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4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64억 5232만 6000원 중 5억 960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70억 4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관광상품 판매와 밀양 시티투어 이용요금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4억 9459만 4000원, 도비 보조금 9814만 2000원을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이 5억 92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74억 6073만 4000원에서 16억 974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91억 58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정의 사무관리비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명대사의 역사적 사료 고증 및 재연다큐드라마 2부작을 제작하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200만 원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와 시비 1400만 원 감 편성은 당초 5건 공모사업비로 확보하였으나 3건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의 출연금 7424만 7000원은 2016년도, 2017년도 문화재단 직원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출연금 1억 2600만 원은 정부지정 2017년도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밀양아리랑대축제 국비, 도비 추경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5회 경상남도 연극제 1500만 원 감 편성은 도비 기정액 5000만 원에서 삭감됨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지원의 시설비 1억 3000만 원 중 밀양연극촌 주변정비시설의 3000만 원은 성벽극장 관람석 스탠드와 바닥 마감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영화학교 부지 매입 1억 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7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기금 2억 증액 편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백산․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3400만 원은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의 2억 원은 표충사 종무소 및 표충서원 지붕 분화 보수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의 향교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시 2억 800만 원 편성은 향교 화장실 건립에 2억 원, 향교 동제, 서재 난간 보수에 500만 원, 향교 제기 진열장 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보상금 1145만 원 증액된 내용은 해설사 1인 보상금이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기금과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5200만 원 증액은 밀양 버스투어,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 밀양 이야기 여행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의 시설비 3억 2000만 원 증액과 표충사 국민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조성의 1억 7000만 원의 시설비는 표충사 관광지가 조성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 관광객들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의 1억 5000만 원은 관광시설물 노후화로 주변 경관과 부조화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에 7408만 원 증액은 문체부의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의 9885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9만 6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8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파필리온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충사 국민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 관광지 주변정비 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당초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지금 준비 중입니까, 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준비 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비해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인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된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새롭게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장소가 표충사 경내 안이 아니고 경외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파필리온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대피소 있는 데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표충사 올라가는 지점의 오른쪽에 데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그 일대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조형물이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표충사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현재 1차 추경에 굳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해야 될 이유가 아직 확실한 사업 구상이 나오지를 않은 것 같은데요.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구상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이 정도 금액이 더 소요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특별히 표충사는 밀양시를 대표하는 정말 호국성지, 천년고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1년에 표충사를 맞는 관광객이 한 120만 정도,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연간 그 정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만큼 전국에서 다 찾아오는 사찰인데 착오 없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표충사 주지스님하고도 뭔가 커넥션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표충사 국민관광지가 조성된 지 25년이 지났다는데 여기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아이템 개발을 어떤 것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특화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면적이 한 4000㎡의 시설 부지 내에 시설물 정비를 4개 정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형의 조형탑들이라든지 표충사 관광지와 관련된 사명대사 명상공원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주제로 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자료가 있으니까 사진을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어서 관광지 주변정비 및 밀양시 대표브랜드 홍보 시설물이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지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조영자 위원예.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것은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 부분도 있고 주차장 주변 정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주요관광시설물인 월연정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도 조형물이라든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전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 정비사업과 환경사업, 조형물 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불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탁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추경이나 이럴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여덟 집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들어가면서 어느 분을 태워서 가는데 저걸 왜 시에서 정비를 못하냐고, 물론 우리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우리 시가 의논을 해서, 아직까지 그분들 중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60대 중반 된 분도 있고 80을 넘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봤을 때 경내가 좋고 아름다워도 관광객들이 1년에 120만 정도가 찾아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예쁜 집을 지어 줘가지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고 아무리 예쁜 집이어도 옆에 주변 환경이 버려지면 옥의 티가 됩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BBS하고 BTN하고 공동제작을 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이 부분은 지난주에 BBS하고 BTN하고 사장 간 협의를 해서 우리 밀양시가 다큐 제작에 시비한 1억 정도, BTN에서 5000만 원, BBS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전체 제작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닙니다. 1억 부분은 BBS에서 1억 정도 더 협찬을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의 제작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BTN에서 원효대사 다큐멘터리를 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BBS에서 하겠다고 나서서 같이 공동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의 협찬을 BBS에서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 부분은 아마 지금 대충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부분도 자기들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으려고 하는데 향교 화장실 보수 문제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지금 우리 시 산림과에서 공원에 설치를 하는 화장실이나 모든 화장실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통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올라옵니다. 지금 향교 화장실 예산을 들여다보면 평당 20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최고급 건축물을 만약에 짓는다고 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태 재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평당 1100∼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가능하고 일반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600∼700, 간단하게 하는 조적조나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판넬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400 정도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림서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와 식으로, 그런 것을 얹지 않으면 화장실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화장실 자체가 조금 다른 집보다 금액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에는 방문객 편의제공 및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하나에, 물론 새로 신축을 해서 짓는데도 목조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평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한 평당 2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필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5대 때 있을 때 연극촌 화장실 관계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고 화장실 변기를 금으로 했느냐 뭘로 했느냐 하면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연극촌 화장실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장면 이팝축제할 때 거기 화장실을 그때 평당 약 한 1000만 원, 800만 원 꼴로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건 맞지 않다 해서 평당 480만 원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산림녹지과에서 올라온 대공원의 화장실 문제도 약 1000만 원이 넘게 치여서 그것도 다시 재조정을 해서 낮췄습니다만 이것도 본 위원이 대충 계산했을 때 평당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한 것인지 어떻게 견적을 뺀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내용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라든지 자료, 견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지 않고, 확실한 견적을 빼지 않고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는 계산으로 이 금액을 잡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저희들이 각종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짓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의 모든 설명과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향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한 계획이 없다면 화장실을 짓더라도 향교하고 분위기가 맞는 목조건물에다가 한옥 기와를 올리는 것이 향교 분위기상 맞지 싶어요. 저번에 이주옥 위원께서 위양지 교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양지의 환경여건, 분위기와 교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향교의 분위기와 맞는 화장실이라든지 뭐 진열장도 구입한다고 하고 동재, 서재 난간도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새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의 환경 분위기와 영 맞지 않다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필히 참고하셔가지고 향교 측과 협의를 해서 잘 시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천진궁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천진궁이 지금 시․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이주옥 위원이 천진궁이 전국에서 우리 밀양에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종 6년 서기 1665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초의 국가 수장에 대한 헌사이자 한민족의 조상을 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왕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 유형문화재가 아닌 국가적인 유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위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천진궁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렇게 귀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바닥이, 우리가 어천대제나 개천대제를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나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다 같이 가서 어천대제를 지내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하나뿐인 정말 귀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닥이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제대로 제사도 못 지냅니다. 거기에 마사를 깔아야될 것 같고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문화재를 널리 알리지도 못하고 우리마저도 참석을 하지 않고 의장만 참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교육 자산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전 세계의 고인돌의 70%가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고인돌은 역사가 생기기 이전의 역사를 말해준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른체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산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려가지고 그것을 정신적인 지주로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나,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천진궁이 국가적인 문화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부분 35회 경상남도연극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남도 연극제 주최․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주최는 경남도연극협회이고 주관은 경남도나 밀양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고 단지 우리 밀양시에서 행사를 주관할 뿐인데 주최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내시됐던 예산을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관 단체에 위임시켜 버리고 감액을 하는지 여기에도 어떤 민간행사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경상남도가 주최 단체고. 