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4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1명 발의)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화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에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장은 2024년 상반기 방제 재난안전업무 담당자 선진지 방재기관 연수 참석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박진수 의원 외 11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해 밀양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8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91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삼랑진읍 일랑문화복지센터’ 및 ‘무연마을 다목적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민간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건으로 위탁시기는 202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며 위탁계획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랑문화복지센터와 무연마을만들기 사업의 무연마을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부내용은 방법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이며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기간은 5년으로 위탁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일랑문화복지센터 및 무연마을 다목적회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민간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아직
○ 위원장 정희정남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 위원장 정희정일괄 설명하이소,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92.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도농마주해 플랫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기는 202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며 위탁 계획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도농마주해 플랫폼」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시설은 구 내진초등학교에 리모델링, 학교를 해서 숙실 및 교육장을 하고 운동장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97페이지 민간위탁 선정방식은 선정시기는 6월경에 예정되어 있으며 모집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무안면에, 밀양시에 주소를 둔이 아니고 무안면에 주소를 둔 마을공동체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공개 모집이 안 될 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진초등학교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잔여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도농마주해 플랫폼」은 농촌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남은 걸 만약에 위탁을 하고 나면 향후에 우리 학교 부지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계약이 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시설을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놔놓고 계약이 안 되거나 또 학교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이럴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박원태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년간 임대기간을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계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시설물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에 2년 반 뒤에는 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앞일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상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미리 하신다든지. 2년 6개월 도래되어서 그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되면 교육청한테도 서면으로 하든 한번 찾아가시든 해서 2년 6개월 후에 다시 재계약이 5년 재계약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또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고생하시고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농마주해 사업 이것 예산 확보 계획에서 수입 지출 이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집행해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상근을 2명 채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계획서를 낼 때 수입하고 지출로 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캠핑장 운영이 잘 될 시에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안 될 시에는 인원을 관리하는 비상근 근로자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여튼 수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하면 그 관리에 대해서는 법인 단체라든지 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근 직원을 주지시켜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1차는 서류 심사하고 2차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게 되면 자율적으로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출에 소요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이 뭐가 필요 있노?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입장에서 밀양시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가 자격에 민간위탁을 할 때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마을공동체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밀양시입니까? 무안입니까? 아까 설명은 무안으로 하신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참여에 가이드라인 상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계 의회에 제출할 때 밀양시는 아니고 무안면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무안면의 단체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공고를 할때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오동회에 대해서, 지금 오동회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운영 계획이 있는데 오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 서류하고 면접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오동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개 마을에 주민들이 예전에는 내진초등학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애착심이 많아서 당초에는 오동회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공개모집할 때는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대충 보니까 무안에서 이거를 위탁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오동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개모집은 사실상 하지만 공개모집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동회일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오동회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답변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판곡하고 죽월하고 양효, 내진, 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운영 총괄하고 기획 운영에 인력이 4명 정도고 그다음에 협력 및 유지관리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앞서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 혹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은 공개모집,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당초에 마을에 이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되기 전에는 한 8500만 원 정도 수입과 지출이 예상이 된다. 그 외에는 이 관계는 공개모집 후에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8500만 원으로 이 인력을 다 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밀양시 관내 긴급 지원에 필요한 봉사활동 및 농가, 직업, 자원, 재난, 재해 자원 아니면 또 무안면민체육대회 참가, 맛나향 고추축제 참가, 오동회 지역별 환경 정화 운동 및 제초 작업, 그다음에 경로잔치 및 정기총회, 불우이웃돕기, 연말 총회, 해맞이 행사 운영 지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인원이 소집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8500이라는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교육 공간 제공, 농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캠핑장 운영. 여기 전체적으로 수입은 한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저희들이 전기, 수도, 통신요금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소모품하고 재료비 등으로 해서 한 83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단체가 선정되면 또 탄력적으로 이 관계가 이 수입과 지출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수입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정말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가 오동회라 하는 단체가 우리 내진초등학교 폐교된 이후에 오동회 단체에서 교육청이라 합니까? 자체 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학교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맞죠?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그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주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라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겠나.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은 거기에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운영비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꽉 하고 이런 노파심에 질의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이 뜻이죠?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다 아닙니까?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마을공동체가 아니고 무안에 주소를 둔 공동체라고. 다음에 또 오동회를, 지금까지 박진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동회가 내진초등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공모사업에서 다시 오동회를 주겠다는 것 그거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민간위탁을 합니까?
