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선샤인밀양테마파크조성사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2월 06일 (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심사된안건
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10시 13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예, 이소영 과장님과 손동언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원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되어 왔고 원체 이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진행해 오신 책임자로서도 그러시고 답변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겪는 그런 어떤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과 지금 겪고 계시는 심적인 부담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밀양시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명운이 걸린, 미래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시더라도 가급적 성실하게 그리고 좀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나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해서 저희들 간담회 보고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는 수지 분석 결과가 “30억 8300만 원이 흑자가 날 것이다.”, “결국 2020년에는 14억 2300만 원이 흑자가 날 것이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11월 달 저희 간담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8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는 한 203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적자로 예상됩니다. 어제 보도자료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 KBS 뉴스 보도에도 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밀양시에서 많은 예산과 공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자를 예상을 하셨다가 다시 지금 지난해부터 적자가 그리고 올해부터는 적자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운영 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자료를 보시면 30억 정도가 수익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 계획이 없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보고를 드렸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기관, 운영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같이 아마 통합해서 보고드린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은 올해 시범운영과 함께 본 운영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약 한 8억 9000, 약 9억 정도의 지금 현재 손실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운영 초기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방문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전 운영 부서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건 계획에 불과할 뿐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이 보고드린 수익에 대한, 손실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운영 방식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예, 아마 2019년도에 수지 분석을 예측하셨을 때는 정확한 프로그램이나 예측하기 좀 힘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소 흑자라는 부분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운영에 대한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 현실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아마 지난해부터는 적자 폭이 지금 점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지 분석을 예측하기 위해서 밀양시가 5억 9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 수지 분석을 한 이 용역비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 낭비의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30억 원 넘는 흑자를 예상했다가 올해 예산안에 23억이나 되는 돈이 투여되어야 되는 불과 몇 년 만에, 그랬다면 이 당시의 용역비는 밀양시가 이거는 뭐 필요없는데 돈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리고 참고로 2019년도에 간담회 때 운영 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구조 자체가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는 그런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수익도 저희들이 다 같이 포함해서 이제 수입도 수익으로 같이 계산을 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 용역은 저희들 2020년도에 5억 6000으로 용역 계약을 하고 2021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그걸 참고를 하는 자료인데 2019년도나 2020년도의 어떤 그런 계획하고는 이 운영 용역서는 저희들이 같이 관련성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이 다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운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저희들 운영을 그 용역을 했었고 이 용역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 관광단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요, 운영 관리 부분과 함께 타 시설의 이런 관광단지에 대한 시설 관리 면도 같이 여건을 비교․분석하는 자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영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도 같이, 시스템과 함께 구축하는 방법도 같이 돼 있어서 용역 내용이 가장 다양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연구원들이 필요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었었고 기간도 1년이 넘는 기간 중에서 그 용역이 무의미하다기보다는 그 용역을 기초로 지금 저희들이 개장을 하는 시기에 함께 그 용역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한번 아이디어도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고 운영을 준비하고 또 일부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자,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듣고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지금으로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의 답변은 공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답변이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렇게 이익 나는 사업인데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자료를 했냐, 본 위원이 직접 창녕의 체육 체육파크. 스포츠파크에 직접 가서 또 창녕군의회 의원들하고 체육시설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창녕에서 잘 운영되는데도 창녕에서 1년에 수입이 5∼6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 나는 구조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어떻게 수익 나는 구조냐 하니까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업을 갖다가 안 하겠냐”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수지 분석,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수지 분석에 이렇게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에 예를 들면 “판단을 갖다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분명히 맞죠. 추계도 잘못되었고 모든 게 잘못되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계를 하면서 가공하고 좀 더 부풀려서 수입은 극대화시키고 지출은 줄이고 해서 흑자 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용역을 하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추계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예. 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충분히 되셨죠? 앞에 설명에서 제가 볼 때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의 시설물 중에서 그나마 지금 조금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시설물이 반려동물지원센터입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시설물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은 일단 모든 시설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예,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혹시 지난달 수입금액 알고 계십니까? 얼만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근 한 달 정도 했을 때 제가 한 900만 원 정도 전체, 반려동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반려동물은 저희들 반려동물은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강창오 위원한 달 넘는,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수입액이 35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연간 수입액이 얼마죠? 연간 수입액이 2억 5000만 원? 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연간 수입액이. 연간 수입액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월 한 2000만 원 넘는 수입이 들어와야만이 이 예상하신 수입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불과 35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 시작 초기고 아직까지도 많이 안 알려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개장식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시작한 첫 번째 이게 개장 뭐든지 또 개업하면 또 개업식에 또 개업발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나서의 이 한 달 수입 결과치로서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광단지의 문제점이 전체 시설을 일괄 다 개장하지 않고 지금 개장되는 시설마다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 면에서나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도 조금 개장 초기에 얻는 문제점들을 지금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3월에는 모든 시설이 다 개장이 되니까 저희들이 각 시설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이 현실로 만들어져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3월 달에 정식, 모든 시설이 운영 개장이 되면서,
강창오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짧게 해주시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허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이 너무 과대포장 되어가지고 집계한 게 아니냐, 결국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홍보나 프로그램의 부진으로 보기에는 개장 초기의 수입액이 너무나 적다, 초라한 범위를 넘어서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저희가 예상하는 수익인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죠. 모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시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 동안에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거는 흑자가 날 거다, 충분한 수익이 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자꾸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고 충분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했더라면 준비를 해 왔더라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도래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습니까? 당장 스포츠파크 안전시설 새로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개장식에 따른 비용들 그리고 이벤트 비용들 그리고 부대행사 비용들 이 예산이 또 몇 억이 그냥 뭐 7억 넘는 돈이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것만 해도 그 돈이 거의 7억이 넘는데 7억 넘는 돈이 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밀양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을 해왔던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앞으로 이걸 유지․운영해 가는 데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예측하는 한 8억 8000 정도의 매년 적자만 돼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낙수효과나 관광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밖에 적자가 나지 않을까, 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을까 그러고나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특위가 가동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안전시설을 하는데 추가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저번에 총무위원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설계를 하는 그 시기에서는 최대한 관급자재 안전시설물이라 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는 최대 시설물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더 뭐 펜스가 더 높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는 최대 높은 자재로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고 이후에 더 좋은 어떤 개선할 자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 점을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예,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또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양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우려섞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그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저한테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기자 분들이 우리 특위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홀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의회에서 축구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담회 이야기 중에 스포츠파크의 축구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축구협회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걸 갖다가 예를 들면 사업 부서에서 하기 전에 그런 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소연을 합디다. 지금 거기에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잔디 위에 마사를 깔아서 마사가 들어가서 정말 선수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기에 참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또 원론적인 이렇게 이렇게 애초에 설계할 때 어떻고 애초에 설계할 때 전문가들한테 정말, 설계가 뭡니까?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그 전문가들의 의견, 실제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높이가 낮다면 조정하고 지금 개장과 동시에 수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에 따른 어쩔 수 없었다는 이런 변명거리가 아니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행정을 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세세한 부분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애시당초의 어떤 사업 목적과 벗어난 큰 계기가 두 차례에 걸친 주주협약서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SPC를 존속함으로 해서 일어났던 많은 파생된 어떤 의혹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민간업자의 특혜 부분, 부지 매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파생되는 어떤 취․등록세 세금 부분이라든지 또 당연히 법인을 존속시키지 않고 법인을 청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킴으로 해서 다른 청산 법인세 부분 이런 세금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업자 특혜로 보는 한 부분 중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근자에 밀양시 관내 4개 농협으로부터 리조트 부지를 담보로 해서 SPC 명의로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에서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한 부분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일단 개인 회사의 어떤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출내역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영도 위원밀양시 지분 20%, 정산을 해서 우리 밀양시에 2억 1000여만 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11월 달에 정산을 했습니다.
