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3월 1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5일 승인된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방향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의 대상구역은 우리시 전 행정구역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7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3760㎡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가곡동 용두교 앞 강변연립주택이 입지한 곳을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로 변경하기 위해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강변연립주택은 현재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특정 관리대상시설 C등급에 해당하며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등을 고려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3만 5286㎡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강변연립 일원을 1종일반주거에서 2종일반주거로 변경하는 건과 상남면 예림초등학교 동남측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그리고 하남읍 수산리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3-2호선의 기능개선 및 선형개량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불부합하게 된 생산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의 연속성 및 정형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9만 146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내이동 도뮤토아파트건립 등 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여 준공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과 그리고 하남읍 수산리 대로 1-3-2호선의 기능개선 및 선형개량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도뮤토아파트 주변의 토지로써 8만 8800㎡가 감소되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15만 858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암새들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변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증가되는 건과 하남읍 수산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1-3-2호선의 기능개선 및 선형개량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못한 부정형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어 용도지역의 연속성 및 정형화를 위해서 주변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증가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9만 2776㎡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암새들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과 상남면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그리고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편입되지 못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추진 중인 단장면 미촌리 889번지 일원의 52만 2024㎡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상남 기산에 있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확장부지와 국립생물자원관 산하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농업기술센터 일원의 5만 2104㎡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가지산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존치가치를 상실한 얼음골입구 산내면 삼양리 121번지 일원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삼랑진읍 삼랑리 밀양강 하천구역 내의 106만 3000㎡와 초동면 검암리 낙동강하천구역 내의 25만 600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 하는 등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96개소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그리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65개소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지정내역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그리고 용도지역별 변경사유는 82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변경)사항은 최고고도지구 폐지 및 변경계획, 최저고도지구의 변경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고도지구 중 영남루 주변과 아북산 주변의 내이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내이 6지구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대한 높이규제와 최고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중복으로 규제함에 따라 폐지계획을 하였고 내일, 내이동 영남루입구에서 미르치과 부근 강변구간인 내7지구, 삼문1지구와 삼문동 남천교에서 청구아파트 및 유한강변의 삼문2지구, 3지구, 5지구는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현 지반고에서 15m 이하의 규제에서 완화하여 현 지반고 21m이하로 건축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광아파트에서 구 법원청사 삼문운동장 일대의 삼문4지구 또한 현 지반고에서 15m이하에서 현 지반고에서 33m이하로 건축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문 e편한세상아파트 건립 옆의 삼문6지구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지구면적을 2만 2380에서 1만 5420으로 6960㎡ 감소 조정하고 이 역시 현 지반고 15m에서 21m이하로 건축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저고도지구 중 교3지구, 내이4지구, 내이5지구는 대로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면적 4370㎡만큼 최저고도지구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고도지구 변경사유는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이주된 도서마을 자연취락지구 1만 2340㎡를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한 상동면 금산마을 자연취락지구 2만 3127㎡를 신규로 지정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신규로 지정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을 폐지 및 축소하는 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일원의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중 도로결정(변경)안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수산교차로에서 초동면 검암리까지 계획된 폭원 35m의 대로 1-3-2를 기이 개설된 도로에 맞게 도로폭 축소 및 노선축소 변경하고 그다음 고속도로 삼랑진IC부근에서 율동리 죽곡마을로 연결 계획된 폭원 30m 대로 2-2-2를 폐지하는 등 주 간선도로 이상의 도로 14개소에 대해 폐지, 폭원 및 노선변경, 선형변경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결정된 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 교동 57번지 일원에 소재한 추화산공원과 삼랑진 내송공원 및 검세공원을 폐지하고 삼랑진읍 송지리 631-6번지 일원의 냉천공원을 공원조성 현황에 부합되게 체육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시설의 세분을 변경하는 등 존치필요성이 낮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기존 공원조성 현황과 불부합하게 계획된 공원은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8개소 공원에 대하여 폐지 및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입지된 부지와 확장예정부지 국립생물자원관 산하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농업기술센터일원의 5만 2080㎡에 대하여 공공청사로 신규 결정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리고 올해 1월 17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최종안을 작성을 하고 난 뒤 1월 18일부터 14일간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우리시 관련기관과 부서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그 외는 전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은 후 4월 중에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5월부터 6월까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7월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릴 말씀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절차를 거친 후에 경남도에 신청을 하였을 때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농림부, 산림청,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특히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통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부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안사유와 같이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우리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2025년 밀양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의 방향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지역 22만 2991㎡ 증가, 공업지역 8만 8800㎡ 감소, 녹지지역 13만 4191㎡ 감소, 관리지역 387만 4722㎡ 증가, 농업지역 10만 744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 376만 7273㎡ 감소를 시키는 용도지역의 변경내용과 최저‧최고고도지구의 자연취락지역의 폐지 변경과 농어촌 관광 휴양형단지 사업의 예정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는 용도지구의 변경,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의 폐지축소,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건립예정인 바이오연구지원센터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의 수용, 우리시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요인들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었다고 보아지나 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경관, 공간구조의 변화, 각종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 많은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획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된 변경안 중 상남면 예림리 689-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12만 1680㎡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부족한 주거용지확보 및 향후 개발수요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현 지형 개별 필지 토지이용률을 감안한다면 사유토지 행위제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경계지역인 경우 주변 지형지물, 토지이용도 등을 필지경계를 고려하여 용도입지를 변경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도시지역 내 보전용지인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이 많은 상태로 도시지역 확장수요를 감안할 때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실정인 바 나노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따른 배후 주거용지확보 등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시가화지역 확장계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의 산지와 농지의 비율이 경상남도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전산지 해제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지역을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배분하는 전향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 