지금 아니면 수의계약을 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모집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2회를 하고 2회 유찰 시에는 수의계 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오늘 민간위탁을 하러 온 거지 지금 오동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딱 말씀해 주셔야 될 거니까. 오늘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 답변 저 답변 지금 뭡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다시 정리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아니,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은 민간위탁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위수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금 도농마주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22억 원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추가 사업비도 있죠?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당초에 10억에서 22억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총 22억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잔여기간 2년 6개월을 두고 22억을 그냥 또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교육청과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정해놓고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임기 2년 6개월을 가지고 22억을 공모해서 시비와 국비, 도비를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래 해서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 승인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원태 시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한번 가서 또 한번 뵙고 해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앞으로 재계약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문제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과장님도 바뀌고 나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 앞에 선례가 또 있습니다. 밀양 시내 진장에 저희들이 미리미동국 그 부분도 처음에는 영구 임대를 하니 마니 해서 충분히 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임기 만기가 도래하면서 결국은 철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줘야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계속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2년 반 계획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일부 하겠는데 기관 대 기관 계약입니다.
맞죠?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도 교육청하고 우리 밀양시하고의 계약입니다. 지금 우리 관례적으로 봤을 때 학교 임대를 교육청하고 임대했을 때 한 분이 지금 30년 동안 쓰는 사람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또 교육청 돈을 들여서 학교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 예산도 투입하는 학교도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거를 확신을 주셔야지 2년 6개월 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옳은 같지 않고 기관 대 기관, 개인과 기관으로 해도 계속 30년 정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 계약료만 차이가 날 뿐이지. 그런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걸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심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오동회라는 단체하고 내진초등학교 평생을 지금 왔지 않습니까? 폐교된 이후에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5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미리미동국은 개인 땅입니다. 그런 부분들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내고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밀양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렇다 캐가 2년 반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어 지면 확실하게 될 것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9-393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밀양시 현 실태에 맞는 자치사무 수행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신설 안으로 최근 무분별한 불법 농지 성토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인근 농지의 피해 예방과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1m 이상의 절토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나. 토속 채취 허가 기준에 대한 과도한 제한사항 삭제 안으로 현행상 용도 지역 제한과 함께 주요 도로 300m 이내의 경우 경상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토석 채취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주민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부터 마까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을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 증축 건축물에서 100분의 10 이하 누적 산정된 증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추가 안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건폐율 완화 대상 용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30% 이하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에 생산녹지 지역과 농림 지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 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임대의무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취락지구 내 건축가능 용도 확대 안으로 산내면, 단장면 등의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 대추칩과 사과즙 제조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500㎡ 미만의 제조업소에 해당되어 현행상 불허용도로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제공 및 자연 취락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식품 제조만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조례 개정 사항은 다른 법률의 제개정 사항 반영과 법령 용어 정비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조례 개정 사항은 10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토석 채취 허가 기준에 대한 과도한 제한 삭제. 조례로 정한 허가 대상 용도지역 제한과 간선도로 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 300m 이내 불허 규정 삭제. 이거는 이제 우리 밀양시에서 과다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준다 이 말씀이죠?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런데 밀양시 우리 도시과에서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태양광이라고 합니까? 태양광. 태양.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박진수 위원이 부분도 우리 일반 농어촌 도로라든지 가시권 300m 이상 돼야 되죠?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시 계획을, 이런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태양광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산만디 산골짝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돌돌돌 다 묶어 놓아버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너무 또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m에서 지금 1m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량농지 보호를 위해서 무분별한 성토를 제한하고자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지대에 보면 다 성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 저지대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락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성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무분별한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한다면 농림지역과 비농림 지역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도 우리 부서에서 와서 의논할 때 저도 좀 바빠서 그냥 대충 하자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스러운 게 성토를 반대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토를 하고 싶은 쪽도 많이 있어요. 우리 밀양시에서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농림지역과 예를 들면 우리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비농림지역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국토법도 있지만 산지관리법, 안 그러면 산지에도 농지가 있거든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충족을 해야만 만족이 되고 또 근원적인 최고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밀양시만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토석 채취 허가가 지금 제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은 이런 조항이 조례상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예. 두 번째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 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과 검토해 본 결과 한 7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경남의 김해시를 기준으로 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50전, 농업진흥지역 외 만일에 도시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서 1m 이상 성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고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포천시, 화성시, 인천광역시에는 1m 이내에서는 성절토에는 법적인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예. 1m 초과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고예. 그다음 김해시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50cm 이상의 절성토,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1m 이상의 절성토, 그다음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여주시에서는 50전 이내에서는 무조건 초과할 때는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허가과 농지관리담당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래 해본 결과 1m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저도 허가도 하고 의논을 대충 했습니다. 