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7년도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7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2. 2017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개요, 4페이지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현황, 11페이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밀양시 총 세입‧세출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4.57% 증가한 5882억 5285만 8000원이고 2016년 결산 추경 대비 86.72% 수준입니다.
총 세입안은 지방세가 89억 9300만 원, 세외수입 4억 8292만 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원, 보조금 69억 4156만 원 등이 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5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출안은 일반회계가 7.69% 증가한 5090억 6741만 원, 특별회계는 11.84% 감소한 791억 8544만 원입니다.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큰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2.1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환경보호12.29%, 다음이 농림해양수산 14.10%,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6%,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이 7.80%, 그다음이 문화관광으로 4.87%, 공공질서 및 안전은 4.76%입니다. 이 같은 순으로 재원배분이 되고 있고 2016년 본예산을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큰 부분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69%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55%, 교육분야가 14.05%, 수송 및 교통이 10.02%, 문화관광이 9.10%, 농림해양수산이 7.54%, 산업중소기업이 5.07% 순입니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 98%가 감소하였고 환경보호도 6.29%감소, 보건도 4.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재정상태를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는 15.69%로 0.66% 높아진 반면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85%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보다는 보조금의 증가폭이 큰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비율은 25.18%로 전년보다 0.94%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은 자체사업 비율은 2. 16% 감소하고 보조사업은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0.46% 감소한 14.85%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중 인건비의 비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5.6% 감소한 6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의무지출이 3.17%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3.17% 감소하여 전체 의무지출은 71.62%, 재량지출은 28.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66% 증가한 1459억 6298만 2000원으로 밀양시 전체세입의 24.81%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27% 124억 93만 7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23% 100억 106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9.06% 증가한 2358억 9616만 5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총 세출예산액의 4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재원배분 현황과 부서별 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한 자체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 자체사업은 한정된 자주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은 예산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효율성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은 당연히 타당성을 살피지만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은바 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살펴 시비부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비부담 규모가 크고 향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경상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 중 추가 예산 반영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 예산에서 2017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156건에 685억 9418만 8000원 규모로 건설과가 77건, 도시과가 28건, 산림녹지과가 7건, 안전재난관리과가 15건 등에서 많은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당초예산에 이월된 사업 중 87건에 추가 사업비 447억 1554만 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설비의 경우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경남도심사는 40억 이상 100억 미만 그 이상은 중앙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경비는 자체심사는 1억 이상 3억 미만, 도 심사는 3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친 대상사업들은 향후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사업으로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해당연도 편성액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사업비의 증가요인과 편성목간의 개별사업이 변동된 내용, 그리고 부진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년 예산에서는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8건으로 총액변동사항은 없지만 당초 2016년 연부액이 327억 3541만 5000원에서 103억 6200만 원이 줄어든 223억 7341만 5000원으로 조정되고 감액분은 차기연도에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에서 국도비교부가 지연된데 따른 것으로 다음연도로 넘겨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4건으로 안전건설도시국 4개사업, 농업기술센터에 10개사업이 해당됩니다.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을 고려한 예산반영 비율이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련 시설물관리의 경우는 51%, 산림녹지과의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서는 51.1%, 농정과의 여성농업인육성이 100%, 농촌장수건강마을 육성사업 48. 6% 등은 여성 수혜율이 높아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사업들에 있어서는 여성을 고려한 예산반영이 전무하거나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성과목표달성도 미흡한 수준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통한 예산편성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밖에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 기금에서 2016년도말 현재액은 34억 7917만 7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수입이 10억 9743만 8000원, 지출이 9억 5512만 6000원으로 '17년도말 계획된 현재액은 1억 4231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2148만 9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5억 7942만 원이 전입되고 보조금수입 4억 4800만 원과 기존 예치금 회수에 따른 28억 1831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 총 기금규모가 38억 8574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목적에맞게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장비임차료 1억 2312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9억 3061만 원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은 법령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7년도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 8763만 8000원을 합쳐 5억 763만 8000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기금목표액을 5억 원으로 하고 목표액 적립 때까지는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목표금액이 달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광고 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 경관개선 등 지원대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은 올해 예산이 214억 1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507만 8000원, 국토교통부 소관이 1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이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도로, 기타 도로부지를 합해서 2억 7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유수면점입니다. 10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부북면소재 종합정비 외 9개 지구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입니다. 울주군에서 저희들 받아야 될 금액이 2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이 200만 원, 과태료수입입니다. 건설기계 검사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지하수법 위반해서 25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농촌현장포럼이 1050만 원, 상동2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2억 5000, 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밭기반정비 산내지구와 초동 명포‧반월지구 외 16건에 17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기금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소 해서 6억 32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7건에 26억 9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세출은 563억 40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에서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가 147개소에 8100만 원, 농업기반정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 산내지구에 1억 2500. 이것은 지특이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분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포지구 7500만 원, 반월지구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개보수 덕암저수지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특이 80%, 도비 6%, 시비 14%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연도가 오래되고 D등급에 대해서 저희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인프라입니다. 농업용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시설비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조음과 동산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인프라에서 농촌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정주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동하고 무안면이 되겠습니다. 12억 63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에서 과실전문생산 기반조성 임고3지구에 3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골지구가 4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에 저희들 한 30% 보조를 받고 2차년도에 70% 보조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밀양들이 되겠습니다. 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숭진지구는 19억이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이 70%, 시비가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배수장관리에서 1억 19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업무대행수수료 그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 및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를 합쳐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2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배수장 쓰레기 처리비 26개소에 약 580톤을 예상해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삼랑진은 학동 용수로 정비 외 6건에 3억6000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내려가면 파서가 있습니다. 파서는 하남 파서 배수로정비 외 6건에 3억 7000, 내려가시면 청운이 나옵니다. 부북 청운 배수로정비 외 6건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 가곡 배수로정비 외 4건에 3억 7000, 내려가시면 산외면에 양덕 용수관로 정비 외 7건에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산내는 장구방보 용수로정비 외 5건에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석전보 용수로정비 외 5건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남은 평리 용수로정비 5건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초동은 반월 용수로정비 외 5건에 3억 8000, 무안은 덕암 용수로정비 외 8건에 3억7000, 청도는 두곡 용수로정비 외 6건에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내일동 2000만 원, 내이동 7000만 원. 403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시설, 읍면지역 저수지 제당 정비 및 풀베기, 농업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저수지 구역내 편입토지 매입비, 농업용 배수장 안전점검용역, 농업용지하수 사후관리, 암반관정 허가연장 영향조사 등 저희들이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3억,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20개소 및 보수 5개소에 4억 5000, 하남들 겨울철 용수공급 운영비에 7000만 원, 밀양들 겨울철 용수공급 운영비에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시설하우스 하는데 공급하는 물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양수기 40대, 저희들 내구연한 지난 걸 폐기처분하고 40대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에 3000만원,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운영 5000만 원인데 이것은 2008년부터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이 15억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입니다.
