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선샤인밀양테마파크조성사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2월 05일 (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심사된안건
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공공시설의 운영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업 당초 밀양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자 구성되었으며 2023년 12월 20일 구성 후 여섯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주요 질의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주요 관계공무원 등에게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밀양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전․현직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시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장 권한대행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신 우리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고 인사를 드린 후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허동식 시장 권한대행님 오늘 특위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위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성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한 말씀 하시고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 밀양시장권한대행 허동식예,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우리 밀양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10여 년 만에 어느 정도 준공을 바라보고 올 상반기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시기에 농원으로 있던 부분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농지가 우리 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조차,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그 지역이 우리 밀양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의회의 협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이렇게 새로운 밀양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특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또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정착시키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새로운 방법이 오늘 특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찾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예,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일단 관련 국장님, 황상근 국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우선 과장님께,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민원 신청서라는 걸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 밀양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이 민원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 요청에 보면 상기 질의 목적과 질의 사유를 확인하시어 당 사업단의 밀양시의 특별위원회의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법령 및 내부 지침 등 해석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민원서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 민원 신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저희 시가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 주체가 다른 기관에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낸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회사가 민원을 신청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조금 협박 비슷하게 이 민원 신청서를 이렇게 넣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2022년 11월에 기반시설 총 사업비 부분 용역 과업 시방서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이 자료를 보면 7번 항목에서 보면 일반 사항에 바 항목에는 보면 계약 대상자는 비용 부분과 관련된 증빙 서류 일체를 필히 보관하여 계약 기간 이후에도 밀양시가 해당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느냐 이렇게 날아온 거는 우리 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답변해 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시방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 정산 용역을 하면서 업체와 저희 시가 같이 계약을 한 그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밀양시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 시 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 요구권은. 그런데 이 바에는 계약 상대자 즉 SPC죠. 비용 부분과 관련된 증빙 서류 일체를 필히 보관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 계약 기간 이후에도 밀양시가 해당 자료를 요구 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시청에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시청 담당자는 SPC로부터 해서 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제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해석하시는 자료 제출과 정보 공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계약 건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SPC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건이고 설사 그 자료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비롯한 타 기관에서 그 자료 제출을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자료 보유기관인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그 사항은 정산에 관련된 사항이지 타 기관에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조금 저희들 입장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방금 두 번이나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려야 과장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일체를 필히 보관해가지고 계약 기간 이후에도 밀양시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밀양시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게 밀양시의회에서 밀양시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요구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내용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뭔가를 증빙하고 자료가 제출이 필요하면 제출 요구 사항으로 정리된 것 같고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그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하고 당초에 정리했던 내용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우리 특별위원회를 사실 작년 6월에 하려고 했죠. 그래서 8월 말까지 좀 미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미뤄 드렸죠. 그런데 또 한전이라든지 이쪽에 준공이 덜 끝나가지고 정산서가 안 나와가지고 11월 말까지 넘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한 2억 그거를 11월 28일 날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뭐 총무위원회에 보고는 했다고는 하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 구성을 사정사정해서 미뤄달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계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그게 계약 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그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이런 자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계약 기간이 끝이 났더라도 밀양시가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말을 계속 돌리시면서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시청으로 요청하면 시청은 밀양시는 그 특수목적법인에 우리가 20%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더라도 자료는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게 틀렸다면 틀린 항목을 가져와서 위원회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반 시방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번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잠시만요. 일반,
○ 위원장 허홍찾을 동안 내가 그와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더 질의할까요?
정무권 위원예.
○ 위원장 허홍조금 전 정무권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다면 정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산서는 저희 시가 정산은 따로 별도로 했지만 SPC의 도움으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정산에 따른 자료는 SPC에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게 저희 시의 권한입니다.
○ 위원장 허홍좋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정산서의 용역 결과를 승인했죠. 그러면 정산서 내용에 질문하면 답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빙 자료라든지 이거 다 봤을 테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장님! 정산은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에 의뢰해서 한 정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도 저희 공무원은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용역 업체인 담당자를 저희들 같이 여기에 참석을 시켜서 그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계장 또 담당 과장은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그게 용역에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승인하고 예를 들면 대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그러면 엉터리를 갖다가 자료 제출한다고 해서 밀양시는 용역사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실 겁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애초의 사업에, 기반 조성 사업에 공공개발과 사유개발과의 분리 부분 2∼3년 전부터 수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하니까 우리 시의 답변은, 집행기관의 답변은 설계서에 다 나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원만하게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거기에 시방서 내용에도 보면 민간사업과의 구분 관계 가항과 바항 사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여기에는 용역서에는 그런 구분된 정산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수치만 적어 있는 거죠. 이런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2000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주고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원이 질의를 하면 용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장님 정산 용역서에 있는 보고서 자료는 저희들도 용역회사와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한 결과 그거는 용역사에서 이런 총 사업비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의 형식을 그 형식을 빌려서 한다는 게 저희들 답변이었고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모른다는 겁니다. 워낙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우리 공무원에서 하는 회계 지출 서류와 달리 모든 기반시설은 토목부터 해갖고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거지 시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무원이 하는 거죠.
○ 위원장 허홍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휴게시간을 통해서 민간과 구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에 시방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가지고 용역 결과서에 왜 없는지 그 내용들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정무권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시방서. 내나 2022년도 11월 달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일반시방서 4번 자료의 제공. 가. 밀양시는 계약 상대자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밀양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자료를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밀양시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과제 종료 시 밀양시에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녹화하는데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골프장을 18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감사로 들어가 있었죠. 300구좌 900억 정도를 추정해가지고 금전소비대차라든지 회원권 계약 처음에는 아마 회원권 계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사회의 회의 안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골프장에 운영에 대한
정무권 위원당초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중은행의 페이퍼 자금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페이퍼 자금을 못 일으키다 보니 금전소비대차 그 이전에는 회원권 분양 이런 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로 해서 돈을 빌린다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도 했고 거기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300구좌 정도, 900억 정도의 금전소비대차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동언 국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 나노국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서 그 당시에도 계셨고 하니까 질문을 갖다가, 두 분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미래전략과장이 안 되면 손동언 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으로 답변하신 게 있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회의록에 손동언, 그때 당시 미래전략담당관이었는지 과장이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런 이사회 기억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정도 답변을 지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이러면 현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오셨고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손동언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를 해가지고 총 밀양관광단지 사업단에 들어온 돈은 472구좌를 금전소비대차를 해가지고 1073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초에 300구좌 정도에서 900억이라는 돈은 18홀 기준 골프장으로 봤을 때 이 이상 회원권 분양을 하면 금전소비대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골프장을 이용을 하고 리조트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상 판매를 하면 회원들이 이 회원권으로 골프를 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72구좌를 계약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왜 금전소비대차를 SPC로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또 S파크 리조트라는 법인을 세워가지고 1298억 원이라는 자금을 금전소비대차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동원을 합니다. 1298억을 아까 말씀드렸던 1073억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72구좌 나옵니다. 두 구좌를 합하면 1044구좌가 나옵니다, 금액적으로 계산했을 때. 300구좌 정도만 해도 골프장이 부킹이 어려울 정도인데 1044구좌를 분양을 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왔죠. 두 개 다 합하면 1073억 하고 1298억이니까 2300억 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재무제표상에 저희들 공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했지만 이게 우리 S파크 리조트에 관련되는 건지는 저희들은 SPC 재무만 검토를 하고 안에 내용을 같이 하는 거지, S파크 리조트에 대한 재무는 저희들이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S파크 리조트도 SPC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이 회원권 분양 금전소비대차를 했던 사람들이 밀양시로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밀양관광단지사업단이든 SC홀딩스든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는 3배가 넘는 4배 정도가 되는 회원권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금전소비대차로 해가지고 이만큼의 구좌를 팔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가 두 명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기를 치는 데 동조를 한 것이고 이 내용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 S파크 리조트 회사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나 데모를 하시는 분들, 데모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과 상관없지만 의회에서 한번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저희들 SPC 회사에 이런 내용을 한번 문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회사에서는 조성사업단 외에 손호영 대표가 있는 회사가 여러 개 회사인 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 회사에는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는 일체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역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데모를 하고 할 때도 골프장 운영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SPC의 역할에서 골프장은 기반 조성 후에 개인 영업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모른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대차라든가 회원권 분양에 대한 구조에 대한 관련 부분들은 사실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SPC, SC홀딩스의 내역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시가 당초 조성하는 SPC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 영역 밖으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한계에 있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이 SPC가 10억의 출자금으로 해서 그냥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땅을 사들이고 그리고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고 해체를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맞죠? 