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나노융합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나노융합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추가 지원되고 경상남도에서 채무제로화를 위해 미교부했던 재원 등으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도 9.11% 초과 세입되고 국‧도비보조금도 늘어나면서 연도말에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6449억 7454만 원보다 5.18% 333억 9209만 원이 증가한 6783억 6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763억 4144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20억 2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증액된 내용은 총세입 333억 9209만 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세수입이 56억 4100만 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15억 9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8억 6200만 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이 52억 45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도 61억 1368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10억2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5.41% 증가한 1757억 5553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세입예산액의 25.91%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허가과의 농지전용징수교부금수입 4억 원과 지방교부세로 안전재난관리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과 상하수도과 하남지역 하수정비사업 8억 원, 그밖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0억 원이 증액되고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8.40% 증가한 3863억 3847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85억 3558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878억 2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 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불용 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추경은 사업비의 연도말 집행가능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신규사업 편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년 결산추경의 경우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가용재원이 많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추경의 편성목적에 맞게 적극적 추경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상비 등 집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연도말 대규모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상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정예산에서 비교 증감부분의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354만 8000원에서 109만 4000원이 증가한 464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1694만 7000원에서 670만 5000원 증가한 2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가스공사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34만 2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한 2734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에너지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92만 원에서 2727만 4000원이 증가한 4019만 4000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 기정예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992만 4000원 증가한 1092만 4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 위반과태료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만 200만 원 해서 예산현액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영농보상 환수금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44만 8000원. 그래서 44만 8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봉황, 봉대, 와지 추경성립전 예산이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7200만 원. 그래서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봉황, 봉대, 와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곡마을 농로정비입니다. 길이는 140m 5000만 원 증가한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매바위 안길정비 140m 1억 5000입니다. 중산도로 굴곡개량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5000만 원입니다. 수산〜대평간 도로정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에서 대평간 아스콘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지들 용수로 정비 800m입니다.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기 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250m 인데 3000만 원에서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만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예산이없었는데 10억 원이 들어와서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남 용수간선, 용배수 수로 간선로를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빈지들 용수로 정비입니다. 도비가 6000만 원, 시비 1억 4000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기 배수로 정비는 250m에 도비 3000만 원, 우리 시비 70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입니다. 저희들 배수장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있는데, 당초에 6000만원을 했는데 2600만 원을 감한 34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봉황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없었는데 2400만 원, 도비 300, 시비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도 2400만 원, 300만 원 동일합니다. 와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2km에 대해서 도비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에서 도로개선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내이 회전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4억 500만 원이었는데 21억 9500만 원을 확보해서 3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이것은 삼랑진에서 미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14호선이되겠습니다. 지특이 기정에 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20억 원 투입해서 23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전교 재가설입니다. 길이가 한 50m 되는 재가설로 완공을 했습니다만 기정에 4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억을 감한 3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어은동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기존은 7억 원이었는데 9000만 원을 감한 6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남촌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당초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6800만 원을 줄인 3200만 원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백평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는 2억 원이었는데 6300만 원을 감한 1억370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판곡〜너실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4억 5000이었는데 7000만 원을 감한 3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보수입니다. 중산도로 굴곡개량입니다. 도비는 없었습니다만 5000만 원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 수산〜대평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없었는데 2억 원을 들여서 수산〜대평간 도로정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도비가 6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은 없습니다. 시비가 4100만 원이었는데 3250만 원을 줄인 85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비입니다. 기정액은 4500만 원이었는데 인근 지하수 고갈 또는 지반침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4500만 원 감한 예산액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입니다.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0만 원을 감한 예산액은 없습니다. 