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18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과 지난 11월 2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인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으며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임원은 14명이 되겠으며 재산현황은 2015년도 결산액 현재 77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11월 30일 현재 9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교육 대상은 200명이며 개강은 2015년도 1월 2일이 되겠으며 강사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전체금액 12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시민장학재단기금으로서 7500만 원이 되겠고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 및 50페이지 출연 근거, 출연 기대효과,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향토 인재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DB구축 체계와 유관기관의 DB구축 자료 활용(공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시간 DB구축 및 활용(공유)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상위법 법률 제명 변경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 업무지정, 제17조제1항 업무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제19조 공간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방안 등으로 현재 우리 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은 하수도 시설 부서를 제외하고는 기 정보부서에서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DB구축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인 도시가스 등의 DB구축 자료는 매년 2월 말까지 우리 시에 제출되어 우리 시의 통합시스템으로 DB를 활용(공유)하고 있어 실시간DB구축 및 실시간 DB 활용(공유)가 미흡하여 개정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부터 70페이지 제14조까지는 법령의 제명 변경 및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71페이지 제15조를 신설하여 업무지정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를 실시간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1항제1호 전담부서는 공간정보 구축계획 수립 및 시행,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리, 현업부서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품질 확인,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같은 항 제2호 현업부서는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처리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전산파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전산파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제16조는 법령조항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7조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는 현업부서 업무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은 법령 정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74페이지를 제17조를 제18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하여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75페이지 제19조(보급 및 활용 등)을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개정하여 유관기관의 DB구축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공유)하기 위해 제3항 유관기관 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 시 갱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간정보통합관리기관인 우리 시에 전산파일 저장 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76페이지 제21조부터 78페이지 제25조까지는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용어를 보완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DB구축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15조 전담부서․협업부서의 업무지정, 제17조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제19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서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밀양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지의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7개소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과소 통․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에 따른 이․통장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통별 관할구역, 반의 수 개정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개정은 329개의 이․통과 1085개의 반에서 335개의 이․통과 1100개의 반으로 6개의 이․통과 15개의 반이 증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단장면 바드리가 평리에서 분할되어서 신설하고 내이 16통 도뮤토 아파트가 내이1통에서 분할을 합니다. 내이14통 LH아파트의 반이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증설이 되고 삼문동 19통 사랑채와 20통 리베라움 1차, 21통 리베라움 2차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12통, 13통 구역조정입니다. 12통 7반 리치빌 목욕탕 주변 일반 주택가가 13통 4반에 합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동 9통 우신아파트가 목화아파트와 분리되어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임무 추가입니다. 안 제7조제8호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발굴, 생활실태 파악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대내외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 신설입니다.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폐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폐지입니다. 안 제13조, 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1월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0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②항의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의 제13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는 민원지적과 앞에 교육체육과를 삽입하는 부분과 ②항의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의 제25호 "공중, 식품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지도감독"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1호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제42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1호가 제43호가 되면서 민원지적과 앞에 "교육체육과"를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관련 사항인데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제9조(소관사무)입니다. ①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생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밀양시립도서관을 둔다."를 체육시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밀양시립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의 위치는 밀양시 시청로28(교동)에 두며, 도서관"을 삭제하고 "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소장․관장)의 "사업소와 도서관에 각각 소장과"와 "소장과 관장은"을 "도서관에"와 "관장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소관사무)입니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대내외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공무원 총수를 921명에서 925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904명에서 908명으로 4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합계가 895명에서 899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에 일반직 6급 이하의 증원 4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전 운전직이 다 금지가 되었는데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입니다. 설립기관의 범위 및 인용 조문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2호입니다. 「지방자치법」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로 인용 조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용법령 변경입니다.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이 「국가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만 상위 법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례를 존치하고자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입니다.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로 인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3조입니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부분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로 변경하고 135페이지의 제7호입니다. "자동차운전업무"를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운전을 주된 업무로"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관장과 부시장, 의회 의장 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협의회가 해산하였을 때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밀양시 교동 987-9번지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344.5㎡이며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고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최고 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고 신청자격 및 조건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법인․단체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능력은 면접 실시로 심층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밀양시장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추어 조례명 변경 및 읍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이․통장의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및 부서 신설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4명 증가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927명 정원보다 적은 925명 정원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위탁사무에 해당되며 본 동의안은 새롭게 설치하는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운영의 효율성과 학부모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밀양시에서는 2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거기에 꽤 큰 분량의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설명에 의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잔여인력 분은 