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1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주옥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2017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62%인 260억 412만 1000원이 증액된 5885억 45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7.75%인 366억 4366만 2000원이 증액된 5093억 59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9개로써 전체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4%인 106억 3954만 1000원이 감액된 791억 85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안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62%인 260억 412만 1000원이 증액된 5885억 45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49억 8200만 원, 세외수입이 267억 963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150억, 조정교부금등이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004억 5233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14억 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총액은 5093억 5958만 9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06%인 8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8200만 원이며 증액된 상세내역은 자동차세 39억, 지방소비세 26억, 담배소비세 14억, 재산세 6억, 주민세 4억 원 등 총 89억 3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14%인 3억 1338만 원이 증액된 149억 5723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50억 원,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 1750억 837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0.53% 증액된 193억 3661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84%인 106억 3954만 1000원이 감액된791억 8544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117억 5240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53억 686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20억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상하수도사용료가 5억 원이 증가하고 하수도사용료 2억 원, 이자수입 2억 원이 감소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3억,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7억 원이 감소하는 내용 등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억 46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 21억 원 감액, 전입금 4억 원 등이 증액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세출총괄의 기능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885억 4503만 4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206억 4387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79억 6455만 1000원, 교육에 72억 4731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 287억 44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에 899억 4657만 8000원, 사회복지에 1300억 5875만 1000원, 보건에 94억 82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에 836억 919만 원이편성되어 있고 산업‧중소기업에 79억 7548만 2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458억 8024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4억 8273만 9000원, 예비비에 60억 원, 기타에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785억 913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예산이 많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719억 6112만 1000원과 복지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295억 2765만 1000원, 사회복지과 953억 9295만 6000원,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 등이 편성된 건설과에 577억 6388만 4000원과 도시과에 148억 584만6000원,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 등에 편성된 안전재난관리과에 259억 3450만 8000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 등에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762억 8478만 2000원과 환경관리과에 179억 8032만 5000원, 운수업계재정지원과 교통서비스 사업 등에 편성된 교통행정과에 307억 7241만 3000원, 산지와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 등에 편성된 산림녹지과에 221억 976만 원, 지역경제살리기와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 나노기업경제과에 132억 8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총 479억 63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지원 사업 등을 위한 체육시설사업소에 95억 22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으로써 먼저 인건비가 692억 1013만 원, 물건비가 374억 7263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2261억 1659만 원이고 다음 20페이지 하단부 자본지출이 2051억 8687만 9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21페이지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가 10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재원이 4억 4020만 원, 내부거래가 248억 4484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42억 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국‧담당관‧과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 예산안은 기이 설명된 303페이지6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9건으로 총 사업비가 116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017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217만 6000원이 감액된 5882억 528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것으로써 그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사업소의 국궁장 조성 895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봉황도로정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 어류바이오플락 양식시설이 3억 3500만 원, 여성농업인 Bravo바우처가 1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유통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 75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1차 수정예산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회계별 예산규모는 1차 수정예산안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무안과 청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예산은 예비비 2억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현안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으며 더불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모든 분야에 소외 됨 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예산안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도 8개 기금에서 조례 폐지에 따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현재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01억 7242만 7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등 101억 72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84억 483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억 3266만 원이 증가된 2017년도말 현재액은 86억 37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써 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각 과별, 소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당초예산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882억 5286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625억 4091만 원보다 257억 1195만 원이 증가한 증가율이 4.5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090억 6741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63억 5149만 원이 증액되어 4.57%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1억 85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3954만 원이 감액되어 증감율은 11.8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 7페이지 부서별 세출총괄,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은 2017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규모는 5882억 5286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5625억 4091만 원 대비 4.57% 상당액인 257억 11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2017년도 예산안 재정자립도는 18.01%로 전년도대비 0.6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활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지표로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727억 1593만 원 대비 7.69%인 363억 5149만 원이 증액된 5090억 674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 및 세입예산의 과목별 검토내용과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90억 6741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7.7%인 363억 514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과 18페이지 세출총괄표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91억 8545만 원으로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542억 6426만 원, 기타특별회계 9개에 249억 21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 및 회계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선사항으로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설정 