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6월
2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위원장 강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조 1145억 9976만 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258억 7693만 5189원으로 예산 현액은 1조 3404억 7670만 4189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778억 9666만 4651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3670억 9757만 5699원입니다. 47억 7624만 6636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623억 2132만 9063원이며 26억 2872만 8936원을 정리 보류하고 미수납액은 129억 4660만 6652원입니다. 세부내역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성과지표 중 지방세 징수율은 목표 대비 99%, 지방세 은닉세원 추징 세액은 목표 대비 126%, 개별주택 공시가격 적합률은 목표 대비 103%,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은 목표대비 142%입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32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894만 6103원으로 집행잔액은 5427만 5897원입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원관리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경비 등으로 1396만 25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행정지원 강화 집행잔액은 3913만 7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잔액으로 3893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예산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위탁사업비 등 총 1억 4784만 4000원의 예산을 행정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23년 신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억 3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억 5137만 8970원입니다. 그중 27만 원을 환급하여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억 5110만 8970원입니다.
390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일반 예치금 계획액은 3억 30만 원이며 예치금액은 4억 5110만 8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보니까 2023년에는 85.3%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 이렇게 8% 넘게 증가를 한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신 흔적이,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69.1%대로 낮고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태료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각종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1년간 관리를 하고 1년이 경과되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받기 쉬운 돈은 부서에서 1년 안에 거의 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잘 납부를 안 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각종 세외수입 주 체납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납부 의식이 많이 결여가 돼 있고 또 조세 저항도 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도 세외수입은 국세라든지 지방세 그다음에 또 기타 개인 채권 이런 것보다 항상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또 사실상 선순위인 사람들이 그 채권을 충당하고 나면 세외수입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수납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최소화가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는 또 다르게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부가 징수를 할 때 조금 더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좀 장기간 근무를 했을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세무과에도 보면 세무직렬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번 인사 때도 좀 행정직 직원들을 타 부서로 옮기고 또 세무직을 보충하고 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도 우리 행정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분들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보완, 인사 체계 정비에 대한 부분도 뒤따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부서가 따로 있고 돈을 걷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만큼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수납액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납세 태만 비중이 53.4%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체납시스템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관리 부서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수 차례 지적을 하니까 최근에 5월 3일 기준으로는 접속자 현황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부서별로 사용 실적을 좀 체크를 하시고 체납세 징수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산해서 누락이나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7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편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기부금의 성격상 사실 정확한 추계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기 중에 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도 수입을 잡지 않았고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은 작년 4월 28일에 신설되었고 그전에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당초에 이런 걸 편성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예산 과목에도 기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몰랐던 겁니까, 실수로 빠뜨린 겁니까? ○ 세무과장 신상철질의를 제가 이해를, 핵심을 못 짚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신지
○ 석희억 위원일반회계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기부금 수입이 있잖아요. 70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수입으로 안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다음연도 자료를 각 부서에서 한 10월, 9월 되면 자료를 다 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조례가 2022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관련 법률이 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 법률 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작성을 작년 2월 28일 날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차 추경 예산 확정 후에 고향사랑기금을 4월 28일자로 조성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라든지 법 시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으로 차후에 관리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시기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타임상 안 맞으면 추경 때라도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 입에 이게 안 잡히니까 세출도 안 잡히고 그 세입 처리되지 않은 예산이 기금에 편성된 이런 형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입관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좀 찾아서 잘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세입 추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예, 알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보면 1억 200만 원 답례품 구입비 9000만 원과 배송비 12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의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차후에는 고향사랑기금에 편성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운영상 기부금에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2월 20일자에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에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올 2월 20일 자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향후 기금이 조금 금액이 많이 누적되고 하면 기금 자체적으로 답례품이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거기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1349억 676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49억 8873만 4242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371억 8679만 8282원 중 22억 401만 5740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1349억 8278만 2542원입니다. 미수납액 595만 1700원은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미수납 번호로 현재 압류 조치 중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성과지표는 장애인 임금 책정률 외 11건으로 10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확대와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이용 활성화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6억 1541만 5730원을 포함하여 191억 9993만 6730원이며 지출액은 1855억 7740만 3295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4억 1338만 63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9701만 7652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212만 939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200만 원 잔액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76페이지 하단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은 도암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토지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억 6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신촌경로당 매입 사업이 압류 해제가 지연되어 1억 8958만 649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3323만 4066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공설화장시설에 1억 3000만 원의 명시이월은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밑에 노인요양시설 개량 8억 2680만 원의 명시이월액은 공사회비 지원과 실시설계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영장례지원 640만 원 잔액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6605만 원 잔액은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2억 15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수요조사 대비 국․도비 예산이 과다 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 358만 8000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1억 755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국․도비 