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1일 (목)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2-15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당초에는 10에서 30%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였으며, 둘째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3조에서 직접 적용 가능으로 조례상명시된 점용료 감면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는 〔별표 1〕점용료 산정 기준표 제4호의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은 층간 구분 적용하던 것을 층간 구분없이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별표 1〕점용료 산정 기준표 비고 제1호의 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에 토지가격은 종전은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을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별표 2〕점용료 조정 산식은 삭제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6조, 「도로법」제68조,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도로법 시행령」제7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1 제출경위와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련법규, 5번검토보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관련 인용조문의 변경과 상위법 개정사항 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일부 미비 된 내용을 보완․개선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별표 1〕 제4호에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등 해가지고 적용률이 층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별표 우리 의안목록에 보면 지금 현재 토지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유소나 주차장 등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1층부터 4층까지 1층에서는 0. 05를 곱하고 그리고 4층에서는 0.65정도로 차등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0.04로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입로에 2필지가 접할 경우 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나누기 2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필지별 접한 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는 산정하는 걸로 바뀐 내용입니다. 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접하면 2필지든 3필지든 그 가격의 평균을 하던 것을 지금은 접한 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명시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2-16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수도 요금현실화 연도별 목표제 운영계획을 일부 반영하여 우리시 연도별 상수도 요금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경영내실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조례에 공시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하고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인상은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인상시기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년간 매월 단계별로 6월 검침분부터 요금을 인상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75.9% 도달목표로 설정해서 2015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평균 인상률은 약 4.4% 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이 200㎜는 없었는데 추가로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입법예고가 2017년 3월 23일에서 2017년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5페이지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는 수도요금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는 관계법령에 수도법, 그다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2페이지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2-17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운영적자가 증가하고 적기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여건 및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된상태입니다. 하수처리 수준 향상과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현실화율 연도별 목표제 운영계획을 일부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 사용료 연도별 인상입니다.
인상시기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년간 매월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으로써 6월 검침분부터 인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0.4% 목표인데2015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8.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평균 인상률은 19.9%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도 3월 28일부터 2017년도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13페이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는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는 관련법령으로써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중에도 개정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인상 개정안은 밀양시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원수를 확보하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생산원가가 2016년도 현재 1567원 9전으로 경상남도 내 시부에서 가장 높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톤당 847원 2전으로 현실화율이 54.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내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8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 현황 및 조정안에 보면 경상남도 내 평균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2015년도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인상하였으나 사실상 2003년도, 2009년도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따른 매년 경영손실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연도별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현행 조례상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이고 연도별 인상계획을 조례에 공포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상수도 사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75.9% 인상할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2016년도 현재 54.03%로 21.9%를 일시에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인상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6개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2022년까지 매년 평균 4.4% 씩 인상 75.9%까지 인상하는 안은 사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매년 일률적인 요금인상으로 주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사용자부담은 물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서 개정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2015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이전 장기간 매년 동결해왔고 하수 처리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 때문에 운영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인상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장기간 동결되면서 밀양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도 10.8%로 경남평균 28.9%, 경상남도 시부평균 35.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황 및 조정 참고자료는 도내 전체 분석자료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신규투자비, 운영비 등은 증가하고 있어 현실화율은 매년 더 악화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수준향상과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며, 안정적 공기업 경영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평부담을 실현하며, 연차별 인상요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종별 인상요율 조정안을 보면 가정용은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인상폭을 하향조정하고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인상폭을 상향 조정하여 적절한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매년 요금인상으로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상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마련을 위해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인상안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인상률 부담 가중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공기업 경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는 해야 됩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의를 한 게 1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잘 보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각 읍면동의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매년 상수도비는 4.4%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꼭 2022년이 아니고, 지금 6년 정도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안인데 우리 전 시민들이 다 이렇게 물을 먹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면 부담이 좀 커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꼭 이렇게 2022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가 우리한테 권고하는 사항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올해 75.9%까지 현실화를 하라고 그렇게 공문도 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우리가 한 61%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목에 75.9% 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한 4.4% 정도 하면 권고안은 '17년이지만 2022년에, 자기들 이야기한 '17년도 그래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저희들 분석해본 결과 서 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1톤에서 한 10톤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3%, 2% 이렇게 밖에 인상 안 되기 때문에 물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런가 몰라도 물 작게 쓰는, 평균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총회할 때 한번 가서 대충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물 값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도 드렸고요, 나름대로 물가조정위원회 할 때도 외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사실 물 값을 보면 다른 값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병물 같은 경우에는 1병에 돈이 많은데 이것 치면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단계별로 2022년까지 6년간 단계별로 한 4.4% 해도 서민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평균 4.4%. 물론 서민들이 적게 물을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한 3. 몇 %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서민들이 사실 3. 몇 %라 해도 큰 부담이 됩니다.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61% 쯤 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권고안을 현재 2017년도까지 75.9% 정도를 해야 된다는데 현재도 그래 안 되니까 좀 더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으로서는. 