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5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6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위,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그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부터 검토보고서 8페이지까지의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 및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내국세 정산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반영 등으로 증액된 세입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신규 사업반영, 사업여건의 변동 등 사업비를 정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17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921억 517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38억 98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84억 755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54억 2333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459억 6298만 2000원보다 196억 5612만 6000원이 늘어난 1656억 191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5억 7794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150억 7818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건설과에 석남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부담금—울주군이 되겠습니다—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금 3억 8000만 원과 안전재난관리과의 송지지구 재해저감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선급금 미정산분 1억 2135만 7000원 등 세외수입에서 5억 8172만 원, 건설과의 얼음골 관광지(호박소)진입로 주변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5억, 국‧도비보조금 34억 9794만 8000원, 그리고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농촌지역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73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자본적수입 41억 원과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억 원, 농업발전기금 20억 원 등 총 7개 기타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08억 6860만 1000원에서 859억 800만 8000원이 증액된 3867억 766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08억 2982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150억 7818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된 내용은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조성, 지방도건설확포장, 취약지개발 등 249억 8088만 7000원, 도시과의 도시개발사업, 도로조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금 전출금 등 88억 2764만 8000원, 안전재난관리과 재해 및 재난예방, 보전지출 반환금 등 22억 2758만 3000원, 건축과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2억 5486만 3000원, 상하수도과에 하수도관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36억 8858만 4000원, 환경관리과 환경보호일반, 환경조성사업비 등 6억 5159만 9000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관리, 여객 및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등 63억 4605만 3000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자원육성 및 공원녹지조성, 부지보상비 등 75억 742만 3000원, 나노융합과에 나노융합산업,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18억 3266만 2000원, 농정과에서 농업경쟁력향상,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등 28억 101만 6000원,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업경쟁력, 보전지출 등 8억 6875만 1000원,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지원 등 1억 45만 3000원, 축산기술과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7억 4230만 5000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농촌지역 광역상수도사업 75억 641만 8000원,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41억 8405만 6000원,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억 108만 4000원, 농업발전기금 20억 등 총 7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예산서 182페이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과목설정 부적정으로 시공기간 지연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전문단지 농업기반사업인 임고지구와 석골 2개 지역의 예산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다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부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과목설정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기반조성 신규 자체사업 편성 타당성 검토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2월 수립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사업 16건과 읍면동장 및 주민건의사업, 신규 사업 등 총 36건 45억 원의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육박하는 사업비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적 균형배분, 계획적‧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타당성 검토입니다.
재해 및 영농, 주민불편 등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 신규자체사업이 총 77건에 37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마다 증가하고 있는 신규 사업의 추세에 있어 관내 전역에 따른 전수 수요조사를 하여 지역별 재원배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 집중투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도시과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 축산기술과까지의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마지막에 '17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 자체심사 사전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은 기정액 213억 9190만 3000원보다 37억 1376만 6000원이 증액된 251억 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울주군에 재난수신 중계기 설치와 LED등 교체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부담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와 영농보상 환수금, 한국전력 전주이설 반환금으로 3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얼음골관광지(호박소) 진입로주변 환경개선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내이회전교차로는 국비 1억4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신∼거족간 선형개선으로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8건에 대해서 27억 87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562억 4110만 2000원보다 249억 8088만 7000원이 증액된 812억 2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액과 감액된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저수지 안전진단 봉대마을 윗지대 소류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청들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임고 3지구에 3억 250만 원과 석골지구 4억 8750만 원은 도비보조금 40만 원 감액과 시행방법 변경에 따른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 시행계획으로 184페이지에 나오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른 감액 처리내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로 거족배수로 정비 외 37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4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건의 및 농업생산시설 장기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였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으로 임천 부림들 간이양수장 설치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임고3지구와 석골지구. 임고3지구에 3억 250만 원, 석골지구 4억 8750만 원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용배수로 정비용 장비는 11개 읍면에 지원하는 장비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으로 계속사업지구로써 수확기 이후 배수로 조기사업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5억 원하여 30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연구용역비 시군역량강화 예비계획 수립용역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가꾸기 등 2018년 신청지 6개 마을에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내이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지특회계 1억 5000,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시설비 얼음골관광지 호박소 진입로주변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에 따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개선 시설비는 계속사업장인 덕곡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장에 조기완공 및 보상비 사전확보를 위해서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칠정∼신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에 36억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중 모정진입로 확포장은 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계약해지로 사고이월 불용처리로 인한 예산 재편성을 잔여구간 재 발주를 위해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석골교 재가설사업은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으므로 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은교 재가설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량유지 보수 밀산교와 구밀산교, 예림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관에 따른 보수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량정밀 안전점검은 이 역시 부산지방청 이관 지연에 따른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 임천 부림들 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죽곡도로 확포장에 1억 2000, 외금∼대흥동 아스콘 재포장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남터널보안등 전면 교체사업은 실시설계용역결과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솔병원 앞 아스콘 재포장은 세정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해서 3억8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취약지개발 건설행정. 기간제근로자보수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업무보조에 4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삼랑진읍 청용 농로확포장 외 77건 3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9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6월말 2명 퇴직에 따른 2249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무기계약 퇴직에 따른 기간제 신규채용 계획으로 2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등에도 현원증가에 따른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도 1077호선 봉의도로 확포장 외 5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52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은 이자 및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16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시설비로 세입발생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6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것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발생분입니다. 24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 건설과장 김영환몇 페이지.
조인종 위원1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이것 8000만 원 증액해서 기 예산액 2억 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저수지 이게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적어 놓지는 않고 현재 순간순간 저희들이 긴급보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때마다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 원 추가로 좀 더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것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했는지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긴급보수 정비는 대부분 상반기 우수기 이전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고답저수지 외 권양기 및 수문교체 사업과 그리고 안태배수장 쪽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로타리 제진기 게이트 보수에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초동 봉대양수장 송수관로 교체에 한 370만 원, 산외 남기에 저희들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부분 교체, 보담양수장 노후배관교체 등해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중에서도 한 8000∼9000만 원 정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저수지, 보 이런 것들은 하절기가 되면 우수기가 됩니다. 우수기가 되니까 그 이전에 긴급한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곧 있으면 농번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긴급한 보수를 할 곳이 있으면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약 한 8000만 원. 2억 예산을 본예산에 했는데 약 8000만 원 소요가 되었다. 하여튼 많이 소요했습니다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전에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수지나 용배수로 긴급한 보수를 우수기에 하지 말고 이전에 지금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지 않나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 저뿐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미리미리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억 본예산 중에서 지금 8000만 원을 집행했다니까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을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긴급보수 및 유지사업비는 우수기전에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지금 보면 태풍이라든지 긴급재난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또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약 2억 7000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준에 맞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2억 7000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본예산에 2억을 해놓았으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본예산에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유지보수비와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86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국도 미확보에 따라서 1억 4000이 감액되었다 그러고 또 그 밑 대신∼거족간 위험도로는 지특이 1억 5000, 도비가 6000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되었던 것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내이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비 지특회계로 1억 4000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회전교차로 사업비로서는 경남도에서 1개 지구만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들 지금 이번 내이 회전교차로 사업은 제외되는 바람에 이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국‧도비를 지금 도에서 4개지구인가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국‧도비를 확보 못했다 이번 추경에 도에서 약 지특 1억 5000과 작년까지는 도비를 전혀 지원을 하지 않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채무 제로화 만족한 이후에 도비는 15%인 6000만 원 정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기에 완공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족에서 대신까지 가는 보상비가 부족한 게 한 5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5억 정도 더 추가로 같이 편성해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내이 회전교차로 개선부분은 당초에 신청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신청을 해놓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 언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신청만 하고 편성해놔 놓고 나중에 그것이 또 안 내려왔다고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은 도에서도 확정을,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 저희들확정 최종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지구수를 늘려가면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확보가 어려워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고 이 내이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것은 최고로 지원되는 게 1억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신청해서 추가로 저희들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정말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가내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내시가 되어야만. 