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6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대리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대리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882억 5285만 8000원에서 1038억 9883만 2000원이 증액된 6921억 5179만 원으로 일반회계 884억 7559만 4000원이 증액된 5975억 43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2333만 8000원이 증액된 946억 8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1038억 9893만 2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 6921억 5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2억 8722만 3000원, 지방교부세 724억 1653만 원, 조정교부금이 108억 93만 2000원, 보조금이 43억 8940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50억 483만 9000원 등해서 총 1038억 9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884억 7559만 4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5975억 430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은 세외수입 10억 7532만 5000원, 지방교부세 724억 1653만 원, 조정교부금 108억 93만 2000원, 보조금 41억 8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54억 2333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946억 8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증가 내용은 세외수입이 2억 1189만 8000원, 보조금이 2억 487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억 6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총괄 기능별 세출이며,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이며, 또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이며, 31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등 공공시설 부지매입, 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개량 사업과 읍면동 건의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기적으로 꼭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경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자체 조정하는 등 추경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꼭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규모는 예산액 6921억 5179만 원으로 기정액5882억 5286만 원보다 1038억 9893만 원이 증가한 기정액 대비 17.6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975억 4301만 원으로 기정액 5090억 6741만 원보다 884억 7559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7.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및 6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946억 87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791억 8545만 원보다 154억 23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및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편성방향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역점시책추진과 농촌생산기반조성, 지방도 건설‧확포장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보호, 문화관광, 시민건강증진, 농업경쟁력 향상과 상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의 증가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세입증가,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921억 51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82억 5286만 원보다 1038억 98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7.6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975억 4301만 원으로 기정액 5090억 6741만원보다 884억 75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86.33%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46억 878만 원으로 기정액 791억 8545만 원보다 154억 23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1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 농업기반시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보호,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문화체육 지원, 농업경쟁력 향상, 도시개발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대중교통관리 및 유가보조금, 도시공원조성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증가가 주요 편성재원이며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정 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 편성요인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검토와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편성에 뭐가 미흡한 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원칙은 세입세출 전부를 다 사실상 편성을 하고 또 수입이 있으면 수입 잡고 세출도 다 100% 잡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세입이 조금 추경에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교부세가 좀 많은 부분은, 한 718억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들 보통 예산을 한 10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세입이나이런 걸 추정해서 편성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1월, 12월 늦게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한 500억 원 있었고 그다음 저희들 12월 말 되어서 당초에 정부가 예상하기로 교부세, 우리가 내국세에 대해서 교부하는 이 부분 추정해서 국가가 추계보다는 실제로 17조 3600억이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국세가. 그래서 그 국세 부분을 정산해서 저희들 내려온 게 1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700여억 원 정도 되는 이 돈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다 예산편성 저희들도 9월, 10월정도 되면 추진하다 보니 그것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100%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을 못시킨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조정교부금도 예년에 비하면 저희들 항상 200얼마 내려와 가지고 2015년도도 보니까 한 224억 총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정해서 한 2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저희들 190억 정도 도나 중앙에서 갖고 있다 도에서 '15년, '16년 이런 때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을 작게 준 것을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 추가로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들춰가지고 찾아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반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한 191억 이렇게 있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원래 결산이 끝난 순세계잉여금을 100% 사실상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평소 통상적으로 저희들 한, 올해는 19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항상 20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확정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일단 10월 달이나 12월 쭉 넘어가서 얼마가 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하는 것은 안 맞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통상적으로 한 200억 정도 당초예산에 소급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불용액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원이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300억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킨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300억 남은 것은 결산이 안 되어서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하실 부분인데 사실상 조정교부금 중에 한 80억 정도는 이번에 사실상 반영을 못시킨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도에 심사 가 있는데 문화원 부지 보상 이 부분하고 산내 임고 체육시설 운영하는 그 부지 2개는 사실상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부분 80억 정도 되는 그것 사실상 반영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그 절차가 끝나면 올리려고 잠깐 미뤄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총계주의에 따라서 못 시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실 위원님 수시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수입과 세출은 반드시 100%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가 세입이 예상외로 많다 보니까 또 부실우려도 되고 너무 많은 예산을 추경에 하다보면 또 생각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알차게 쓰려고 남겨 놓은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갖고 있다 감사지적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1차 추경하는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금액이많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또 남겨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덧붙여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황걸연예.
