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7월
1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3.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 청년이 부르는 MY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5. 2024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6.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2.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4. 청년이 부르는 MY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2024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원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박원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심교 의원의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심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의원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함에 따라 법률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한정하던 것을 전 연령층과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1인 가구” 문구를 삭제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고독사와 고독사 위험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용어를 재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지원사업에서는 긴급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에서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까지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배심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심교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박원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9-438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매장유산의 보호와 시민들에게 정확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제공 그리고 지표조사 시행 및 보존 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할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 9600만 원 등 전체 2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 유사한 GIS를 구축코자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매장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행 실적이 많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9-439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인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모에 밀양이 선정되어 10월경 밀양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밀양에서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밀양만의 정서를 잘 담아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밀양대에서 밀양대 페스타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를 대행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해서 2항에 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의회 동의를 구하면 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일 전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는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서 입찰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문성이 요해지는 업무다 보니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받은 결과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그게 저희가 5월 말경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밀양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5월 말쯤에 그렇게 위탁 동의를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미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상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고 7월 달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금방 설명하신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위탁 방식으로 바뀐 부분도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아예 용역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사업이 이상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챙겨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 위원장 박원태손제란 위원님. 이거 매장유산 끝나고 나서 질의를 조금 이따가 해 주시면 ○ 위원장 박원태아니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일 전 이게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5월 말에 나셨다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결정이 나면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건 좀 향후에는 지양해 주시고 바로바로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의안 28페이지에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과 이렇게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대행은 타당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좀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공모가 저희 밀양으로 확정이 된 게 5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동의안을 올렸는데도 지금 올라온 상태고 사업 시행을 저희가 10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파악이 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사업 지금 장소가 구 밀양대학교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등이 구비된 아트센터나 밀양아리나 등을 적극 활용하면 또 예산 절감도 되고 해당 부지에서 추진되는 소통협력공간 햇살문화도시관 조성공사 등이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생활문화예술제는 공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체험부스들도 한 50개 정도 설치가 되고 이래서 부지가 넓은 곳에서 같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오신 분들이 공연도 야외에서 같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밀양대학에서 밀양대 페스타와 연계를 하면 밀양대 페스타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그곳으로 했고 지금 공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문화도시관은 지금 SBS하고 MOU 체결해서 아마도 10월 말 되면 공사가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오픈하는 기념도 되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도 되고 해서 거기에서 페스타와 함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소통협력공간 공사는 좀 진행이 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예쁘게 쳐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사전에도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오는 관광객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무권입니다.
그 의안 목록 29페이지를 보니까 행사 진행비 해가지고 한 명이 한 달 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되고 또 진행보조에 스무 명이 3일 동안 6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 맡기는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 이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싶은데 꼭 이렇게 위탁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람을 새로 뽑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생활문화예술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 있는 전체 시․군에서 동호회들이 신청을 하고 조율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들이 전담하기에는 업무가 좀 과중해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한 사람 정도는 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행보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진행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일 정도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게 하루 행사인데 그러니까 한 명은 다른 지역에 오는 사람들 이런 거 관리 다 하는 데 있어서 1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진행보조 3일은 부스 설치하는 데라든지 이런 거 한 이틀 정도 하고 행사 당일까지 해서 3일이 소요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저희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 행사를 이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하루 전날 준비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사 이틀간도 필요하고 해서 3일로 정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밀양대 페스타하고 같이 아까 연계해서 한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밀양대 페스타는 며칠 합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밀양대 페스타는 금, 토, 일 3일 할 예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이제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가지고 1억 400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밀양대 페스타를 해도 무대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무대 디자인 및 음향 1식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디 한쪽은 이 무대를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생활문화예술축제 무대가 만들어지면 밀양대 페스타 행사도 같이 이 무대에서 병행을 해서 밀양대 페스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밀양대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무대비가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잡힌 것에서 그만큼 절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보통 밀양대 페스타 하면 저희가 메인 무대가 있고 또 프린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들을 2개 정도 더 설치하는데 아마도 이 무대가 메인 무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작은 무대들은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메인 무대에 대한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밀양대 페스타 예산을 도비가 들어오는 행사비보다 그쪽으로 좀 절약을 하면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산 편성을 잘 해가지고 예산 절감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청년이 부르는 MY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2024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박원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9-440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리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하여 젊은 층이 좋아하는 힙합과 밀양아리랑을 연결하고 젊은 아리랑 문화관광도시 밀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역량이 우수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사업 예산은 연간 2억 6000만 원입니다. 수행 업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운영 전반이며 대행사유는 밀양아리랑을 이해하고 전통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보유한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의안번호 9-441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출연 배경은 밀양 문화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밀양문화재단 운영 사업비를 추가 출연코자 합니다. 