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7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4.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
1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 (시장제출)
1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 의장 황인구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사업 다양화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노국가산업단지 핵심시설인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착공, 국립 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나노마이스터고 유치, 나노대교 건설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사업추진으로 노고가많으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재단설립 14년 만에 기금모금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시민장학재단이 밀양교육을 올바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장학재단이 앞장서 노력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20년 개교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내년 개교예정인 한국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 얼마 전 개교한 밀양영화고등학교 등 새로운 100년을 위한 창조교육을 위해 최근 많은 교육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인프라 구축은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의 성장발판이며, 밀양시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자 인구증가를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인력의 양성과 의지학생들의 밀양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에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이에 밀양시민장학재단은 밀양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장학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04년부터 밀양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고등학생 52명 2794만 4800원, 대학생 74명 7300만 원을 지급 또는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에 의하면 장학재단의 기금은 장학관련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지난 14년간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민장학재단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지역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장학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장학숙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수학생들은 서울 또는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에 비해 비싼 학비와 주거비로 중산층이 아니고서는 경제적 이유로 수도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향토인재의 역유출을 막고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 장학숙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읍시, 고창군, 전주시, 군위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 시설과 환경이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경제적 이유로 수도 권 진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좋은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숙 건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성적우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장학금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자녀와 셋째 이상다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등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부담을 줄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성적우수학생들은 중산층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혜택은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지급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진정한 장학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예‧체능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를 제안합니다.
학생 저마다 처한 교육환경이 다르고 취미와 특기가 다릅니다.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중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기업체 연매출을 뛰어넘고 문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엘리트 위주의 학교 공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음악, 영화,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분야에 끼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 지원하여 꿈을 펼치고 전문인으로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그만큼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정책의 혼란으로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인재양성의 초석이 되는 재단으로써 발전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밀양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기탁하신 모든 분들과 박일호 시장님의 장학기금100억 달성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안정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금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11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서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인옥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내용 중 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회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을 밀양시 상징물 조례에 반영하여 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에 따라 공동브랜드 미르피아에서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명칭 및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외에 용어의 맞춤법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복무기간 인정범위를 셋째자녀에서 둘째자녀 출산휴가 때부터 적용토록 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재직기간 정의를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현행조례에서 해당조문을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시세에 일부 미비한부분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세 징수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영유아보육 위탁사업의 경우 조례에서 임의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명칭이 기능과 역할이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명칭을 부여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미리벌관’을 ‘밀양스포츠센터’로 ‘밀양공설운동장’을 ‘밀양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시설의 관람권 및 입장권 매표사무소관 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도서관법 제5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밀양시립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도서관법시행령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되어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정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별표1을 2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조례를 삭제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화장장부지매입의 건,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의 건,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매입의 건,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밀양시립도서관 부지매입의 건 총 4건으로 공공 용지 및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 (시장제출)

(10시 2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연도별 목표제 운영계획을 일부 반영하여 우리시 연도별 상수도요금 현실화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 경영내실화를 도모하고 연도별 상수도요금인상계획을 조례에 공시함으로써 시행령을 담보하고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운영되어 매년 적자 증가,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및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누적 악화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고 하수처리수준 향상과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사용료 현실화율 연도별목표제 운영계획을 일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가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역점사업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부담 확약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내부 경영투자 심의 및 조속한 사업착수 유도를 위하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착수를 위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자 밀양시 간의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내용 중 국가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50% 매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무부담(미부담용지 매입확약)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옥19대 대통령선거 때문에 제가 몸살이 나서 목이 좀 안좋은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옥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882억 5286만 원보다 1038억 9893만 원 증가한 6921억 5179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 38% 증가한 5975억 430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48% 증가한 946억 8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잉여금 등에 대한 세입추계 정확성과 세입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 및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 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률 높은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다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가 일정액 이상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투자심사를 했으며, 또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와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계획적인 예산운영 및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인구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토론과정에 허홍 의원께서 집행기관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기정예산 5882억 5286만 원보다 1038억 9893만 원 증액 편성된 6921억 5179만 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최병식교육체육과장 박수원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 신민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정과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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