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3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449억 7454만 8000원 대비 5.18% 상당액인 333억 92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8억 8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783억 1120만 5000원 대비 242억 9989만 8000원이 증액된 5026억 1110만 3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 예산액의 7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909억 1841만 원으로 일반회계2766억 9610만 8000원, 특별회계 142억 223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 예산액의 4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증감 사항을 보면 예비비가 56억 2505만 6000원, 장애인복지 9109억 1574만 6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54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역량강화 7억 1131만 4000원, 시민건강증진 13억 11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46% 상당액인 6566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2230만 2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특별회계의 1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 성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586억 5509만 8000원보다 176억 2639만 5000원이 증액된 2762억 81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의 하천점사용료가 기정액보다 151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이자 발생분으로서 기정액보다 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부당수급액 환수로 기정액보다 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잔액이 기정액보다 1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기정액보다 12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시․군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52억 45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기정액보다 900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액은 기정액 188억 6557만 9000원보다 53억 8539만 9000원이 증액된 242억 5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는 900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54억 75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액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비는 학생부 변경으로 인하여 40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에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로는 교육복지카드는 참고서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도서 구입 등 사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운영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운영경비에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밀양발전정책자문 및 토론회 미 개최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는 14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17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 부조리신고포상금 12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상금 등 소송관련 배상금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로 1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6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기업설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등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131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6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정운영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풀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공공운영비 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포상금, 예산성과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발간실 운영 관리비 초과근무수당 2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에 7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6억 25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명시이월이 총 1건에 2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자문 및 토론회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부분에 포상금 부분이 전액 미 집행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올 6월 말에 민선6기 상반기 결산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동감 보고회로 개최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전체가 감사계 소관으로서 부조리 신고 등 청렴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인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포상금도 생기지 않아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두 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목적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것 같고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지 물론 소액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5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래픽 소프트웨어하고 무선마이크 2개를 결산추경에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당초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순수 운영비만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기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필요 부분은 기획실의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 업무 중 이것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고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되는 컴퓨터 안에 설계를 하는 캐드 구입의 비용으로 자산취득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윤호 위원커튼 100만 원을 감을 해서 무선마이크 2개에 100만 원 구입으로 올려놓았는데 커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커튼을 올해는 갈아야 되겠다, 커튼을 교체해야 되겠다, 있는 커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못쓸 정도가 됐으니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커튼 교체비를 잡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사무실에 커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배드민턴 체육관 안의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커튼을 하지 않더라도 유리에 선팅이라든지 이미 되어 있어서 굳이 커튼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무선마이크가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이 무선마이크는 시설공단의 배드민턴구장에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안에 소회의실과 본 사무실이 있는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스탠드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무선마이크가 1개밖에 없어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무선마이크를 한 4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올해 추가로 구입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지만 공단 설립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사업비 616만 원은 지금 설명대로 하면 애초에 공단관련 예산은 순수 운영비만 편성하고 이 자산취득비는 편성을 아니 함으로 해서 기존 기획실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하고 그 부족분을 증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시설이 설립됨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산은 올 연말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위한 순수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산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별도로 기획실 안 공단설립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전부 집행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막상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자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운영비 외에 공단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집행을 해왔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 취득비는 누락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당초에 자산취득비는 품목별로 무엇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부 자산은 예산을 반영해서 자동차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그런 집기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설치해서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연내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서버라든지 그런 것은 구축이 되었는데 이 캐드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장에 들어갈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 설계할 때 쓰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연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출범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해서 연내에 구입해서 내년 1월에 출범할 때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족분을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연내에 취득, 설치하지 않으면 내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공식 출범과 함께 내년도 전체 공단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 부분에 1000만 원을 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 처리하는데 이것은 사유가 미 발생한 겁니까, 신고가 안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상금 123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감사우수공무원 시상에 30만 원, 청렴부서, 청렴우수직원에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게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현재까지 부조리신고가 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 된다 보고 감액을 했고 감사우수공무원이라든지 청렴우수부서 시상을 하기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부조리 사항은 있었는데 신고가 안 돼서 사유가 없는 것인지 부조리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수공무원은 적당한 사람이 없고 청렴부서도 적당한 부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부분의 편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걸 매년 편성해야 될 것인지 편성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부조리 같은 것도 신고가 되도록 무슨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지도 않은 돈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만 하고 감액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예측하는데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부분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특히 부조리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2017년도에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책자문토론회 사업비입니다. 