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3월 15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황인구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정으로 밀양시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항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관련 국가정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직급 상향조정과 저출산 대응, 지역공동체,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기구를 갖추면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현행 면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그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의 변경과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바꾸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미 개정된 조항 및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의 직위명으로 하던 것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직제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부담을 없애고 그 밖에 조문 내용 중 용어나 띄어쓰기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방향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입안 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므로 계획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변경안 중 상남면 예림리 689-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12만 168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본 대상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및 향후 개발수용에 부응하는 용지 공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을 인정되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함에 따라 개인필지의 일부만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바, 차후 도시관리계획 시에는 이를 정형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기 바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사유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필지경계를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도시지역 내 보전용지인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이 아직까지 많은 상태로 도시지역의 확장을 감안할 때 녹지지역을 시가화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시가화지역 확장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에서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당연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산지와 녹지의 비율이 경남도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전산지 해제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용지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배분하는 전향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폐지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이 없이 오랜기간 동안 사유재산을 제한해 오던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을 폐지하는 계획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계획을 통해 행위에 저촉을 받던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의 반영여부, 도시계획시설의 미반영 부분이 없는지 등 전반적이고 세심한 관리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현장방문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교육체육과장 박수원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건축과장 신민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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