이것도 인근 민원해소 대응을 위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금곡마을 농로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 원 와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단장면에서 매바위 안길정비입니다. 이것도 1억 5000으로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만 1억 5000 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도면에서 듬실 소교량 확장입니다. 당초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을 감한5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들마들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에서 700만원을 증가한 32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동입니다. 활성1통 세천 및 안길정비입니다. 당초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884만 원을 감한 6116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활성2통 덕성천정비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16만 원을 감한 2684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금시당 진입로정비입니다. 7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증가한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입니다. 예산액은 3189만 2000원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만 1500만 원을 감한 1689만 2000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집행되는 경비 연도별 세입‧세출에 의한 금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위에서 사용한 금액으로써 저희들은 부북면소재 종합정비사업 외 5건이며 농식품부 소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139억 25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77건이며 도로개선이 33건, 도로보수가 4건, 농촌생활기반조성이 12건, 농촌개발이 18건, 지역개발이 10건입니다. 사유로는 보상비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발주가 좀 지연된 사항이 있고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며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247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가스공사, 그다음 또 에너지관에 대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통신주하고 그다음 전신주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신주는 몇 개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전신주와 통신주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용료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한 2만 6000주 정도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용전이라든지 그다음 산업단지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증설 때문에 한전주 도로점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조금 전 2만 6000개 된다 했는데 통신주입니까? 통신주하고 전신주 다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포함해서 한 2만 6000주 가량 됩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지금 10월말 경에 통신주만 2만 7600여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한 것은 한 7700개 정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신주라든지 전력주, 자기들도 물론 그게 다 있을 겁니다. 한전이라든지 밀양지점에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물론 개인사유지에도 통신주나 전력주 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과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도로에 되어 있는 통신주나 전신주, 자기들은 전신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한전에서는 우리 개인 농가나 아니면 가정에 전력을 쓰는 데는 전혀 봐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도로에 이렇게 꼽혀 있으면 그걸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과한 것은 한 1만 8000정도 부과한 것 같은데 잘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주가 2만 7600개 정도 있다니까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양은 많지만 제한된 인원이지만 점차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저희들도 전주라든지 통신주를 도로 부지에다 매설하는 자체가 조금 도로교통에 위험성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도로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건설과에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되지 않고 아마 2016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실태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더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64페이지 맨 밑 하단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20억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 가능하다고 편성된 겁니까? 사업 진행이 지금 답보상태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신〜거족간은 한 2km 됩니다. 2km되는데, 폭은 한 7m 현재 되어 있는 걸 12m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2+1해가지고 오르막 차선에 대해서는 2개의 차선을 내고 내려오는 거는 1개 차선으로 해서 2+1원으로 그렇게. 4차선으로 하면 제일 좋은 좋은데 그래 하려다 보니 보상비도 너무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사업비는 80억 됩니다. 예산 추정은 80억 되는데, 우리가 기이 시행한 게 11억 되고요, 그다음 올해 당초예산 7억 1000정도 되는데 우리가 20억 해도 돈이 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현재 지금 보상은 거족 올라가는 고개까지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지금 보상협의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렇는데 그것만 되면 우선 대신까지 하고 그다음 넘어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분이 처음에는 완고하게 우리는 땅 안 된다, 주유소도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갑니다.
그러면 선형을 약간 바루고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20억 이것도 우리가 주면, 예산이 되면 저희들 보상과 아울러 대신 고개 너머부터 보상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 돈이 그러면 전액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이것은 보상비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보상 안 된데 미전 쪽에, 대신 쪽에 보상 안 된 데는 보상 일부하고 거족 쪽에는 시공 들어가는 걸로 그래합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허홍 위원이어서 내이 교차로 개선사업도 지금 돈이 이렇게 한 20억 정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도 아마 보상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편성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지교차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지교차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고 하면 38억 조금 더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 쪽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한 7억 정도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남은 것이 내이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계속해서 저희들 전화도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자기들 돈이 좀 작다 그러는데 내년 3월이나 되면 재감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작업이, 도로가 시가지 중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보상이 안 되면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 한 20억 들어와도 보상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비 좀 하고 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허홍 위원164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도비가 10억이 내려 왔는 데 이와 관련해서 부대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비해서, 다른 데는 보면 사업비가 도비‧시비 분리되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만 가지고 편성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사실 신공항저런 영향도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사실 보면 하남지구에 보면 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감자라든지 특용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수라든지 그다음 관로가 옛날에 경지정리 하다보니까 누수도 많고 하다 보니 들은 넓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 정도를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이 맞는지 국장님 답변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도비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도.