하고, 또 저도 지역에 또 여론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과도 비교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밀양에, 밀양에 맞게 조례라 하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를 정해라고 있는 거지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해라, 비슷하게 해라고 있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우리 김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해에서는 무분별한 성토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할 데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에 민원이 많은 삼랑진이나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김해는 할 거 다 했어요. 그게 불법 폐기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시커먼 흙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넣고 위에 덮고 하는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다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농업 우리 우량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 농지하고 비농업 지역하고는 구분해서, 비농업 지역은 그래도 성토라도 1m 성토해봐야 얼마 됩니까? 별로 할 거 없어요. 표도 없어요. 그냥 차 한 대 깔아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농지하고 비농업지역은 조금 더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우리 절대농지에, 절대농지에 지금 성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특히 저쪽에, 김해 근교에 있는 동네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주는, 우리 기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전에도 농림지역에는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 경지정리하면서 다 좋은 논으로 용수로라든지 다 농사짓게 다 해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농업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같이 묶으면 좀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다시 한번 검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 하면 이거 지금 상정하지 말고 보류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검토가 있었던 안 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 상정을 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와서 이걸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진수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에 외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림지역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 전체 세계적으로 기후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도 우리가 보면 상당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토가 이루지므로 해서, 불법성토로 해서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강력한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 거지 이걸 다시 재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해갖고 꼭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선처를 좀 부탁드리며 저희들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고 다른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래갖고 내년인가 내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나면 또 조례대로 하는 같으면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축사 조례 있죠?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박진수 위원한우는 300m인가 350m 있고 돼지는 500m인가 그렇고 닭은 800m 있죠?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박진수 위원우리 의회에서 밀양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로 합니까?
조례로 하지 않고 또 민원이 생긴다고 우리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죠? 맞죠?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또 다음에 1, 2년 하지만 한 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는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힘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놔도 내부 지침으로 해서 어려운 거는 다 묶어버리는 이런 시국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회를 요청해서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예. 박진수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각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절토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안 제17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절토로 한다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태 위원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공무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 종류에 따른 비상단계 조정 기준, 폭염 가뭄 및 협업 기능반 재난수습 주관 부서 명칭 변경으로 현 실체에 맞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의 현 실태에 맞는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의 기준 및 재난 수습 주관 부서 명칭을 별표 1부터 5까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별표 1부터 5까지 145페이지부터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실무반의 임무 중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반의 재난지원금을 삭제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관광체육과를 관광진흥과로 경기장 및 공연장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는 축산기술과를 축산과로 건설과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에서는 폭염에 대한 비상1, 2, 3단계 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의 20% 이상 40% 미만에서 3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와 3일 이상 38도 이상인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는 육군 제5870 2대대를 육군 제5870부대 2대대로, 한국전기안전통신공사 밀양지사를 한국전기안전통신공사 밀양 창녕지사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수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기관은 삭제하여 밀양시의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위탁 기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를 1115번지로 위탁운영 수탁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제8조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을 삭제하고 제12조에서는 타 조례 제명을 정정하고 준용 조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상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역할이 불분명한 고문위촉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여성 민방위 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밀양시 여성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1조부터 4조까지 조례 내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제6조에서는 고문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김종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이 되는 비상단계 발령 온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의 폭염 특보, 경상남도 및 인접한 타 지자체의 비상 단계에 밀양시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지역별 기온편차를 반영하여 기준온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중 폭염 비상 1단계 발령 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의 20% 이상 40% 미만 면적에서 1일 최고 기온 38도씨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서 관내 읍면동 지역의 4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3일 이상 또는 관내 읍면동 지역의 10% 이상 최고 기온이 38도씨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비상 2단계 발령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의 40% 이상 60% 미만 면적에서 1일 최고 기온 38도씨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서 관내 읍면동 지역의 60% 이상 최고 기온이 35도씨 3일 이상 또는 관내 읍면동 지역의 4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8도씨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비상 3단계 발령 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에서 1일 최고 기온 38도씨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 관내 읍면동 지역의 8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3일 이상 또는 관내 읍면동 지역의 6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8도씨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고 그 밖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4호 폭염 비상단계 기준을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태 위원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재관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176페이지 의안번호 9-377호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관 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품격 있는 건축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조 제목 정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는 경관사업의 대상 중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도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정하였으나 밀양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는 사회기반 시설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 안 제30조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기준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78페이지 조례안 및 18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준승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준승입니다.