그런데 매칭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연극제 행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경남도연극제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이 공연을 개최해보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밀양시가 승격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이 행사를 유치를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밀양아리랑아트센터도 건립이 되고 이러한 연극제 행사를 밀양에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을 도의 주관부서에서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행사 진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비 삭감 부분은 지난해 김해에서 할 때도 사실 도비가 3500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도 관계자하고 사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대로 당초의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 중 올해 첫 시도를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해서 1억 원의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 부서에서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라서 부득이하게 35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8500만 원 가지고 참 어렵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초에 도가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가 되고 우리 비율에 따른 시비 매칭을 안 했을 때 도가 보조금 지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거꾸로 당초 약속됐던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시는 왜 거부할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사업을 당초에는 이런 비율대로 하기 위해서 밀양시의 모든 행사를 하도록 확정이 된 가운데에서 지난 연말에 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예산이 적으면 행사 규모를 줄여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거 당초에 서로 합의된 대로 지켜지는 것이 맞지 주최 단체가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말 한 마디 못하고 어떤 을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 맞춰가야 된다면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리랑가요제 민간사업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억 7000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1억 3000은 KBS와의 협약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4000만 원은 부대비용으로 문화재단에 전출해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 이 사업하고 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어째서 민간사업 보조금을 문화재단에다가 지급을 하지 아니했는지 아니면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 편성이 추경 성립 전이라고 잘못 되었는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이 재단에 되었어야 되고 되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재단에서 2회 추경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회 추경 할 때까지는 이게 지급이 안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급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리랑축제 때 가요제 1억 7000만 원 중 4000만 원 지원 부분은 전출금 사업이 아니었고 민간에 보조금으로 순수하게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별도의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문화재단의 자체적인 2차 추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급을 우리 시가 안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지급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2차 추경까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 자체 2차 추경에서는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유가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비 비용 집행이 5월 달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일찍이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 말씀은 사업달이 5월에 이루어지면 준비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전에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사업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는 정상적인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가요제사업이나 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출연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굳이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리랑 가요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한 1억 7000의 사업비로 이루어진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가운데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은 사실상 사업비에 포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출금으로 할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라면, 그 풀을 몰라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앞서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어천대제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도 별로 많이 안 보였고 박희학 회장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시의원은 저하고 의장님하고 두 명이 참석을 했는데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행사를 했는데 올해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왔다, 옆에 회장님들이 연락을 하셨는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날 날씨가 안좋았고 많이 춥고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는데 천진궁 안 마루에 있다가 다 참석을 하라고 해서 들어갔고 의장님께서 총괄을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죠? 500만 원 인가, 2번 해서. 1년에 500만 원인데 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의원들과 함께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드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행정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일호 시장님이 민선 6기가 되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진궁은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덟 분의 왕을 모시고 있고 제가 다른 데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위패를 모신 것은 유일하게 우리 밀양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대외적인 행사,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개천대제가 올 10월 3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해서 행사다운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해서 이것은 문화재단에 건의를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시고 뒷자석에 재단 상임이사님도 배석을 해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밀양아트센터에서 모든 공연을 하게 되면 가로등 밑이나 다리 난간에 주로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가까운 인근 함안군에 가보면 함안군에서는 나들목이나 시 지정 게시대 있지요? 시 지정 게시대 옆에다가 함안군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공연 홍보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수막 3개를 걸도록 해서 모든 공연이 계획이 되면 거기에 매월 몇일붙 언제, 무슨 공연 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현수막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들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볼 수도 있고 시민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잘 안 하는 시민들은 나중에 걸린 것을 보고 인터넷 판매가 다 끝난 후에 아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아트센터 공연안내 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해서 나들목이나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옆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안군에서 보고 우리 밀양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서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수립 용역 사업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세부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총 사업비가 있을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본 사업의 용역사업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전 단계를 거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어서 선정될 시에는 5년간, 이 사업이 공모에 확정될 경우에는 한 37억 원 정도, 37억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7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15억 원 정도 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류의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업비가 도시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5년 후에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한 사전 절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역 발표할 때 세부 내용이 조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 부분하고 밀양 구도심 부근을 재창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부분, 아리랑 문화학교라든지 문화와 관련되는 캠퍼스, 축제 아카데미, 시민 문화활동 관계, 시민 창조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문화 스타트 및 플레이라는 공모사업 등 한 8개 사업 분야별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야영장 개․보수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야영장 개․보수 사업비가 708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캠핑장, 올해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을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내용 중에서는 밀양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VIP 오토캠핑장, 밀양댐 스쿨 캠핑장, 구천계곡 캠핑장, 얼음골 애플오토캠핑장 해서 5군데가 공모 사업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두 곳이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미 선정된 것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미르피아 오토캠핑장하고 미르 오토캠핑장인데 미르 오토캠핑장이 안 된 것은 사업비 700만 원 정도 되는 경미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 이외 사업들은 다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재단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퇴직금 부분의 설명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문화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재단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직원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을 잡아서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연도까지도 예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 당초 예산에, 지난 연도 것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올 당초 예산에 같이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이렇게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로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걸 빨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늦게 알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1∼2년 근무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이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님께서도 공직에 계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현재 규정상 1년이 넘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작년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하는 것은 개인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명의의 통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했을 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때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효가 발생합니다.