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액도비만 붙여야 됩니다. 왜 여기만 전액 도비해서 간다하고 다른 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시비 % 나누면서 여기만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제일 큰 영향은 수산〜명례간 저희들 도로 확포장 하는 그 부분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급하게 반영된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그동안 신공항 때문에 10년간 참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일 우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도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다 그러면 어쨌든 도비가 내려 왔다. 그러면 도비 10억 내려 왔으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하남들에 그러면 앞으로 10억만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억이 든다면 도비 10억 내려 왔을 때 우리시비 5 대 5로 예를 들면 매칭 사업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돈 내려오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아, 이것 도비 내려왔으니까 의회에서 별 이야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면 다음에 만약 하남지구에 예산이 들어와 또 국‧도비 매칭 비율 붙여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앞에 그러면 이렇게 전액 도비 편성되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만큼은 앞의 도로 부분과 같이 도에서 우리 밀양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판단하시고 이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도비, 또 시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제가 여기에 사업이 도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이내려 오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봤을 때 같으면 이런 걸 예를 들면 분리시키면서 우리 시비도 보태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균형을 맞춰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 세출부분을 다루기전에 본 위원은 매년 우리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역에 대해서 표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데도 또 안 됐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 시내에 살다보니까 빈지들, 신기. 봉황은 초동인줄 알겠지만 봉대, 와지, 그다음 이쪽 편에 보면 165페이지에도 평전교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남촌, 백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유분이 없으면 표기하기 어렵지만 있으니까 다음에는 공히 우리 건설과뿐 아니라 특히나 건설과가 좀 많겠죠. 지역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꼭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지금 '17년도 예산서 안을 잠시 봤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었는 지 모르죠?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도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표기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건설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책이 이미 만들어 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만들어졌으면 지역을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64페이지 우리 허홍 위원이 질의를 잠시 했습니다만 내이회전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이 보상부분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삼랑진 대신〜거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회 추경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결산의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큰 사업비를 20억이 넘는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억 500만 원 중에서 내이회전교차로 개선 여기에 보상비가 지급된 것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아까 말씀처럼 기이 보상은 내이동 689-17번지 외 4필지 348㎡에 아까 7억쯤 했는데 약 8억 정도, 7억 9000 되니까 8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제일병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했고, 그다음 마트입니까? 진마트 옆 일부좀 하고 그래서 제일병원에 나간 게 한 7억 9000 되고 그래서 8억 조금 더 나갔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6억 정도는 남아 있네요?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 남아 있는 것하고 지금 제일 큰 물건이 내나 앞에 콩나물해장국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두 사람 소유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되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다 내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하면 또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못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지불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이렇게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 몇 군데 보입니다. 평전교재가설 이런 부분도 당초에 4억을 세웠다 다 집행을 하고 1억 정도 남았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 데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어느 정도 남았으면 그건 충분히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잔액으로 남았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그 밑 남천도로 선형개량 이런 경우는 1억 예산을 잡았는데 3억 2000만 원 집행하고 6800만 원 남았거든요. 처음에 사업비를 과다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전교재가설 공사는 총 16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6년도에 4억을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진행, 2014년도부터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쳤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4억에서 1억 까 가지고 3억 정도 편성 이래 한 걸로 이해하시면 사실상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는데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고요, 남촌도로 선형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0m를 저희들이 하려 그랬습니다. 보상비 한 5000만 원하고 공사비 5000만 원 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몇 번 가서 협의를 하려니 협의가 안 되어서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완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총액은 8억 1685만 1000원으로써 기정 7억 3000보다 8685만 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강골프장옆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환매금으로써 8210만 원입니다. 다음 해천생태하천복원 전주이설 정산금으로써 4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329억 2884만 9000원으로써 기정 232억 6722만 7000원보다 96억 61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구 북파〜일급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가곡주공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30억 증액된 것은 전구간 일괄 보상을 해서 연차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개발에 있어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에서 시설비 나노교 건설에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나노교 건설에 따른 감리비로써 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관리에 있어서 16억 927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6억 9511만 1000원보다 23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한 내용은 용두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절약분과 차량선박비, 유류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세입예산총액은 2억 5307만 4000원입니다. 기정 2억 5100만 원보다 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장기미집행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예산편성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말 정도 기준 되기 때문에 잔여월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억 5307만 4000원으로써 기정 2억 5100만 원보다 2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있어서 공공예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2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 도시개발 토지적성평가용역을 포함한 24건에 대하여 205억 5033만 8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은 준공기간미도래와 계속사업, 다음 기타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시설비. 