조인종 위원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 연말 차기연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연도 예산에 편성되는데 있어 가지고 누락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인수인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인수인계가 올바르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편성될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차기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꼭 당부를 드리겠는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어찌 보면,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찌 보면 현장의 어떤 애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현장에 많이 다니셔서 예산에 반영하길 요구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요구하는 부분들 저희들 최대한 100% 반영을 하고 또 해소를 해드리는 게 맞는데 미처 사실 직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부분 부분 좀 빠진 부분이 저희들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남의 부서 일 할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고 하는 애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예산담당이나 기획담당에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다음부터 좀 더 저희들이 저희 부서아니더라도 하는 말씀들은 좀 기록을 해 놓았다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 규정에는 계장이상 그게 바뀌면 사실상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 규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아직까지 챙겨보지 않았는데 차후부터는 저희들이 꼭 인수인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인수인계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는지 유무 정도는 저희들 확인해보면 좀 더 안 챙겨 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현장하고 집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챙기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담당관님 조금 전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인수인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허홍 위원과장님 이어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게, 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83억하고 순세계잉여금 524억 중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당겨서 편성한 게 190억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원 단위까지는 같지 않지만 한 417억 나오는데, 한 4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조금 전에 417억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면 400억 조금 넘는 걸로 됩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정부의 교부세라든지 조정보전금 금액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혹여나 과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들, 민원해소성 사업, 그다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들이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예년과 달리 방만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또 그 중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면 집행에 사업집행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 또는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하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런 것은 참 곤란하다라고 하던 게 지금은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 편성이 된 게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가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물고가 트이면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침의 완전한 변경인지, 안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한 것인 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 가정처럼 사실상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부족할 때는 좀 엄격히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어쩌다 보면 조금 아끼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이렇게 올해처럼 예산이 기대치 외에 더 내려온다고는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로 봐서도 이 교부세나 내국세가 우리 근로소득세 외에는 국세가 그렇게 많이 더 거둬지리라고 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는 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혹시 계획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추진되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밀려왔던 부분들이 추진되었는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궁금하신 부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사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미뤄져 있던 부분들이 예상외로 돈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절차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투자 심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저희들 여유가 있어 좀 앞당겨서 일을 꼭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을 위반해서 앞 번에 편성하거나 또 지침을 더 엄격히 적용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침도 사실상 변경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좀 넓게 이해를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의도에 따라서 좌우되고 이렇지는 않고 하여튼 여유가 좀 있어서 조금 더 반영하고 조금 더 미뤄졌던 사업을 앞당긴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 위원장대리 황걸연예.
허홍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왜 제가 지침이라든지 정책기조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묻는가 하면 작년 추경 때 전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자리 의정단상에서 답변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부분에 재원이 여유가 있을 이럴 때는 옛날에 우리 농민들과 약속도 하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랴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기획감사담당님께서 말씀이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고 사업을 직접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긴급히 사업을 할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럴 경우도 예상해서 우리 어려운 농심들을 감안해서 한번 잘 검토 해봐라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여기 의정단상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농민들과 간담회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답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즉흥적이다. 또 이번 예산에 보면 몇 몇 과에서 정말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예산편성 내용하고 달랐던 부분들이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이것은 꼭 살려 달라고 예결위에 와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했더니만 이번에는 또 예산을, 아! 지난번 본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또 재편성합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토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바꿉니다,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반증이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 이번에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 또 이해가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 없이 할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무나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완화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시장님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말만 강조할 게 아니고 행정이 행동으로써 그런 게 소통이되어야 됩니다. 말로써 하면 하루에 아파트를 열채도 넘게 짓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껏 이렇게 안 해왔던 사업들 이번에 편성되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민원해소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좀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의회의 어떤 입장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바 대로 직원들이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유도는 하는데 사실 때로는 부서마다 애로가 있어서 사실상 위원님이 100% 해소되도록 답변 못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때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재정적인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정 변경이 되어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우선적인 건의보다는 저희들이 꼭 챙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100% 만족을 못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만족되게 저희들 부서에 요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좀 즉흥적이거나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선순위를 미루거나 조금 다른 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 하면서 부서에 요구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성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실현되도록 지금보다도 노력하고 또 직원들한테, 부서에도 요구하고 문서도 보내고 이래서 지금보다 좀 더 하여튼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저희들 최대한, 또 그런 부분들 시민들한테도 전부 다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정말 책임감이무거운 자리입니다. 사무관 이상 아니면 앉을 수 없는 그런 의정단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하는 부분들은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집행기관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받고 예를 들면 그걸 인정을 받기위해서 불과 얼마 아니면 바뀌어야 될 부분들, 또 약속을 예를 들면 조건부라든지 부대의견을 달아서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 사실상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 지적이 되고. 그래서 조금 전 조인종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게 부서 인사이동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것도 저희들 이해하기 때문에 인수인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절차에, 편성을 예산서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렇지만 또 이게 그만큼 불요불급한 편성이 맞느냐! 사업이냐라고 따졌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서는 어쭙잖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민의 눈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상당히 의회보다는 부족하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실과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시고 특히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예산계 정말 수고가 많다고 늘 생각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이 있었지만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2050억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당초에 100억을 증액시켜서 21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나 또 지방교부세 정산분 이러한 부분은 미리 예측을 못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어느 정도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가내시된 금액 중에서도 당초에 제대로 편성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담당관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여유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정산분 교부세가 나오고 조정교부금이 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재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폐단이 생깁니다. 