정윤호 위원지금까지 1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혹시 퇴직한 직원은 없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예, 없고 두 사람은 1년 전에 나갔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제가 느낀 것을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다리 오른쪽으로 터널 조명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행사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고 낮에는 통제를 해 놓고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들이 참 많은데 저녁에 통제가 해제되고 나서 바라보는 다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행사 기간만 설치를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간 여유 있게 있다가 철거를 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에는 주무대 옆에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이 가려져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소망 등을 다리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설치를 오래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더 밀양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난해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밑에 남천교 다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도 통제를 해가지고 막아놓고 있습디다. 설치한다고 막아놓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통제를 해 놨냐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잔디밭 쪽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부스 설치를 남천교 다리까지 해 놨더라고요. 일반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던데 그랬을 경우에 많은 밀양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홍보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풍물시장을 밖으로 빼낸 이유는 올해 정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의 평가단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1억 2600만 원의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840만 원을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이사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축제가 앞으로 발전되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단의 평가 기준이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풍물시장이 행사 메인에서 판을 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천교하고 밀양교 사이로 그것을 빼냈는데 저도 아침에 운동할 때 거기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데크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통로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3일부터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일부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사진으로 그 부분을 통지를 하고 양해를 구했고 현재 주차장 문제는 작년에 셔틀버스를 좀 늦게 시작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조금 낮았는데 올해는 일찍부터 지금 셔틀버스를, 가장 재단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셔틀버스입니다. 어느 행사를 가든 '차를 어디에 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랑아트센터부터 공설운동장, 시청, 구 밀양대학교, 밀양고등학교 해가지고 A코스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KTX 환승주차장, 가곡동 고수부지하고 용두목 주차장 해가지고 행사장으로 올라오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9개소에, 그리고 삼문동 공설운동장을 올해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을 시켰는데 일단 충분하게 면수는 한 400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도 시청,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계속 틀어놓고 있고 신문에 광고할 때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주차 문제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밀양시민들이 시골 같은 데서 들어왔을 경우에 어디에 차를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이나 아리랑아트센터나 밀양초등학교도 개방을 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초등학교는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공설운동장 그쪽에 개방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차를, 지금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차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불평, 불만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잘 하셔서 이번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이사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작년 아리랑대축제 때의 시민들의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주차장 문제가, 지금 20일, 21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에 농협중앙회 시 지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주민들이 거기 와서 차를 대려고 하면 주차장 안에 차 한 대도 안 대어져 있는데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앞에 입구를 차단시켜 놨더라, 막아 놨더라, 그 부분을 시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하지 왜 그렇게 해놓았느냐는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좀, 재단에서 하든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밀양 관내에 있는 식당을 선정해서 부스마다 설치를 하고 있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예.
이주옥 위원식당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산청 약초축제에 가보니까 식당마다 자기 명함을, 자기 식당주소하고 명함이적힌 것을 항상 입구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맑은 상상 밀양을 명함에 표시를 해가지고 앞에는 식당, 뒤에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부스마다 나눠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만들어서 뒤에 앞에는 식당 뒤에는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부스마다 나눠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해맑은 상상 밀양도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밀양을 찾아왔을 때 그 부스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면 그 주소대로 찾아갈 수도 있으니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조금 전에 식당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없고 전부 다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이번에 향토음식존을 만드는데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간곡하게 몇 차례 걸쳐 했는데도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 회의감 때문에 참석이 이번에 한 9개쯤 됩니다, 국수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새마을은 기존에 들어오던 부분이고 상동의 로컬푸드라든지 통닭 등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올해는 장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청의 공무원하고 재단, 자원봉사 이런 분들의 식권을 전부 다 향토음식존에서 먹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올해 돈을 좀 벌어야, 이게 소문이 나야 내년에는 향토음식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명함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처음 시작이 엄청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우리의 향토음식점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장사를 하게끔 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해서 밀양 경제가 활성화되고 축제라는 것은 소비성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때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제 기간 내내 탈 없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밀양아리랑대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기업은 경영평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은 대상기관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예, 재단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풍물시장이 이번에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과 달리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행사를 할 때는 부족하면 보조금을 더 주면 되지만 경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재단이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풍물시장 부지 사용료 수익금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감액 편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계약했습니까, 지금?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수익적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1회, 2회 자체 예산 조정 추경안을 봤는데 1차 추경 예산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연도 잉여금이 한 4800만 원, 4875만 4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세출 어떤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당초에 없던 국외여비에 500, 지급 수수료에 950, 회의비, 회의비를 우리가 지금 감액을 했는데 360, 자산취득비 600, 아리랑대축제 행사비 실경 멀티미디어쇼에 국비보조금 외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48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상임이사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당해연도의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고 그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거꾸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잉여금 4800여만 원은, 그러니까 2017년도 추경을 당초에 어려우면 추경을 통하든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재단의 자체적인 조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이 부분 48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입니다. 저도 보고만 받고 해가지고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또 이렇게 새로 세무사에 결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제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에서 나온 돈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재단의 자체적인 조정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도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국외여비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이사님 공감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그런데 지금 잉여금 문제라든지 이월금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박필호 위원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단 출자․출연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잉여금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다음연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단의 잉여금 4800만 원은 시의 당초 추경 예산에 되기 전에 자체 예산 세입으로 편성하고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은 자체 조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봐도 할 수 있는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전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심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심의되고 논의된 과목이 아닌 새로운 예산의 편성 부분은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 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회의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거치면서 토론을 거치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자체적으로 증액 편성해버리는 것은 의회 심의․의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조정은 할 수 있으되 큰 틀에서의 의회의 의결 취지는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은 재단이 설립되고 시간이 얼마 안 흘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이사회에서 왜 외국에 가서 축제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외여비가 없느냐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 설립해서 근무를 해보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든지 중앙의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전국문화원연합회 이런 데서 전국에 있는 230여개 재단에 재단 평가를 해서 잘한 데는 외국에 여행도 보내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부담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올린 것이고 시스템 부분은 제가 현재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상임이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본질적으로는 의회의 예산 의결의 취지는 살리는 틀에서 자체적인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연도에 할 수밖에 없고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체 조정 추경을 통해가지고 없던 과목을 의회에 논의도 안됐던 과목을 새로 편성하고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너무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이봉도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재단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이런 애로가 없을 텐데 겨우 지난해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당장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교육체육과장 박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2억 5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어 1521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의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79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71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9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도비 및 시비가 감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밀양수학 체험마루 조성액 9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강사수당 지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6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의 개․보수비로 삼문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등 9개 사업으로 1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 2017년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배드민턴팀 운영비의 도비 보조금을 880만 원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시비를 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도비보조금 및 시비를 각 9만 5000씩 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코트매트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제대회 및 전국 단위의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코트매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계속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밀양아리랑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교육체육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라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 1139만 4000원, 국내여비 288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후되어 고장난 세단기 교체를 위하여 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체육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라커룸 정비라는 것은 삼문동 공설운동장을 이야기 합니까, 종합운동장을 이야기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례 개정으로 바뀌게 된 밀양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으로 한 모양이네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라는 것은 어떤 체육공원입니까? 중간 부분 시설비 중에.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체육공원이 2년여 동안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의 계속적인 협의로 전체 양성화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고 정상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남체육공원은 작년에 읍․면 체육대회 때 보면 상당히 행사장이 상당히 배수가 안 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정비와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 야외 의자, 산외체육공원의 화장실 설치, 가곡동 축구장 정비하는 데 벤치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것은 특정 체육시설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여러 곳의 체육시설 중 그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하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외나 상동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1차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를 했고 읍․면․동의 요구를 받았는데 산외면에는 화장실, 편의시설은 추가로 들어갑니다. 상동면에는 요구가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완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 아리랑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랑배라는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신설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매년 개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지금 동호인 대회를 전국대회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해보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매년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생각하고 차후에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엘리트대회가 아니고 동호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 인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의외로 아주, 3000만 원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던데 대회 성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이 동호인대회는 사실 동호인 대회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2인 1조로 되는데 1인당 1만 5000원을 받는 게 전국대회의 기본 추세고 기본 경비 받는 부분이 2400명 정도 하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경비와 시비 보조금, 또 추가적으로 스폰서가 생깁니다, 후원 업체가. 여기서 경품을 지원해서 대회를, 실제로는 8000만 원, 9000만 원까지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치면.