조영도 위원11월이죠? 그리고 대출이 일어나는 시기는 2023년 10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때는 우리 밀양시 지분이 20%가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앞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SPC 명의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 엄청난 많은 구좌수에, 많은 회원들을 통해서 막대한 금액,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이렇게 충분한데도 또 이 부분은 솔직히 100억에 SPC 목적물로 해서 대출을 받은 부분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지분이 20% 있을 땐데 이 주주들이나 이사들이 동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 이사회를 개최를 할 때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 명의로 주주협약서에 그 대출이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에 논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리조트 부분이지만 일단 SPC 특수 조성사업단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사용 부분이 아마 리조트 건립을 위한 담보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목적은 기반시설은 아니지만 일단 이사회의 어떤 협의 사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아마 승인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손동언 국장님이 이사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아니 앞에. 작년도에.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 부분에 대해서 조영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죄송합니다. 그 부분 세세한 부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보고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찾아서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SPC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인해서 많은 자금을, 그 1000억이 넘는 자금이 확보됐는데 밀양에 있는 단위농협 금융기관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100억을 차입했다는데 이 차입할 때도 SPC가 빌렸지만 SPC 소유인 리조트 부지 그때 당시만 해도 밀양시 지분이 20% 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했고 이때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우리 밀양시에서 국장님들이 참여한 걸로 아는데 그 이사와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주협약서에 나와 있는 이사회의 안건들을 정해 놨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사회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다 열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과 계약할 부분에서도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회사가 일방적으로 SPC가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저희들 시가 같이 사업 추진 현황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금액을 정해놓고 이사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사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단지 이사회가 열리면 사전에 회의 안건이 밀양시로 통보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밀양시로 통보가 되면 이 사안들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의논을 해서 합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가서 반영을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은 그 이사회의 안건이 밀양시로 오면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사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개최를 하고 난 뒤에 아마 결과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아니,
○ 위원장 허홍아니 잠깐만요, 석희억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담당 아니 미래전략과의 우리 이소영 과장님은 감사의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손동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 참석 전에 “이런 이런 안건을 가지고 언제 이사회가 열립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지 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의논하는지에 대한 아마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팩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래전략과장, 담당관 할 때는 감사였고 그 이후에는 이사로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이제 그 주주협약에 따른 법인의 중요 의결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안건이 이렇게 오면 주주협약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는 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안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의결에 대한 이사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 이후에 이사회가 끝이 나고 나서 보고 드렸던 그런 것 같고요. 또 통상 저희 이사들한테 제가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업무를 다 주고받고 약간의 그 뭐랄까 그 부분 공문으로 하고 이런 거 있었나 공문으로 이사한테 주고 이런 건 없었다 아이가 누가 통보 오는 거를 예, 개최 통보 오는 그 부분들 그리고 주요 안건들 어떤 걸 한다 그런 부분을 저는 봤고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아 그러면,
강창오 위원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좀 궁금해서. 이 이사회 자격이 있죠, 개인으로 참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밀양시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 안건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밀양시의 입장을 사전 조율 안 합니까? 이사회의 어떤 안건 통보가 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밀양시가 밀양시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에서 논의 안 합니까? 논의 안 하고 그냥 그 개인이 가서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표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뭐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더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창오 위원아니 국장님 이거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잖아요, 상식의!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라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이사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협약상에. 이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했니 안 했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그걸 봐야, 구체적인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사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아니,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안건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하면 사전에 이사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 안건 서류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입장을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데 의논의 구체적인 무슨 건은 어떻게 의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 개최 전에 지금 우리 강창오 위원도 지적하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이사회가 예를 들면 개인의 자격이 아닌 우리 밀양시를 대표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결과만 시장한테 보고한다? 밀양시 행정이 정말 이렇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행정으로 보시면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행위하고는 좀 다른 이사회의 어떤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사회의 어떤 역할이,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 부분들인데,
○ 위원장 강창오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이사회의 권한과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밀양시가 20%의 어떤 지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가 선임되어가지고 그분들이 20% 지분만큼의 밀양시의 입장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전에 미리 밀양시에 안건이 통보가 오면 밀양시에서 어떠한 입장이나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 위원장 허홍위원님.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거기에 시장님과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을 자꾸 지금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자꾸 그걸 발뺌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시는 건데 그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논의하고 입장 정리를 해서 그거를 대표로 해서 이사가 가서 밀양시를 대표로 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 결정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이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어떤 중요 계약이라든가 공법의 선정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시장님한테 그거 보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주협약서상의 금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SC홀딩스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그게 우리 시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뭐 우리 시와 어떤 연관이 있다 없다, 손해를 끼친다 안 끼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판단을 못하는 부분,
○ 위원장 허홍아니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분명히 국장님 지금 말씀은 이사회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사회의 중요도에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자금 부분, 중요 사업의 변경 그렇다면 금액을 갖다가 아직 얼마 할지를 정확하게 안 정했, 정하지는 않았겠죠. 거기 가서 결정하겠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건과 관련해서 안건이 왔으면 최고의사결정자인 시장한테 “금전소비대차를 갖다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마 이사회에서 구두로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메모해서라도 대충 아마 “회사에서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다 하면 작년 10월 달의 일을 갖다가 기억도 못 하면서 지금 그 이사회에 참석했습니까? 우리 밀양시 행정의 대표자로 갔던 이사회에 참여했던 과장, 국장님들이 작년 10월 달에 일어난 일을 아직 시장을 만나서 사전에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기억을 못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 기억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어떤 확신이라든가 보지 못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안별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이 그러면 어떤 시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잘못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의 절차라는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시장님께 보고하고 안 하고 물론 그중에 중요한 건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예.
