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4월 19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권한으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는「지방자치법」 제49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 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박원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박원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과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청구인명부의 서명 요청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작성,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및 제11조에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및 방법과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는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심사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2에 주민조례청구 각하 시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하는 기한 규정과 청구인명부가 정해진 서명 수에 미달 시에는 서명 유‧무효 심사 등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정해진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밀양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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