이걸 전액 감액 처리하는데 미 개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윤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올해 6월 말이 민선 6기 상반기 결산이 되는 2년째 해가 되어서 2년 동안 밀양시가 무엇을 해왔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후반기에 어떻게 밀양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행정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정책토론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월 말쯤 공감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공감토론회로 대신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전액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공감토론회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공감토론회는 특별히 PPT 제작하는 부분에 일부 금액이 들었고 그 외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형태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걸 편성할 때 시장님이 바뀌고 민선 6기가 새로 취임하고 여러 가지 시 수요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래서 상반기 2년을 경과한 중간 시점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 우리 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토론을 거쳐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시정 운영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 설명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의결한 것은 담당관님의 그 제안 설명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뭐가 여의치 않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감토론회로 대체해도 충분하므로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 편성할 때 담당관님의 말씀하고 지금 감액해야 되는 이 시점의 말씀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고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 후반기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짚어본다, 좋다, 그렇게 공감하고 좋다고 편성했는데 지금 와서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었고 공감토론회로 대체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심의도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떤 제안으로 어떻게 설명한들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박필호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제안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당연하게 가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타이밍이라든지 그때그때의 상황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정책토론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그러면 그냥 말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안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정책토론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전반기 정도는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대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담당관님이 이 예산 편성할 때 제안 설명하면서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담당관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했던 사업이 지금 추진 과정에서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라는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유로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집행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인지 예산 편성 당시에 중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 사용료수입에 보면 하천 사용료가 있는데 담당관실에서도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천을 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규제개혁팀에서 푸드트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문동 파크골프장에 사전 점용을 받아서 그분들이 푸드트럭에서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음식을 팔 수 있는데 그 푸드트럭이 차지하는 공간 면적에 대한 당초 계약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푸드트럭의 임대료로 151만 원 같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을 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싸지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임대료 산정은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삼문동 주변 땅값이 비싸니까 다른 집보다 조금 비싸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조정교부금을 보면 도에서 늦게 한 52억 4500만 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라든지 상반기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뒤쪽에 보면 예비비도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도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세원이 거치는데 따라서 전체 금액의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도 예산 담당관을 만나서 상반기에 분리해서 내려오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도세의 징수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상반기까지는 아마 도에서 빚을 갚는다고, 도 전체의 빚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소 하반기 쪽에 전체 금액을 일괄적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건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시․군의 예산 편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많은 금액을 늦게 내려주는 것은 도에서 갑질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채무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있을 텐데 밀양시만 52억이지만 18개 시․군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도에서 갑질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보통 얼마나 적립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의 1% 미만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보면 2% 이상이 됩니다. 지금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비비가 사실 그만큼 연도에 우리가 사업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조정금을 교부 받았으면 우리 지역의 복지라든지 SOS사업이라든지 많이 더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삭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한 것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삭감도 중요하지만 재정 집행이라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실 불요불급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지 않으면 재정 집행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만이라도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일찍이 집행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좋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들이 또 그대로 내년 예산 편성에 올라가 있는지 제가 아직 2017년도 예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8200만 원인데 한 사람당 여민동락카드로 얼마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20, 30, 4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주옥 위원20, 30, 40만 원으로 8200만 원을 나누면 상당한 수가 이것을 사용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 서민자녀 교육에 쓰여져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데 대해 어쩔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돈이 다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민동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게 해서 적게 쓰는 것보다도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서민 자녀들에게 가정마다 맨투맨을 다 했습니다,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런데 받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사용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밀양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원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맨투맨까지 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밀양시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을 텐데 도에 항의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여민동락카드를 사용을 잘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서민자녀교육 방침으로 내려온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근 1억 정도가 남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항의전화를 꼭 드려서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다 시․군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 돈이 다 나가도록 쓰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밀양 정책토론회 예산 700만 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공감토론회로 대신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토론회에 갔지 않습니까? 공감토론회는 정말 보고입니다. 시장님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이고 정책토론회는 밀양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중간 점검삼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이건 안 맞고 저건 안 맞고 해도 그게 어쨌든 죄다 넘어갑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 토론회는 보고회입니다, 저도 갔었지만. 보고회와 토론회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투명해야 되고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밀양 발전이 서로 소통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예산이 이번 2017년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 정말 쓰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그게 기획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 몇 %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밀양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기본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에 안 되면 안 되는 돈인데 그런 기본경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예를 들어 기획실 같은 경우 기본 경비는 여비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 해서 곱하기 정원 수를 해서 곱하기해서 그 이상을 쓰자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풀경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필호 위원님도 저번에도 지적을, 풀경비를 왜 줘야 되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기본경비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조직의 개편, 공무원의 증가 숫자 등 많은 조직에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동이 일어난 부분에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기본경비 성격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세 가지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하는,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처 방법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많이 감액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년에는 조직 편성이 많이 됩니다만 올해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 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3억 100만 원에서 감액이 1억 7850만 원이 되어서 엄청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사실 근 2억이 감액된다는 것은 그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 편성에 기준이 있다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추진 비용이 기정액 7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송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업무 소홀인데 이런 부분이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소홀에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불허가 처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하죠, 또 2심도 고용하면 한 번 하는데 고문변호사에게 얼마를 더 드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소송을 맡게 되면 소송 전체 가액 금액을 산정해서 그 가액 금액에 따라서 비율별로 착수금, 승소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최소한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 이상이 지불되어야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2심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또 설명에서는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6개월 동안 신청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업무소홀입니다, 사실. 업무태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에 관련된 인사이동은 사전예고제를 최소한 15일이라도, 한달이라도 해줘야만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지 싶어요. 