자연감소분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연감소분이 전혀 감원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증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지금 두 기관에 우리 직원이 2명씩 전출이 되고 문화재단에는 3명의 추가 인원이 파견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소분은 전혀 인력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이라는 증가 요인만 고려해서 인원을 증원하게 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읍․면 복지 허브화에 2명과, 그것은 상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감염병 관리 대응에 1명, 이렇게 3명이 상부 승인에 의한 증원이고 자체적으로 증원되는 부분이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4명, 경남형 벽지노선 체계 개선에 2명, 밀양관광단지 조성에 1명,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1명, 공원 및 녹지의 체계적 관리에 2명 해서 총 10명 증원을 하고 그에 따른 감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체육시설사업소의 통폐합에 따라서 6명이 감원되는 부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지원담당을 통폐합하는 부분 3명 해서 9명을 감하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4명을, 순정원은 자체업무조정에 1명이고 상부 승인에 의한 3명 해서 최소한의 4명만 증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조정을 실․과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4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요구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4명밖에 반영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추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채우려면 1000명이 넘어가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대로 다 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체적인 인력을 증원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 업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잔여인력의 감소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기관 설치하기 전에는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설치가 되고 난 뒤에는 여태까지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이 있던 여러 사항을 다 한데 모아서 이만큼 인력요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큼 밖에 안 했다며 결국은 증원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 설명할 때 그 설명 자체를 참 못 믿을 것 같다, 인력 부족 현상은 항상 우리가 느껴왔던 겁니다. 그때마다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감소되는 대로 감안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쩐지 감소되는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같고 증가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의 인원을 최소한의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최소의 인원으로써 행정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만 행정 여건이 날로 자꾸 변화함에 따라서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증원을 해서 상부 승인 난 3명과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순 증원 1명을 해서 4명으로써 최소한을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다 반영이 된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900여 공무원 중 일이 수월하고 편한 분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업무량은 업무량을 조정한다든지 연계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을 조정할 때 제대로 반영을 해서 시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54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서 149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16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인 930만 6000원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자 하며 출연기한은 2017년 3월 31일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과제 수행 등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고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각종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전파․공유하며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용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본 연구기관에 우리 시도 출연을 하여 자료나 정보를 받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에는 재무관인 행정국장이 임명했습니다만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촉 대상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종류도 추가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 날 개정되어서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2016년 8월 3일 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 산림청 자치 조례 규제개선 과제와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조항을 삭제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 신설 조항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도 신설하였고 분할납부․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자치 조례 규제개선 개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불일치한 수의매각 조항을 정비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을 당연직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위원 위촉 대상 범위를 정비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금액의 상한금액 폐지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종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2(회의 등)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장, 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을 제31조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에만 그 소유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게 하였고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2항, 제62조제1항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 납부 시의 이자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 사용 전에 시행된 각종 납부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을 준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그 부서에 대해서 적용되는 패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청 공사감독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부서에 임명을 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일부 두세 건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임명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상 현재 패널티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앞으로 더 한층 강화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실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부서에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담당 소관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제도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참여감독 대상의 자격 요인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 대표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이나, 이․통장이 하기 곤란하다고 할 때는 어떤 분을 추천하면 그분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이․통장님도 좋겠지만 그 공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야만 감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식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통장님은 마을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기 때문에 감독을 하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야만 보고 뭐가 잘못되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감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것은 우리 시의 전문 감독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따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사감독부서와 시행하는 업체에 전달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감독관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통장들이 하기 어려운 사항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면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이 많이 되어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이 +- 5%도 아니고 21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 감독으로 주민들을 두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핑계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설계변경은 물론 주민참여공사감독관이 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을 시행하는 부서의 공사감독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독에서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걸러주고 금액이 큰 것은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부서에서도 일상감사도 하고 계약심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면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도록 +-몇%까지 어떤 공사를 할 때 분명히 사업할 사람이 이만큼 돈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50% 이상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된다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감독을 두었을 때 그런 게 혹시 합리화가 될까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 많은 단계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안으로 어쨌든 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은 잘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또 그런 방면에 다른 허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의2(회의 등)제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개정안으로 붙었는데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하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 제4조제1항에 보면 심의 안건이 공유재산 취득 처분 또는 용도의 변경, 용도의 폐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나 무상대부 등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간을 요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긴급하다고 