운영과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 구분 및 설정기준 개선사항으로 세입예산 과목 신설과 세출예산 과목 신청 및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기준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명기사항 표기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기준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2017년도 예산서안 총칙에는 명시이월비 표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예산서 제출 시 명시사항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로 2017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축제행사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로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의 내실화와보조금 예산의 편성운영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내용의 공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 등 지방보조금의 부적정 수급차단,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세 및 지방세수입의 징수효율화로 재정자립화와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복지향상,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교통분야 지원사업, 환경보호 및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 강화 등에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장기적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활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현재 84억 484만 원, 2017년도말 현재 86억 3750만 원으로 2억 326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현황 및 5페이지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설치의 목적과 운용방법 및 기금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지출예산은 기금의 설치목적에맞게 특수한 사업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운영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편성되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므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회계로 집행이 가능하거나 일반회계와 중복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중에 도비가 내시가 되었다 감액된 부분들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도비 내시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감액되면서 전체 우리 시비 부담분까지도 줄어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 국궁장 사업 도비 지원금이 줄어듦으로써 전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시비가 앞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서 완전 확정되기전에 각 정부부서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비에 대해서 시군으로 가내시가 됩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될 것이다 해서 가내시가 되는데 실지로 국회 본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도시군별로 나눠지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국궁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일단 충당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1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스포츠파크 설계비조차도 지금 기정에 1억 3500이 내정되었다 삭감이 되고 국궁장도 지금 2억 24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번 차제에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보내준다는 가약속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우리 허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국‧도비를 받을 때 1차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지금 똑같은 요건으로 71페이지에 보면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도 도비가 1억 5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1차적으로 본예산에는. 그렇다면 체육시설사업소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우리 시비를 바로 투입하고 또 가내시가 없던, 해야 되는 부분에 예를 들면 실시설계비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부분에는 삭감이 되고 또 행사비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밀양시의 행정은 아니지만 도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겠다고 서로 상호 협의되었던 내용들은 줄어들면서 또 행사성은 추가로 지원해주는 이런 도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도비 운영방법은 우리 시군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 우리 시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도의 방침이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궁장 같은 경우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각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아마 방침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행사성경비 같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총액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금액 이상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나가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더 그걸 확장하는 그런 형태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총액제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밀양시도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과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주차장 조성사업부분입니다. 지금껏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현장 방문한 결과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주차장조성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예정부지는 주차장부지로서는 타당하지 않더라. 그렇다 면 너무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있을 우리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주차장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현재의 부지가 아닌 새로운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 확정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만어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하게 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부지를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한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 협의를 거쳐서그 사업의 부지 결정하는데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정리하자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새로운 부지의 어떤 물색이 필요하다. 새로운 부지확정을 위해서 의회와 같이 공동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런 전제에 동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그러면 이 예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주차장부지를 사전 협의 하에, 또 의회와 협의에 합일점을 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일방적인 간담회에서의 협의가 아니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의하에서, 일단 예산이 승인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협의과정을 한번 거쳐 가지고 일방적으로 거기 아니고는, 그 자리가 그래도 괜찮겠더라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무런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충분히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장소부분들은 제2의, 제3의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나니까 그 위치가 도저히 주차장으로서는 적격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예산은 나가지만, 3억이라는 예산은 나가지만 필히 우리 의회랑 같이 모든 걸 의논과동시에 주차장이든 만어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히 우리 의회랑 의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안인 들어가는 터널지역에는 사업성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거기 그 부지 외에 다른 사업장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영환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인박스 지역이 효과가 적은 것 같으면 저희들 교동지역에는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대웅맨션 옆 옹벽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미관이 저해되는 구간하고 그리고 저희들 목화아파트 옆 옹벽도 저희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장을 변경해서라도 경관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문규 위원사업장을 변경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영환예. 이 사업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교동 국도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교동에 관계되는,
허홍 위원아니, 교동이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주옥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으로써 교동 국도박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관개선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우리 의회랑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관광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만어사 주차장 건으로 3억이라 한 것을 7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총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인종,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건축과장 김영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옥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