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9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주옥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33억 9209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6억 414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8억 8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0억 251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3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33억 92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증액사유로는 지방세수입이 56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이 15억 920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38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52억 4520만 3000원, 보조금이 61억 1368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0억 2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5763억 4144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18억 8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6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이 14억 1852만 9000원, 지방교부세 138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2억 4520만3000원, 보조금 57억 1195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한 항목별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안 30페이지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020억 2519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5억 345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2062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005만 원으로 총 90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297만 9000원, 도비보조금 125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억 1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이 92만 1000원, 내부거래전입금 10억 179만 6000원으로써 총 10억 11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 기능별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3억 9209만 원이 증액된 6783억 666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의 세부내용으로 기능별분야는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조직별분야는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성질별분야는 1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분야별 내용은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의회‧담당관‧과‧소에 대한 예산사업 명세서안은 5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가 되겠으며 거수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1건으로 일반회계 10건에 1759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9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예산서안 2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25건으로 일반회계 187건에 803억 71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건에 209억 4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예산서안 246페이지에서 2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783억 6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449억 7454만 8000원보다 333억 9209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5.1%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763억 4144만 4000원으로 기정액 5444억 5281만 2000원보다 318억 8863만 2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86%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8억 8863만 원이 증가한 5763억 4144만원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외 13개 부서의 예산은 증가하고 허가과는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외 15개부서의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20억 251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005억 2174만 원보다 15억 3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편성방향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역점시책추진과 장애인복지 및 취약계층지원, 농촌생산기반시설, 지방도확포장, 내이회전교차로 및 도로개선, 여객 및 화물업계보조금, 산림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방제, 농업경쟁력향상과 농업인공제 및 보험, FTA폐업지원 등 사회간접산업 및 상대적 소외계층인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의 증가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세입증가, 지방세수 증가, 보전수입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3억 66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49억 7455만원보다 333억 9209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763억 4144만 원으로 기정액 5444억 5281만 원보다 318억 88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4.96%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20억 2519만 원으로 기정액 1005억 2173만 원보다 15억 3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보호, 문화체육지원, 농업경쟁력향상, 농작물 재해보험료, 산림병해충방제, 도시공원조성, 상하수도 수질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증가가 주요 편성재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전 동의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편성 요인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예비비 구성비율은 당초예산의 2.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2.21%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 가지고 밑에 보면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 이래 가지 고 156억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이 172억 9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인종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부 중앙부서의 어떤 지침에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을 표기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 일시차입금액의 약 100분의 3 전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인종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렇게 되게 되면 앞에 우리 표에서 172억 9024만 3000원이 표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표기가 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2017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습디다. 있는데, 바로 좀 잡아 주시기부탁드리고 그다음 일반회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지요?
○ 위원장 이주옥예.
조인종 위원일반회계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수입, 지방세수입이 54억 4100여만 원더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러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세입보다 올해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이것은 주민세가 늘어난 거기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공시지가, 재산세의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낸 것이 아닌가 이래 추정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인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주민세가 8000원에서 만원으로 상승되었고 또 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가에 의해서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 그리고 특히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계, 국가에서 지원되는 운수업계보조금이 우리 지방세로 이렇게 편입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올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약 31억 지방세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좀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운수업계보조금은 차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지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에 잡혔다 다시 나가는데 우리 지방세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낸 걸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세는 8000원에서 만원으로 이번에 인상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세 이것은 매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 3차 추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정말 추경재원이 정부에서 뒤늦게 많이 내려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실에서 편성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들도 지금 와서 특교세가 내려왔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과장님 설명은 사업은 되지만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고민 끝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 이제 3차에 와서는 또 특교세가 내려왔다. 또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또 수정을 했습니다. 하는데,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서 뒤에라도 조정해서 나중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들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정말 곤혹스런 위치에 있을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소통이 된다면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일반 사업부분에 있어서 정말 긴급하지 않고 추경예산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추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개선의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3차 예산을 두고 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2회 추경때 저희들 어느 정도 큰 사업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긴급하게 하반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교부세가 지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세를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올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3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세입의 어떤 추계치보다도 올해가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돈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저희들 약 250억 정도 더 내려왔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도로부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과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실제 당초예산편성은 우리 세수를 확대해서 크게 세출잡기는 사실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건전재정에 있어 앞으로 안 들어올 걸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세입을 조금 이렇게 건전하게 잡고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이 좀 더 많이 내려옴으로써 부득이하게 3차 추경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이렇게 3회에 걸쳐 추경을 할 정도의 재원이 있다면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데 신규 사업이라든지 뭉칫돈 뭉텅뭉텅 편성되었던 사례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업발전기금 부분입니다. 목표를 100억 해놔 놓고 지금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매년 그렇다고 해서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럴 때 좀 이렇게 우리 농업 농촌도시인 밀양의 현실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럴 때 한 10억씩, 20억씩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기금 자체는 특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율, 기금은 결국은 이자를 활용해서 그 금액을 갖고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지금 저희 뿐 아니고 우리 시군에서도 이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금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목적사업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은 기금 금액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보다 상승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하고 예산이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충분히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목적사업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도 기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좀 예산상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집행기관에서의 입장은 기금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부분들이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갔을 때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가 100억 목표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업부분들은 일반사업에서 지원사업을 하지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걸 정확하게 해서, 또 농민들한테 그런 입장의 변화가 생겼으면 입장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안 들도록, 목표는 100억을 해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입장표명도 없이 이렇게 재원이 뭉텅뭉텅 들어 갈 때도, 큰 돈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을 추경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것 편성하면서 까지도 기금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추세가 저금리 추세기 때문에 돈을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를 활용도라든지 금리에 따른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해서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적립을 하고 나면 그만큼 돈을 사장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 저금리 시대에는 기금보다 직접 목적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있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중 감액 요구된 리베라움 인도설치 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기정액 그대로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기획감사담당관님이 리베라움 인도설치사업 증액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총 4건에 1억 9308만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하고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중 감액 요구된 리베라움 인도설치 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기정액 그대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명시이월사업은 리베라움 인도설치 외 6건의 사업에서 8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93개의 사업 811억 4684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서와 같이 총 4건에 1억 93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하고 감액 요구된 리베라움인도설치 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기정액 그대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명시이월사업은 리베라움 인도설치 외 6건의 사업에서 8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93개의 사업 811억 4684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안은 제출된 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서와 같이 총 4건에 1억 93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하고 감액 요구된 리베라움 인도설치 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기정액 그대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명시이월사업은 리베라움 인도설치 외 6건의 사업에서 8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93개사업 811억 4684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안은 제출된 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인종,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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