그런데 이사회든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4월에 2022년 4월인가 그때, 2020년 4월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주주 변경을 하고 사실은 또 그것보다 한 달 더 앞에 3월 달에 회원권 분양 거래 사이트에 이게 올라갔습니다. 회원권 분양으로.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거는 그해 9월입니다. 도대체 우리 직원들은 거기 가서 뭐를 하신 겁니까? SPC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존속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경우가 다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SPC에서 짓는 게 아니고 SC 홀딩스에서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공사업 7개 분야도 SPC에서 다 지었어야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SPC가 자기들이 지어야 할 골프장과 리조트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고 빌라만 착공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픈해가지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4개 팀, 5개 팀 야구팀이 와가지고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리조트가 조성이 안 되니 다른 어디 모텔 같은 데 방을 잡아서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의회에 보고 없이 SPC를 갖다가 SC홀딩스가 해야 될 일을 SPC가 하게끔 만드는 데 동조를 하셨고 그 후에 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늦게 들으니 그제서야 질문을 하니까 그해 9월쯤에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손동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현재는 그런 기억은 정확하게는 안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역 부분에 대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주 협약이나 정관상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 있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공공행정 분야하고 민간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또 의회에 말씀 안 드렸다 하시는데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 승인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다양하게, 물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뭐 예산 부분들하고 그런 건 당연히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예산 부분 해봤자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고 다시 사들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예산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분양을 하는 가격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사들일 때는 이 조성비가 나와야 우리가 제 가격에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야적골재라든지 20몇 만 루배의 야적 골재가 그 양반들이 볼 때는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봤고. 그러면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사업을 하는데 6만 몇 천 평을 다시 사들이는데 그 돈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런 정산서를 우리가 안 보고 비싸게 샀는지 안 비싸게 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밀양관광단지 사업단 SPC가 금전소비대차로 일단 472구좌로 1073억 끌어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S파크 리조트로 금전소비대차를 한 그 돈을 380억 원 정도 법적으로 제일 비싼 이자 6% 넘게 주고 이렇게 380억을 조달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재무제표상의 법인 간에 차입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입을 할 때는 상법에 나와 있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공사비가 200억이면 되고 뭐 다른 돈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1073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6%의 이자를 주고 380억 원을 당겨 가지고, 뭐 150억은 중간에 갚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돈을 안 빌려도 된다라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부 안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그 회사 영역 부분하고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주민등록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자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사 중이라든가 또는 사건화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누구라도 개인의 정보를 제공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구좌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주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자금을 조달하는 SPC의 영역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SPC는 그냥 분양하고 조성해서 끝내버렸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특별위원회 또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 보고 없이 이렇게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했든지 주주총회를 했든지 해가지고. 그 이후로 5개월이나 지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고 몇 날 며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파견 나가가 뭐 했습니까? 이런 것 한 개 못 챙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땅을 35만 원에 팔아가지고 다시 되사는데 뭐 150만 원도 들고 130만 원도 들고 평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게 개인 정보하고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개인 신상 정보는 못 받듯이 뭐 이런 걸 못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꾸.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좀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부분 또는 제공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자꾸 이제 하시면 이제 사업 구도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이 어제 오늘 있은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부터 또 그전에 보류될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해온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고 못 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큰 사업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나름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때 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하면서 전부 다 그걸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그중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대한 부분들 또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국장님 제가 거기에서, 우리 정무권 위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회사에, 남의 회사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S파크 리조트가 정무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죠. 1300억의 금전소비대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좀 전에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죠? 뭐를 근거로 해서 1300억을 갖다가 금전소비대차 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거는 개인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어는 봤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런데 골프장을, S파크 리조트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SPC에서 만들은, 어쨌든 SPC에서 만들은 골프장을 운영사가 앞으로 SPC의 이사회에서 승인도 해주지 않은 골프장의 운영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1300억 원을 빌렸다면 SPC 이사회에서 승인해주지 않고 S파크 저기에, 남의 법인 회사에 저 골프장을, 우리가 리조트를 금전소비대차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개인 회사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맞습니다. 법인, 개인 법인이죠. 그 개인 법인 회사가 왜 SPC에서 만들은 골프장을 회원권 또는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1300억 원을 갖다가 돈을 빌리냐라는 게 우리 정무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밀양관광단지, 밀양 관광 농어촌 휴양단지가 무슨 사업입니까? 공익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 회사 거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고 자료 제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이다 해서 그러면 민간에, 개인의 토지를 뺏들기 위해서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익, 그것으로 인한 제출한 사업들이라든지 사업비용 부분들이라든지 정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면 개인 기업의 활동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모른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주총회 20% 빼기 전에 우리 밀양시에 지금, 미래전략과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는데도, 이사회 자료가 있는데도 의회에 제출 못 하는 것은 그만큼 구린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 못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정무권 위원이 지적했던 4월 16일 주주협약 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하는 것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상 지난 우리 시정질문이라든지 할 때 손동언 현 국장이 답변할 때 다 인정했고 또 자료들을 다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회의록에. 우리 의원들은요 그 회의록을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지금 문제점을 다 파악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우리 과장님은 그 회의록을 갖다가, 몇 번을 갔다가 봤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숙지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신 우리 의원들은 토, 일요일 날 정말 그 회의록을 갖다 숙지하고 와서 질의를 하는데 내용 모른다. 그게 여기 이 자리에서 온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저는 조금 있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강창오 위원금전소비대차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무권 위원예. 먼저.
강창오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날 2차 주주협약서 변경을 통해서 거기 제5장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부분 제18조 대출 협약 부분에서 기존의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융기관 등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금전소비대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꼴이 됐습니다. 맞으시죠? 그거는 사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는 시중은행을 떠나서 모든 은행이나 금융권에 해오는 그 부분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그중에서 개인하고 거래하는 거는 그전에 협약서 내용에 비하면 위법이죠. 그러니까 금융 은행하고 금융 간의 거래는 가능하죠. 시중은행은 가능한데 개인한테 금전소비대차를 발행하는 거는 이 주주총회를 통한 협약서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 사항이죠. 이 협약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금전소비대차를, 쉽게 얘기해서 금전소비대차라는 게 개인한테 돈을 빌리고 그 확인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했는데 2021년 1월 28일 날 2차 협약변경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준 꼴이 되는 거죠. 맞으시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오 위원확인이 아니고 그게 맞는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준 건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자료 된 2021년도 우리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에 금전소비대차가 601억입니다. 2001년 601억인데 전기인 2020년 2020년에도 금전소비대차가 317억 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28일 협약 병기되기 전에 이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배된 사항인데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관한 부분이라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오 위원이게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린 건데 그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에 우리 밀양시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돈을 빌리는 데 같이 동의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 민간 사업자가 했다,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구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광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SPC를 만들은 10억 중에서 20%가 해당되는 2억이 저희 밀양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때 당시 SK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4억 하고 SC홀딩스에서 4억 해서 전체 10억이었는데 주주협약에 보면 저희들이 자금의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SC홀딩스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어떤 주주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창오 위원이거는 뭐 단순한 자금의 조달의 문제가 개인 간에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린 겁니다. 거기에 밀양시가 어떻게 보면 보증선 꼴이 되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인지도 못했고 사후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였던 이사들도 이거를 분명히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알았다면 이거는 심각한 법적인 우리 밀양시로서는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어떤 손해를 말씀하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도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의 영역이라는 거를 그렇게 밖에 제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강창오 위원잠깐만요.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는 이후에 제가 다른 질의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자꾸 국장님은 자금 조달은 SC홀딩스가 담당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답변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정무권 위원이 이야기한 SPC의 존재가 해체까지 기반조성공사하고 SC홀딩스에서 자금조달해서 분양해가지고 해체할 경우까지는 이야기할 때는 자금조달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협약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강창오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협약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SPC가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SPC가 자금 조달하면 SPC 이사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 자료를 보자 하니까 이사회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이사회 자료가 거쳤다면 이사회 자료 있기 전에 벌써 금전소비대차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강창오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 있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금전소비대차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개인 기업이고 자금 조달은, 자금조달은 애초에 SC홀딩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4월 16일 협약서 변경하기 전에 다 해체하는 걸로 SPC는 기반 조성하고 분양으로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다 안 난다는 말씀드리고 회사의 사업 추진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별도 의논을 해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민간 영역이라 해서 자료 제출 할 수 없다고 처음에 우리 특별위원회 조성할 당시에는 10월 달인가 11월까지 한전 그 부분만 완공되면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막상 특별위원회가 조성되고 나니 민간 영역이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목적이 정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 부분. 우리 시에서 맞게 땅을 팔고 샀냐는 그걸 궁금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산서 자료를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참 책임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금방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 하는 거, 또 제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또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 SPC 결산 및 재무제표 이사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사전 받죠? 금융감독원에 고시된 우리 2021년도 재무제표에 보면 특수관계인 SC홀딩스 우리 지급수수료 50억 4909만 원이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전소비대차 대행하는 수수료로 지급한 게 맞죠? 이 사실도 밀양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지요? 이거 정산서가 없는 거예요. 정산서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 금액은 정산서에 포함,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운영권이기 때문에요.
박진수 위원다시 금방 말씀해 보십시오. 정산서에 포함을 안 시켰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정산 용역 보고서에 이 50억은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수 위원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님 10분, 5분 정회하고 바로 시작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1시간 해서 속기사 때문에.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이 건에 대해서 하던 부분 있으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예. 우리 최남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데 그러면 우리 1074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골프장 사업에만 100% 다 들어갔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지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100% 골프장 사업에만 들어갔습니다.