박필호 위원동호인대회는 참가비가 있어서 보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밀양아리랑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동호인 대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며칠간 하는 겁니까, 하루 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박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1박 2일 같으면 하룻밤 잔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예, 저희들의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니까 오후부터 게임을 시작하면 이튿날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연계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주옥 위원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루만 하고 1박 2일이 안 될 경우에는 동호인들은 무조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벤치 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 설치를 둑 위에 하는 겁니까, 아래에 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벤치 설치는 둑 아래에 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하남에 살다 보니까 운동하러 자주 나가는데 오토캠핑장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대평리를 넘어가면 가로등이 엄청 어둡습니다. 몇몇이 함께 가질 않으면 무서워서 운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나노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 거기는 전등이 밑으로만 비추고 위에는 안 비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갓을 씌운 것처럼.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하늘을 볼 때는 빛을 하늘에 안 주기 때문에 별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별도 볼 수 있고 빛 때문에 별이 관측이 잘 안 됩니다, 빛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대평리부터 명례까지 가로등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워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벤치도 아래에서 운동하는 사람 반, 위에서 운동하는 사람 반, 위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보다. 그래서 벤치도 아래만 있는 것보다도 만약 설치가 가능하다면 위에도 열심히 운동하다가 지치면 앉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가 체육 부분에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시를 널리 홍보하고 특히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배드민턴 쪽에 보면 시 대표선수들이 원포인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과 선수들이 저녁 늦게까지 동호인들과 함께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추경 재원 자료가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이만큼 충분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은 또 내년에 할 사업 부분은 올해에 다 조사해서 계획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 유치도 작년부터 많은 대회를 치르지만 2018년도에 할 대회는 2017년도에 조사해서 계획을 해서 사전에 협의한 다음 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전에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 배드민턴 경기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 끝에 큰 대회를 유치를 했고 큰 대회 2개 대회를 다년간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주니어 대회라든지 봄철리그 그 다음에 최근에 봄철리그 초․대학일반을 우리 시에서 했고 중․고 대회 하는 김천에 출장을 가서 내년 대회 하나를 더 추가로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성사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장기 대회가 작년에 생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고 대회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대회를 꼭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가 피력되어 있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는 그렇게 잡고 적게나마 동호인 대회도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고 올해 대회를 보면 매달 1개 대회는 개최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월 달에 시 배드민턴 대회를 생활체육 부분의 종목별로 하고 6월 달에, 이것도 생활체육입니다, 개인 사기업체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입니다, 윤병원장배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 또 7월 8일, 9일 1박 2일 합니다, 아리랑배, 지금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8월 달에 더운 비수기지만 국가 주니어팀 전지훈련을 20일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어서 유치가 거의 되지 싶습니다. 9월 달에는 시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1박 2일 할 것이고 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10월 달에 2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대회인 11월 달에 7일간 밀양 요넥스주니어코리아 오픈 국제선수권 대회, 이것은 4년간 계약한 것입니다. 12월 달에는 제10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간 하는 부분인데 종목별로 각 시․도에 나눠졌는데 다행히 경상남도가 배드민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하도록 이 부분도 잡아넣었고 올해 대회들을 이렇게 잡은 것처럼 내년에도 계획성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비,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는데 납 중금속의 기준이 얼마이며 어느 정도 초과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중에도 소량이 나온 것도 있지만 납 성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600배 될 정도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납 성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철거를 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재료로 시공할 것인데 기존에 시공된 재료하고 앞으로 새롭게 우레탄을 시공을 하려고 재료하고 비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 밀양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체육시설에 환경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 새롭게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쪽으로, 그런 성분이 안 나오는 제품으로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입찰로 갈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도민체전도 우리 시가 언젠가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공인경기장에 맞는 시설로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지난번에도 재료의 문제보다도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서 납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공할 때는 재료라든지 시공에 첨가되는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벌 보조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트랙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미리벌 보조구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도내에도 수십 개소가 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이. 1차적으로 밀양공설운동장은 국비를 다 받는데 문체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2차적으로 교체대상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오고 시비 확보에 노력해서 보조경기장도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곡체육구장 축구장 정비인데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지금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계획 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지으면 물빠짐과 경기장다운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잔디는 천연잔디로 합니다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추가로 잡게 되었는데 중간에 기존 축구장 예산에 보면 농구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비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당초에는 농구장과 축구장이 빠지고 지금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배수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경기장 노면 자체를 약간 돋우면서 자연배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과 경기장 중간 부분에 공이 튀는 것을 막는 가림막 정도는 가벼운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경기장 사이의 배수 부분도 최대한 해결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경기장을 돋운다고 해서 배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경기장 밑에 굵은 자갈을 깔아서 배수시설을 강 쪽으로 설치를 해야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싶은데 그것은 차후에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또 보면 축구장이 암새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가곡동 못지 않게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활성동에 하려고 하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상득 위원암새뜰 앞에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알겠습니다. 용평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끝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작년부터 각종 대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동호인들과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떤 계획이 협의가 되어 오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큰 대회도 많은 종목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 우리 시의 15개 클럽 정도 되는 동호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 우리 시 배드민턴협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자리를 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방향은 가능하면 15개 팀이 고르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의논했고 두 번째는 각 클럽별로 인원이 많은 클럽에서는 사실 전용경기장 활용을 원하는 클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앞에 얘기했다시피 전체 진행되는 부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전용구장은 만들어놨고 아침에는 직원의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저녁에는 동호인들에게나 협회를 통해서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밀양에 15개 클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있는 클럽들은 한 8개 정도 됩니다. 아침에 하는 클럽이 3개 정도 되고 대여섯 개가 저녁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인원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일부 몇 개라도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각종 학교의 시설을 저녁에 동호인들이 빌려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동호인들에게 전용구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조속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경기 때나 행사때 되면 휴일도 없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문동 풋살경기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는데 삼문동 둑, 코아루 쪽을 지나가면 컨테이너 박스를 두 군데 놓아둔 게 있지요? 그것은 사무실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맞습니다. 동호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기 위해서 제방이 아닌 제방변 밑에 설치를 하려고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했지만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방과 같이 법면에 철 구조물로 해서 이번에 올려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거기에 가보셨고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나 밀양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디다. 왜냐, 그 아름다운 경관에 컨테이너박스가 무슨 창고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박스가 두 군데 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관을 찌푸리게 한다고 할까요, 좀 안 좋던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도청과의 협의 상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한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거 너무 보기가 흉하던데 그것은 사무실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물건을 넣어놓는 창고 같달까요. 