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로 국세 세입의 증가와 교부금 보증률 인상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세입이 대폭 증액 교부되고 경상남도가 그동안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17.66%가 늘어 1038억 93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에서 884억 원, 특별회계154억 원 규모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과 마을회관․경로당 건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농촌기업 지방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개량,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시설 보수, 읍면동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9억 60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전체 예산과 관련하여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추경에 미 편성한 사례, 지방교부세를 소극적 예산 편성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된 사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을 투자 심사 후 예산 반영한 사례의 불가피성, 행사․축제 경비의 기준금액 초과된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총무위원회의 주요 신규 증감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의 경우에는 증감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이 829억 3364만 6000원이 증액된 3179억 46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수입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시설관리공단의 집행잔액으로 총 2억 4518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89억 5500만 원과 정산분 129억 3253만 원인 총 718억 8750만 원을 증액한 2868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8억 93만 2000원이 증액된 208억 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1255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3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시책홍보물 제작과 대표브랜드 상표 등록으로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대표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에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밀양시 상징물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의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직원들이 법률과 판례를 쉽게 소용할 수 있도록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비를 신규로 900만 원을 증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저출산관련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이 증액된 3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전출금의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용역 등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미리벌학습관 당직비를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1394만 7000원을 감액한 4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추경 예산에 들어왔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우리 시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추경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예상 외로 또 작년에 저희들에게 확정되어 내려온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년에 없이 조금, 300억 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점검하거나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내국세가 작년에 보면 약 10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사후에 연말이 끝나고 나서 배정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작년 당초 예산에 다 잡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늦게 어느 정도 전체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많이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올해만 이렇지 내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런데 의회나 다른 데서 볼 때 집행부의 운영이 잘못 되어서 그런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을 부득이 1회 추경에 많이 편성한 부분, 그리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하고도 일부 남습니다. 이 남는 부분은, 교부세가 아니더라도 잉여금이라도 좀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보상에 못 들어가는 부분, 보상에 못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몇백 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입에 대한 것이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반영 못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늦게 추경이 확정된 것이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세입과 세출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편성되다 보면 하고자 했던 기본사업에서 너무 과하게, 과다하게 추경예산이 많다 보니 예산 자체가 짜임새 있게 못 쓰여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획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을 사장시킨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지만 앞으로는 좀 염두해 두십시오. 교부세가 국가적으로 내려올 때 당초로 안 내려옵니까? 당초 예산에 넣도록 해가지고 안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계가 확정이 되려면 적어도 연말 정도 가야 되는데 실무 선에서는 9∼10월 정도 되면 저희들도 살림살이를, 내년 예산으로 일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확정적인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국가에서 봤을 때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 미달금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를. 그럴 때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라고 분명히 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추경에 이렇게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는 추경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계획되지 않은 데 쓰임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교부세 통계 내려오는 게 보면 2016년도 12월 30일 정도 되어야 몇백 억이 추가되어서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절차상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을 다 쓸 생각은 없습니다. 갑자기 추계 외로 생긴 자금을 다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부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일정 부분은 행정 절차 이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도 일부 재정은, 한 4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또다시 2회 추경이나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한 400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잉여금하고 다 따져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너무 과다하게 못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밀양시 상징물 전시 공간 조성 해가지고 2200만 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치 장소가 2층 로비 공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당초 계획은 시의 상징물은 심벌 마크하고 아리랑 캐릭터하고 브랜드하고 또 미르피아도 이미 과거지만 그것도 전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관에 상징물을 하는 것이 맞느냐, 현관 자리가 좀 그러면 민원인이 많이 오는 민원실이나 교통행정과가 있는 쪽에 할 것이냐 또 저희들의 고민은 2층, 현관 앞 2층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많이 볼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아닙니다. 조형물을 한 4개 만들어서 우리 밀양시의 상징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대표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장 디자인 개발도 같이 하면서 용역 부분의 개발이 먼저 되고 심벌 마크, 대표브랜드, 캐릭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른 시에 가니까 민원실 옆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또 시의회도 많이 합니다. 시의회 들어가는 입구에 대표브랜드로 개발한 상품을 팔기도 하고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읍면동에 가도 지역 특산물들을 전시해 두었죠, 그런 것처럼 시의회도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마련된 곳인데 전시하는 공간을 꼭 시청에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공간이어도 같이 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아직 공간을 어디에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걸 먼저 심도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면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왔지만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아직 어디에 할 것이라는 확정이 안 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 쓰여질 예산이 여기에 남을 수도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00만 원의 포장 디자인 개발비와 상징물 4개를 만드는 것은 사실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할지도 모른다고 한 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음은 갖고 있지만 확정을 안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생각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1차로 본관에 해놓고 나서 괜찮으면 2회 추경에 의회나 다른 데 추가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별개인 줄 압니다. 