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9월 2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17일과 20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예산규모를 확대를 해서 교육여건도 개선시키고 또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상한 기준액을 현행 전년도 회계 연도의 시세 7.5%에서 10%로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지역교육에 질적 향상과 인재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교육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 한도를 현행 전년도 시세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 이내로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밀양시가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당시 전년도 시세를 기준으로 1.5%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4월 조례 개정으로 5%로 늘렸고 이듬해인 2008년 6월에는 7.5%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계속적인 확대는 교육경쟁력이 지방자치단체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요구가 잇따르면서 지원을 늘리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세의 10%로 확대할 경우 2009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가 513억 7200만원으로 보조금 한도액은 51억 37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보조금 한도액 38억 5200만원보다 33.3%가 늘어난 12억 8400만원의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2009년말 지방세 세입예산액 513억원에서 유가보조금으로 대부분 지출되는 주행세가 246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가용 지방세가 267억원인 점을 감안 할 때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세의 19%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시의 보조금 지원규모는 경상남도내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학생 1인당 지원규모는 13만 9000원으로 군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 중에서 통영시 15만 7000원, 사천시 15만 5000원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나 미리벌학습관 운영과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등 밀양시가 사업을 집행하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실제 교육청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2010년에 20억 9930만원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교육경쟁력은 학생수의 감소와 학생들의 역외 유출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삼랑진고등학교의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으로 인한 운영비 지원, 무상급식의 범위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증가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체가용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10%를 교육경비로 지출하는데 따른 재정운영의 부담요인도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증액이 단순히 교육예산이 감당해야 할 시설비 등 경직성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수혜 확대, 우수 자원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촉진하는 등 실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2010년도에 지원금액보다도 좀 전 자료에 보면은 약 12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향후에 증액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당장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무상급식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은 경상남도에서 30%,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30%, 기초지자체에서 4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당장 내년에 투자해야 될 돈이 8억 7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당장에 지난번에 우리 삼랑진고등학교 기숙형 사립학교 지정에 따른 대응투자, 그때도 그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할 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전부다 고려가 되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때에 2억 5000이라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밀양에는 삼랑진 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밀양 수산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밀성중학교, 홍제중학교에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밀양에 3개 학교에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약속을 한 부분이 거의 한 7억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평소때 학교별로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워낙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열악하고 살림살이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흡족하게 지금 못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요액은 상당히 지금 거의 2~30억 정도 넘게 예측됩니다. 되는데 이 정도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도지사와 도교육감 간에 무상급식협약에 따라 가지고 아마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비용들을 지방자치제가 전적으로 이렇게 떠안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라든지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교부세가 좀 더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현재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별도로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9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4페이지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 조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조례의 명칭변경입니다.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관련 명칭 변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 체계로, 또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기본계획명칭도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협의회의 명칭을 협의체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규정명칭을 지리정보 보안규정을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명을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1조는 참고를 해주시고, 2조에 있어서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체계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1항에 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까지는 지상, 지하만 했습니다만은 수상, 수중까지 3차원의 개념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항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4조와 8조까지는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체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협의회를 협의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3항은 위원의 위촉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 및 밀양시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법률에 의해서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 하단부분과 8페이지까지는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협의회를 협의체로 자구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조 지리정보를 공간정보, 아,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조도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상, 지하, 수상, 수중을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2항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체계로, 9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4조도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8조도 협의회를 협의체로, 9조에 있어서 아까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추가적인 내용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고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6조 지적법을,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역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자구수정을 했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에 맞추어 제명과 조문에 인용된 법령제명을 바로 잡고, 용어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순개정입니다. 상위 법률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정부가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기반인 공간정보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자구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밀양시의 관련 조례의 정비가 법률 변경 후 1년 이상 지체되고 있었던 바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례정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개정 정비는 조례를 다룰 때 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례를 정비를 할 때 빨리 좀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1년이상 상위법령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백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법이 사실상 네가지가 들어갑니다. 공간지리정보체계에 대한 법률이 하나 있었고 지적법이 있고 또 측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업무법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지가 다시 말해서 한가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정보의 법률이 8월 7일날, 2009년 8월 7일날 폐지가 되고 인제 다시 공간정보로 법률이 바뀌었고 지적법은 인제 작년 12월 10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측량법도 12월 10일날, 수로법도 12월 10일날 이게 인제 전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일년은 넘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상 준칙이 이렇게 전체가 합쳐져서 법이 바뀌다보니까 법은 작년에 이게 12월 10일날 통합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희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래 개정하는 걸 보면 거의 시기를 다 넘깁니다. 