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22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

(사회자 의사담당 박기정)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1.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4명 발의)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정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정영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7일 조영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하남읍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이정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허동식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는 노년기에서 삶의 중요한 요소이며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노인에게는 한층 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스스로의 건강이 유지된다면 자신이 살던 지역 또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노인이 8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년이 초과된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36.6%로 일반 가구의 18.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생활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 가구의 0.6%에 불과합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3% 이상인 초고령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공급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생애주기 특성상 노년기에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고령자는 인지 기능 및 균형감각의 저하로 문턱 또는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례가 잦고, 사고 발생 시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 대비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의 낙상 사고 발생 73%가 주택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택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자립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200만 원 범위 내로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여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노인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 하여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시설과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안심 센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건립되는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노인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화장실 미끄럼 사고 및 일상생활의 낙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 수선 시 고령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향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사업들을 확대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노인 친화적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 건립 시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나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노후의 삶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인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무권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무권 의원, 박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4명 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위원 중 본인은 의장직 수행을 위하여 사임하고 박필호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임을 수리하였습니다.결원된 검사위원 2명에 대해서는 정희정 위원, 엄수면 위원으로 보임하였으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 의장 허홍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조영도
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
행정과장 이강호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투자유치과장 이준승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6차산업과장 김경란
미래농업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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