아는데 대표브랜드 포장 디자인에도 대표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디자인도 우리 상품에 들어가는 포장 디자인이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의회도 포장디자인이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시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걸 각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포장 디자인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심볼 마크나 대표브랜드나 캐릭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뭔가를 선전하고 알리고 싶으면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캐릭터는 어디에 어느 포장지가 붙여지고 대표브랜드는 어디에 붙여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걸 할 때 전체적으로 상품명하고 특산물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새롭게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오직 상징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의회도 추경 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 포장디자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 책자로만 보관해서 사실 직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포장 디자인이 개발되면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장 디자인이 나온 것이 다양하고 너무 양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적당하게 몇 종류로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어느 부분에라도 게시하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간과 디자인하고 조화가 맞다면 의회든 본청이든 그 부분도 2회 추경 때 추가로 설치하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장소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회에 가면 특산물이나 캐릭터를 넣어서 만든 티 등 이런 걸 전시를 엄청 합니다, 수저부터 시작해서 상품이 될 만한 것.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전시를 하는 이유는 심벌이나 대표브랜드를 알리기 위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 효과가 그렇습니다, 오직 상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밀양시를 알리는 효과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의회 로비가 엄청 넓습니다. 옆에 한켠에 그런 걸 해두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밀양시는."하고 쳐다봅니다. 그걸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저희들도 본청과 유사한 공간이 있으면 의회도 시와 똑같이 홍보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의회가 같이 동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때 확보하든지 본청과 거의 비슷하게 홍보가 되도록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교부금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연도 말에 내시된 예상치 못한 교부금 규모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 중에 지방교부금은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내시가 일찍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잉여금이 남아있다,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얼마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2회 추경을 대비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에 있는 담당관님의 인식이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측되는 잉여금 발생에 따른 사업을 평소에 주민 편익과 이익을 위한 사업들이 평소에 발굴되고 계획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 제때 주민의 편의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그게 정당한데 지금 발굴되지도 아니한 예측할 수도 없는 사업에 대비해서 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 편성하여야 된다는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그 인식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적절한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들이 미리 준비되고 계획되고 또 그 예산에 맞게끔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편성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그런데 편성을 못한 이유가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일까지 대비해서 못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편성․집행은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상 사업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중 적정하다는 게 3개입니다. 조건부가 9개입니다, 9개인데 9개 중에서 5개는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하려니까 투자심사 심의 상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조건부라는 내용으로 전부 다 통과를 합니다. 뭐 조건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9개 조건부 중에서 5개는 계획에 전혀 없는 건데 조건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예외적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나 조건부지 3개 적정에 미반영 5개가 조건부로 승인되고 4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조건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짜 법과 원칙에 맞는 세심한, 세밀한 편성과 심의가 따라야 맞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남은 돈까지 하면 한 1500억이 되는데 과연 저희들 생각에 예년에 쭉 해서 올 때 한 500억 정도, 600억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 1000억을 더 합했을 때 과연 부실한 것이 우려가 될 것인지 조금 아껴놓는다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껴놔서 좀 더 준비를 해서 그걸 알차게 쓰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갑자기 발생한 돈을 다 쓰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알차게 쓰자는 욕심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이 부분은 예외조항도 사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되기는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외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고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 여유가 있는 것을 몰랐으면 사업 순위가 확 늘어져서 몇 년 후에 계획할 것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앞당긴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만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 내년에 가면 올해처럼 여유가 없다고 보면 올해는 조금, 예년보다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집행부의 애로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계획적인, 그런 준비에 의한,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이 편성될 때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검토된, 점검된 그런 사업이 편성될 때 그런 점검도 못했는데 재원이 있다, 돈이 있으니, 기준이 돈이라 사업에 대한 검토나 타당성 점검이 기준이 아니고 못했지만 돈이 있어서 예산이 있어서 편성하겠다는 측면이라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우려를 한다, 제 입장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돈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발굴한 것보다는 우선 순위가 밀려 있었는데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봐주셨으면 싶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계획은 미리 잡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있던 것을 조금 앞당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질의 자꾸 드려서 송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행사축제경비 기준금액 초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훈령에 따라 선심성․낭비성 행사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는 육성토록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한도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행사․축제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고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원하시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밀양시 행사․축제 한도액이 48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과되는 게 9억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초과됐을 때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일부 계획대로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조정을 조금 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하고 하면 거의 저희들 생각에 1000만 원 정도 초과되는지 또 집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추경에 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9억 그 부분은 기준액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교부세도 감액되는 대상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추가승인 받지 많은 것은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몇 억 초과되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이 현재 초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나 2회 추경 때 조정하든지 최대한 초과하지 않고 만약 초과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반드시 추가 승인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 한도가 48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통해 행사․축제 예산이 증액될 경우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제17회 밀양여름공연, 밀양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밀양아리랑배 전국배드민턴 대회,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 대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이렇게 지금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게 57억 6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추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도랑 협의한 것이 1000만 원이고 지금 그 1000만 원만 초과된 겁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그걸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나은지 1000만 원을 초과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앞으로도 2회 추경 때 행사를 안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축제하고. 