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1일 (목)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시 33분 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13시 34분)

○ 위원장 조인옥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활동제한 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제한,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규정,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예, 이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밀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구성은 6장 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27일 일부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시 42분)

○ 위원장 조인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2017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액 11억 3592만 2000원에서 3009만 원이 증액된 11억 66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정업무 수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실 2개소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보다 효과적인 보고 및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의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과 의장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지급 시간확대에 따라 807만 원이 증액된 1억 2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상단부분 기본경비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급식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되어 102만 원이 증액된 2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1억 3592만 원보다 3009만 원 증액된 11억 66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분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3592만 원보다 3009만 원이 증액된 11억 660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예산으로는 열린의회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 2개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 2307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 인력운영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인상분을 추가경정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운영에 필요한 편성으로 판단되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조인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황걸연, 조인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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