본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하여 밀양시 중장기발전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황걸연 위원도시과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 전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위원들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방금 황걸연 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상남면 예림리 689-2번지 일원에 기존의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단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에있어서 토지의 정형화가 되지 않는 사선으로 토지를 절단해야 되는, 어쨌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수로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옛날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지금 5년마다 도시계획정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구획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역에 현 토지의 경계부분을 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사실 토지소유주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있어서 도시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밖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 구역에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 계획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다음번 계획을 할 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 지형의 경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저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 이번에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시기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향후에 이런 절차적인 변경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또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저희로서는 의구심과 걱정이 또 앞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미리준비를 해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견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메모하셔 가지고 향후 구획을 정리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계획한데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하 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다음번부터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페이지 가곡동 712-1번지 일원 강변 연립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쨌든 우리 밀양시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위험한 건물로 분류되어서 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렇게 1종일반주거에서 2종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민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안전한 주거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상 도시관리계획 지역세분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계획에 포함된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도에 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개발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현장에도 가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도 등을 감안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에 신청이 되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어필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의안 79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에 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다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상업지역만 유독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대한 이유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변경 그러니까 증이나 감이 금회 이번 도시관리 재정비에는 없습니다.
이 상업지역이 좀 불어나고 해야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들도 좀 신도 나고 재미있을 건데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상업지역은 그 도시의 도시인구 추이, 팽창이 얼마나 많이 되고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배분되어 있는 지역이 상업활동을 하는 그런 개발이 아직 조금 덜 된 데도 있고 해서 금회에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더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그때는 상업지역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5년 단위마다 변경을 하는데 상업지역 변경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변경이 있었던 지가.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변경을 그렇게 좀 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필지가 새롭게 들어선다든지 어느 규모 이상 적어도, 이 생각이납니다. 삼문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할 때 옛날에 그것을 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시에 인구가 좀 감소를 계속 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도시가 밀집이 되고 상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런 곳에는 다음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의 형태에 따라 또발전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지역별로 다 달라집니다. 특히나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일 때를 감안해보면 지금 이번 용도변경에도 보면 부족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삼문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한번 도시의 어떤 변화로 인한 상업지역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가지고 현재 2020년도까지 한 게 우리 밀양시 인구를 현재는 인구가 약 11만 정도 됩니다만 향후 우리 밀양시 인구를 얼마로 두고 이렇게 계획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목표연도가 앞으로 향후 5년입니다만 여러 기준년도와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 다소 늦어져 가지고 지금 2017년인데 목표인구는 우리가 적용을 하기는 지금 현재는 약 11만 명쯤 되지만 14만 명 정도로 추이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배분했습니다.
조인종 위원조금 전 황걸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업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밀양시 인구가 현재 정체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상업지역을 안타깝게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리 앞을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우리 도시계획을 결정할 적에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는 정체하지만 또부분적인 인구가 밀집되는 거라든지 또는 더 발전적으로 향후 미래를 보는 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다음달 4월경 되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나노국가산업단지 착공을 하고 2020년도까지 나노국가산단을 조성해서 향후 우리 인구가 12만 8000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고도와 최저고도구간이 있습니다. 최고와 최저의 고도구간 결정권은 어느 기관에서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 높이를 낮게 짓지 말고 일정 이상 높게 지어라그게 최저고도지구고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이하로 지어라, 높게 짓지 마라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스카이라인을 제한함으로써 주변의 경관이나 명성고적지라든지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고도지구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우리 시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경상남도지사권한사항으로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러면 최저고도를 할 때도 밀양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최저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정해진 곳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저와 최고는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2층, 3층, 4층 또는 최저고도지구는 큰 대도시에 가면 30층 이런 식으로도 제한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한을 받는 것이 가로변이라든지 강변로라든지 그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입안, 안을 만드는 것은 시장‧군수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을 그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상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고도지구 제한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변경이나 안 같은 것 어쨌든 도에서 다, 결정권은 도에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밀양에서 상정되어 올라간 것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최저‧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최고고도지구에 지정이 되는 곳은 보면 내일동, 삼문동 일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이것을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의 실정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관아가 또 생기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물론 영남루를 보전하고 영남루 우리 보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너무 심하게 여기에 보면 2층 이하로 짓는다는 것은 좀 너무 규제를 강하게 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실제적으로 관아가 들어서기 전에 그 주변에 5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관아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또 규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 도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지어져 있는 높이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아주변의 관계는 아마 우리 고도지구 관계도 있지만 주로 보면 관아가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관아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고 범위에 따라서 또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고도를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변현재 건물높이를 참작을 해서 허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아마 들어섰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관계는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서 현장에 아마 조사를 하게 되고 하면 그 주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는데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참조하고 또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도시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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