과다교부와 부모급여 시행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6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줄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조성액은 1299만 1519원이며 사용액은 2400만 원으로 1100만 8481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531만 830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에 12억 2380만 원이며 사고이월 1건에 1억 8958만 6390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 명시이월 건은 도암경로당 재건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 정리 및 분할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사고이월 건은 신촌경로당 매입 사업으로 토지 압류 해지 이행에 따른 매입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매입 및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명시이월 건은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부지 미확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량 명시이월 8억 2680만 원 중에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장비 보강 사업비 6000만 원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리모델링 후 집행할 예정이며 참좋은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시설 증축 사업비 7억 1280만 원은 설계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협의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노인요양원 장비 보강 사업비 5400만 원은 치매전담시설이 완공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연구용역비 외 3건의 명시이월은 12억 1925만 3600원 중 11억 8546만 300원을 집행하고 3379만 3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외 2건의 사고이월은 13억 9616만 2310원 중 13억 6564만 2310원을 집행하고 3052만 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하고 여기 보면 성과지표는 률인데 측정산식에서는 인원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류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서식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0세에서 24세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1만 4809명이 지금 현재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인원이 포함되지만 우리가 1만 2587명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실수요 이용자가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고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성과지표는 프로로 계산되는데 수로 측정하는 산식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저도 이걸 한번 검토하면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 좀 수정이 있어야겠다 해서 저희들도 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성과를 내는 비율을 따질 때 정확하게 비율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배심교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173페이지의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이라고 돼 있고 그 측정산식에는 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오류가 아닌지 내지는 오자가 아닌지 지금 그거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서비스 수혜율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 노인 인구 대비해서 노인복지서비스, 그러니까 기초연금 또 일자리, 돌봄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수혜율이라는 이런 명목을, 타이틀을 가진다면 조금 다른,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기초연금 또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만 해당된다면 그런 부분에 수혜율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혜율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산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측정산식에 그런 내용이 없이 숫자만 나와 있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전체 인구라든지 노인 인구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수혜율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산식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산식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같은 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책정률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똑같은 목표 97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1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은 10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약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2년도는 3.31%로 목표를 정했는데 실적이 4.17% 나오고 23년도는 3.4% 정했는데 실적은 4.66%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가 훨씬 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책정률은 사실은 우리가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한테 10만 원씩 나가는 수당이다 보니까 예외 없이 그 연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혹시 빠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100% 정도로 산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고요.그리고 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은 지금 현재 갈수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인원들이 학부모나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목표량을 더 높여서 그렇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177페이지 보시면 공설화장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출연금을 집행한 전출금 정산 자료가 좀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정산 자료 128페이지 보시면 정산 보고 공문의 본문에 보면 2023년 밀양 공설화장시설 대행 사업비 정산 보고로 이렇게 제목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번 2번 상세를 보면 “2023년 의열기념공원 대행 사업비 정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 공설화장시설 대행 사업비를 정산 보고하면서 그 내용에는 의열기념공원 대행 사업비를 정산하겠다고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오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공설화장장하고 의열기념공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이렇게 공문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주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과장, 팀장, 본부장님, 이사장님 네 분의 결재가 났음에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주 부서인 복지과에서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지적대로 저희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문을 수정 요청하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127쪽에 거기 보시면 그것도 출연금 정산 자료에 2023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정산 검사 결과에 보면 거기 지금은 위탁 사업 부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좀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탁사업 부서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자료를 보면 누구나 이렇게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전출금 정산 자료 작성 및 검토 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 작성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 137억 8330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36억 4166만 419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6억 4165만 8630원으로 미수납액 55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분은 보조금 이자 발생분 기타 이자 수입으로 올 1월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개의 정책 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문화재 소유자와 협의 지연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과의 업무협의 지연과 설계 심사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절대공기가 늘어나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8억 7980만 8940원과 당해연도 예산 363억 9005만 원 등 422억 6985만 8940원입니다. 299억 3626만 8263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94억 5123만 4774원, 사고이월 23억 4626만 4200원 등 전체 117억 9749만 8974원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3609만 17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80만 110원이며 4억 3329만 1593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낙찰 차액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70.8%이며이월률은 27.2%로 장기 추진 사업과 문화재 관련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으로 집행률이 낮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나아지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 61억 7400만 원 중 23억 6205만 3960원을 집행하고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예산 35억 34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예산 2억 9460만 원을 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89만 4040원은 밀양대 대부료 납부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전체 37억 2346만 4000원 중 22억 4825만 7166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도시 간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이행에 따라 2억 680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1억 6162만 3000원과 감리비 2747만 원은 문화도시 리모델링 예산으로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 33억 5941만 원 중 리모델링 시설비 등으로 33억 463만 9170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 차액 등 5477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밀양아리나 공간 재정립을 위한 주변 부지 매입비는 부북면 청운리 746-3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2531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문화재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14억 2557만 8050원의 예산 중 10억 3629만 9590원을 집행하여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억 3053만 2000원을이월하고 1425만 