그리고 또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사실은 6월 검침 분부터 인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좀 홍보를 서민들이 아니라 우리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홍보는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 고지서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상이라든지 그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가 인상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가 고지서도 해야 되겠지만 홈페이지보다도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이장회의 때 한번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장님들이 각 마을마다, 리마다 방송을 해서 인상이 언제까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각 가정에 나갈 때 이 인상 안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서하고 같이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과거 상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현실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공기업 경영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가격 올리는 것, 가격을 인상하는 것 이외 경영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경영하고 나면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받고, 그다음 운영평가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저희들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상수도, 하수도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청도라든지 상동, 산외, 단장 같은 데는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수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마을오수처리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류 층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현실화율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만 저희들도 광역이 큰 메인관만 연결되고 그다음 지금 오염되고 있는 마을오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안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은 사실 봐서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로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최소 폭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해서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상을 안 하고 도 이렇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이게 주주들한테 부담을 더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앞으로 당연히 현실화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계속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부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반감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우리 의회에 전혀 없었고 또 우리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하면 다 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이 보면 하수도 사용료 저것은 처음부터, 당해부터 너무 낮게 잡아가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물 값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올리고 안 올리고 하다보니까 그래 문제가. 원초부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75.9%까지 인상하는 현실화율로 할 것을 권고를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물론 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시가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은 물론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지역에 맞게 인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차피 4.4%씩 매년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매년 올리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상수도요금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 2년 단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은. 그리고 현재 행자부에서 권한 권고안, 결국 권고안대로 따라가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광역상수도 국비를 좀 받아옵니다. 받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인텐시브라든지 패널티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참고로 드리면 지금 현실화 목표율이 밀양 같은 경우에는 4그룹에 속합니다. 4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현실화 목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 한 2그룹 되거든요. 2그룹 되는데, 현실화 목표율이 진주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100%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하는데, 75.6% 하는데 사실 제일 낮은 그룹에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낮은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80% 이상해라 이렇게 '17년도에 했는데 우리는 그래 못하고 75.6%인데 이것도 6년 후인 2022년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현실화 안 되면 국고에서도 나중에 우리한테 불이익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4% 같으면 물론 다른 물가도 억제하고 있지만 크게 제가 볼 때 영향이 안 미치는, 아까 말씀처럼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안가고 저희들이 홍보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물은 서민들이 물론 집집마다 사용하는 양이 틀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이 4.4%라 해도, 매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행자부에서 이 권고를 안 받아 들였을 때는 좀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시가 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매년 올리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한 2년단위로 해서 8%대로 올리면 그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도 들고 매년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 뭐 사흘들이 매년 수도요금 올리나!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요금이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일단 2022년까지 이래 한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은 불편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누수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그다음 자기들이 누수 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용안한 물은 우리가 감액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보면 흘린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1년 모으면 꽤 됩니다. 그런 서비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량기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물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율이 낮은 게 뭐냐하면 낮은 이유가 원가가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톤당 요금은 다른 데 보다 그렇게 대개 안 비싼데도 율이 낮다는 것은 원가가 비싸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수입 들어오는 요금 안 있습니까? 수입 들어오는 요금.
○ 위원장 손문규예.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그 사용료수입에서 총괄 원가를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게 현실화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말씀처럼 우리가 광역상수도 같으면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그 사업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현실화율을 조금 낮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양시를 보고 상당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는 분들은 상당히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돈을 많이 내고 먹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면 사실 물은 좋은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KNN기자가 와서 밀양댐도 한번 가고 했는데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금자체가 낮고 그다음 아까 말씀처럼 광역상수도가 자꾸 뻗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영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톤당 요금은 다른데 비해서 대개 안 낮거든요. 그런데 율은 낮다 말입니다. 그것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전 우리 황걸연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 위원장 손문규상수도, 지금 과장님 앞에 과장님도 역시 우리 위원들이 원가를 줄여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원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원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줄일 건지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도 안하고 요금만 올리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톤당 요금이다른데 보다 그렇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율이 낮다는 것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가 우리 시군부에 1위입니다, 1위. 그런데다 실질적으로 톤당 요금은 360원 26전 그렇게 대개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율이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3345원 같으면 1위입니다, 1위. 경남에서 거의 1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물론 아까전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원가가 비싼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나도 안하고 요금만 이렇게 올리겠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요금화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사용료수입 안 있습니까? 사용료수입에다 총괄원가를 사용료수입에 나눠가지고 100을 곱한 게 그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광역상수도 지금 들어가는 공사하는 양이 안 많습니까? 그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현실화가 낮아진 거고요, 내나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오수처리장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원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료수입하고 나누다보니 현실화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톤당 원가가 많은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사하는 거라든지 내년에 공사할 거라든지 3년 후에 공사할 거라든지 그게 다 원가에 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다 들어가고 난 뒤에 4년 후에는 그러면 원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 이 율대로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4% 매년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그런데 저것 공사가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보면 우리가 지금 마을오수처리장 같은 경우 한 3∼4년 걸리거든요. 3∼4년 걸리고, 그다음 광역상수도도 보면 원관 까는 게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하기 때문에 그것 까는 것도 한 3∼4년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을에 들어 갈 수 있는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 한 2022년 되어 있지만 그쯤은 안 되더라도 한 4∼5년 정도는 안 걸리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원가가 내려갈 시점이 2020년 정도,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원가가 다운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앞으로는 이런 걸 설명을 하실 때는 요인이 생기면 그 대책과 방침을 이야기를 해줘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 대책 하나 없이 그냥 와서 말만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앞으로 그런 것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2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2-18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가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역점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밀양시가 새로운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국내 투자 위축 등 신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부담 확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조속한 사업착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에 앞서 사업착수를 위한 사업시행자와 협약할 내용중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에 대한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의무부담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50% 매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매입자 확약인은 밀양시가 되겠습니다.