예를 들면 도에서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아! 당연히 도비가 편성되니까 그에 따라 추가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비 부분들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냥 신청해 놓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세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예산편성 상에 이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굉장히, 총 77건에 약 37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는데 지역에 민원이 이렇게 많아서 민원해소용으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가 이런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경중을 따지고 또 긴급을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밀양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하고 각 읍면에 이번에 예산이 좀 있으니까 올려라 이렇게 해서 받다보면 정말 지역에 따라서 급한 데는 안 올라오는 부분들,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 또다른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지역적으로 금액만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포함되는 부분들. 이래서 아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 전체의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 정리 된 게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은 우리시의 대부분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도로정비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순간 순간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렇게는, 연차별 수립계획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외부용역이라든지 줘서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관리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희들 고려할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사업이 긴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 당초예산에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올라오는데 추경의 예산편성 성질이라든지 본다면 한 50% 이내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또 동의도 하고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각 읍면동으로 적정 금액이 배분되는 부분들이 한 40∼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교부금이 좀 내려오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이런데 이렇게 뭉텅구리로 돈 들어오는 부분들 편성하면서 혹여나 또 무계획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임천 부림들 도로 확포장공사 900m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천 부림들은 임천에 있는 부림들 안에 중앙농로가 있는데 그게 남은 구간이 현재 정확히 몇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하다 남았던 잔여구간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는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조금 전 18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37군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위치를 잘 몰라요.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시내에 어디라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아마 이걸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거족이면 이게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18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금청들 양수장 설치 이 부분하고 저수지 안전진단 부분하고 보면 이게 위에는 50%씩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도비‧시비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금청들 양수장 설치 이것은 우리 시비가 좀 많거든요, 부담비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청들 양수장 설치공사는 도비 9000만 원,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하는 것은 도비 30% 지원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30% 9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 2억 1000만 원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3억 원 지원을 받았고 저희들 안전진단 관련되어서는 도비 50%와 저희들 시비 50%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시비가 5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게 토지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지특으로 1억 5000하고 도비 6000만 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써 집행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시가 5000만 원만 여기에 포함되어 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거족간 구조개선 사업은 원래 저희들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들 51억 정도 되었는데 보상비가 증액되면서 총사업비가 한 8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로 봐서는 지특회계가 약 25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한 7억 6500, 나머지 시비가 46억 8500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까지는 저희들 현재 작년도까지 38억 16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국비가 9억 800만 원이고 저희들 시비 29억 8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도비가 현재 전체적으로 내려 왔을 때는 지특 1억 5000, 도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을 하다보면 현재 지금 거족에서 미전까지 보상비가 약 43억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만이 미전까지 보상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어차피 약 4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토지보상비는 전액이 우리 시비다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토지보상비에 대한 시비라고 일단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지특회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받다 보면 부족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91페이지에 교량안전진단 실시설계비가 1억에서 2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럼 이 실시설계비 1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이번에 추경사업 확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진단 관련까지는 저희들 명성교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교량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싶어서 그 구간에 하나 더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은 실시설계가 1억에서 1억이 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78건이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아까 도비 시설비에 보면 도비 10억이 이번에 내려와서 어은교 재가설 6억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그다음 교량유지보수 3억에서 6억 4000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그럼 새로운, 주민숙원이 이번에 들어와 6억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는,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골교 재가설 이것은 저희들 현재 당초예산에 1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만 편성되어 있던 것을 현재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으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편성을 한 내용이고 어은교 재가설 관계는 읍면동 방문 시에 주민들께서 어은교를 재가설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유지보수는 밀산교하고 그리고 구 밀산교하고 예림교가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던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부산청에서 이관받기 전에 교량유지 관련된 것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이관을 받겠다 해서 이것은 3억 4000만 원 더 예산을 해서 저희들 보수 완료 후에 이관을 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정밀안전점검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은 당초예산에서 바로 이관했을 경우에 정밀안전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이 이관시기가 좀 늦어지므로 인해서 저희들 정밀안전점검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밀안전점검을 마쳐줘야만 이관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편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럼 어은교 재가설 사업비 6억은 전체 사업비인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최남기 위원위치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어은마을 앞, 어은 배수장 앞에 있는.
최남기 위원어은이 어느 동네이냐고요? 어은이 상남이냐 무안이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지금 하남에서 상남 쪽으로 가는 배수로 위에 있는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상남이네요? 상남.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치적으로는 상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혹시 기회가 되면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한번 같이 가 봅시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에 울주군에서 왔는 게 3억 8000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금액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은 저희들이 울주군과 협약체결 시에 석남터널은 공동으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시가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양측에서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상 시에는 저희들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한 4800만 원 정도해서 절반으로 2400만 원씩만 부담하던것을 이번에는 재난과 관련되어서 관련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해서 터널 안에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기 설치하고 그리고 노후 된 등이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효율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를 하니까 한 7억 60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울주군부담분 50%를 해서 3억 8000정도 저희들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울주군과 이미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인옥 위원본 위원은 여기에 8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서 돈을 좀 적게 받는 다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거족간 위험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가고 있으며 또 언제쯤 끝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매년 거족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사실상 도로연장이 한 2km 정도되고 전체 사업비가 약 8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다면 남은 것은 약 23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 2020년까지 원래 목표를 뒀습니다만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이나, 국비가 내년에 다 온다면 내년까지 가능하지만 국비가 내년 확보가 좀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2018년, '19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점부에 산마루 측구구간에 토공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 삼랑진주유소 앞에 대성토 구간에 민원관련 때문에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본 위원이 거족 거기는 지역구입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같이 보입니다. 몇 년에 끝이 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다음에 질의가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화성동에서 미전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그것은 진행이 어찌되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동∼미전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윈터널을 5월 말경 준공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까지 완공을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좀 트윈터널 개장을 미루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그전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지금 마무리, 지금 마무리 작업에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저도 플랜카드도 보고 5월말까지 완료한다라고 보기는 봤습니다. 플랜카드도 봤지만 일하는 진행이 보니까 일 안 하는 날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오솔길이라잖아요. 거기로 많이 다니다 보니 불편을 엄청 느끼지 있어요. 도대체 돈이 없어 안하나, 왜 안 하느냐고 주민들과 농민들이 거기 지나치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5월 달에 완공이 아마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5월 달 혹시 넘지는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차량통제구간도 5월말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말까지 무조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늦었던 이유는 상수도 관로매설하고 한전에서 전선지중화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간을 많이 소요시켰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한전지중화가 완공된 이후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야 되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월 말까지 교통통제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조건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당초예산 2억에서 8000만 원 증액 확보하고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것 작년에 결산금액이 얼마죠?