농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입니다.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억 3600만원이 하남읍소재지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부북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이것은 25억 2000만원,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동면소재지 42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남면소재지입니다. 4억 8000, 그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에 의해서 초동면에 보면 2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 얼음골권역 종합개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고례권역은 2억 원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청도권역은 9억 7000, 시군창의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입니다. 이것은 1억을 확보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입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과 마을리더교육 등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예비계획 용역수립이 1억 5000, 일반농산어촌개발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이 1000만 원, 매력있는 미리벌 만들기입니다. 3억 3000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개발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인데 검세생태공원 외 4개소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합쳐서 저희는 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 600만 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 등에서 저희들이 1억 2000, 사연권역 등 준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준공된 것은 화악산 둥지권하고 단장면에 있는 사연권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입니다. 농촌현장포럼 3개소에 2100만 원, 마을단위종합개발입니다. 시설비에서 남촌마을 종합개발이 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단위 경관생태입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우곡마을 경관개선에 1억 1000, 동암마을 경관개선에 1억 1000, 감물마을 경관개선에 3억 5000, 시전마을 경관개선에 1억 1000, 봉대마을 경관개선에 1억.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백산마을 문화복지 1억 1000, 신안마을 문화복지에 1억 1000. 이것은 경관하고 문화복지기 때문에 창조적마을하고 동일한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에 있는 삼강동 문화복지가 3억 1500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에서 희곡마을에 있는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5700만 원. 이것은 19억 73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해서 2018년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수송 및 교통,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에 내이 회전교차로 개선입니다. 이것은 1억 4000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000만 원, 삼문2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4000만 원,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시설비에서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특이 5000만 원 내려와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3200만 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방도로 확포장 추진, 그다음 자지단체등이전입니다. 구수산교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 외 5건에 1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도개선입니다. 시도개선은 시설비에 보면 부북 덕곡도로 포장 외 7건입니다. 7건에 42억 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에 삼랑진에 있는 화성동에서 미전도로 확포장공사 외 12건에 4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량개선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석골교 재가설. 이것은 농어촌 204호선인데 산내면에 있는 석골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 보수, 교량정밀 안전점검해서 시설비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하고 크게 증가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료비입니다. 동력예초기 유류하고 제설작업 트렉터 유류 여기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삼랑진교 유지관리가 1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은 김해시하고 우리 시가 50%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지방도였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단면복구라든지 난간교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상호간에 협약된 데서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입니다. 재료비는 1억 원인데 도로보수에 록하드라든지 석분 및 혼합골재, 난간‧방호벽 도색 가드레일 방지턱 도색재료라든지 도로결빙 제설재, 빙방사 설치라든지 도로정비 맨홀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시도농어촌 도로정비 9억 원입니다. 이것은 긴급도로보수라든지 읍면지역 도로정비라든지 시가지 도로정비, 춘추계 저희들 도에서 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입니다. 41건에 2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세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작성했습니다.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예초기하고 엔진톱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험지구지역정비입니다. 급경사지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보면 상동2 붕괴위험지역정비입니다. 5억 원인데 농어촌도로 206호입니다. 옛날 경부선 철도부지인데 여수 옛길 가는 터널입니다. 안인터널 비탈면 편암이나 유문암이 절개되어서 낙석이 많이 발생해서 위험요소가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건설행정에서 지하수관리입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 도비 12%, 시비 88%인 4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가 4500만 원,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가 1억 2300만 원인데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31개소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내 염수피해 관측센터 설치 4개소해서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억 7000정도해가지고 21% 정도 지역개발에 더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삼랑진같은 경우에는 외송1 배수로정비 외 7건에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하남읍은 창동 안길재포장 외 8건에 3억 5000, 부북면에 후사포 농로재포장 외 9건에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동면입니다. 길곡 안길재포장 외 9건에 3억 8000, 산외면은 대촌 안전시설설치 외 6건에 3억 5000, 산내면에 내촌 소교량정비 외 8건에 3억8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장면입니다. 단장면은 사연 밭말리 배수로정비 외 10건에 6억 5000, 상남면은 사당동 재포장 외 8건에 3억 8500, 초동면은 성암 배수로정비 외 9건에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무안면입니다.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 안길정비 외 9건에 4억 8000, 청도면입니다. 구기 양지소교량설치 외 7건에 4억입니다. 내일동은 2건에 1억 5000, 내이동은 1건에 7000만 원, 교동도 1건에 5000 만 원, 삼문동 1건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동은 1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소규모시설 개보수입니다. 2억 5000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1억, 미불용지 분할측량비해서 1억 5000,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합쳐서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하고 상여금,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경비가 2738만 4000원, 국내여비 80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예금이자가 1310만 원, 보조금이 공공시설 기본지원입니다. 이게 1억 9700, 그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있어서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5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입니다. 1억 9700, 예비비는 9억 7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회수하고 예금이자하고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50만 원, 공공시설 기본지원이 2억 1992만 3000원, 그다음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댐주변지역 기본지원이 2억 5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에 있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부북면소재지 외 5건에 64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62.9% 증액된 4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총 금액이 1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2017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봉황도로정비 1억 3100만 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 5000을 했는데 1억 5000을 감한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촌생산기반조성입니다. 수리시설관리에서 신기마을 용수로정비에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입니다. 시설비에서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에서 당초에는 15억원이었는데 5억을 감한 10억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에서 길곡마을 배수지정비 당초에는 없었는데 2000만 원을 했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내면에 중앙농로정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3000만 원, 신명농로정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봉황도로정비에서 1억 3100만 원, 앞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서와 2017년도 수정예산서 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석남터널 보안등 전면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5억을 편성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남터널은 우리 밀양하고 울산 울주군하고 경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50%는 울주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기를 라디오가 잘 안 되고 그다음 재난방송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터널 속에 지나갈 때 갑자기 재난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면 설계할 겁니다. 설계하는데 이것 저희들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우선 급한 것 한 10억 정도는 안 들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5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럼 울주군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조인옥 위원일단 5억 들어가는 것은 5억에서 울주하고 반반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에서 반반 들어가 우리가 5억을 편성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한전주, 통신주, 그다음 도로에 가스공사 관하고 그다음 경남에너지 관하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2016년도에 지금 1만 8181주가 꼽혀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개인사유지에도 전신주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1만 8000개 되는 데서 1만 5000개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세입추계에 1200여만 원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 너무 과소 세입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도 현재 약 7800개 전주가 서 있는데 한 5000개만 잡는다하더라도, 이것도 사유지에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5000개만 잡더라도 400여만 원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너무 과소하게 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가스관 이것은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그에 대해서, 가스관 경남에너지 관하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전 전력은 예상하기로 아까 말씀처럼 1800본입니다. 1800본인데 본당 85원입니다. 그래서 본당 85원에서