○ 위원장 허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아마 뭐 잘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특위에 참석해서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 “아직 파악해서 추후에 하겠다.” 지난 2∼3년 전에도 상임위 또는 폐회중 상임위 할 때도 답변을 갖다가 서류로 제출하겠다 해놓고 제출 안 한 것 이런 이런 게 지적을 당하니까 지금 와서는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3개월 전에 일어났던 걸 갖다가 그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하는 걸 갖다가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을 회피하는, 나중에 이게 무슨 뭐 큰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몇 번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금전소비대차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말 여기 특위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경시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뭐 여태껏 제가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 하면서 진행해 왔고 또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정말 절차를 거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밀양시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또 잘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회사에 어떤 특별하게 특혜를 준다거나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절차를 다 거치고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약간의 보기에 따라서 다른 입장 부분들인데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폐회중에 그때 그 자료 관련 부분 제가 그때도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때 임시회 폐회중 업무보고 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셨던 어제 강창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자료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금전소비대차 관련 부분하고 변경된 주주협약서 부분하고 계약 현황하고 해서 그때 자료를 미래전략과에서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고 2020년 9월 14일 날 공문으로 제출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늦게 찾아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정무권 위원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다 그렇게 추가를 하지 마시고 특별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회의를 맡기시고 나중에 총평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회의 진행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그 건별, 건별에 좀 더 이렇게 깊숙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하실 위원이 있으면 빨리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아까 그 질의하는 중에 강창오 위원이 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이사회의 안건이 오면 여기에 대한 검토 보고를 시장님께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사회 안건이 오면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이사들이 참석해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주주협약서 변경이나 회원권 분양, 금전소비대차 이런 중대한 밀양시에서 수천 억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대형 사업을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시장님한테 통보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어떤 내부적인 협의도 없이 그냥 가서 결정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큰 대형 사업을 밀양시에서 그만큼 관심없이 이사만 가서 사전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데 거수기만 하고 왔다?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이사의 생각이 얼마나 시 입장을 반영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사전에 협의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의 결과는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결과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사항 이렇게 밀양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대형사업을 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두 분은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만 보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회의가 오면 회의 어떤 내용으로 이사회를 한다는 건 보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사회를 개최하는 중요 사항은 있습니다. 주주 변경이라든지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입장이 그 주주협약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주주협약서에 계약이 돼 있는 어떤 이사회를 검토를 거쳐야 되는 공사 진행상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이사회에 대해서 무조건 보고는 드리지는 않지만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석희억 위원자, 제가 묻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이사회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협약서 변경 또는 금전소비대차 일어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보고해서 밀양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 이사가 가서 그 권리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맞습니다. 이사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보다 안 드리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위원님 말씀에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석희억 위원아니, 내가 설명을 했지만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열릴 수도 있고,
박진수 위원금방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팩트, 그냥 말씀만 하면 되지 그걸 삥 둘러서 하면 자꾸 뭐 말씨름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억 위원이사회가 많이 열릴 텐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사회는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주협약서 변경, 아니면은 회원권 분양, 금전소비대차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면 밀양시 입장을 정리해서 거기 가서 반영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이거는 뭐, 밀양시에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개인이 가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까 그 SPC에서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해서 충분히 자금이 확보돼 있는데 밀양 시중 농협에 100억이라는 돈을 또 차입을 했단 말입니다.그때 이사회 결정 없앤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따져보고 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20년 5월에 그때 이사회를 개최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 자료를 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국장님. 자료를 언제 보고 언제,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내용도 아까 조영도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볼 때 이런 중요한 사업을 밀양시 입장을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한다면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신중하게 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의 편익을 위해서 자꾸 특혜 시비 논란이 있는 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KBS 뉴스 7시에, 그 내용 혹시 보셨어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거기에서 본 위원도 봤거든요. 봤는데 분명히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기를 이 시행사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주에게 특혜를,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시가 1500억 원을 들여서 공공시설 운영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적자 부분도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목적 달성을 했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나가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부시장님께서 또 잠깐 동안 이야기하시기를 밀양시의 랜드마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건 엄청나게 앞으로의 이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적자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물단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홍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재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SPC나 S파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원주CC 1000억 이상을 들여서 또 매입, 샀다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 조성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돈을 한 이천몇백 억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 부분은 적자나 특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건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운영을 우리 시 전체가 또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혜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혜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려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으셨던 체류형 관광단지 관련 부분은 어저께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난 이 부대조건하고 또 자기들 이행계획서 그때 차후에 공증받은 부분들하고 해서 토지 보상 후에 3년 후에 호텔 착공하는 부분들 그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미도래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당초에는 풀빌라 30실을 착공을 했다고 들었고요, 호텔도 지금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도 이행확약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분명히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단지가 되도록 저희 시도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해서 그 체류형 관광단지가 되도록 꼭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애물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실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가 정말 당초에 짓고자 했던 어떤 목적대로 정말 우리 동부 경남에 체류형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시설들 물론 이제껏 쭉 수많은 어떤 계획의 변경 또는 내용의 여러 가지 변경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변화가 있는 부분인 것 맞고 그렇지만 정말 그런 애물 시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와 또 우리위원님들의, 또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금전소비대차 관련 그 부분은 사실은 회사 부분에 대한 영역이라서 또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 회사에서도 이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사실 우리 밀양시에 정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조성사업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다른 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설들이 완공이 되고 나서 다른 시설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어떤 회사의 입장들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급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희 적자가 안 나는, 앞으로 정말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 또는 시민들 협조로 이렇게 시설이 준공이 되었고 전면 개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정말 우리가 흑자가 나는 정말 운영이 잘 되는 또 지역의 사회간접투자자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물단지라는 표현은 그게 단정적으로 무조건 애물단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락해 갈 수 있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주협약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특위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냥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절차상에 위법성 그런 것을 해서 감사 청구라든지 이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까지 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밀양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혜성도 없다, 위법성이 없다 하는데 그걸 밝혀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오래 되어서 기억도 없고 하긴 합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이게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어떤 시가 시행착오가 있다는, 