현재 1000만 원을 초과했지만 앞으로 2회 때 아까 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해 가서 또 초과했을 때는 경남도와 협의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승인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승인하고 나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이번에는 추경 때 축제나 행사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교육할 때도 축제․행사 예산은 1원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협의 들어오는 축제․행사나 부득이하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입장 이런 부분은 추가 승인하는 배척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승인 받아서, 또 행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면 추가 승인을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교육시킬 때도 무조건 축제․행사 예산은 이미 한도에 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승인받는 것까지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추경 예산 편성, 그때 간담회 보고 때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일체 추경 때 편성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간담회 자료에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1회 추경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결국 간담회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받으면서까지 하는 것을 안 한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당초 기준액에서 승인 안 받은 신규사업은 하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추가 승인까지 안 받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안 한다는 의미로 말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추가 승인받는 것까지 편성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은 전달이 좀 잘못 되었는지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전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간담회 보고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보면 추경에 계획할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계획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축제 부분들이 1회 추경 때 올라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 같은 경우에 올 연말에 전체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치러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용구장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계획성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욕심에 시설을 놀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서문에 행사가 없어서 좀 한산한 부분이 있었는데 체육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욕심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니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좋게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행사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전부 계획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번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교부세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정부로부터 많이 내려왔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우왕좌왕하게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다면 우선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보였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밀양시 상징물 전시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밀양시청 로비나 민원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 사항 같은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없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때 생각이 났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차원이잖아요. 밀양시를 알리고 최대한 홍보하려면 밀양역 같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그런 곳에도 하나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의회뿐만 아니라 역에도 설치해서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도 2회 추경 때 적극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우리가 미르피아라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공동브랜드가 대표성이 있게끔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상징된 브랜드가 되려면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서울역 이런 데서 많이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밀양"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나 해맑은 상상 밀양이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대부분 부서별로 브랜드와 관계되는 부분을 다 변경하고 홍보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 때 올려서라도 역이고 의회고 조형물이든 홍보물이든 같이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길게 시간을 소요해서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구장에서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진단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많은 선수들이 와주고 지역 경제도 살고 좋은 점이 그것 때문에 서문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배드민턴 구장 때문에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장․단점을 기획담당관님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당 부서에서 기획팀에서 전적으로 장․단점을 알고 또 다음에 단점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길게 갔을 때 수익과 배드민턴 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바쁘다고 미루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매달은 받지 못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상․하반기로 받든지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의회에 총괄적으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간담회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상반기에 일어났던 투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간담회 때 자료를 내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563만 5000원 대비 1206만 2000원이 증액된 7769만 7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인 2016년 경상남도 빅데이터 시범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자치단체분담금의 정산 반환금, 공통기반 위탁관리비 정산 반환금,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입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48억 380만 5000원 대비 2억 8156만 원이 증액된 50억 8536만 5000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밀양시보 발송 우편요금이 2017년 4월 1일부터 510원에서 5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10만 원은 기존 항공촬영용 드론이 잦은 고장과 화질 저하로 시정홍보용으로 활용이 곤란하여 우수한 성능을 가진 드론을 구입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은 삼랑진에 있는 야립간판의 도안을 우리 시 대표브랜드인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교체하는 비용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TV방송 캠페인 6000만 원은 우리 시의 염원인 나노국가산단 승인 시 TV로 나노산단을 홍보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정부의 지역 대표 신문사에 아리랑대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아래 부분 정보통신 전자시정 자산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5대는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당초 예산에 3대를 편성하여 부북면, 청도면, 내일동에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상동면, 초동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사업비 1520만 원은 매년 전산자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장애 발생에 따른 저장장치를 증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224만 원은 본청, 외청 간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회선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위원들의 참석수당이며 공공운영비 시민PC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6만 원은 2011년도에 구입한 시민이용 인터넷PC 6대를 노후 교체하지 않고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매월 임대형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분에 감액된 1600만 원은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입찰 잔액이며 전산개발비 행정 웹하드 프로그램 개선 2000만 원은 2008년도에 도입한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 비용으로 PC 고장 등 장애로부터 업무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행정망 어디에서나 열람 및 직원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입할 경우 4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 전화번호 앱 구축 2200만 원은 기존 직원 전화번호 수첩이 인쇄물로 제작되어 외부 유출이 쉽고 인사이동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내부행정 시스템과 연동하여 휴대전화에 탑재하는 프로그램 앱 개발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2300만 원은 통신실에 있는 냉방기가 12년 전에 구입되어 현재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부득이 항온항습기로 교체하는 비용이며 직원 체감형 PC성능 개선 사업비 5100만 원은 2014년 보급된 PC 230대에 메모리디스크를 설치하고 24인치 이상 대형모니터 및 듀얼모니터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교체 시 PC 성능 개선으로 교체 주기가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93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급량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 288만 원은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1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0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이자반납금입니다.