롯데아파트〜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3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10억도 기정액 중에서 집행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개설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를 개설할 데가 많다, 시내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지금 현재 삼문동 수차에 걸쳐서 지금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지금 삼문동이 신도시로 형성되어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나 지금 삼문동 둑 있잖아요, 그죠? 둑 도로. 둑을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그 신도시 안에 현재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단계로 있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그렇게 크게 남천교간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될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자체가 어떤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문동 제방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제방도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삼문동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이 지금 당장 저희들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4차선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제방을 손을 대어야 됩니다. 제방 손대는 것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방 손대는 것은 저희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제방도로 기본계획부터, 제방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10월달인가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받아 설계하고 있는 용역회사하고 그다음 그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용역감독관하고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방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이편한세상이 들어오고 그다음 도뮤토, 그다음 삼성홈플러스 해서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도뮤토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저희들 차선 4차선인데 2차선을 자기들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하고 합쳐서 기왕 하는 김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확장해주면 도심지에 좀 교통이 분산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특히 지금 작시사거리하고 이런 부분은 출퇴근 시간이나 상당히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이 부분을 개통해주고 나면 무안 쪽으로, 부북 쪽으로 가는 게 작시 쪽으로 안가더라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해서 이편한세상이 자기들이 사업마쳐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통할 때 같이 개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삼문동 제방과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제 이 도로가 이렇게 협소하고 한부분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 시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또 협의해서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편한세상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데 아직 한 2〜3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아파트 다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먼저 도로를 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2차선 도로를 더 확장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죠. 자기네들이 해야죠, 또.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 이 지역에 도시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산림과에서 아마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를 또 몇 십억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아까 말씀처럼 지금 삼문동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고 한데 답변이 뭐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몇 십년 동안 준공이 안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기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는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되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물론 추경에 올린다는 이 자체도 이렇게 큰돈을 시급하게 한다는 게 우리 시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도로개설에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8000만 원이 잡혀있다 올해 결산추경에 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엘리베라움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걸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보상협의를 위해서 제가 부산 진시장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부산 진시장까지 가 가지고 그분이 또 우리 고향사람이더라고요. 산내 임고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보상협의하는 걸로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와서 보상협의를 하도 안 해서 알아보니까 아주 멋진 사람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 같으면 강제를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지엘리베라움에 전에 한번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방에서 한번 면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 우리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으니까 리베라움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협의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잘 안됩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사업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좀 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아마이 인도설치가 시급함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큰 돈도 아니지만 8000만 원 해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보상이 참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예산편성 하고 보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뒤에 우리 명시이월 해 놓은 것 보면, 각 실과별로 명시이월이 다 보상협의지연입니다. 7억, 8억, 몇 십억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번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걸 그냥 감 해버린다. 그럼 감하면 다음에 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명시이월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금강골프장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환매금 이게 8200만 원인데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토지보상해주고 보상해줬던 토지 중에 자투리땅 정도 되겠죠, 지나가는 부분에.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환매해줬다는 건 다시 되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황걸연 위원그렇죠? 이게 한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4차선 도로를 개설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에 따라서 분할을 해놓고 나니까 도로선형이 안 맞아서 바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저희들이 보상했던 부분을, 샀던 부분을 도로 팔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상을 그만큼 또 했습니다. 노선을 바로 잡은 겁니다. 45평 정도 됩니다.
