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27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4.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9.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조영도 의원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4명 발의)
3.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8.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11명 발의)
9.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22일 금요일 집행기관 한 주무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던 의원 2명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평소 입에 올리지 못할 만한 욕설과 공갈 협박한 언행들은 취기로 인한 개인 일탈로 넘길 수 없는 행동으로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취중 실언이라기보다 평소 집행기관에 팽배해 있던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잘못된 인식의 발로로 간부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지방자치법」제37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경시하는 행위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정책 제안을 사업의 발목잡기가 아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의사를 대표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오직 밀양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기관들로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장 권한대행 허동식 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식 부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권한대행 허동식부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일 음주와 관련하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본분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예, 조금 전 우리 부시장님의 무거운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소속 부서로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직원들에게 엄중하게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영도 의원

○ 의장 허홍다음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예림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행복과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의 관문이면서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사실상 시내 지역인 상남면 예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공해물질이 적은 청정연료인 동시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인 이유로 2024년도 가정용 도시가스 전국 평균 보급률은 84.5%, 2075만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상남도 보급률 또한 2023년 83.5%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12월 말 기준 43.4%로 경상남도 내 인구밀집지역인 창원시와 김해시를 제외하고서라도 인근의 통영시 77.8%, 거제시 57.9%보다 현저히 낮은 보급률로 조사되었습니다. 밀양시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 여러 회의를 통해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 독점권을 가진 민간 사업체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 주거밀집지역에만 편중된 보급사업과 밀양시 행정의 소극적인 의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체의 경제성 확보 미달지역 명목으로 밀양시의 읍․면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무하다시피 되었고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비 비싼 등유나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복지 사각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경우 이와 같은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비의 230억 원 중 70%를 충청도와 시에서 부담하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 경주시도 사업비 75억 원 중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65%를 부담하여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목표 달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경남 창녕군은 남지읍으로 연결하는 도시가스 관로를 하천에 매설하지 않고 남지교 교량 측면에 매다는 공법을 적용하여 38억 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 절감 분야 장관상 수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과 1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시민이 원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사실상의 시가지화 지역인 상남면 예림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남면 예림 지역은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른 밀양․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로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시의 교두보를 넓히는 중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따른 부북∼상남간 국도 25호선 건설은 예림 지역 상습 교통 정체 해소와 시내 지역 접근성이 높아져 예림 지역으로의 도시확장과 함께 정주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도 예림 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성만을 우선시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밀양시가 앞장서서 경상남도 및 민간사업체의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예림 지역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도시가스란 전기, 수도처럼 누구라도 사용을 원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경제성보다 밀양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입니다. 에너지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밀양시 전역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 6분)

○ 의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독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중 강순자 위원이 개인적인 사임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임을 수리하였습니다. 결원된 검사위원 1명에 대해서는 박용호 씨로 보임하였으며「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4명 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법」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시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은 밀양시립미술관 조성 및 작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건립추진위원회의 임기는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미술관 개관일”까지로 변경하고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은「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삭제하며 시행규칙 사항은 위임조항이 없어도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제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8.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11명 발의)


9.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밀양시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공모 추진을 위해 밀양시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에 대한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조영도
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민원지적과장 주영홍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투자유치과장 이준승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삼랑진읍장 민귀옥
하남읍장 권성림
부북면장 주현정
상동면장 양성우
산외면장 황원철
산내면장 조영훈
단장면장 임진택
상남면장 이명기
초동면장 서연주
무안면장 김진환
청도면장 박화선
내일동장 성미순
내이동장 김헌철
교 동 장 정영선
삼문동장 이영삼
가곡동장 류기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정영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