거기가 얼마나 둑이 아름답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참 많던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비품이 제법 많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제방 밑에 설치한 부분을 상당히 정리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자꾸 모으다 보니까 밑에 엉망이 된 부분이 있어서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의 허락을 받았는데 기본적인 비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제방 위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돼서 그 방향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받은 부분인데 다소 보기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박스가 녹이 많이 슬고 했는데 지금 각 단체에서 도색을 해서, 그리고 지금은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되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도 전자민원도 넣고 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향후에 비품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이동식도 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최대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경기장의 우레탄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서 신문에 축구장 이면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향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생활체육 쪽의 축구 부분은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공식적인 경기장을 보더라도 동호인이 많은 측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으로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봤는데 밀양공설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경기장은 최고 기준을 두는 것이 축구가 아니고 육상입니다. 육상의 보조경기장으로 출발하고 그 안 필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축구라든지 다른 분야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의 기본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0m 길이가 되는, 밑에서 몸 풀고 연습할 수 있는 길이가 140m가 되는 트랙이 설치되어야 되고 멀리뛰기 부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투포환, 창던지기 이 네 가지 요소가 보조경기장의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야 주경기장이 공인이 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주경기장과 밑에 보조경기장의 법면이 있습니다. 본부석 단상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면적이 양쪽에 두 면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경기장에 필요한 네 가지 부분을 설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두 경기장을 넣고 나면,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장을, 축구장을 두 면을 넣고 나면 우리가 큰 대회를 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주간이나 야간에 산책 또는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경기장 가 트랙 쪽으로 도는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면 시민들의 원망이 생길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정비라는 것은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것과 주 종목으로 하려는 축구 부분이 다 개선되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지만 민원지적과에서 추경 설명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기정 6억 8689만 9000원에 3억 341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10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가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적관리 인부임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권발급 보조 인부임 53만 1000원이 교부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보조 인부임 272만 6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적부 주민등록 열람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관계로 해서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추경 성립 전 예산 6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관리 스티커 부착 사업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627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384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여권사무대행 인건비 교부내시 변경으로 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증액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자체 조사를 해 왔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000만 원씩 2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적관리 인부임 3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세입 부분에 설명한 대로 2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시설비가 3540만 원, 교부세 2900만 원, 도비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인 640만 원에서 3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스티커 50만 원, 검정수수료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운영비는 정원이 28명에서 2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경비 280만 8000원, 국내여비 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원이 반환 내시 결정으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민원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번 선거기간에 개표 참관인이나 투표 참관인이 주소를 입력하라니까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는 사람이 82명 중 5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광고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다른 광고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인터넷으로 옛날주소를 찾아가지고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했거든요. 도저히 모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하물며 다 나이 드신 분만 참관인으로 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동원들 중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관계되는 걸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해서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이주옥 위원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부서에서 잘 알고있지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수십 회 정도 문제점을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득 위원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싶어요. 지금 신주소를 통해서 부락이라는 마을 자체도 잊어버리는 실태고 네비게이션을 찍어도 구주소, 신주소 같이 막 이상하게 찍어요. 그리고 구주소보다 신주소가 적는 것도 더 길어요. 이런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는데 기회가 되면 관련 부처에 재건의를 해서 원 주소로 간다든지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1억 1144만 8000원이 늘어난 4억 4419만 2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사업에 3만 3000원이 증액된 7451만 3000원이며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 공모사업인 지역산업형 맞춤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미전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564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주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사설 주차장 이용료 6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97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8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29억 4267만 3000원보다 4억 8797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3065만 1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별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 금년 초 아리랑시장 남문을 깨끗하게 정비한 후 지난 2월 전통시장상인회의 건의사항으로 아리랑시장 북문 및 아케이드 전선 교체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어시장 환경정비사업은 도시과에서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과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두 가지 사업의 확정 시 어시장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2억 원 전액을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주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기금 6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축제는 당초 시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017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2017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사업 기간은 3년간이며 총 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 ICT융합 분야,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이벤트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되며 사업단, 상인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문화관광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전통시장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등으로 40만 원이 증액된 3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밀양물산소비운동이 읍면동의 많은 기관․단체들의 협조 속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은 당초 200개소로 사업량이 배정되었으나 경남도의 확대 보급으로 881개소가 확정되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3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9000만 원은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으로 내일동 지역의 117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314만 1000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자산취득비는 금년 7월에 개관될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집기를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7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미전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시설비입니다. 하남읍 귀명리 마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현재 조성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외곽 보강토 옹벽으로 인하여 귀명에서 수산을 이용하는 기존 도로의 시거 불능 초래로 차량 및 차량 및 농기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도로 선형개량 3개소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6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행정과로 업무과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945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5474만 3000원으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춘화농공단지 사면 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이 55억 8600만 원으로 33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56억 1968만 4000원이세입입니다.
1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지원의 이차보전금으로 3368만 4000원이 증액된 이상으로 6억 19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93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민층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며 장소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로당 등에 가스 타임밸브를 부착하는 공사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1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당초사업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경로당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내일동 5통 쪽으로 지금 도시가스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하반기에 공급하려고 기본 세대별 부담금에 의해서 개인별 가스는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내일동에 실시하는 것이 5통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동 전체를 다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전체 내일동 지역에 올해 도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립주택은 공급지역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도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만 보조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서 내일동 통장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대별 방문을 하면서 수요와 조사를 다 실시 해가지고 위쪽에 위치한 분, 지금 보시면 기존 내일동 주관 개선사업 큰 도로에 접한 부분은 지금 보급대상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 좁은 골목위주로는 공급을 받고자 하는 가스 관 매설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17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기존 도로가 넓은 곳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좁은 내일동 상설시장 안에 있는 주택가는 제외다, 이 말씀이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도시가스가 경남에너지공사에서 공급하는 관을 매설하려면 최소한 관 매설의 깊이가 최소 1.2m 이상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출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러 민원을 듣고 내일동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현장을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지금 내일동 지역이 조영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좁아서 골목이 1m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에너지에 지금 우리 시내에 공급하기 좋은 쪽은 거의 다 했다, 한 8∼90%는 다 하고 지금은 영세하고 조금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서 공급하고 애로를 해소할까 하는 계획을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저는 도시가스가 내일동에 공급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통 쪽에 있는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도시가스가 하반기에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내일동 같으면 기왕이면 개인주택 같으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길이 넓은 곳하고 시장 쪽 같은 데는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동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의 영업에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일동이나 5개 동의 개인주택도 당연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계속 이어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자체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늦게 공급되는 이유로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가 이만큼 투입하는 대신 경남에너지에서 전년도와 올해에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남에너지가 경남의 8개 시․군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의 성과가 투자율이 밀양시가 제일 높습니다. 8개 시․군을 금액별로 비교해보면 밀양시가 제일 높은데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을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경남에너지에다가 에너지 자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예산안에도 보면 교동 쪽에 중압관이나 저압관에 3억 원의 예산을 공격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기존 큰 관로를 깔아주는 이유가 경남에너지에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취약한 계층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작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시에 제일 높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아직까지도 동 지역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단독주택에는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위주로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데 전체적으로 연도마다 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투자를 해서 조기에 도시가스가 일반 주택에까지도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얼마 전에도 경남에너지하고 이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밀양시의 입장을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되는 곳은 거의 다 깔렸습니다, 다 깔리고 취약한 부분,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도시가스가 취약한 지역이라도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추경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보험 및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 초에 무안 고추 때문에 엄청 파동이 크지 않았습니까. 