황걸연 위원이건 그러면 환매라는 것은 보상했던 사람, 그 소유주한테 다시 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황걸연 위원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환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되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이 소유자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한테 팔은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없을 때는 그냥 맹지, 길하고는 관계없는 토지의 용도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45평 정도 되면 용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환매할 때의 조건은 없는지, 보상받았던 가격 그대로 해서 환매를 하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5평인데 45평이 길이로 저희들 도로 택지에서 제방까지 그 연장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환매는 환매법에 의해서 본인 아니면 신청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리를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 그대로 환매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 가격대로 다시 파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일단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환매할 때의 조건같은 것들이 우리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오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기회 있으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170페이지 동남내륙개발나노교 관련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450억 정도 투자가 예상되어 있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밀양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시민의 관심이 있고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조서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비조서에빠져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계속비조서에 빠져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나노교 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되었고 12월 달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1월 달에 설계평가, 그다음 설계심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내년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계획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에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자체는 저희들 정부추경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사업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계속비에 대한 그러한 준비는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계속비로써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3179만 1000원이 감액된 151억 7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중 도공유재산 1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타사용료 도공유재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5억 9447만 1000원이 감액된 140억 7150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억 2075만원이 감액된 116억 8770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372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83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8억 8686만 6000원이 감액된 305억 6867만 1000원입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효율성을 위해 집행잔액이 시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178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을 반납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비 320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효율 사용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은 화재로 집을 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타당성사업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복구활동보상금 중에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태풍 차바 내습 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액인 4억 44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실적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정산되어 59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시설비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입니다. 배수장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비는 설비 가동시간이 짧아 보수비 집행이 적어 1200만 원 감액하고 배수문유지보수비는 국가하천에 시설비로 집행하여 3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죽곡배수장 정비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되어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국가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사유는 미발생한 유류대, 재료비 등 예산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잔액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세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대신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기정예산 39억 1586만2000원에서 5042만 7000원을 감액한 38억 6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지엘리베라움 2단지 2016년도 분양 26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4217만 6000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126만 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 증액이 300만 원, 그다음 주택법위반 감사지적 과태료 160만 원은 올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상남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유성청구아파트에 대해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2016년도 10월 18일 날 국‧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58억 6281만 9000원에서 8166만 7000원을 감액한 57억 8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에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건수 감소로 인해서 1800만 원 감액되었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폐지됨에 따라서 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조성에 시설비 밀양역광장 입체 포토존 조성 2000만 원이 감액되고 멍에실 지역으로 장소 변경됨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도 역시 세입부분과 같이 2016년 10월 18일 국‧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전체 6254만 7000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은 도시환경에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멍에실 옹벽 미관개선사업은 공기부족과 사업지 변경에 따라서 이월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세출부분에 185페이지 밀양역광장 입체포토존조성이 밀양역하고 관계가 사업하기에 입장이 안 맞아서 멍에실 옹벽 미관개선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바꿨는데 이것 미관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밀양역 광장에 바닥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밀양역이 향후에 KTX경과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서 큰 사업이 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인근 멍에실에 옹벽 미관개선사업으로 작년에도 여기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추진했고 또 건축과에서 일부 사업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한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동네 안길까지 좀 예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사업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 잠깐 할 때는 벽화 이야기 하는 것 같았는데 벽화 맞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벽화 우리 전 위원들이 벽화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사업 좀 추진 해달라. 읍면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벽화사업 엄청나게 많고 그걸로 인한 예산의 중복편성, 또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안 맞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벽화사업 해달라. 엄격하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했고 이 사업 정말 기존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게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주변경관과 맞게끔 조화로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 했는데 또 벽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도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한번 방침을 정해서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억 585만 4000원보다 3억 989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이 기정액 2억 보다 4억이 증액된 6억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3월 달에 착공한 내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분입니다. 