그리고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민․형사라든지 법령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만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변화되어가고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이 그 많은 법령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조금이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고제를 한다든지 해서 준비된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실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203만 2000원입니다. 수치지형도 판매수익금 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간 전자정부통신망 제공업체가 새로 선정됨에 따라 회선료 계약금액이 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273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3267만 원입니다.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은 밀양시보 인쇄, 홍보잡지 발간, 공보 발행에 따른 계약 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밀양시 홍보잡지 발송 우편요금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이미지 홍보 공공운영비입니다. 야립간판 전기요금 300만 원은 야립간판 LED 조명 교체에 따른 전기료 절감분이며 시정이미지 홍보 시설비 301만 원은 활성동 야립간판 외부조명 LED 교체 후 집행잔액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 828만 2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외 3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합백업 서버 노후 교체 계약잔액 129만 6000원과 온라인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용량 증설 계약잔액 2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전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집합교육을 영상교육으로 대체하면서 홍보 현수막 미제작에 따른 잔액이 36만 원이며 시 블로그 위탁운영 계약 잔액이 257만 6000원입니다. SNS기자단 콘텐츠 제작비 잔액 450만 원은 1기 기자단의 활동 미흡으로 인한 원고료 집행잔액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2기 기자단은 인원을 대폭 늘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와 키보드보안솔루션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으로 2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위치기반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864만 원과 생활정보 안내 홈페이지 구축 계약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 공공운영비는 2016년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제공 업체가 시로 선정됨에 따라 회선료 계약금액이 감소하여 18만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사용료로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 잔액 464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량이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에는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시스템 IPT시스템 유지보수비 1870만 원은 계약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국가보급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잔액 180만 원은 계약잔액이며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 구축 전산개발비 180만 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 계약잔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950만 원은 상남면, 청도면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계약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디지털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 구입으로 61만 6000원을 도 계약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6년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급,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상분 2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이 상남, 청도면 해서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이것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도 4억인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 이게 상남하고 청도면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고 3개면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 명년 예산에 3개 면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2개 정도 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은 아는데 웹전환 고도화는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부분은 지하구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웹전환은 컴퓨터 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지하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공간정보 부분은 지하에 있는 전체적인 구축물이고 공간정보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고 지난주에 조례 개정한 것도 옛날에는 1년에 1번씩 수정작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매달 1번씩 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사용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별 사용실적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상보다 더 많이 정보나 자료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는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웹전환은 기존에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 쉽게 말하면 찾기 쉽게, 알기 쉽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않고 찾기 쉽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웹 고도화가 그렇습니까?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가 그런 거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은 지하에 제가 잘 몰라서, 공보과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질의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돈이 더 많이 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엄청 필요하죠, 이게 다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지식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질의를 하고자 할 때도 충분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알고 싶은 것은 엄청 많은데 담당관님의 설명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면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입은 2억 9417만 6000어원에서 102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세대주명단 교부대금 등에 528만 8000원이 증액된 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에 5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출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은 701억 8509만 6000원에서 10억 2997만 6000원이 감된 691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월간도서구입비에 180만 원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에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퇴임행사에 퇴임자 축소로 인해서 12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의 임시반상회보 인쇄비 900만 원은 소요처가 없어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상패 제작을 시민 2분에게만 수여함에 따라서 36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당초 3개에서 7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활동의 향군 안보현장교육이 단체 사정 상 미 실시함에 따라서 전액 8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제교류의 국내여비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여비 잔액 43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의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단시와 본계시 방문이 지연됨에 따라 축소가 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현장 시찰에 220만 8000원을 감 조치하였는데 2명이 불참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의 기록물관리시스템 전용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잔액 13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의 일반운영비에 애드벌룬 등 홍보물 제작비 잔액 153만 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의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단체 사정 상 행사 미 개최에 따른 1000만 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부분은 신규직원으로 대체인력을 많이 채용함에 따라서 4926만 5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부분도 당초 20명을 계상했는데 14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1억 7876만 6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4대 보험료에 법정 요율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에 1억 1515만 8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올해의 공무원 표창에 대상자를 축소함에 따라서 약 38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9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사망발생 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감 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교육 여비에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의 교육생 감소에 따른 7250만 원을 감 조치하였고 중앙교육기관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함에 따라서 175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입니다. 행사운영비의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의 500만 원은 추경 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1억 453만 7000원을 감하고 단체보장 보험료에 1531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의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과별로 실시함에 따라서 1073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금 부족분 2억 774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의 청원경찰에 7244만 4000원을 감 조치하고 일반임기제 부분에 1억 3069만 2000원을 감 조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7513만 원을 감 조치하고 실무수습에 256만 8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퇴직금에 1억 5298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자가 감소됨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에 1억 65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연금공단 고지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영양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편물 관리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교육과 하단부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부분이 있는데 감액된 금액이 1800만 원인데 밀양시 재향군인회지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회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현재 재향군인회 밀양시지회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중앙회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시 재향군인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단체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명의상으로는 김재희씨가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김재희씨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성회는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회에서 회장님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를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억 6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보면 중앙교육도 단기과정이고 경남지방공무원교육은 단기과정도 1주일 이하, 2주일인데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인가가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 교육원의 교육 계획은 있는데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신청을 받아서 파악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 