○ 건설과장 김영환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한 2억 7000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에 2억 7000 예산집행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증액할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증액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 당초예산에서 집행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지금 현재까지는 1억 2000을 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상세한 것은 저희들 내역을 한 번 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얼만큼 썼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예결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용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185페이지 시군역량강화 연구용역비 시군 역량강화 예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어떤 성격의 용역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당초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3000만 원 감 해가지고 이 감한 금액이 밑으로 마을가꾸기 등 6개 마을 500만 원씩 6개 마을 이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성격, 밑에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현장포럼용역을 쓸 수 있습니다. 창조적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 현장포럼용역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당초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을 하던 것을 원래는 저희들 현재 창조적마을가꾸기를
황걸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도중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 역량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이 뜻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역량강화 예비계획 수립용역 자체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현장포럼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것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매년 저희들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마을별 5억씩 지원하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안에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용역수립하고 그것도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게 저희들 현장포험을 해야 됩니다, 마을별로. 그 부분 그런 사업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창조적마을 그것 하는데 필요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1억 5000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삭감해도 될 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주무를 수 있는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그렇지는
황걸연 위원예산편성 자체를 처음 할 때 1억 5000 했으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게 맞는 게 아니냐!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조적마을 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신청 조건에서 보면 저희들이 고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게 사업시행 전에, 그러니까 작은 소액사업을 시행해야 만이 예산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신청하는 내년도 사업 중에서 6개 마을에 대해서도 소액사업으로 500만 원씩 지원해서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만 저희들 예비용역비를 좀 아껴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별도로 이것은 역량강화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86페이지 모정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이 추가 되었던 부분은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모정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저희들 시공사인 자유종합건설의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2016년 12월달에 부도가 남에 따라서 현재 자유종합건설이 시공할 능력을 완전 잃은 상태에서 도망가고 우리가 현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무실을 잠가 놓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고 해서 도저히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2월 7일 날 본회사인 자유종합건설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2014년도 사고이월분이 자회사 부도에 따른 시공능력이 안 되어서 자동으로 사고이월 된 분이 불용처리가 되고 올해 또 사고이월 된 이 사업이 본회사에서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서 이 회사는 또 보증 시공회사가 없기 때문에 보증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행사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사고이월분은 불용처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한 사업비 4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새로운 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이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불용처리된 것은 한 3억 14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어쨌든 3억 1400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하고 4억은 편성하는데 이 금액이 갭 되는 이유는 뭐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하다 보면 당초 설계는 과거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분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사고이월 될 때까지는 해도 저희들 낙찰률하고 전체적으로 적용된 금액이었습니다만 새로이 신규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금액으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 분도 좀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공업체가 부도나고 해서 공사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마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남으로써 우리 밀양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그 위에 아까 우리 조인옥 위원이 질의했던 대신∼거족간 도로에 보상비가 43억 정도.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1억에서 80억으로 증액이 된다 그랬는데 보상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다 마무리가, 이번 돈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진행이, 지역주민들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거족간은 저희들 전체 179필지 중에서 보상협의 완료된 것은 57필지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상률은 32% 정도가 되는데 현재 대성토구간 보상협의라든지 지금 현재 또 미통보 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만 어느 정도 조정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홍 위원예. 도로 하나 내는 게 지역민들 간에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고 또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187페이지 어은교 재가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아마 도비 1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의내용이니까 숙원인지 몰라도 했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특정지역에 편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활2통 골프장 가는 교량 있죠? 다리. 과장님께서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가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교량인데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가설 요청도 했고 거기에 다리 난간을 옆으로 넓혀가지고 인도도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간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은교에 본 위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길이가 한 50m 될려나? 정확하게 모르죠, 과장님도. 그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성2통 교량관계는 지금 기존 교량은 130몇 m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현재 거기서 대피공간 정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 그래도 한 경관에 12m짜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경관 내지 4개 경관 정도는 되어야 하고 여기가 저희들 가장 난점은 하천기본계획상에 잠수위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에 어긋나서 하천부서 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상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하는 경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사항이 상당히 어려워 저희들 사업추진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어느 정도잠수교 역할을 하다보니까 난간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하천부서 협의가 상당히 저희들 도로시설부서에서는 하천부서 하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재가설을 하려다 보면 약 200m 장경관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현재 이것만 또 확장하기로는 하천협의사항에서 상당히 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잘 협의해서 그 다리를 재가설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잘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 가지 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금청들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청들은 현재 무안면 부로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청들하고 부로들에서 부로양수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 데 이번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 읍면방문 시라든지 계속적인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금청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양수장을 더 설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양수장을 한다면 안에 발전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로 하는 양수장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은 전체적으로 전기시설까지 포함해서 물을 펌핑 해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발전기 따로 설치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발전기까지는 안 해도 될 걸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배수장 같으면 저희들이 긴급사항이라든지 발생되면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라든지 무전원 공급 발전기라도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양수장은 그렇게 긴급사항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전기공급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안인지구배수장은 지금 4억이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설계는 완료해서 지금 시공사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저희들 3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보상이 되고 1필지가 형제 중에서 한명은 협의를 했는데 형님되시는 분이 아직 보상협의를 안해서 현재 사업이 착공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4억을 더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 우수기가 바로 끝나면 거기에 또 신설되는 배수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배수로까지는 사업이 되어야만 내년도 우수기 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배수장은 그러면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올해는 못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보상하는 지점에 보상협의가 1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착공을 하지는, 올해는 저희들이 준공이라든지 착공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작년과 같이 홍수가 그렇게 났을 때 올해 대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처, 양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전주이설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주가 심어져 있는 그 필지가 개인이라면 개인이 한전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이설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고 난 뒤에 시에서 이설요청을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부지 내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이설을 하고 합니다만 개인사유지에 꼽혀 있는 것은 원래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면 확장으로 인한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은 이설비를 부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민원인한테 지금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께서 먼저 내 땅에 걸 빼달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빼주는데 이장님하고 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래는 또 줘야 되는 것, 협의사항에는 보면 줘야 되기는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게 계획이 있다면 미리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전주이설을 해놓고 공사확장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그 전주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개인사유지에 들은 것은 개인한테 이야기해서 미리 이설을 하고 공사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 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사연 쪽인가 거기에서 전주이설이 좀 지연되어서 확장준공이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느 지점까지 전주를 새로이 심을 구간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전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전 측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32억 5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7억 821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0억 3214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2억 5000만 원 증액은 남포동 새뜰마을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로 내시된 것이고 아래 시‧도비보조금 5억 3214만 3000원과 시비가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구 북파에서 일급정비공장간 도로, 대동아파트에서 운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각 2억 5000만 원의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146억 5484만 6000원에서 88억 276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34억 8249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3월 15일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66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이며 올해 예산반영은 3억 5714만 3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70% 2억 5000만 원, 도비가 9% 3214만 3000원, 그리고 시비는 21% 7500만 원으로 매칭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은 공사비 부족분으로 가로등 공사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구 북파에서 일급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비 2억 5000만 원은 추경성립전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작년 40억 원을 확보하여 38억 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35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수사옆 도시계획로 개설에 7억 5000만 원은 부족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두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3억 5000만 원 증액은 공사비 예산입니다.
다음 수산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 관급자재 등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올 집행대상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사업 편성 시 사업비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보상비 8억 원을 예산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개설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삼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한 예산 6억 원을 증액하고 아르미안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도 부족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천 안내 간판 800만 원은 해천관련 안내와 밀양시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과 함께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는 내이동 구 영남병원 내 영남간호학원 건물입니다. 3층 건물로 연면적 594㎡로 건물철거비에 소요될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상을 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보상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금회 증액하여 미불용지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하남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부족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동아파트에서 운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작년까지 19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하였고 5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보상은 전체구간 중 약 8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올 7∼ 8월경에 계획하고 있는 나노교 착공식 경비와 계약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수당 등 부대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조명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선로정비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본예산 약 5억 원으로 교동, 삼문동, 가곡동 지역에 보안등 620등을 교체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상남 예림 대동아파트에서 산외 긴늪 삼거리까지 국도24호선 구간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LED등 40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주물, FRP가로등을 철재가로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용두교에서 가곡삼거리 외 3개소 노선에 35개 노후 가로등을 철재가로등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78만 5000원은 급량비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2만 원은 현원을 반영하여 증액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이동 구 영남병원 내 간호학원 건물 및 부지 보상협의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기준에 맞아 부지 및 건물보상 비로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진도에 따라 조기집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공사비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영남병원의 재개원 및 도심기능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억 5100만 원에 11억 1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2억 5208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11억 108만 4000원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신청자의 보상거부에 따라 미지출되어 이번 추경 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및 건물보상금 증액분 10억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증액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와 동일하게 기정액 1억 5100만 원에서 11억 1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2억 5208만 4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세입 증액분인 11억 108만 4000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집행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구 영남병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수사가 어디 위치입니까?
