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1일 (목)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6분)

○ 위원장 조인옥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간사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은 6건이며 세부사항으로 시정 4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조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조인종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21분)

○ 위원장 조인옥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은 정기회를 정례회로 부적합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 적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별표1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금액을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179만 4500원에서 184만 8300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최근 구금 지방의원과 관련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김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부적합 용어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합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 법령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근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금액을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구금 지방의원과 관련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179만 4500원에서 184만 8300원으로 제10조(준용)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2014년 10월 22일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의원과 관련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통념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의 근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 개정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옥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두고 있는데 제2조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정․고시가 된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혹시 지정․고시된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문화재단은 5월 30일 날 고시․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조인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황걸연, 조인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현봉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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