정도를 추산을 해서 편성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단기 과목별로 다 신청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게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각 실․과마다 내년에 교육을 받을 프로그램을 다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과별로 전문지식을 쌓는데, 제가 이 교육프로그램을 받아보니까 하나같이 물론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전문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82시간인가 86시간인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그러면 그런 게 정해져 있다면 전문 분야별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과별로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옮겨지더라도 자기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복지허브화 때문에 전문인력을 2명이나 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수료증을 받거나 하면 그렇게 전문인력을 안 둬도 충분히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육여비를 3억 6000만 원이나 감할 정도면 각 실․과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면 이렇게 허비되는 예산이 없고 예산이 다른 필요한 데 쓰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의 연수원에 대해서는 한 연도의 계획이 오는데 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지 국토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전에 오는 것보다 중간 중간 오는 게 많고 해서 못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내고 또 저희들이 과목에 따라서는 많이 요구되는 게 있는가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과목도 있어서 정확히 판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이 파악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교육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이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사회적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은 클릭만 해 놓으면 안 들어도 되는 교육입니다,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교육 말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고되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고되지만 그게 자기 발전에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에서는 행정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있으면 행정과는 행정과에 관계되는 교육, 복지과면 복지과에 관계되는 교육을 받는다면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이 행정과에 왔을 때 행정에 관계되는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 고르게 전문 분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밀양시 발전에 공무원들이 많이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공무원교육여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위원님의 지적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5페이지 포상금 부분인데 우수공무원 표창이 기정액 30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600만 원에서 180만 원 삭감, 올해의 공무원 표창은 50만 원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알기로는 매년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도 이상 각 중앙기관에서 표창이 많이 내려와서 계속 상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은 당초 10명을 계획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5명으로 축소를 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분기별로 하고 30명을 계획했는데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1명 정도로 계획 자체를 축소를 해서 올해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김상득 위원축소해서 예산 절감한 것은 좋지만 지금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2017년도 체육대회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고 격년제로 해왔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해였는데 실․과의 전체적인 의견이 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는 여론이 많아서 실․과 자체적으로 탁구, 볼링, 등반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공무원 복지 부분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신규공무원들도 몇 년 사이에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도 있고 가족들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서로 친분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매년마다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격년제로 해서 그런 부분이 2017년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실비보상금 전액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전체가 한 장소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종목별로 개별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말씀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목별 대회 개최 비용.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 체육대회 하는 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하는데 따른 보상금인데 가족들의 참여가 안 됨에 따라서
박필호 위원종목별로 대체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게 돼서 그 부분을 감했다?
○ 행정과장 이태승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행정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결산추경에 와서 보니까 당초나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의 내용이 많이 부풀어져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유를 보면 2015년도 말에 퇴직자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정산금이 발생한 관계로 2016년도 집행은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일반임기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임기제는 1억 3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 행정과장 이태승이것은 당초에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채용하려고 계획했던 목적은 무엇이고 채용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필요 요구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필요 요구도 없는 걸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계획에 꼭 맞았다면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아도 우리 시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채용을 안 한 게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없었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 행정과장 이태승전혀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보충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5명을 3명으로 줄이고 30명을 21명으로 줄인 사유가 상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1명씩만 하면 더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수혜자도 생각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줄였던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30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편성할 때는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집행할 단계에 가서는 21명으로 줄었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첫 편성 기준 인원수가 잘못되었든지 포상금 지급 인원 기준이 잘못되었든지.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부분인데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전체 예산액의 얼마가 부족하거나 잔액이 발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액보다 잔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64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이 부분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전체적으로 내년을 생각해서 15명으로 계산했는데 올해 신규직원을 많이 뽑아서 그 대체인력 자리에 신규직원을 배치함에 따라서 대체인력자 채용이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부분에 신규직원으로 대체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체 시의 정원운영 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 신규임용자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충분히 육아휴가자나 출산휴가자 부분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겠다는 계획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충분히.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만큼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단시, 본계시와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그 부분은 중국 사정이 지금 올해가 5년마다 1번씩 인사가 있는 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는 해에는 이동이 잘 안 되는 중국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올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중국에 그런 사정이 있는 걸 작년도 말 예산편성 시에는 파악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접촉을 해보니까 5년에 1번씩 있는 인사가 있을 때는 이동이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임시반상회보 인쇄 사업비 900만 원 전액을 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요처가, 배부할 데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요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편성했다는 게
○ 행정과장 이태승배부처가 없는 게 아니고 임시반상회를 해야 될 거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임시반상회는 어떤 안건으로 개최를 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긴급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AI가 갑자기 발현했을 때 시민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알리고자 할 때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개최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집행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긴급한 사항이라면? 굳이 사전에 편성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까지 매년 이런 사항이 한두 건은 생기고 넘어가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편성해 왔었는데 올해 마침 개최 거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6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89억 786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의 주민세는 사업장 증가 및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분의 안분비율 증가로 31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로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금융자산의 특별징수에 따른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6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6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하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7억 3171만 5000원 중에서 554만 원이 감액된 7억 261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세원 관리와 과표 관리의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경남을 대표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정책에 의해서 세금 거두기도 정말 어려운 데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세가 1억이 증액된 것이 과세표준 변경으로 1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1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당초에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증액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주민세 균등분이 8000원이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이 2016년 5월 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 8월 달에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구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자가 많으니까 항상 체납자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각 실․과마다 체납부분이 있지요?