문수사가 어디인지 잘 몰라 묻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수사는 교동입니다.
여기 삼양사 거기서 그 옆에 도로 바로 밑에 있는 조계종 사찰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적에 부족분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7억 5000을 해서 12억 5000이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 집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물으시는 것은 문수사옆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원래 기정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7억 5000이 증액되면 12억 5000으로써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인종 위원12억 5000만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다 완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법마을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신규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이다 이런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8억을 편성했다. 이 8억이면 총 보상금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언제까지인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무안 신법마을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 시설 중에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밀양과 삼랑진, 하남, 무안이 있는데 올 본예산 편성상에서 무안은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단계별 집행계획상에서 2017년도에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보상을 먼저 8억원을 하고 공사비는 약 7억 원 이렇게 토탈 한 15억 원으로써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신법마을, 그러니까 지금 밀양전자고등학교 앞으로 나노마이스트고등학교가 될 동측 편에 있는 그 도로인데 기존의 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약 465m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19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여기에 1식 해가지고.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보상의 대상은 원래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된 것은 타깃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연중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편입된 개인 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 그걸 따져봐 가지고 미불용지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1억이었는데 지금 금회 추경 1억2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동운동장 뒤에 현재 2차로로 지동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미불용지 신청이 더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지금 처음에 미불용지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시행 전에 보상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걸 미불용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물론 우리 밀양시에 미불용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산림과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우리 도시과에서 미불용지라 하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미불용지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가 우리 시같은 경우에 주가 있고 그 외 시설들이 한 50여 가지쯤인데 우리 시에도 20여 가지이상 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우리 시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정황이 있는데 도로가 아닌 것은 미불상태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도로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 소관에서는 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개인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래서 제가 산건위 오기 전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몇 십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 밀양시에 이와 같이 미불되어 있는 상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현황이라고 보면 하면 별도로 사실은 발췌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한 무슨 공부를 가지고 한 몇 차례 거쳐 가지고 상당히 발췌를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다 발췌는 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미불용지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미불이 되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설을 했으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서류들을 전부다 찾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일단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은. 그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안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나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을 찾아봐서 있으면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하고 못하면 그 대상자한테 소송을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황걸연 위원자세한 것은 다음에 과장님과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하기로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충효교육도로 나노교 관련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증액사유를 착공식 경비 및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증액한다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착공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지금 우리 착공식을 하는데 얼마를 소요하려고 딱히 정해 놓거나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명확하게 환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나노연구단지 부지조성 기공식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공식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오시고 또 공식적인 행사니까 어느 정도는 경비가 필요하지 싶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 다만 앞전에 그러한 행사를 한 업체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좀 간소하게 하는 범위에서 약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결론적으로 이 금액 증액의 사유가 착공식 때문에 증액한 이유다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착공식을 하는 그 경비하고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우리 심의회, 여기 감리용역이라든지 설계한 용역이라든지 그러한 심의수당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좀 의문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우리 밀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 건설과에도 있을 것이고 도시과에도 있을 거고 산림과에도 큰 금액의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착공도 해야 될 거고 준공도 해야 될 거고. 그럼 이 착공식, 준공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나노산업단지라든지 정말 우리 밀양의 큰, 시민들이 모두 관심사가 있고 우리 지역, 우리 경남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식 하고 나중에 끝나고 준공식하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 우리 공사하다 보면 어찌보면 몇 백억 들인 다리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착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해야 제가 보니까 이것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해 볼 땐 좀 색다르게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 없이 착공식 하면, 착공식 하면 되죠. 필요한 사람들 와서 테이프 컷팅 한번 하고 이런 간소한 착공식, 그리고 준공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큰 비용 들여 가지고 착공식, 준공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칙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형공사, 우리 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나 열망하는 그러한 사업위주로 사실상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노대교 같은 것도 삼문동과 부북을 연결하고 또 우리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당히 크고 여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착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딱히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이런 경우에는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은 사실 설정된 바는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 하여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착공식, 준공식으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고 주변에 그런 불필요한 지출들이 없는 게 안 맞나! 예산 좀 절감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착공식, 준공식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꼭 필요한 착공식이나 준공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식에 따르고 관례에 따르는 그런 어떤 행사성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들은 좀 줄여가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최남기 위원님께서 읍면동을 기재를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지난해 회의 때마다 읍면동을 토를 좀 달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부 조금 읍면표시를 한 데도 있지만 정말 표시를 안 해서 회의 때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는 소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기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용두공원은 어디를 보고 용두공원이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은 일자봉, 가곡동 일자봉 가는 그 출발지 부근 거기를 용두공원이라고. 지금 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계획상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반적으로 용두공원, 용두공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인옥 위원우리가 그 부근을 용두목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다녔지만 용두공원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거길 것이다. 가곡동 거기 용두공원이라 하지만 그 명칭이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구 위원들은 용두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읍면동을 기재해주면 이게 어디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쭉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마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좀 보여 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라 합니까? 그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5억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보상은 다 되었고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비가 35억이 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비용이 한 7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기이 지금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40억 원이고 부족분 35억 원에 대해서 금회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억 원은 일부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완료되면 올해 중이라도 공사를 착공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는데 이 35억을 물론 여러 가지 이번에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5억을 이렇게 다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올해 다 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 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보상은 아마 올해 될 거고 공사를 착공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일 건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한건으로써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발주를 하고 공사는 올해 사실상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사업 하는 것도 보여 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굳이 35억을 다, 전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하다 또 안 되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까지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내용이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그 밑에 쭉 보면 문수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두공원, 수산초등학교, 그다음 신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또 신규사업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니까 삼호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신규도 있고 지금 현재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롯데아파트∼남천교간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전체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나노교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사업으로서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영남병원옆에 있는 간호학원인가 그 건물을 철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201페이지 설명하신 것 처럼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10억을 가지고 그 부지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럼 이게 내이동에 있는 영남병원 그 건물을 삼과 동시에 철거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이건 원래 계획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전혀 계획이 없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규모가 조금 사실 많은 것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되었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영남병원이 소유권이 넘어가서 지금 현 소유자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하려고 하다 철거를 해보니까 너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마 신축을 다시 하려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부대시설인 옛날 간호학원을 하던 3층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저촉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저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같으면 장기미집행 부지 보상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내이3지구가 개설이 되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쪽 편으로 4차로가 계속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현재 그 간호병원이 다른 영업을 하기 전에 하면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부지를 보상해주면 절감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간호학원 현재 서 있는 위치의 건물이 평수가 몇 평이며 건평이 몇 평인가요?
○ 도시과장 김원식아까 말씀드렸듯 3층에 약 450㎡입니다. 건물면적이 3층입니다.