서면심의할 수 있는 건은 어떤 것들을 염두해 두고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바로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안건을 올릴 때 재산부서인 회계부서하고 시장까지 사전에 모든 협의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툼의 소지도 없고 내용이 심사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일 때는 다 했는데 또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 질의 전달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경미한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심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잘 안되는 게 매각, 취득,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시간을 요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서면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한 것은 긴급한 어떤 경우를 염두해 두고 개정하게 된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번 걸러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간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 없을 때는 긴급함과 관계없이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물론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해결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상대부하게 되어 있다, 무상매각하겠다 그런 사항도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긴급사항도 보면 시간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지체시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언제 해야 되는데 기간이 좀 촉박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촉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걸러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까지는 서면심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앞에서 이중, 삼중으로 거른 상태에서 또 다시 회의하는 것은 이제 이걸 저희들이 하면 항상 바쁜 시간에 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과장님 논리 같으면 앞에서 부서별로 검토하고 걸러졌기 때문에 또 이중, 삼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심의회 자체를 설치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부서의 입장대로 검토하고 계획되었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걸, 여태까지 없던 걸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다, 그런데 서면심사의 조건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거다, 그런데 얼른 생각했을 때 긴급한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긴급한 것은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론 부서에서 좀 지체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의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든지 앞에서 다 걸러서 다른 이상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빨리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의안번호 189-19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수호 및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이며 내용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 지급하는 내용과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항 변경으로 현행 "제12조", "제13조"를 개정안 "제17조", "제18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에 있으며 예산 조치는 2017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1일에서 11월 10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에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 207페이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제12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②항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만 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지급신청, 209페이지 제14조는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15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 제16조는 지급중지․환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는 기존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를 제17조와 제18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으로 우리 시는 참전유공자와 전몰․전상군경 유족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참전유공자와 일부 유족만 지원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 간 상대적 소외감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금액으로는 2017년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 시 연간 1억 8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추계방법으로는 명예수당 지급 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의안번호 189-20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와 전몰․전상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지급액 관련 사항은 안 제4조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하고 전몰․전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도 10월 21일에서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에 있습니다.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22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제4조 1호와 2호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서 22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으로 우리 시 명예수당이 도내 타 시․군의 평균 지급액보다 적고 시․군별 명예수당 지급액이 상이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간 상대적 소외감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 전몰․전상군경유족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17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 유족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지급 시 연간 13억 1928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로 2017년도에는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원 대비 99%를 차지하고 전몰․전상군경 유족은 65세 이상 노인이 76%이기에 연도별 사망자가 증가해 지급 대상자는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비용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조항 제12조제1항의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어 이중 지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전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의안번호 189-21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에 따른 입소대상 변경(안 제7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에 따른 입소절차 변경(안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에 따른 입소비용 징수 내용 변경(안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6년 11월 3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시설)에 관한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설 설치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세부 호를 삭제하고 관련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입소대상)도「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자치법규 이행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제7조제2항에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제11조(운영․관리) 조례 ②항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부칙에 개정해 넣었습니다.
245페이지 관계법령과 24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의안번호 189-22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안 제 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등(안 제 6조∼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위탁(안 제11조∼제1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 및 보고(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14일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51페이지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의 ①항 3호 "이용자가 시설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 내용을 삽입코자 합니다.
253페이지 제11조(운영위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25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밀양시 청소년수련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256페이지 사용료와 258페이지 관계법령, 259페이지 비용추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의안번호 189-23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안 제5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와 제7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안 제8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위탁(안 제9조∼제13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도 및 보고(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4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61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제8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9조(운영위탁)의 ②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266페이지 관계 법령과 269페이지 비용추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및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설치․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탁) 현황은 수탁자가 사단법인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자 박상호)에게 수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 2281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운영, 권익 옹호,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대표자 황순옥)이며 연간 운영비는 9276만 8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역량강화사업과 상담 및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을 한 후 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토록 하며 선정기준은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과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에 