○ 세무과장 김영배예.
이주옥 위원각 실․과의 체납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해마다 공문을 내려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1차로 부과를 하고 나면 30일 이내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면 채권 확보가 최우선인데 아직까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 채권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해마다 분기마다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채권 확보를 해야만 과년도 체납액을 세외수입에서 받으면 그 채권 확보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강제집행이라든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데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납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렇게 해서 채권 확보가 되는 실․과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가 더 많고 우리 세무과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그러면 대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하셔서 각 실․과마다 협조를 구해야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밀양시가 그나마 체납자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조영진그 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 별도 인원을 두어서 그 부분하고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 세입금에 대한 통합 관리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은 현재 회계과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내년 3월 경에 정해지면 그 부분도 관리가 될 부분 같고 이 부분도 각 과에서 하니까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세외수입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계하고 인사조직관리적인 문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난연도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 편성했던 예산의 배 가까운 10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당초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데, 징수가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연도수입에 특별한 비책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제도가 바뀐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면 실제 징수가 15%에서 20%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올해 특별회계로 지난연도수입이 한 3억에서 4억이 늘어난 이유는 회계연도가 2015년까지는 2월 28일까지 하다가 2016년부터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납기입니다. 12월 31일 납기가 딱 끝이 나고 나면 납기 후 징수가 있습니다. 2016년 올해부터는 납기 후 징수가 그게 과년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전체 세입이 6억 2826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66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사용료수입이 올해농협 시 금고를 3년마다 갱신하는데 갱신함에 따라서 새로 계약하니까 88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과 경남에너지가 새로 점유함에 따라서 3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98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변상금과 위약금이 8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약금은 올해 공사가 지체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7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의 불용품매각대가 86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35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38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가 공유재산 고지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구 덕법보건진료소 철거 공사가 계약이 다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전체 588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671억 3464만 원에서 2억 7522만 5000원이 증액된 674억 9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사용료 수입과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여성회관 여성강좌 수강료와 시설물 대여료 32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8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와 88페이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938억 1025만 9000원에서 8억 909만 원이 증액된 946억 1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으로 비교 증감이 큰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차상위장애수당 1235만 3000원의 감액사유는 10월 기준 차상위 장애인 수가 597명에서 382명으로 줄어들었고 장애인연금도 1258만 7000원의 증액 사유는 1167명에서 180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활동 1억 3913만 7000원은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7000만 원 증액은 당초 면적이 605평에서 721평으로 증가되었으며 평수가 늘어난 사유는 장애인단체와 위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신 체력단련실, 샤워장, 놀이치료실 등 실질적인 공간에 필요한 설치사업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9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억 1000만 원의 감액사유는 경로당 411개소에 1회 80만 원이 선택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현재 148개에서 희망하여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8500만 원 감액 사유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로 기초수급자가 시설에 감소되었습니다.
94페이지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댁내 장비 설치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100만 원의 감액은 시설 입소 아동의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9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으며 매년 호봉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680만 원의 감액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채용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사부 미 채용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445만 2000원의 감액 부분은 농촌 지역 어린이집 근무자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근무자가 감소되었습니다.
99페이지 청소년 체험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체험센터 건립 계획이 없어 사업을 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은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가 3000만 원만 교부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직 미교부 상태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12월 공사 계약 후 공기는 360일 정도이며 준공은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인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9월에 착공하였으며 공기가 6월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 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은 노인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장비보강사업으로 함께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대신본동경로당 신축은 올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세입 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해서 1억 7800만 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정기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적발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이 부과되었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윤호 위원정기점검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함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차후에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같이 적검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받아낸 것인데 우리 시 자체가, 소관부서가 감독부서인데 그러면 감시․감독이 소홀했네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영업정지 15일에 따른 과태료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별다른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처벌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냥 영업정지로써 마무리를 하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더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대신본동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으로는 내년 1월 달에 출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절기가 끼어 있는데 1월 달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며 저희들이 잘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꼭 준공날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레미콘 타설이나 이런 부분은 동절기를 피해서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하고 조금 늦더라도 절대적으로 동절기에는 레미콘 타설을 하지 마시고 3월, 4월에 준공이 되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1월 달에 준공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사후에, 동절기에 주로 레미콘 타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건축물을 해 놓은 걸 보면 우리가 한 번씩 나가보면 벽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간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시간을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늦추더라도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걸 왜 제가 잘 아냐면 노인들이 대거, 지금은 도당 위원장이지만 변호사인 분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발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였는데 병원 측만 과태료를 내고 여기와 관계되는 환자분들은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기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피하고 과징금을 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댁내 장비 설치가 감액되었는데 응급 안전 돌보미 댁내 장비가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 어르신들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벨을 누르면 벨이 119와 연결이 되어있어서 응급하게 달려가서 처리를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사업이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가 해마다 50대씩 독거노인 댁에 설치하도록 내려 있는데 작년 것이 아직 이월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허가가 안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사고이월을 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고 올해 것은 작년 것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양산에 가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댁내 장치 설비가 엄청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자가 벨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대신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 식당 같은데도 다른 처분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내용인데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만약에 식당에서 영업정지 한 달을 받았을 때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독거노인, 방금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응급안전돌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위험할 때 벨을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이 밤새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많은 사회단체와 주민센터에서 한번씩 둘러보고 합니다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가야방송에서 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 집 TV 밑에 붙어있는 셋톱박스에 연결을 해서 TV가 밤새 꺼지지 않고 낮까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가야방송을 통해서 인근 파출소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가야방송에서 관계자하고 저하고 앉아서 밀양시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가야방송을 통해서 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야방송의 담당PD를 불러서 과장님하고 미팅을 시켜드릴 테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요. 