추가 출연 금액은 2억 2232만 1000원이며 출연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서비스 제공과 지역 대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축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추가 발생 사유는 밀양아리랑 연극촌 위탁에 따른 연극 운영 직원 한 명과 해천 상상루와 아리랑연극촌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직원 한 명 등 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2024년도 공무원 급여 2.5% 인상된 비율을 재단에도 반영하여 기본급 인상과 급여 인상에 따른 관련 수당,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밀양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및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붙임 자료, 관계법령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1회를 했죠?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번에는 이렇게 5년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올해도 2월경에 추가로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혹시 예산이 온다면 매년 추가 동의를 받기보다는 5년간 받아놓고 혹시 도에서 예산이 오지 않으면 예산서에 반영을 하지는 않으면 되니까 올 때마다 추가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5년 일괄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5년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 부분도 아까 앞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여기 앞서 우리 의회에 “시장은 위탁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동의안의 제출 연월이 7월 5일 날, 또 사업 추진도 7월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7월 달부터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60일 전에 보고를 하고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 어떤 이유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경에 도에서 1억 3000이라는 도비가 확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이 사업이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반영하고 이러면서 조금 시기를 지연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 꼭 사업 집행하기 전 60일 전에 의회에,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와서 사전에 보고를 잘 하시대요? 그렇게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장소와 이게 아리랑콘서트를 하는 그 일정이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하고 비슷하게 10월 17일이 시민의 날인데 그날이 목요일이라서 아마 이번 시민의 날은 18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지 않을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은 행정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밀양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연속적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하고 그리고 밀양아리랑을 홍보하고자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으로 지금은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지금 현재 삼문동의 야외 고수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 동의가 승인이 되면 문화재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대 위치를 지금 현재 고정된 야외 공연장에서 할지 영남루의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왼쪽에 오딧세이 했던 무대를 새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8월이나 9월 초까지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 번 더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이게 3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아리랑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밀양아리랑 콘서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술적, 기술적인 전문성을 모두 갖춘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하면 적정,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보면 대행을 하게 되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주어진다고 봤을 때에 이게 지금 동의안에 따르면 위 사업의 경우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예상되는 연례 사업인데 이게 대행이 아닌 위탁을 주어서 수탁기관이 그의 명예와 책임 아래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어떠실지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위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행은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혹시나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려되는 안전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밀양시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나 이렇게 할 때 밀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 밀양시와 문화재단이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어떤 책임의식으로 이렇게 대행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은 대행을 해도 그런 사고가 그런 게 일어났을 때에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사무를 책임진다 이런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아닙니다. 이 대행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밀양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현장에 파견 나가서 같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 부서 직원들과 현장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같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대행을 했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거는 우리 밀양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대행기관에 줘서 하겠다 이 말이고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위탁보다는 대행이 우리 과까지 같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대행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앞으로 아무 사고가 나지 않게 문화재단 대표와 관광진흥과장이 현장에서 책임을 같이 져 나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준비를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이게 우리 동의안에 들어왔는데 이 산출 근거나 예산 집행에 대한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좀 너무 제출하실 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는 산출 근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왜 산출 근거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박원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가안이라도 추가로 제출하고 변경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변경 보고를 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올해 사업을 별도로 다시 반영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무대 설치나 시상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무대 설치와 시상금을 조금 줄이고 힙합이라는 게 청년이 좋아하지만 밀양아리랑이 청년에게 포커스를 하지만 공연에 있어서는 청년들도 힙합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가수들의 공연도 좋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가수의 공연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렇게 했는데 이건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산출 근거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산출 근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도 어디를 살펴봐도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뭐를 보고 이거를, 안을 동의를 해줄지 말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를 제출하고 나서 이 누락분이 좀 빠져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실은 산출 내역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까지는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 계장과 제가 다 인사이동으로 오면서 기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져서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정말 이 출연 동의안 본청에서 낸 것을 봐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되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쭉 이렇게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 대축제 미량초우 부스 설치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 앞에도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의회에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3000만 원 집행이 돼도 됩니까? 혹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그때 상정을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상정을 하지는 못하고 전 위원장님이라든지 먼저 사전 양해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있으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사전에 사실은 그 의원간담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원간담회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지만 미리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 같으면 더 정확하게 추경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게 안 됐을 때 또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 자료를 드린 것에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문화재단의 예산서의 일부분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공기관 위탁 출연금으로 저희 과에서는 문화재단으로 가고 문화재단에서는 그 돈을 받으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천막을 사는 사무관리비적인 성격으로 용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내년에도 아리랑축제를 안 할 건 아니니까 할 때는 차라리 아리랑대축제 예산 22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00만 원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냥 22억 안에 포함하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22억 규모로써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또 물가가 너무 상승이 되거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원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9-442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단독주택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4조제4호, 제16조의 “단독주택 등” 자구를 삭제하여 보조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0세대 이하 아파트,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영업 및 업무시설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번 의결 주문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 우리 밀양시 내부에서 작성하는 문구입니다.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저희들이 제안 이유부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기재가 잘못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 예산은 1년에 3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영업용 업무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미비하더라도 일단 연평균 최소 금액이라도 적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벌려 놓으면 무조건 집행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총 사업비 개념이라도 작성해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황원철
민원지적과장 주영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
미래전략과장 이준승
보건위생과장 양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