넘기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명칭을 개정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다른 거 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조례는 빨리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허홍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당초 조례는 제9조로 되어있었으나 금번 조례안은 제5장 제32조의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도서관의 업무입니다. 도서관의 업무는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이용에 제공과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도서관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하는 날이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일년에 한번 전체 도서에 대해서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이용할 수 있지 만은 도서대출을 일단 중지하고 도서전체를 점검하는 그거를 일정을 잡아서 점검을 하는 그런 때는 도서관은 운영을 하지만은 도서대출은 중지하고 점검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안 제17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도서관 사용허가는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3층의 문화시설 12, 동아리실, 5층 전시실, 시청각실이 있으며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사용개시일 19일 전에 신청을 하고 시설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5층의 시청각실과 전시실에 한해서 대관료를 기본 3만원으로 하고 매시간 초과마다 10%를 가산하여 할 경우 1일 8시간 임대할 경우에는 4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시설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경우, 특정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할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26조 및 27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페이지 위원회는 문화교육등 관련 전문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규정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12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고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페이지 32페이지 밀양 예총밀양시지부에서 1건 제출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의견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은 예총밀양시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전시실 및 시청각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문화예술 활동의지를 위축시켜 밀양의 문화예술 침체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행위권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철회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관련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18조 사용시설 허가사항의 제4항의 도서관 부대시설, 시청각실, 전시실의 사용료를 별도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안에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향시설 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시설사용에 따른 별도의 편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종 기계에 감가삼각비 등을 거론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형평성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조례 제20조 사용료 면제의 제2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조항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18조 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립도서관이 2010년 1월 4일 밀양시 직제개편에 의하여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11조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 운영, 제3장 도서관 이용,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5장 32조로 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구성과 배열, 자구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8조에 시설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하고 있는 바, 시설사용에 따른 사전 신청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인 시청각실과 전시실의 이용료를 1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으로 하고 초과 매시간 마다 1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시설 등 대관료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고 조례안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횟수가 많은 밀양예총지회에서 시설이용료 면제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편익 차원에서 적정 이용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요. 제8조에 3항에 보면은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 자치 법규집을 보면은 맨 뒤에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은 임시휴관에 보시면은 도서의 점검, 보수 및 도서관의 수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일수가 법규 관리운영조례에는 3일전에 공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여기에는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틀리는 내용이 왜 틀리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도서관 휴관이 아니고 도서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도서관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할 때에는 3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지를 다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왜 도서관에 문을 안열었나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한을 주기 위해서 10일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일간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책을 점검하다 보니까, 대출을, 임시 그렇게 해서 도서, 책을 점검하기 때문에 좀 기간을 주기 위해서 10일간을 확정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현재 조례 운영조례에 대한 7조 임시휴관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례회 의안 자료에 의한 내용하고 내용의 자구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된다 되어있고 똑같은 내용에 도서의 점검, 보수 및 도서관의 수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된다 똑같은 자구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허홍도서관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제12조 5항에 비도서자료가 자료의 대출제한에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되셨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장병국 위원비도서 자료 이거는 대출을 안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구비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비디오 부분하고 3500종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3500종 정도 된다고예? 그럼 이거를 보유하고 자료를 그러면 시민들이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민들 누구나 오시면 저희들 비디오방처럼 스크린이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는 있는데 왜 그렇나 하면 그거를 빌려 줬을 적에 이것도 1인당 빌려줄 수 있는 종류가 책이 3권입니다. 그럼 이 비디오 하나를 빌려 가면은 책을 2권밖에 못 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디오 테이프나 그런 부분을 안빌려 주고 책을 많이 빌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제한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를 손상시켰을 적에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 그런 장비가 저희들 없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비디오 대여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가 지금 산아, 이거 출산장려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린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또 이 아이들 많이 낳게 할려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테이프나 컴펙트 디스크, DVD 이런 종류를 어린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부모들이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또 어린 아이들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 화면하고 음악 이런 게 3500종류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대출제한에 넣어버리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출을 제한한다, 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아예 보유를 안하시던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활용을 전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이는 아주 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끼리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디오를 빌리는 거 보다도 책을 빌려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1인당 3권이라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만일 이거를 빌려가게 되면 책을 못빌려가는 그런 규정도 있고 만약 이것을 훼손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도 대출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이게 시민이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언젠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관장님?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봤습니다. 질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 조례를 새로 전부 개정하면서 이게 이대로 그냥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자료는 반드시 비디오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복구하는 장비는 나중에 다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던지 하시더라도 이거는 대출제한 항목에서 일단은 빠져있어야 될 항목으로 저는 봐지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저희들 내년예산을 비디오 복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어요?