있다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자인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이 보는 거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결과론적으로 보면 엄청 특혜를 받았죠, 그 회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나 의회가 목적 달성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반 건설 공사비 정산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단지 조성 초기부터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한 골재가 기반시설 공사에 얼마나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었는지 정산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공사와 골프장 조성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된 후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해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만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봐야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말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증빙 자료는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나열된 정산보고서로만으로는 의회에서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공 처리를 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용역사 직원이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총 사업비 적성성 여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심지어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기반공사와 민간 부분 공사를 구분하여 용역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 요구 시 용역회사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의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보유하지 않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반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과업 지시 내용대로 정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무슨 근거로 준공 처리를 했든지 의문이 갑니다. 민간공사 부분 정산 내용은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적 토석 19만 루베 정도가 조성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공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언덕이 있고 뭐 헤저드도 있고 물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가 골프장에 야적 토석이 들어갔다, 아니면 100% 들어갔다고 제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골프장의 분양 단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적 토석이 약한 금액의 350억 정도 규모의 단가로 책정이 되었지만 이 부분이 골프장에 다 들어갔다면은 골프장 분양 단가가 당연히 상승되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와 상호관계로 공공 부문의 야적 토석이 30% 이하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분양 단가는 하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밀양시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없도록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의회를 정말 기만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추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각종 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파탄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생산한 모든 자료는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는 저희 시가 보유한, 보유라는 거는 저희들이 생산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시가 보유한 재산은 정보 제공자인, 주최자인 SPC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재산, 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게 지금 정보공개자료법입니다. 그 법을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SPC로 자료 제출 협조 요구를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붙여서 보냈는데 회사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런이런 사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 19만 루베 정도가 350원의 가격에 골프장에 다 투입이 됐다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66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골프장으로 다 들어갔으면 골프장은 그만큼 이득을 본 게 맞죠? 이게 우리 시 공유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면 시가 그만큼 손해 보는 게 맞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산이 똑바로 됐는지 말았는지 우리가 결정을 합니까. 이 정도도 우리가 자료를 쳐다볼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골재 관련 부분에서 여태껏 의회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과 저희들도 회사와 부서 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당초 처음에 그 터널 공사하면서 나오던 처리 부분을 미리,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그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아니, 그것도 말 좀 들어주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아니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야적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끕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정산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속도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추가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야적 토석 부분은 6억 9200인가 그 정도 해서 그때 이제 회사, SPC가 구매를 해 갔습니다. 이제 방법상으로는 조금 차이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구매해 가서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골프장에도 쓰고 우리 공공사업에도 좀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사업에 함으로 해서 그 골재비는 이제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골재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어서 사실은 공사 원가에 이제 절감이 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런 6억 9000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골프장에 6억 9000이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 시에 안 들어왔다면 이런 정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없으니 참 기가 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 시정질문 때 박필호 전 의원의 시정질문과 박일호 시장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C홀딩스에서 미분양 토지를 책임지고 분양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시의 분양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땅의 매각입니다. 여기 평당 180만 원 넘게 책정이 되었고 나중에는 190만 원도 더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평이면 180억이 넘는 돈이죠. 여기를 책임지고 SC홀딩스에서 분양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이 나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만큼의 금액이 나온다면 여기는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빠져나왔어요. 잔금 다 처분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180억의 돈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데에 분양이 된다면 이 금액, 여기에 발생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데 100억이 들었고 80억 정도가 여기서 이득이 난다고 봤을 때 그 80억은 골고루 우리 공공사업 부지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단가가 하락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A1 부지인 구 콜핑 자리에 지금 1만 평에 대한 부지는 현재 SPC 소유로 해서 지금 책임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할 대상이지 아직까지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 땅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대에 분양을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가컬처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17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로 비싼 땅이에요. 리조트가 제일 비싼 땅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등산아카데미가 들어오기로 했던 땅은 강도 끼고 있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쭉 해 오셨지만 가장 비싼 땅에 두 번째로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을 조성을 하는 데는 사실상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80억은 전체 골프장이든 민간 부문이든 공공사업 부문이든 똑같이 그 혜택이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분양 받는데 단 뭐 몇천만 원이든 평당 몇만 원이든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정무권 위원간략하게 해 주세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업자가 땅을 사서 조성을 해버리면 땅값이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한 사람의 어떤 권리라고 봐지고요, 이것도 같은 경우처럼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게 우리 시가,
정무권 위원잠시만요. 답변하는 중에 “조성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고요! 이거 에시당초에 SPC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땅을 사들이고 땅을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면 끝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게 이제 지금 사업 구도 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렸고 이래서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라, 애매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허홍정무권 위원님. 지금 황상근 국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무권 위원아니요, 됐습니다.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조트 부분입니다. 이 시정질문에 관한 리조트 부분입니다. “40평 규모로 100실을 짓는다.” 이런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10평 규모면 400실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시장님이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2020년 10월 6일 리조트 부지 3700평은 감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또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는 3040평이 증가하였습니다. 리조트는 평당 205만 원, 골프장은 평당 30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엄청난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중토위 공유 중토위에서도 이렇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환원을 사회환원 기부금으로 50억 방안이 시장 답변 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50억을 더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50억 부분하고 그거를 다시 한 번 집중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50억을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박일호 시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일호 시장의 답변 중에 회원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리조트 사용권을 60일 쓴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이용되지 못하면 이 사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기도 이미 그걸 가지고 민형사상 손해배상부터 다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도 손 들어야 됩니다. 당장 손 들고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자 리조트에 60일을 쓴다고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원권 분양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044구좌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1044구좌가 60일을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1년으로 나눠 봤습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다 들어가는 날짜로 그렇게 하니까 몇 개의 실이 있어야 되느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171개의 실이 있어야 됩니다. 백신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감시를 하라고 잘 짓고 있는지 마는지 관리감독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파견됐고 담당 시설직 공무원들도 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 다시 합친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계산대로라면 6만 2640실입니다. 1년 내내 했을 때 171실이 있어야 되고 분양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턱없이 부족한 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로 해서 스포츠파크를 비롯한 다른 요가컬쳐타운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잘려면 잠 잘 수 있습니까, 이거? 