그게 1월 달에 2억여 원이 들어오고 이번 또 연도말에 1억2000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편한아파트가 한 4000만 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이런 고액 건수가 몇 건 늘어나서 지금 증액이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밑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당초 기정액이 3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2만 1000원이 감액된 19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면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한 3건 전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4500만 원보다 8억이 증액 편성된 2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하남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4억 5151만 4000원보다 5억 214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319억 7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위탁용역 및 비소 수질검사 용역계약 잔액으로 2360만 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설계비는 2015년도 예산으로 2016년도 공사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공사 등 8개 사업에 설계금액 증감 및 계약입찰 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환경기초시설 6개에 전기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억 6000을 집행잔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의 슬러지 처리비용 증가분과 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반환액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남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에 사업비 23억 원이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번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가감하여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8억 4975만 6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9억 9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별로 신규급수공사 신청자가 연간 평균 한 1000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00점 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시설분담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8억 4975만 6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9억 9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배‧급수비에 손해보상금 및 국가배상금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도 사고에 따른 민간피해가 발생할 시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8억 7228만 2000원보다 9억 71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538억 44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밑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감액했습니다. 2015년도에 10억 원짜리 10개 구좌를 3년짜리 정기예금 예치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이 적어져서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 밑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억 179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대행비의 슬러지 처리비용 증가분과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1개 사업에 교부금 변동이 있었고 신안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2016년 특별 주민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4억 1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밑 부분에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 71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수납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8억 7228만 2000원보다 9억 71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538억 44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동력비에 밀양, 삼랑진, 하남 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가 1억6232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전기요금 편성할 때 저희들이 누진제 및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10% 정도 여유롭게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전기요금 인상이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2억 75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에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기본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남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구축물에 시설비에 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신안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5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2016년특별 주민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수계기금이 3억 8979만6000원이 교부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 자부담금이 1억 9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백산, 대원, 대성지구 하수도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23억 원 중 금번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 8억으로 재원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액 3억 888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밀양하수고도처리시설 융자원리금 상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이 4542만 8000원이 되겠고 2009년도 9월 달부터 2016년도 5월 달까지 시행한 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이 3억 4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2년도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 9월 달에 최종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94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8억 7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8억 654만 원을 집행하고 684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과 소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하수처리시설 수변전 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1946만 4000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64억 752만 6000원을 준공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공사 등 28개 사업에 144억 9703만 3000원을 사전 행정절차미이행, 그리고 재원협의가 지연되고 준공기간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냉난방기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조금 다른 쪽에서 생기니까 그에맞춘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사업비로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외 7건, 위에 보면 밀양하수처리시설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브로그 교체까지 8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설계금액 증감이 있었고 또 계약입찰 잔액이 1억 599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그다음 밀양하수처리장, 삼랑진‧하남하수처리장,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그리고 우리 분뇨처리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이 6개에 저희들이 전기실이 있습니다. 전기실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거나 또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고 하면 저온현상으로 전자기기제품이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냉난방기가 2대 밖에 없습니다. 