가야방송에서 거의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설치비만 조금 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장시간 TV가 켜져 있고 밤새 TV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빨리 가볼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연구해서 독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그래서 갑자기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서 TV도 못 끌 정도로 혼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야방송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9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발주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했고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입찰 공고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7억 7000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집행하여야 할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7억 7000만 원 부분은 올해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입찰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 총괄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편성했다? 올해 계약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 증액 편성 안 되었으면 올해 입찰도 못할 뻔했습니다, 맞습니까? 9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억 1160만 원이 감액인데 선택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형프로그램은 요가나 체력 단련, 원예 배우는 것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노래도 배우고 한지공예도 하는 것을 선택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박필호 위원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411개소 경로당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보고 무조건 411개소로 편성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게 도비나 5%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에. 그래서 100%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95%인데 도비 5% 주는 데다가 시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계상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계상을 할 때 다 한다고 보고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냥 추측으로, 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해보니까 148개소밖에 신청하지 않더라,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이거 너무 쉽게 예 산편성하고 쉽게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95%이다 보니 95%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시비 95%, 도비 5%인데 도비 5%에 해당하는 38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95%인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야 될 의무가, 의무편성입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비율 대 비율로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박필호 위원그 비율은 어째서 95% 대 5%로 결정된 겁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95대5의 매칭 비율을 정해놓고 실제 수요가 다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말도 안 되는 매칭비율이라는 이름으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2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무든 뭐든 95대5%의 매칭비율로 하더라도 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면 우리 밀양시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 자기들이 생색을 내는 사업으로 시․군에 쭉 내시를 내려줘 놓고 그 내시가 자꾸 변경이, 돈이 집행할 때 되면 다시 변경이 되니까 내시는 직전연도 9월 달,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놓다 보면 나중에 내년 1월, 2월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쯤 되면 이게 자꾸 15%가 됐다가, 5%까지 됐다가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경로당 난방비로 빠진다든지 부족한 재원으로 메워주게 되면서 이 매칭사업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비는 5% 보태주면서 95%를 보태서 너희가 사업하라고 하면서 이 돈이 의무적으로 따라붙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도 내시 내려올 때는 50% 내려온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금이 안 돼서 35%, 15%까지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복지과 사업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배를 하다보면 노인복지기금을 떼서 다른 분야에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는데 각 사업별 분야의 부담 비율이 조금 변경된 점은 이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차상위장애인 수당은 12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부분은 12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아까 보니까 차상위장애인 수가 감소하고 또 일반 장애인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증가나 감소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료급식 경로식당이라든지 무료급식 식사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감 사유에 보면 이용자 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집행을 담당하지 않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용자 수의 예측은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더더군다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측 못한 인원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기준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호봉이 높아짐이 이유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당초 편성액보다 2억을 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준인건비를 예측을 못했다든지 호봉 인상분을 예측을 못한 경우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예측은 가능해도 우리 시의 현실과 상관없이 국비 내시할 때 자기들 기준으로 내시를 해주니까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다시 변경 내시되고 더 증액되고 이런 경우입니까?
○ 행정국장 조영진예, 실제 추경은 정산 개념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 4073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42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영남루 주차장 1666만 7000원은 주차장 입찰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소장품 DB구축 사업비가 기정 예산액에서 763만 2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에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프로그램 270만 원과 밀양읍성 보수공사 5000만 원 해서 전체 5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은 162억 8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5912만 원이 증액된 164억 4712만 4000원이 저희 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부분의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기정 예산액에서 2823만 5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기정예산에서 1245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분에 1억 2392만 6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트센터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의 공공요금 부분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7월 이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부분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가 국비 82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의 시설비 부분에 읍성(치성) 보수공사비 도비 5000만,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명당 추모사업회 행사는 미 개최로 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의 밀양아리랑 연구 964만 원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투어 활동 보상금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 부분이고 해설사 2명의 신규 채용이 되겠고 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의 연구용역비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용역 22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액에서 1078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의 인건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9명에 대한 임금조정 부분에 의해서 1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 4582만 8000원을 증액하고 107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7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은 얼음골 입장료 수입 교부금으로 2137만 4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부분의 문화예술진흥의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밀양연극촌 정비사업 외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이 46억 4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명당 추모사업회 행사 300만 원 전체를 삭감시켰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삭감을 시켜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본 사업은 사명당 추모사업회가 별도로 문중 내에 있는데 올해 자기들이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사명당 추모에 풍양 임씨들이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홍제사에 오신 것을 제가 뵌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해설사 투어활동 보상금에 144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관광해설사 두 분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부족 부분을 증액했고 관광해설사 교육 참석 보상금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중앙하고 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 횟수가 예년보다 올해 다소 증가가 되어서 부득이 이 부분을 증ㅇ액 편성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8명에서 올해 2명을 더 뽑으면 총 10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맞습니다.