박진수 위원골프장 사업에 들어갔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대부분
박진수 위원아니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100% 이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합니다. 기반시설에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 돈이 우리가 수수료를 50억을 넘게, 50억 한 5천만 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100% 골프장 사업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이라든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다면 정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산 요구서를,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정신이 없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골프장에 100% 들어갔다면 이 돈이, 1074억이 골프장에만 100%로 들어갔다면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50억 넘는 수수료를 주고 해도 이해 간다는데 이게 기반 조성에 금방 우리 담당 계장도 기반 조성에 들어가 하면 정산해서 자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갑니까? 제 말이.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우리 기반 사업비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건 시가 거기서 우리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총 우리 기반 조성 사업비 안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정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정산 부분에 이 50억의 일부가 들어간다면 그게 시가 또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산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말자고 사전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참 모호하다 해서 정산서에 안 넣고 뭐 모호하지 않으면 정산서 넣고 그거는 편의주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산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프장 사업에만 투입됐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돈으로 기반조성 사업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SC홀딩스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 1300억 정도 금전소비대차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SPC 이사님들도 다 알고 승인 하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SPC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수 위원SPC 1074억을 우리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또 SC홀딩스에서도 우리 1300억을 판매했지 않습니까? 판매했지 않습니까? 1300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아, 금전소비대차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도 우리 SPC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그 아니 잠깐만 과장님! 모르면 S파크가 우리 밀양시가 20%를 가지고 있는 명의를 도용한 거죠. 사기죠. 그게 그러면 사기가 안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우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SPC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S파크 리조트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거는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론된 적도 없고 거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진수 위원그래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밀양시에서는 몰랐다, SPC에서는 몰랐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몰랐다면 S파크가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SPC 특수목적법인 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단 도용해서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켰다면 그게 사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단 도용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SPC는 우리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 회사로 만든 것은 우리 주주협약서도 했는데 S파크 리조트에서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사기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박진수 위원상식적으로 과장님 집이 있다 아이가. 집이 있다 아이가. 과장님 집을 가지고 아들이, 비유를 하자면 좀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알기 쉽게 하자면 아들이 우리 과장님 인감증명서 가지고 농협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따로 한번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박진수 위원아니 판단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SPC에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는 점을 제가 꼭 과장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시가 동의한 적은 전혀 없고요, 일단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지는 따로 별도로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이런 부분들은 우리 손동언 국장님이나 앞에 계시던 분이 모른다 하면 이거는 말도, 우리도 아는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개개인의 의원들도 아는 사실을 갖다가 모른다 하는 거는 너무 뭐라 해야 되노 발 빼기다, 동의는 안 해 줬지만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는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벌써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2020년 공시가 된 걸 우리 다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걸 갖다가 SPC 이사로 등재돼 있는 우리 밀양시가 몰랐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좀 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체류형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특위가 구성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집행기관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드는 목적은 단 하나 똑같잖아요, 우리 의회나 시 집행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봅시다. 바깥에서 보는 우리 주민들의 시선 귀가 있어 다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특위가 구성된 목적은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위법한 내용이 있다, 또 사업 그 어떤 과정에서 법을 어겨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시의회가 특수법인을 상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우리 집행기관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저는 한 목적이고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없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어떤 그게 벗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쟁점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최고 쟁점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관광단지가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미래 먹거리 동력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적자 부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민간기업의 그걸 사줌으로 인해서 거기 살 찌워주고 도대체가 엄청난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이거는 봉이 김선달이 뭐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같이 그 SPC, SC홀딩스 거기에 대한 위법성이 있으면 정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봅시다.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불을 보듯이 뻔한 정말 우리 시가 그냥 손해 보려고 한 짓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전소비대차로 해가지고 그 회원권을 샀던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런 모습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첫째는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다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어떤 정산서 부분도 법적으로 그 법인에서 지금은 내줄 수 없다 그거는 법에 의뢰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 빌미로 삼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정말 밝힐 건 밝혀야 되고 잘못된 거는 법에 우리가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첫째 아까 우리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딱 하나 쟁점이 그 골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 돈 10억 주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몇천 억이라는 한 돈을 지금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익 내가지고 현재까지 정산서도 줄 수 없다. 그 정산서를 줄 수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거였는데요. 그거를 협약을 변경해가지고 딱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집행기관이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한 목소리 내야 돼요, 한 목소리. 여기서 이 자리는 뭐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여할 바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예. 이어서 강창오 위원.
강창오 위원예. 금전소비대차 관련해서 계속적인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문 사항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지난번 총무위원회 8대 때 총무위원회 폐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아마 정무권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20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필호 의원께서 금융소비대차 관련해서 자금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를 하셨고 당시 미래전략담당관이었던 손동언 담당관님께서 한 300구좌 한 9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겠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기억합니다.
강창오 위원그러면서 박필호 위원님이 추가적인 질문에 이사들도 다 알았느냐! 그리고 공사 금액이 한 200억 정도면 되는데 그 금액을 넘어간 900억 가량을 금전소비대차로 빌린 게 맞느냐에 대한 아마 따끔한 질책과 함께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억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구체적인 부분은 다 세부적으로 제가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창오 위원그때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사로 참가하셨던 분이 우리 최영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당시 이사였죠? 그러면 위원장님! 최영태 이사장님을 잠깐 모셔서 그때 당시에 이사였으니까 어떤 회의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이걸 승인해준 경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알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그 당시 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 세 차례, 두 차례 참석 누계로 해서 참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 안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발언해야 되는지도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제가 발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사회 회의 서류를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아니 저 이사장님! 그때 당시의 회의 자료를 보면 장영우 의원께서 이후에 이사회 특히 주주협약 바뀐 부분하고 회원권 판매 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담당관님께서 “이사회 회의록 부분하고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오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밀양시 지분에 관련된 이사로서 참여를 하셨고 밀양시 지분과 관련된 이사로 참석하셨다는 거는 밀양시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밀양시의 우리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투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와 권한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과 시민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으로서 물론 앞전에 공무원이고 지금도 공직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그 안에는 이사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사회도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바깥에 나와서 함부로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회도 이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이사의 신분으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기억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한 두세 번 참석했는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기억도 잘 못 하지만 안다 그래도 여기 이런 회의에서 제가 이사회에 있었던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발언했던 거라든지 그 안에 내용을 발언한다는 것은 안 맞고
강창오 위원아, 아니
○ 위원장 허홍아니 아니
강창오 위원잠깐만요! 본부장님 당시에 그때가 공직자가 아니었으면 이사로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직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로 참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밀양시의 입장과 시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 말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그걸 그때 당시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무슨 연유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뭔가 우리 밀양시의 어떤 이익과 밀양 시민들의 어떤 공익적인 부분과 반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공직자로서 이사회 자격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허홍국장님! 조금 전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적인 활동하신 부분들만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결정했던 부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회의록을 우리가 못 봤을 뿐인데 그 부분조차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답변들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가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서 거부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이 회의 자리에서 그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결과를 갖다가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의회의 회의를, 또 의회의 위상을 갖다가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제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사로서 참석해서 발언했던 그 내용하고 상황들을 지금은 기억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제가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발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창오 위원위원장님! 이 금전소비대차 관련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거는 왜 참가를 하셨는지 왜 이사로 참가를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저는 강한 의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결코 저희 시에 대변되는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안 하시겠다니까 말씀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신다 하면 계속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님 당시에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꼭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왜 제출 안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들이 전부 사업 계획 단계였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대형 사업들이 계획 단계가 있고 중간에 과정, 실질적인 추진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처럼 정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카시면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자료가 공무원이 자료를 줄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딱히 다 말한 것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 구체적인 어휘를 써서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자료를 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신상 자료라든가
강창오 위원아니, 아니. 아니 왜 안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 안 드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지금 다시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아니 제가 지금 회의록을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준다고 말씀드렸고 이 총무위원회 임시회 폐회 중 제가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주로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셨으니까 담당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답변의 흐름이 명확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거기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은 자료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의회와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밀양시가 이 회사 측의 이익이 되는 주주협약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비호하고 방호를 해 주면서까지 정작 밀양 농어촌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환원 사업과 관련된 협약서에는 아직도 SC홀딩스가 수분양자로 조성한 골프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골프장의 소유권은 SC홀딩스가 아닌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이므로 이러한 협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인 어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불성실의 도를 넘어서 사실관계조차도 지금 호도를 해 버리고 그리고 이 논리 자체를 거기에 개인 회사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이야기가 답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밀양시가 투자한 돈이 있고 엄청난 시민의 관심사가 들어 있고 앞전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 지도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건 민간 기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계속 회피성 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답변석에 앉은 우리 담당 공무원과 또 이렇게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또 다른 이렇게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답변이 정말 무책임하고 의회를 정말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답변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어쨌든 공적인 책임을 가진 자리에서 행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기업이고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면 결국은 화살은 본인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서 체크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도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좀 성실한 답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쭉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주주협약서 1차 변경 시에는 SPC가 자금 조달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8일 날 주주협약 2회 변경 시에 SPC의 자금조달 의무가 삽입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주협약서 4조 2항 2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의 자금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 업무 및 재원 조달에 따른 연대보증 등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SPC가 자금 차입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SC홀딩스가 연대보증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2차 변경 시점이 2021년 1월 28일인데 아까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그 한 4∼5개월 전인 2020년 9월 3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주주협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기간 뒤에. 그런데 그걸 계속 모른다 뭐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확인이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S파크 리조트가 돈을 얼마를 빌리든 사업에 1300억을 빌리든 2300억을 빌리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밀양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빌렸든 어떻게 빌렸든 상관이 없는데 이걸 뭐 때문에 빌리느냐 이겁니다. 또 SPC가 골프장을 담보를 제공 안 해줬다든지 이럴 경우에 뭘 보고 빌려줍니까? 1억 투자해 회사 만들었는데 1300억을 빌려줬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S파크가 돈을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SPC 동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강력한 의심을 하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그게 또 전혀 없어요. 우리 협약서에 SPC가 보증을 서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까지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서 13일 리조트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부지 보상이 완료됐고 2026년까지 리조트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지 매입 완료 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자! 부지 완료가 2023년 4월인데 골프장 임시사용이 언제났냐 하면 2023년 3월 3일 날 났어요. 그러면 골프장이 시범 라운딩하고 임시사용 승인받아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됐다.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골프장 시공하는 기간은. 그러면 골프장은 미리 다 지어가 오픈하고 나서 부지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리조트는 또 3년 있다가 짓는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류형 관광단지였습니다, 체류형. 말 그대로 체류하기 위해서. 여기 온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특히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올 4월 달에 경남도체가 있으면 스포츠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지금 3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지금쯤 완공되는 시점이 돼야 거의 기간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토지보상 3년 이 사항은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안이었습니다. 그 부대의견 중에 호텔은 토지 보상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립하라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3년 이내에 건립 조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까지 그 호텔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보도자료에 나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자! 그러면 우리 3년, 부지 보상 완료일 후 3년까지 해야 된다는 약속을 안 지켜도 어떤 제재 이런 건 없고 SC홀딩스에서 약속한 게 아닙니까? 그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의회에서 밀양시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줄 때 같은 SPC 그때는 SC홀딩스였죠. 그 회사의 부대의견으로 이 조항을 지켜달라고 같은 사업 시행자한테 제시한 의견이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도 상관없고 안 지켜도 상관없고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구속력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승인할 때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지키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이 조항은 지키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래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골프장은 준공을 하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 3년 동안 유예를 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이런 골프장을 지을 때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 안 된 사람들이 골프장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 날짜를 물어보는 게 2003년도 언론 보도처럼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아니고 적어도 2021년 내지 그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고 보는 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상에 어떤가 모르겠어요. 계약서상에 한두 필지 빠진 거를 뒤에 계약서 날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됐는데 골프장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라. 도저히 이해가 갑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사업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지는 미리 매입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의견은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으로 제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래서 다른데 창원, 진해도 그런 건이 비슷한 건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리조트 건축은 안 할 것이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안 하고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 실제 나도 의심이 가요. 마지못해서 지금 단독형 리조트를 짓는 게 단독형 풀빌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간다고요. 이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벌써 됐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도 자료를 보면 의문이 많아요. 허가받고 착공하고 다 해놓고 또 관계자 변경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미리 변경해가 시행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 사업 분야는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촉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이런 의견을 자꾸 저희들이 전달하다 보니까 회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고 처리할 때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단지 시설에도 숙박 시설이 안 되어서 실패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저희들은 진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회사를 독촉하고 압박할래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이 어떻게 되노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하다는 심정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창원이나 진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례로 본 것 같으면 주주협약이나 안 그러면 정관이나 어떻게 못을 박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명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런 명시도 없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SC홀딩스에서 리조트 안 짓는데 제재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제재를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3년 안에 지어달라 권고 사항에 불과한데. 안 지키면 그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시에 시작한 체류형 관광단지가 그 목적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서 좀 처음부터 준비가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하기에 급급해서 민간한테 모든 걸 다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정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 넘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말에 자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들은 정말 들어보면 무책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질의하는데 자꾸 언성도 높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한 3일간 예정된 우리 특위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의구심 가는 게 해소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차제에 또 이런 우리 밀양시가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예를 들면 발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답변석에 앉으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밀양을 생각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과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 위원장 허홍예.