81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448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운데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전환사업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15억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22억 원의 예산 중 토지 매입, 건설공사 선급금 지급 등 9억 6587만 6880원을 집행하고 국유재산 매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1억 5600만 원, 집행 시기가 미도래된 토목 공사 시설비 10억 2681만 4470원 등 11억 8281만 4470원을이월하였으며 3252만 90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77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하단의 문화재 사업 예산은 전년도이월된 예산 등 14억 1393만 770원의 예산 중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문화재 연구용역비와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 조경관리 시설비 등에 12억 8805만 7310원을 지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밀양읍성 동문 성곽 정밀실측 등 준공 시기 미도래 예산 8543만 8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043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가야사 및 가야유적 발굴과 활용 방안 용역비 2168만 8000원과 사기점골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비 1억 3800만 원 등 전체 3억 5968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가야사 발굴 활용 용역비와 매장문화재 발굴지 잡목 제거 및 비계 설치 등에 48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산내 봉의리 30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예산 1억 723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으로 2022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2023년 다시 사고이월된 사기점골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비는 토지 지주와의 협의 결렬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81페이지 거기 보시면 문화예술과 세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480원, 입장료 수입 26만 4100원, 변상금 6710원은 예산 편성 없이 이렇게 수납 처리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유가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총계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소액이고 하다 보니 금액을 빠뜨리고 편성을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산 편성 누락에 따른 초과 세입은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결산 자료 18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 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그렇게 편성하여 반납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가용재원 규모를 파악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에 반환금을 누락하여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 당초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화재나 저희 업무 부서에서는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해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편성이 안 되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좀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2023년 결산의 문화예술과 이월액이 117억 정도 2022년도에는 58억 7900만 원이고 그에 대비해서 59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문화예술과의 사업 중에 이월액이 1억 언 이상인 사업 10건 중에 이월률이 50%가 넘는 사업이 7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월액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패널티도 받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특히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과 거기서부터 7건이고 그다음에 밀양아리나 편의시설 식당 조성,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또 문화재 연구 용역,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전환사업 이렇게 해서 7건이나 1억이 넘는 사업을 이월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보면 98%가 넘는, 그다음에 문화재 연구 용역은 93%, 또 밀양 연극교육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가 넘는데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 부서에서는 결산이 있을 때마다 이월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월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극교육체험관이 국비 사업으로서 새롭게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 선비문화체험관이나 문화도시 소통협력공간 그리고 연극 교육체험관, 그린빗물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계속 이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도 이월이 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공정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절대공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월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자꾸 이월이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후에 이월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3년 지방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을 위해서 2023년 10월 5일 의원간담회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을 보고했고 그런데 2023년에 집행을 대부분 하지 않고 또 이월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화재 긴급보수비입니다. 긴급보수비와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서 당초에 도비 신청할 때 신청 조건에 도비가 선정돼서 내려오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10월 달 정도였습니다. 10월 달 정도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사업들은 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2024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도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신청할 때 도비를 주면 이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그 추경 성립 전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이런 예산들은 어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시기적으로 10월 달 이후에 일어나던 상황이다 보니 석 달 안에 이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하기까지는 공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추경 성립 전 예산의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만 가능함에도 사용한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 사유가 행정 절차 이행인데 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좀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도 이렇게 긴급히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신중을 기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대한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결산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장문화재 지표 및 표본 조사 2023년 예산이 2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1억 72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예산 대비 한 8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발굴 지연, 계절적 요인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겨울에 10월 달에 영하 뭐 10도가 내려가서 못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 예측된 거기 때문에 이월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사기점골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에서 협의 지연이 안 돼서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매장문화재 발굴 연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주를 설득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22년도에는 사고이월시키고 23년도에 결국은 집행 안 돼서 전액 불용 처리했고 이월이 되면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상당히 패널티 받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그때도 조금 이해가 덜 가고 확실치 않고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2021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기점골의 토기나 이런 부분이 밀양의 도예가협회들이 지표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돼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표조사를 먼저 해보니 그게 가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기를 원하는 곳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산의 10분의 1 정도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자는 전체 산을 다 매입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억 3000 예산으로 매입하려는 게 사실 그분 말씀대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협의하고 다른 옆에 지인들을 이용해서 협의를 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가 되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존지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비닐하우스로 경작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은 삭감된 상태지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매입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눈에 보이고 표가 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많이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불용 처리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중하단부에 밀양선비문화체험 건립관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7억 중에서 5000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에 이렇게 증액을 한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변경 사유를 보니까 공사 감리 용역 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 감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감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감리비를 편성하는 게 맞는데 시설비로 다 편성돼 있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감리비를 5000만 원 확보하고 전체 시설비를 감액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 예산 이용, 전용, 변경의 경우에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의결받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제한적으로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긴 