조인종 위원850원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85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850원인데 이것은 공적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50%, 1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아까 말씀처럼 7700본 저희들이 했고요, 가스공사에 있는 가스공사관 이것은 저희들 지금 우리한테 와서 도로 점용 받은 게 한 8900m 됩니다. 1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처럼 공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50% 감한 100분의 5 그렇게 해서 가스관 같은 것은 7734만 2000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면 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사유지 들은 것은 빼버리고 우리 도로부지상에 들어 있는 것, 노견이라든지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용료수입을 올리는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해서 우리 통신주나 전신주나이런 것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403페이지 양수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양수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초 차바 태풍으로 인해 우리밀양의 양수기가 본 위원 알기로는 밀양 전역에 있는 양수기를 울산에 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빌려줬는지, 빌려줬으면 그 양수기를 수거해 가져왔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는 보면 사실 양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발이 있고 수리시설이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발을 대비해서 꼭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를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 보유는 28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8년이 되다보니 그 양수기는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걸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태풍 18호 차바 때 긴급으로 특히 언양 쪽 하천이 범람해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우리 직원들 비상소집해서 그때 1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때가 10월 5일 정도됩니다. 그래서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한 15일, 10월 15일 정도 되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경상남도에 많은 시군이 있지만 우리 밀양시가 제일 먼저 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양수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해도 있지만 요새는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지원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페이지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 등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 대상지가 어디이며 한번 설명해 주기 바라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말씀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2016년도에는 확정이 되었지만 2017년도에 할 것은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내년 2월 달 되면 신청해 가지고 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에 저희들 공모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아직 선정된 마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하는데 선도지구하고 창조적마을하고 신청을 저희들이 2017년도 3〜4월에 받습니다.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 3〜4월에 받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5월 되면 선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6월 달 되면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공모하는 사업을 확정지어 가지고 그때부터 포럼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가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동네다 이렇게 지정은 안 해놓았고 한 7개 정도 저희들이 과년도에 한 용역비를 보면 한 7개 정도하면 이 예산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짜는 목표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해가지고 창조적마을이라든지 선도적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는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으로 인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투여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선정된 마을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뚜렷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연권역 등 준공시설물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삼랑진읍소재지 거기에 가로등 설치하고 태양광설치, 가로수를 심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 앞으로 사업비 많이 확대될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연권역 등 준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준공된 사업을 보면 사연권하고 부북에 화악산둥지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필요한 요소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또 우리가 보완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랑진읍소재지에 보면 안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정자도 설치해 놓고 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휴식을 하는데 저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가로등하고 그다음 사연권역에 보면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 못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아낄 겸 태양광설치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 조경이 조금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조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하나만 더. 그 밑에 농촌현장포럼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농촌현장포럼 해가지고 3개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농촌포럼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 있지요? 이것 7개 저희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공모하기 위해서 농촌포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포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확정되면 주민들 결속하고 역량강화하고 그다음 교육시키고 현장견학가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최남기 위원이 행사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거의 다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비도 필히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최남기 위원412페이지 시설비 49억 5000만 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개 마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확포장이라 그러면 도로를 넓힌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확포장의 개념은 기존 도로가 있는 데서 예를 들면 3m 되는 걸 차량이라든지 농기계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5m라든지 6m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3m를 하는데 포장을 5m로 좀 더 넓혀
○ 건설과장 이혜영넓혀 가지고
최남기 위원옆으로 넓히는 게 아니고 길이를
○ 건설과장 이혜영폭을 넓히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폭을 넓힌다면 폭 그것은 우리 시 땅입니까? 농촌 땅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법정도로는 보상을 다 드립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건 우리가 보상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에서 하는 사업은 기부채납이라든지 기공승낙서 없으면 사실상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 해야 되지만 우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가 다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일단은 개인사유지인데 확포장 할 때 개인사유지를 농어촌개발사업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이혜영아까 말씀처럼 법정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보상해서 그렇게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예산과 관련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건설과 사업이라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태댐에서, 삼랑진 안태 하부댐에서 숭촌 올라가는 상부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도로지만 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관리권을 우리 밀양시가 받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거기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방도 1022호선 해가지고 상부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도로는 도로가 사실 고불고불하고 해서 새로 양수발전소 상부댐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했는데, 자기들도 계속 우리 보고 저 도로를 인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 도로를 인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자기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그럼 인수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꾸마. 기부채납, 안에 있는 것 도로부지에 있는 땅을 전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의견을 봤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같으면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도로라든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 전부 인수할 실과소하고 팀을 한번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지금 보면 선형 안 좋은 것 선형 바루고 그다음 안전시설 안 된 것 안전시설 바루고 이런 것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조사할 때 그래 가지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되면 저희들이 인수받되 사실 받아 놓으면 눈 오면 우리가 또 제설 작업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주민들 편에 서서 할 때는 그래 해야 되는데 단, 우리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숭촌이 있습니다, 숭촌. 숭촌 넘어가는 그 진입도까지는 우리가 받되 그 위 상부댐 넘어가는 것은 우리 못 받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받아놓으면 괜히 제설 작업해야 되고 풀 베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충 의논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협약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하실 때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지역민들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남터널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밀양시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 제설 작업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복구되고 시행되는 부분들이 아마 늦어질 것 아니냐!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댐에서 1년에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댐관리단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도로는 자기들도 쓰고 옛날에 우리도 같이 쓰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라 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부분들이 아니다. 이것은 한번 결정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지역민들이 그걸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파손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바로 수선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우리 밀양시가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안태 하부댐에서 행곡가는 길입니다. 애초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확장을 감물리 넘어오는 길 입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숭촌, 그러니까 숭촌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행곡가는 길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댐의 유원지 부분에 길을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누차 발전처장을 만나서 이야기했고 또 과장님도 아마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유원지주변으로 한번 가보니까 데크사업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놀래서. 테크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2m 정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하면 다음에 도로를 확장하기가 용이한데 인근 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데크사업을 딱 붙여서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면 댐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방금 공사했던걸 철거하고 다시 또 도로확장하고 데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오른쪽에 데크했으니까 도로는 왼쪽으로 하려니까 댐 저수공간을 어쨌든 옹벽을 친다든지 해서 피해를 작게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좀, 지금 이렇게 그 안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아, 이런 것 협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그런 걸 좀 감안했더라면 정말 안 좋았겠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처장님도 누차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하다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하부댐, 상부댐이 있습니다만 하부댐은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특히 봄 되면 벚꽃 필 때 상당히 행락객들도 많고 하부댐 한 바퀴 두르면 산책로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는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부댐 교량에서 부터 해가지고 좋은 연인병원입니까? 그리로 해서 올라가는 그게 시도 17호선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하부댐에서 숭촌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돌아가는데 그것을 저희들 처음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수원에 가서 땅을 내놔라. 땅을 내 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사용하고 그다음 관광객들 오면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들이 땅을 안 내놔가지고 그걸 못하고 거기서 부터 해가지고, 시점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남촌, 남촌까지 저희들이 확포장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부댐 교량한 데부터 시도17호선 저것, 좋은연인병원 올라가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해놓았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네요. 