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9-29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업지원의 범위, 절차 등 재원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84회 정례 회의 때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을 공기관대행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나. 밀양시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가 되겠습니다.
다. 보조금의 보고‧검사, 반환, 포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에 212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도 10월 18일에서 11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밀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밀양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호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호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5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절차가 되겠습니다. 1항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호 사업계획서, 3호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호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검사가 되겠습니다. 1항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호 법령, 지방보조금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우리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9-35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아동복지법」제31조, 그리고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밀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써 위치는 교동 1141-1 밀양시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2007년도 2월이며 면적은 33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회에 100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은 도로 100m, 보도 77.2m, 철길건널목 1식, 횡단보도 1식, 교통시설로서는 교통시설제어기 1식, 각종표지판 126개, 모형기차 1식, 신호기 28개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야외관람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5년간 전체 총 회수는 680회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3만 6589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31회로써 8281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39회로써 69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위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 3월 1일에서 '17년도 12월 31일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원은 전부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위탁범위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안전교육, 시설물관리)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그리고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로서는 선정공고, 그리고 신청서 접수, 적격자 심사, 선정 및 협약,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용소방대 관련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므로 밀양시가 이를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조례는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이 아닌 단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밀양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명확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한 신청 및 교부, 정산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및 재정운용의 체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3항에서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면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는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밀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안전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체험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범위에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질의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우리 밀양시에서 보조가 가는데 도에서는 혹시나 보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조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평소 때 행사할 때마다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가는 것은 우리가 사실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순수하게 의용소방대에 가는 것은 전부 시비로 다 편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물론 시비를 주려면 조례안이 없으면 보조를 못하게 되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우리가 공공대행사업비로 소방서에 주다보니까 정산하지만 실제 지급의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참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례안을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산도 할 수 있고 시청에서 감사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의 적정함을 지원금액에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범위에 제5호 그 밖에 밀양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어 법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조인종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걸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조인종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출장 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대신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환 건축과장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건 중에서 먼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분리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주택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 완화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조례에서 강화된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2조에도 역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꾸는 사항, 제5조에 기능 중에서 7호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과 8호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구성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되는 내용과 제10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4호에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분쟁조정의 신청 사항에서 2항에 제1항의 분쟁당사자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일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3명 이내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시장, 경관사업시행자, 시민의 책무사항과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에 추가 포함할 내용, 그리고 경관사업대상, 경관사업계획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구성,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다음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기술지원 내용, 주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신설하는 내용 안 제26조와 27조, 다음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마, 바 신설조항 외에 나머지 조항은 법령에 따라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5조 경관위원회 설치까지는 기존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333페이지 제26조부터 28조까지 신설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이 다만, 사업비는 부지 등 보상비를 제외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27조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이 부분도 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8조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분에서도 5호까지 하고 2항, 3항 전부다 신설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기존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건축과 소관 상정된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단순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유연화 하는 등 경관관리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배경 및 목적, 경관조례 개정안 작성의 기본방향,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지원사항, 개정 경관위원회의 주요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물이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규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공공시설물 등도 심의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심의과정이 장기화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조례와는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분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을 구성해 놓고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답답한 심정을 좀 조정해줄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로 여러 가지 좋은 법을 만들지만 조례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조정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나 또 시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꼭 좀 그래 주시고 제가 제 지역구에도 아파트에 이런 분쟁들이 있고 할 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조정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좀 홍보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관 조례 관련해서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비는 부지 등 보상비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인 도시공원, 또 하나의 사업이 30억 원 이상인 도로‧다리‧육교‧하천시설 등 