강창오 위원고맙습니다.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금전소비대차의 경위와 경과에 대해서 쭉 정리를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를 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방금 조금 전에 석회억 위원님께서. 그러시죠?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부분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맞으시죠? 그렇죠? 이사회 의결 사항이면 분명히 그때 당시 의결 사항에 대한 자료는 우리 밀양시의 공문으로 받으셨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사업 부서니까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봤지만 다 비공개로 해서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셨고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이 이사회 승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석희억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앞서 재무제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기사에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차입이 있었고 그 계약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내일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그때 당시에 담당관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셨고 그때 당시에 담당관이셨던 손동언 담당관님이 알고 계셨다는 답변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사회 승인없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시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만약에 이사회 승인 없이 이런 차입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는 한 번 더 살펴보고
강창오 위원아니 아니 방금 석희억 위원님이 금전소비대차의 진행 날짜별로 쭉 말씀을 하시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동의하셨고, 이사회 승인 사항이라는 것도 방금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 승인 사항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지만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부분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살펴보고 다시
강창오 위원살펴보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살펴보고”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예, 이거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이사회 의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이미 그전에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들이 모든 자료나 정황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적인 어떤 조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보면 위법한 사항이고 이후에 사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밀양시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니까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이사분은, 밀양시를 대변하는 이사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동료위원 석희억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밀양시의회가 공유재산 심의 시 부대 의견으로 개인 회사에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사실과 틀립니다. 그때 질문이 2019년 8월 6일 오전 10시에 공유재산 2차 변경안을 심의를 했고 그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대의견이 아닌 이행확약서라는 걸 미리 받았습니다, 8월 5일 날. 이거 좀 갖다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맨 뒤에 2019년 8월 5일 맞죠? 두 번째 장에 보면.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하루 전날이죠. 이행확약서를 적은 게. 여기에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양시 회사 및 SC홀딩스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기로 한다.”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형사상 2페이지에 보면 “확약 당사자들은 본 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확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확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정확한 사실이고 부대 의견을 떠나가지고 이런 이행 확약서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아까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확약서를 기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실 때 승인서 뒤에 부대의견으로 이 조항이 같이 의원님들도 저희 시한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확약된 걸 지키라고 같이 부대의견에 같이 첨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요. 부대의견은 이걸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오전에 이야기도 있었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확약서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한 내용은 조금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애시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조금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가장 중심에 어떠한 변곡점에 있었던 게 아마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20년 4월에 있었던 주주 1차 협약서와 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2차 협약서 변경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의 논리를 보면 이제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피치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주주협약서로 인해서 민간 업체의 어떤 가져갔던 이익 부분 그리고 또 그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 밀양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손해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PC 명의로 이제 우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SPC는 아시다시피 밀양시 소유 지분이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소유지분 20%를 가진 만큼 우리 나중에 채무에 대한 변제권에 책임에 대한 소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 출자하면서 주주협약을 하고 어떤 각각의 시에 대한 임무는 저희들 공공사업 부지를 분양받아서 공공사업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SC홀딩스, SPC에 다른 소속돼 있는 SC홀딩스는 자금조달과 기반시설을 한다는 그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조항을 하면서 자금 조달에 관해서 밀양시에는 일체의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밀양시가 자금 조달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러면 밀양시 책임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우리 SC홀딩스가 토지 보상비 매입 자금 조달 방법으로 PF 대출을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SPC가 이렇게 주주협약을 통해 변경을 통해서 계속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초에 PF 자금으로 인해서 조성하려고 했던 것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사업 경영자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PC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PF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정무권 위원님이 주신 이행확약서나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부대의견 조항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PF 자금은 조달이 불가능한 걸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이게 기반시설 공사비라기보다는 SPC가 운영할 골프장 조성비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희 두 사이에 어떤 자금 조달 방법에서 어떤 이익이나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영도 위원애시당초에 이제 만약에 PF를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겠죠. 만약에 PF 대출받기로 이렇게 한 대로 했으면 이자 면제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SPC가 존속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민간 사업 부지를 분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을 애시당초에 하기로 했으나 이렇게 미분양으로 해서 만약에 SC홀딩스가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그로 인한 취등록세가 발생을 해서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는 세수로 이렇게 수입이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 주주협약서는 기반시설 공사까지 SPC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SPC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 구도가 기반시설 후에, 완공 후에도 골프장을 SPC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나중에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기반시설까지 하는 SPC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시가 같이 관여를 하지만 그 이후에 SPC 밀양시가 빠지고 나오면 저희들 생각에 SPC는 SC홀딩스만 남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자금 조달은 SC홀딩스와 SPC가 같이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의 관계는 저희들 아마 세법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서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영도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법인을 이렇게 존속, SPC가 계속 존속이 됨으로 해서 법인을 이제 청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인을 청산했을 때 청산 법인세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당초에 SPC를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책임준공을 하는 SK나 또 일반적인 SC홀딩스 외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사업의 구조가 변하면서 SC홀딩스와 밀양시만 남는 구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A1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SPC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전체 우리 관광단지가 준공이 될 때까지는 소유자인 SPC가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이 청산했을 시에 이 청산서에 대해서도 제가 이 세금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우리 밀양시 20% 이 지분은 우리가 조성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평가와 우리가 조성 이후에 어떤 가치 평가를 이렇게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주식 평가도 없이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SC홀딩스가 당초에 책임 분양을 하기로 한 콜핑 등산 아카데미 부지가 미분양됨으로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재산세 수입도 감소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A1 부지인 콜핑이 분양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그 뒤의 사업은 소유주인 SPC가 지금 다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다면 아마 회사에서 지금 토지를 분양하지 못한 어떤 그런 손실이 있을 거고요. 저희들 지분에 대한 양도는 이미 우리 주주 협약을 할 때 기반시설 준공 후 토지 분양 대행이 완납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지분을 양도하기로 협약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게 밀양시가 계속 20%의 지분을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공공이 일반 기업인 골프장 사업까지 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주협약서에 협약이 된 대로, 일정대로 주식을 양도를 했고 주식 평가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어서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PC의 조성사업단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많아서 자본 잠식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시에는 밀양시의 원금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게 나타났고 그리고 또 주주협약서에 서로 이의가 없을 시에는 원금을 서로 양도한다는 협약이 돼 있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고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물론 답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시당초 우리 SPC의 사업 범위를 단지 부지 조성과 분양까지만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질의했던 이런 의혹들 문제점들이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주주 협약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인해서 우리 조성 사업단이 이제 특수목적법인 애시당초에 비영리법인에서 주주협약을 통해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리법인으로 전환됐는데도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이사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변경 과정에서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맞죠? 그리고 이 이사님들이 어떠한 주주협약 과정에서 이사회라든지 주주 협약식에 가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하고 오게 되면 이사님들 선에서 전결이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보고가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사회를 하고 나면 그 이사회로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사 개인한테 회의 결과가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이사 개인한테 회의 결과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여기에 밀양 휴양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서에 보면 쭉 협약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협약서에 밀양시 밀양시장 박일호. 부산 강서산업단지 대표이사 손호영, SK건설 대표이사 최광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현동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협약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사님 선에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 협약은 애초에 처음 다 사업 참여자로 돼 있었고 그 이후에는 SK나 다 참여에서 포기를 하고 나간 이후에는 SC와 밀양시만 남는 SPC가 지금 그렇게 계속 유지가 돼 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허홍지금 조영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나고 난 이후에 또 이사회 결과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장한테 보고를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이냐! 