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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22일 (금)

장소 본회의장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자 의사담당 박기정)


(10시 00분 개식)

○ 의사담당 박기정지금부터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허홍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홍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마라톤 대회의 시작을 알린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대회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 선거 등은 법률, 즉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 여러 권한 중 지방정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인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 규명을 위하여 추진해온 두 달여 간의 의정활동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일부 언론에 비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의회의 갑질이나 권력 남용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며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이 자리를 빌어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와 소통으로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4월 총선으로 밀양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어수선하고 자칫 선거운동 과열로 총선 후까지도 시민들이 분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선거 결과가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박기정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08분 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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