삼랑진, 하남 여기 중앙제어실에 2000년도에 설치한 냉난방기 2대 밖에 없는데 금번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19대 전기실에 전부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00년도에 하고 난 부분들을 내구연한이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또 당초예산에 사유가 있어 가지고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한다 하면 또 다른 이해가 조금은 되지만 예산편성의 성질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돈이 남으니까 이것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의 재원편성에 있어서 참 맞지 않는 부분들이다. 그 사업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한 16년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몇 년 전에 벌써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이엔텍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 냉난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올라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수비용으로 연간 20억 내지 30억 정도, 금년도에는 10억 조금 넘게 편성되었었는데 이 보다도 더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미처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댔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예산액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부기변경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비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기이 우리가 예산이 63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억753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슬러지가 증가함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데 하수처리장에 물량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슬러지가 갑자기 어떻게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째서 그렇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 되면 하이엔텍과 민간위탁운영비 계약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한 62억, 63억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순수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지나다보면 특히 무안지역에 무안하수처리장, 신생동축산폐기물 이런 데서 비가 오거나 이래 하면 하수슬러지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면 관으로 바로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그 부분이 넘칠 때 탱크로리를 저희들이 긴급히 투입을 해서 밀양하수처리장으로 실어 나릅니다. 실어 나르고 하는 그 부분이 연간 금년도에특히 더 많았습니다. 봄부터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특히 많아가지고 연간 증액되는 부분이 한 20 몇 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특히 무안은 신생동 쪽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증액되지 않나 설명 하셨는데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 '16년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인종 위원그런 같으면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향후 2017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본예산에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맞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무안하수처리지역 구역 안에는 오접 부분에 대해서 우수관과오수관 연결공사를 할 때 오접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유입되는 물량이 정확히 하수‧오수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오접 부분 공사를 지금 시행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도 지금 금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관로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소하천바닥에 관로가 깔려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폐수가 흘러 넘치고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되고 나면 이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신생동에 가축분뇨 하는 데는 하천 쪽으로 관이 묻혀 있다 그랬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새로 실시하는 그 하수관은 기존 되어 있는 하천 쪽으로 하지 않고 논으로 합니까? 아니면 길 쪽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길쪽으로 합니다.
조인종 위원근본적으로 하천 쪽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우수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조금 찌꺼기가 늘어난다 이야기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적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무안 하수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CCTV를 이용해서 하수관을 CCTV로 해서 우리가 누수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찌꺼기 퇴비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하고 나니까 2주가 되었는데도, 그걸 로타리를 쳤거든요. 흩어 놓고 로타리를 쳤는데도 2주 뒤에 가니까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부숙토 말씀 하십니까? 예전보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순수하게 우리 하수, 하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수관거공사나 마을에 이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하수 중에서 오수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숙토 생산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냄새도 아무리 저희들 부숙토 특별공법으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만 냄새가 안날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수처리장과 협조를 해서 냄새가 왜 많이 나는 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제가 직접 써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가주위에 나무라든지 이런데 그 퇴비를 흩었을 때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589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1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운영에 84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할 때는 수렵장 면적이라든지 예상인원 이런 것 보다는 좀 적게 신청이되어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80만 원이 증액된 330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전기자동차보급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가 1대당 추가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금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1439만 9000원 감액한 1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명분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확진자가 1명 있고 의심자가 2명이 있어서 2명을 편성했는데 의심자가 아직 확진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1명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14억 8278만 4000원에서 4억 7074만 2000원이 감액된 110억 1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 중심이며 국‧도비 변경과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중심으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는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에 시설비에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 그부분은 집행잔액 16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야생동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렵장 운영 인건비는 저희들 금년도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부 승인이 11월 20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거기에 일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98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저희들 추가요인이 있어서 2100만 원증액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각종 홍보물을 많이 설치했는데도 시작을 하고 보니까 또다시 홍보물이라든지 안내나 표지판이나 추가 요인들이 발생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로써 사자평 진입로 개설 일명 저희들이 작전도로라고 부르는 그 부분 기본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영남알프스 하늘마루사업의 개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작전도로를 정비하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보고 전체 총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아마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한 5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를 과년도와 당해연도 고지서, 또 저희들이 각종 독촉장을 보낼 때 최대한 수년전 분 같이 출력을 해도 사람이 같을 때에는 동일 사람끼리 모아서 일괄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절약분이 저희들 700만 원 정도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기자동차 추가지원에 따른 1인당 200만 원을 올해 보급 10대 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석면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599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으로 대상자 2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저희들 1명만 있어 1명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 화장실 표지판 제작 후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 그다음 용역비 집행잔액 18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위탁금 운반처리대행비를 저희들이 69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맨 위 기타보상금. 