따른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입소비용 징수 내용을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밀양시 청소년수련실 설치 운영 관리 조례」로 나뉘어져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청소년수련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법률 및 의료지원․위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위탁사무에 해당되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입소대상 부분에 기존 조례에서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다음"이라고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238페이지의 신설은 밀양시민들에 대한 신설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238페이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238페이지에 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7조제3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②항 위탁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던 걸 5년으로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3년으로 조례를 제정해왔는데 이 3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3년으로 했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5년은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위탁기간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 언제 제정되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2016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9-25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7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3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배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출현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0조,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3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밀양문화재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연의 필요성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축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과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 추진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연도별 출연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출연금 5000만 원, 2016년도에 3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기대효과는 문화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 육성으로 창조적 문화도시 구현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트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위촉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저해와 문화축제의 경쟁력 위축 및 발전 저해가 예상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은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요구액은 38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 출연금 34억 1300만 원에 비해 4억 2800만 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령의 근거 하에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출연금을 그냥 사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단순 비교를 하자면 좀 억지 비교인지는 몰라도 저는 기부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인 증명. 나.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부금 주고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집행했는가 묻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출연금도 똑같이 집행, 사용 후의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연도에 34억 13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재단에. 아시다시피 이 출연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만 집행의 결과는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의도와는 다른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물론 내부 자체적인 회계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용 전에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되고 시장은 거기에 문서로, 공문으로 변경사용 여부에 대해서 동의 내지는 가․불가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재단에서 변경사용 보고한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요구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통보를 한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확정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비견한 예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던 밀양강 오디세이사업 그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괜찮다고 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상설로 한번 해보자고 과장님께서 누누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토, 일 주말에 행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 출연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1회당 1000만 원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회에 4800만 원의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여 원을 상설공연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비로 변경합니다. 여기에 변경사용 요구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답변을 한 것도 없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그 답변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 결정한 것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의무화하지 않은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제가 볼 때는 감히 외람되지만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밀양시 문화관광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의도나 취지에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 당연히 과장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출자출연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역으로 묻겠습니다. 승인 시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각종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라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사업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제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의회 속기록에 남는 제안 설명만 가지고는 무시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면 제도가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별도로 명문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게 수백억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또 수십억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하고 여태까지 진행해왔는데 내년 사업 출연 안 할 수 있습니까? 출연은 해야 됩니다. 문제는 문화재단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는 게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의결의 취지에 맞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절차를 이행 안 하더라, 절차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이행이 안 되더라, 그리고 이행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인식하는 재단의 인식이 저는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에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십시오. 제도화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방출자․출연법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의 기본원칙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제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그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내규라도 만들어서 재단의 예산 변경 사용 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올해처럼 우리 시의 동의 없이 보고만으로 갈음하고 임의로 집행하는 이런 형태는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정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새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위배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장님의 자체 내부방침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과 동일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 참고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재정지원 부분에 보면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에. 그러니까 보조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조금의 성격 상 시설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은 보조금으로 편성이 가능한데 그 외 예산은 보조금으로 편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을 구분하는 겁니다. 시설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은 보조금으로, 그 외자금은 출연금으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조례 개정, 규칙, 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꼭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 법령에 질의한 것이나 거기서 내려온 답변이나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출연금으로 하더라도 문화재단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본청이 직접 통제, 규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든지 그것마저도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부방침으로도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37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99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단설립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자금의 보증 한도는 법인 및 개인은 3억 원으로 2016년 현재 재단의 출연금은 1982억 원으로 정부가 21.1% 경남도가 34%, 금융기관이 36% 기업체 등이 48% 도내 시․군이 1.