부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4차로 폭은 20m입니다. 20m인데 건물면적은 594㎡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약 한 1000㎡, 다시 말씀드려서 약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 과장님 전체 11억이잖아요, 그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보상하는 지금 현재 금액이. 그럼 이 11억이 전체 예산에 포함 이 11억만 주면 다 사진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영남병원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와 건물은 다 해결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최남기 위원그게 그러니까 건물비하고 대지하고 다 포함해서 한 11억 되면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예상보다 대개 안 비싸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병원에서 본위원이 좀 판단해 볼 때 뒤에 신축을 하면서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팔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 영남병원 건 관련해서.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남병원이 재개원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라든지 이렇게 조금만 더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밀양시가 거기에 지금 사업을 굳이 이렇게 돈을, 큰 금액을 넣어서 건물보상비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내이3지구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2∼3년만 늦춘다면 자기들이 철거해 자기들이 새건물 지어 하면 그때는 그 건물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건물 안 지으면 건물보상비는 주지 않고 땅만 보상할 수도 있을 것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밀양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그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는데 현재 영남병원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저촉되는 간호학원 건물은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사실은 폐업을 하다보니까 그대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에 있는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와 관계 없는 본체 건물 그것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분들이 아마 이 건물을 뜯지는, 너무 건물이 크기 때문에 3층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94㎡같으면 상당히 건물면적이 약 170∼180평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뜯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이, 학원이 아니고 학원 또는 다른 무슨 시설들이 들어 갔을 때 나중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려 하면 엄청난 영업권이라든지 이사비라든지 그러한 보상이 더 들어 갈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림오거리에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업을 하는 MG신협입니까? 옛날 새마을 마을금고.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3차선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건물도 새마을금고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사옥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선을 긋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부분들도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 해서 사옥을 지으려 하면 철거를 합니다. 영남병원도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건물보상비는 예를 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사업 건물보상비는 지급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영남병원도, 맞습니다. 그게 간호학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 개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이 병원을 홍보하고 하는데 그 숙숙한 건물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돈을 들여서 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새 건물 새로 완전하게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본체 건물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건물이 있는데 병원을 개원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 환자들의 반응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우리가 사업을, 내이동 아까 말씀하셨고 내이동 사업도 진행이 안 돼, 그쪽 감내에서 나오는 그 길 그것도 지금 필요성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한번쯤 생각해볼 수도 안 있나! 영남병원이 싹 정리되어 가지고 할 때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우리 건물로써 지금은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산,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목돈을 들여 하는 부분들은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9782만 원이 감액된 146억 18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수입에 송지지구 저류시설 1억 2135만 7000원은 사업이 취소되어 기이 지급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 신법지구는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이며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국비가 당초 27억에서 4억이 증액되어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은 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400만 원이며 4대강 외는 5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 정비 신법지구에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이며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조정 해 8000만 원 증액하고 지방하천 노후배수문 정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2758만 3000원이 증액된 281억 18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시설비 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운영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251만 4000원이 감액된3억 5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계약 후 집행잔액이 1억 2590만 5000원이 감액되어 9억 1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는 행정과에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번호판 판독기에 필요한 통합DB서브, 그리고 CCTV 영상저장분배서브 증설에 필요한 장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신법지구로써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억 원이 감액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연재해예방입니다.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정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정밀점검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어린시절얼음골 동천만들기 실시설계용역비를 6억 중에 국비 3억, 시비 3억을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대천 정비 외 5개소는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곡소하천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3월에 국고보조금 확정되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억 1680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2억 5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낙동제방입니다. 둑에 풀이 너무 짙어서 정말 노루라는 짐승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다섯 마리 정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짙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풀 좀 베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흔쾌히 그것을 빨리 민원처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립니다. 정말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로써 원동에서 오는 낙동 강변을 지나는 그 도로입니다.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정말 풀하고 억새하고 날려서 눈이 가려 정말 이리로 지나다니기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처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이 국비로 풀을 베시는 건지 우리 시비로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셨는가반만하고 반은 아마 풀을 안 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풀 벨 예산이 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조인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인옥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주민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삼상교 하류 부분인데 거기는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루도 그렇지만 또 다른 동식물도 서식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올해 저기에 4대강이 있고 4대강 외가 있습니다. 4대강은 실제 4대강 낙동강에 친수 그러니까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고 4대강 외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합쳐 가지고 한 12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지관리비가지고 풀베기라든지 할 사항이 됩니다. 일단 그것은 현장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위원님도 하시고 주민들 민원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고맙습니다. 국비가 부족하면 자전거도로니까 우리 시비라도 어쨌든 책정을 하셔갖고 둑 넘어 강이 보이는 쪽 위에도 조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루가 아마 거기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민원해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최대한 노력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법지구 재해위험개선 사업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22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약 9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9억 삭감하고 예산 금액이 13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법지구 재해위험개선 사업이 올해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9억이나 삭감되어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법지구는 위원님 말씀처럼 '18년도에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17년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거기는 사실 전체 우리 예산이 59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실제 감 할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가조정을 하니까 이 금액만큼은 전체가 좀 감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이게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법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이 돈을 감하더라도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년도 완료인줄 알았는데 '18년도가 완료 연도가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국․도비가 줄어들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사업내역 책정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9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59억 사업을 하면서 9억이라는 과다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설계라는 게 우리가 터파기라든지 부분에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게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 존중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에 4억 예산을 편성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행정과에서 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4억 예산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작년도에 조례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방범에 대해서 원래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조례 개정을 올 1월자로 해가지고 우리 안전관리재난관리과가 방범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집행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쉽게 바루는 거지요. 행정과에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로 4억을 편성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 편성한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데 4억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대부분 4억에 들어가는 것은 CCTV 방범용입니다.
우리가 1225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900대가 거의 방범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대, 200만 원 들어가니까 지금 CCTV개소가 43개소에 104대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치하고 선정은 사전에 해가지고 장소하고 위치는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고 읍면동에서 다 보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3개소에 104대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4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3개소가 어디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4개소입니다.
조인종 위원4개소입니까? 4개소 지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게 전체적으로 43개소인데 이것 전부 다 읍면별로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올 6월 달에 퇴직하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점 감사를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밑에 어린 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실시설계용역 6억이라는 이 사업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국비‧시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도에서 용역을 하는데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음골에 있는 동천만들기 사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국토부라든지 가 가지고 엄청 노력해 가지고 그 성과물을 가져왔는데 그 자체가 원래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 사업은 한 258억쯤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하지만 실시설계를 할 때는 우리와 협의를 다 합니다. 현장 가서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사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비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 3억붙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200몇 십 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사업이 혹시나 도에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포기할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하고 도비하면 반반 됩니다. 258억 같으면 거의 160억은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시비는 안 들고 국비‧도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좀 잘 챙기셔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이 사업이 지체되거나 했을 때는 많은 우리 밀양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 일반하천 정비 삼태지구 이 사업비는 도비가 6000만 원,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는 50 대 50 비율로 해서 매칭 되어 하려고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은 조금씩 도하고 불균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아닌데 매칭도에서도 재정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씩 작게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으로 좀 개선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전체 도비를 집행 다 하다보니까, 전 시군에 하다보니까 조금씩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유사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좀 줄이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음에는 분명 다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의 횡포라 해야 되나, 그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되지만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21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밀양강 삼문제방 진출입로 정비 신규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전소 앞 하천에 운동시설 기구가 있습니다. 변전소 맞은편 제1수중보 밑하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에서 우리 변전소 오는데 거기서 바로 고수부지로 들어가려 하면 아!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삼문 솔밭에, 솔밭에 보면 거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자체가 장애자도 그렇고 일반인 가기가, 또 노후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데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개보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문 솔밭에 있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현재 삼문동 솔밭 있는 강쪽에 본 위원이 옛날에 한 번씩 운동할 때 보니까 데크로 안 되어 있고 계단으로 있었는데 그 계단을 정비해서 데크 시설을 만든다는 그 사업인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단 자체가 일반 우리 행사를 할 때 장애자라든지 내려가기 힘드니까 장애자 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휠체어도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경사를 해가지고 하는 데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은 우리 시가 물론 주민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 제가 지역구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또 장애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방범용 CCTV가 4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신청이 왔고 또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고 이래 했던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 이번에 100여대 하면 모든 게 해소됩니까? 아직도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이 전체 사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제일 우범한 시가지라든지 그것은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 왔지만 조금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지금 사업이 뭉텅뭉텅한 큰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다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민원해소 차원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또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런데 정말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의 목적에도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아마 이것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요즘은 모든 것에 CCTV라든지 이렇게 사전 예방용으로 많이 필요한데 또 2회 추경이 있다면 정말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향후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범용 CCTV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얼음골 국도 24호선입니까? 울산 넘어가는 국도에서 얼음골로 내리는 자리 다리 밑에 방범용 CCTV를 좀 달아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장면에서 넘어오고 또 남명에서 올라가고 거기가 밀양과 울주군 경계 지점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방범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자리가 우선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한번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실제로 관제센터 요원이 우리가 3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집행잔액이 1억 2000정도 남았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원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CCTV 모니터요원, 3팀이지 않습니까?