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4만 3000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와 집행잔액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은 우리 시 홍보와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삼랑진 고속도로의 야립간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간판을 교체를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아리랑대축제때만 현수막으로 덮고 나머지는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1년에 한 번 정도만 현수막으로 덮고 교체를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현재는 나노가 붙어 있습니다. 나노 홍보를 위해서 야립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리랑대축제가 있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덮어놨고 현재 우리 시 브랜드가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아리랑대축제 때문에 현수막으로 덮어 놓았다, 이 말씀인데 그것을 아리랑대축제가 끝나고의 예산이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역마다 가보면 특성이 있고 일단 그게 최고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면 제가 그림을 잘 모르긴 하지만 색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감이. 그래서 거기서는 차를 세워놓고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야립간판을 쳐다봤을 때 한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간판을 교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색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아리랑 말고 나노국가산단의 색상이 잘 안 보입니다. 비오는 날에 보면 너무 죽어있는 색깔인데 그랬을 경우에 홍보 효과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로 교체했을 때 마크가 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색상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신문사 춘추 9개사 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밀양에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랑진 야립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색감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추 9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신문사가 아니고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별 대표 신문사인, 경남 같으면 경남신문, 광주 같으면 광주일보, 대구 같으면 영남매일 이런 대표 신문이 있는데 그 9개사를 묶어서 춘추 9개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정보를 얻은 것이 지역 대표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가 각 시․도별로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춘추 9개사에 홍보비를, 일반 홍보비로 개별 신문사에 홍보할 경우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번 할 때. 그렇게 드는데 춘추 9개사에 함으로써 1000만 원 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고 돈도 좀 적게 든다고 판단해서 이번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2회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밀양시가 아닌 시외 9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리랑대축제와 여름연극축제 2회를 해서 2000만 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아리랑대축제하고 나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홍보해 보려고요.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정말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야립간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야립간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데 큰 행사라든지 축제할 때 마다 계속적으로 현수막으로 가려서 매년마다 해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 시청 옥상 큰 전광판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도로변 중간이라든지 한번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의 대표브랜드라든지 축제를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도 맞지 않나, 꼭 밀양시민들만 큰 대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서 방문을 하는데 시내 도로변 큰 중간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밀양에 대한, 밀양의 행사에 대한 것을 알리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은 지금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립도도 낮고 홍보효과가 과연 밀양 인구의 6∼70%가 시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광판까지 일반 현수막으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어서 전광판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상당하게, 한 몇십 억 되니까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판단돼서 안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 시가 중요한 정책도 많이 추진을 하고 진행 단계에 있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자세하게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야립간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을 설치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합니까? 교체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교체 시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브랜드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행사 때 잠시 일시적으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으로 덮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추가 보수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그때그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현수막을 아리랑대축제나 행사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지금 아리랑대축제 홍보하고 있는 게 1면에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현수막으로 했을 때 양쪽 면에 하면 800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보니까 저희들도 색감 부분이 상당히 어두워서 보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현수막으로 할 경우에는 색감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하는 부분, 입간판 설치 2000만 원으로 기존 안대로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아까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처럼 앞으로 색감도 고려를 해서 설치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4억 7125만 7000원에서 107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의 대민활동비 등 부당지급 환수금 790만 5000원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교육훈련, 파견, 육아휴직 등 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환수금을 세외수입 조치코자 편성하였으며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6만 9000원은 2016년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1050만 원은 2017년 사회복지직 1명이 보강된 인건비가 되겠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137만 8000원은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전에 따른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2282만 6000원이 감된 것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 이․통장 상해보험 5만 5000원은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감액하였으며 이․통장협의회 연수 48만 6000원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46만 3000원과 시설장비비 750만 원은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684만 8000원은 도비가 감액되어 조치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724억 3171만 원 중 2억 2338만 3000원이 감된 722억 8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등이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 199만 6000원은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이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 채용되어 증액하였으며 주민협력 일반보상금 984만 원은 이․통장 자녀 학자금 대상자를 당초 1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2명이 확정되어 8명분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600만 원은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주민협력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기존 7개소에서 9개면 전체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읍면동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및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활동 민간이전 800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감 조치하였으며 국제교류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하반기 시책 추진 해외 벤치마킹비가 되겠습니다. 