고추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땅에 파묻는 그런 게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식당 이런 데서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그 고추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배추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헐어졌습니다. 양배추도 "장날 장보기데이 지정 운영" 해서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처럼 양배추도 밀양시에서 나는 양을 계산하셔가지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시의회하고 수산 그쪽 읍면동에도 그것을 전적으로 조금씩 분배해서 사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 땅에 파묻는 일도 없고 양배추 값이 그렇게 하락되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것을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우리가 당초 아리랑 어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재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문화관광형 사업 진행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문화관광형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선정을 해서 밀양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년간 시비하고 9억,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서를 시가 용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현재 사업단에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18억으로 했을 때 올해 2017년 사업비를 4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올해 사업이 다 집행될 만한 그런 입장인지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올해 기본계획을 상세하게 100% 확정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체 4개 분야에 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 위주로만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관광 연계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지 어물전 판매대를 일부 정비한다든지 대형유통업체나 이런 데서 상품 진열, 업종 전환 창업교육, 소상공인 방송관련, 고객행사는 설, 추석 때 그랜드세일이라고 해서 하는 행사, 시장의 공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2억 원 해서 국비 4억까지는 금년에 전부 다 맞추는 행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국비도 내시가 되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시비 2억을 납부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것은 국가직접사업입니다. 국비가 시에 내시는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면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있는 상태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저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에 당첨되니까 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가 사업비를 투자하지만 주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도 구성하고 사무실도 얻고 단장도 파견하고 하는데 지금 내일동 필프라이스 2층에 사업단에서 단장하고 실무자 한 명이 와 있는데 와서 금년도 총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나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5월 말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의 편성시점과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8억 중에서 국비 9억, 시비 9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지방비 매칭은 의무 매칭입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당초 공모사업의 의무매칭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 다음에 아리랑시장 북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자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이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는 없는지, 한다면 자체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북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의 자산입니다. 자산이 되어가지고 사업비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4개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산에 관련되는 것은 사업투자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 상인들 전체적으로 시장 안 판매대 개선이나 전체를 포괄하는 간판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 이번에 정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산의 규모를 말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규모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포함도 가능하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있다면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토지 구입, 건물 신축, 자본 형성, 사유재산 가치 증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북문 정비는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사업에 포함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는 포함도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물산소비운동 우수부서 포상 지급사업인데 밀양물산소비운동의 성과, 결과를 결정한다는 게 참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우수부서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수부서를 어떻게 선정하는 가점의 기준표가 읍면동에 전부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1회 하면 1점, 바깥 야외활동을 하면 몇 점, 지역물산소비운동 전체 행사나 뭘 할 때 뭘 해주면 1점, 언론 기사가 나면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읍면동에 평가 기준을 내렸고 또 매달 금년 4월 달에는 밀양물산소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읍면동 회의를 한다든지 이장회의, 단체회의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실천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받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달에 평가를 하고 이걸 초과하면 평가한 것을 또 다시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매달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마지막입니다. 135페이지 제일 하단부 귀명마을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8050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양동농공단지 연계도로입니까, 산업단지의 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농어촌도로입니까, 일반 시도입니까? 도로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농어촌도로 진입로입니다. 마을에서 수산까지 왔다가는, 양동 쪽은 아니고 귀명 쪽의 진입도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러니까 산업단지의 계획도로는 아니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그렇다면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사업비가, 얼른 볼 때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업단지조성 지원사업의 성격으로 사업이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가 상당 기간 끌어오고 인근 양동 귀명리 마을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불편함도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하남산업단지의 외곽도로에 보면 보강토 옹벽을 쌓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는 환하게 보이다가 굴곡지거나 이런 도로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주변의 공사 여건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2월 달에 한번 나가서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사업단에, 예를 들어서 하남산업단지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5∼6억 정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하남산업단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외쪽의 주민불편 사항은 시에서 선형을 개량하도록 해서 저희 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하남읍에서 올리는 거나 지역개발비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의 여타 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지역개발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경제과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반기에 공사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산업단지와 불가분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했을 때 법리적으로 산업단지의 계획도로가 아니면 기업경제과에서 사업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약 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업단지 계획도로를 취소해야 된다고까지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럼에 비추어봤을 때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 하남산업단지 부지가 높게 성토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하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반출되어야 할 성토가 반출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부지는 높아지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이익은 하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하남 입주기업협의체는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는 무슨 이익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이익이 되는데 우리 시는 전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성토량을 높여서 되겠느냐고 많은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산업단지조성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성토량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로 인해서 이런 시야확보 장애가 벌어지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제가 성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주변 외곽에 보강토가 없던 게 보강토 옹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에는 넓게 보이던 시야가 굴곡되거나 잘 안 보이는 지역에 부분, 부분 해소를 시켜주려는 것이고 성토해서 토사를 반출을 적게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것은 귀명도로의 구 도로인데 수산제 있는 쪽입니다. 수산제 있는 쪽에서 전에는 농로로 넓게 보이다가 산업단지 외곽의 보강토가 주변에 가면서 경계를 이루고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5m든 7m든 당초 계획 그대로입니다, 보강토는. 성토나 높낮이와 전혀 관계없이 계획이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주민들께서 수산제에서 귀명농로 출입하는 도로가 보강토가 십몇 미터 서니까 선형에 앞에 시야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높낮이나 성토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보강토 부분이 높아지니까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성토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제 있는 쪽 같은 경에는 특별히 더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쪽으로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보강토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의 계획도로가 아니면서 기업경제과의 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저는 저희 과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박필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사포산업단지 연계 계획도로 교량 부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처음에. 처음에 이것은 산업단지 지원계인 나노기업경제과에서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산업단지 연계 계획도로라는 게 확인되고 나서 기업경제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의 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나노기업경제과에서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에 비하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제가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포산업단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입장은 뭐냐면 사포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사포4교가 연결 농로가 건너편으로 연결되는데 주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안의 공장이나 다른 걸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의 도로의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가 4차선의 20m의 도로가 필요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사포산업단지관리협의회나 밀양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안의 허가받은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이었지 사포산업단지 다리 확장하는데 시가 저희 과가 아니라는 것은 좀 다른 이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필호예, 지금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니고 서로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게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쯤으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141페이지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예산액은 18억 6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165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2017년 밀양 국제요가테라피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외빈과 스피커 등 15명을 초청하기 위한 항공비와 일비 및 숙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6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본 예산은 미촌시유지 성토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는데 따른 원상복구비로 보증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국제화 