업 육성 여기에 위원들이 지금 15명인데 회의를 현재까지 몇 번 정도 하셨는지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였고 '15년도 1회, '16년도 1회 이렇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회를 사실상 현행 조례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정기회가 2회로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에 가깝게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의할 안건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회의할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사실상 정기회를 축소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의개최 일수도 충분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개최 일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에 2회, 2015년 1회, 2016년 1회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일단 여기에 보면 연임하는 것도 현재 1회에서 2회로 연임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들의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6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신 횟수가 총 4회였고 한해에 한번 정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회의를 할 때에 지금 우리 과에서 위원들이 회의할 때 참석이많이 안되어서 지금 위원을, 전문가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횟수를 1년에 1회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안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위원들만 늘려서 되는 것이 맞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 회의는 또 2회를 1회로 줄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줄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회 개최사항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개최해야 되는 게 그 조문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처럼 1회 정기회 때는 결산검사, 2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익년도 당초예산 심의라든지 정기적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어야 정기회를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정기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 조문내용에 보면 예산지원 등을 위한 심의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익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부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사항들은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정기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회를 축소하는 게 현행 조례운영상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혹시 임시회도 열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지금 현재 사안이 없을 때는 임시회 꼴로 열은 거지요.
최남기 위원지금 '13년도에 2회, '15년도, '16년도 1회씩 했는데, 정기회를. 이 연도에 정기회 말고 임시회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2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정기회 성격이냐, 임시회 성격이냐 그런 질의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이렇게 개최한 게 정기회인지 임시회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13년도에 2회, '15년도, '16년도 1회씩한 것은 본 위원이 들어 봤을 때에 정기회의 성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임시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를 한 내용이있는지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그것은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회의 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내용이 있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심의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더 경과될 때는 최대 1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일단 이게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을 늘리고 또 연임되는 이런 것도 1회에 한정하는 것을 2년으로 늘리고 그다음 정기회는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크게 이렇게 이걸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의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는데 '13년도에 두 번 했고 '15년도, '16년도에 한 번씩 했는데 이 위원, 전문가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 시의원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차 처음 회의 할 때 총 참석자가 14명인데 전문가는 8명이 참석했고요, 2013년도 두 번째 회의에는 총 참석인원 9명 중에 전문가는 5명, 2015년도에는 총 10명 중에 전문가 5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총 10명 중에 전문가가 6명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내용도 보면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조례설명, 첫 회의할 때는. 그리고 그다음 나노인력공급방안, 그리고 나노융합산업의 현주소와 해결과제, 정책추진사항, 또 그리고 민간융합협력체제 의견교환, 그리고 나노기술에 대한 동향발표 그러한 사항들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참석한 내용을 설명 들어보면 전문가 위원 7명 중에 5명이상씩은 다 참석을 했네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전문가 위원이 회의에 참석이 저조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나노융합산업과에서 이 지원 등에 관한 회의를 할 때에 더욱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뭔가 육성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심도 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만 전문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듭니다. 들고,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물론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노융합지원과 관련된 이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나노산업과 관련된 지원과 연구목적의 지원 이런 목적에 위원회 구성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육성과 지원에 관한 관련된 어떤 목적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과 지원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회에 보면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위원회 아닙니까? 의결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심의가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떤 다수의 입장, 의결된 입장, 공통된 입장들을 의결한다는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조례에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를 하고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의결사항이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구속은 된다고 봅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안에도 보면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위원들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거치면 위원 의견들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것 같으면 의결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의결할 경우에는 이견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해서 집행기관에 송부를 해서 그만큼 구속력을 갖지만 저희 조례에는 거기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라든지 규정은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또 결국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황걸연 위원결국 이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조건을 보면 대학교수고 나노와 관련된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인데 어쨌든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생각의 차이는 분명 있을 수 있고 의결의 관점도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지금 쭉 훑어보면서 느낀 점이 각종 위원회 조례를 봐도 여기에 어떤 의결하는, 심의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대한 의사정족수라든지 어떤 출석정족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어떻게 통칭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오늘 위원회 온 김에 말씀을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기업체 유치관계를, 부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엥크기업이나 이런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우리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여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또 의회에 송부해서 승인을 봐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제품의 상용화사업에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체 안하고. 