리조트 분양한 사람들만 써도 모자라는 방에 어떻게 사람이 잘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 1044구좌라는 회원권 또는 금전소비대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양한 거는 사기이고 이 사기를 우리 공무원께서 알았다면 사기방조죄이고 이것을 몰랐다면 업무기만입니다. 반대할 답변이 있으면 반대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회원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회원권 부분들이 우리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회원권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전체 구좌에 대해서 다 전체를 짓는다 그렇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르겠고 체류형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옛날에 과거에 주주협약에도 있었고 또는 이행계약서, 이행확약서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가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사와 의논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국장님. 과장님.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죠. 이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안 맞잖아요. 합리적인 계산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전소비대차를 1044구좌를 못 하게 말렸어야죠. 막았어야죠. “당신들 미쳤나!” 좀 제가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골프장도 안 돌아가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리조트도 이런 상황입니다. 수치로 단순히 곱하기 한 번 하고 나누기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런데 171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도 우리 야구장에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이 리조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답변 내용에는.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대답하는 건 안 맞다, 설득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
○ 위원장 강창오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 예, 제가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의 질의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전소비대차 묵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내용이라 더 이상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약 한 190만 루베 정도가 있었는데 평균 360원 해서 한 6억 8700만 원인가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격의 결정 방법, 즉 매각 방법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 등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매각 방법은 경상남도 감사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입찰로 매각하는 게 맞다고 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 결재, 담당 과장과 회계과장과 시장의 결재 난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하고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과정, 그리고 가격 결정은 구입하고자 하는 업자가 제출한 이 가격이 적정하다는 제출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계약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가격의 결정 방법도 적절하지 않고 가격의 적정성도 너무 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의 적정성도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적정하다고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기관 경고를 받았던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이 2020년도에 22년도에 시정질문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시정 질문 내용을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 기억 잘하고 계세요. 3∼4년 전 것도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5개월 된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우리 석희억 위원이 질문하니까 기억이 없다 그럽니다.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하는 걸 갖다가 전과 후를 한번 챙겨보고 이랬다 하니까 정말 담당 공무원들을 이사회에 파견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나 생각을 하니까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밀양 시민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업자가 하자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해주고 우리 밀양시의 이익은,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특위를,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아까 정무원 위원님의 자료 요청 이야기,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밀양시에서 생산한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도 다 제출할 수 있지요? 밀양시에서 생산한 건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거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나중에라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자료 요청을 할 때 밀양시에서 생산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중에 자료 제출한 내용, 즉 장영우 위원이 221회 임시회 폐기 중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내용 중에 이사회 보고 결과가 밀양시로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박스를 두껍게 쳐서 냈는데 “S파크 리조트 모집 대행 관리 업무 위탁 계약” 이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이지요? 표지 다음에. 표지 다음 페이지에. 여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7월 17일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혹시 밀양시장님하고 사전에 이사회 내용을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서류가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석희억 위원아니요. 서류는 없지만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이사회 하기 전에 통보를 받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SPC는 특수목적법인 SPC가 있고 이 SPC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골프장 조성까지 같이 나중에 일반 법인이 됐을 때 운영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PC 명의로 이런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다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거쳤고 이 부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SPC 명의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이 됐었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SPC 명의에 대한 거는 주주협약서에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또 원활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의결이 된 걸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석희억 위원이 설명이 좀 긴데 시장님하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제 이사들이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민간한테 특혜를 그만큼 줬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특혜라고 설명을 하시면 SPC 밀양관광조성사업단이 골프장 운영을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자기 업무, 개인 회사에 언제나 우리 이사회의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조성사업단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협약서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한 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반대를 할 수 없었던 게 우리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골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사항입니다.
석희억 위원자, 그렇게 따지면 주주협약서도 이사가 들어가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협약서부터 나오면 그때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주주협약을 그렇게 해준 겁니까? 따지고 보면 자꾸 앞에까지 앞에까지 가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주주협약서 변경하는 것까지 또 어제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그 안건에, 그 구성에,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한 사항입니다.
석희억 위원맞는데 주주협약서 변경부터 사건이 이게 특혜 시비가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게 모든 상황이 돌아갔던 거고 밀양시에서는 그만큼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것 또한, 내가 물었던 게 이것 또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고 시장님하고 결정을 했다면 민간에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같이 동의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제3차 이사회에서 S파크리조트 모집 대행 관리 업무 위탁 계약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장님이 회원권 판매를 인지했다고 제가 시정질문한 질의서에 보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탑 회원권 거래소 인터넷에서는 3월 18일에 분양 안내 광고가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이후에 4월 달에 주주협약 변경을 하고 7월 17일 4시 30분에 이사회 소집을 했습니다. 하고 같은 날 5시에 주주총회도 열어서 조금 전 우리 석희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제반 일들을 의결을 했습니다. 회의를 정말 이렇게 중차대한 금전소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30분 만에 이사회 소집과 의결, 설명,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특혜성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의를 30분 만에 끝내고 또 주주총회를 열고 이렇게 당일 내로 이렇게 시차적으로 제가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중식,
(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예, 아까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석희억 위원으로 넘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아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 아마 수 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에서도 감사 결과에 미촌시유지의 야적 매각과 관련한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고 매각을 하더라도 공개 입찰 절차로 진행하거나 수의 계약을 했더라면 밀양시에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마 경상남도 감사관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해가지고 2019년 6월 25일 사전 컨설팅 의견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미촌시유지 야적토석에 대해서는 물품 불용 결정 후 최고가 입찰로 처분할 것을 권고하였고 밀양시 회계과에서도 일반 입찰을 통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부분은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매각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수 차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보상법에 특별한 법이 있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사업자인 SPC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상남도 감사관의 어떤 의견서나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도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게 맞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더 높은 금액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함으로 인해서 밀양시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 이렇게 받은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방법적으로 해도 수의계약을 해도 저희가 내나 감정해서 보상을 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개 매각을 공개 입찰을 해도 내나 감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장님 그 답변이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 이후에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감사 컨설팅과 시민인 김종수 씨가 감사청구를 해서 도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숙지하시고, 읽어보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에 으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밀양시가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사전 컨설팅을 하니 도의 감사반에서 사전 컨설팅 결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전자입찰로 해야 된다고 왔던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들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감정해서 감정사를 선정해서 제출한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도 부적절하다고 내용이 단어가 녹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오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창오예.