여비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추진단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견학 시에는 조성 후에 참여할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축협, 건식무역 등 관계자도 동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도에 지특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 임차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추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예산은 항공제전 스포츠 행사가 저희 시에 유치될 경우에 셔틀버스 운영 등 장비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 중에서 2017년 당초 예산에 9개 읍․면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외된 2개 읍․면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자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신규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의 행사운영비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추진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저희 시가 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될 경우에 행사 홍보 및 안내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51만 2000원,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우리 과 정원이 1명 충원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은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밀양종합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종합관광단지,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같이 해서 용도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난 5월 10일자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이후에 도에서는 17일까지 농림부와 관련된 부분은 도 농업정책과로 환경부와 관련된 부분은 낙동강유역청으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2∼30일 거치고 나면 6월 달에 도 같은 경우는 도 농정심의회 절차를 거치고 그 후에 심의회 결과, 환경부 낙동강 유역청의 협의 결과가 오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에는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승인받고 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나면 그 후에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광단지 조성 승인을 올 12월까지는 승인해서 내년 초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설비, 크지는 않지만 620만 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은 종합관광단지 개발 승인이 있고 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순서적으로 보면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편성하는 것도 의의는 있겠습니다만 순서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관광종합단지 안에 들어갈 사업장들이고 그렇다면 관광종합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우리 시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물론 승인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이게 어긋나게 되면 앞에 투자한 시설비라든지 농축산물 종합판매타운 실시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순서가 이게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620만 원은 농어촌관광단지에 성토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나오는 성토물을 종전에는 고속도로 공사 사업 참여자들이 허가를 받아서 성토를 해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 우리 땅에 성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허가를 받는 게 맞다 해서 우리 시가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받고나서 보니까 그와 관련한 원상복구비가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보증보험을 620만 원 끊게 되는 보증보험료 납입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농촌테마공원 예산도 한 7억 정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실시설계비를 5억 8000을 확보해서 두 사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을 같이 공동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지어놓고 있으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사업 시기를 당겨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단지 조성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설계가 필요하니까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적의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미리 해놓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관련 사업마다 예산 편성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종합관광단지 개발 승인이 나고 거기에 들어갈 개별사업이 추진되어야 순서가 맞는데 개별사업부터 먼저 추진되어 버리면 개별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결론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을 때 신속하고 재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는 준비가 미리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별사업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순서는 안 맞는 것 같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저희들이 농축임산물 판매센터하고 농촌테마공원하고 스포츠파크하고 이 3개 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스포츠파크하고 테마공원은 국비 예산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센터 같은 경우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도하고는 협의를 마쳤는데 우선은 운영 방안하고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해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잘 선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상당히 변화, 그러니까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그런 경우에는 입지 같은 경우도 시유지 부분만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서 1년 정도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큰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면 하기는 하는데 먼저 준비해 놓은 사업이 차질이 없게끔 하려면 본 사업인 관광단지 개발 승인사업이 정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어쨌든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 여부가 늦어도 올 9월 달까지는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 전에 용역과 관련된 준비를 천천히 하고 또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9월 이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예산은 편성되었더라도 집행은 그때 가서 하실 계획입니까, 당장 해야 됩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그전에 건설과 관계된 부분하고 몇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선행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을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성토재 확보용 야적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따른 농지 원상복구비에 대한 보험가입비로 예산 편성이 올라왔는데 지금 17만 6476㎡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반입을 할 물량인지 아니면 기존 야적된 물량과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전체 임시 야적장으로 보험 가입한 예산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토량이 250만㎥를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170만㎥ 정도가 들어왔고 남은 게 한 80만㎥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가입하는 예산은 그 전에 이미 4월 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그 사이에 오늘 까지 들어온 게 한 4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만㎥ 정도를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을 4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620만 원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추가 물량과 그전에는 한 4월 달에 일시 사용 신고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 물량이 야적된 것이 2015년부터 추진된 것 아닙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전부터 성토가 되어졌고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은 2015년, 2016년 정도부터 들어왔었는데 그전까지, 그러니까 올 4월 달까지는 인허가를 고속도로 공사를 참여하는 업체에서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받고 이용했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알기로는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득하지는 않았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전에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야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일시 사용 승인 허가는 다 받았는데 일시 사용 허가를 업체에서 받아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 땅인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좀 편리하게 한다고 업체에서 받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적법하게,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시 땅에서 우리가 성토재를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시가 허가받는 게 맞겠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무튼 사기업에서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받은 시점하고 그전에 4월 달에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보건위생과장 박동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3억 921만 원에서 6346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4574만 9000원입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의 증액된 1200만 원은 연초 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편입된 위생담당의 식품, 공중 등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조정분 75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8억 1190만 4000원에서 1억 5019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의 내용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보건위생과 사무실 증축,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 예산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의 4877만 원은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연구소, 울산대병원 등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된 1억 500만 원은 본청 사회복지과 소속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본관 3층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보건위생과 사무실 증축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감액된 172만 6000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물관리 365안심병동 사업비 5406만 7000원은 증액 부분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700만 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전문의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당초 3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 관리 및 성장단계별 영양관리 지원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6126만 6000원은 조직 개편으로 정원 78명에서 84명으로 증가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 1314만 2000원은 2016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18억 3467만 원에서 20억 9820만 5000원으로 2억 63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억 63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진료사업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용성보건진료소 인원 증가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용성보건진료소 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는 당초 6억 3451만 5000원에서 7억 1805만 원으로 83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2억이 감소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2016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4일 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1억 원밖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해서 금년도에는 1/4만 돈이 내려오고 내년도에는 3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18개 대상 시․군이 있는데 미설치 시․군이 4개고 금년도에 설치할 시․군이 밀양, 하동, 고성입니다. 미설치는 서부 경남인데 진주시, 사천시, 산청, 거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밀양시 관내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되는 조항은 영양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당,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양사가 고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을 하려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50인 이상이 급식할 때는 식당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어린이 50인 이상이요?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집단급식소 설치 기준은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은 설치되어 있고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조영자 위원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연중에 관리하러 나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장과 팀장, 팀원이 총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면 영양, 위생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 하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그러면 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고 중앙에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보고와 연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설치가 되면 철저하게 관리가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죠?