그러면 아직 보고도 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로서 끝이 나는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팩트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따로 공문으로 보고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그냥 이런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체 우리 관광단지 사업이 밀양시도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걸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팩트에 맞는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어쨌든 주주 이사님들이 최고의 보고, 최고 의결됐던 내용들을 보고하는 정점에는 시장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조영도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예.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조영도 위원 질의에 두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질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11월 28일 밀양시 출자금 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자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할 경우 단지개발 준공 전에도 양도할 수 있다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S파크에서 먼저 제안, SPC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안은 SPC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진수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과장님하고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느냐! 과장님께 우리가 20%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게 용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100% 일반 사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간 기업으로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세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SPC 설립할 때 기반 조성을 해서 기반 조성이 완공되면 우리 밀양시에서 살 것 가져오고 골프장 S파크 리조트 가지고 딱 정리해버리면 이런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정산 부분도 딱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SPC 우리가 20%를 빼면서 SPC가 존속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세법에 있어 모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SPC가 해산하고 나면 우리 시는 우리 시가 땅을 사 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S파크 리조트는 땅을 안 사고 SPC 그대로 존속하지 않습니까? 새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존속하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 취지와 목적이 틀린다는 거죠. 만약에 SPC에서 청산하면 S파크 리조트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취등록세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글쎄 그거는,
박진수 위원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가 처음에, 손동언 국장님 처음에 우리 SPC 설립 목적이 기반 조성만 하고 청산한다고 되어 있죠? 맞죠? 되어 있었는데 그것 안 함으로써 우리가 밀양시에서 세입을 할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인가 주주 협약 변경으로 수분양자로 제외되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맞죠? 우리 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SC홀딩스가 그렇다면 2020년 4월 16일 1차 주주협약 변경으로 SC홀딩스가 수분양자에서 제외됐을 당시에 그러면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께서 우리 밀양시 이익을 생각한다면 자기들도 빠지는데 우리가 필요한 6만 몇천 평입니까? 6만 5000평만 우리가 하고 5만 몇 천 평을 팔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 밀양시에 이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빠지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자기들은 수분양자 빠지고 그렇게 왜 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완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8대 때 또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땅은 놔두고 매매해서 우리 공공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고 줄기차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2020년도에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파크 리조트들은 수분양으로 빠지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갔다는 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때는 왜 우리는 그냥 5만 몇천 평 SPC에 팔고 우리 부지는 우리가 그냥 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큰 이득이 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요? 자! 첫째, SPC 설립 목적이 기반 조성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하는데 청산하지 않고 SPC 그대로 존속을 해서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우리 리조트 부분은 SPC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죠? 우리는 샀죠. 샀죠? 그러면 만약에 SPC 기반 조성을 해서 그냥 분양을 다 하고 해산을 했으면 그에 따른 취등록세가 얼마만큼 우리 밀양시로 세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가 우리 6만 5000평만 기반시설 돼 있는 부분을 사고
박진수 위원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헷갈리니까. SPC를 청산해서 S파크 리조트가 그 땅 부지를 S파크 리조트를 이전해 갔으면 우리 밀양시에 취등록세가 얼마나 세입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수 위원이 금액에 이전했을 때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거는 다시
○ 위원장 허홍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땅을 골프장 부지만큼 S파크 리조트가 600억 정도의 예를 들면 당초 예정한 한 600억 정도의 땅을 자기들이 매입 해 갔다면 우리 밀양시에 떨어지는, 밀양시에 납부해야 될 지방세의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는 약 한 얼마나 되느냐 이 내용을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SPC가 존속됨으로 사가지 않았는데 사 갔다면 600억치 사 가면 600억 정도의 예를 들면 과표를 신고하면 취등록세가 얼마만큼의 밀양시의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느냐 예상을 해보셨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럼 해보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박진수 위원세무과장님 계시니까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석에 앉아서
○ 세무과장 신상철예.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거래대금의 4% 정도 됩니다. 금액, 거래대금을 제가 몰라서 4%를 곱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래금액의 4% 정도 됩니다.
박진수 위원680억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과장님 그 질의를 제가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S파크 리조트는 SPC 그대로 존속되니까 이 돈은 이제 받을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 안해 가니까 취등록세를 발행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2020년 4월 16일 1차 주주협약 변경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다면 2020년 9월, 시유지 1차 변경됐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맞죠? 그랬다면 우리가 2020년 9월 달에 우리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변경했을 때 우리 밀양시도 우리 밀양시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 6만 2000평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5만 1000평 정도만 매각하고 각자 기반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밀양시에 큰 이득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자!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부지를 팔았잖습니까? 팔아갖고 그때 우리 주주 협약서 변경을 할 때 4월 16일 날 하고 나서 우리가 9월 달에 또 우리 시유지 매매 계약할 때 그런 방법을 했으면 우리 밀양시가 큰 더 이득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 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시행자를 SPC로 만든 이런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시가 필요한 공공부지를 놔두고 나머지만 팔아서 SPC에서 조성하고 저희 시는 저희 시만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애초부터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구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서 2020년 4월 10일 날 주주협약서 변경할 때 SC홀딩스는 수분양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분양자에서. 수분양 제외될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변경할 때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제가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SC홀딩스가 수분양자에서 제외가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주주협약 변경할 때 2020년 4월 16일 날 할 때 SC홀딩스는 수분양자 원래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게 SC홀딩스였습니다. 수분양이 빠졌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빠지면 우리 밀양시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협약대로 하면 SC홀딩스가 분양을 받아야 되고 우리 시도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경하고 나서는 SC홀딩스는 수분양 계약에서 빠진 거죠. 그때 우리 밀양시도 빠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게 우리 시까지 빠진다면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순리대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박진수 위원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저쪽에 있는 필요한 것들은 다 변경을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저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SC홀딩스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분양자가 SC홀딩스 우리 밀양시입니다.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SC홀딩스는 분양 안 하도록 빼주냐 이 말이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2차 주주 변경을 할 때 수분양자에서 SC홀딩스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주주협약서는 기반공사까지만 하는 게 저희들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SC홀딩스에 대한 역할을 줬을 때 의회에서 우리 이 주주협약서는 기반시설까지지 나중에 기반시설이 완성되고 난 뒤에 민간과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터치할 사항이다, 아니다, 주주협약서에 그 이후의 사업은 넣지 말라는 것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모든 단지 준공 전까지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금 우리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를,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SC홀딩스가 예를 들어 수분양에서 빠짐으로써 이익과 우리 밀양시는 계속 이렇게 매입함으로써 밀양시의 전체적인 손해액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 보셨나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박진수 위원 질의 초점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 갖고 취등록세가 약 한 30억 정도 되는 취등록세는 우리 밀양시는 손해고 S파크 리조트라는 SC홀딩스 또 S파크 리조트라는 회사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4월 16일 협약으로 인해가지고 밀양시의 손해, SPC 또는 S파크에 해당되는 회사의 이익금은 얼마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시는 손해에 귀착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골프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고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정산까지 흘러왔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지금 아마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있죠.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에 바꿔 갔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밀양시가 손해를 보니 밀양시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손해를 작게 보고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밀양시 행정이 모든 걸 편리 봐주는 행정으로 요구하는 대로 밀양시 공무원이 이사에 앉아가지고 이사회에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승인해주고 다 통과해주다 보니 우리 밀양시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스터디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백 억이 손해로 추정되는 귀결됩니다. 조영도 위원님 말씀하신 청산법인세도 같이 평가를 해서 한다면 아마 엄청납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 주민세도 또 수십억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4월 16일 협약 변경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우리 집행부서에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는 손해액이 한 얼마 정도 되고 또 이익을, 이 정도의 우리 예를 들면 이익 볼 수 있는 것도 감수하면서 너그 도와줬는데 그러면 리조트 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질의하시는 내용의 팩트를 정확하게 좀 읽으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고
박진수 위원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SPC가 기반 조성 후에 완전히 청산을 해버리고 저거 SC홀딩스에서 가져갈 것 가져가고 우리 시 가져오고 깨끗히 마무리 됐으면 최고 좋았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주주 변경 협약을 해서 SPC는 남아서 그냥 그 땅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밀양 사오고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처음 우리가 주주 협약한 대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기반 조성 후 각자 갈 길 청산해갖고 S파크 리조트는 사 갈 건 사가지고 가고 우리 사오고 이래 정리 딱 됐으면 최고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의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간단 간단하게 제가, 길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공사하고 나서 우리 정산 관련 근거 서류가 우리가 제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방서에 보면 이거 다, 지금 우리 골프장하고 우리 기반 조성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산서에, 정산서에. 분리가 됐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 공사도 기반시설과 골프장은 각각 별도 설계대로 그렇게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의 공사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누가 봐도 그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도 각각 공사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민간 기업 그래서 제출 못한다고 하니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저희들은 분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창룡건설 한 개 회사에 정산에서 기반시설 골프장 공사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가지고는.