○ 위원장 허홍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과장님과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조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억 원 대출, 이사회 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23년 9월 14일 날 기반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되고 난 이후에 10월 16일 날 저희들 밀양시 이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고 그 이후에는 조성사업단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조성사업단 관련되는 대출 건을 협의하고 아마 그 이후에 그런 대출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영도 위원그,
○ 위원장 허홍과장님 좀 정확하게, 조금 전에 며칠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10월 16일 날 저희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10월? 10월 16일 이사 사임 있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 위원장 허홍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도 위원예,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처럼 10월 16일 이사 사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경로로 언제쯤 이렇게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참석하는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조성사업단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회사의 경영상 되는 이사회를 개최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조영도 위원또, 이야기를 또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SPC가 존속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많이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한 부분인데 어쨌든 금전소비대차, 그 막대한 금전소비대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비용들이 또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대출이 되었다고 하니 참 이 부분들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전에 우리 1000구좌가 넘는 이런 2300억 원이 넘는 이 금액들이 정말로 이 골프장 조성과 또 향후 이러한 운영에 관해서 이런 자금으로도 이 골프장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대출이 있었다고 하면 이자 부분들도 나중에 모든 이 사업의 정산 부분에 다 또 이런 이자 부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모든 이 사업의 정산 부분에 다 또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막대한 금전소비대차 금액의 일부분이 타 지역의 골프장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실이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뭐 그거는 개인 골프장 운영에 관련되는 일이라서 저희들은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뭐라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도 위원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서 그 돈은 타 지역에 있는 골프장 매입에 사용하고 또 골프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런 필요한 자금들을 또 대출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밀양시 행정이 나중에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조영도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사 사임이 2023년 10월 16일 날 사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임을 갖다가 왜 이렇게 일찍이 사임을 했습니까? 사임을 하려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사임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자금 회수는 11월 28일인데 어떻게 그전에 한 달도, 한 달 한 10일 전에 이렇게 이사를 갖다가 이렇게 사임을 했어요? 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 이사회 구성은 기반시설까지 참여하는 걸로 주주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9월 14일 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추천한 이사는 이사회로서의 우리가 담당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임을 한 시기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가 합작회사를 갖다가 SPC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20% 지분을 갖고 이사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5명 중에 우리가 이사 2명, 감사 1명이 들어가가지고 경영에 참여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참여했는데 그 경영에 중요한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모든 게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정산 부분들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가 또 정산도 하고 나머지 잔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정산도 다 되기 전에 우리가 빼줄 거는 이렇게 빨리 빠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온 것보다는 이것은 SPC사가 아닌, 지금은 SPC사 되어 버렸죠. 개인 기업화가 된 법인에 면피용으로 우리가 빠져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구도를 갖다가 용이하게끔 바꿔주고 이사회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정산 부분 우리 이사들까지도 우리가 잔금이 예를 들면 정산도 되기 전에 다 우리가 빼줄 거는 미리 미리 빠져줌으로써 개인화가 되어서 자료 요구하면 자료 요구도 힘들다, 뭐 개인 기업이니까 모른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의결했던 부분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빠져줘야 될 부분들은 미리미리 척척척 알아서 잘 빠져주고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주주협약은 그 시기가 기반시설까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의 각자의 사업은 시는 시대로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담당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우리가 기반시설이 다 준공이 된 후에 시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 주주 협약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시가 머물고 있다면 공공기관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까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 협약도 그 시점을 기반시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계속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여태까지 과정이 진행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그래서 정당한 협약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께서는 정당한 협약안이라고 하지만 협약을 변경할 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예 먼저 협약안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협약한 부분들은 의회에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바꿔줘서 다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금방 말씀하셨는데 확인 하나 필요한데요. 10월 16일 날 이사가 사임하고 그 이후에 100억 대출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 이사는 주주 협약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하는 것만 참여하고 그 이후는 대출에 관계되어서는 밀양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100억 빌릴 때 밀양시 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밀양시 지분이 있는 리조트 부지를 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밀양시 지분이 있는 리조트 부지를 담보로 해서 100억을 빌리는데 밀양시는 알 바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글쎄요, 하여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 지금 파악된 그 대출 건은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석희억 위원아니 골프장을 담보로 했다 쳤을 때 그것도 SPC 소유인데 100억 빌리는 담보 제공이 리조트 부지가 아니고 골프장 부지입니까? 확실히 이거를 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아, 그리고 지분에 저희들이 20%를 참여해서 2억 원의 자본금을 낸 SPC를 설립을 했는데 그 재산에 대한 지분 20%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골프장이나 리조트나 부지에 재산에 대한 20% 지분이 있다면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한 지분도 그러면 SPC가 80%를 가진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각각의 임무를 보면 우리 시는 행정지원과 공공시설 부지를 분양받아서 하는 걸로 다 재산상은 별도로 그렇게 생각,
석희억 위원자, 그렇다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자꾸 처음부터 이야기인데 그걸 SPC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주주 변경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주협약서를 변경해서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처음에는 약정할 때 분양을 해서 SC홀딩스에서 골프장을 지으면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그런데 이 자체가 어쨌든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SPC 명의로 골프장도 갔고 지금 부지도 그대로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이 그쪽에 가는 건 당연하지, 그걸 누가 몰라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어쨌든 밀양시 책임이 있는 SPC 소유가 담보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알고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아까 야적토 그 정리할 때 입찰하는 거나 수의계약하는 거나 감정을 내가 하면 밀양시에서 손해 볼 일 없고 그거나 그거나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의계약할 때는 제시한 금액이 그 감정을 해서 한 겁니까, 정확하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감정을 해서 했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감정을 해서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데 값이 같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로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을 입찰할 때는 최고가 입찰입니다. 낙찰이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우리가 공사 금액을 정할 때는 그 공사 금액을 설계도면을 보고 내역서를 만들어서 그 내역 금액에 정해 놓은 87.745%인가 가장 접근한 금액을 주는게 그래야만 그 금액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차원이고 이런 야적된 토석 같은 거를 입찰로 봐서 매각할 때는 최고가 입찰이에요.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입찰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밀양시 입장에서도. 그런데 입찰을 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 감정만 해서 그게 맞다 하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요. 턱없이. 특히나 그 자리에 그 토석을 사용한다는 거는 물류 이동비가 안 들기 때문에 돈이 훨씬 비싸도 그게 사는 게 맞거든.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창녕 사람이 이걸 사간다 카면 물류 이동비가 늘기 때문에 입찰가를 낮출 수가 있지만 그 자체에 쓰는 거는 이동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 안 그러면 이 뭡니까, 감정한 금액을 그대로 한다는 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그 금액이 감정해서 있던, 같다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감정은 SPC에서 감정한 것 맞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사가는 사람의 감정가를 그대로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석희억 위원그러니까. 그게 SPC에서 하는데 그게 참 말이 안 맞다, 진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뭐 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지, 뭐.)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저 토석 감정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부분들은 또 그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는 없어서 구체적인 정황은 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애초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공개입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진행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이후에 토지보상법상에 협상에 의한 보상을 수의계약인데 사실은 표현이 수의계약이지만 토지보상법상의 협상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감정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가격이 사실 같다, 안 같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거는 말의 표현이 다른데 잘못된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감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입찰을 해도 감정을 하는데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그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게 196만 제곱 루베 정도 되는 토석을 만약에 입찰로 해가지고 치우면 치우는데 그때 당시에 한 3년, 4년 걸리고 또 그것도 새롭게 토석을 또 가져오는데 몇 년 걸리고 이러면 결국은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토지보상법에 별도로 다른 법률에 적용이, 기준이 있으면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협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래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시가에 어느 정도 준하게 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워낙 시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입찰로 봐가지고 그걸 국장님 말씀 맞아요. 입찰로 봐서 이걸 입찰 받은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옮겨간다는 문제 또 거기서 SPC에서는 다른 데 있는 그 토석을 사와서 한다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건 맞아요. 그거는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거래되는 시세가 있고 한데 그 어느 정도 맞아지면 이것 가지고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격 자체가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추가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정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현 시세하고 시세대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공신력 있는 감정사들이 감정한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서 모든 사업들이 감정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추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한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섯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 신청 없이 이루어진 정정 고시 변경 승인 무효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고 농어촌정비법상의 개발계획 승인 고시 무효 여부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나왔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시지가 기준 가격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도 적법하게 그때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정고시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농어촌정비법상의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법한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에 미촌시유지 야적토석 매각 관련한 절차 위법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그때 위법이 나오는데 공유재산법이 아닌 토지보상법 적용은 위법하다, 그렇지만 밀양시의 손해 산출은 어렵다. 