3교대를 하기 때문에. 1팀에 여유인원을 1명씩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민간위탁 할 때 위탁받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한조에 한명씩이든 안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든지 간에 여유 한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되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실 모니터요원들이 생리현상이라든지 힘들 때 그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요원 위탁한 업체에서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타라든지 대리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또 자기 길흉사시 때 그 사람이 봐주고 더 어려울 때는 우리 직원들이 현재 3명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지원해주고 그래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그러면 한분이 여유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그것은 위탁관리업체에서 1명이 나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위탁업체에서 1명이 나와 가지고 3교대 같으면 3교대 할 때마다 다 있습니까? 주‧야간 다 있어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현재 위탁업체 나오는 것은 야간에는 없고 주간에만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야간에 있을 때는 그 위탁업체가 나와 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억 48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억 5600만 원보다 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의 도비보조금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91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20억 2052만 4000원보다 136억 88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밀양‧삼랑진‧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 교체에 8억 8466만 원,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설치에 10억 53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3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3억 468만 원으로 당초 127억 9826만 2000원보다 75억 6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내역으로는 신설공사수익 신규급수공사비를 1억 3650만 원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외 7개 사업에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203억 468만 원으로 당초 127억 9826만 2000원보다 75억 641만 8000원 책정했습니다. 사업비용에서 5억 74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2017년 1월 1일자 정수운영 담당의 신설 및 인사이동 됨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급‧배수관 누수 수리 및 민원처리비는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신청 마을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급‧배수관 누수 수리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는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신청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급수공사비,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에 1억 3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와 22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69억 31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상수도 급수공급을 원하는 삼랑진읍 우곡마을 외 1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급‧배수 노후관 개량에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총액은 456억 5005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 414억 6599만 6000원보다 41억 84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사업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반환금 1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타회계건설보조수입이 일반회계 전입 40억 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6억 500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14억 6599만 6000원보다 41억 84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업비용 예산 68억 167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68억 1678만 8000원보다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사분석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388억 332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46억 6420만 8000원보다 41억 69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서는 구축물의 시설비부분입니다. 외산, 동산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외 9건은 하수도 시설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3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하남 하수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맨홀펌프장 5개소의 전기요금 부족으로 추가 3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46억 4957만 원으로 당초 144억 6657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증액으로 2016년도 수계기금이 2017년도 전입되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안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 8789만 원과 수계기금 1211만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비부분 예산은 1394만 원 감액하였는데 일반회계 미편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사분석 연구용역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므로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수선유지비와 관련해 가지고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 2560만 원 되어 있는데 4억 2000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급‧배수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2000만 원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신청마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한 100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세로 나가다 보면 1600개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억을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면 4월말현재 한 395건, 약 400건 정도 저희들이 누수라든지 민원처리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가 누수에 관련해 가지고 각 가정에 누수가 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로 누수탐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수를 봐주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들어가는 계량기를 거쳐서 집안에 배관하는 것은 애초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아는 업체를 이용해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우리 급‧배수관, 그다음 배수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안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문의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분 누수를 탐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는 그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각 가정에는 개인이 부담하고 계량기까지 누수되는 것을 우리시가 누수탐지를 해서 수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한 거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그런데 현재 우리 누수율이 지금 우리 밀양시는 몇 %까지 누수를 잡고 있는지? 현재.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지금 저희들이 누수율하고 유수율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우리 유수율은 한 80% 조금 넘습니다. 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밤에 매일은 못나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량기 자체에 보면 원격으로 물량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지구에 물량이 평소보다 좀 많이 나가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야간에 탐사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시켜가지고 그 탐사한 지구에 대해서 누수를 잡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누수율이 한 80%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의 누수율이면 우리 경남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하면 어떻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지금 저희들이 제일 누수율이 적은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자기들이 한 100% 하는데 100%까지는 안 되겠고요. 거기는 별도로 상하수도 본부가 있고 각 구청에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힘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누수에 비해서는 밀양이 조금 높은 걸로 있고 경상남도에 비해서도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부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유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식의 평을 해 놓은걸 보기는 봤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는 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누수가 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 예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지금 들여다보니까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이내용을 보면 교체한 내용들, 설치된 게 교체되는 내용들 그다음 개보수입니까? 개보수, 그다음 맨 밑에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설치 10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과에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 이렇게 추경에 올라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미리 다 파악해보고 본예산에 이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너무 과다하게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보다.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밀양공공하수처리장, 삼랑진 그다음 하남, 무안. 사실 2000년도에 준공된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한 17년, 15년에서 17년 정도 경과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은 시설공단이지만 전에는 지금 엔텍입니다. 주식회사 엔텍에서 할 때 자기들이 보완할 사항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킹해 가지고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시급한 것인지. 이것 아니면 물이 정상적으로 못 나갈 것인지 파악해서 나온 것을 끊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당초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은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려주려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못올린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지금 하수시설에 있는 기계나 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오염된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기계 마모라든지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되었기 때문에, 17년 내지 15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분야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TMS를 설치해서 실시간 수질을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 따라 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보면 기계가 만만찮습니다, 금액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보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1대 교체하는데 8억 8466만 6000원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저희들 밀양하고 삼랑진하고 하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TMS 운영관리제도가 2018년부터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 해주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수질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하기 전에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래서 못 했는데 추경 때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작업을 해놔야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실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에 설치된 이 시설물 가지고 운영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럼 맨 밑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설치 이 돈도 10억이 넘는데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동에 있는 소나 돼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신생동 하부에 보면 하수를 모아 가지고 슬러지만 조금 제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침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합니다. 펌핑하면 마흘리 고개를 넘어 가지고 사포를 거쳐 가지고 마암터널 앞에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밀양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관 관리는 환경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첫째 설계할 때는 150톤입니다, 하루에. 지금 들어오는 것 보면 한 479톤 내지 450톤 들어옵니다. 비오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펌핑하다 보니까 마흘리 고개에 보면 에어를 자꾸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어 저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이 탈수기를 하나 설치하면 그 물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탑재되어 있는 걸 조금 제거를 해 하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화도 덜 걸리고 해서 그래서 지금 탈수기를 1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계장님 뒤에 앉아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다 했을 때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안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동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안 되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 이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저희들은 사업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전에처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라든지 기기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상하수도과에 요청한 내용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현재 지금 문제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추경할 때라든지 당초예산 할 때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계에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다는 못하고 남겨 놓았다 추경 때 좀 하고 추경 때 좀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한 교체 내지는 개보수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시가 이 예산을 한다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계시는 지금 전번에 제가 양덕에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만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집하고 새로 집을 짓는 집하고 50m 밖에 안 떨어졌는데 새로 집을 짓는 집에서 지하수를 팔려고 하니까 기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이 상수도가 불과 50m 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하필 지하수를 팔려고 하느냐? 이것은 50m 연결하는 비용이나 지하수 파는 비용이나 지하수 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하수도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50m를 더 올리려고 하면 가압장치라든가 그게 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50m밖에 더 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압으로 50m 그것을 못 밀어 올린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 갈 때부터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상수도 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허가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업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허가과는 허가요건만 갖춰지면 그냥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그다음 요즘 집 짓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산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하수도 물을 밑에 관에 연결을 안하고 중간에 내려 버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께서 허가 과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교류가 있어 가지고, 또 간부님들이 회의를 1주일에 한번 이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이 교류가 되어서 허가과하고 또 상하수도과하고 또 다른 그런 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덕 같은 경우에 50m밖에 안 되는 데 어떻게 상수도를 못 넣어 준다 하고 가압장치를 달아야 된다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지금 현재까지 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딱 가도록 장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양덕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 갈 것 같으면 그 위 맨 윗집까지는 아마 측정을 해갖고 가압장치를 달든지 어떻게 했을 텐데도 그 50m 못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때는 마을 최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예상을 해서 가압장치를 달든지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덕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지금 급수할 수 있는 레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접수해서 시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동네, A라는 동네 전부다 급수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수도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압을 할 수 있는 콘터가 있습니다. 등고선이 안 있습니까? 등고선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소 압이 2㎞ 같으면 2㎞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외에는 안 된다 하는 그게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있는 외딴집에 귀촌이나 귀농이 들어 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거기에 하려 하면 가압장을 설치 안하고는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만약 10가구라든지 20가구가 되면 가압장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하는 것 우리가 세입으로 할 수 있는데 한두 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넣어주려 하면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요금도, 우리도 보면 현실화율도 있지만 이것 적자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조금 더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양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 받았을 때는 좀 이상해서 우리 직원한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한번 나가봐라 했더니 그것은 가능해서 그것은 지금 급수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게 처리했다니 다행이고. 