전년도 잉여금 부분을 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태가 쭉 이어져 옵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시금고에 예산 잠재워 놓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시민이 필요한, 그래서 시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도 운영의 폭이 좁아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중에 어떤 게 있냐하면 비근한 예로 우리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 에는 당초 계획한 예산의 규모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한 4억 5000정도 절반 정도로 예산조정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정된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상의 어떤 사업규모는 있는데 예산만 줄었으니까 어느 부분을 더 빼고 줄일 것인지 명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예산은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해 버리니까 참 이런 부분은 아쉽다. 좀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절차에 미비한 부분, 절차이행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이번에 또 그런 게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또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을 산업단지지원 사업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꼭 유념하셨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 행정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바라는 이러한 부분들 최대한 어찌 보면 저희들 생각하고 사실 저는 뜻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것이 딱 추계되는 부분을 과잉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많이 꺼리는 부분, 그러니까 의식이 위원님보다는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저희들은 좀 늘리는 것 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줄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희들이 위원님보다 좀 많아서 아마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확정하면 그 부분은 최대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세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획한 부분만큼 부족이 안 나고 세입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차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한 4월에 추경을 대비해서 중기재정하고 투자심사하면서 12건 인가 중에 3건만 사실 적정하고 나머지는 일부 조건부로 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너무 장기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여유 때문에 좀 앞당기다 보니까 못 지킨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사실상 한 달에 쭉 하고 그다음 매주 저희들 하는데 이 절차부분하고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자꾸 요구를 하고 직원들한테 알아듣도록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 저희들이 계속 주간업무보고 회의서류에도 넣고 그것은 지금보다도 좀 더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맞지 않는 부분,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올라오면 좀 의심스럽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목을 다시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상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낱낱이 하나씩 열 가지 다 사실상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겨서 예산과목에 안 맞는 부분들은 차후부터는 좀 더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좀 더 면밀히 챙겨서 과목 부기해소에 맞지 않는데 편성되는 것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되었습니까?
박필호 위원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처럼 추경예산이 이렇게 대규모로 많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업들 사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 외에도 미 반영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시 발굴하기 위해서도 사후 분석을 잘해서 사후 사업에도 이것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과관리 부분이 민간처럼 사실 저희들 정착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도 BSC관련해서 성과도 일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기업처럼 확실하게 복식부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최대한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 되거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분석하고 평가해서 실효성이나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사업을 투자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분위기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효과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생각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보다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황걸연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지적인지 모르지만 이 조정교부세하고 교부세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밀양시에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산이 지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예를 들자면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준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밀양시에서 계속 경로당 부지를 사서라도 경로당을 지어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론으로 치자면 사실상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세월이 바뀌고 또 부동산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마을이나 이런 여건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땅을 못사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면서 과연 부지를 계속 사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저 시골에서 땅값이 아주 많이 싸고 또 동네에서 조금 노력만 하면 땅 구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더라도 실제 우리 밀양시 안이라든지 통이라든지 밀양인근, 특히 부북이나 상동 가까운 지역에서 땅 값이 만약 너무 비싸면 또 어쩔 수 없이 마을회관을 지으려 그러니까 땅 값이 비싸서 못 지어 가지고. 또 그러면 주민들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린다면 저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땅을 사서라도 지어줘야 될 형편이 되면 사서 지어드리고 또 너무 여유도 있고 땅값이 산데 지어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아예 죽어도 땅을 못 사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부득이 사줘야 될 형편이 되면 저는 사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마을이 있다면, 전 마을이 아니고 일부 있다면 일부 정도는 마을여건을 보고 땅을 사서 마을회관을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게 언덕 무너지자 길 된다고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왜 그쪽에는 해줬는데 우리 왜 안 해주느냐 했을 때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꼭 이 지역은 시에서 부지를 사서 해줘야 될 건지 아닌지 어떻게 그 판단을 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행감때나 본예산 심의할 때나 이렇게 이 장소에 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참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답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관이 과장으로 계실 때 그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 약속한 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다 말입니다. 속기록까지 우리가 다 받아 봤거든요. 담당관님이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럴 정도니까 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우리 각 실과의 과장들이 바뀔 때는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뭐 어떤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에 또 의원들하고 이렇게 왜 인수인계가 안 되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 추경 예산안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제출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첨부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나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도 있는데 이번 예산안 하면서 첨부서류 중에서도 세입‧세출 사업별 세부 설명서 첨부가 되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들한테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질문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다음번은 수정예산일지라도 세부 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꼭좀 첨부자료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리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앞 번에 있던 과장님들이 약속했던 어떤 예산, 특히 추경 예산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부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본예산 할 때 고민하겠다,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했던 예산들, 그 예산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검토한 결과라든지 고민한 흔적에 대한 과장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또 와서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건 의회를 완전히, 우리 의원들 지적한 내용 또 건의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직원들이 배석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장이 놓치더라도 담당 계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대책들도 좀 만들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심의할 때 고민하겠다, 고려하겠다, 연구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또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해당부서 이런 부서에서 이런 부분 과장이 바뀌더라도,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녹지과의 밀양대공원 부지보상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10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미반영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의 절차상에도 맞지 않으므로 예산은 삭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허홍 위원님 토론과 더불어 또 다른 토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의결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의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 등 보상 10억 원에 대해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 등 보상 10억 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는 분이 4명,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 등 보상 10억 원에 대해 삭감하자는 의견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손문규, 정윤호, 조인종,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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