종남산,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 민간이전 1000만 원은 AI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행사 미 실시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270만 원은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40만 원은 구내식당 삼단밥솥이 2004년에 구입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밥솥구입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안정 일반보상금 120만 원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 원은 표충사 얼음골 주차장 내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방범초소 설치비가 되겠으며 방범용 CCTV 설치 4억 원은 안전재난관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4565만 2000원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1625만 4000원은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카탈로그 및 교재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비 1500만 원은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장비 구입, 교체 등 생산과 관련된 물품구입비 지원금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1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050만 원 증액 교부로 시비부담금 4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6252만 원은 8급과 9급 직급보조비가 2만 원 인상되어 증액 분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118만 1000원은 조직 개편으로 지역공동체 담당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929만 3000원은 2016년 사회적 기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을 잡아 놨다가 저게 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장들이 상남 들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놓은 것처럼 자기 지역에도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농산물과 관련된 좀도둑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연도에 삼랑진 거족마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우스를 누가 낫으로 찢어서 1년 농사를 망친 경우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거족 들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읍․면이 많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이번에 업무 이관됨에 따라 모든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윤호 위원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이 사업비를 그쪽응로 이관을 시켰는데 올해 이관되기 전에 행정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읍면동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 들어온 게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신청된 읍․면이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했다면 그것도 같이 안전재난관리과에 넘겨줘서 빨리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단체가 하나 더 포함이 된 겁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포함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 해외 벤치마킹 인원에 대충 맞춰 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많이 가다 보니까 모자란 돈을 올린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종남산 해맞이행사 예산 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종남산 새해맞이하고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는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AI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취소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4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해영이것은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방범초소를 얼음골이나 표충사 주차장에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것 외에 읍면동에, 경찰서 관할이지만 자율방범초소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방범초소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경찰서 관할이고 예산이 적지만 지원 근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안 그래도 방범초소 관계 때문에 자율방범연합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읍면동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안 맞고 적합한 장소에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 올려놓은 것은 얼음골 주차장하고 단장면 표충사에 여름 성수기라든지 보면 계속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 텐트를 쳐서 경찰들이 나오고 하면 관광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하다 빌려가지고 했는데 너무 보기에 불경스럽다 해서 이번에 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개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설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가능하면 동네에 적합한 장소를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것인데 초소까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겨울 되면 특히 더 그래요. 너무 춥고 온풍기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68페이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7억 3933만 4000원에서 145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383만 8000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6만 4000원, 국내여비 144만 원 증액 사유는 당초 세무과 직원 28명에서 현원이 29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비 800만 원은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농협에서만 가능하여 타 금융기관 이용 납세자는 별도로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가상계좌 시스템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와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24억 608만 1000원에서 29억 5214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58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 개편으로 지난 4월 10일에 인사 이동됨에 따라 시내 5개 동과 산외면, 상남면, 무안면에 맞춤형복지담당 등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또한 노후책상 등을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 원 증액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부과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29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1997년도에 설치되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매년 수리비가 늘어나고 또한 공기순환시스템 장치가 없어 실내 냉난방이 골고루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냉난방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상세 평가에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 성능 예비 평가 후 내진 보강이 필요한 초동면사무소 외 11개 공공청사의 상세평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잔디광장 분수대 철거에 800만 원 예산 편성은 당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설치하면서 분수대도 설치하였으나 겨울철 잦은 동파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수도꼭지 1개만 설치하여 비상급수에 따른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합니다.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비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강당이 1997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내벽과 천장, 바닥, 의자 등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매입 21억 원은 밀양소방서가 2018년에 교동으로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현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유류비 500만 원 삭감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승용차 2대를 도시과와 허가과로 이전함에 따라 유류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0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159만 6000원 증액은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4억 43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32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예탁환급금과 긴급지원금 환수금으로 42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기정액이 240억 539만 2000원에서 10억 3750만 5000원이 증액된 250억 42890만 7000원이 변경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행정의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석 설치비가 4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독립운동 발생지, 관련 유적지, 생가지 등에 대하여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주요 유적지 27개소 중에서 우선 12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관리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 이재민 응급구호비 2000만 원은 재해구호기금 도비 신규 교부에 따라서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에 금년 1월 1일자로 회계과 관리분 공용차량 1대가 관리 전환된 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75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권역형 세대, 기본형 5대로 당초 9대에서 가솔린차 1대를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부분은 현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5151만 1000원에서 3848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89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81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비 국․도비 확정 내시로 9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상단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예산 확정 내시되어 196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훈회관이 지금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3층 건물입니다.