그러면 만약에 상동 구곡 같은 경우에 지금 상동 구곡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동 구곡 같은 경우 에 상동 구곡 동네에 광역상수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데이까지 그 동네 주민인데 물 달라 그러면 그 위에는 못 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이 지금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보면 260개 마을상수도가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다는 못주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겠지만 한 48개 마을상수도는 급수 못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처럼 가압장을 새로 설치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장면 같으면 국전리에 장자골 같은데, 텃골 같은 그런 데는 못 주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될는가 모르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구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동에는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관 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매화 쪽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포평하고 이런 데 지금 우리가 관을 매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관은 들어가 있고요. 구곡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가 철길을 건너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또 특히 허가과하고 업무교류를 좀 해갖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8억 147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66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지난 5년간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비에 대한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반납금 18만9000원과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보조금이자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차량보상금 836만 9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홍보비 410만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예산액이 9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만 6000원 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재정 예산액 48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0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3억 4605만 3000원 증액된 370억 7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서비스 부분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8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예산액 2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7022만 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최종금액은 올 11월경 최종 경영수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도비가 확정된 후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 대폐차비 지원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억 4800만 원 증액된 8억 6800만원입니다. 하반기 차량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내버스 4대에 대한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 사무관리비 971만 원 편성은 우리 밀양시 대표브랜드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 브랜드 표지가 부착된 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에 신규 브랜드를 부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7억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역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매년 밀양역주차장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8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6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2016년 안분액 중 세출예산 미편성액을 현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의 누락을 막기 위해 과년도 집행잔액 등을 매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에 대표브랜드 표지 등 부착에 680만 원, 수요증가로 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500만 원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8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부분입니다.
민간인 외국여비에 택시운수종사자 해외 선진 운수업체 견학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시설비의 경우 노후된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5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 2대에 1000만 원은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편성은 역시 밀양시대표브랜드 부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운송 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410만 원 증액된 것은 경남형 벽지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 및 제도정착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홍보비 41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로 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노조측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차량 2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기정액보다 565만 2000원 증액된 것은 교통행정과 정원 증가에 인한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택시감차보상금 786만 8000원을 반환할 계획이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은 특별회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196만 2000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이자 2만 2000원 및 택시운행기록 영상장치 사업비 집행잔액 17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시내버스 4대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민간보조에 마을버스 4대에 예산이 1억 500만 원 해가지고 4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차가 1억 12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4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데 우리 시내버스, 시내버스든 우리가 농어촌버스든 구입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에 지금, 이것 45인승이죠? 과장님 그렇죠? 구입버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래서 현재 45인승이, 시내버스도 제가 이번에 매일 아침마다 좀 봤습니다. 보니까 시내버스에도 그렇게 많이 타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우리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되 45인승을 할 것이 아니고 25인승을 하게 되면 차량구입비도 싸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특정업체 버스를 25인승 해보니까 6500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디다만 9500만 원까지 있습디다. 그중에서 적당하게 중간치를 하더라도 한 8000만 원 전후로 해서 구입해 주면 25인승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 밀양버스에 지원하는데 우리 세비가 굉장히 절약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이 거기에 항상 만차가 된다든지 하면 큰 차를 사줘야 되지만 보니까 보통 한 10명 전후,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인승을 우리도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왜 제가 이렇게 건의 드리느냐 하면 창원시에도 농어촌버스를 25인승으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밀양시 재정이 더 절약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을버스 1대에는 1억500만 원 예산을 우리 시내버스에는 1억 12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왜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규모 크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가격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 1월 1일부터 보조 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 강화된 부속가가 조금 오른 그런 걸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겁니다.
조인종 위원그 차이로 700만 원 정도 가격차이가 난다, 대당. 그런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5인승을 25인승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저희들 현재 마을버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탑승하는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대다수 노인분들이 장날이나 이렇게 타다 보면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짐도 싣고 끌고 다니는 구르마 그 보조기구도 같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타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다 다시 바꾸는 그런 다른 시군에서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그것을 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도 25인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께서 시내버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한 시내버스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난 본예산 세울 때 4대, 우리시가 본예산을 세울때 4억 2000만 원 들여서 4대를 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추경에서 4대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때 지금 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은 좀 있는 같네요.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도 참 이것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이것 참 우리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유류비지원, 그다음 기사의 월급 지원 다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스까지 사줘가지고 그 버스를 바로 사주는 것으로 해서 어느 회사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버리고 우리시는 버스만 사주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시 행정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버스까지도 사줘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 뒤에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 4대씩 매년 하느냐 이러니까 그게 36대인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9년마다 바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36대니까 4대씩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4대는 추경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하반기에 이런 계획이 있어 했다 하는데 전에 설명하고 틀리거든요. 전에는 36대 돌아가면서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6대부터 지금 7년 되었네요. 한 번도 후반기에는 사준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마을버스 4대와 시내버스 4대 구입비를 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너무 금액이 커 가지고 마을버스는 일단 올리고 하반기에 살 수 있는 시내버스연령이 하반기에 교체가 되니까 추경에 올리자 이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4대를 매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틀린다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8대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총계 마을버스, 시내버스 합쳐서 36대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시내버스는 37대이고 마을버스는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래서 이번에는 마을버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꾼다 이 말이네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또 유가보조금도 보니까 여기에 42억이나 또 더 지원이 되는데 이보조금은 도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정부에서—이러한 부분 애시당초 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유가보조금 지원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차량 이것은 물론 시내‧마을버스가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참 우리시 행정이 형평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것은 100% 다 지원해 사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에 박스를 보조해주고 이건 다 안 사주고 또 자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기서 오고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요청을 하니까 내용이 자부담을 들여다 된다. 그러면 자부담이 그것은 들어야 되고 이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도 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전통시장도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서, 비가 샌다, 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좌판이 보기 싫어 가지고 밀양을 상징하는 이번에 '해맑은 상상 밀양' 라고 브랜드를 바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밀양을 알리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깨끗하게 다이를 사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니까 장사는 안 되지, 부담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또 전기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확실하게 이 차를 사주는 것도 저는 계속 이게 의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차를 사주면 우리시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사가지고 잡아 버리고, 또 100% 다해주고 어떤 것은 자부담해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꼭 건의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행정과장 부임하신지 언제이십니까? 교통행정과로 오신지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직접 안 계셨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과의 업무 인수인계는 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업무 인수인계는 그래도 다 되겠죠? 안되면 그것도 문제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보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소형버스. 지금 금액적으로 당장 그렇습니다. 저는 깊이 있게 잘 몰라서,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큰 버스가 다니면 지금 우리 시내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량, 승차인원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고 상식적으로 조인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큰 버스가 필요 없어 보인다 판단해서 예산 심의할 때 내가 확인 해봤습니다, 조금 전 조인종 위원님한테. 그러면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했냐! 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추경할 때까지 시간이 몇 개월이나 흘렀습니까? 흐르고 나면 적어도 저는 이 예산 심의 할 때까지 왜 해야 되고 왜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지키지 못하느냐, 위원들이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 해봤는데 이래서 이걸 집행하기가 힘들다 적어도 이래야 되지 오늘도 과장님 말씀하시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면 끝입니까? 적어도 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자리 정도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아침에 타는 사람은 얼마고 저녁에 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고 타시군의 사례는 어떻고 이런 정도는 말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또 고민 해보겠다 하면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되고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참 문제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밀양 시내의 시내 주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큰 버스가 다니면서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이 예산 실행하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큰 버스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버스를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작은 버스가 더 효율적인지.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인종 위원님 하는 게 100% 수긍이 갑니다. 반 값 밖에 안 되고 또 그만큼 유지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것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 지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방침, 그리고 충분한 자료 타당한자료를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리고 아까 운수업계보조금과 관련해서 42억이라는 돈이 유가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사실은 완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씩 보면 차가 지나갈 때 창원이나 마산, 그다음 부산가는 이런 버스들 보면 지금은 몇 분 타임으로, 몇 시간 타임으로 출발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전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시간.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손님이 없어도 그냥 차가 갑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 또 타는 손님이 있겠지만 거의 시외로 가는 버스들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기존 자가용이 없을 때 아시겠지만 시외버스를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 거의 극소수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시간을, 물론 그분들의 시간이 그래서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임을 늘려 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기름을 아끼는 한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거의 이 대중교통과 관련한 이 사업은 우리시가 거의 100% 가까이 보조해준다라고 보여질 때 우리시가 그냥 무조건 보조만 해 던져줄 게 아니라 지도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밀양역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있다 이제 매입해야 될 이유, 그다음에 평수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하게 된 경위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1회 추경 때 직원들 의견이 올해 마지막으로 책정된 게 800만 원 들어간다 해서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의논 끝에 1회 추경 때 결정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 면적은 공영주차장 한 40, 42% 정도 됩니다. 608㎡ 정도, 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일부만 우리가 매입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608㎡ 같으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전체 중에 42% 정도가 608㎡, 42%입니다.