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자금을 출연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기능은 신용 보증을 통해 경남도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에 안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시책 추진으로 재단 보증 공급 및 대위변제가 증가되면서 보증공급 여력의 부족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10월 31일 기준 재단의 기본 재산은 정부와 4개 기관의 이월금으로 1982억 원이며 이중 시․군의 출연금이 3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공급한 금액이 850억에 전체 점유율이 1.7% 이며 대위변제도 34억 원으로 전체 점유율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 현황 및 기대효과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 및 경영지원 자금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재단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출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지금 보면 3개 시․군을 제외하면 거의 시․군마다 출연을 다 한 상태고 나머지 2개 시․군도 알아보니까 내년에 출연할 예정이고 방금 제가 제안 설명드린 대로 지역 내 여러 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연할 필요가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면 시․군에 출연을 해줘야 도에서 지역 내로 나눌 때 금액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태까지 출연하지 않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출연이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시․군에 여러 번 부탁도 한 모양인데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와서 보니까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출연을 부탁하는 공문도 오고 해서 전체 도내 형편을 봐서 전 시․군이 거의 출연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가 출연을 여태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 협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출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출연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연유가 뭘까 질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어떻게 아니했던 이유는 뭐고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뚜렷하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얼른 비교분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제가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따르면 출연금액이 1억 원이고 작년에 요청이 있었는데 금액이 크니까 조금 이따가 출연하겠다 이렇게 양해하는 선에서 출연을 미뤄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라도 출연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혜택이 결국 우리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 소상공인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출연한 것 이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982억 원이라는 예산을 모았는데 이게 소상공인과 기업에게 이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빚을 못 갚은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서 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빌리면 이율이나 수수료나 이런 게 따로 또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개인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입니다. 빌리는 데는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별로 조금씩 수수료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이행보증하고 이런 것은 0.1%이고 재해, 특례보증은 0.5%도 있는데 그래서 수수료를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정부나 기업체, 시․군에 출연하는데 수수료를 작년 기준으로 90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기본 재산에 포함시켰다가 대의 변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 보증을 서가지고 이 수수료를 가지고 대의변제 용도에 쓰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 90억을 수수료로 받아가지고 대의변제는 185억을 지급한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수수료 내용은 0.1%라고 하니까 1억 하면 1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8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282페이지 의안번호 189-2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에 체육시설이라는 내용 아래 배드민턴경기장을 추가하며 또한 배드민턴경기장의 사용료 등을 적정하게 정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시행령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드민턴경기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용료는 전국 8개 시․군․구 사용료 평균치 금액으로 정하였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기 사용료 1일 1회 8시간 기준 평일 주간에는 6만 원, 평일 야간에는 9만 원, 공휴일 주간에는 9만 원, 공휴일 야간에는 12만 원, 두 번째 이용료 기준입니다.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이고 세 번째는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음향사용, 냉난방 사용, 전기, 조명 사용이 되겠고 다음은 사용료 납부 방법 등 신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항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분할납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이하는 3개월 이내 2회 분납, 200만 원 이하는 6개월 이내 3회 분납, 300만 원 초과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284페이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곡야구장"을 "가곡야구장․배드민턴경기장"으로 한다가 추가되는 사항이고 사용료 납부 방법은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드민턴경기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방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조례보다도 사용료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 트랙 사용료가 있고 필드 사용료가 따로 있지 않는데 트랙만 빌려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필드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무슨 규제가, 공무원이 1명 나가서 계속 지켜보고 감독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트랙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오신 분들이 필드 안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공도 차고 다 하는데 그것을 저번에 체육시설사업소나 운동장 관리하는 분이나 축구협회나 그런 데서 계속 감독을 했습니다만 잔디가 엄청나게 손상을 입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필드만 빌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드만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트랙만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대부분 필드를 빌려서 트랙을 같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단체가 있지 트랙만 빌리는 단체는 별로 없다,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트랙만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필드를 같이 이용하는 몰지각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구장이나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잔디가 다 죽고 해서 전부 다 재공사를 한 부분인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 모든 체육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같이 직접 느끼고 봤습니다만 사실 축구협회의 행사를 할 때도 축구화를 신지 않은, 다른 일반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은 필드 안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이런 행사하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잔디 손실이 조금있다, 잔디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을 빌려줄 때 어떻게 감시․감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연구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의 금액을 명시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배드민턴경기장 운영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 빌려준다면 실질적으로 시의 선수들이 운동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개인이 주말에 계속적으로 가면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사용료를 받기 위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각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운영 부분과 함께 같이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엘리트를 주사용경기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훈련이라든가 전지훈련, 대회 때는 일반 동호인들은 사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능한 때는 일반 동호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립을 해놔야 되지 싶어요. 조례상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돈을 지불해서, 조례상 명시해놨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하면 배드민턴와의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배드민턴경기장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이 부분은 첫째는 주간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로 시청 배드민턴팀이 훈련을 하고 있고 엘리트 초․중․고 학생들이 합동 훈련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간 개방은 어려울 것 같고 타 경기장에서 하다시피 아침에, 또 저녁 6시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새벽이나 야간에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받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단체에서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개인은 2000원, 단체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 달로 따졌을 때 부담이 되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이 크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2시간 단위나 일당 기준으로 정한 것은 전국 8개 시․군․구의 전용배드민턴경기장을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평균치로 정하였고 꼭 팀이 이용을 한다면 3개월 선납을 하면 10% 감면받고 6개월 선납을 하면 2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대에서 한 삼십몇만 원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은 그리 않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최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고 자 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필호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박필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괄 부분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박필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필호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필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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