정윤호 위원3층 건물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할 때 엘리베이터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조사를 하는데 좀 소홀했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이런 빠짐이 없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이 행사를 하였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 업무가 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올해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재향군인회 내부 문제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재향군인회 우리 시 지부가 아직 정상적으로 조직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정비되고 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내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회장님이 임명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지금 내부적으로 진행과정이 있고 곧 임명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사장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석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대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분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는 1000만 원 짜리고 소는 200만 원짜리로 했는데 1000만 원짜리는 3인 가족이 같은 유적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안내판을 크게, 다르게 한다고 당초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3인 이상 가족을 대소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셨는데 3인 이상이면 서훈자가 세 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지금 현재 계획은 두 가족을 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산출내역 상에 보면 3개소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서훈의 등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의 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독립운동 유공자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독립유공자로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도 사후에까지 이렇게 대소로 구분되어 차별되어지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족 수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느냐, 서훈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느냐 역할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내판은 서훈 기준은 전혀 염두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한 882만 7000원을 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상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감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을 연말에 결산해서 반환 안 된 부분, 정산이 좀 늦게 끝난 부분 그런 부분으로
박필호 위원물론 정산 후의 예산하고는 다른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추계가 아마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691억 9594만 2000원에서 3억 4073만 원이 감액된 688억 55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사업량의 증가와 감소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831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와 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금액이 바로 하단 부분 지특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의 과목으로 통합 편성되어 가감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 5822만 2000원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가감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985억 1317만 8000원에서 26억 621만 원이 증액된 1011억 19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 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보조사업으로 변경금액이 적은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감내역이 많은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1억 5280만 원의 감액은 당초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국․도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 신규 편성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추진비로 타 시설 견학 등 건립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무안면에 소재하는 크레파스 거주시설의 운영비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국․도비가 일부 감액이 되었지만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990만 원 신규 편성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해 댁내 화재 가스감지기 등 활동센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1억 1249만 6000원의 증액은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93페이지 민간위탁금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 1억 1324만 원의 증액은 사업량이 증가되었으며 시니어클럽 설치 20만 원 신규 편성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시장형일자리 확대에 대한 초기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1억 3000만 원은 신규 편성되었는데 가곡2통 경로당이며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9억 8300만 원의 증액은 후사포 경로당과 94페이지 염동 경로당, 은산, 용회, 효우촌 경로당 건립이며 매입 경로당 2억 6000만 원의 증액은 내이 9통, 외송 1동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은 사업량의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3200만 원 신규 편성은 장사시설 계획의 기본 방향과 시설 확충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10억 원은 공설화장장 주변의 토지 매입비로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18년간 미 집행된 부지로 향후 화장장 시설의 부대시설, 주차장 공간 등 확대 활용을 위해 사전 토지 매입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2866만 8000원의 감액 또한 국․도비가 과다 책정되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 2억 426만 4000원의 감액 사유는 일자리 창출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분리하여 하단부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2억 2544만 1000원은 아래 부분에 한부모자녀 양육비와 100페이지에 보면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교육비가 통합 편성되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 신규 편성은 여성회관 동아리반에 요양원 및 경로당 등에 음악활동 봉사를 위해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사업량이 가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3억 4445만 5000원의 감액 사유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영아 보육료 2억 5726만 2000원의 감액 사유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양육수당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만 원 신규 편성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청소년 수련관 CCTV 교체와 문화의 집 물탱크 배관 모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반환금기타 6억 1597만 1000원의 증액은 국․도비 반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단부 후사포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은 부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 표기에 부지매입이 없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틀림없이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사․공단 전출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3200만 원 증액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0만 원은 조영자 위원님께서 공설화장장의 편의시설이 노후화됐다고 질의하시건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공설화장장 편의시설 확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110페이지 공공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청소년 수련시설이 밀양시에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청소년 수련관 시설 유지비는 당연히 예상되고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을 보니까 창원, 진해, 마산, 진주, 김해, 양산, 거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로 어떤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는지,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형 일자리가 공공형만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면 시장형이라고 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주로 보면 앞으로 설치가 되면 인근 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대체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장을 노인들께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타 지역에 어떤 게 있는가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형은 공동 제조업체입니다.