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및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어촌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밀양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격요건으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현재까지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밀양시에서 농어업경력이 5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으로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정책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역산업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젊은 인력의 이탈농이 심화되면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생업으로 삼아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농어업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등도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5항에 보면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가지고 가가 읍‧면의 지역이 되어 있고 나가 가목 외에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본 위원 질의 드린 것은 시내 동 중에서 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허홍 의원위원장님 그 부분은 법조문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찾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회를 해서 찾아보고 난 이후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허홍 의원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이라는 범위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촌이라는 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위임 조례와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으로 인한행정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규제완화 위임조례는 2건으로써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가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건폐율을 30% 기준 내에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밀양시 주차장 조례」상위법 「주차장법」제19조의13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로 합리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으며, 세 번째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6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정례회 의안 책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의2에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가 지금 현재 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항은 그대로 있으면서 3항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3항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런 내용이 3항에 추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3, 4, 5항이 4, 5, 6항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입니다. 별표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3항에 보면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생하는 인적‧물적"을 "사용자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으로",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사업에 따라 현행 밀양시 조례 중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 법제처의 해석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적시하여 정비를 요청한 사항을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 검토결과 자치법규 개정이 주민들에게 수익적 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일괄개정은 법규정비의 효율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내용 및 자구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도시과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입니까? 교통과장님. 의안목록 42페이지에 주차장 조례 3입니까?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 관계는 주차장법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법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정부에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라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밀양시 주차장 조례 항목별로 보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이 100㎡당 1대인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부분도 100㎡당 1대입니다. 단지 거기는 시설면적에서 100분의 100㎡ 그 부분은 추가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2번 항목은 문화 및 집회시설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집회장과 판매시설, 운수시설은 시설면적이 100㎡당 1대인데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되는 데는 시설면적 150㎡당 1대 이것은 시설부분에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항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 사항 부분도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항에 단독주택 및 가구부분도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인 경우에는 1대 그것도 면적에 따라 가지고 많이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 부분도 완화된 그런 사항들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이런 부분도 종목별로 수영장, 골프장 다 나눠서 상세하게 나눠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시설, 공장 그다음 발전시설 이 부분도 현재 시설 ㎡당 200㎡당 1대인데이 부분은 시설면적 3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인데 이것은 400㎡당 1대가 되겠고 그다음 신설되는 부분에는 학생용 기숙사 부분에 시설면적이 400㎡당 1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항목에는 그 밖의 건축물부분은 시설 200㎡당 1대부분을 300㎡당 1대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나눠져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건 법에서 완화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는 완화하라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법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번 항목은 거기에 따라, 법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그대로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33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1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11개 사업에서 1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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