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표충사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집행을 아예 안 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기준 3500만 원 집행하고 6월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편성을 해서 이월을 하면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 활용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수장고 건립 관련해서는 7000만 원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표충사 측에 수장고 건립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표충사와 문화재청에 의견 조율하고 이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 그런 데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럼 이것 때문에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는 받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전체적으로 밀양시 전체에 그런 부분이 다 통합돼서 하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표충사 수장고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주지스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현재 수장고 현황도 보고 수장고 건립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현재 수장고 건립에 대한 경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아시고 계시는 내에서 조금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지스님하고 표충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수장고를 옮겨서 표충서원 저희 제향 지내고 있는 표충서원 쪽으로 해서 수장고와 그리고 관람하는 전시관을 통합을 해서 크게 짓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또 표충서원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건립 용역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기존에 있는 전시관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수장고도 보이는 수장고가 요즘에는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 보이는 수장고로 해서 그 있는 현재 위치에 건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표충사나 문화재청과 협의가 다 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장고를 새로 건립을 하거나 그와 맞춰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표준서 쪽으로 새로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있는 수장고를 공간을 늘려서 수장고 기능과 함께 전시 기능도 같이 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현재 저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마 표충사 쪽에서 요구하시는 말씀하고 현실적으로 담아내야 될 부분하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본 상임위원도 갔을 때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우리의 문화재 자산이 문화자산이 있는 만큼 잘 방법을 강구하셔서 표충사 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거를 보러 오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챙겨보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84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60억 1022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억 5734만 1588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입장료 수입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입장료이고 기타사용료는 시티투어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시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광기념품 수입금이며 환급액 1만 2000원은 카드 취소에 따라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인데 여기서 환급액 171만 2462원은 2022년도 문화의 달 행사 사업비 중에서 e나라 통해서 도에서 정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처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금 반환수입 113만 1000원은 밀양아리랑가요제 집행잔액이고 기타수입 1214만 670원은 2022년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 미사용 금액 등입니다.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조금 실제 수납액은 57억 6877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환급금 261만 7405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문화의 달 행사지원 전산 처리 과정에서 생긴 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밀양아리랑대축제 종합만족도 증가율이 59.3%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발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만족도가 평균 79.7%인데 밀양아리랑대축제의 경우는 종합만족도가 2022년과 2023년 모두 82.9%로 높았습니다. 이에 목표 대비 100%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3%씩 그 만족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 목표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331억 7245만 4200원입니다. 이 중에 216억 4388만 3730원을 지출하고 112억 8127만 3804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억 3005만 975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233억 1459만 72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5987만 9301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11개 사업 중에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과 한옥 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된 예산은 현재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과 한옥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월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밀양 수산제 키즈 어드벤처 숲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이 13%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가꾸기 프로젝트와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사업은 문화재 현상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 중이며 삼랑진 낙동선셋 체험벨트 구축사업은 디자인 설계 중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밀양아리랑 진흥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1억 1873만 원이며 이 중 49억 4699만 13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956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26만 1160원입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사업 전년도 이월액 5940만 원은 밀양아리랑 예술단 창단 타당성조사 용역에 194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리고 밀양아리랑 브랜드 기념품 개발 용역비 4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진흥과에서 2021년도에 7월 달입니다. 굿바비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결은 다르지만 또 다른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과 이월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 22억 800만 원 중 22억은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추진되었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3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대축제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밀양아리랑 대공원 내 산책로와 아리랑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관리 사업 예산 45억 7499만 6000원은 출연금입니다. 인건비와 그리고 아리랑아트센터 밀양아리나 삼문동 공연장 관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활동비 중 집행잔액 240만 3380원은 생태녹색관광 정산금인데 도에서 정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3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쭉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작성 기준을 보면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시․군․구는 20억 이상, 광역시․도는 50억 이상 조사연구 용역비는 건당 3억 원 이상이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는 대규모 사업 한 4개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억 이상 사업의 경우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4건 빠진 걸 보면 사업비 48억이 드는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 사업이 빠졌고요, 그리고 예산 사업비 120억이 들어가는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이 빠졌고 사업비 50억짜리 밀양 수산제 키즈 익사이팅 숲 정원 조성사업 빠졌고 그리고 232억이 들어가는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누락되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고 과장님 업무 설명하실 때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디지털타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추진 일정에 보면 24년 9월, 올 9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난 연말에 물품 계약을 하고 선급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날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그 지급한 이유, 선급 지급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저희가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제작 관련된 게 지난 12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선금 계약이 되고 나면 선급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 석희억 위원국고금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선금 지급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착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료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료를 쓸지 정확하게 확정되지도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물품 계약을 하고 21억이라는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생기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물품 계약은 실시설계 끝나고 사용 승인 완료된 후에 물품 계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저희들이 그런데 그 계약 자체가 타워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때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타워의 디자인이라든가 안의 체험시설 부분은 그때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바깥쪽에 타워의 어떤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그 디자인 변경 이야기가 나오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 변경되고 지급해도 충분히 가능했고 그리고 기간이 급하면 하지만 착공 예정 기간이 이미 9개월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게 그걸 지급한 상황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을 했으니까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아있고 또 완벽하게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계약을 하고 지급을 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충분히 아까 단서 조항에도 있다시피 타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급하게 지급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저희도 사실은 사업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의견들을 모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듣고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사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지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 진행이라든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약을 한 2023년도 12월 12일이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보실 때죠?