조영자 위원105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부분의 표충사관광지 조경수 관리에 165만 4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표충사관광지 조경수 관리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로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표충사관광지 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문화재사업 밀양아리랑 연구용역비에 과장님 설명에는 계약잔액이 964만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기존 당초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당초 2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여기에 학술용역비와 모든 것을 다 포함했는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연구개발비 부분의 용역비 부분을 계약단계 때 그 금액을 많이 줄여서 했고 줄인 대신 학술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로 진행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추진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964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 이게 약 70%도 안 되게 계약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편성을 계획할 때 좀 과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인건비 중에 시립박물관 문화예술교육사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교육사를 한 분 채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안 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예술교육사가 사실 밀양에 이런 인재가 고용을 하려고 해도 없어서 채용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지역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정윤호 위원1600만 원 전액을 계획을 잡았다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문화예술교육사 부분은 채용을 못한 반면 DB구축 사업 부분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는 차질이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의 인적 자원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의 향교 쪽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강원도 정선 아리아리센터에 들어가면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어르신들도 아리아리센터에 나와서 아리아리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양반증을 써 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강원도 정선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어르신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밀양에도 영남루나 박물관 쪽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뭔가 그 사람들에게 밀양을 가슴 속에 심어주고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사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밀양을 알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런 인적 자원도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10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혼례 상설식장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900만 원인데 360만 원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당초 계획은 관아 내에서 전통혼례를 15쌍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신청자가 9명밖에 없어서 6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올해 관아에서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가 9쌍 밖에 없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1년에 15쌍인가 10쌍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넘쳤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결혼식을 하려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혼부부 한 쌍에 1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지원자가 9쌍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1회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문화원을 통해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통혼례가 관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 홍보되어져 있고 대상자들이 뜻이 있다면 전통혼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공교롭게도 15쌍 중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은 9쌍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대상자들의 누락됨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또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결혼식을 한번 올리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지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기산에 있는 상남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평촌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 보건지소 건물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심한 끝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은 생활문화센터조성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상남 기산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기존의 보건지소를 평촌으로 신축 이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물 리모델 링공사비가 한 2억 정도, 석면 철거라든지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라든지 전기, 통신 등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고 그 이외 주요 기자재 확충 부분에 3200만 원 정도 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집기, 비품, 몸풀기하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확충 사업에 32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읍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성 보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공한 부분이 파손되어서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밀양읍성 치성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치성 부분이 읍성의 동문고개의 끝자락 부분의 치성이 석축 붕괴에 의해서 도비 긴급보수공사로 도비 지원금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시공된 부분의 붕괴로 인해서? 그러면 붕괴가 됐으면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어떤 요인으로 붕괴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얼마 전 지진으로 인해서 밤에 치성 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을 했고 지진피해에 의해서 도비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난번 재난관리과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부분을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지 싶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무너진 부분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이어서 지진피해를 입은 문화재로 도에 보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시내 전체의 노후된 건물도 이번 지진에 의한 큰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읍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10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밀양 월연대 주변정비공사로 233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공사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한다는 내용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김상득 위원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밀양 월연대 주변 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3억 원인데 3억 중에서 국비로 반환하게 되는 것이 2336만 9000원, 도비 350만 6000원 해서 전체 268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당초에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이 잘못되어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반환된 것인지 주변의 많은 사업을 정비를 하면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환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 시비도 감소시켰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 조치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시비는 어디를 감을 시켰습니까?