그것 설계 끝나고 나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하고 아까 말씀처럼 숭촌 올라가는 큰 길에서 남촌 가는 그길도 저희들이 공문은 일단 보내 놨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좀 계획을 하려하니까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공문 보내놨기 때문에 그 공문 오면 우리도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시도 17호선이 그러면 교량에서 좋은연인병원 앞으로 해서 생수공장으로 해서 저리로 돌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거기에서 남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렇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허홍 위원그런데 그 길도 그러면 확장개념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것은 저희들이 차량교행이 잘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확장하면 돈이 좀 많이 들지만 도저히 안 되면 중간에 차량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 설계중인데 약 한 4m, 지금 거기는 도로가 지금 보면 2. 8m에서 3m 안쪽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혜영2.5m에서 한 3m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게 되면 제가 볼 때 교행을 하려면 한 6m정도, 6m 정도 되어야만 저게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양수발전소 홍보관 쪽 올라가는 것 하고 이것은 내려오는 것만 아예 도로를 그래 해버리려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물 공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로를 조금 해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인옥 위원님 질문하셨던 415페이지 석남터널 보안등 전면 교체 1식 해서 5억 예산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안등 관련해 우리 세입에 보면 우리 2400만 원, 울주군에서 2400 넣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 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 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5억을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5억이고 울주군 합쳐가지고 5억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10억입니다.
황걸연 위원10억입니까? 그러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 같으면 세입에도 이 부분에 대한, 울주군의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왜 안 잡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저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설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 나와 가지고 사업하고 난 뒤 통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말씀처럼 5억 같이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한 것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협약된 상태기 때문에 돈은 줍니다. 주는데, 제가 할 때 조금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과장님 시도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것 덕곡도로부터 비롯해 다수의 사업들 지금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것 지금 이모든 사업들 올해만 시작되는 사업도 제가 보니까 투융자심사에 들어가는 3개 사업입니다. 봉황부터 해가지고 안태도로, 율전간 해서 보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억, 10억, 1억밖에 안 되지만 총 사업비 보니까 48억, 48억, 4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하려면 지금 여기 시작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앞으로 사업 완성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건 순수 시비로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도 보면 주로 시비인데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조금씩 받아가지고 보태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시도개선 사업비 이것 말씀이지요?
황걸연 위원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 건설과장 이혜영각 항목별마다 말씀입니까? 사업별마다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황걸연 위원과장님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보니까 올해만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해마다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고 48억, 한 50억씩 잡고 지금 8건 정도 되면 5×8=40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아주 큰 우리 건설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로 봐서도 아주 큰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분명하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황걸연 위원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아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별로 우리 시에 어떤 예산범위나 또 가용한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순서를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선정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시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산을 많이 끼고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보면 평지는 거의다 어느 정도 SOC사업이 된 걸로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면과 면과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황걸연 위원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순위에 포함 안 된 여러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농어촌도로 하고 이런 건 지금 우리 시에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다 투자하면 좋은데 우선 아까 말씀처럼 이용객이 많다든가 이런 걸 가중치를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사업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서 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행여부에 대한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토론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 시예산중에 시비 전액으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정말 교통량이라든지 냉정하게 분석해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업들, 좀 더 지켜봐야 될 도로 이런 부분들에 몇 십 억씩, 50억씩, 6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는데 의논도 하고 그다음 읍면동, 동은 그렇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건의사업도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은 아까 황걸연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한번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꼭 고민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정말 사업하나 시작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 읍면별로 예산배당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역개발사업 말씀이지요?
황걸연 위원예.
○ 건설과장 이혜영아까 제가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000정도를 동은 빼고 읍면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5억 7000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주민들 직접 시장님 찾아오시고 또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면 일단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먼저 하고 그다음 직원들도의논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온나.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사실상 이 도로에 이 공사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공사를 해주고 싶더라도 부지에 대한 그게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 기부채납이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가지고 하고 싶은데 부지가 안 되면 우리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따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선별을 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읍면에는 공사 개소를 떠나서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답변, 또 말씀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 불만의 목소리도 없을 거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특정 면 이야기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특정 면에는 1억 3000이나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 왜 이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이 들어간 읍면이 있고 안 들어간 읍면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또 안 들어가고 그런 변동이 있지 총괄적인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 고 우리가 사업하겠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안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들어 갈 것 같으면 추경에. 왜냐하면 저게 읍면에서 사업을 가져올 때 한목에 많이 할 때 하는 것 보다 뒤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하면 거기에 집어넣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지 골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도 대충 압니다.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읍면에서 지역구 의원들 이래서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1억 3000이 더 늘어난 면이 있고 그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000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 작년에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409페이지 한번. 봉대마을 경관개선 사업 해가지고 1억 원 있습니다. 예산 잡혀 있고, 이 마을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상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또 E클린사업인가 해가지고, 4E클린사업인가 해 4억 9900만 원도 있고 앞에 보면 경관개선사업, 앞에 보면 402페이지 여기에 또 배수로 하는데 4000만 원, 뒤에 또 보니까 419페이지 여기도 지역개발사업에 세천 정비해 4000만 원. 지금 봉대마을에만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중복, 반복 예산들이 투자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한군데 특정한 지역에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설명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409페이지에 있는 창조적마을 경관개선 이것은 봉대마을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5억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면 우리가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402페이지에 있는 그런 사업은 또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마을에 주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초동면 같으면 초동면, 부북면 같으면 부북면에서 올라올 때 다 걸러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또 시급하다. 우선순위가 빠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한다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도 지특 같으면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밀양지역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수계발전기금을 과연 예를 들면 수계에 관련된 지역이 아닌데 왜갔느냐라고 하니까 없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건설과하고는 상관없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신청자가 없다, 없어서 거기는 신청했다. 여기는 신청을 하니까 없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를 안해주면, 특히 해당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걸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과에서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국에서도 국 단위겠죠. 그죠? 상하수도과에서는 봉대마을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그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받은 거예요. 그것은 국에서 좌우지간 어쨌든 의논해서 신청을 하라라고 했겠죠.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오더라도 행정이 뭡니까?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또 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양지역의 균형적인 이런 것도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저희들 창조적마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적마을에 저희들 선정되고 나면 역량강화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 많이 하다보면 추진위원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중앙에 올라가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에는 한 1주일 정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동네에도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이, 발표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회의할 때마다 합니다. 이래 해라, 이래 하면 5억 정도 받으면 동네에서 조금 꾸밀 수도 있고 좋기 때문에 해라 해도 거기에 할 사람이없어요. 젊은 사람이 있는 데는 하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회의를 붙여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런가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 안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아까 1억 2000 우리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그래도 골고루올해는 삼랑진 했고 어디 안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부북면 한번 해보자. 