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뭐 계약하고 8일 만에 지급한 사유를 명확하게 아실 것 같네요, 보니까.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이 업무를 아셨을 거고 그전에 주무계장으로 계셨고 이 일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아셨고 그럼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석희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8일 만에 선급금을 주지 않아도 이후의 진행 과정이나 상황을 보고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계약하자마자 8일 만에 석희억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도 안 된 상황이고 어떤 재질로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당장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선급금을 급하게 지급할 사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업무를 안 보셨다면 모르지만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장이셨고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아실 건데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안 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늦을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좀 이해하기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저희가 선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을 하면서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그렇게 선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선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연기가 될 줄은 사실은 그때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업무 처리하는 그 예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선급금 지급 현황을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광진흥과가 비교적 선급금을 조금 빨리 주는 편이더라고요. 거의 한 10일 이내로 빨리 주는 편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조금 빨리 준 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그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꼭 지금 안 줘도 되겠다 그러면 사실 21억이라는 돈이 예치를 해 놓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당장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그걸 그쪽에다가 미리 통장에다 돈을 넣어줄 필요성이 지금 와서 봐도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시고 그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돈이 빨리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충분히 관리감독할 부서에서는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업무에 의해서 그렇게 줬다.” 줄 수는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줄 수는 있지만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꼭 10일 이내로, 일주일 이내로 줘야 된다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부서장의 어떤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후에 일이 진척되고 나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급을 일찍이 시행했다는 것은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관리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줘버렸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저희가 무슨 다른 뜻으로써 돈을 빨리 지급했던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저희가 교훈삼아서 다음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요, 해당 부서에서 착수계를 내라든지 계약금을 신청을 하라고 협의를 해서 통지를 보통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약됐다고 해서 업체에서 바로 선급금 지급 요청을 바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요. 선급금 요청이 들어오면 법으로 14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 시기를,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바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계약금을 줄 테니까 언제쯤 신청을 하라고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협의가 돼야 이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도 9월 달에 착공이 예상된다 아닙니까? 공사 착공이 예상되면 12월 달에 계약을 했을지언정 그때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 정도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께서 더 일목요연하게 선지급에 대한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더 말씀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셨죠? 지금 방금 석희억 위원님 말씀하신. 잠시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특히 계약금과 관련해서 선급금을 미리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서둘러 지급했다는 데 대해서 의회로서는 의문과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첨부서류 16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밀양시 전체 2023년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2.9%입니다. 관광진흥과 집행률은 예산 현액 대비 65.2%기 때문에 밀양시 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이월 사업이 총 13건이고 이월율은 34%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앞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이월액이 34% 정도 됩니다.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걸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사업비가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들이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7월 달에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월된 큰 대형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대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월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패널티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유념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또 행정 신뢰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204페이지를 보면 아리랑 활성화 사업 전액 불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하셨고 사업 취소가 돼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계속 과장님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그거는 그냥 말로써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꼭 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이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밀양아리랑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 원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했고 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사업 취소가 되고 죄송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이 불용액, 이런 보통교부세 산정 이런 거는 패널티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야 되고 이 사업 취소를 해 버리니까 불용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하고.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736페이지 성과지표 중에 밀양아리랑대축제 종합만족도 증가율의 경우에는 22년도는 120% 성과를 달성한 데 비해 23년도는 59.3%로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지표 만족도가 3개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성과지표의 산식 증가율을 두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23년도 밀양 방문의 해로 기대를 했던 수치가 성과율에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물론 방문의 해가 우리 밀양시의 대형 관광 이벤트입니다. 그 안에는 축제도 포함이 되고 또 일반 다른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보면 예년 수준의 관람객 방문 및 만족도, 또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프로그램 적극 운영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분석으로 보면 조금 부실하지 않나, 분석 원인이.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적극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축제가 진행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산식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난 3년간 종합 평균보다 2023년이 높았습니다. 