조인종 위원전체 몇 평입니까? 전체 그 면적이 얼마인데 우리 시유지가 얼마고 그다음 이것은 재정부 겁니까? 어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기획재정부겁니다.
조인종 위원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전체 면적이 1447㎡중에 시유지 외에 42%인 608㎡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조인종 위원지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공시지가가 2016년으로 기준을 해서 평당 180만 원 정도 되는 데 ㎡당 54만 25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41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교통행정과 사업의 정책부분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작년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차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이 얼음골 공영주차장을 지특사업으로 유치를 하려다 우선사업이 시내 쪽으로 유치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외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과장님 택시운수종사자 해외 선진 운수업체 견학에 3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년전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선심성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안 되어서 2년차인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년마다 한번 씩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작년에는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안가고 '17년도에 간다 이 말씀이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제가 작년 우리예산을 할 때 회의록을 뽑아왔습니다.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이것 조정, 조정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 집행기관의 무계획적이고 정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나 하니까 작년도에 조인옥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연수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선심성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도 선심성예산은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황걸연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뭔가 하니까 현재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과장님이 의회에서 여기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이 사업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성단체도 없던 것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운수업계의 열악한 사정들을 생각해서 서비스질을 개선하고 좋은 선진문물을 보고 배워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정책적 변화도 없이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럼 작년 연말에 의회 여기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지금 답변했던 내용하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이것 말고 한 가지 또 회의록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얼마만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회의실에 와서 답변하는 가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시장은 말끝마다 의회를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일반 밀양시민들이 들어와서 회의록을 봤을 때 우리 밀양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그죠. 시의회는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넘어가는 의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밀양시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서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만이 자리를 앉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자리를 앉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그 순간순간만 넘어가려고 답변을 하고 넘어 갔는데 불과 6개월이 안됩니다. 5개월 만에 집행기관의 거짓말이 이렇게 탄로가 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교통행정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이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 정말 신중하지 못한 사업설명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박진근 과장님이 내용이 지금하고 100% 상이하니까 그때 당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국장님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삭감이 되었다든지 보류가 되었다든지 또는 예산을 예를 들면 승인했을 때 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의회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담당과 뿐 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에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 주지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질의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위 시설비. 공영주차장 설치(마을주차장) 및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설치는 교동 향교 앞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5000만 원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얼음골주차장 호박소 가는 쪽에 보면 거기에 옹벽이 있는데 안전진단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1억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카메라) 성능개선 해가지 고 5개소 개당 1080만 원인데 단속 카메라 성능개선 하는데 이래 비용이 큰 비용이들어 갑니까? 1대 1000만 원씩 넘게 들어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기존의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는데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자체 교체부품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교체하지 않으면 조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꾸는 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밀양역 주차장 부지 매입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총평수가 얼마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1447㎡ 그쯤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것 중에 그러면 608㎡만 산다 이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나머지는 다 시유지인데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이 기획재정부 땅이 608㎡가 들어 있어 매년 사용료를 그렇게 내고 있어서 이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죠? 민간위탁에 대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전체 환승장까지 해서 제가
○ 위원장 손문규환승장 말고 역 앞에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역 앞 공영주차장만 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현재 임대료, 대부료 샘샘이네요. 800만 원 대부해서 다시 또 재대부하는데, 우리가 대부하는데 800만 원 받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굳이이것을 매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임대료가 KTX역 환승주차장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 대 일로 하면 800만 원 주고 80만 원 갚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있을 때 땅을 매입해 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2016년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나노융합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증액되는 총 세입액은 3025만 8000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39억 57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 18억 326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부스 임차료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은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및 교류증진 여비로 프랑스 그르노블 미나텍 행사방문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감액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행사 시 국외 나노전문가 연사초청 인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억6600만 원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국비 매칭 시비부담분입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습니다만 부득이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맨 하단부 연구개발 공공운영비 60만 원은 나노피아 홈페이지 관리운영비 추가분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9만 2000원은 급량비 단가인상분이며 국내여비 288만 원은 인원증가에 대한 월액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8억 7974만 6000원은 한국카본에 지급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사업포기에 따른 국비반환금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1억 6715만 2000원 또한 동일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319만 2000원은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억 76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7억 6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7억 6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정부 예타사업입니다. 정부 예타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이런 재원들이 연차별로 재원확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는 17억 6600만 원이 재원분배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당초예산때 17억 66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7억 66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10억 76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억 666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어떤 성격의 벤치마킹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연말에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프랑스그르노블 미나텍과의 나노융합기술 산업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천적 교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도와 우리시 관계 전문가들이 예산수반이 많이 들어가는 공동연구개발을 당장 지금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많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르노블은 밀양시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학계, 연구 이 세 가지의 클러스트가 잘 구축된 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올해 4회분에도 초청될 예정이고 저희들도 방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몇 분이나 방문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지금은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산정이 안 되지만 도하고 시하고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업체하고 해가지고 최대 10명 가까이 갈 예정인데 유럽지역은 경비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251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액에 대해서. 한국카본이 사업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한국카본에서 HP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니컴판넬사업 해가지고 건축용 내외장재 방열 보온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연관 기업이 한 1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연쇄도산이 있고 부도 등으로 해가지고 관련기업들이 연계된 그런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본에서는 카본에서 기존 하고 있던 소재 경량화사업이라 해가지고 CP사업 고강도 경량화 소재산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확장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변경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준 마지막 연도이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의 추가 고용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시설을 구축하게 하는 핵심 기자재가 외국에서 수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여건이 안 되어서 카본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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