저희들 폐비닐 수집 장려금을 이번에 좀 부족하여 시비를 75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에 일반운영비를 1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에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 원과 유원지 압롤박스 덮개 설치 및 수리비 그 부분은 전액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반드시 밀폐형 덮개를 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올해 말까지 제작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각 업체에서 만약에 밀폐형으로 해버리면 차량의 운반 짐이 3분의 1 내지 40 % 정도 더 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다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설치를 하려다 지금 저희들 압롤박스에 기존 덮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설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당초에 법 취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렸는데 다행히 11월 달에 기준이 더욱 더 완화가 되어서 저희들 기본 덮개만 활용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1500만 원은 저희들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저희들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소각장 연료비 5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소각장 운영 예산과목 안에 있는 다른 시설유지장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선별기 유지비 1440만 원 전액 감액한 부분은 항목이 한 8개 정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8개 항목을 다 수정하려니 그렇고 하여 한 항목을 선정해서 부기를 하나 줄이다 보니까 선별기 유지비만 전액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낱낱이 다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한과목만 정정하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다음 소각장 민간위탁금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억 9000만 원 저희들 감액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오래 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신규 뽑고 하니까 또 인건비 차이가 좀 나고 각종 수당이라 초과, 휴일 근무수당 등 이걸 최대 우리가 이빠이 반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 예상되는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억 179만 6000원 증액된 57억 531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해서 4억1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억 179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5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사업하고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4억 1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중에 저희들 상동면 신안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 특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가로 하반기 때 신청하였는데 다행히 3억 8979만 6000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저희들 우주천문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사자평 진입로 이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과에서 당초예산에 내년에 5억을 올렸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총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좀 다르지만 총 사업비 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결산추경 3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가생태탐방로는 저희들 문화재형상변경하고 계약심의에 있고 자연마당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이나 내년1월 정도 되면 환경부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나노융합과)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75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비로써 산학부의 심의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사업비가 미교부되어 세입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 11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억 1490만 4000원과 증액 5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250만 원 중 1억 4250만 원은 올해 신규 신청기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청 대상기업이 없었고 공장스마트화 사업비 1억 원은 사업부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투자유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각각 300만 원은 기업유치 유공 지급대상자가 없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은 제3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행사 중 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시 참여기관인 도, LH, 경남TP 등의 예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시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여비 국제화 여비 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여비는 해외기관 방문인원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 14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과 외빈초청 여비 2400만 원도 인원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0억 원은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의 2016년도 시비 분담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 배부해드린 사업비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면 총 사업비792억 1600만 원 중 2016년 사업비는 158억 14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40억 원, 지방비 104억 8100만 원, 민자 13억 33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며 민자는 본 사업의 참여기업들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104억 8100만 원 중에서 66억 700만 원은 부지제공 분으로 기이 확보되었고 잔액 38억 7400만 원 가운데 시비 10억 원을 제외한 28억 7400만 원은 도비로써 경남도에서 금번 추경 때에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센터 건축설계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 및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원은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3차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을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10억 원 예산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비와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더 빠르고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한 사업 부지 내에 부지가 중복되고 함으로써 서로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에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그 부지조성사업을 하는 141억 원에 일부가 현물로써 84억 원 정도를 우리나노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표현을 좀 더 명쾌하고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과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합해서 총 시비가 지금 계획상에서 약 22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기이 여태까지 확보된 게 약 93억 원쯤 되고 미확보 된 시비가 129억 60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잘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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