종합만족도가 높기는 높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매년 3%씩 만족도를 증가를 높이다 보니까 이 수치가 사실은 저희가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 프로테이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낫게 하든지 수정해서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산식을 비교하면 산식과 원인 분석을 같이 놓고보면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안도 계획이 있으시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문화재단 이사 연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분의 제척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변호사 자문을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분이 우리 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객관성에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다시 한 번 한 명 더 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의뢰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별도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오면 그거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두 분은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부산에다가 지금 맡겨 놓은 상태고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공개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행감 때 많이 여론화돼 있고 언론 보도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만 보고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대한 명확한 어떤 전달이, 전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률 자문을 받은 두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좀 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외부에 밀양시와 크게 연관성이 없는 분한테 법적인 자문을 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의 입장을 조금 배려한 그런 어떤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하여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강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93억 771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7121만 5011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05억 9065만 5261원이며 1943만 755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과 징수액은 같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9억 290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311만 919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1억 4255만 6740원이며 체육관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한 입장료 반환금과 체육시설 제한 운영 및 수강 신청 취소로 발생한 수강료에 따라 환급액은 1943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10억 원은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아래 보조금 예산액은 84억 432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기금 46억 1336만 4000원은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의 사업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38억 2986만 7000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외 13개 사업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분야입니다. 부서 정책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성과지표는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이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은 목표치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목표치 설정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의 세출 예산액은 299억 193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억 5130만 30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71억 7060만 8080원입니다. 집행액은 254억 9433만 2259원이며 이월액은 111억 7606만 7210원, 집행잔액은 4억 4396만 2646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집행잔액 1억 3460만7011원은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하남체육공원 산책로 보수 외 23개의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88억 3640만 1670원을 집행하고 33억 5751만 9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5만 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단장 체육공원 정비, 밀양 삼문풋살장 개․보수 사업,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은 각 사업 집행 완료 후 발생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곡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체육시설 조성 집행잔액은 총 703만 3370원으로 19개소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 육성 집행잔액은 총 2471만 8748원으로 세부 사업 중 일반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수혜자들의 이용권 미사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의 보조금 집행에 따라 731만 91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밀양시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꿈나무 선수 숙소 이사 비용으로 여학생 숙소는 기존 숙소 재계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추진 집행잔액 871만 9480원은 요넥스 국제대회 차량 임차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집행잔액 1억 2318만 5200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각종 대회 집행잔액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그외수입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배드민턴 남학생 꿈나무 숙소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이 그외수입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용익물권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3년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회는 받았는데 결산 부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업무연찬ㅇ 미흡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렇죠. 지금 배드민턴 여학생 꿈나무 숙소는 용익물권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남학생 꿈나무 숙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 743쪽을 보니까 용익물권 현황에 감소 내역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인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차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 목표 설정 부적절에 대한 측정산식의 개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과의 성과지표 중에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 지표 달성률이 76.7%고 작년에는 아, 767%고 작년에는 818% 이런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전년도 목표 성과지표가 초과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된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서 측정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 체육시설의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지표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저희가 23개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 저희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대관이거든요. 거기에 이용자를 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치한 대회가 18개에 한 5만 2000명 정도가 연인원이 되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개 대회입니다. 7개 대회를 하면서 한 9만 3000명 한 4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또 대회의 특성상 종목에 따라 야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기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지금 달리 방법하는 게 인원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걸 며칠 우리가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행사하고 대회 유치 행사를 한 걸 연 일수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을 100일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는 100일 이상 종목과 관계없이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인원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지표를 바꾸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 설명을 하셨는데 목표 설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의 산식에 그걸 잘 개선해서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86페이지 보시면 211-02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 궁도협회, 축구협회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공단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공유재산을 부과해야 된다는 걸 제가 부과를 했는데 그걸 저희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미처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사용자 수입인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세입에,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일자를 보면 대부분이 6월과 8월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었던 3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현액에 반영해도 가능한데 또 빠뜨렸다 하니까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확인된 세입은 반드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세입 추계와 반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밀양시 출연금 정산 자료 187쪽에 보시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4624만 6807원을 12월 29일자로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액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은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상 오류가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오류가 맞습니다. 12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시설공단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교부 결정 시스템상 저희는 시스템이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할는지 저희가 잘못 눌렀는지 모르지만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우리끼리 말하면 그냥 붕 뜬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결산을 하면서 알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추경 시 오류를 꼭 체크하셔가지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예,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9억 497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1824만 5356원으로 수납액은 26억 5463만 9111원입니다. 