○ 행정국장 조영진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남아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옆에 조그만 금액에 맞춰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담장을 하나 보수한다든지 쪽문을 하나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의를 하면 대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금액이 커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전부 다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할 금액을 시비로 확충을 해서 국비로 받은 것의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체적으로 대략은 점검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비 반환금은 월연대 주변에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 이렇게 반환을 시키지 않고 월연대에 더, 문화재심의위원들 중에 반환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도 잘 해야 되고 사업할 때도 신중히 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오납금 얼음골 입장료 수입 교부금입니다. 21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2015년도에 얼음골 총 수입이 7055만 1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문화재보호기금 705만 5000원을 제하고 난 잔액이 한 6349만 6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997년도 1월에 얼음골 입장료 협약서 체결할 때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부분을 제한금액이 5443만 2000원 그래서 전체 금액은 900만 원 정도가 실제 이 예산 부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하게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밀양시가 543만 7000원, 천황사가 362만 5000원 그래서 362만 5000원 정도만 편성해도 될 사업이었는데 좀 과하게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관광활성화하고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용역 시행단계에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 부분들도 이와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3개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으로서 16개 시․도 중에서 8군데가 선정이 되어져 있고 선정이 안 된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첫해인 2014년도에 통영시가 기 선정이 되어 있음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 사업 용역을 해도, 올해 신청을 해도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적어서 작년도에 용역 사업을 했던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해 신청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성숙되고 경남도가 다시 관광도시로 선정될 시점에 다시 용역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해 부득이 그렇게
이주옥 위원미래산업 중에서 관광산업이 미래산업에 속합니다. 미래산업이 향후 핵심적인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관광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자연자원 중심의 대중 관광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재나 창조관광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엔터테인먼트, 즉 말하자면 축제나 모든 게 다 속하는 관광산업으로 바뀌어 가는데 밀양시장님이 중추적인 핵심의 가치를 두는 것에 관광산업도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 더 앞서가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관광활성화에 관한 정말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축제도 밀양강 오디세이가 대중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지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관광활성화 방안이 미숙하다고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올해 관광활성화에 따른 자체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밀양관광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실제 현장에 접목을 하기 위한 밀양에 적합한 콘텐츠 실행 계획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 문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방안이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도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부분은 밀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밀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고 지금 무안에도 엄청난 문화재가 있고 곳곳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크게만 생각하고 그걸 쪼개가지고 분석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 미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우리 머리로 못 짜내면 토론회를 해가지고 많은 걸 들어보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성공이죠. 성공인데 그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축제는. 1, 2회는 밀양강 오디세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참여를 했다면 올해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연구용역비 관광활성화 용역 이게 내용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올해 저희들이 밀양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밀양시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한 용역입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나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을 참고해서 내년 밀양관광정책에 좀 반영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저희들이 그 안의 내용을 보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아래에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는 위 관광활성화 용역과는 별개의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관광도시 사업에 응모하고자 실시했던 용역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통영시가 선정됨으로 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또 다시 경남 중에 선정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 용역 실시를 안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광공사라든지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와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고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박필호 위원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게 한 10월 달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행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관광공사나 문체부와 접촉을 하면서 먼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올해에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았는데 편성을 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응모를 하려는 과정에서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실을 알고 효율성 차원에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10월 쯤 알았다면 가급적이면 아, 정리할 기간이 없었군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 감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게 됨으로써 지난 1년 동안 2200만 원이라는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될 우리 시의 재원이 묶여 있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3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리랑연구도 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관광활성화 사업도 700여만 원, 관광도시공모사업은 전액 집행이 안 된걸 보면 당초 문화관광과의 전체 연구용역비는 정확한 추계 없이 급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과장님 설명을 듣는 가운데서 기산리에 있는 구 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약 2억 정도,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로 한 3000여만 원 정도 계상했다는데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뭔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운영위원회 성격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구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 뭘 할꼬, 일단 리모델링부터 해놓고 앞으로 연구하겠다, 이게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타당하지 않다, 기산지역에 어떤, 어떤 역할의 기능을 할 문화센터가 필요해서 마침 구 보건소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말이 되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계획 수립을 하겠고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은 없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3000여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뚜렷하게 뭔가 해야 할 사업도 정해놓지 않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영남루 주차장 조성사업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용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으로써 1600만 원의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동료위원들께서 짚고 넘어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기산에 조성하는 이 부분은 밀양시보건소와 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하면서 보건지소를 평촌에 이전하면서 기산에 있는 기존 보건지소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공간으로 해 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구의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까지 알아서 도비까지 8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1억 5000을 확보해서 전체 2억 3200만 원이 확보가 될 때 까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단 한 차례도 본 위원에게 와서 보고한 바도 없고 의논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이런 사업을, 구 보건지소 자리에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사실 이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각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 사업이, 이러한 공모사업은 저희들 소관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라든지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사업신청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건소에서 모든 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농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건강교실 운영 부분이라든지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내일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지역구의 하물며 공장 하나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추진되어서 넘어왔던 아니든 간에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상임위 의원인데 이렇게 도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3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면서까지도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조차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지역구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올려도 그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담당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보건소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보건소도 질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과의 많은 설명회를,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 설명회 때는 기존에 있는 기산의 보건지소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그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나서 그 지역의 이장님까지도 그 후에 만나면 꼭 그 건물을 우리 주민들이 쓰도록 해 달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라, 그런 부탁을 해오고 하던 차인데 어떤 방도로 지역구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앞서 다른 과에도 동료위원들이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계신데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도지사가 빚을 갚는다고 전부 다 이렇게 했던 부분도 우리 도민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경우입니다. 국비를 8200만 원을 가져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비 확보든 시비로 하든 지역사업에 특히 또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 현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라도 예산 확보하기 전에 사업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내 지역구는 내 지역구 의원이 어떤 사업이 이렇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예산서가 넘어와도 숙지하기가 수월하고 동료의원들에게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걸 동료의원들이 물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추경을 통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참에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없고 밀양시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것을 처음 하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산하고 상동 신안마을하고.
박필호 위원백산은 모르겠고 상동 신안마을은 마을회관이고. 백산초등학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동 신안은 그냥 마을회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밀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이 다 시행 가능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전제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이 기안되고 추진되어야지 어떤 지역에 유효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균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그게 과연 균형감 있는 시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건소 하다가 이전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여태까지 만들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시유 건물이 있는 곳 그런 데 또는 구 보건소가 비워져있는 곳 그런 데 여태까지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전체 밀양시를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한 지역만 그것도 결산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것은 정당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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