토목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경관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경관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해당 사업 꼭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해서 거기에 315페이지 보면 지금 현행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조문에 보면 315페이지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년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 법령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관위원회는 보니까 2년으로 하면서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위법으로 해서 2년으로 줄이는데 2년 임기가 끝인 거예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2년 임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연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개정안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 위원장 손문규그렇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최남기 위원현행에 보면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연임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 그러면 개정안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기록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이나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쇠퇴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 공모사업 등의 재생사업지원을 위해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사업추진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역 재생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은 계획구역 798㎢ 도시지역 내 쇠퇴지역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0년으로써 목표연도 2025년 인구 21만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밀양 도시재생 비전으로 시민이 가꾸는 밀양, 전략방향으로 활력도시, 인문도시, 산수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은 정향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는 내일동과 교동, 내이동, 삼랑진, 가곡, 하남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인구 감소율과 기업체 감소율, 노후 주택률이 주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율에 있어서 30년간 대비 20% 이상 감소하고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한 지역으로는 내일동이 49.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업체 감소율로는 10년 대비 5% 이상 그다음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한 지역으로써 교동지역이 39.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주택률로는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삼랑진읍이 69.5%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재생 전략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2월 4일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3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4월 27일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과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10월 14일 전략계획 수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에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017년 3월 밀양시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및 공고고시를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과 2월에 활성화계획을 수립 공청회를 하고 4월 내지 5월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방향입니다. 밀양 도시재생 비전으로서는 시민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실천하는 밀양, 시민이 바꾸는 그러한 밀양으로 슬로건을 하고 도시재생 전략방향으로써 밀양시장, 해천일대의 재구조화와 걷고 싶은 도심조성을 위한 다시 활기를 찾는 밀양만들기, 유무형 인문자산을 활용한 밀양콘텐츠 육성하여 인문교양이 받혀주는 밀양가꾸기, 밀양강‧낙동강 중심의 재생전략 구축을 한 체감형 수변공간이 풍부한 밀양만들기를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내일, 교동, 내이, 삼랑진읍, 가곡동, 삼문동, 하남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생 전략방향입니다. 내일동지역은 전통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권역축소와 토지이용을 재구성하고 교동지역은 건축자산 관리 및 장소화, 공공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이나 국토환경디자인사업에 응모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내이동지역은 해천거리 활성화 및 도심 주거기능 재구조화를 꾀하고 삼랑진지역은 삼랑진역 관사마을과 급수탑을 주로 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가곡동지역은 밀양역 관문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삼문동지역은 공공공간 연계 활성화를 주로 하고 하남읍지역은 읍 중심성 회복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밀양시 구 도심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법 제15조에서는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의회는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계획수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와 전략적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권역설정과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사업 및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지,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지역선정이라든지 우선순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내일동지역이라든지 내이동지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이동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가리신작로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내일동, 내이동은 경계가 해천으로 해서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이 예산 사업비를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략계획 수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지금 결정,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순위를 선정했는데, 교동이 2등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내이동이 3등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교동지역은 저희들 기존에 한옥을 위주로 한 다른 아이템을 좀 하고자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국토환경디자인사업 공모에 좀 응모를 해서 그 지역은 좀 특화할 그러한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일동과 내이동은 해천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루와 그다음 내이동 쪽은 동가리신작로 부분 그쪽이 상당히 지금 노후 된 도시재생이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시장과 어우러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 재생할 계획으로 그렇게 활력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200억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그 재생사업을 한번 잘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남루에서 상설전통시장을 통해서 저희들 해천으로 오는 길 이러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설시장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떤 변형을 좀 줬으면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 해천부분은 의열단거리로써 잘 좀 꾸며 우리나라에서 의열단,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러한 장으로, 그다음 내이동 쪽은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 들어가면 폴리텍대학과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와 연계해서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 사업비가 60억 정도로 해서 5 대 5 그러니까 국비와 저희들 지방비가 50%씩 지원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자원개발 사업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걸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는 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새뜰마을가꾸기 사업은 지금 용활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내 사업비인데 이것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내년에도 1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또 사업을 시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수요마을 맞춤사업, 지역 수요 맞춤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 전액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나노부서에서 할 사업이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재생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기본데이터는 전부 좀 만들어 가지고 나노부서에 제공을 해서 이러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10년 동안에 7개 지역을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7개 지역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일동이 1순번이니까 여기에다 2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200억 정도 사업비 아마 저희들이 내일동과 내이동에 투자를 하고 그 외 읍면지역과 동지역은 또 다른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응모를 해서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옥을 이용한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가곡동 같은 경우는 도자기공장, 옛날에 도자기 생산했던 밀양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10년 동안에 지금 7개 지역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우선적으로는 200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일동지역을 먼저 한다이런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우선 200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공모에 당첨되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200억이기 때문에 그 200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밀양이 좀 새로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걸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63건, 건의 39건 등 총 122건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걸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도시과장 손태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상단으로 가기