과오납 환급액은 37만 733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6398만 3575원으로 납기 미도래 및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내역 중 미수납액이 많은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징수결정액 26억 908만 2700원 중에서 13억 1382만 688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억 9525만 5815원 중에서 5억 8241만 3960원은 현재 기준으로 수납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억 1284만 1855원은 체납과 분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 10억 9540만 7450원 중에서 7억 2670만 36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6872만 7760원은 체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1억 8333만 3680원 중에서 3555만 9400원은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압류 후에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관계 등록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이 1억 406만 2100원 중에서 3600만 622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807만 9880원은 체납되어 압류 세목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1억 1731만 4200원 중에서 1억 910만 2960원은 현재 기준으로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 821만 1240원은 체납 및 납기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9867만 6000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권 발급 수입 대체 경비 1317만 8000원과 가족관계등록 사업 추진 4944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8135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2억 546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708만 원은 도로명판 확충 1000만 원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개의 정책 목표 아래 6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 민원행정만족도는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와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 및 신속․정확한 통합 민원 발급 및 여권 발급 업무 추진 등을 포함합니다. 목표치 달성을 하였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 만족도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직원 친절 교육과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등 민원 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목표는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행정 추진으로 5개의 성과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 측량 성과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과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도로명 주소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47억 202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 6066만 6615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02만 79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59만 7485원입니다. 먼저 주민행정지원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292만 7280원의 대부분의 민원실 운영 관련으로 정보공개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개최로 위원수당 집행잔액 490만 원과 국내여비 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와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3865만 8545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 운영 집행잔액 85만 6740원은 지적 정리 기간제 인건비와 지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적 측량 기준점 통합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집행잔액 3028만 4720원은 경계 결정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6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29만 3000원, 지구 경계 분할측량 수수료 46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잔액 28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사업 내 공시지가관리 집행잔액 116만 720원은 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6만 720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 관리 집행잔액은 635만 6365원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유지보수와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등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에 관한 집행잔액 383만 5705원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 제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일반 보증금 집행잔액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집행잔액 563만 7920원 중에서 410만 2000원은 업무추진비 여비 집행잔액이며 그 외의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의 잔액입니다. 마지막 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37만 3740원의 국․도비 보조금 이자 집행잔액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의 사유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민원지적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증지수입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증지수입 환급액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잘못 받아서 돌려준 환급액이 아니라 증지수입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오부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예, 배심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부분의 35만 원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부과 과정에서 이중부과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3건에 대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 업무 처리에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한테 직접 부과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서 기준표를 잡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오부과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과 세밀한 업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90페이지 보시면 민원지적과의 전체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 발생으로 미수납 금액이 크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의 큰 목이 다수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수납액이 큰 것은 지적 제조사 조정금과 기타 과태료 부담금 등 고액의 미수납액이 파악되고 있으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금 설명을 주셔서 미수납액이 감액된 그런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기타 과태료나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세무서에서 통보 온 사항인데 이게 거래 신고 의심이 된다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금액이 한 매수․매도인 간에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차지를 많이 하고 이게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그게 기타 과태료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분인데 이거는 개발부담금이 준공하면 6개월 내에 납기가 되는데 이게 준공 시점 예측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많은 금액이 수납이 되고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는 미수납액 해결 개선 방향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수납 지금 체납 대부분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사실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석희억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체납 부분에 지금 한 12억 정도 체납 부분이 있는데 한 5억 정도는 지금 현재 수납을 했고 나머지 7억 부분이 지금 납기미도래와 분납 그다음에 체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중 금리도 사실 높고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소유자들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부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금액이 다수 많이 차지를 합니다, 저희 우리 부서의 미수납금 중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소유자들 지적재조사 소유자들 업무 진행을 할 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들과 소통도 하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2022년도, 23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과도한 차이는 예산 편성의 정확한 부족을 나타내고 있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측하지 못하게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삭감 혹은 증액하여 예산이 즉시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이거는 해마다 결산 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연찬과 직원들 간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 업무를 보는 부서로서 수고한다는 격려를 드리고 199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목적과 달성과 실적이 참 좋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주영홍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 47억 307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 47억 372만 66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억 372만 6690원입니다. 환급액은 시․도비 보조금 204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 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착오로 부과하여 과목 경정한 건입니다. 과목 경정 이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액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평생학습관은 3개의 정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시민대학 수강자 만족도를 근소한 차이로 달성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결산서 940페이지부터 9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평생학습관 세출 결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177억 8950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616만 916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87억 9567만 8160원입니다. 이 중 127억 9766만 9898원을 지출하고 57억 8909만 56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29만 9685원이 발생하여 1억 8861만 2977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조서별 집행잔액이 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126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 후 남은 집행잔액 1198만 8185원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영어캠프 집행잔액 4800만 원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예산 현액 52억 2731만 3560원에서 50억 원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1억 8567만 9500원은 부지 보상금으로 지출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4263만 4060원은 토지 보상 이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1441명에게 1인당 30만 원 내외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1533만 3500원입니다. 