○ 위원장 허홍과장님! 과장님!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서 몇 페이지에 민간 기업과 우리 공공사업의 정산서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정회를 할 테니까 확인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출자금 부분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거 잠깐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SPC 설립할 때 2016년에 20% 지분을, 거기 출자금입니까? 정확하게. 출자금이죠? 돈을 빌려주거나 한 게 아니고 20% 지분만큼의 우리가 지분을 산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출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어떤 자본을 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본을 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2023년 한 7년이 경과하고 나서 원금 2억 원과 이자 1368만 원만 돌려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한 7년 동안의 기반시설공사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SPC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산가치 평가만큼의 저희들이 출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마치 돈을 대출해 주고 빌려준 것처럼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것만 회수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출자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그 자산 가치만큼의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돌려받아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자산가치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올랐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강창오 위원그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는 지금 이때까지 진행돼 왔던 그 사업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또 재론을 하고 금전소비대차부터 해서 이게 들어간 비용, 거기에 따르는 제반 시설의 어떤 상승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저는 충분히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원점부터 다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한 자산 가치는 상승이 됐잖아요! 왜?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 출자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원금에 대한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원금만 회수했다. 그리고 플러스 이자만 회수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1100억을 받았고 골프장에 대한 자산도 있고 저희들 재무제표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실제적으로는 들어온 돈이지만 그게 우리 다 회사에서는 부채로 계산되는 걸로 저희들이 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금을 회수한 이유를 저희들이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일단 주식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SPC 조성사업단은 주식을, 자산을 평가하면 자본 잠식 회사로 마이너스 빚이 더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를 하면 제로가 나온다.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시는 2억조차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주식 평가를 하고 나면 우리는 원금 2억을 회수를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아 이거는 그냥 원금만 회수하는 게 저희 시에는 이득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를 한 상황입니다.
강창오 위원그 자문은 어느 기관에서 받으신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부산에 있는 변호사와 저희 YK고문입니까? YK, 하여튼 세 군데를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창오 위원그 자문을 받으셨던 공식 서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확인이 되시면 그 관련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금전소비대차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죠.그러면. 오히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자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업 자본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된다면 우리 밀양시가 이사로 두 번이나 참여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거기서 금전소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채를 많이 떠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토지 기반시설 조성비 플러스 외에 건 1000억이 넘는 돈을 금전소비대차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밀양시가 묵인 방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 주주협약서에 금방 여태까지 저희들이 논의했던 게 골프장을 왜 조성사업단이 하느냐! 이 구조 안에서 보면 그게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공부지와 또 민간 기업이 하는 민간 사업 부지가
강창오 위원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방금 제가 이게 2억을 자산 가치만큼의 상승된 가치만큼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왜 원금 플러스 이자밖에 안 받았느냐! 그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채가 많아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서 2억마저도 지금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부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금전소비대차를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전소비대차를 발행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줬습니까? 결국 우리 시가 방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이 우리 밀양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과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2억조차 못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돌려받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저희들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없으면 PF 자금이라든지 자금 대출을 하는 대출에 대한 발생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다른 어떤 PF 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으로 생기더라도 어차피 우리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주식을 평가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지 지금 평가 자체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를 했을 때 지금 그렇게 상황이 나왔고 시가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지분을 정리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과장님 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금전소비대차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땅도 매입했습니다. 개발 사업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수백억을 넣어서 개발 사업을 했는데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빌린 그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회사에 있으면 이 회사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을 하면은 어쨌든 가치가 상승되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셔야지 그럼 돈을, 빌린 돈 어디 갔습니까? 개인이 횡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런데 주식평가를 하면 합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회계는 제가 정확하게 법령은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주식 평가를 하는 방법, 평가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 유리한 쪽은 이쪽이다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 위원장 허홍수백 억을 예를 들면 밀양시에 세수에 결손이 생기 밀양시에 손해가 나도록 방조했던 우리 밀양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활동하셔가지고 2억 1368만 원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돈을 밀양시에 2억을 안 돌려줘도 되는데 자본잠식 상태고 자본이 제로인 상태 같으면 2억을 안 줘도 되는데 밀양시가 노력해서 2억과 이자 1368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개발 사업에 투입했는데 자산 가치는 없고 투자한 2억도 자본잠식 상태에서 안 줘도 되는데 큰 은혜 베풀듯이 밀양시에 2억을 줬다, 이자까지 1368만 원을 줬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저는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밀양시를 위한 과장인지 SPC 또는 개인 기업을 위한 일을 하는 과장인지 정말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모든 공무원은 법과 기본의 원칙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금전소비대차를 받아서 1100억이라는 돈이 있고 골프장의 가치가 1100억이라면 돈이 2200억이 있는 회사다, 그렇게 자산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 위원장 허홍1100억은 차입했던 것 아닙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회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장 허홍마이크 누르고 답변하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모르고 이게 예를 들면 가치 상승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부채는 있고 또 상승이 됐으면 이 가치를 재평가해서 이익이 되면 그에 따른 금액만큼은 예를 들면 20%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주주 해약을 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자본잠식 상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전소비대차를 많이 해가지고 부채가 많이 생기고 개발 상승이 안 됐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예. 강창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창오 위원그때 자본금 회수할 때 아마 추경에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사전 협의 과정은 있었습니까? 협의 과정은 없으셨죠? 그때 당시에 이게 의회 사전 협의를 안 하셨고 단지 아까 3개 기관 정도의 자문을 받으셨다 했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모르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앞으로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문을 해 주신 그 기관에 대한 그 자문에 대한 답변이 더 오히려 밀양시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때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판단하셨고 결국은 판단은 그때 최종 결정권자인 전 시장님께서 이제 보고를 받고 판단하셨겠는데 그렇게 회수를 하게 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오 위원아니 아니 사실은 2억 회수한 게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익의 회수가 아니고 2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례 이야기하는 리조트 건립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된 말에 대한 약속만 하셨지 실질적인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행각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주로서 참여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2억이라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회수를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단순히 그렇게 자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이 2억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돈에 대한 자산의 가치뿐만이 아니고 이외 주주로서의 가치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사업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상당한 의미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경솔하지 않았나, 너무 우리 시가 SPC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았나라는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냥 평이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공직자로서 한번 진심어린 밀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을 양도한 것은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주주협약서상에 저희들이 그 시기가 단지 개발공사, 기반공사가 준공되고 분양금이 납부되면 양도한다, 이 주주협약서는 기반공사까지 우리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를 한 거고 이게 시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하면 민간사업에 같이 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조트 건립 문제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회사를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종용도 하고 있고 회사가 왜 안 짓는지 저희들 분석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지 지금 그대로 시가 이 지분을 빼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으로 남아 있다면 이 주주협약서상에 애초에 계약돼 있는 그 시기를 넘기고 그러면 시가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에까지 우리가 터치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일어나는 각각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기가 주주협약서의 그 시기대로 지금 딱 양도하고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주식 평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자본잠식 상태로 돼서 제로가 된다면 원금 2억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주협약서에 서로 이의가 없으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오 위원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 개발이 지금 다 중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금이 다 완납됐습니까? 주주협약서상에 보면 밀양시 지분은 단지 개발 준공 및 분양 완납 후에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방금 돼 있고 그리고 그전에 각각이 상호 협의할 경우 양도할 수 있다라는 주주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를 그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조금 더 우리 밀양시의 권리를 더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과 그건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그것밖에 돌려받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면 왜 이것밖에 돌려받지 못했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의 소지가 조금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정말 단지 개발 준공 및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개발 준공 및 분양금 완납 후에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금 완납이 됐습니까? 우리 밀양시의 출자금 회수 시 마지막 분양금은 완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애초에 분양 계약서는 남은 만큼 다 492억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우리가 지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정산 계약서가 따로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정산금은 추가로 저희들이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허홍당초에 분양금 다 납부하고 정산금 부분은 추가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최남기 위원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적인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내용들은 오전과 같이 거의 똑같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지분이 현재는 없다고 했을 때에 리조트 부분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골프장도 만들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리조트나 풀빌라를 같이 지어가지고 또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체류하고 가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리조트를 처음에는 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회원권이라고 합시다. 사용권을 판매했을 때도 그게 다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권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이게 토지 보상 후에 3년 그걸 우리 시가 2023년도에 보상이 끝났다는데 그런 인식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넘어간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전소비대차를 두 군데서 받은 그런 내용들 그게 주 쟁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진행된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으로 이렇게 정상적 절차에서 다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추진하게, 승인을 해준 이유는 SPC 그때 당시 특수목적법인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SPC에 관련되는 거는 이사회 결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승인을 해줬고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골프장 조성 전후에 대해서는 그날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게 시기가 맞다 안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은 뭐 이렇게 판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하나 더. 그리고 리조트를 짓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약을 회사와 시가 확약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부대 의견으로 넣어서 3년이라는 토지 보상 완료 후 3년이라는 그 계약을 부대의견으로 같이 넣어서 동의를 해주신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부대의견은 꼭 지키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종용을 할 때 이거는 꼭 지키겠다고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약속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리조트는 아무리 늦어도 부대 의견 안에 기간 내에 짓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또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들어내야죠, 리조트는.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시가 이제 지분도 하나도 없고 민간 시설로 이미 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정산 자료도 내놓으라 하면 법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공갈 비슷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안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애시당초에 다른 법을 다 떠나서 일단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목적을 두었으면 그걸 다 만들고 난 뒤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골프장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도록 만들어주고 과연 이게 우리 시가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지금 앞으로 적자 되는 올해 보고하셨지만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단지를 만들어서 뭔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적법성에 어긋난 그런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 의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특위에서 구성해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어떤 거기에 정도에 맞춰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볼 때는 과연 오히려 이런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미스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 지금 특위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언론에서나 엄청난 지금 이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인정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이 지금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행착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수법인에서 교묘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 시가 그런 데 대해 관여하지 그게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쟁점되는 부분들을 서로 같이 인식을 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대처해서 우리가 그 SPC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시 집행기관에서도 해야죠. 