3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부북면 일원에 사업비 3209억 원으로 사업면적은 165만 6920㎡입니다. 의무부담이발생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96만 5414㎡로 나노금형상용화 지원센터를 제외할 때 84만 1407㎡가 산업시설 분양될 용지면적입니다. 참고자료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참고 1과 관계법령 참고 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무부담 사례입니다. 각 지역과 산업단지명, 지원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동의 일자입니다. 우리시 부담 안이 타지자체와 비교할 때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시행협약과 관련한 소요예산 검토입니다.
산업용지 면적이 연구센터를 제외할 때 평으로 환산하면 225만 4525평입니다.
최대 부담율은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이래 가정할 시에는 1374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율에 따른 부담비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3월 발표한 국내 국가산단 평균 분양률에 따른 부담비용 검토입니다. 전국 42개 국가공단의 평균 분양률이 98.3%입니다.
우리 나노 국가산단을 이 평균 분양률로 추산했을 때 미분양 면적은 4327평이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분양 면적 환산액은 46억 원, 50% 부담을 할 때는 23억 원이 부담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지자체 의무부담 사례를 확인한 경우 분양완료, 시기미도래 등으로 실제 매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LH와 협의 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확약할 내용이 타지자체사례와 비교시 의무부담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만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분양에 최대 한의 노력을 기울여 조기 분양 완료하여 우발성 채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가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 체결함에 있어 국가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50% 매입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매입자 밀양시간에 사업시행 협약서 가칭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 체결에 앞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준공인가를 바란다.) 준공이 되고 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하여 밀양시가 50% 매입하고 비용을 밀양시가 부담한다는 확약사항입니다. 이는 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라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향후 협약서에 따라 산업단지가 준공 이후 3년 시점에 100%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3년이 경과한 후 100% 분양이 안 될 경우 2017년도 발행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자료 국내 국가산업단지 평균 분양률 98.3%를 적용한다면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미분양용지 매입비용은 23억 정도로 추산되며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양률에 따른 분양비용의 첨부자료는 다음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분양 매입확약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미분양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이나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내부경영 투자심의 및 조속한 사업착수 유도를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중요성 및 타시군 협약체결사항을 감안한다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에 따른 미분양용지 매입비용은 미분양률에 따라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준공 후 3년 이내 더 나아가 준공 전에 100%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분양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조성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LH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약하는 내용은 이것말고 담기는 내용은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안은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협약내용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지방도 1080호선을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신촌오거리에서 국가산단사업지구까지 연결되는 300m도로, 그리고 제대사거리에서 오례로 진입하는 국도 58호선 위임 국도에 대한 확장부분, 그리고 용수공급시설, 폐수하수처리시설, 기타 기반시설비, 그리고 완충저류시설, 그리고 국공유지 행정재산 무상사용분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협약을 할 때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LH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협약서에 다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협약서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면 당연히 이 모든 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타 전주시 같은 입법 예를 보더라도 매입확약이라든지 협약을 체결할 때 법령에 없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법령에 있는 사항까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그것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저번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 여러 가지 MOU나 또 협약하는 부분 관련해 제가 확실히 상위법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외기관 또는 자매 국가 이런 단체하고 협약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시의 입법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 협약에 따른 시의회 동의같은 그런 조항들이 있고 저희들도 확인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위원님들궁금하실 사항이 있어서 입법례도 살펴본 바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일단 과장님이 충분히 법률 검토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어쨌든 지금 LH와 최종 합의단계 아직,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협약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 산업단지 승인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산단심의 관계서류가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들 황상근 팀장이 국토부 담당사무관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밀양시가 시민대축제가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좀 승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담당사무관이 자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변동사항이 생겼다. 대선전일 5월 8일 날 장차관이 모두다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그래서 산단 서면심의 관계는 장관 결재이고 승인관계는 차관 결재인데 그분들이 안 계셔서 결재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만약 사표가 수리 안 되고 하면 최대한 해줄 수 있지만 사표가 수리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사무관으로서도 장담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 승인고시가 나면 LH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약할 내용도 다듬고 해서. 이것 지금 대강만 이야기가 된 것이지, 의논이 된 것이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사항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은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여러 사항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밀양에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큰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남은 협약, 마지막 최종 협약안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상태쯤 되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한번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영환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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