그런 주민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과가 기관 경고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결과서 보고 계시죠? 여기에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예? 토지보상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 나오고 여기에 토지보상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적용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전에는 국장님께서는 토지보상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답변해서 정정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고 또 매각 방법의 결정 과정, 그렇죠? 이것도 위법 부당하고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산정이 곤란하다고 했지 가격의 결정 방법 가격의 매각의 절차 세 가지죠? 가격의 적정성 세 가지 다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 지분을 가진 리조트 부지를 담보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리조트 부지입니다. 리조트 부지를 경상남도에 분할 측량을 하고자 SPC에서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지적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라고 해서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에서 서류를 반려를 했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도에 다 확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향후에 지을 부지이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는 운영되고 있고 그 인근에 리조트 부지라고 해서 앞으로 리조트를 건설할 부지인 것 같으니 분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대출을 갖다가 담보를 갖다가 해서 대출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경상남도의 그때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인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지가 골프장의 부지가 아니고 리조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낸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석희억 위원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골프장 부지를 담보를 제공했다 하길래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게 틀렸으면 리조트 부지가 맞다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가 골프장을 한 것은 이게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어서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이 대출 건에 대해서 오후에 문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들어서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질의하실 게 좀 남았지 않습니까?
강창오 위원저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그러면 자료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했다면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제가 깊이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주주협약처럼 이 사업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 SPC가 특수법인으로서 기반 조성을 해서 각자의 길을 우리는 공공사업을 하고 또 S파크리조트는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양가 평당 34만 원 정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을 사오는 부분도 보면 이 사업은 우리도 이 자료에도 보면 골프장이 한 64.6%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골프장 부지는 실제로 30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우리 취지의 목적은 골프장이 부지가 3만 5705㎡였습니다. 아, 리조트가. 아니 말씀 도중에 이게 평수가 약 한 평수로 치면 한 3700평이 줄어들고 그에 비해 우리 골프장은 골프장 부지 단가가 30만 원 하는 골프장 부지 단가는 한 5500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뭐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약 50억 원 넘게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또 어제 금전소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S파크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에는 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SC홀딩스나 S파크 리조트나 자금 거래 회계 흐름을 밀양시 우리 이사들, 그 당시 때 이사들은 충분히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이사님들이 그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뭐 알 수가 없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웠고 몰랐다며 우리 밀양시를 대표해서 이사하시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안 맞으면 내놔야죠. 그런 걸 볼 때는 상황을 다 되새겨 보면 우리 밀양시가 좀 너무 안이했다, 또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우리 밀양시가 요구할 때는 다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개인 사기업이라 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우리 밀양시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지 우리 밀양시 전체 공무원한테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밀양시민을, 의회를 기만한다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제가
○ 위원장 허홍예.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원체 큰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나름 절차를 거쳐서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소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다양하게 정말 국민권익위원회 몇 번 받고 정말 또 지방경찰청의 공익신고 또 주민감사청구, 또 고발 조치에 따른 결과까지 나름 사법적인 절차들을 다 거쳐왔고 저희들이 이 취지나 목적은 아까 여러 위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행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다소의 어떤 그런 입장의 차이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큰 일들이 이제 계획 단계부터 해서 실행 단계, 그다음에 운영 단계 어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서로 잘 협의해서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피해 최소화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어떤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공무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내 일같이 내 돈 쓰듯이 신경을 써서 조금 관리를 잘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해 봤지만 고향 사랑 기부금 3∼4억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결정 잠깐 잘못하면 수십 억, 수백 억이 히뜩히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실감을 하게 됐고 이번 특위 활동도 그렇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과정이나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됐으면 그대로 깨끗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우리 특위에서 어떤 원하는 그런 일들이 흡족하게 만족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라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 조금 전에 사법기관에서 몇 개 기관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법적인 절차가 고발도 되고 이러한 내용 중에 그건 전부 다 무혐의로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특위에서 현재까지 어제 오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착오는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특혜성 부분이라든지 지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했다 하니까 그런 특혜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엄청난 소비대차를 일으켜서 수익을 가져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쟁점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법적인 처리 결과는 그 사안, 사안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 중에서도 부패 행위 의혹,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공익사업 인정 등에 대해서 권익 신고한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야적토석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간 부분도 내사종결 처리됐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공익신고한 경상남도 이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도 불이익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감사위원회 관련 아까 전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그렇다는 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고패 밀양시장 승소 중에 있고 2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발된 그 사항에 대한 건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사항에 대해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또 보완수사 또 집행방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조사하고 했는데 전부 혐의없음으로 결정난 그런 사항은 개별 사안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최남기 위원어쨌거나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권익신고, 권익위원회 이렇게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라든지 이런 건 전혀 그렇게 된 게 없고 내사 종결이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현재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금전소비대차, 뭐 리조트 사용권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2300억 원 돈이나 받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나 아니면 이게 위법한 그런 게 없다 하면 이 계약 당사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한 내용 있죠? 사용권을 산 사람들이 현재 검찰에 고발한 내용 그런 건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시에다가 배상 청구한다든지 앞에서 그 시위했잖아요. 그 시위한 것은 그러면 어떤 그래서 시위를 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시에서 시위를 한 사항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자들이 원활한 골프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밀양시가 20% 지분이 있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데모를 할 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다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회사 허가하고 그 문제점을 통지를 하고 계약자들하고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내용을 그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울산 남부지방경찰청에 아마 손해배상청구 비슷한 서류를 우리 시가 아니고 SPC 관련해서 했는데 그것도 다 종결 처리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은 저희들한테 회원 수를 줄여달라, 계약자 수를 줄여달라 부킹을 몇 회 이상 더 해 달라 이런 골프장 운영권에 대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회사 측하고 바로 협의를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최남기 위원잘 알겠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러면 이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이 골프장이 거기에 이천 몇 백억 돈을 사용권을 샀잖아요.그렇죠? 그러면 거기 앞으로 리조트 건립 부분에 착오가 생겨서 뭐 미룬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원권을 산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무관하다 이 말입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20%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원권을 우리 시를 믿고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분들은 회사와 계약자들이 계약을 할 때 그 사이의 과정상의 어떤 서로 간에 해석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시는 어떠한 금전부터 해서 각자의 사업에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리조트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시는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챙기고 할 뿐이지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은 부담할 책임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 위원님. 최남기 위원님. 좀 줄여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어쨌거나 간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전혀 위법 사항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모든 것이 골프장에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시가 해 온 과정.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의혹의 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혹시 그 A1 부지 분양이나 또 리조트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착공을 4월 달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지금 현재로 착공 신고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11월인지 12월인지 지난해에.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풀빌라는 작년 호텔은 올해 1월 달에 착공 신고가 들어갔는데 허가과에서 보완 지시가 2월 달까지 내려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까지 시일이 잡혀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토지 분양 후에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권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내용에 건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공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최남기 위원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은 개발계획에 그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게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자들도 자기들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위원님.