부북면 나름대로 해가지고 선정해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는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조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0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운영으로 2008년부터 우리 시가 제대저수지에 5000만원 씩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당시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우리 시가 대체저수지사용 대행비를 계속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것 뭐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 시가 대체저수지 용도로 해서 준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변에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 시설비에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15억인데 상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제대저수지에서 나와 가지고 물을 받는 관개면적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내이양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대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나노교가 가설되고 이러면 국도 58호선 이하 쪽에, 그러니까 강변 쪽 저게 택지라든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 농사짓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들 거론해 가지 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협약서가 되어 있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공사 이것은 총 30억이 듭니다. 30억 드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합니다. 하는데, 30㏊정도 저희들이 혜택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단시일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고 도비 30%, 우리 시비가 70%기 때문에 도비 내려와야 또 우리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매년 보면 지역개발사업,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개선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 시도개선, 수리시설관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필요는 분명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시내 동, 물론 우리 의원들이 다 밀양시의원이고 하지만 자기 지역에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법적으로 땅을 우리 시가 시내에 있는 어떤 땅을 사가지고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도시과에서 보통 시내 동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똑같이 어떤 지역 편익을 위한 사업이 하나 있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가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노인복지부분에 경로당을 만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 시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을 사서 경로당을 만들고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시내 동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어떤 도로가 있다. 그다음 내려가는 무슨 계단이 있다 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위험한 곳이라면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것 시내 여러 곳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우리 읍면동에 비교를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주민편익을 위한, 또 농부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나 계단이 있는데 그걸 개선해 달래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항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법정도로 국도라든지 지방도, 또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도로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그 땅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도로를 정비를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읍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상비용 측면에서 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주자의 협조가 있으면 저희들 추진을 해왔는데 시내 지역에는 아무래도 옆에 보상적인 부지매입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협조 받는 부분이 좀 어려움 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도 소규모 금액 같으면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금액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비용 측면 부분에 있어서 하고 법적인 보상을 해야 되느냐, 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싸고 시내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싸다 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도로확포장 한다, 그다음 지금 여기도 보면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도 있는데 다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있어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에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그 토지소유주가 옛날부터 그 길을 그 주민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길인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내려가는데 바로 미끄러져 뇌진탕 내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도로가 있어서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 토지소유주가 땅을 내 놓습니까? 안 내 놓지요, 자기 땅인데. 지금 현재 아무 행위를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땅 필요도 없고 현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개선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을 때 우리 시가 그땅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토지에 보상을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큰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그런 것에 묶여 가지고 못한다면 우리 시가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현장에 출장한 후 또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그런 고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30억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 빨리 좀 시급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 건설과장 이혜영올해도 집중호우 왔을 때 그때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펀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한목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들여서 하면 좋은데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최대한 올해, 조금 있음 감정할 겁니다. 감정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에도 이것 시급하기 때문에 돈을 빨리 좀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게 답을 하신다면 이게 5억 예산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지역은 조금 빨리 시급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배수장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안 그래도 도에다 그렇게 돈을 요구했는데 도의 사정이 그렇는가 돈을 그렇게 안 내려줘 가지고 5억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41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억5000인데 사자평 진입도로 3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6억 5000으로 늘어났는데 왜 사자평진입도로 개선이 지역개발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 사업은 사실 보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시설에 포함될는지 아니면 지역개발에 포함될는지 이렇게 고민하다 지역개발에 그렇게. 원래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안 그래서 지금 단장면에 집어넣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게 지역개발에서 받았으면 앞으로, 거기에 지금 이 3억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도로를 조금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는 사자평 산들늪 있는데 거기가 많이 파였기 때문에 주는 거기가 되고 밑에 도로들은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 땜질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사자평 고산습지를 환경유역청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저도 서너차례 가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가 오다 보니까 올라가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이 상당히 4륜 자동차 올라가도 지금 진입이 잘 안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잘하고 산들늪 전체 또 틀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3000만 원에 비하여 3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용평창조적마을만들기에 2억 2000만 원, 도비로써 국가산업단지지원 나노교 건설에 30억, 해천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 54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0억 3517만 7000원보다 3억 8033만 1000원이 감액 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리계획수립 207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있어 시설비 4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용평창조적마을만들기에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 일반운영비로써 7120만 8000원을 반영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사업완공을 위하여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동산주택〜밀양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준공을 위하여 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수곰탕 밑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상금 잔여보상금과 공사준공을 위하여 3억을 반영하고 문수사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보상을 위하여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보상과 공사준공을 위하여 5억을 반영하고 미리벌초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공사준공을 위하여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용두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공사발주와 보상을 위하여 4억 5000을 반영하고 삼랑진 현대빌라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상 및 공사준공을 위하여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하남 수산 동명빌라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보상금 4억 원을 반영하고 한국화이바 사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림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보상금 4억을 반영하고 여기는 보상금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시설비 해천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외 9건에 대하여 28억 30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 도로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6181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95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에 있어서 동남내륙개발 국가산업단지지원 나노교 건설을 위하여 도비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조명에 있어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억 683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보안등‧가보등 보수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억 5828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와 교체, 선로정비 등을 위해서 1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54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써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을 위하여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는 1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억 5100만 원으로써 장기미집행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을 합하여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과는 시내만 하고 그다음 본 위원 알기로 삼랑진읍소재지, 하남읍소재지, 무안읍소재지 이렇게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례가 있는지. 