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해 조치를 취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한테 환원되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한다 하지만 그냥 말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는 강하게 딱 해야 되고 정산 내용도 확실히 알아야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같이 좀 시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밝혀내가지고 위법 한 게 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최남기 위원의 예를 들면 그런 발언을 다시 한 번 더 곰곰히 되짚어보시고 행정을 이렇게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5분간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지 개발 및 준공 분양금 납부 후에라고 강창오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제출했던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맨 뒷장에 분양대금이 1차에 147억 6100만 원, 2차에 146만 7000원, 3차에 2023년 5월 9일 날 126만 8000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잔금을 70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산금이 아니고요, 492억이다 하는 돈을 함에 있어서 70억이 남아 있는 와중에 50억을 차감한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하기 전에 주주협약을 해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강창오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분양금을 다 완납하셨다 했는데 우리 분양금이 분양받을 돈이 얼마였죠? 492억이죠, 그렇죠? 492억 중에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492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렇죠? 마지막 남은 것 전에 70억이 남았을 때 420억만 받고 난 이후, 420억 받은 게 언제냐니까 2023년도입니다. 아, 우리가 준 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땅을 492억만큼 매입을 했으니까, 공공부지를. 그런데 분양금을 다 주기 전에 주주협약은 해지됐다 하는 게 일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아닙니다. 9월 20일 날 줬고요,
○ 위원장 허홍그렇죠. 20억 그거는 70억 남은 것 중에 50억을 차감한 20억을 의회 보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줘도 되겠는지. 그거는 우리가 줬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9월 20일 날 다 완납했습니다. 442억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9월 21일 날. 그렇기 때문에 주주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기반시설 준공과 분양대금 완납 후에 지분을 해서 11월 달에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저번에 회의 때 말씀드린 사항은 분양 계약서가 따로 있고 정산금이 정확하게 정산이 끝나야 나오니까 정산 계약서는 추후에 따로 우리가 별도로 계약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정산금을 가지고 그때 회의 때 우리가 이 정산금에 또 다른 지연손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중이지만 납부를 해도 되느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은 정산금이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분양금을 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분양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는데 정산이 이렇게 주주 부분들은 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밀양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오전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기반시설 총 사업비 산정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똑같잖아 그거나 이거 비슷하니까 우리 과업 시방서에 보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 요구 시 용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증빙자료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래 뭐 뭉뚱그려 놓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101억 1646만 3900원이 우리 조성비 산정 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혹시 예산서를 보고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이것 총 약 10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 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공사비, 조경 공사비 총 포함해서 측량비 포함해서 2022년도에는 101억 1160만 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맞죠? 여기 기반공사, 기반시설 공사비에 87억 9430만 원이 들어가서 쌍용에서 줬어요. 여기에 뭐뭐 들어갔습니까? 포크레인 몇 대, 덤프트럭 몇 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뭉뚱그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뭐 보고 이걸 믿고 확인을 하라는 뭉뚱그려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산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 갖고 뭐 하는데 뭐가 들어갔다 이런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다 하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87억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은 저희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었고 그 의뢰 용역기관에서 우리 SPC 관련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잠깐만! 과장님.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 증빙 자료를 보라고 하니 못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만 이 자료는 과업서에도 보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망정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아 이 돈이 들어갔구나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뭉퉁그리로 이 돈이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산서를 보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저희 밀양시와 용역회사인 한국경제개발원과의 계약 사항입니다. 용역을 하려면 당연히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 요구 시에는 시에 요구를 하고 시도 그에 대한 SPC에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 요구할 시는 자료를 시에 반납하라고 이렇게 과업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밀양시를 제외한 혹시나 용역업체와 관련되는 다른 자료 유출이 될 수 있다는 항상 그런 회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시방서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은 다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용역이 끝날 쯤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이 SPC로부터 자료를 용역 납품 후에는 자료를 폐기하라는 그런 자기들 협조 공문이 와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당연히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했으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 직원을 우리 참석인으로 만약에 요청하시면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 사업은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지 저희 시가 용역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대동소이한 답변이시고 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려봐야 큰 효과도 없고. 우리 기반시설 총 사업비 부분 용역수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 요구 시 용역회사는 제출하도록, 밀양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의회에 우리 자료를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대로 폐기했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밀양시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이라든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저는 침해라고 보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석희억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1, 2차 주주협약 변경으로 일어난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민자사업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밀양시에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거는 아까 절차상에 시기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다음에 이 정산서를 만들 때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면을 주고 이 정산서를 만듭니까? 정산서를 만들어 낼 때 뭘 근거로 해서 정산서를 만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용역회사에서는 우리 회계에 대한 지출 원장과 그다음에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석희억 위원그 증빙 서류에 대한 거는 도면이 없이도 가능합니까? 도면이 있지요. 밀양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밀양시에서 제출해야 될 건데 도면을 제출 안 하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억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 경지 정리된 농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면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회사의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헤저드를 만든다든지 카트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 골프장은 바닥에 이 언드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비용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건지, 또 어디부터 골프장 SC홀딩스에서 지급한 부분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도면을 줘야만 이런 정산서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도면을 요구했을 때 도면을 안 주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면 제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18년 6월 달에 우리 공익성 중토위 검토 의견에 공익성 부적정이 첫 번째로 먼저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 두 달 후에 공익성 확보 계획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중토위 검토 의견은 공익성 적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공익성 확보계획서 제출할 때 어떤 부분이 들어갔느냐 하면 지역사회 환원 방안 또는 지역민을 위한 공간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민을 위한 공간 계획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자세히 잘 적어놨어요. S파크 리조트에서는 문화시설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예술 공연도 하고 미술 전시도 하고 웨딩, 환갑, 고희연 때 대관도 무료로 해주고 부페 이용할 때 30% 할인도 해주고 많아요. 또 등산아카데미도 지금 캔슬이 났지만 등산아카데미도 들어갈 때 보면 유치원생, 초등생, 저학년생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제공하고 고학년 대상으로는 열람실 20% 지정좌석제를 주고 그리고 균등한 이용권 제공을 위해서 3개월마다 우리 시민에게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완충녹지도 보면 단장천, 안법천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걷기 코스도 아주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제출됐던 계획이 하나도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아카데미 이거 지금 A1 부지에 남아 있는 거 이거 지금 여기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약속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등산아카데미 콜핑에서 제공한 협약서상의 그 내용은 당연히 콜핑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시행되지는 못하죠.
석희억 위원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중투위에 공익성 확보 계획서 제출할 때는 들어갔죠, 분명히. 들어갔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고, 거기서 지역환원사업으로 260억 환원하겠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인 결과 콜핑사에서는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니까 자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바는 없고 그냥 들은 이야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의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콜핑에 대한 확약서는 아마 저도 알기로는 공익사업 신청을 할 때 그 확약서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중투위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은 이 골프장이 관광단지 안에 들어서 있으니까 이 골프장이 들어가는데 공익사업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심사가 중투위에서 심도 있게 나눠졌고 거기서 골프장 회사에서 마을을 위해서 밀양시를 위해서 환원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들이 점수를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콜핑이 설사 사업은 포기했지만 그때 이런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사업의 어떤 신청 단계에서 못 했지만 이후에는 협약서를 이래 한 적이 있다고 아마 협약은 제출한 걸로 저는 지나고 난 뒤에 한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자! 그거는 일단 확인 안 된 바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지금 그러면 골프장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만 가지고 이게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딱 단지 그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이
○ 위원장 허홍제가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허홍석희억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438억의 지역환원사업의 60%가 콜핑에서 260억 원을 제출하겠다라고 한 서류입니다. 1차 부적격 서류가 날 때 사회적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부적격 나고 두 달 후에 8월 달에 다시 신청해갖고 공적 장치가 마련,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해서 438억을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안에 178억 수익 사업하는 골프장은 178억인데 콜핑사는 260억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지금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런데 위원장님 이 콜핑에 관해서는 벌써 이게 지역사회 환원에 참여를 했다가 안 하고 하는 많은 논란은 그동안에 저희들 의회나 이런 데서 많은 어떤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고 그걸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또 논의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특위위원회에서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과장님이 우리 특위의 회의 방향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특위 활동에 그게 맞니 안 맞니 그런 거는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 말씀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많은 설명과 의원님을 설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이 콜핑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260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자료 뒤에 있다고 들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거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장님!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콜핑사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확인을 하니까 그런 약정한 사실은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는 와중에서 이렇게 짚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콜핑 건에 대해서는 협약서는, 콜핑은 SPC가 박만영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옛날에 내가 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는 어떤 그런 확약서를 제출해서 제출처는 저희 시에 낸 게 아니고 그때 경남도경에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녹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박만영 회장과 박도훈 콜핑사 전무하고의 녹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도경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 측과 시에서 전화가 와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콜핑사에서는 거기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산악 아카데미입니다. 등산객들을 위한 교육, 단지 거기에 상업적인 게 들어가는 것은 콜핑 매장 하나 들어가서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매장 하나 들어간 것 말고는 등산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월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자들도 178억을 향후에 납부하겠다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등산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콜핑사 보고 260억을 내라고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사람 보고 그런 협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그거는 또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정말 상식적인 우리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아니 아까 그 콜핑사에는 사업이 폐기됐으니까 문제 삼을 일이 없고 오로지 공적인 사업을 그걸 통해서, 골프장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78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적 사업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콜핑사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자료에만 제출했다면 이거는 공적사업을 인정받기 위해서 허위자료 만들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일단 중투위의 공익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관련되는 자료는 제출을 했고 콜핑에 관련되는 거는 그때 당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약서라든지 이런 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중토위에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 일단 공익성은 인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핑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협약서를 투자관련 협약사실확인서는 저희들 2022년도 1월 달에 박만영 회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관광단지 조성사업단하고 받은 확인서는 저희들이 그냥 자료를 일단 휴대폰으로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도경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 확인서 받을 때 거기 260억 사회환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사업하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약 260억 원 상당이라는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래 그 금액이 그렇게 표시돼 있는데 중토위에 제출하는 데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사업 계획만 내용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은 골프장에서 제시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충분히 우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석희억 위원지금 거기 이 공익사업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역민을 위한 어떤 공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골프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리조트하고 등산아카데미, 완충녹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지역민하고 공간계획이 나와 있고 환원사업은 금액만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예 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골프장만 돌아가고 있고 영업이익만 취득하고 이러니까 민자사업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 밀양시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아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못 하셨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SPC에서 SC홀딩스로 넘어가면 등록취득세 4.6% 정도 됩니다.