진로진학 입시 지원사업은 미리벌학습관 철거 비용과 진로진학 컨설팅 집행잔액 1346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사업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19개 업체 23대의 차량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사업 1496만 1000원은 밀양시민대학 계약 집행잔액이며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집행잔액 396만 원은 문해교사 강사수당 및 시화전 미발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525만 8060원은 학습자 단체별 강좌 드림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평생교육 온라인자격증 취득 과정 등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잔액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7980만 56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억 985만 5600원 중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 용역으로 2076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5909만 56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예산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억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행정 집행잔액 503만 3186원은 시립도서관 기간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도서관 운영 잔액 130만 7890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강사료,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입니다. 영어도서관 집행잔액 469만 2960원은 일반운영비와 강사료인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17만 399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688만 612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28만 7870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누락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6만 1706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누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6만 1706원은 국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986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5만 972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장도 겸하고 계시죠?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 이현우 위원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가 밀양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관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회원가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회원 가입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가입하는 데 어떤 제한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 회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실적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저희 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도서 대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대출에 대한 도서 대출 건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독서량이 많은 회원에 대해가지고 우수회원으로 해서 연말에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일반 우리 밀양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인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회원으로서 자기네들이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라든지 그런 책이 있으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되어야 된다,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이 도서관 회원가입자 수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가 이 활성화 지수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946페이지 보니까 이 지표가 분모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활성화 여부를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상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도서관 회원 가입자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를 성과지표에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저희가 회원가입은 지금 현재 매년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회원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지표상의 회원 가입자 수를 포함을 해야만이 어찌 보면 그 도서 대출에 대한 성과지표가 정확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아마 그대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은 관장님과 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 도서관 회원가입자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보니까 측정산식에 분모값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1인당 대출건수도 2.1권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활성화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과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이 BSC, 그러니까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목적 자체가 핵심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시스템의 취지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지표로써 명확하게 눈으로 드러나고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재차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정책 사업 목표가 교육환경 개선, 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밀양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 평생학습관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평생학습관의 정책 사업 목표 중의 하나로 고려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재단의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관상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민장학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 밑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평생학습관의 정책 사업 목표 중의 하나로 고려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이 성과지표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는 별개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따로?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학습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시민장학재단 기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7일 본회의 때032 조영도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은 투명성과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장학기금이 특정 보험사에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돼 있었고 그래서 보험사의 어떤 저축성 보험이 표면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축성 보험하고 저축성 예금하고 어느 쪽이 이자가 많은지는 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66억 5000만 원 이것을 대부분이 내년에 만기가 되고 26년도에 2건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다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투명한 기금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장학재단기금상에 나타나 있는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되면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기되기 전에 저희가 전문 금융컨설팅을 받아서 보다 더 안정성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정기예금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결산서에 누락된 부분을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집행액에 대해서 행감 때도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3조 운영 제2항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에 발생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보면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에 발생된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수 교사 지원 및 학습 사업 등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련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민장학재단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을 넘은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형식상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필히 숙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감이 끝난 이후에 재검토를 했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행감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급을 하는 대상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관장님 긴 시간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밀양시민장학재단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 있는데 우리 결산 서식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입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세입 같은 경우에 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B, 그다음에 예산 현액 해서 C=B-A 이렇게 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과 같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액을 A 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을 B라고 하고 예산 현액을 C라고 하면 A+B 그리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하여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쉽게 서식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민장학재단 결산서 서식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 결산 서식에 보면 좀 단순하게 돼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단순하게 돼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대로 저희가 일반 시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서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세무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민원지적과장 주영홍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