예산이 146억 5400여만 원 되는데 각 읍면에도 면소재지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과거에 도시지역으로써 도시지역으로 1975년부터 우리 밀양읍 구역은 되었고 그다음 삼랑진, 하남, 무안, 상남 예림지구 이쪽은 '78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일괄 전부다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 국도하고 지방도 그다음 시군도, 그다음 마을단위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입안관계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각 읍면 면소재지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주가 시내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소재지에도 우리 도시계획에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과가 전부다 해야 되는데 업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성질상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면소재지 부분은 면소재지 개발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에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아니고 읍면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것만 있는 거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 고시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밀양 도시라면 밀양 전역을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집니다만 현재 도시과는 거의 밀양시내 5개 동, 그다음 삼랑진읍소재지, 하남읍소재지, 무안면소재지, 그리고 예림지역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읍면 면소재지에도 같이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그래 해야만 읍면에도 소외받지 않고 우리가 발전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내하고 읍단위하고 그다음 삼랑진, 하남, 상남 예림, 무안 이 부분은 옛날부터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그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면단위 면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다음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이러한 부분을 다처음부터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각 읍면소재지도 도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주민참여 도시재생 시범 500만 원 해가지고 6개 지역 한다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이며 그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뭘 할 것인지.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낸, 창조해낸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하에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어떠한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번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기재부나 이런데 공모사업을 하듯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 사업을 우리 시정에 또 반영하면 더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시행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 집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들,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행하고 그다음 코디네이터 교육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른 데 한번 가보고, 또 교육도 받아보는 과정에서 자기들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어떠한 걸 새롭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한번 우리 시에다, 우리 시에도 당신들이 하는 걸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아이템을 주민들 자체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이게 6개 지역이라 했는데 6개소가 어디인지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6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6개 지구 정도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참여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해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해천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 검토해 가지고 131페이지에. 현재 해천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연간 1억 3700여만 원 예산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천 관리사무실 코너부분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를 한다는데 향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코너부분, 내일동 옛날 구 제일극장 옆 코너부분 1층에 저희들이 모니터라든지 전부 놔두고 있습니다. 시설도 비좁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좀 비좁고 그다음 모니터가 들어 있는데 그 모니터가 전체 유지 관리하는데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지어서 그렇게 보완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 화장실부분은 지금 해천테마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말이면 토요일‧일요일, 특히 토‧일요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무안에 있는 최필숙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거의 혼자 맡아서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게 되는데 해천부분에 와 가지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웃 해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짓고 우리 사무실도 이왕이면 좀 더 잘 지어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짓는 장소는 음악분수대 근처, 저희들이 지금 장수곰탕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면서 이 부분에 시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금만 매수하면 충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히 또 음악분수대 쪽 거기에 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화장실도 그렇게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 현재 관리사무실 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열악합디다. 본 위원이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것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만 관리사무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러한 부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여행이지요. 졸업여행 스페인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다 접목을 하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데 가보니까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있는 바닥에다 이런 탁자 같은 걸 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물어보니까 그 밑에 연탄을 갖다 놓는답니다. 연탄을 갖다 넣어가지고 길 가던 사람이 피곤하면 겨울에 날이 추울 때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하도록 그렇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까지 그쪽에다 어떤 시설을 하면서 연탄을 조금 이렇게 해서 겨울에 가던 사람이 쉬면 엉덩이가 따뜻하게 쉬었다, 진짜 따뜻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철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인종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가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안에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 관리사무실이라 했는데 그 안에도 물이 막 들어갑디다. 들어가니까 아주 열악합디다, 사실 관리사무실은. 그런데 그 안에 이끼랄까 습기가 있으니 끼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것 조금 전 말씀을 하셨는데, 스페인에 가보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또 철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어떤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우리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싫고 그다음 안에는 더 들여다보면 정말로 엉망입디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어떤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화장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시내 지역구 의원하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해천을 저녁이고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아직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신다 했는데 오기는 옵디다.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화장실이 있어야죠. 해천 분수대 옆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하더라도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해천에 맞도록 외관도 그렇고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관련해서 보험예산이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5500만 원하면 밀양시민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적지 않은가 싶어서 본 위원 질의하게 됩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고를 드린 것같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2000만 원 안 되게 그렇게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사망사고가 1건 있었으니까 사망사고가 1억 5000정도 되었으니까 그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 보험 5000만 원
조인종 위원5500
○ 도시과장 손태모5500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도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이것만 해도 가능하다, 충분하다. 우리 11만 시민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430페이지 장수곰탕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90m인데 그러면 해천 분수대에서 장수곰탕을 지나서 사거리까지가 90m다 말이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허홍 위원그럼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작시사거리까지, 밀양고등학교 들어가는 쪽까지 중간에는 되었는데 양쪽 입구 쪽은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었는데 도시과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지난번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향후 실제적으로 보면 중간에 아마 옛날에 하다 보상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아직 손을 안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이게 하나의 선입니다. 거기서 작시사거리까지인데 중간에는 되어 있는데 양사이드는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 올해에도 계획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만 빠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수곰탕에서 나가는 도로는 작시사거리 바로 밑에까지, 지금 전에 주유소하다 말고 무슨 도너스 집인가 그것 하는 데까지는 도로 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다 되어 있고, 그 노선 자체는 다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그 뒤 쪽에.
○ 도시과장 손태모그 뒤쪽 주사기 공장에서부터 가는 그것은 2017년도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허홍 위원2017년도. 이게 2017년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그러니까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우아파트
허홍 위원삼우아파트 그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431페이지 시설비 셋째 줄 삼우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주사기공장에서 불교용품 파는 데까지.
허홍 위원5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허홍 위원그리고 430페이지 용두공원 진입도로개설 110m에 4억 5000인데 이것은 보상비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이것은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발주까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4억 5000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발주까지 다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보상하고 나면 돈이 좀 남는데 그것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데 담당계장이 아니랍니다. 보상하는 걸로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17년도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보고까지 하시고 하는데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박경규 계장님, 도시과에 두분이 퇴직하시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그동안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433페이지연구용역비 해천 모니터링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망대 그 위치잖아요? 전망대 세워 놓은 것. 우리 시가 이걸 처음에 거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에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용도로 그 부지를 매입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철거하고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했고, 보상하는데 까지는 제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단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밀양에서 많이 있던 마이크로버스,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커버를 돌면서 전주라든지 그 다음 건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여러 가지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매입한 거지요. 했는데, 매입하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부지가 남으니까 남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과 같은 건물을 앉혔는데 저것 앉힌 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 커버 길 마이크로가 틀다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우리 시가 가각정비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커버를 돌아가는 차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거기다 전망대를 세웠어요. 그 건물이, 조금 전에 말했듯 목적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커버 길을 가각정비차원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했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을 그 주변의 민원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양가에 있는 그 부지를 다 건물을 드러내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그 건물 쪽으로 해서 문을 내고 자기네들이 이용하기 편리 하도록끔 하다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 시에서 고민하다 거기에다 아마 전망대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어긋난 것도 어긋났지만 지금 이게 벌써 한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었죠?