최남기 위원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양되지 않는 A1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단지가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조영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조영도 위원예. 국장님, 과장님. 이 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낀 점들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 사업의 본질, 즉 이 사업의 본질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가 기본에 충실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원칙이냐 변칙이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 목적인 공익적 가치 추구에 있어서 그런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졌더라면 아마 이 사업이 더욱 더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직자로서 정말 주인정신을 가지고 밀양시와 밀양시민들께 진정 마음속으로 이 사업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남고 인정받을지는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강창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예, 저희 특위에 어제 오늘 이틀간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밀양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민간업자가 그 이익을 가져간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한마디 정도는 한 번쯤은 하실 줄 알았는데 결코 그 말씀도 못 듣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말씀도 한 번쯤은 하실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한 한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유감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가 공유재산 매각 당시에 리조트 건립을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3년 이내로 할 것으로 조건을 한 것은 리조트를 천천히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리조트의 조기 건립을 촉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조트 건립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리조트 건립을 촉구하면서 만에하나 민간 사업자가 리조트 건립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최종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의 우려와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양시는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건립과 운영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밀양시가 주주협약 변경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면서 정작 체류형 관광단지의 핵심 사업인 리조트 건립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사전에 이러한 조건을 달지 않고 지속적으로 리조트 건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간 사업자와 밀양시는 차일피일 갖은 핑계를 대며 리조트 건립은 허송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돈 내는 사업에는 발 빠르게 지원한 밀양시가 정작 주민들이 기대한 리조트 건립에는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지둥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밀양시 공무원 이사들의 동의 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으로 1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S파크리조트라는 회사 명의로 1300억 원의 별도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밀양시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밀양시 공무원 주주들의 묵인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소유권을 가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회사의 동의가 없이 S파크 리조트라는 별도의 법인이 골프장 이용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의 권리 위임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그 참여 이사들이 밀양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밀양시가 모를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2022년에 벌써 총 2372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고 이러한 사실을 밀양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리조트를 지을 생각은 않고 강원도에 또 다른 골프장 사업 투자를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밀양시의 도움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리조트 건립 대신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과연 밀양시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리고 밀양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오전 답변에서 이사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께 보고하고 사전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고 했는데 다른 회사가 130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를 발생시키는 데 동의하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되고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결정을 해주었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밀양시가 동의를 해주었다면 배임의 책임이 있고 동의했다면 S파크 리조트가 동의 없이 했다면, 그 동의가 없었다면 S파크 리조트가 무단 사용해서 사기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밀양시장이 결국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는 데 들러리를 서면서 정작 밀양시의 이익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했다면 골프장 개장과 함께 벌써 리조트가 지어지고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되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아직도 리조트가 지어질지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밀양시가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서둘러 출자금을 회수했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강창오 위원 마무리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하신 것 중에 정말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특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금전소비대차 부분들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SPC의 재산인 골프장, S파크 리조트라는 별도 법인이 골프장 이용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을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의 이사로 파견된 공무원이 동의를 해 줬느냐라는 게 중요한 쟁점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동의를 해줬다면 분명히 배임의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것을 S파크가 무단 사용했다면 정말 이거는 더 큰 사법적 조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또 이사들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사법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소통 속에서 잘잘못은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개인 사기업에다 면피를 해주기 위한 20% 주주 해촉을 갖다가 해지 계약을 갖다가 의회도 모르게 해서 개인 사기업에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시 행정을 보고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집니다. 우리 당초 관광단지 조성의 목적이 숙박이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숙박시설은 없고 골프장만 남아 있습니다. 골프장만을 위한 관광단지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행정이 민간 사업자만 배불린 사업으로 만들고 만 겁니다. 골프장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창출한 밀양판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집행했다고 하나 그동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골프장을 위한,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이사회 참여 부분들의 역할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뭘 했냐.”, “어떤 내용을 의결했냐.” 그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업을 도와주러 간 거수기 역할만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님들에게도 책임감을 갖고 가서 의결에 참여하고 경영에 조언하는 그런 이사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개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협약 변경을 통해서 사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밀양시는 손해만 보는 구도로 변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주주협약 변경, 금전소비대차 공익사업, 골재 매각, 리조트 부지 증강, 세금 문제 등 이루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특위위원회 회의에서도 시에서는 모른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자료 제출을 개인 기업이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의회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정산서 증빙서류 등은 우리 의회가 아예 정산서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수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도 그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설명도 못 하는데 어떻게 믿고 의회가 정산서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박수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의회가 한마디 하면 “시의회가 발목잡기 한다.”, 또 밖에 나가서는 “의회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이렇게 또 하겠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사업 목적이 변경되고 변질됨으로써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분노하고 있는데도 우리 특위에서는 아직 의혹의 눈길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특위 자리에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 한 과장님은 돌아가면 그만이겠지만 여기서 더 발전적인 방법이 모색될까 또는 소통을 통해서 좀 부족한 걸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기대했던 시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눈앞에서 보면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 그지없고 특위를 마치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강창오박진수석희억정무권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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