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합하면 거의 뭐 4.4% 정도 되는데 그 금액만 해도 거의 한 30억 가까이 돼요, 이 금액을 정산하다 보면. 그만큼 밀양시에 당연히 그만한 손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 법인 청산에 나오는 세금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청산에 관계되는 세금은 국세라서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다 10% 또 주민세가 붙잖아요. 주민세 지방세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밀양시에서 막대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아까 조영도 위원이 서두에 말 꺼낼 때 민자사업에 대한 막대한 그런 이익을 줬다, 그만큼 밀양시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정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하고 박만영 회장님과 박도훈 전무님하고 통화한 게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할 때는 전화했던 내용들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무슨 돈을 말입니까? 애초에 40만 원대 후반에 지출하려고 땅을 구입하라 그래서 한 1만 평 정도 지역 고향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50만 원 이상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면 백팔십몇 만 원 되죠? 녹지까지 하면 150만 원 되는데 구입하라 해서 도저히 사업은 그 정도 주고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1억 수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아마 다시 그런 거를 만든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왜 1년 전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저는 동료위원하고 위원장님께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질문을 하기로 한 내용들이 있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질문을 하시고 질문한 내용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회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는 딱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뭐 우리 석희억 부의장님께서 다 질문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도 뭐 사실은,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지역 환원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S파크 리조트는 아직 준공도 안 됐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등산아카데미도 짓지 않았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완충녹지는 뭐 그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그린피 할인 골프장은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곧 1년째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올 1월까지 포함해도 됩니다. 지역민 그린피 할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대항 골프 체험은 한 번이라도 했는지, 지역민 행사 지원 및 대규모 행사 개최는 단 한 번이라도 했는지, 또 네 번째 시설 이용의 대중화를 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초중고 골프 장학생 선발은 했는지, 여섯 번째 꿈나무 무료 연습 라운딩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지역민의 그린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지역민 그린피 할인이 됐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파악 뒤에 혹시나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과장님께 설명해 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린피 할인은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마을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킹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마을 주민 부킹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물은 여섯 가지 중에. 마을 주민 부킹을 해주는 그런 약속된 게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린피 2만 원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시민은 2만 원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면 그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지역민 그린피 할인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밀양 시민에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밀양시민에 포함된 것이 그냥 밀양 지역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대략적으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하지만 제가 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중복 할인이 됩니까? 만약에 주주 내지는 이사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골프장 이용을 한다면. 50% 할인 이런 식으로 받아 가면 밀양시민한테 다시 또 2만원 할인이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우리 모든 사용료에 중복 할인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러면 주주가 부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외에도 그냥 밀양 지역민들이 100% 그린피 18만 원이면 18만 원 이렇게 다 주고 가가지고 거기서 2만 원씩 할인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데스크에 신청을 할 때 밀양 시민이라는 확인을 하면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저희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가 물어보면 알겠죠. 몇 명이나 지역 주민, 지역 그린피가 할인됐는지. 나머지 다섯 개 부분은 전혀 하나도 실행된 게 없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그러니까 지역 환원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지역 주민 고용 및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계획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단계에 있었을 때는 총 1만 2172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 인력이. 그중에 지역주민은 30% 정도 지역주민을 고용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4260명이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참여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아마 공사할 때 저희들 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밀양시에 있는 어떤 협회하고 같이 공사에 참여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런 부분들도 약속인데 지역 환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4260명인데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지금.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만큼 들어갔는지 파악도 가능할 겁니다. 인건비 산출을 해보면. 이 부분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리조트는 운영되지 않지만 골프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에 지금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제외한 지역주민 몇 명이나 고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번에 저희들 지역민을 고용하는 것하고 인구 증가에 같이 합해서 밀양시민이 주소를 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한 적은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 골프장은 물론 리조트까지 포함했습니다마는 운영 단계에 운영하는데 423명의 고용 예정 인원이 산정되어 있고 거기서 주민이 약 317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참여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리조트를 운용하지 않으니까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겠지만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골프장 케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25% 빼고 나머지 75%를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 환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위원장님 제가 주민환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무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환원사업 당사자가 누굽니까? 주민환원사업.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밀양시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이 환원사업을 해야 될 회사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주체가 어디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SPC입니다.
강창오 위원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아직도 SC홀딩스가 수분양으로 조성한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 되면 협약서상에는 SC홀딩스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골프장의 소유권이 SC홀딩스가 아닌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SPC니까 이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회사와 협의해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협약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이러니까 이제 자꾸 저희 의원들이 자꾸 질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약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바꿔주고 우리 밀양시, 밀양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과하고 있고 이제 와서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미리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었고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이죠. 지금 정무권 위원님이 저렇게까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이게 책임 소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작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 협약서는 챙기고 현재 상태에서도 회사하고는 다른 이런 지역사회 환원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50억 원을 우리 토지분양금으로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그리고 아까 2억 출자금 회수에 대한 자문 의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 변호사 의뢰한 자료는 있는데 또 저희들 공문을 챙겨보니까 다른 쪽으로 유출은 하지 않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공문 전체는 드릴 수 없다면 저희들이 요약해서 공문 앞에 있는 시행문 정도는 같이 카피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분은 주주협약서상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더 있었으면 밀양시가 관광단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주협약서는 늘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기반시설 공사까지의 자기 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밀양시가 더 오래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서로 확실하게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주협약서상에 했고 그 원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저희들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금으로서 그렇게 원금과 이자로서 양도를 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강창오 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2억 출자금 회수에 대한 자문 의견서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자문 의견서를 주시면서 이거를 외부로 유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에 공문이 와서 그 원본을 그대로 주기는 힘들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은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회신 공문. 그러니까 그거는 주실 수 있잖아, 원본은. 그렇죠? 그거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익사업을 받고 또 지역 환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환연 사업 중에 매년 지금 3억씩 이렇게 예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도 3억 원을 이렇게 환원사업을 납부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영업 개시일로부터 매년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내장을 했을 경우에 그 20%에 해당하는 약 3억 원 상당으로 30년간 9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회사와 확약을 받고 의원님들이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중에서 50억 원은 토지분양금에서 차감을 하고 이미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 2019년도에 의원간담회 때 이런 분양대금으로 차감을 하고 그 이후에는 2027년부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2027년부터 약 일단 3억 원 상당의 돈을 매년 시에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우리 복지자금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방법은 서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에 2049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의 88억 원에 해당되는 50%인 44억 원을 2년간 88억 원과 조금 전 과장님이 하신 매년 3억 원에 30년 90억과 더해서 178억 원, 콜핑사는요 2040년부터 당기순이익이 52억이 생길 예정이다. 그래서 50%인 26억 원을 향후 10년 동안에 납부하겠다는 게 260억의 지역 환원 사업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수치만 보더라도 골프장에 그렇게 1일 약 한 100팀 정도가 이렇게 부킹이 돼서 이렇게 성황리에 운영이 되는데도 수익이 이렇게 난다고 보는데 교육장에 52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정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3억 원의 우리가 50억 차감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이냐! 예를 들면 또 이게 별도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내일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앞에 또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사회 환원 방식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2019년 6월 26일 자료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자료가. 여기에 보면 당초에 사회 환원 방식은 회원제 골프장이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20%, 내방객 약 12만 명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연간 2.9억 원 정도를 30년간 지역사회 보훈을 위한 밀양시에 기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30억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2022년에 분양을 한다는 분양시점 가정 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연간 2.9억 원씩 이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1년 정도가 늘어나겠죠. 그럼 50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이렇게 정정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행각서 있지 않습니까? 이행확약서.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30년간 이렇게 개별 소비세 20%에 해당하는 2.9억을 30년간 준다는 내용이 없고 SC홀딩스는 산정된 분양 금액과는 별도로 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밀양시에 기부하기로 하며 기부 방법은 밀양시가 분양받는 금액 총 금액에서 50억 원을 차감하고 SC홀딩스가 분양 받는 총 금액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여 회사와 각각 분양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2020년 9월 3일 날 총무위원회에서 열렸던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그때 당시로는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지금 현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담당관님. 이 50억 받는 그 부분은 이런 내용들하고 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엄청나게 비싼 평당 36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고 평당 140만 원 이상 되는 돈으로 재매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밀양시에 환원하기 위해 나왔던 금액이지 애초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공익사업에 맞게끔 만든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따로 생각해 주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계약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한시바삐 공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내용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또는 이거와 매년 개별 소비세의 20%를 준다는 내용과 제가 여기 찾아 본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미리 50억을 이 돈에서 줬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록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명확하게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자료를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은 틀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은 2019년 간담회 때 그렇게 토지분양금에서 30억 원을 먼저 준다는 사전 설명 자료로서 이 이행확약서나 공유재산 부대의견에 분양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더 이런 약속을 더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하고 생각은 많이 틀립니다. 지금 한번 회의록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 9월 3일 총무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증빙서류는 과장님께서 밝혀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밝혀내면 우리 시가 손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허홍질의 다 했습니까?
정무권 위원잠시만요! 위원장님. 질문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정무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또 많은 질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렇게 개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내일 10시에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강창오박진수석희억정무권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

○ 출석공무원
밀양시장권한대행 허동식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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