그동안까지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다 또 거기에다 해천 관리사무실 한다 하고 화장실을 한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그쪽이 아니고
○ 도시과장 손태모위원님 그쪽이 아닙니다.
최남기 위원이것 가각 정비하는 2000만 원은 뭔데요? 연구용역비.
○ 도시과장 손태모2000만 원은 저희들이 해천, 해천을 유지관리하면서 1년 내내 수질관리라든지 주변의 환경관리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떻게 해천을 좀 더 환경적으로 좋게 끌어갈 수 있는지 그 통계 조사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한 비용입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전망대 세워 놓은 그 위치에 우리 시가 거기에다 관리사무실을 만들려 하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수곰탕 도로 확포장하면서 이 끝에다 저희들이 부지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잘못 알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전망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태모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망대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전망대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 제가 혼이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 부분은 도시재생하는 파트에서 재생을 하면서 같이 이것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처음에 목적대로 물론 정책을 잘못해서 거기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거기에 목적에 맞는, 과감하게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은 나는 거기인줄 알고 했는데, 잘못 알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하고 조인종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전망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게 지은 지 오래 되었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황걸연 위원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대 용도로 가각사업하면서 땅이 남으니까 거기에 전망대를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고도제한에 걸렸고 지금 상태에 서다 보니까 전망대 역할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다른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다 달성 못하고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전망대 세우는데 예산은 6000〜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시중에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어진 건물 다음 차선을 통해서 도시발전, 우리 도시와 균형 있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음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비가 흘러가지고 흉물스럽게 변해가도 보고 있다는 것 제가 볼 때 참 안타깝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처음 목적대로 안 되었을 때 그다음 목적을 위해서 바로 액션이 취해지고 또 계획이 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지금 우리 도심재생 관련해서 4억 용역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이전에라도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좀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할 때 그것 철거 한다 그러면 시민들 욕 엄청나게 할 겁니다. 돈 들여가 철거한다는데 가만있을 시민들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달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는 게 맞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429페이지 우리 조인종 위원님 주민참여 도시재생 시범사업 하는 것500만 원씩 6군데, 동지역 6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용역 지금 4억 들여 하고 있는 것, 용역 끝나고 나면 그것 공모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예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가꿔가겠다 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얼토당토 않은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러한 것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 시정에도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사업 이해하기로는 그게 도시재생 용역하고 또 우리가 공모하는데 사전에 지역별로 시민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한번 하기 위한 500만 원 6군데 단위로 나눠 5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게끔 해서 그런 어떤 성공사례나 실태를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좋은 생각이고 또 주민참여로 인해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00만 원 가지고 사업되겠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끔 한 근본적인 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전부 다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자기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한번 참여하는데 그 뜻을 좀두고 같이 한번 뛰어보자는 그런 뜻이지 이 500만 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마을 안쪽에, 제가 청산도 한번 가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마을 안쪽에 도로 자체도 도로 길바닥에도 안내를 해놓고 있지만 가는 길도 전부 안내를 하는데 안내하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글만 써 붙여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다 다른 어떤 문양이라든지 남들이 봤을 적에 참 다시 보고 싶은 이러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패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마을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한번 생각해서.
황걸연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뜻도 잘 알겠고. 그런데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어차피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6군데 정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혹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산의 제한을 받아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이 빛날 만한 사업이 있다면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하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아까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우리 기본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말 자전거도로 전체를 한번 정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용역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결론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인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자전거보험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고. 그런데 이런 용역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5년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우리 자전거도로 전체를 한번 다시 보고 자전거와 관련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본 저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사업이 뒤따라야지 용역을 하라니까 5년마다 하는 용역들 이런 용역들은 좀. 물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게 우리 도시과 예산에, 또 사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용역이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용역 끝나고 나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 당초예산에 이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될 정책 방향들 좀 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참고로 하나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사천시하고 몇 군데 도시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와 관련된도시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예산규모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도시과 예산,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몇 년째를 계속 봐 보니까. 그것 이유가 왜 그런지 과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상황하고 맞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황걸연 위원역으로 말하면 다른 도시는, 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은 시비로 다 하는 것이니까 다른 도시는 우리 도시개발을 위해 그만큼 투자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밀양시는 우리 도시개발에 좀 관심을 덜 갖는다, 사업예산을 좀 덜 할애한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저희들 지금 2020년 도시계획 실효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상당히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고시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지금 예산은 실제로 저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한 50억 정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지금 조금 적게 반영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2년째 아니고 몇 년째를 쭉 봐보니까 도시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공공사업이 원체 많고 다른 사업 쪽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 특히 우리 시내지역 개발 아까 이야기 하듯 도시개발과 관련된 어떤 사업예산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 우리 과장님 욕심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상단부분에 용두교 경관조명 전기료가 있습니다. 용두교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예산에 있는데 우리 영남루 앞 교량하고 밀양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예산이 안 보여서 그래서 질의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 도시과장 손태모영남루하고 그다음 남천교, 밀양교하고 남천교는 문화관광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것은 왜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용두교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용두교를 건설하면서 만들면서 경관조명 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걸 그 당시 조명관계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 밀양교하고 남천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이 시설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밀양대공원 소류지 수질개선 시설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천 수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을, 작년 연말에 연을 심었습니다. 연을 심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밀양강에서 물을 채취를 해서 가져오면 지금 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천으로 유입되는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로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유로를 현충원 앞으로 조금 돌아서 맨 뒤쪽에 물이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소류지 전제를 거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로를 지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 지금 현충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왼쪽과 오른쪽에 폭기조,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물을 순환시키면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폭기조 2기를 저희들이 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렇다면 물이 아무리 들어오는 입구보다 나가는 입구를 멀리 한다라고 하지만 폭기조를 돌려버리면 역할은 똑같은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적에 물이 지금 들어오는 방향이 들어와 가지고 한 6〜7m 정도 밑에 아래쪽에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소류지에 머물러 가지고 물이 좀 정화될 시간을 하나도 못 가지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는 자리를 소류지 뒤쪽으로 옮기고 소류지 가운데다 폭기조 2개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물이라든지 소류지에 있는 물을 전부다 정화를 좀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 말씀은 설명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 데 중앙에 폭기조 2개를 돌려버리면 물 바로 나가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전체가 다 움직여 버리는데, 물이 입구에서 끝에 까지 나가면서 물이 잔잔해야 흙탕물이 좀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거지 폭기조 2개를 돌려 버리는데 물이 잠잠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3억을 들여서 물을 우회로 그렇게 돌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기조를 돌린다고 해서 밑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위에 고여 있는 물들을 더욱 더 이렇게, 분수대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에다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을 뒤집어 주는 거지 밑에 바닥을 뒤집어 가지고 뻘물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것 아닙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지금 현재 소류지가 깊이가 얼마 안 됩니다.