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장형이 있고 전문 서비스형, 즉 말하자면 해설사나 공무원 퇴직을 하고 노는 분 그런 분들은 전문 서비스형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인력도 파견형, 노인 중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일은 많지만 그런 걸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두고 그래야만 밀양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일자리도 사실은 밀양이 청년들도 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만들기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에 끝나지 않는 알찬, 요즘 그나마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이 있으니까 자기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만 정말 60세 지나고 65세 지난 분 중 일자리 없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염두해 둬가지고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임차 또는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매입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으로써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통 지역은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때 구입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가 매각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때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만 되어 있는데 주택이 밀집한 동 지역은 공동주택도 없고 이런 곳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하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라든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접근성에 맞는 경로당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앞에 질의가 있었는데 시니어클럽 설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도비 5000만 원 보조에 시비 2000만 원인지 실제 설치가 되면 운영․관리 부분이 있는데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 보니까 수탁기관은 공모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기관을 만드는데, 리모델링비나 이런 데 투여가 되고 통과가 되면 위탁업체는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뽑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필호 위원아직 위탁기관 선정을 염두해 둔 것도 없고 한데 이게 설치에 따른 비용 7000만 원, 거기에 도비 5000만 원 지원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가 보통이 넘습니다, 2억 2000인데 설치보다는 운영․관리비용이 참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냥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수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적인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할 텐데 그런 기관은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익형, 시장형뿐만 아니라 공익형 일자리도 다 함께 해서 공익형도 하고 수익형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기 지금 한 20억 되는 일자리 사업비로 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합류를 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수탁기관은 잘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문성 확보 부분이나 아니면 실패, 성공에 따른 사례 취합이나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과제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설치가 결정되고 설치가 결정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설치부터 해놓고 차후에 사례 검토해 보고 한번 연구해 보고 이러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고 2000만 원의 기관 설치하는 초기 비용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돈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지정 기관 공모를 6월에 할 겁니다. 해서 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문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뒤에 필요한 기관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7000만 원은 별 거 아니다 이겁니다. 운영비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사업장까지 확보를 한다든지 더 나은, 더 특이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특히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을지, 성공여부가 어떻게 될지 참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다며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되이어 되고 설치가 결정되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딱 지금 보면 2017년 시니어클럽 설치 시는 도비 지원한다, 5000만 원. 이게 딱 사탕발림 같아요. 올해 하면 5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현혹돼서 설치부터 해놓고 나중에 검토가 다른 방향으로 되면 참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걱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걱정, 저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노인형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는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 한 18억, 20억에 투자되는 인력으로 한 4명에서 5명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돈으로 1억 가까이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 기관에다가 다 합류를 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만 더 투입하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예상 운영비를 2억 2000정도 계산하고 있더라도 실제 기 투자되고 있는 관련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1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405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405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 기정액 17억 9600만 원에서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6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시설비에 지하 탁구장 바닥보수 실시설계 후 부족분 700만 원, 시립도서관 부지 매입에 37억 원, 본관 도서관 LED 1, 3, 5층 추가 교체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상호대차 프로그램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운동 자원활동가 신청이 없어 보상금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원어민 강사 주택임대차 계약금 임차료 986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지원비를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교 작은도서관 운영 전산개발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 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독서회원증 하나로 전국 공공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 조명 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2층, 4층에 450등을 설치하고 추가로 1, 3, 5층에 945등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2층 4층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945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전체 LED등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450등하고 945등 해서 1390등 정도 됩니다.