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린이집 50개와 유치원 13개 해서 인력 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지금 운영은 안 되고 돈이 원래 3억 원이 소요되는데 2억 원이 감액되어서 금년 6∼7월에 추진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정부에서 2억 원을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면 1억 가지고 4개월분 밖에 안 되는데도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혹시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도 같이 부담해서 3억 원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이것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보조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3억 원이 되었으면 사실 시장님 결재 받고 할 때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4/4분기의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하고 캐비닛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무튼 되게 되면 12월 달에 개소식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1월부터는 정상대로, 3억 원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득 위원2016년도에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17년 3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정확하게 약속은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도를 경유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을 주려고 했는데 전에는 예산이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남아서 반납도 한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곳이 너무 많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업소는 4개월분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되면 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기정액 8억 5000에서 2억 6353만 5000원에서 예산이 10%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세출 9억 4761만 9000원을 제하고 나니까 증감액은 2억 6353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11억 1353만 519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5345만 원보다 5328만 5000원 증액된 20억 67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환급 및 이자 등의 위탁업무 추진 기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따라 43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총 100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의 경우 세부사업 명칭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이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2803만 2000원보다 11억 9223만 5000원 증액된 55억 13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증가분 사업과 작년 12월에 선정된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가족친화마을 조성 7억 원입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8억에서 4억 증가된 12억 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로 인한 증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수행 여비는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여비가 부족하여 금연 및 통합건강증진 교육 관련 여비를 2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필수교육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경로당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대상을 일부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일부 경로당을 제외한 400여 개의 대부분의 경로당으로 확대함에 따라 강사 수당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일반운영비 전액 감액은 다음 페이지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 명칭 변경된 부분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관리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 교체로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건강취약지 지원 경남도 사업으로 초동면에 이어 2017년에 산외면이 신규 선정되어 2021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 채용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교육 등에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조성입니다.
뉴베이비붐 공모사업에 아파트 내 공동육아시설 조성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총 7억 원을 5개 아파트 단지 공동육아시설 리모델링과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대상 아파트는 공모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아동인원이 많은 대우 푸르지오, 코아루, 도뮤토, 지엘리베라움 1, 2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조사감시 FMTP 위탁 교육비는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조사 분석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비를 이동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농약안전보관함 구입 수량 증가에 따라 협약식 행사 예산 300만 원을 감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을 추가로 20개 구입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의 재료비는 구강보건교육실 자산취득비 구입단가 절감 부분 소액을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는 물품 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금액에 맞추어 274만 원 감액 조정되었고 한방진료용 침대는 한방진료실 낙상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높이가 낮은 황토 베드로 교체하고자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급식비 상승 및 출장여비, 숙박비 증액에 따라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은 암 환자 의료비 중복지원금 환수로 34만 6000원 증액되었고 모자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이 기정액이 8억이었는데 4억을 더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밀양 거주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출산하고 나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어서 대상자 수가 확대되어서 예산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조금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합의 하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출산장려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이후 2016년도 대비 올해 2017년도는 출산을 우리가 많이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동이 얼마나 태어났는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가 출산 장려와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출생아 수가 4명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좀증가 추세는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소장님이나 우리가 출산 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물론 다른 시․군이 다 똑같겠죠, 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탓도 아니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하셔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가족친화마을 조성 계획에 아파트 내 공동육아시설 공간 조성에 보면 읍면동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사업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 내 공동육아시설 같으면 1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보다 육아할 아동이 얼마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푸르지오, 코아루, 도뮤토, 지엘리베라움 밀양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상위층입니다. 그런데 공동육아시설이 필요한 곳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데가 정말 필요한데 그런 걸 염두해 둔다면 100세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이용 아동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상이 되는 세대 규모를 설정했습니다. 반드시 아파트 1개 아파트가 100세대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이라도 마을에서 어떠한 터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저희가 선정기준으로 대상 아동수도 감안해서 선정을 했는데 신청 수가 경쟁이 아니라 최대 10군데까지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 자체가 5군데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경쟁이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조금 낮은 아파트에는 저희가 먼저 가서 권유를 하였지만 그쪽 나름대로 아파트의 사정에 의해서,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상 아파트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읍면동, 그러니까 여기 시내 말고 시외 읍․면을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그런 쪽에도 사실은 이 공동육아시설이 엄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런 좋은 아파트는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저도 손자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젊은 엄마들이 한 4살 되면 어린이집도 보내고 합니다. 제 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사는 읍․면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시설도 부족하거니와 그런 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공동육아시설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작은 소규모라도 공동육아시설이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동육아시설이 꼭 커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런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다문화가정 가족들도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시골에는 엄청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육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앞에서 출산장려금에 따른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이 4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조례 개정에 따른 더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보니까 지금 2016년도의 부족분을 2017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 부분입니까?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입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대상이 되게 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원규모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우선 있고 조례 개정 이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소급을 해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합쳐져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작년에 8억에서 올해 한 4억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신청이 거의 다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 정도 계상이 되었는지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4명?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작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238명이었는데 작년보다 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김상득 위원연말까지 가야 하니까 아직 적고 많고는 확실하지 않네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4월 30일까지 집계된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아무튼 출산 장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가 출산 장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하나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을 했는데 정확한 시기를 잘 모르겠는데 2030년인가 보면 결국에는 8만 5000명 정도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주고 해도 근본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출산세대가 자꾸 줄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참 이게 어렵다, 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줘 봐도 장려금 지급을 하나 안 하나 출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지 증가되는 부분은 참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지금 시골에 가면 거의 출산할 수 있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다문화가정에서 일부 출산을 하긴 하는데 그분들 중에도 거의 젊은 부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젊은 부부들, 직장이 아니면 시골에서는 없습니다. 직장이 우리 밀양에서 제일 큰 직장이 시청이죠, 시청. 시청에 젊은 부부가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육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아무리 육아휴직을 하고 해도 단순히 재원의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사, 세 사람 이상 되면 또는 두 사람 이상 되면 인사 가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4억을 증액 편성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산출 근거가 뭐냐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당초에 12억을 다 편성을 하고자 하였는데
박필호 위원절대 출산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4명이 줄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이 되지 아니하던 출생아 수 그 다음에 증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상. 소급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했던 대상에 대한 소급 지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12억 원의 예산이 규모가 예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 사정 상 8억만 하고 4억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상득 위원이 질의할 때 추가 부분에 당초에는 한 8억 정도 되었는데 1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산출했을 때 그 추가 요인들을 설명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자료로 주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고 소급분하고 또 신규 증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편성된 4억을 심의를 하려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이러이러해서 증가됩니다."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 결정하기 전에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의 진행상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두돌이 도래하는 기존의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 50만 원씩 250명에게 지급해서 1억 250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200만 원씩 80명에게 지급해서 1억 6000만 원이 지급된 부분이고 주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출산장려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의 그동안의 노력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전혀 변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초 출산장려금 조례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셋째 아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출생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4월 30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4명 줄었는데 그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생이 증가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잘 되면 더 많은 신생아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교육체육과장 박수원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박동욱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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