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폭기조 돌려버리면 밑에 것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물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못이 크다면, 깊이가 있고 한다면 그렇게 돌려도 밑에게 안 움직이지만 땅바닥에 있는 것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한번 돌려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게 폭기조가 들어가면, 물론 산소공급은 하겠지만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입구에서 나가는 출구를 멀리해서 폭기조를 돌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긴늪에서 물이 원수가 올라올 때 계속해서 뻘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강에서 오는 물이 계속 뻘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맑은 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맑은 물이 넘어오는데 지금 소류지 내에 들어 있는 수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고여 있는 물 자체가. 그래서 그 물을 좀 뒤집어 가지고 수질을 좀 좋게 하자는 그게 폭기조 설치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폭기조를 돌리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깊이가 낮아서 폭기조를 돌리면 뻘물 더 생깁니다. 꼭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1억 3875만 원이 증가한 2억 387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25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제4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개최 행사를 위한 도비 1억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25만 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17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28억 91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3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3875만 원은 전년대비 8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75%와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선정된 공장 스마트화 사업 3개 기업에 대한 지원 1억 5000만 원과 그 외 예산은 내년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280만 원과 행사운영비 300만 원으로 전체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1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1000만 원등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유공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억 원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남테크노파크 산하 정원 외 투자유치단을 구성 운영 활동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사업비는 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비 2억 원 외 나머지 2억 원은 경남도에서 도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의 70% 이내는 국비를 지원하고 그 외 30% 이상은 신청기관에서 분담하는 공모사업으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나노융합 산업단지 일반운영비는 479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3100만 원은 나노융합 산업단지 업무추진 1300만 원과 국외 나노선진인프라기관 벤치마킹 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나노융합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연구기관유치와 산업단지조성 관계 협력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500만 원은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벤치마킹 여비 240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초청 기관 초청여비 3000만 원, 국외 나노방문 통역자 보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구축 사업에 따른 2017년도 시비 분담분 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민간행사보조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 올해와 같이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0만 원은 나노기술정보와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밀양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 기획사업 2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부족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과 행정운영경비로 5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377만 6000원, 국내여비 389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페이지 중간부분 공기관대행에관한자본적대행사업에 있어서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예산에 17억 6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 3차 결산 추경 때도 우리가 10억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비가 123억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17억 6600만 원 편성하는 이것은 우리 예산 운영상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타당성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앞서 도 보다도 지방비는 도와 50 대 50이라고 전에 과장님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밀양시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내년도 예산 17억 6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가 5년 동안에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와 시비분담금은 당초 도가 30%, 우리 시가 70%였습니다만 그것을 50 대 50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결과가 올 추경 경남도 추경에 50대 50으로 편성을 해서 약 28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우리 시는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갭이 있는 것은 그 앞전에 우리가 부지분담금을 많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2017년도 분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부지분담금이 많아 가지고 약 내년에는 17억 6000만 원, 도에는 이것보다 많은 약 36억 4000만 원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을 다 확보 못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신규 사업 특히나 우리 나노교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다소 조금 재원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에 2017년도 확보할 도비예산을 확보하기로 우리 실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럼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지금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지. 당초에는 36억 4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얼마 예산이 서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확정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약 한 1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답답해서 꼭 이렇게 먼저 17억6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우리가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도보다 먼저 앞서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재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서 신중하게 그렇게 앞으로 검토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와 관련해 가지고 덧붙여서 현재 나노융합과에서 나노융합연구 부지조성에 있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조성에 따른 보상추진은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금액 대비해 보면 약 61%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묘가 89기가 있는데 현재 오늘도 한분이 이장을 완료해서 오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했는데 22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남은 보상이 아직까지 되지 않는 토지와 그리고 분묘에 대해서, 분묘는 아닙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정가격에 대한 가격하락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12월초에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심의위원회가 잡히면 토지수용 설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결되면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어쨌든 우리 부지조성에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65% 정도 진척이 되었다 되어 있고 분묘도 37기가 되어 있는데 21기라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묘든 토지든, 그다음 지장물도 있죠. 지장물도 있으니까 잘 좀 빨리 해결해서 부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보상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금을 지급을 한 기수고 분묘를 이장하고 나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보상금을 아직 수령 안한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600만 원 곱하기 4명에 2400만 원하고 외빈초청여비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600만 원 5명해서 3000만 원이건 벤치마킹 갈 사람들 정해져 있고 초청할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에 어느 분이 지금 어디 간다는 것은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인도, 다음에 유럽의 미나텍, 아이맥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를 할 때에 올해도 미나텍에서 한분이 오셨고 아이맥에서 한분이 오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내년에도 아이맥, 미나텍 또는 인도, 앞으로 우리가 나노관련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되면 인도도 포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은 유럽이나 인도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갈 때 민간인 참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기관초청은 나노피아 할 때 초청하는 기관에 관련된 비용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나노피아가 위주가 되고 또는 우리가 내년도에 나노융합산업 관련 무슨 세미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에 2억 예산 잡혀있고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5년 동안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10억, 도가 10억 이렇게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투자유치단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우리 경남도와 우리 시가 함께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제대로 되고 분양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으냐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보교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한 결과 이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TP 내에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도와 진주‧사천시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의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운영을 하니까 그게 아마 2012년, '13년부터 했는데 '13년 이후부터 했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와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 확보를 해서 경남TP 내에 우리 국가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만드는데 전담요원IR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2명하고 우리 시에서 내년에 한 사람 공무원 파견을 해서 한 세 사람 정도 인원을 구성해서 5년 동안에 이러한 기업유치를 위한 자료도 만들고 활동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2017년도 올해부터 2021년 5년 동안 한해 계산해보면 4억씩이네요.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유치단은 전문가 2명,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1명 3명이 결론적으로 산단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전문가들은 어디 외부에서 월급주고 고용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TP에 거기에서 기이 그러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외부 전문가를 2명을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외부 전문가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상품화 해가지고 4500만 원. 이것도 사업용을 보니까 해외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총 사업비 1억5000,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산자부에서 1억 500 주고 우리 시가 4500만 원 예산가지고. 그럼 외국에 우리 나노 공단 또는 나노와 관련된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이 관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연에 한번 정도 공모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하나의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약 70% 이내입니다. 최고가 70%고 우리 지방비 신청기관에서 약 30%의 금액을 들여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전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타켓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줘서 그러한 코트라 용역회사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정기간 동안에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코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이 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모에 선정되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용역이나 교육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목적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한테 만들어서 좀 어떻게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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