정윤호 위원1390등에 2억 5600 등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개당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정윤호 위원개당 8만 원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1390등 같으면?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재료비에 6800만 원, 시설비에 8700만 원, 용역비에 850만 원 등입니다. 945등에 해당되는 게
정윤호 위원945등에만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기존 450등 한 것하고 다 포함해서 2억 5600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재료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시설부대비 쪽에 보면 지하탁구장 바닥보수 부분에 당초에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는데 당초에 공사할 부분인지 아니면 공사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직 공무원이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실시설계비하고 부족분에 대한 700만 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이런 부분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바닥교체를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바닥교체를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4∼5년 전에 이 바닥으로 하고 나무로 안 되어 있으니까 딱딱해서 이용하기 불편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게 몇 년이 안 됐어요. 사전에 조사를 잘 해서 탁구하시는 분들이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적합한 것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바닥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다시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시설할 때 다른 데 탁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서관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번에도 혹시 그냥 이렇게 잘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전과 같이 다시 교체할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염두해 두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바닥 문제는 예전에 침수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그때는 밑에 보면 옛날에는 하수관거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정화조 오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정화조 오수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오수가 내려가는 게 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서 그랬던 것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화시설이 옛날 정화조 시설이어서 정화조에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막히는 바람에 일부 물이 안 내려가서 물이 탁구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화조 배관시설을 다시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교체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시공한 것이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물로 인해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그것이 아니고 그때 물이 새서 물이 고인 것은 하수관거가 막히는 바람에 일부 물이 탁구장으로 들어간 사례고 이번에 탁구장을 보수하는 것은 탁구장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나무로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완충역할을 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렇죠? 그래서 하수관거사업도 문제지만 지하다 보니까 물을 덤핑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물이 일부가 스며들었겠죠. 하수관거는 지상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는 덤핑을 해줘야 돼요, 모든 건물들은.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그 시설은 하수관거가 막히는 바람에 물이 안 빠지는 바람에 물이 고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김명진 센터장입니다.
체육사업팀의 이경섭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1팀의 백용현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2팀의 채상훈 팀장입니다.
손영미 경영기획 팀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은 115억 2842만 4000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8500만 원이 증액된 총 116억 1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설립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예산으로 당초에 30억 9984만 1000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동 지표에 따라서 조직의 미션, 비전 및 경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단 내 대외적 환경 분석과 그에 따른 공단 발전 전략, 연도별 로드맵 등 공단 발전의 미래상 정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중에서 예비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2017년도 1월 출범해서 예상하지 못한, 또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0만 원은 공설화장시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된 예산에서 금년 공단출범에 따라서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금액의 2.5%를 수수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설화장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실과 분향실 등 해서 2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게실에 있는 탁자, 의자 등 비품구입에 606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시설 부분에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2016년도 행감 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화장시설에 가면 휴게실 하고 분향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2590만 원 정도와 휴게실에 있는 탁자, 의자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전체를 구입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3200만 원 정도가 되면 휴게실하고 분향실은 깨끗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바닥을 전체 데코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새로 교체를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일단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계가 나오면 상세하게 일단 리모델링하면 바닥 부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예산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사장님 갔다 오셨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예, 갔다 왔습니다.
조영자 위원확인된 바죠? 저는 거기를 작년 행감 때 몇 번을 다녀오고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바닥은 전체를 다 못한다고 하시는데 바닥 한번 보십시오. 바닥하고 의자하고 탁자하고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실이 1분향소, 2분향소 2개 있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예, 2개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향대 꼽는 테이블하고 뒷면 커튼 부분하고 벽 부분하고 다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과에서 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일반 예산 편성은 저희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옳게 편성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 편의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제가 한 번 더 내역을 말씀드리면 휴게실 벽면 도장, 바닥 타일, 분향소도 벽면과 바닥 내의 도장까지도 리모델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예.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업의 수가 많다든지 예산의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고 적고,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고 당연히 예산의 심의라든지 결산 또는 감사과정에서 다른 여타 부서와 똑같이 동등하게 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용역은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공기업의 특성상 이런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고 공기업이 되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쪽의 항목도 있고 해서, 또 공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공단 나름의 특성상 중장기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는 5000만 원이 용역비용인 줄 알았더니 실제 용역비용은 2000만 원 정도고 예비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된 게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보니까 성과평가구축 용역 1식, 직원채용대행 용역 1식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공단 구분이라든지 용역팀에 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5000만 원 전체가 용역비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라서 이 비용을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확실한 예산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정확하게 기존 공기업경영평가팀의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하여튼 이사장님, 무엇이든지 첫 출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출발의 바탕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시설공단이 이제 갓 설립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기왕 하는 용역이라면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비비가 있으니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허술함 없이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시설공단이 순조롭게 잘 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철석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밀양시립도서관장 박 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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