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1월 1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7년 1월 5일자 허홍 의원 외 11명 의원이 제출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1월 6일자에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2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묘지관련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봉안당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써 경남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권익을 향상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의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에 따른 단서규정 “봉안당을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 중 개정배경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토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봉안당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상 건축물 중 제2호 타목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로 표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묘지관련시설에서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묘지관련시설의 봉안당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의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서규정을 두어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에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는 해당규정은 경상남도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한 규제로 밀양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이처럼 과도한 행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치단체 간 법규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밀양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7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0-7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국민안전처의 표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 순위 및 범위 그리고 제설‧제빙 시기 및 안전관리,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 변경, 제설‧제빙 방법에 관한 내용의 변경,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에 관한 내용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가 관련 되겠습니다.
법규통계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호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 또는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호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호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5호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호 "공업화박판강구조"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호 "아취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말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호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호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호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보도 해당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PEB, 아치판넬 등 모든 구조형식의 지붕을 포함한다. 제5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호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호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호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4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2006년도 3월 15일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표준안이 마련되어 미비 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현행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주 연수원 등에서 폭설로 인한 건물지붕이 내려앉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 범위에 시설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붕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제설‧제빙시기 및 안전관리 방법과 도구의 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은 폭설에 따른 주민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보완적 개정으로 생각되고 내용과 형식,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건축물관리조례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가 바뀌고 나면, 이래가 조례가 바뀌었고 건물주가 제설과 제빙에 대한 어떤 책임, 역할 이것 우리 조례만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은 사실 경주 마리나 리조트에서 그 지붕붕괴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이 조례에 대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처벌관계라든지 이게 자기네들이 눈을 안 치웠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 지 이건 사실 우리도 이걸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도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처에다 문의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안전처에서 사실 이것 '10년도에 전 시군에다 여론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67%가 반대되어 가지고 여기에 처벌조항 자체가 삭제를 했었어요. 사실 이것 처벌 안 했을 때 건축주한테 우리가 부과를 한다든지 그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고, 지금 할 수도 없는데. 단지 이것은 권고를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조례로써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 조례를 그 지침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건축물관리자 또 자연재해로 인한 역할, 또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하든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이것 조례만 개정해놓고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이건 우리가 지금 겨울철 사전대비라든지 해가지고 리후랫이라든지 판플랫 홍보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가구마다 전부다 이건 배부를 하고 또 배부를 할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1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 건축과장으로 보직 받은 신민재입니다. 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변경으로 안 제9조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으로 안 제4조의2, 안 제9조, 안 제18조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기준 변경으로 안 제16조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적용기준 마련으로 안 제18조의4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감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부속용도 공지 기준 완화로 안 제2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법규통계담당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1건 제출되었는데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기술과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이격거리 완화내용으로 이 사항은 향후 조례 개정 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제3조7항 삭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 조례에 반영되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의4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5항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의거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9조1항8호 다목의 삭제는 나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과 중복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1항2호는 증축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으로 변경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18조의4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기준의 마련은 예전에는 감리자를 건축자가 임의 선정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의 선정을 제도화해서 이 법에 따른 감리비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9조 대지안의 공지. 단,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용도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 의견 중 개정사유,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관련 인용조문의 변경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되는 안 제16조제1항제2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된지 2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조례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바 법령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 정비로 법규적용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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