191페이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개편과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0호 상시 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안 제15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요건을 기존 500억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투자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의 지원요건 중 고용인원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1호의 2 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에 지원 대상 항목 중 대표자, 상시고용 항목 중 총 인원, 도내 신규 고용 인원, 기존 고용인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의견에 대하여 경상남도 신청 서식과의 통일성을 위해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8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최근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지원액의 평균 금액과 신설의 경우 1개소 지원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5개년도 총액 9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시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및 개편입니다. 그런데 기존 50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의 투자기업에서 개정되는 것이 100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투자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확대 개편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이준승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 시행규칙에서 개정을 한 사항인데 말 그대로 이 규정만 보면 강화된 규정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합계된 부분이 아니고 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 부분에서 단순 이것만 보면 강화된 게 맞는데 실제로 뭘 열어줬냐 하면 시행규칙에서 앞에 보면 부지 매입비에 대한 일련 기준만 있었는데 대상 신청 기한에다 저희들 착공일부터 3개월이라는 걸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기한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도에서는 도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도 시행규칙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부득이하게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7 대 3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맞춰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 정무권 위원님 지적대로 오히려 확대 지원책에 좀 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이 기준을 기존 기준 그대로 우리 조례, 우리 밀양시 조례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준승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하는 게 7 대 3 도비가 7이고 저희들이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의 기준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개정을 해버리면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원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안 제2조 제10호에서 “당해”기업을 “해당”기업으로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 제10호의 내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정하고 그 밖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원태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제2조 제10호의 내용을 “당해”에서 “해당”으로 수정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태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 56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지역민의 어떠한 강력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월달부터 4월 달까지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면담한 결과 아파트에서는 주민 인센티브 사업을 여덟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 여덟가지 건의 사항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시내버스 정차, 교통체증 해소 대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금방 끝부분에 말씀하신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노력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사항,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4개 부서에서 업무 해당되는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안 그러면 그다음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밀양시가 정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을 보면 안전, 소음 공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세심한 배려가 행정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처음에 총 사업비가 이렇게 계산될 때 사업비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과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매입비를 보면 기존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는 42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금액이 단순 공사나 용역비로 다시 이렇게 산출해서 나중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조금 세심하게 산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는 또 시민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감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추경 내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보조 관계기관과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게 사전에 협의하셔야만이 부지나 우리 건물 매입 때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행정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축산과와 축협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해서 가축시장 이전부지가 확보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설치가 불가 할 시에는 보조금을 시에서 환수할 그렇게까지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용역비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 설치 운영 수립인가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확정되면 조정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저는 출장결과보고서라는 걸 하나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서 우리 조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안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협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차고지 내에 CCTV를 다수 설치해달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다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파트 외부 도색, 아파트 부지 내 도로포장, 도시가스 설치, 대동아파트까지 택시 요금 할증 제외, 시내버스 배차 회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네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외부 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상으로 500세대 초과가 되면 50% 이하 5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부지 내 도로 재포장도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림아파트 주민, 대동아파트 주민 그 밖에도 예림 주민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시내버스 정차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용역을 매년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차 횟수를 증가할 그런 계획이고 차고지 내 관련 CCTV라든지 이런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고지 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저희들이 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안전 시설물이 추가가 필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하든지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느 특정 시민들의 재산상이나 이런 목적에 의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던 시설물이 축산 시설물이었습니다. 우시장이죠. 소를 팔고 사고 하는 곳인데 소가 배변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악취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환경적으로라든지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그쪽으로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예림지역으로 들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시민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리라 보고. 저는 대동아파트 지역구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 시내버스 배차 증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애들 통학 시간이라고 합니까? 아침에 학교 통학 시간 이 시간에 배정이면 1시간 이렇게 갭이 생긴다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부분, 전체적인 배차 증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통학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8시에 나오고 나면 9시 된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부녀회장입니까? 우리 조영도 의원한테도 저도 잘 모르지만 민원이 저한테까지 와, 다 이야기했겠지만 조영도 의원한테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통학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시내오는 구간 버스시간표 저희들이 확인하고 배차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안에 내용, 차고지 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주민들의 그런 인식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나노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08분)

○ 위원장 정희정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박원태 부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감사실시 대상 기간은 본청 12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4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원태 부의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박원태 부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종화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상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투자유치과장 이준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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