장병국 위원예. 지금 오늘 여기서 이 항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시고?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DVD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가 50명 되는데 어린이들 위주로 지금 되어있고 DVD가 거의다 만화나 이런 계통 어린이들 보는 그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그걸 빌려줘 버리면은 다른 원하는 애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있더라도 빌려줄 수 있도록 대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인제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책하고 1인당 3권밖에 못 빌려가니까 자기가 책은 3권 빌려가고 비디오 하나를 빌려 갈때는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복구장비가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이거 조례 좀 그거는 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사용료 부분이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 3만원, 전시실도 3만원인데 1일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해도 충분히 시청각실을 이용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1일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 경우에는 1일 기준이 2만원인데 또 같은 어떤 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른 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대관료를 부과하는 거 보다는 1일당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옳지 않나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저희들 일단 이 부분은 전시실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단은 그렇게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대관료를 받고 있는 거를 보면은 시립박물관의 전시실은 50평입니다. 50평이기 때문에 2만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도서관은 80평입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를 일단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타 도내에 도서관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김해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사용료가 13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도서관은 6만 8천원, 다른 도서관을 검토하니까 7~8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형평성을 봐서 3만원 정도 하면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인제 저희들이 협회에 하면은 무료인데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전시하면은 영업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3만원 해도 괜찮을 걸로 저희들은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이렇게 뭐 50평, 80평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시도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만원이 합당한것 같습니다.
이 자료상 뭉텅그리 대관료 10% 가산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기준 형태로 해서 8시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따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인사를 포함해서 10명이상 15명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보다는 의회추천을 해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저희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의회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은 통상 관례상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분이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나가는게 호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쪽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 1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실 때 의회추천도 필히 하셔서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제18조 2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일로 이렇게 좀 너무 앞에 2주가 더 남는 기간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관 신청이 6개월 전에도 내년 1월달 대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관 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일찍 받아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가 양보를 해 주면은 괜찮는데 양보를 안해주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받으면은 전화상이라도 대관신청은 한 3~4일전에 하더라도 전화상이라도 신청을 15일전에 받아가지고 서로 조정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이 조금 일찍 받는 것이 저희들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 15일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5일 이후라도 2~3일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신청을 해도 된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조례상에 15일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이 운영이 안되면은 저희들은 4~5일전에 해도 신청을 받아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한을 잡아서 해줘야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아까 질문하다가 만 사항인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도서 관련입니다. 비디오 테잎하고 이거 DVD 이거를 앞으로 빌려주면서 지금 빌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장비가 확보가 완전히 되고 난 이후에 빌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빌려주는 부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파손부분입니다. 파손했을 시에 과연 그거를 다 복구되는 시설이 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은 계속 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1일 실제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내가 이거 보고 싶다 했을 적에 없으면은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대여기간이 15일 기간동안 빌려갔을 적에 3~4일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15일동안 못 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부담경감과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 2의 내용 중 밀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인 전시실 사용료를 1일 1회 2시간 기준 3만원에서 1일 기준 3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방금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제18조 제4항 관련 밀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인 전시실 사용료를 1일 2시간 기준 3만원에서 1일 기준 3만원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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