그래서 집행부단독으로 어떤, 이런 기술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현재 지금 위원회 부분도 전문가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신기술이나 또 기업체 유치관계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 안건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해야 이런 어떤 심의회가 근본적으로 좀 되고 그다음 이 위원회도 심의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하도록 지금 조례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안이 확정되는 걸로, 집행부 안이 하나의 안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전국단위의 어떤 유능한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나노융합산업 전체적인 기업체 유치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도 되고 의결을 하는 그런 부분 의결기능까지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떠나더라도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위원회 목적상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견이 있었을 경우 의결을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위원회 조례안 올라오면 심의 의결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밀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그것이 없어.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 건지 위원회별로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우리 조례에서 9조에 보면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현행 조례 9조에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래 가지고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위원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그걸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걸연 위원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고 이 조례 올라올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정족수 달라야 될 부분이 있다. 획일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회 조례에 아예 정해 놓은 어떤 통칭 다 할 게 아니고 정말 심의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의결정족수까지도 한번 이런 걸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평소 의문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노산단 지정고시가 예정된 것 보다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바깥에서 이게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차질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미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심의 서류를 저희들이 5월 10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다음 날국토부에서 LH로 최종 제출을 했고. 그런데 5월 8일 날 대통령선거 전날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담당사무관을 면담해서 승인이 저희들 밀양대축제, 밀양시민의 큰 행사가 있는데 그 전에 승인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대축제가 큰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자체 방침으로는 이 사업을 새로 임명되는 장‧차관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실익을 따져 봤는데 현재 결재를 하고서 그분이 퇴직을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결재를 하고 그분들의 사업이 되므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장관이 지명되어서 어저께 청문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래께 6월 14일 날 다시 재차 국토부를 방문해서 담당사무관, 담당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변은 장‧차관이, 차관님은 임명되었지만 장관님이 임명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승인사항을 빨리 결재를 받아서 승인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6월 이내에 승인될 거라고 보고 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향후 우리 자체 내에서 할 행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획을 준비 중이고 특히 LH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보상사업단을 삼문동에 꾸려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인 조사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대강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어쨌든 잘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진행과정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바깥에서 시민들이 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나노산단 추진됨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한번 해둘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부서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결사항, 의결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손문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의결을 할만한 그런 사항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조례의 중요한 기능 중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결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그런 사항은 의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의결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상정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앞으로 만약에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기 전에 위원회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분명히 의결을 얻어야 된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에 온다면 그 위원회 회의록을 꼭 첨부를 시켜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손문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의회에 예산 신청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 그런 근거사항을 다 첨부를 해서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잘못, 의결에 대한 내용이 9조에 담겨 있네요.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의견개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위원수를 아까 설명을 하면서 20명으로 늘리는, 전문가를 늘리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 연임을 또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는데 회의자체는 1회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13년도에 두 번하고 '15년도, '16년도 한 번씩밖에 안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나노융합산업 이게 우리 밀양에 승인 고시가 되고 나면 상당히 활발하게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 회의를 이렇게 1회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에서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그대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개진을 한번 해봅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질의가 아니고 토론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토론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늘리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줄인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게 육성이 되고 뭔가 승인 고시되고 나면 회의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줄인다는 게 안 맞다는 생각에서 2회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지금 질문은 끝났죠? 질의‧응답은 끝났고 토론과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토론과정입니다.
황걸연 위원토론과정이고 최남기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또 다른 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찬반토론 가능한 거거든요. 최남기 위원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가능하니까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예.
최남기 위원이게 토론하는 내용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는 의견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답변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이 있으면 토론하는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먼저.
조인종 위원위원장님 회의진행은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야지, 회의진행사항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깐 했다 우리가 하는 게 어떻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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